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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일상적 쉬운 해고인 통상해고와 성과강요 저임금 노린 취업규칙 개악 지침 용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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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일상적 쉬운 해고인 통상해고와 성과강요 저임금 노린 취업규칙 개악 지침 용납할 수 없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12/30- 15:49

[성명]

일상적 쉬운 해고인 통상해고와

성과강요 저임금 노린 취업규칙 개악 지침 용납할 수 없다

<직무능력과 성과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 및 취업규칙 지침> 공개 규탄 -

 

 

오늘 정부가 국회 개악입법과 더불어 노동개악의 다른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직무능력과 성과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 및 취업규칙 지침>을 공개하고 전문가간담회를 연다이렇듯 정부는 전문가 간담회라고 포장하고 있으나 이는 여론을 수렴한다는 형식적 명분 축적을 노린 요식행위에 불과하다이에 민주노총은 오늘 즉각 대응집회를 개최해 노동자 당사자의 반대의견을 묵살한 정부의 노동개악 강행을 규탄하며사용자 멋대로 해고를 일상화시키는 통상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개악이 초래할 노동재앙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

 

다시 말하지만 오늘 정부가 공개한 내용은 사용자 맘대로 성과를 평가해 쉽게 해고하고노동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까지 불이익하게 개악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정부는 이를 노사관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공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취지라고 변명하지만사실은 쉽고 일상적인 통상해고와 성과중심의 저임금체계 도입을 원하는 사용자들을 위한 확실하고도 구체적인 지침에 불과하다이는 노동개악 중의 개악이며 청년 고용증대 효과와도 전혀 무관하다해고가 쉬워야 고용이 늘어난다는 주장처럼 황당하고 기만적인 것은 없다일상적인 해고를 가능케 하는 통상해고에 정당성과 면죄부를 마련해주면서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라고 둘러대는 정부의 주장은 기가 막히다정부는 업무능력 결여근무성적 부진이 일상해고의 기준이라며 해고당해 마땅하다는 식으로 노동자 개인에게 해고의 책임을 떠넘긴다그러나 성과목표도 사용자가 정하고 그 평가도 사용자가 정한다이것이 쉬운 해고가 아니면 무엇이고 사용자에게 자의적 해고의 칼날을 쥐어주는 것이 아니면 무엇인가.

 

정부의 이런 저런 해명은 기만적인 변명에 불과하다이미 현장에서는 교육과 배치전환이라며 노동자를 학대해 해고시키는 풍조가 팽배하다이런 현실을 막을 방안은 전혀 없이 교육과 배치전환이 마구잡이 해고를 방지해 줄 것이라는 정부의 해명은 그저 기만이다또한 평가제도 설계단계에서 노사협의회노동자대표노동조합이 참여하도록 한다는 방안도 쉬운 해고라는 본질을 숨기려는 변명이다결국 노조 조직률이 10%에 불과한 환경과 어용노조어용대표자의 직권조인을 활용해 일상적으로 해고하겠다는 말에 불과하다.

 

더욱이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일상해고제를 도입하도록 한 것은 새롭게 추가된 개악내용이다따라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노동자 동의 없이 개악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지침은 더 나아가 쉬운 해고를 위한 발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해악성이 더욱 가중된다또한 단지 성과평가가 낮다고 무조건 해고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며정부는 전직휴직노조전임 후 1년 이내인 자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지만이는 역설적으로 통상해고제가 해고남용과 노조탄압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정부 스스로도 인정한 꼴임을 말해준다취업규칙 불이익 개악의 사회통념상 합리성도 갖다 붙이기 나름인 수단에 불과하다실제 정부는 지침에서 노조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지만 개악교섭에 응하지 않거나 다른 개악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노조가 반대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 통상해고 가이드북은 쉬운 해고일상해고 확대 방안이며 취업규칙 지침은 사용자에게만 유리하도록 노동조건과 임금체계를 후퇴시키는 행정독재다이러한 노동재앙을 밀실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전문가들을 앉혀놓고 여론을 수렴했다는 것이야말로 모리배 정치가 아닐 수 없다성과강요와 해고저임금에 고통 받는 노동자 당사자의 의견을 묵살하면서 무슨 여론을 수렴하고 공정성을 말한단 말인가어용학자들이 아니라 노동자의 현실이 진정한 여론이다우리는 노동재앙에 반대한다그 어떤 핑계와 기만으로도 노동개악의 본질은 감춰지지 않는다민주노총은 총파업 등 모든 역량을 투여해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2015. 12. 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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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제출된 ‘새누리당의 노동개악안', 어떠한 지지도, 최소한의 명분도 없다

야당, 좌고우면할 사안 아니며, 어떠한 거래도 있을 수 없어
 

새누리당이 20대 국회 첫날, 파견법 등 회기종료로 자동폐기된 4개 법안을 소속 의원 123명의 공동발의 형태로 또다시 제출했다. 2015년 9월, 당론발의한 5개 노동관계법 중 기간제법을 제외한 파견법, 근로기준법 등의 개정안으로, 정권은 이들 개정안을 관철시키고자 학계의 이름을 빌어 여론을 호도하고 급기야 대통령이 민간이익단체를 앞세워 입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서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새누리당이 재차 발의한 노동개악안에서는 시민의 어떠한 동의와 지지도, 최소한의 명분도 찾아 볼 수 없다. 

 

2015년 9월, 당론발의한 5개 법안 중 기간제법이 제외되었다는 점은 새누리당이 123명의 소속 의원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개정안의 본질을 보여준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015년 9월, 노동관계법 개정안 발의 이후, 그 어떤 양보도, 타협도, 합의도 있을 수 없으며 제출한 5개의 개정안 모두를 한꺼번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 치 물러섬이 없었다. 그러나 2016년 초, 대통령의 담화 이후, 기간제법을 포기했다. 그토록 단호하고 강경했던 입장이 왜 후퇴하게 되었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그저 대통령의 단 한 마디에 입법추진이 중단된 기간제법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관계법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어 누가, 누구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대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악의 핵심은 파견법 개정이고, 그 내용은 55세 이상, 고소득 전문직, 뿌리산업 등에 대한 파견허용이다. 이것은 파견의 전면적인 확대에 다름 아니다. 새누리당은 이를 통해 파견확대로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일자리 질을 제고하며 파견규제 강화 및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한 대책도 반영했다니 새누리당에게 지난 주말의 구의역에서의 사망사고와 현재 진행형인 조선업계의 대량해고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구의역에서 사망한 정비노동자는 서울메트로가 아닌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였고, 조선업계에서 진행 중인 대량해고에서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고용안전망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도 역시 거대재벌의 조선업체 소속이 아닌 파견업체 소속 노동자였다. 이미 전 산업에 만연해 있는 ‘파견’의 결과는 너무나 명확하니 새누리당이 다시 제출한 파견법이 초래할 결과에 대해 자세히 논할 이유가 없을 지경이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고용안전망을 후퇴시킬 새누리당의 노동개악안의 처리는 절대 불가하며 노동자의 삶과 권리는 어떠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야당은 어떤 작은 성과를 남기기 위해 새누리당의 노동개악안의 일부라도 통과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좌고우면할 일이 아니다. 

화, 2016/05/3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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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민중총궐기 소요문화제 선언문

 

오늘은 12월 19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지 3년째가 되는 날이다.

세월은 화살과 같다는 말이 인구에 회자되지만이 정권의 3년은 길고 긴 고통으로 점철된 악몽의 3년이었다.

 

이 정권의 지난 3년은 공약파기 3민생파괴 3년이었다.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강화하고노동자에게 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공약하였다그러나 경제민주화는 취임 6개월만에 시늉만 하다 파기되었고수 많았던 복지 공약들은 축소후퇴폐기되었으며, ‘해고요건 강화와 비정규직 차별 해소는 고사하고 쉬운 해고와 전국민의 비정규직화를 골자로 하는 노동 개악만이 강행되고 있다.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농민들에게 쌀값을 21만원으로 올려주겠다고 공약하였다그러나 지난 3년 이 정권은 끝없는 묻지마 FTA’와 농민을 죽이는 개방 농정으로 일관한 끝에지금 쌀값은 13만원, 90년대 수준까지 폭락하여 개 사료값만 못하게 되어버렸다.

박근혜 정권에서는 인권도 곤두박질쳤다보수언론과 단체들이 앞장서는 여성장애인이주민,성소수자들을 희생양 삼는 낙인과 혐오는 끔찍할 지경이다.

 

이 정권 하면 떠오르는 세월호 참사’ 역시 현재진행형이다사고 당시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했던 이 정권은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민이 요구한 특별법을 누더기로 만들고이마저 쓰레기 시행령으로 무력화였으며그것도 모자라 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을 3분의 1로 토막 내고기한을 축소하고여당 추천위원들이 조사활동을 보이콧하며 진상 규명을 가로막는데 온 힘을 쏟고 있다참사를 막는 대신 진상규명을 막는 이 정권은 결국 제2의 세월호 사건인 메르스 사태를 야기하였고이 나라가 민중의 안전에는 눈꼽만큼의 관심도 없는 나라임을 또다시 증명하였다.

 

이 정권의 지난 3년은 불통의 3민주 파괴 3년이었다.

이 정권은 대선 당시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이 드러나고 부정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국민의 선택으로 국회에 의석까지 갖고 있는 통합진보당을 종북으로 몰아 해산 하였다이번 민중총궐기 과정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며 집회를 금지하였고차벽을 설치했을 뿐 아니라 살인 물대포로 백남기 농민 등 집회 참가자를 중태에 빠뜨렸다벌써 한달이 넘어가고 있지만 이에 대해 처벌은커녕 사과 한마디 없다박근혜 정권하에서는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집회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테러리스트가 되고 언제 또 살인 물대포에 제2, 3의 백남기 농민 같은 비극적 사태가 생길지 모른다또한 2천만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려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체포하고 얼토당토 않은 소요죄를 적용하겠다고 날뛰고 있다급기야 이제는 집회 자체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마구잡이 집회 금지까지 남발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이 정권의 지난 3년은 친일과 반북 대결평화 파괴의 3년이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통일 대박을 운운하던 이 정권은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대신 대북 적대정책을 강화하고무분별한 대미 추종으로 일본의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을 용인하는 친일행위까지 마다하지 않았다이에 따라 이 나라는 언제 강대국 간의 분쟁이 전쟁으로 확대될지 알 수 없는 불안하기 짝이 없는 곳이 되어가고 있다또한 미국은 100kg만으로 300만명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탄저균 실험을 1000만 시민이 살고 있는 서울 용산기지에서 15차례 감행했다고 한다미국에서는 탄저균의 위험을 잘 알기 때문에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막에서 실험을 하면서 말이다더 놀라운 사실은 한국 정부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미국의 한국민 우롱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지난 오산기지에서 탄저균 반입 사실이 밝혀졌을 때에도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한차례만 탄저균 실험을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이러한데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대통령은 미국 정부에 항의 한마디 하지 않고 국민들께 사죄의 한마디도 없다.

 

민주주의도민생도평화도 없는 이 헬조선의 폐허 속에서이 정권은 이제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을 골자로 하는 노동 개악을 날치기-강행하려 시도하고 있다. 13만 군중의 결집에도,살인 진압에 대한 국민의 분노도 아랑곳없이 노동개악을 강행하고 있다그렇다면 우리가 돌려 줄 것은 더 강력한 투쟁과더 많은 결집과중단 없는 투쟁 뿐이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이 노동개악을 강행한다면민주노총의 총파업과 함께하는 전면적인 대중 투쟁과 4차 민중총궐기를 통해 날치기 무효화와 정권 심판 투쟁에 나설 것이다우리는 또한 백남기 농민의 살인진압 책임자를 처벌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무릎 꿇고 사죄 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싸우지 않는 야당새누리당과 차이가 없는 보수 야당은 박근혜 정권의 폭주를 가능케 한 원인이다우리는 더 이상 민중의 생존을위기에 빠진 민주주의와 평화를 보수 야당에 맡길 수 없으며정권의 폭주에 저항하는 척 야합하는 들러리 보수야당에 기대하지 않고 박근혜 새누리당에 맞서 노동자농민빈민을 중심으로 민중진보정치를 실현할 것이다.

 

2015년 12월 19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토, 2015/12/1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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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0일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올해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와 노동자대회 등을 주최해 도로교통법과 집시법 위반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돼 조계사에 은신한 지 25일 만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 6월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민주노총 건물에서 생활하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가한 후 16일 조계사로 피신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25분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과 함께 은신해 있던 관음전을 나왔다. 대웅전에서 절을 올린 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으로 이동해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한 위원장은 생명평화법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일 동안 고통과 불편을 감내하여 주신 조계종과 조계사 스님, 신도님들께 감사드린다”며 “무엇보다 이천만 노동자들의 생존이 걸린 노동개악을 막기 위한 활동에 함께 하겠다 하신 조계종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저를 구속시키고 민주노총에 대한 사상 유례없는 탄압을 한다 하더라도 노동개악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왜냐하면 이것은 전 국민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노동자 서민을 다 죽이고 재벌과 한편임을 선언한 반노동 반민생 새누리당 정권을 총선과 대선에서 전 민중과 함께 심판해낼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노동재앙, 국민대재앙을 불러 올 노동개악을 막기 위해 이천만 노동자의 생존을 걸고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6일 새누리당이 발의한 ‘노동 5법’을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에 나선다.

목, 2015/12/1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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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함께 주력하고 있는 이른바 ‘노동개혁’이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9월 13일 노사정이 합의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 중 일부 독소조항이 시행되고, 새누리당이 같은달 16일 발의한 5대 노동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노동현장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저성과자로 찍히면 상시 해고 가능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는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조건 완화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고, 경영상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일반해고가 도입될 경우 인사평가에서 저성과자로 분류된 사람은 해고 1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 물론 현재도 노조에 가입하지 못한 상당수의 노동자들은 명예퇴직, 희망퇴직, 권고사직 등에 상시적으로 노출돼 있지만 회사에서 노동자에게 일정 수준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런데 일반해고가 도입되면 회사가 ‘값 싸고 손 쉬운’ 해고를 할 수 있는 길을 터주게 되는 것이다.

또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노조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개정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관련 행정지침을 만들고 있다.

이 두 가지 사안은 9월 13일 노사정 합의문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내용으로 봉합해 놨지만 불씨가 남아있다.

▲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이 노사정 합의문을 최종 의결한 9월 15일 오전, 민주노총 간부들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삭발하고 있다.

▲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이 노사정 합의문을 최종 의결한 9월 15일 오전, 민주노총 간부들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삭발하고 있다.

파견업종, 직접 생산 공정까지 확대

고용노동부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관련 행정지침(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사이 국회에서는 새누리당이 노동 관련 5대 개정 법안을 발의해 노동계를 압박하고 있다.

노사정은 기간제와 파견노동자에 대해 공동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후 대안을 마련해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합의했지만 새누리당은 35세 이상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 대상자(55세 이상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와 업종(뿌리산업)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는 ‘인력난이 심한 업종’으로만 파견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업종이 바로 ‘뿌리산업’이었다는 사실이 새누리당 법안에서 드러난 것이다.

지금까지 직접 생산 공정에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았는데 뿌리산업(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 산업)까지 파견이 허용되면 전체 제조업에 파견이 허용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수차례 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국내 완성차 사업장들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게 된다.

파견노동자는 자신을 고용한 사업주와 일하는 직장의 사업주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도 어렵고 고용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9월 법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받아 134일째(10월 22일 현재) 옛 국가인권위원회 옥상 광고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며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는 최정명 씨는 “파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이라며 “정규직도 이제 자리를 내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지난해 9월 법원에서 기아차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는 판결을 받은 기아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한규협, 최정명 씨(사진 왼쪽부터). 22일로 134일 째 옛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옥상 광고탑에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 지난해 9월 법원에서 기아차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는 판결을 받은 기아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한규협, 최정명 씨(사진 왼쪽부터). 22일로 134일 째 옛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옥상 광고탑에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동법 ‘날치기’ 과거 경험 되풀이될까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여야 의원이 동수인데다 위원장이 야당 의원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발의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과거 크게 논란이 됐던 노동 관련법들이 날치기 처리된 전력이 있는 데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연일 ‘노동개혁’을 강조하고 있어 올해 연말에도 이 같은 일이 재연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1996년 12월 26일 새벽, 당시 신한국당(현 새누리당)의 날치기로 정리해고법이 도입됐고, 2010년 1월 1일 새벽에는 타임오프를 도입하고 복수노조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이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주도로 통과됐다.

1996년 정리해고가 법제화될 당시에도 정부와 여당은 정리해고가 자의적으로 남발되는 것을 막기위해 정리해고 사유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때로 한정한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정리해고는 우후죽순처럼 발생했다. 최근 고용노동부 역시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면서 일반해고가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11월 12일까지 전국 1만 개소 ‘을들의 국민투표’

정부가 말하는 ‘노동개혁’이 사실상 ‘노동개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시민사회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등 노동, 시민단체는 지난 7일 ‘을들의 국민투표’(링크)를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와 재벌의 ‘노동개혁’ 추진안과 노동자, 청년, 서민의 요구안을 비교해 놓고 시민들이 직접 원하는 곳에 투표하도록 한 것이다. 전국 1만 곳에 투표함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다음달 12일까지 투표를 받는다. 22일 기준 전국 137개 지역, 1천100여곳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투표 결과는 전태일 열사 45주기인 11월 13일 공개된다.

▲ 지난 20일 서울대 캠퍼스에 마련된 ‘을들의 국민투표소'에서 한 대학원생이 투표를 하고 있다.

▲ 지난 20일 서울대 캠퍼스에 마련된 ‘을들의 국민투표소’에서 한 대학원생이 투표를 하고 있다.

※ 첨부자료 :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2015.9.15)

목, 2015/10/2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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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빈곤 해결을 위한 정부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한다.”

일시 및 장소: 6월 8일(목) 오전 10시 30분, 광화문 광장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6월 8일(목) 오전 10시 30분, 광화문 광장 앞에서 노후빈곤 해결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 및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률 1위는 우리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현재 절반에 가까운 노인들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고, 근로세대 역시 실업과 불안정 노동에 내몰리고, 치솟는 주거비와 교육비 부담 속에서 별다른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노인빈곤의 악순환은 2018년 고령사회를 넘어, 2026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과제입니다.

3.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후의 문제가 국가 책임임을 명확히 하고, 공적연금을 튼튼하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최소한의 노인빈곤 방지를 위해서 기초연금 급여를 인상하고 차별적 요소를 철폐해 나가야 하며, 품위 있는 노후 생활 유지를 위해 국민연금 급여 삭감을 중단하고,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세워야 합니다. 또 막대하게 쌓여가고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투명하게 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 공공인프라에 대한 투자 역시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4.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기초연금 인상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등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여러 공약들을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그 공약들을 더 발전시키고,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5. 이에 연금행동에서는 노후빈곤 해결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후 광화문 국민인수위원회에 노후빈곤 해소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정책제안서를 연금행동 소속 단체들과 함께 제출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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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기자회견문

붙임 2. 노후빈곤해소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서.  끝.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문재인 정부 노후빈곤 해결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6월 8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서울 광화문 광장

❍ 주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사회: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기자회견 주요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여는 말(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3. 주요단체 대표발언

   – 김애란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

   – 김병국 노년유니온 부위원장

   –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 정초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원

   – 최경진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 전호일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정광호 한국노총 사무처장

  5. 국민인수위 정책제안서 전달

<붙임 1> 기자회견문

“노후빈곤 해결을 위한 정부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고작 한 달 지났을 뿐이지만, 새로운 변화가 느껴지고 있다. ‘이게 나라냐’던 절망과 분노가 이제 조금씩 기대와 희망으로 바뀌고 있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크고, 풀어야 할 해묵은 과제 또한 많다.

그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국민의 노후 문제다. 저출산·고령화는 이미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사회적 과제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암울하다. 노인세대의 절반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실업과 저임금·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며 별다른 노후 준비가 어려운 청년 세대들이 겪게 될 미래의 모습이기도 하다.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노후 빈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공적연금을 축소해왔던 정책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들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담겨져 있다.

우리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더욱 강화하는 공약의 충실한 이행과 사회적 논의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박근혜 정부의 낡은 유산인 짝퉁 기초연금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감액 폐기와 기초연금액의 단계적 인상(2018년부터 25만원,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을 약속했다. 또한 연금행동이 보낸 질의서에 대한 공식 답변을 통해, 현행 물가연동 방식을 소득(국민연금 A값) 방식으로 전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약속대로 이행된다면 현행보다 상대적 빈곤율이 약 4%p가량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노후소득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보장이 가능해질 것이다.

기초연금 30만원으로의 인상은 5명의 대선후보 모두가 공약으로 채택했던 만큼, 반드시 올해 내 차질 없이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박근혜 정부처럼 기초연금 공약파기로 어르신들을 우롱하는 사태가 재연돼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국민연금기금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지난 박근혜-삼성 간 비리게이트에서 드러났듯이, 국민연금기금은 정권이나 자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국민연금 가입자 중심으로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주주권 행사강화,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강화 등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규정 및 지침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며, 올해 내 우선 처리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의 실질적인 대표성을 강화하는 한편, 기금운용의 의사결정과정과 투자내역 등 세부적인 공시를 더욱 강화해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 또한 아직도 일부 경제일간지와 전문가들이 기금운용본부의 별도 공사화가 마치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대안인양 호도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소수 금융전문가와 금융자본의 이해에 종속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셋째,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하고, 공공인프라 투자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은 545조를 넘어서고 있고, 2035년 GDP의 49.4%까지 확대된다. 하지만 99.8%가 금융부문에 투자되고 있고, 수익률을 제고한다며 주식이나 대체투자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수익률이 높을수록 안정성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기금은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보육과 장기요양, 공공의료, 임대주택 등에 한 공공투자 확대는 장기적인 투자 안정성을 바탕으로, 사회서비스분야의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꿔나가고, 질 높은 서비스로 국민의 복지수준을 향상하는 한편,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책임을 높이고 복지공급구조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다. 또 공공투자는 출산율 및 고용률 증대를 통해 장기적으로 보험료 수입 기반을 확대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반드시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

넷째, 국민연금의 급여상향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2018년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정치권은 애초 연금제도의 목적과 취지 자체를 망각한 채, ‘기금고갈’, ‘재정안정’만을 강조하며, 일방적으로 축소일변도의 개악만을 추진해 왔다.

이제 정책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고령화와 함께 더욱 심각해질 노후 문제에 대비해 두루누리(보험료 지원) 및 크레딧 확대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2028년 40%까지 낮아지고 있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상향 및 소득상한선 개선 등을 통해 낮은 급여수준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이는 국민연금이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도록 하는 것이며, 정부와 가입자의 공동의 노력과 책임이 요구된다. 분명 어려운 과제이지만, 그럴수록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가입자 단체의 광범위한 참여가 가능한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2018년 내에 제대로 된 연금개혁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국민연금 불신해소를 위한 국가지급보장 명문화와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에 대해 사용자로서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명확히 하여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국가 책임 역시 강화해야 한다. 우리사회는 2018년 고령사회를 넘어,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노후빈곤의 악순환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우리는 앞으로 노후빈곤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연금정책 공약들을 더 발전시키고, 제대로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6월 8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붙임 2>

공적연금 강화 및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정책 요구

– 2017.6 –


1. 노인빈곤해소와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강화한다.

1) 차별적인 기초연금을 보편적으로 전환하고, 급여 및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1)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차별지급을 폐지하고, 소비자물가연동 방식이 아닌 A값 연동 방식으로 변경해 실질적인 급여를 보장한다.

(2) 기초연금(기초장애연금 포함) 급여수준을 확대하고, 모든 노인에게 지급한다.

2)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고, 소득상한선을 현실화한다.

(1) 2017년 현재 45.5%에서 매년 0.5%씩 자동 삭감돼 2028년 40%까지 낮아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하락을 중단한다(2018년 이내 45% 유지). 

(2) 2018년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계기로, 적정 적립금 수준에 대한 중장기 방향과 재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한다.

(3) 국민연금의 소득상한선을 650만원(A값의 약 3배)으로 현실화한다.

2.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1) 특수고용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을 추진한다.

2) 국민연금의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고,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및 수준을 확대한다. 

(1) 출산 크레딧 제도를 ‘육아 크레딧’으로 확대 재편한다.

(2) 청년크레딧 제도(직업훈련 또는 구직활동 대상)를 도입하고, 군복무 및 실업크레딧을 확대한다.

(3)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을 신설한다.

(4) 중소영세 비정규·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사업장 대상기준 및 수준을 상향한다.

3.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1)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해소를 위해 국가지급 의무를 법으로 명문화한다.

2) 공무원연금 개정에 따른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기구를 설치·운용하며,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에 대해 사용자로서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명확히 한다.

4. 국민연금기금이 금융수익 중심의 기금운용에서 벗어나, 가입자 중심의 사회적 수익을 위해 운용될 수 있도록 재편한다.

1)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별도 공사화를 반대하며, 가입자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한다.

2)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하고,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

3)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관련 지침 및 기금운용의 지배구조를 민주적으로 개선한다.

목, 2017/06/0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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