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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법적 논란 종식? 동의할 수 없는 4대강 적법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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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법적 논란 종식? 동의할 수 없는 4대강 적법 대법원 판결

익명 (미확인) | 수, 2008/12/31- 17:46

 

최근 이명박 정부의 최대 역점 사업인 4대강사업이 모두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났습니다. 환경파괴와 예산 낭비라는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2조원의 예산을 투입한 사업은 감사원에서도 그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법원은 절차와 내용의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더욱이 국가재정법상 위반에 해당하지만 공공복리를 위하여 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을 내린 원심(부산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을 하는 무리수도 뒀습니다.

4대강 사업 취소 소송대리인단 활동에 참여한 이정일 변호사로부터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들어봤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4대강 사업 적법 대법원 판결

법적 논란 종식? 동의할 수 없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5.12.10. 선고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 등)

(한강) 2011두32515 박보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권순일

(금강) 2012두4531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낙동강) 2012두6322 김용덕(재판장) 권순일(주심) 박보영

(영산강) 2012두7486, 7493 권순일(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용덕

 

 

 

이정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위원장

 

 

 

2015년 12월 10일, 대법원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 취소를 구한 사건을 모두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①‘국책사업인 행정계획’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행정청의 계획재량’을 존중하되, 그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②4대강 사업의 적법성에 관한 종래의 법적 논란을 최종적으로 종식시켰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에 대하여 공감할 수 없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기까지 과정을 복기해 보자. 이명박 정부는 대선공약을 이유로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려다 국민의 반대여론에 부닥쳤다. 이에 2009년 6월, 이명박 정부는 멀쩡한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을 죽은 강으로 규정하면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혈세 22조 원을 쏟아 부으며 속도전으로 밀어붙였다.

 

이에 4대강 주변 지역 주민들 9,089명은 국가재정법 위반, 하천법 위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수자원공사법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을 주장하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핵심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없었는데도 눈 가린 대법원

 

1심에 이어 2012년 경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고등법원(금강사건), 광주고등법원(영산강 사건), 서울고등법원(한강 사건)은 각각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하지만 낙동강 사건을 담당한 부산고등법원은 국가재정법이 요구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국가재정법상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4대강 사업비 22조 원 중 4조 원(생태하천․자전거 도로 사업비 약2조원, 저수지 증고사업비 약2조원)을 제외한 대부분을 차지하는 모래준설과 16개의 보 건설부분 등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은 생태하천․자전거 도로 사업과 저수지 증고사업비에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4대강 사업비의 핵심부분(보 설치와 모래 준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논리비약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의 효율성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과학적, 기술적 특성상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4대강 사업 추진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결론은 더 많이 지출되는 모래준설과 16개 보 건설 사업비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 파괴를 능가하는 개발이익이 있어야 비로소 4대강 사업이 정당화 될 수 있다는 일반인의 상식에도 반하는 것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예산 편성의 하자일 뿐 국가재정법 위반 아냐?

 

국가재정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대법원의 입장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 부산고등법원은 낙동강사업은 4대강 사업 중 핵심사업인 보설치, 준설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국가재정법 위법이라고 판단하였다.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목적, 취지,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가지는 절차적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는 하자는 낙동강 사업이 설령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 내재된 하자라는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예산은 매년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써 4대강 사업의 근거가 되는 하천법과 비교할 때 그 수립절차, 효과, 목적이 서로 다른 점을 들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써 곧바로 4대강 사업의 하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예산수립절차, 효과 및 목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국 국책사업의 추진단계가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한 매우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판단이다.

 

더욱이 대법원은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때, 처분 근거가 되는 근거 법률뿐만 아니라, 근거 법률에서 연결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때에는 관계 법률을 추적하여 관계 법률의 위반여부도 심사해 왔는데, 이번 판단은 이러한 심사과정을 누락하였다.

즉, 하천법 제59조는 국가하천공사에 관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하천공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와 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천법 제27조, 시행령 제26조). 하천법은 국고지출로 예상되는 4대강 사업추진비 22조 원에 대하여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예비타당성여부를 심사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대법원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이라는 매우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판단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천법에서 국가재정법을 연결하는 관련 법률 규정을 심사하지 않은 채 결론을 내리고 말았다.

 

 

파기환송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한 정치적 판결

 

일반 국민들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파기할 때에는 다시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낙동강 사업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원심인 부산고법의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을 한 것은 정치적 판결로 의심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면서도 예외적으로 예비타당성을 조사하지 않은 하자가 하천법에서 요구하는 타당성이나 사업성 등에 관한 이익형량을 하지 않는 등의 구체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해 질 수 있다고 하였다.

 

대법원이 이러한 판단을 하는 경우에 하급심 법원으로 파기환송하여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낙동강 사업 취소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에 관한 심리가 불가능하도록 스스로 자판하였다. 즉, 대법원이 스스로 사실심리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4대강 지천 살리기 사업을 추진할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조기에 판결을 한 정치적인 판결이었다고 의심을 받을 만한 것이다.

 

 

정책적 판단하지 않은 대법원이 정책법원 기능 강화하겠다고?

 

대법원은 과거사 사건들을 통해서 부끄러운 사법부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국민들에게 사법부의 개혁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이후 대법원은 계속적으로 보수화의 길을 가고 있다. 최근에는 대법원은 상고법원을 도입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법원의 정책법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방하였다. 4대강 사업에 관한 대법원은 판결내용에는 국책사업의 필요성과 환전보전가치가 충돌하는 경우에 사법심사의 기준이 어떠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2006년 새만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는 새만금사업의 정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아울러 환경친화적인 것인지를 꾸준히 검토하여 반영하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대법관들의 견해도 있었고, 새만금 갯벌 등 생태계와 자연환경이 광범위하고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자연환경이 가지는 가치와 특수성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개발사업의 국민경제적인 이득이 훼손되는 자연환경 가치의 경제적 평가액 등의 손실을 합한 것보다 상당한 정도로 우월한 경우에 정당화된다는 대법관들의 견해도 있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책사업의 정당성과 환경보전가치에 대한 사법심사의 기준이 전혀 제시되지 않아 대법원의 정책법원의 기능을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대강은 언젠가는 옛 모습을 되찾고 말 것이다

 

끝으로, 4대강 사업의 적법성에 관한 종래의 법적 논란을 최종적으로 종식시켰다는 대법원의 입장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

 

유럽과 일본은 강을 직선화하는 것이 홍수예방에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알고 오히려 강의 제방 밖에 홍수터를 만들어 강에게 되돌려 주고 있다. 하천에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여 자연제방을 만들어 하천과 사람이 공존하는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미국은 보 또는 댐으로 단절된 강 때문에 다양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보 또는 댐을 허물어 다양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모든 측면에서 역행하는 사업이었다. 당장에는 적법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을지라도 4대강은 스스로 옛날 모습대로인 생명의 강으로 되돌아가는 길을 찾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4대강은 때로는 ‘녹조라떼’와 ‘큰이끼벌레’로, 때로는 어류들의 떼죽음과 역행침식으로 우리에게 역습을 가할 것이다. 시간이야 걸리겠지만, 4대강은 황금모래와 다양한 생명이 깃드는 다시 옛날 모습을 찾을 것이다. 그때까지 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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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참여연대가 재벌 압박해 기부 강요’ 주장 근거 없다고 최종 판결  

1심, 2심에 이어 참여연대 음해에 대한 손배책임 판결 확정

근거 없는 비방과 명예훼손 시도에 단호히 대응할 것

 

 

1. ‘참여연대가 재벌을 압박해 아름다운재단에 기부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근거 없음을 최종 확인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8월 19일 대법원 민사3부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참여연대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가 인터넷 언론사 뉴데일리와 뉴데일리 박성현 논설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뉴데일리와 박성현 논설위원은 참여연대에 각각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 원심을 유지하고, 피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기각’했다.

 

2. 뉴데일리는 지난 2012년 6월 28일자 기사에서 ‘참여연대가 재벌을 압박해 아름다운재단으로 천억씩 기부하게 만들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참여연대의 기업감시 활동을 해당 기업이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음해한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어 2012년 8월 16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2014년 3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3단독(판사 오규희)는 피고(뉴데일리 등)의 주장이 ‘참여연대가 아름다운재단에 기부를 하게끔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재벌들에 대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하였거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공지의 사실이거나 명백하게 밝혀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고, 또한 피고의 주장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기초하여 위와 같이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하여 뉴데일리와 박성현 논설위원은 참여연대에 각각 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2015년 4월 21일 서울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판사 한숙희)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그동안 참여연대의 기업감시 활동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들이 근거 없는 음해에 불과하다는 것이 최종 확인된 것이다. 

 

3. 이번 판결은 언론사의 근거 없는 시민단체 비방 보도에 경종을 울리고, 언론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참여연대의 숱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여전히 ‘아니면 말고’식으로 무책임하게 의혹을 제기하거나 무차별적으로 비방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을 계기로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근거 없는 음해와 비방이 중단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근거 없는 비방과 명예훼손 시도에 대해서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끝. 

화, 2015/08/2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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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신뢰 스스로 무너뜨리는 대법원의 비밀주의

국정원 신원조사 관련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질의서엔 답변 안 해 
법관 인사 투명한 공개로 사법 신뢰 높여야


국정원의 경력법관 면접 논란과 관련하여, 참여연대가 지난 6/1, 대법원에 정보공개청구한 신원조사 의뢰 현황(신원조사의 목적, 대상자, 국정원의 회신 일자, 최종 임용자 수 등)에 대해, 대법원이 6/22, 비공개 통지를 해왔다. 게다가 참여연대가 대법원장에게 5/28,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에 법관 임용 지원자들의 신원조사를 요청한 법률적 근거와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개선 계획 등을 공개 질의( 질의서 보기 )한 것에 대해서도, 법원은 지금까지 시간만 끌면서 사실상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정원의 법관 임용 개입에 대한 국민적 비판과 의혹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신원조사 의뢰에 관한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입장과 개선 계획도 성의 있게 내놓지 않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보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 

 

대법원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사유를“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관 임용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법권도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인 만큼 민주적 통제 하에 있어야 하고, 특히 국민의 삶과 국가작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관의 인사 관련 사항은 국민적 신뢰 제고를 위해서도 가능한 범위 안에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신원조사 의뢰 현황은 물론이고, 개별 인물 정보와는 무관한 대상자 전체의 수와 통계 등까지도 공개할 수 없다는 법원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의 공식입장과 해명을 듣기 위해 정보공개청구와 별개로, 대법원에 보낸 공개질의서의 답변을 기다렸으나 대법원은 한 달이 넘도록 답변서를 작성 중이라며 시간만 끌고 있다. 법관 임용 과정에 국정원이 개입해 특정사안에 대한 정치적 견해를 묻고, 당락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후에 국민적 분노와 비판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이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 없이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법원의 폐쇄성, 비민주성은 최근 경력법관 임용 과정에서 또다시 불거졌다. 경력법관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구체적 심사 기준, 탈락 사유 등 선발 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법원 스스로 의혹과 불신을 키운 것이다. 
사법권도 입법권이나 행정권처럼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니만큼 사법부의 민주적 통제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기본은 법원이 스스로 운영과 인사 등 기본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란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금, 2015/07/0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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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청문회14-1

"사람 돌아삔다... 녹조 공장을 멋지게 지어놨으니"

4대강 사업, 그 뒤 5년. 멀쩡했던 강이 죽고 있습니다. 1000만 명 식수원인 낙동강 죽은 물고기 뱃속에 기생충이 가득합니다. 비단결 금강 썩은 펄 속에 시궁창 깔따구와 실지렁이가 드글거립니다. 혈세 22조원을 들인 사업의 기막힌 진실. '4대강 청문회'가 열리도록 '좋은기사 원고료 주기'와 '서명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이번 탐사보도는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불교환경연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공동 주최하고 충남연구원이 후원합니다.
 

4대강청문회14-1

▲ 어민은 분노했다. 목에 핏대를 세워 MB와 4대강 사업을 비판했다. 낙동강이 물고기 공장서 녹조공장으로 변해서다. MB의 삽질에 변한 거는 낙동강만이 아니다. 강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의 삶도 바꿨다. 사진은 지난 26일 김해시 대동면 앞 앞 낙동강에서 만난 어민 모습. ⓒ 정대희

이명박씨, 이 육성 기록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26일 경남 김해시 대동면 낙동강 구간에서 빈 그물을 확인한 뒤에 만난 어부 조형국(65)씨의 성난 목소리입니다. 조씨는 대동선착장에서 '4대강 탐사보도팀'에 따뜻한 커피 한 잔씩을 돌린 뒤 작심했다는 듯 당신을 성토했습니다. 그는 "물고기 공장을 거대한 녹조공장으로 만들었다"면서 몸부림쳤습니다. 정수근 시민기자(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가 질문 몇 개 던졌을 뿐인데 그는 땅을 구르고, 손짓 발짓을 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진짜 낙동강 오리알 된 겁니다"

- 선상 시위를 3번 했지요? 수자원공사는 묵묵부답인데. "심지어 우린 종이 돼 버린 거라. 창녕(함안보)에서 홍수지면 보 문을 연다고 합니다. 그물을 빼는 데 7시간, 8시간 걸려요. 그런데 시간도 안 줍니다. 한 서너 시간 전에 와서 통발 빼라 안카요. 그러 내가 통발 빼려고 평생 거기 앉아 있는교? 어디 볼일도 제대로 못 봅니다. 누가 대신 빼주면 된다고요? 아이고, 그걸 누가 빼는교. 언 놈이 가서 뺀다고 빠지는교? 통발 친 놈이 빼야지. 아니면 통발 다 떠내려갑니다. 지들 꼴리는 대로 빼라마라하고. 이게 종이지 뭡니까? 진짜 우리가 낙동강 오리알 된 겁니다. 이명박이가 청계천 만들고 나서 4대강 한 거 아닙니까? 더러운 거 다 치우고 시멘트 부어가지고 맑은 물 퍼 올려 흐르게 하는 거, 그거 누가 몬 합니까? 콘크리트 두드는 거, 그거 개나 소나 다하지. 뭐 잘했다고 지랄인겨, 지랄을... 그걸 가지고 4대강까지 거품 물고 해놓은 거 아닌겨. (중략) 여기, 이 앞이 전에 어땠는지 아시나요? 여기에 손만 넣으면 재첩을 잡을 수 있던 자리라요. 말도 못해요. (손짓으로 40cm 정도를 그려가며) 재첩이 이래 쌓여 있어요. 위를 긁으면 또 있고, 긁으면 또 쌓여 있었던 거래요. 그게 다 모래처럼 물도 정화해줬던 거 아니래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렇게 했다니까요. 여기에 지천이었던 장어의 먹이사슬이 재첩이었어요. 얼마나 잘 먹는데. 새도 얼마나 잘 까먹는지 아는교. 그런데 지금은 오리도 없다 아닌교. 먹을 게 없는데 와서 여기 뭐 할 건데. 아무 먹을 것도 없는데. 오면 녹조나 처먹겠지."

4대강청문회14-2 ▲ 지난 24일 오후 대구 달성군 낙동강 달성보 하류 3km 지점 박석진교 일대에 녹조가 창궐해 강 전체를 뒤 덮고 있다. ⓒ 이희훈

"섬진강 재첩? 그건 재첩도 아닌겨"

- 옛날에는 재첩만 잡아서 생계가 됐습니까? "돈 몇 십만 원은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벌었어요. 섬진강 재첩이 어디 재첩인교. 재첩도 아이야. 저거는 이름도 없던 거라. 물이 바로 돈이었다니까 돈. 진짜 첫째 강이 살아야 해요. 강이 살면 우리가 살듯이. 강에 진짜 모든 미생물이 엄청시레 살 거든요.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여기 얼마나 고기 종류가 많았습니까. 지금은 그런 종류들이 많이 사라지고. 고기들이 이래저래 서로 잡아먹고 사는데. 새우 저런 것도 살고 여기 플랑크톤이 그래 많다니까. 그런데 지금은 녹조만 저렇게 새파랗게 있다 아닙니까. 녹조 공장을 만들어놨다니까 공장을. 여기 고기 생산 공장을 갖다가 거꾸로 녹조 공장을 만들어놨다니까. 사람 돌아 삔다니까. 허파가 뒤집혀. 녹조 공장을 차려놨다니까. 대한민국에 이렇게 큰 녹조 공장이 어딨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큰 녹조공장 있으면 나와보라 카이소. 이 녹조공장을 멋지게 지어놨다니까."

4대강청문회14-3 ▲ 김해시 대동면 앞 낙동강에서 어민이 통발 7개를 건져 올렸다. 빈 통발에는 좁쌀만한 고기뿐이다. 어민은 "4대강 사업 후 물고기가 씨가 말랐다"고 말했다. ⓒ 정대희

"강에서 거품이 바글바글... 다 썩어 버렸다"

- 날 좋을 때 보면 시퍼렇게 녹조가 뜹니까? "시퍼런게 아니고, 거품이 바글바글 가스가 바글바글 차오릅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니까. 그러니 뭐 저 방류?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다니까. 땅바닥이 다 썩어버렸어. 이제는 못 살려요. 이제는 안 되는겨. 보 다 뿌싸뿌고 저 하구언 저거 열고. 그것도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 바닷물을 끌고 나가고 밀고 끌고 나가고 밀고 이래야지 본땅이 나타나야 해. 옛날에 생땅, 살아있는 땅 그게 안 나오는 이상 절대 복원 안 됩니다. 손가락에 장을 지집시다. 핼애비 댐을 열어도 절대 안 됩니다. 옛날에 최적층은 모래층이라서 괜찮았어요. 보 부수고 한 5년 이상 되면 옛날의 60% 돌아올란가? 10년 되면 옛날처럼 될라나? 그래 만들어야 후손들 물려줄 거 아닙니껴. 꺼떡하면 맑은 물, 맑은 산? 지랄들 하고 있네요. 자연 오염은 저거가 다 시켜놓고, 무슨 자연을 갖다가 후세들한테 물려준다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처부어 가지고 자연을 망치는데 써놓고 말이지." 어부의 목소리는 여기까지입니다. 4대강 특별 탐사 보도팀은 다음 취재 일정 때문에 자리를 떠야 했습니다. 녹조의 강에서 빈 그물을 꺼내 올리는 어부들의 탄식. 22조 원을 들여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던 이명박씨, 낙동강에서 들려오는 어부들의 통곡소리 들리시나요? - 글 : 계대욱 대구환경연합 간사 ※ 관련기사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①] “제발 이명박 씨 죗값을 치르게 해주세요”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②]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고, 숨어서 떠들지 말고, 나오십시오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③] 깔따구 창궐한 강, 이게 이명박의 ‘재창조’?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④] 이상돈 국회의원 “MB 사기극에 박근혜 동조… 4대강 유령 취급”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⑤] 독성물질 확산, 4대강 국가재난사태 선포해야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⑥] 4대강에서 마주친 충격적인 생명체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⑦] 비교 보기 극과극, 2009년 금강 vs. 2016년 금강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⑧] 드론으로 찍은 ‘독조의 강’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⑩]구덩이 파니 물이 '출렁'... 땅 속에서 무슨 일이?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⑪] 단독-낙동강 4급수 지표종 실지렁이 첫 발견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⑫]이명박씨, 당신이 물고기 씨를 말렸습니다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⑬]낙동강의 ‘MB 싱크홀’, 함안보가 위태롭다

※ 청원페이지 바로가기 : 4대강, 청문회 열자

  댐졸업후원-수정
월, 2016/08/2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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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포제련소 인근에서 채수중인 4대강조사위원회 박창근 조사단장 ⓒ환경운동연합

낙동강 식수원 중금속 논란의 중심, 석포제련소를 가다

대한하천학회와 환경단체로 구성된 4대강조사위원회가 2016년 낙동강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석포제련소를 시작으로 낙동강 하구둑에 이르는 전방위적인 조사로 2박 3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9일에는 전국농민회 경북도연맹, 봉화군 농민회, 봉화 영풍제련소 제3공장 양성화저지 주민대책위(이하 ‘봉화대책위’), 고령군 침수피해대책위 등 지역주민들이 동행하였으며, 석포제련소와 안동호 조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석포제련소는 46년간 봉화에서 가동하면서 오염물질 배출로 논란이 되어왔으며, 제3공장이 생기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강력해진 상황이다. 주민들은 아연, 카드뮴 등 중금속 및 황산 배출로 인해서 인근의 숲이 황폐해지고 어류의 폐사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2156" align="aligncenter" width="640"]황산으로 황폐화된 산림 ⓒ환경운동연합 황산으로 황폐화된 산림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기선 봉화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석포제련소 전신인 연화광업소부터 안동호에 퇴적되고 있는 중금속 문제가 심각하다. 아연 야적, 성광과적에서 사용되는 극약과 다름없는 물질 등이 흘러들고 있다”면서 “방치된 갱도 등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태규 낙동강사랑보존회 회장은 “안동호는 죽음의 호수다. 안동 도산면 서부리 주민들은 암, 중풍, 뇌출혈, 간질 등 많은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같은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석포제련소 1,2,3공장 인근에는 중금속 침출의 여파로 붉게 산화된 토양을 쉽게 볼 수 있었으며, 유출된 황산으로 인해 황폐화된 산림을 확인할 수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2154" align="aligncenter" width="640"]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이태규 낙동강사랑보존회 회장 ⓒ환경운동연합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이태규 낙동강사랑보존회 회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4대강조사위원회 조사단장인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는 “1300만 국민이 물을 먹고 있는 낙동강이다. 기존과 달리 4대강을 넘어서 낙동강 전역을 조사할 것이다. 토양 및 수질을 분석할 것이며 이후 국회 기자회견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안동환경연합 김수동 사무국장은 “안보에는 휴전선만 있는게 아니라 식량안보, 식수안보도 있다. 이것을 제대로 지켜내는게 국가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국가가 못하는 일을 전문가와 시민단첵 시민조사단을 만들어야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석포제련소 인근에서 채수중인 4대강조사위원회 박창근 조사단장 ⓒ환경운동연합 4대강조사위원회는 2012년 이후 해마다 4대강 전역을 조사해오고 있으며, 11일까지 영주댐, 해평습지, 달성보, 합천보, 함안보, 낙동강하구둑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 관련 글 보기 [2016 낙동강 현장조사-3일차] ”이러다간 외래종마저 멸종할 것 같습니다.” [2016 낙동강 현장조사-2일차]수심 6cm의 비밀  
목, 2016/06/09-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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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벌써 몇 년째 낙동강을 쫓아다니고 있다. 4대강 사업 이후 거의 낙동강에 살다시피 하고 있다. “아이고 덥다. 이렇게 더운날 무슨 짓이고.” 방수복과 장화를 짊어진 채 정수근 처장이 더운 날씨를 불평했다. 강정고령보 근처 얕은 강바닥을 뒤지던 정 처장은 나뭇가지를 하나 들어올렸다. “바로 이겁니다.” 나뭇가지에 큰 벌레 하나가 붙어있었다. 큰빗이끼벌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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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빗이끼벌레

정 처장은 큰빗이끼벌레에 관심이 많다.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에 등장한 특별한 생명체이기 때문이다. 큰빗이끼벌레는 주로 고사목을 터전 삼아 군집을 이루고 산다. 먹이는 남조류, 바로 녹조다.

원래 강물 수위가 깊지 않았던 강정고령보 일대 낙동강은 보 건설 이후 수위가 급격히 불었고, 강 주변에 뿌리 내린 나무들을 고사시켰다. 큰빗이끼벌레에게 집과 먹을거리를 제공한 셈이다. 보에 갇혀 거의 흐르지 않는 강물도 큰빗이끼벌레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 큰빗이끼벌레는 호수 같이 흐르지 않는 물에 주로 서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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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많이 서식하기만 하면 문제가 될 것은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정수근 처장은 큰빗이끼벌레가 생태계도 교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물 온도가 20도 아래로 내려가면 큰빗이끼벌레는 집단적으로 폐사한다. 폐사하면서 암모니아를 내뿜고, 원래가 유기물 덩어리인 사체도 흐르지 않는 물 표면을 떠다니다가 가라 앉아 강 바닥을 오염시킨다.

큰빗이끼벌레의 서식지가 고사목이 많은 강 언저리라는 것도 골치거리다. 그렇지 않아도 깊어진 수심 때문에 산란지를 잃은 치어들은 큰빗이끼벌레에 밀려 산란할 곳을 잃는다. 정수근 처장은 “실제로 어민들은 치어가 많이 줄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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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억새, 그리고 맹꽁이

큰빗이끼벌레가 4대강 사업 이후 집을 얻었다면, 멸종위기종 2급 맹꽁이는 집을 잃어서 걱정이다. 물억새 군락지로 유명한 대구 대명유수지는 맹꽁이의 서식지로도 유명한 곳이다. 하지만 4대강 사업 이후 불어난 물 수위가 물억새를 고사시킬 뿐 아니라, 땅 속에 숨어서 포식자들의 눈을 피하는 맹꽁이의 집도 삼켜버렸다.

맹꽁이는 뭍에서 노는 시간이 긴데 몸이 노출되면 포식자에게 잡아먹히지 않습니까. 나머지 대부분은 몸을 땅속에 감춰야되는데…
– 김종원 계명대학교 생물학과 교수

몸 피할 곳을 잃어버린 맹꽁이, 고사 당하는 물억새, 낙동강에 나타난 큰빗이끼벌레. 거대한 호수로 변해버린 낙동강, 그리고 교란되는 생태계. 4대강 사업 국민조사단과 뉴스타파가 마주한 4대강 사업의 맨얼굴이었다.

화, 2015/07/2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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