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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는 쉽고 제약은 늘고' 비정규직·무노조 치명적 (경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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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는 쉽고 제약은 늘고' 비정규직·무노조 치명적 (경남도민일보)

익명 (미확인) | 수, 2015/12/30- 09:24

'해고는 쉽고 제약은 늘고' 비정규직·무노조 치명적 (경남도민일보)

[되돌아본 노동법 갈등 무엇이 문제인가] (1) 일반해고 확대, 취업규칙 변경

지난 9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최종 의결됐다. 이후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5개 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주요 내용은 △일반해고제 도입 △기간제 2년 → 4년 연장 △파견근로 허용 범위 확대 △취업규칙 변경기준 완화 △구직급여(실업급여) 자격 조건 강화 등이다. 정부와 여당은 청년 일자리 창출,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등을 근거로 내세웠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쉬운 해고, 비정규직 양산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이번 개정안이 비정규직, 무노조나 중·소형 사업장 노동자에게 치명적이라고 비판한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해 노동조건을 열악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생각처럼 선의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동안 우리나라 경영자들의 행태로 보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이라고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49763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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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하한액 하향조정 계획,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보장성 강화·지급기간 연장 등 계획 환영. 조속히 국회 통과되어야

수급자 70%가 하한선 적용.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은 구조개선 외면한 미봉책

초단시간노동자 실업급여 수급 보장 정책은 더 보완될 필요 있어  

 

고용노동부가 지급수준 인상, 지급기간 연장 등의 실업급여 개선안을 발표하고 2017.12.28.(목)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급수준의 인상, 지급기간 연장 등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환영한다. 그러나 발표된 내용 중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규정된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하향조정하겠다는 계획은 한편 우려스럽다. 더하여 초단시간 노동자를 위한 정책 또한 방향은 긍정적이나 보완이 필요하다.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서 실업급여의 도입 목적과 이번 제도 개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조정은 재고되어야 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실업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 특성과 노동시장 성과>(2017.04.)에 따르면, 2006년 40%대였던 실업급여 하한액 적용 수급자는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현재 69.7% 수준에 이르고 있다. 전체 수급자 중 70%에 육박하는 수급자가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적용받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조정은 제도의 구조적인 개선을 외면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상한액은 고정되어 있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설계로 인해 상·하한액의 역전 현상은 불가피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단순히 상·하한액의 수준을 조정하기보다 제도설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그 정책방향은 실업상태의 노동자에 대한 적정한 생계보장과 이를 통한 적극적인 구직활동 보장이라는 제도의 도입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최근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을 반영하여” 실업급여 하한액을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주장은 실업급여는 물론, 이번 제도개선의 방향과도 어긋나며, 최저임금의 실질적인 인상효과를 상쇄시킬 뿐이다. 

 

정부는 초단시간노동자 실업급여 수급을 보장하기 위해 초단시간노동자(주 15시간 미만 근무)의 기여요건을 ‘18개월 이내 180일’에서 ‘24개월 이내 180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기여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초단시간 노동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보완이 필요하다. 초단시간노동자들이 18개월 안에 180일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이유는 근무일수가 적고 특히 유급휴일,  유급휴일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초단시간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 유급휴가제를 적용해서 근무일수를 산정하고,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180일 요건을 완화해야한다. 초단시간노동자일수록 실업주기가 짧을 것이므로 실업급여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피보험 단위기간 및 산정방식을 변경해서 초단시간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번 제도개선의 방향을 적극 지지하며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바란다. 이번 제도개선 계획이 실업급여를 비롯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에 대한 활발한 사회적인 논의를 촉발하여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등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다만, 실업급여 하한액의 하향조정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초단시간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 보장 정책도 보완되어야 한다. 실업과 이직, 저임금과 불안정고용에 내몰린 절대다수 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실업급여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1/0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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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사각지대, 생각보다 넓다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12] '최소한의 권리'인 근로기준법, 모든 노동자가 적용받아야

16.03.29 16:26l최종 업데이트 16.03.30 10:54l 글: 최재혁(pspd1994)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총체적 경제위기. 군사적 충돌마저 걱정해야 하는 한반도.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20대 총선에서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공약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 제안을 연재합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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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너무 오래 일하게 하거나, 너무 오래 일했는데도 임금이 많지 않다면 '사장님 나빠요!'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다. 하루에 8시간, 1주일에 40시간 일하고 더 오래 일하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근로기준법이다.

근로기준법의 대략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사장님이 노동자가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근로기준법 등을 항상 갖추어 두도록 하고 있다. 만약, 당신 주변에 근로기준법이 없다면 당신의 사장님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체불 임금에 붙는 이자, 재취업에 대한 예전 사장님의 방해, 임금체불사장님 명단 공개도 근로기준법에 적혀 있다. 

10년 전, 참여연대는 유명 패스트푸드 업체를 아르바이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주휴수당 미지급,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미지급, 근로시간 미준수, 청소년 미인가 야간·휴일근로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당시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무혐의 처리했다. 

근로기준법은 사장님으로 하여금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같은 노동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서류를 노동자에게 나누어 주거나 일정하게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자료가 없으면 없는 대로 근로기준법 위반인 것이다. 해고도 당연하게 근로기준법에 규율을 받는다. 

근로기준법은 일하는 당신의 권리와 노동조건, 그리고 이를 보장할 방법 등 거의 모든 것을 설명한다. 

5명 중 1명은 근로기준법에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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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리가 출연한 '알바몬' 광고 중 한 장면. 2016년 최저임금은 6030원이다.
ⓒ 알바몬  


하지만 안타깝게도 근로기준법은 어떤 '기준'이기보다 당신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마저도 예외가 있다는 사실이다.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장에서, 모든 노동자에게, 모든 법조항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상시 5명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과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된다. 5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고와 노동시간과 같은 고용과 노동조건을 규율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예외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해고부터 이야기해보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23조 1항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근로기준법 28조 등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통계상 우리나라 노동자 5명 중 1명은 상시 5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일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동자의 무려 20%는 부당하게 해고당해도 구제받을 길이 난망하다. 

노동자 5명 중 나머지 4명에 해당된다고 해서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니다. 절차가 복잡하거나 힘들어서 구제받지 못할 수도 있고, 해고를 이유로 파업을 하면 불법으로 몰려 손해배상을 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0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94조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취업규칙을 사용자 일방이 노동자 동의 없이 바꿀 수 있게 하겠단다.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애당초 취업규칙이 없다. 

노동시간은 가장 중요한 노동조건인데 이번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예외이다. 이들은 하루 8시간이라는 노동시간, 1주 당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과도 무관하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도 없다. 우리 스스로도 잘 못쓰기는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는 소위 '연차휴가'도 없다. 쉬지도 못하고 오래 일하게 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근로기준법의 예외는 크고도 넓다.

일하는 이 모두를 위한 근로기준법

권고사직과 명예퇴직이 만연해 있지만 정부는 수수방관이다. 미래에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경영상 위험은 정리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만,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노동자의 파업은 불법이다. 우리나라 노동자는 오래 일하는 것으로 전 세계에서 경쟁자가 없지만 편의점,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하는 청년노동자의 노동은 노동으로 인정받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노동의 근간이 흔들리는 지금, 문제해결을 위해 무엇이 가장 기본이고, 본질적인 것이어야 하는가 묻고 답해야 할 때이다. 문제해결 방법 중 하나는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것이다.

명색이 이름이 근로기준법인데 노동자의 20%를 배제하면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한 중·장기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해고와 노동시간과 같은 고용과 노동조건 관련 조항은 지금 당장 모든 사업장에서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사각지대를 줄이면서 동시에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측의 일방 해고와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를 막을 방안, 정리해고를 철저하게 규율할 근로기준법 개정, 해고당한 노동자를 보호할 사회안전망 등이 중층적으로, 사각지대 없이 마련되어야 한다. 

곧 선거다. 당신이 근무시간에 투표하러 가기 위해 사장님에게 '나 시간을 빼주시오!'하면 사장님은 거절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이란 조항이다. 이 조항을 어긴 사장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투표하러 가자.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제안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참여연대 경제노동팀 팀장입니다.

화, 2016/03/2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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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모든 노동자를 잡아들일 것인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자진출두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자진출두했다. 대규모의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조계사와 불교계를 겁박한 결과이다. 박근혜 정부에게 묻겠다.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노동자를 저성과자로 낙인찍고 노동자의 동의도 없이 취업규칙을 멋대로 바꾸어가며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이 정부의 노동개악을 반대하는 노동자를 모두 잡아들일 것 인가? 

 

해고의 부당함을 알리는 노동자를 손배가압류와 돈으로 억눌러도, 비정규직과 저임금의 처절함을 알리는 노동자를 불법집회라며 물리력으로 손발을 묶어도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주머니 속 송곳처럼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외쳐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리할 것이다. 정부가 노동자와의 대결을 선택했다고 해서 노동자의 노동3권이 불법이 될 수 없다. 

 

반노동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개악을 막기 위한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연대는 계속될 것이다. 어떠한 국가폭력도, 정부의 탄압도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노동자와 시민의 연대를 끊어놓을 수 없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오늘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오판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목, 2015/12/1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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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 ‘노동개악’ 관련 법안 등

악법 저지 천명 및 ‘진짜 민생법안’ 처리 촉구 공동 기자회견


정부여당의 5개 노동개악 법안 저지, 해외파병법안 처리 반대!

전월세상한제․경제민주화 법안․법인세인상 법안 등 처리 촉구!!

 

CC20151011_기자회견_민생법안통과촉구

<2015.11.11.(수) 오전10시 국회본청 정론관>

 

 

 1.  현재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바람과는 달리 정부여당은 국민들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킬 것이 분명한 노동개악 관련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있고, 제대로 된 민생․청년을 위한 입법안 처리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 위헌적인 해외파병법안이 통과될 위기에 놓여있어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에 청년유니온,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등은 11월 11일(수) 정의당과 함께 박근혜표 악법들에 대해서는 저지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동시에 ‘진짜 민생법안’들의 처리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특히,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제정안(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및 강제이양을 위한 상생법 개정안), 재벌복합쇼핑몰규제법안, 민간대기업의 청년고용할당제 도입법안 등 민생·경제를 살리는 법안과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신속히 통과되어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10.27일 시정연설에서 경제살리기 및 청년을 위한 법안이라고 거짓 설명한 것이나 다름없는 새누리당의 ‘노동개악 5대 법안’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하며,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등 위헌적인 법안 역시 국회가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집중 강조할 예정입니다. 또,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적인 진상규명 활동 보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도 신속히 처리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3.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의 공동 기자회견 참석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 기자회견 참석자 :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 서기호 정의당 국회의원 

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 이미현(평화국제팀장), 송아람(변호사·민변민생경제위원회 상근간사),  

이성원(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박은호(전국유통상인연합회 서울지부장), 장영환(인천연심회 협동조합 이사장),

박병규(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국장), 김민수(청년유니온 위원장), 강홍구(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안진걸(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공동사무처장) 등 

 

4.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향후에도 국회 안팎에서 악법은 저지하고, 좋은 법안들은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갈 계획입니다.


▣ 별첨  
- 19대 국회가 반드시 저지해야 할 주요 법안 목록
- 19대 국회가 꼭 처리해야할 주요 법안 목록
- 참여연대가 발표한 37개 입법과제 자료집


[반드시 저지해야할 박근혜표 나쁜 법안 목록]
1.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 저지
2. 수급요건 강화하고 구직급여 하한액 인하하는 「고용보험법」 개정 저지
3. 비정규직 사용기간 늘리는 「기간제법」 개정 저지
4. 비정규직 사용범위 확대하는 「파견법」 개정 저지
5. 논란만 낳고 실효성 없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저지
6. 위헌적인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제정 저지
7. 지방자치와 지역복지를 파괴하는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 철회
8. 부실 자원외교 사업 정리와 추가 예산 투입 중단


[반드시 처리해야할 진짜 민생법안 목록]
1. 전월세 문제 해결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과 「공정임대료법」 제정 
2. 재벌 탐욕 규제와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제·개정
3. 재벌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 등 중소상공인 보호 위한 「국토계획법」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4.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 제정
5.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과 공정거래법 제·개정
6.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7. 사행성 시설로부터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8. 휴대폰의 가격 거품을 없애기 위한 「단말기유통법」 개정
9. 요금인가제 폐지 반대 및 통신비 기본요금 폐지를 포함해 이동통신요금을 획기적으로 인하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10.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다중대표소송제 등 재벌 지배구조 개선과 재벌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
11. 순환출자금지와 신고인의 지위를 강화하고 공정위를 바로잡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12. 좋은 돌봄 실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13. 부자감세 철회와 사내초과유보금 추가 과세 등 공평과세와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법인세법」 개정
14. 원하청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개정
15. 300인 이상 기업 청년 의무고용 할당제 도입을 위한 「청년고용특별법」개정
16. 세월호특조위의 독립적인 진상규명 활동 보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

 

정의당·청년유니온·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실현위한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전국유통상인연합회

수, 2015/11/1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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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기본 교육 수료를 앞두고 있는 체인지리더 5기!

이번 시간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과 함께
"청년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새로운 상상"을 이야기했습니다.

강의에 앞서 체인지리더 친구들은 복지국가들의 노동 조건을 다룬
EBS 다큐프라임 복지국가를 가다-노동편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불안에 시달리지 않고 차별을 받지 않는, 자발적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택한 사람들,
곧 직장을 잃지만 실업 급여를 충분히 받으며 여유를 가지고 미래를 계획하는 사람들,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의 사회보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현재 우리 청년을 둘러싼 노동 조건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며,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은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영상 시청 후 본격적인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청년 실태를 살펴본 후, 현재 논의되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짚어보고
앞으로 어떤 사회안전망이 가능할지, 또 그런 사회안전망을 만들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에 나온 나라와 우리가 다른 것은 무엇이었나요?"라는 질문으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영상을 통해 시간제 노동자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를 보았습니다.
유연한 고용은 존재하지만 이는 스스로 선택한 자발적인 형태입니다.
또 실업 상태여도 안전망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업에 대한 두려움도 적습니다.
서구 사회도 80년대 이후 불황을 겪으면서 고용의 유연화 전략을 사용했고,
우리나라도 이후 저성장 국면에 들어서면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비정기적 형태의 고용이 늘어났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외국의 사례에서는 강한 노동조합과 진보 정당이 있어
차별이 없게 하는 고용 형태와 안전한 사회안전망을 갖추게 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현재 청년 대부분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고용이 불안정한 사람일수록 고용보험이 필요한데 외려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지요.
또 졸업을 하게 되면 취업 압박 속에 제대로 계획을 세워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문제는 청년이 갖게 되는 노동시장에서의 열악한 지위가 노년 빈곤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외국 사례에서는 노사 신뢰로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계약이 맺어졌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상호 신뢰가 낮아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동조합은 전체 노동이 아니라 지불능력이 있는 회사에 한정되어 대응하고 있어 그 외는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모든 모순이 청년 세대에 응집되어 있습니다.
뒤집어보면, 그렇기 때문에 청년에게 발언권의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봅니다.
불안정한 노동을 대표하는 청년들이 기성세대, 자본, 노동을 한 테이블에 앉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대책을 살펴보면, 청년고용할당제나 노동시간 단축, 상시 일자리의 정규직화, 차별 해소 등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이 개선되어야겠지요.

사회안전망은 결국 복지입니다.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복지 있는 노동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부당한 계약 해지를 당했을 때, 실업급여가 보장되어 있다면 부당함을 참고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노동자들이 대항할 수 있는 자원이 된다고 봅니다.
복지는 노동조합처럼 노동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실업급여 강화, 실업 부조, 청년 수당, 연금이나 주거, 부채에 대해 청년들이 이야기해야 합니다.



청년으로 상징화되는 불안정 노동과 중심부 노동이 연대해야 하고, 세대 연대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대 담론 틀에 갇히지 말고 불안정 노동의 상징 주체로 목소리를 키워내야 합니다.
저도 나이는 있지만 스스로 청년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부담을 나누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가 끝난 뒤 질의응답이 있었는데요, 체인지리더들은 특히 고용보험과 노조에 관해 질문했습니다.

먼저 저임금 노동자들이 사회적 도움을 받아 고용보험을 납부했을 때, 고용보험이 인상되면 부담이 되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오건호 위원장은 부담되는 계층은 면제해주거나 할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현재 고용보험 인상에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노사를 설득해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노동조합에 긍정적이지 않은데, 복지국가들이 가지는 노조 개념은 어떤 것인지 물었습니다.

외국 사례에서는 노조가 필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스스로 노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성이 생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조직률도 낮고 대기업 중심이어서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현재 불안정 고용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기존 노동조합과는 다른 가치와 활동 중심의 조직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말과 함께였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사회보험을 더 내게 하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말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이 의견에 오건호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더 내라는 사회적 힘이 없었지만, 앞으로 압박이 생겨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을 내는 몫이 적은 편이라며, 계속 현 세대 기준으로만 결정해 미래 세대의 부담을 늘리면
앞으로 고령화시대에 정말 세대 간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오건호 위원장은 청년이 불안정 노동자들의 상징이며
청년만이 한 자리에 모두를 소환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시대적 소명을 가진 주체라는 것입니다.



물론 당장 스펙 쌓기나 취업만 생각해도 눈앞이 캄캄한데, 답답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라니
부담만 더 느끼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목소리는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할 때도 있겠지만, 당면한 문제부터 하나하나 이야기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일자리가 있어도, 없어도 전전긍긍하지 않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새로운 상상은 이제 시작입니다.
상상이 현실로 나타나도록 청년들의 지속적인 목소리와 정치 참여가 필요합니다.

다음 9월 12일, 마지막 강의는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치를 이야기합니다.
"정치가 청년을 주목하지 않는 이유 vs 주목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합니다.

*개별 강좌 신청 가능합니다. 구글_개별강좌 신청서 작성(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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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9/1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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