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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더 쉬운 해고’ 지침 추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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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더 쉬운 해고’ 지침 추진, 즉각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5/12/30- 15:15

 

‘더 쉬운 해고’ 지침 추진, 즉각 중단하라

사용자가 더 쉽게 노동자 해고하고 기존 불·편법 해고 정당화해   

정부가 지침으로 법률 무력화시키고 노동자 생존권 박탈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온 ‘더 쉬운 해고’의 실체가 드러났다. 오늘 발표된 내용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전문가 논의를 위한 검토 자료라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정부지침을 공표한 것에 다름 아니다. 그 영향력이 심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간담회에 참여한 전문가가 누구인지도 확인하기 어려운 사실상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어떠한 수사를 동원하여 미화하여도 박근혜 정부는 사용자가 더 쉽게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있다는 사실을 숨길 수 없다.

 

오늘 발표된 정부지침은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23조를 회피하려는 재벌·대기업과 사용자의 민원에 따라 정부가 나서서 더 쉽게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요건과 그 절차이다. 헌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서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법률이 아닌 행정부의 지침으로 노동자 전체의 생존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희망퇴직, 명예퇴직 등 불·편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무분별하게 노동자를 내쫓고 있는 사용자의 행태를 엄격하게 규제하기는커녕 이에 대해 정부가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다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근로계약을 “근로자의 근로의 제공과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목적으로”한다고 단순하게 도식화했다. 이는 근로계약이 마치 노동자와 사용자가 평등하고 대등한 위치에 체결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구조 상 노동자는 생존을 위해 일자리가 필요하고 일자리가 없으면 생존하기 어렵다. 사용자가 노동자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관은 이러한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 노동자는 사회구조적으로 ‘을’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헌법은 노동3권을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로 보장하고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는 여느 개인들 간의 관계와 다르게 민법이 아닌 노동관계법을 통해 규율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 등의 경우는 근로제공 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제시하고 있다. ‘불완전 이행’의 의미를 차치하고서라도 업무능력과 근무성적을 오로지 노동자의 능력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박근혜 정부는 경영자가 기업·경영 전반의 성과와 노동자의 업무 수행에 미치는 악영향을 배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충분한 인력의 확보, 적절한 업무량의 배치, 근로조건 등과 노동자의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용자의 책임과 의무, 역할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정부지침은 노동자를 소위, 저성과자로 판단하여 해고하기에 앞서 노동자에 대한 교육과 전환배치를 진행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면 공정한 해고 절차를 밟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업무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오로지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20대 신입사원이 희망퇴직 대상자가 되고 있다. 희망퇴직, 명예퇴직, 정리해고, 징계해고 등 이미 온갖 형태로 수많은 노동자가 일자리에서 쫓겨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저성과자라는 낙인, 해고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인권침해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영권, 경제발전 등의 논리를 앞세워 이러한 상황을 방관하고 고용노동부가 전면에서 기존의 불·편법적인 관행을 정당화하고 있다. 아니, 오히려 정부가 이런 부당한 상황을 동조하고 심지어 고용안정의 파괴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통상해고, 일반해고라며, 사안의 본질을 은폐하는 조어를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 새로운 유형의 해고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 쉬운 해고’를 위한 지침을 관철시키려는 시도, 즉각 중단하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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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추워진 날씨 탓인지 모르겠다. 지나는 사람들의 종종거리는 발걸음이 더욱 시려 보이는 것은. 몇 십 년 만에 찾아 온 한파에 대한민국 곳곳이 얼어붙었다. 빙판이 된 거리, 날지 못하는 비행기, 얼어버린 세탁기 배관과 터져버린 보일러들. 영하의 추위에 얼어붙은 한국사회는 재난이 닥쳐오면 최소한의 방어막이 되어주지 못함이 탄로 났다. 복지, 사회적 안전망, 안전과 그 비슷하게 불리 우는 수많은 따뜻함의 조건들은 이 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온기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국가적 재난에도, 갑자기 바뀌어버린 날씨에도 안전하지 못한 사회는 개개인의 삶과 안녕을 지켜주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것. 그것은 한국사회에서 두말하면 지겨운 이야기가 되었다. 이런 한국사회에서 스스로를 지키고 있는 이들이 있다. 광화문 한 가운데, 하이디스 농성장의 그/녀들이다.




▲ 민주노총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가 26일 공장을 폐쇄하고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하이디스 노동자들이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는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정리해고 철회와 먹튀자본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민중의 소리 정의철 기자)


광화문 한가운데 그/녀들의 이야기

“4조 3교대였어요. 주말에 휴가도 동료들과 시간을 맞춰서 가야했어요. 트러블도 있었죠. 3교대, 4조 3교대, 그러다가 다시 주간. 이렇게 일을 하다보니까 한 15년을 계속 일하고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취업으로 들어간 첫 직장이었어요. 이렇게 짤리고 나니까, 지금은 공장만 다시 돌리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힘들어도, 다시 배우고, 다시 일하고 싶어요. 3교대로 일했지만 그때가 행복했어요. 지금 돌아보면 그때 행복했던 걸 몰랐던 것 같아요.”

34살 효선 씨가 말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 하이디스에 취업 한 그녀는 15년의 세월을 하이디스와 함께했다. 하이디스는 그녀의 일상이었다. 가끔은 휴가를 맞추기 위해 동료들과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고된 일과가 끝나고 시원한 맥주한 잔에 수다를 떨었을 것이다. 3교대 근무에 피곤함이 몰려와도 매달 쌓이는 통장의 월급에 웃음이 피어올랐을 것이다. 공장과 기숙사를 오가는 길을 15년 동안 걸으며, 오늘과 다르지 않은 평온한 일상을 보냈을 그녀였다. 하지만 평온함이 산산조각 나는 것은 한 순간. 그녀와 그녀의 동료 330여명은 공장에서 정리해고 대상자가 되었다. 330여명의 정리해고 대상자 명단. 그 늘어선 이름들의 의미는 늘 반복되던 일상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다.

“330여 명 중 109명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희망퇴직을 신청 했어요. 그리고 희망퇴직하지 않은 인원 78명을 정리해고 했어요. 원래는 현대 하이디스였는데, 중국의 BOE 하이디스로 분할 매각되었죠. 그때도 중국에서 중요한 핵심 기술은 다 빼갔어요. 그 다음에는 대만의 영풍그룹으로 넘어갔어요. 시설투자나 설비투자는 하나도 없었죠. 핸드폰 액정 관련한 특허권이 있는데 대만 영풍 그룹은 특허권만 쏙 빼가고, 공장을 폐쇄한데요. 몇 차례 해외로 매각되면서 중요한 기술들은 쏙 빠져나가고, 결국에는 노동자들만 정리해고 대상이 되었죠.”

지난 10여 년간 하이디스는 수차례 국적이 바뀌었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그리고 대만으로. 회사는 이윤의 논리에 따라 국적을 바꾸고, 국적의 변화에 따라 핵심기술들은 하이디스를 떠나갔다. 현재 하이디스의 실소유주인 대만의 이-잉크 자본(영풍그룹 계열사)은 특허기술을 외부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매년 몇 백억의 수익을 올리면서도, 시설과 설비투자는 없이 앙상한 공장을 만들어갔다.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이 핵심기술을 빼가고, 몇 십 년을 일한 노동자들의 삶을 거리로 내모는데도, 노동자들의 바람막이가 되어주는 한국 정부기관은 없었다. 노동자들 스스로 방법을 모색해야 했다. 정리해고에 맞서 싸우는 것.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 그래서 대만 영사관이 있는 광화문 한복판에 농성장을 차리고, 대만으로 원정 투쟁을 떠났다.


낯선 나라에서의 환대

“저는 2,3차 원정투쟁에 함께 갔어요. 원정투쟁은 대만에 하이디스 상황을 알리고, 영풍그룹을 압박하려는 거였어요. 만나서 협상이라도, 아니 면담이라도 해달라는 바람이었죠. 저는 대만에서 15일인가, 16일인가 만에 강제출국 당했어요. 정말 낯선 곳이었는데 대만 분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한국에서도 잘 모르는 사안인데, 대만 분들은 자기 일처럼 함께 해줬어요. 영풍그룹이 그랬다는 것에 같이 화내주고, 정리해고 때문에 한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이 더 미안해했어요. 한국정부에서는 외면하지만 대만에서의 따뜻함에 너무 고마웠어요. 된다면 다시 가보고 싶어요. 근데 다시 갈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억울함을 알리고, 호소하기 위한 원정투쟁이었다. 영풍그룹에 상처받은 마음에 대만의 시민들은 따뜻한 온기와 환대를 보내주었다. 국경을 넘어선 노동자들의 연대. 국경을 마음대로 넘나드는 자본에 맞선, 국경 없는 노동자/시민들의 연대였다. 하이디스 노동자들은 향후 몇 년간은 대만에 입국하지 못한다. 대만 입국 자체가 거부당했기 때문이다. 자본은 국경의 벽을 허물었지만, 저항하는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국경의 벽은 견고했다.
 
언제까지 할 거예요?

“사람들이 언제까지 할 거냐고 물어봐요. 나는 앞으로 1년을 더하고 싶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법원 판결등도 남았으니까. 그거 끝날 때까지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너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포기할 수 없어요. 아직 내가 원이 풀릴 만큼 싸워보지 못한 거 같아요. 중간에 힘들어서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작년에 사랑하는 동료를 먼저 보내기도 했어요. 배재형,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나중에 내가 하늘나라 가게 되면 잘 했다고 칭찬 듣고 싶게. 그렇게 싸우고 싶어요. 적어도 꿀밤 맞지는 말아야죠. 그리고 함께 하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더 버틸 수 있어요.”

지난해 5월 하이디스에 배재형이란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먹튀 자본의 정리해고는 소중한 목숨마저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었다. 노동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크기의 고통, 그것이 정리해고의 본뜻일 것이다. 누군가는 삶을 포기했지만, 회사는 이 끔찍한 게임을 계속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해 희망퇴직을 받아놓고, 그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희망퇴직을 했을 시 주는 위로금의 액수도 점점 커지고 있다. 현재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다. 중앙노동위원회 역시도 하이디스 노동자들은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쉽지만은 않은 시간들이다. 추운 겨울바람보다 더 매서운 것은, 노동자들을 끝으로 밀어 붙여버리는 회사와 법이었다. 330여명의 정리해고가 발표된 시점부터 하이디스 노동자들의 시간은 멈췄다. 아무리 회사의 경영과 법이라 한들, 누군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희망을 빼앗는다면 그것은 결코 옳은 경영과 법이 아닐 것이다. 법과 이윤의 잣대로 노동자의 삶을 재단하기에는 그들의 삶과 일상은 너무도 소중하다. 하이디스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소박하다. 다시 회사로 돌아가서 일하는 것. 국가의 주요한 기술을 유출하지 말고, 함께 방법을 모색해보자는 것이다. 이 외침을 외면하는 국가를 대신해서 하이디스 노동자들은 추운 겨울을 농성장에서 보내고 있다. 국가가 외면한 곳에 동료들의 온기와 타국에서 보내온 연대의 훈훈함이 넘쳐흐른다. 제발 이 엉터리 국가가 노동자들의 외침을 듣기를. 그들이 스스로를 돌보기 이전에 이 사회가 모진 삶에 치인 이들을 먼저 막아주는 안전망이 되기를. 그리고 이 겨울이 끝자락으로 가기 전 에 하이디스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정든 일터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래본다.


2016년 2월 1일 미디어스

랄라(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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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하이디스, 그/녀들의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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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2/0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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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경영상의 이유로 쫓겨난, 을(乙)보다 못한 흥국생명 정리해고자들의 11년째 복직투쟁! 이제는 일터로 돌아 갈 수 있어야...

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을 호소한다!!

 

회사가 큰 흑자를 봤는데도, 오히려 그 대기업에서 열심히 일했던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강제 퇴출당하고 정리해고를 당했다. 정리해고가 일상화 된 현재, 매년 흑자 나는 회사에서 단순히 ‘전년도 대비 흑자폭이 감소했다’는 이유로 정리해고가 가능하고, 미래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정리해고가 정당화 된다면 수많은 기업들이 이를 악용할 것이 명약관화하고 정리해고의 남발이 우려된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불안해서 어떻게 직장을 잘 다닐 수 있겠는가? 그런데, 그 같은 일이 실제로 태광그룹이라는 재벌회사에서 자행되었다. 

 

태광그룹은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흥국생명에서 정리해고를 자행하면서 미래경영상의 이유를 들었지만, 실제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열심히 일했던 노동자들이 아니라, 내부 감시가 무너진 이들 기업 안에서 벌어진 재벌 총수일가들의 불법 행위와 탐욕이었다. 미래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 당한 흥국생명 해고노동자들은 사측의 해고에 굴복하지 않고 지금 무려 11년이 넘게 “부당한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회사로 돌아가서 일하게 해달라”며 복직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지난 7. 14. 노동계와 학계, 시민사회, 정당 등 각계각층이 나서서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무차별적인 정리해고의 문제점과, ‘미래경영상의 이유’가 정리해고 사유로 인정되는 부당함을 고발하고, 해고를 남발하는 흥국생명을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제 7. 24. 고등법원 선고를 앞두고 제 단체들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부디 전향적인 판결을 내려줄 것을 다시한번 호소하기 위해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흥국생명의 정리해고가 부당함은 이번에 새롭게 밝혀진 자료에 따르면 명명백백하다. △ 금융감독원의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흥국생명 경영실태 평가자료’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정리해고 당시에 지급여력이나 자산건전성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을 받았고, 수익성과 유동성에서도 2등급을 받아, 종합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 △ 흥국생명은 당기 순이익을 줄이기 위해 회계조작까지 했다. 흥국생명 사측의 주요 인사는 “250억 가량의 유가증권매도가능증권의 부실들을 한꺼번에 털어버리는 등 당기순익을 축소시켰다”는 법정증언으로 회계조작이 밝혀졌다. △흥국생명은 방어적으로 남대문의 2백9십억원의 땅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 4천억원에 가까운 흥국타운이라는 ‘랜드마크’ 빌딩을 추진한 것이 법정에 밝혔다.

 

또한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검찰에 압수된 이호진의 수첩을 보면, 이호진이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에서 이루어지는 정리해고에 매우 깊숙이 관여했던 점과 해고대상자를 미리 찍어두고 희망퇴직을 하도록 종용했던 점, 노조 활동을 하는 직원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하려 했던 점 등을 잘 알 수 있다. 

 

일례로 2001. 태광산업 울산공장에서 직원들을 대량 해고할 무렵 이호진은 자신의 수첩에 “징계사면에 따른 정리해고자 재선정, 분위기 조성(위기감), 위기 극복 위원회 발족, 휴업자 교육 문제 - 노동부 지원 고려, 돈 문제, 경비원 교육·훈련, 신상필벌(信賞必罰)의 이차원의 인사(人事)”라고 적어두고 정리해고를 목표로 거쳐야 하는 단계를 명시하고 있다. 즉, 정리해고자를 징계를 통해 선정하는 방식이 언급되어 있는 것이고, 이는 흥국생명 정리해고에서도 사용된 방식이다. 흥국생명은 자신의 의지로 노조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노조 관련자들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하였고 그대로 대상들에게 통보하고 찍어내기를 한 것이다. 또한 흥국생명은 내부 고발자 역할을 하던 노조를 와해할 목적으로 노조위원장을 3번씩이나 해고하였고, 특히 노조전임자 전원을 징계해고 했다. 정리해고와 노조 전임자의 징계해고의 결과로 노조가 무력화 되었다.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는 당장 절벽 앞에 서게 된 상황을 말하지, 혹시 저 멀리 낭떠러지가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을 뜻하는 게 아니다. 이제는 법원이 그간 내린 적절치 못한 판결을 결자해지할 때이다. 무엇보다도 11년째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는 ‘을(乙) 보다 못한 흥국생명 해고노동자들’이 반드시 일터로 돌아 갈 수 있도록 재판부가 상식에 기반한 판결과 도저히 사회적으로 용납해서는 안 될 정리해고 사유를 내세운 대기업들의 반사회적 작태에 제동을 거는 좋은 판결을 선고해 줄 것을 간절하게 촉구한다. 그래서 을(乙)보다 못한 흥국생명 해고자들이 이제는 일터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호소한다.

 

2015. 7. 23

 

민주노총/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노동위원회․을지로위원회/정의당/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금융정의연대/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민변노동위원회/참여연대노동사회위원회/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전국교수노동조합/한국비정규교수노조/학술단체협의회/UNI-KLC(전국우정노조,전국금융산업노조,언론노조,서비스연맹,보건의료노조,사무금융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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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7/2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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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째다. 나이의 앞자리가 2에서 3으로 바뀌었다. 20대 초중반 사회의 첫 걸음을 KTX 여승무원의 제복을 입고 내디뎠던 이들. 직접고용을 외쳤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쫓겨난지 11년. KTX 해고 여승무원들은 여전히 싸우고 있다. 이들의 시간은 11년 째 멈춰버렸다.

서명전, 1인 시위, 단식농성, 삭발투쟁, 고공농성, 점거농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봤다. 부당한 해고였기 때문이다. 철도청은 철도공사로 전환되는 2005년 직접고용을 약속했다. 약속을 믿고 9개월, 1년씩 계약을 연장했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온 것은 해고통보였다. 280명이 거리로 쫓겨났다.

함께 싸웠던 280명은 흩어졌다. 280명이 180명으로, 180명이 34명이 됐다. 남은 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소송은 대법원에서 끝내 패소했다. “KTX승무원의 업무는 안전과 관계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1,2심에서 이겨 지급받았던 임금들을 다시 되돌려줘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렸다. 11년의 투쟁은 각자 1억 여원의 빚이 되어 돌아왔다. 해고 여승무원 박모 씨는 세 살 아이를 남겨둔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34라는 숫자는 33으로 줄어들었다.

김승하, 정미정 KTX 해고 여승무원은 11년 간의 긴 싸움을 뉴스포차에서 풀어냈다. 두렵고 무섭고 괴로웠던 싸움. 때론 웃기도 울기도 했던 동지들과의 긴 여정. 정미정 씨는 먼저 떠난 동료 박 씨의 아이와 그 가족을 위해서라도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엄마는 결코 틀리지 않았다고.

오늘도 KTX 해고 여승무원들은 서울역에서 시민들의 서명을 받는다. 알려내기 위해서다. 이 싸움이 왜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지, 왜 승리해야만 하는지.

첫 번째 안주! KTX 첫 번째 안주! 취업사기극의 전모
두 번째 안주! ‘홍익회’의 악행들
세 번째 안주! 11년 투쟁의 긴 역사
네 번째 안주! 안전업무 포기한 코레일?
다섯 번째 안주! 하루아침에 날아든 1억 청구서
여섯 번째 안주! 우리가 싸워야만 하는 이유

 

2017082302_01

수, 2017/08/23-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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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저성과자인가요? 당신의 성명서를 완성해주세요 >

– 고용노동부의 저성과자 일반해고 지침 발표(‘공정인사 지침’ 2016.1.22)에 대한 공동성명서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소위 ‘공정인사 지침’은 기업이 ‘업무능력이 낮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한’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 절차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어떤 눈엣가시 같은 사람도, ‘저성과자’로 평가해 해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근로조건을 보장받을 권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가 행정지침 하나로 침해된 사태, 이는 그 자체로 법 위반입니다.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저성과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직장내성희롱을 문제제기해서 회사를 ‘골치 아프게’ 하는 나는 ‘저성과자’입니까?

회식에서 술을 안 따라서 ‘조직생활 부적응’이란 말을 들은 나는 ‘저성과자’입니까?

팀장님의 외모지적 발언에 맞장구치기 싫은 나는 ‘저성과자’입니까?

법이 보장한 육아휴직 1년을 쓰고 돌아왔더니 최하위 고과를 받은 나는 ‘저성과자’입니까?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신청하라고 해서 하루 5시간만 일했더니 근무시간 미달 고과를 받았습니다. 나는 ‘저성과자’입니까?

아파서 휴가를 여러 번 써야 했던 나는 ‘저성과자’입니까?

부장님이 좋아하는 정치인을 지지하지 않는 나는 ‘저성과자’입니까?

임원의 내부비리를 문제제기해서 ‘찍힌’ 나는 ‘저성과자’입니까?

‘눈 딱 감고 정시퇴근’ 하는 나는 ‘저성과자’입니까?

[ __이 칸은 당신의 이야기를 채워주세요__ ] #나는저성과자입니까?

 

우리는 누구든 저성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묻고 싶습니다.

저성과자를 해고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까?

 

 

2016.1.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이 칸에 당신의 이야기를 채우주세요]
#나는_저성과자입니까? 

참여방법
댓글, 맨션으로 해시태그 #나는저성과자입니까를 달아 이름과 함께 
2016년 2월 10일 (수)까지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담아 공동성명서를 함께 완성합니다. 

수, 2016/02/0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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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개혁, 노동자 건강도 위협한다 (오마이뉴스)

[노동자 건강, 지옥문 열린다①] 고용불안이 불러오는 건강 악화는 전 세계적 현상


일터 괴롭힘 등 가학적 노무관리는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을 악화시키고, 심혈관계 질환 위험을 높인다. 또한 질병이 있는 사람에 대한 해고 역시 자유로워 질 수 있다. 일을 하는 과정에서 질병이 발생한 노동자에게, 또한 개인 질병이 발생한 노동자에게도 이를 극복하고 다시 건강하게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와 기업이 이를 비용으로 인식하여 저성과자로 낙인찍고 해고를 한다면, 사회적 비용의 증가는 물론 사회 안전망은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미 고용불안을 느끼는 노동자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쉬운 해고의 도입은 고용불안이 더욱 확대되고, 실업이라는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노동자가 증가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를 완충할만한 사회보장제도도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 노동자들의 건강은 끝없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67208

목, 2015/12/1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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