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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법적 논란 종식? 동의할 수 없는 4대강 적법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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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법적 논란 종식? 동의할 수 없는 4대강 적법 대법원 판결

익명 (미확인) | 수, 2008/12/31- 17:46

 

최근 이명박 정부의 최대 역점 사업인 4대강사업이 모두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났습니다. 환경파괴와 예산 낭비라는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2조원의 예산을 투입한 사업은 감사원에서도 그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법원은 절차와 내용의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더욱이 국가재정법상 위반에 해당하지만 공공복리를 위하여 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을 내린 원심(부산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을 하는 무리수도 뒀습니다.

4대강 사업 취소 소송대리인단 활동에 참여한 이정일 변호사로부터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들어봤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4대강 사업 적법 대법원 판결

법적 논란 종식? 동의할 수 없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5.12.10. 선고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 등)

(한강) 2011두32515 박보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권순일

(금강) 2012두4531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낙동강) 2012두6322 김용덕(재판장) 권순일(주심) 박보영

(영산강) 2012두7486, 7493 권순일(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용덕

 

 

 

이정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위원장

 

 

 

2015년 12월 10일, 대법원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 취소를 구한 사건을 모두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①‘국책사업인 행정계획’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행정청의 계획재량’을 존중하되, 그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②4대강 사업의 적법성에 관한 종래의 법적 논란을 최종적으로 종식시켰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에 대하여 공감할 수 없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기까지 과정을 복기해 보자. 이명박 정부는 대선공약을 이유로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려다 국민의 반대여론에 부닥쳤다. 이에 2009년 6월, 이명박 정부는 멀쩡한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을 죽은 강으로 규정하면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혈세 22조 원을 쏟아 부으며 속도전으로 밀어붙였다.

 

이에 4대강 주변 지역 주민들 9,089명은 국가재정법 위반, 하천법 위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수자원공사법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을 주장하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핵심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없었는데도 눈 가린 대법원

 

1심에 이어 2012년 경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고등법원(금강사건), 광주고등법원(영산강 사건), 서울고등법원(한강 사건)은 각각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하지만 낙동강 사건을 담당한 부산고등법원은 국가재정법이 요구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국가재정법상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4대강 사업비 22조 원 중 4조 원(생태하천․자전거 도로 사업비 약2조원, 저수지 증고사업비 약2조원)을 제외한 대부분을 차지하는 모래준설과 16개의 보 건설부분 등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은 생태하천․자전거 도로 사업과 저수지 증고사업비에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4대강 사업비의 핵심부분(보 설치와 모래 준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논리비약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의 효율성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과학적, 기술적 특성상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4대강 사업 추진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결론은 더 많이 지출되는 모래준설과 16개 보 건설 사업비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 파괴를 능가하는 개발이익이 있어야 비로소 4대강 사업이 정당화 될 수 있다는 일반인의 상식에도 반하는 것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예산 편성의 하자일 뿐 국가재정법 위반 아냐?

 

국가재정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대법원의 입장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 부산고등법원은 낙동강사업은 4대강 사업 중 핵심사업인 보설치, 준설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국가재정법 위법이라고 판단하였다.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목적, 취지,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가지는 절차적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는 하자는 낙동강 사업이 설령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 내재된 하자라는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예산은 매년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써 4대강 사업의 근거가 되는 하천법과 비교할 때 그 수립절차, 효과, 목적이 서로 다른 점을 들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써 곧바로 4대강 사업의 하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예산수립절차, 효과 및 목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국 국책사업의 추진단계가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한 매우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판단이다.

 

더욱이 대법원은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때, 처분 근거가 되는 근거 법률뿐만 아니라, 근거 법률에서 연결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때에는 관계 법률을 추적하여 관계 법률의 위반여부도 심사해 왔는데, 이번 판단은 이러한 심사과정을 누락하였다.

즉, 하천법 제59조는 국가하천공사에 관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하천공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와 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천법 제27조, 시행령 제26조). 하천법은 국고지출로 예상되는 4대강 사업추진비 22조 원에 대하여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예비타당성여부를 심사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대법원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이라는 매우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판단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천법에서 국가재정법을 연결하는 관련 법률 규정을 심사하지 않은 채 결론을 내리고 말았다.

 

 

파기환송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한 정치적 판결

 

일반 국민들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파기할 때에는 다시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낙동강 사업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원심인 부산고법의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을 한 것은 정치적 판결로 의심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면서도 예외적으로 예비타당성을 조사하지 않은 하자가 하천법에서 요구하는 타당성이나 사업성 등에 관한 이익형량을 하지 않는 등의 구체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해 질 수 있다고 하였다.

 

대법원이 이러한 판단을 하는 경우에 하급심 법원으로 파기환송하여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낙동강 사업 취소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에 관한 심리가 불가능하도록 스스로 자판하였다. 즉, 대법원이 스스로 사실심리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4대강 지천 살리기 사업을 추진할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조기에 판결을 한 정치적인 판결이었다고 의심을 받을 만한 것이다.

 

 

정책적 판단하지 않은 대법원이 정책법원 기능 강화하겠다고?

 

대법원은 과거사 사건들을 통해서 부끄러운 사법부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국민들에게 사법부의 개혁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이후 대법원은 계속적으로 보수화의 길을 가고 있다. 최근에는 대법원은 상고법원을 도입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법원의 정책법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방하였다. 4대강 사업에 관한 대법원은 판결내용에는 국책사업의 필요성과 환전보전가치가 충돌하는 경우에 사법심사의 기준이 어떠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2006년 새만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는 새만금사업의 정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아울러 환경친화적인 것인지를 꾸준히 검토하여 반영하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대법관들의 견해도 있었고, 새만금 갯벌 등 생태계와 자연환경이 광범위하고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자연환경이 가지는 가치와 특수성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개발사업의 국민경제적인 이득이 훼손되는 자연환경 가치의 경제적 평가액 등의 손실을 합한 것보다 상당한 정도로 우월한 경우에 정당화된다는 대법관들의 견해도 있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책사업의 정당성과 환경보전가치에 대한 사법심사의 기준이 전혀 제시되지 않아 대법원의 정책법원의 기능을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대강은 언젠가는 옛 모습을 되찾고 말 것이다

 

끝으로, 4대강 사업의 적법성에 관한 종래의 법적 논란을 최종적으로 종식시켰다는 대법원의 입장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

 

유럽과 일본은 강을 직선화하는 것이 홍수예방에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알고 오히려 강의 제방 밖에 홍수터를 만들어 강에게 되돌려 주고 있다. 하천에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여 자연제방을 만들어 하천과 사람이 공존하는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미국은 보 또는 댐으로 단절된 강 때문에 다양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보 또는 댐을 허물어 다양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모든 측면에서 역행하는 사업이었다. 당장에는 적법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을지라도 4대강은 스스로 옛날 모습대로인 생명의 강으로 되돌아가는 길을 찾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4대강은 때로는 ‘녹조라떼’와 ‘큰이끼벌레’로, 때로는 어류들의 떼죽음과 역행침식으로 우리에게 역습을 가할 것이다. 시간이야 걸리겠지만, 4대강은 황금모래와 다양한 생명이 깃드는 다시 옛날 모습을 찾을 것이다. 그때까지 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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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준설 이후, 최대 50% 넘는 하도 변화량 확인

2011년 4대강 준설 이후 지난 5년 동안 반복되는 퇴적과 세굴(강바닥이 침식되는 현상)로 인해 하도 변화율(강의 단면 변화율)이 일부 지점의 경우 최대 50%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결과는 2011년 수심 6미터의 준설 이후 단면이 일정한 형태로 유지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뉴스타파는 4대강 사업 이후 각 강의 바닥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자료로 2011년 4대강 준설 단면도와 2015년 말 현재 4대강의 하도 변화 상태를 비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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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낙동강의 경우 합천창녕보와 창녕함안보 구간에서 퇴적은 최대 9%, 세굴은 최대 46%인 것으로 확인돼 최대 55%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강은 충주조정지댐에서 강천보 사이에서 퇴적은 최대 32%, 세굴은 14%로 전체 하도 변화율은 46%였다. 금강은 대청댐과 세종보 구간에서 최대 38%가 변했고 영산강은 담양댐과 승천보 구간에서 최대 34%가 변동됐다.

또 4대강의 평균 하상고(강바닥의 높이) 변동량을 보면, 한강 최대 4.7m, 낙동강 최대 3.7m, 영산강 최대 1.3m 하상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4대강 ‘헛 준설’의 현장 낙동강 감천 합수부를 가다

낙동강과 감천의 물길이 만나는 낙동강 구미보 하류 지점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11년 4대강 살리기를 한다며 강바닥을 수심 6미터까지 파낸 이후 낙동강이 그동안 어떻게 변해왔는지 잘 보여준다.

▲하늘에서 본 낙동강 감천 합수부, 한눈에도 감천에서 흘러나온 퇴적물이 쌓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늘에서 본 낙동강 감천 합수부, 한눈에도 감천에서 흘러나온 퇴적물이 쌓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환경단체들은 낙동강 감천 합수부 지점을 이른바 ‘수심 60cm의 비밀’을 간직한 ‘헛 준설’의 대표적 사례라며고 말한다. 실제 낙동강 감천 합수부 지점은 사람이 강 한가운데까지 걸어들어가도 겨우 발목 정도가 물 속에 잠길뿐이다.

▲ 감천과 만나는 낙동강 구미보 하류지점은 거의 강 한가운데까지 걸어 들어갈 정도다.

▲ 감천과 만나는 낙동강 구미보 하류지점은 거의 강 한가운데까지 걸어 들어갈 정도다.

4대강 사업의 핵심이었던 수심 6미터를 계속 유지하기위해서는 매년 천문학적인 준설과 관리 예산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나 마찬가진 셈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일부 지점에서 세굴과 퇴적으로 하상변동이 일어났지만 4대강 수계 전체적으로 보면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곳곳에서 메탄가스 기포 확인

취재진은 강바닥의 오염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로 했다. 지난 8월 29일 낙동강 구미보 상류에서 잠수를 시작했다. 수심 10미터까지 내려가자 바닥에 오니층이 광범위하게 형성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낙동강 구미보 상류 수심 10m지점에서 카메라에 포착된 메탄가스 기포

▲ 낙동강 구미보 상류 수심 10m지점에서 카메라에 포착된 메탄가스 기포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현상이 나타났다. 크고 작은 기포가 강바닥에서 쉴 새 없이 올라오는 것이 수중카메라에 포착된 것이다. 바로 메탄가스다. 강바닥 곳곳에서 메탄가스가 계속 올라오고 있었다. 낙동강 바닥이 이미 썩을대로 썩었다는 증거다.

오염된 물질이 뒤섞인 진흙의 퇴적이 계속 진행돼 두터운 층을 이루고 있었다. 메탄가스 기포가 발생하고 있는 오니층의 두께가 과연 어느 정도 되는지 측정했다. 구미보 상류 지점에서의 오니층은 최소 40센티미터에서 최대 1미터 40센티미터까지 쌓인 것으로 나왔다. 낙동강 본류에서 1미터가 넘게 오니층이 쌓이는 현상은 매우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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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오니층 형성과 메탄가스 발생은 4대강 사업 이전에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4대강 사업 이전에는 낙동강 본류에서 메탄가스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은 거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4대강 사업 지시자 이번엔 밝혀낼까?

이렇게 비극적인 환경 파괴와 천문학적 예산 낭비로 귀결된 이른바 4대강 살리기 사업. 과연 누구의 지시로, 어떤 정책과정을 거쳐 진행됐을까? 그 진실을 밝혀줄 정부 기록물은 과연 온전히 남아 있을까?

4대강 사업을 총괄했던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본부는 이미 없어졌다. 따라서 4대강 추진본부가 생산했던 모든 기록물은 주관부처인 국토부로 이관됐어야 한다.

뉴스타파는 4대강 사업 관련 정부 기록물의 보존 실태에 대해 국토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관련 질의서도 보냈다. 그러나 국토부는 추진본부로터 이관받은 기록물이 모두 몇 건 인지조차 답변을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지난 6월부터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4대강 관련해 4번째 감사다. 이전 정부에서 진행된 3번의 감사와는 달리 이번엔 4대강 사업 초기 정책 결정 과정을 규명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진실을 밝혀줄 기록물을 찾아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우리가 생각한 것 보다 훨씬 치밀하고 똑똑한 분입니다. 절대로 명확하게 지시하는 법이 없어요. 표면적으로는 밑에서 요청을 하고 자신은 피치 못해 한 것 처럼 만들어놔요.

이명박 정부 시절 공직자

하지만 4대강의 진실을 온전하게 밝히고,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나라를 바로세우는 중요한 걸음이다. 이는 촛불시민들의 명령이고, 그래서 새정부의 지상과제다.


취재 : 박중석, 이보람
촬영, 드론 : 김기철
수중촬영 : 복진오, 배인탁
현장조사 : 인제대
편집 : 박서영, 이선영

목, 2017/08/3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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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대법원, 수원대 비리 제보 해직교수들 ‘부당해고’라고 최종확정 판결
수원대 장경욱‧손병돈 해직교수에 대해 소청심사위, 행정법원1심‧항소심이어 대법원까지 모두 명백한 부당해고로 규정

수원대교협‧참여연대, 감사원·교육부·법원도 확인한 수원대 이인수총장의 각종 비리에 대한 항고에 이어 항고이유서도 제출(서울고검)
현재, 검찰이 이인수 총장의 40여 비리를 무혐의 처리하고 변호사비 횡령만 인정해 벌금 200만원으로 봐주기식 약식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그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정식 형사재판 회부한 상태

 

1. 2016년 1월 14일, 대법원은 수원대 비리를 제보했다 부당하고 탄압을 받고 해고를 당한 장경욱‧손병돈 교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사건에 대해 수원대(학교법인 고운학원)측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대 부당해고 교수 6인 중, 먼저 장경욱‧손병돈 교수가 2년여의 긴 시간 끝에 최종 승소로 복직을 눈앞에 두었습니다.(대법원 판결문 첨부)

 

2. 2014년 4월 30일, 교원소청위원회는 장경욱‧손병돈 교수에 대한 재임용거부는 공정한 재임용 심사 요구권이 침해된 것이고, 학교 측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2013년 12월 24일 학교 측이 장경욱손병돈 교수에게 행한 재임용 거부를 취소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교원소청위 결정문 첨부)  

 

3. 수원대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위를 상대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기속력있는 교원소청위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장경욱‧손병돈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게 해달라는 소송으로, 이는 부당하게 해고된 교수들을 끝없이 괴롭히겠다는 수원대의 악의를 보여준 것이 할 것입니다.

 

4. 그렇지만, 2014년 12월 5일 서울 행정법원 12부는 학교 측이 교원소청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업적평가 기준이 추상적이고 모호하며 주관적이라 인사위원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많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객관성이 결여된 평가로 위 두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1심 판결문 첨부)

 

5. 수원대 측은 이에 또다시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역시 “수원대 측에 객관적 평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그 기준에 있어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니 이 사건은 합리적 기준에 비추어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을 2015년 8월 24일에 또 내렸습니다.(2심 판결문 첨부) 

 

6. 2심 판결문에서 충격적인 것은 학교 측이 봉사 점수 미달이라는 해괴한 자의적 항목으로 20여명에 육박하는 교수들을 재임용거부 처리한 후, 대부분을 재임용처리해 주고 장경욱‧손병돈 교수만 재임용 탈락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사립학교법 등에서 정한 엄격하고 객관적인 재임용 절차를 학교 측이 회피하고 있다는 법원의 준엄한 꾸짖음도 있었습니다. 즉, 학교 측이 수원대 비리를 공익제보한 두 교수를 탄압하고 괴롭힐 목적으로 위법적인 해고를 자행한 것이 교원소청위, 1‧2심 행정법원의 판결로 명백하게 확인된 것입니다.

 

7.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대 측은 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6년 1월 14일 이 상고가 기각됐습니다. 장장 2년여 간의 소송에서 장경욱‧손병돈 2인의 해직 교수가 최종 승소한 것입니다.(대법원 판결문 첨부) 위 두 교수는 수원대 비리를 학교 안팎에 공익제보하고, 세상에 이 문제를 널리 알리는 등 적극적으로 사학비리에 맞서다 부당해고 등 갖은 고생을 하다가 2년을 더 흘러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사학비리와 사학비리 비호 세력, 그리고 그에 맞서다 온갖 탄압으로 고통 받는 해직 교수들의 고통을 더 이상 방치, 외며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수원대 측은 대법원의 결정을 속히 이행하여 장경욱‧손병도 교수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해고한 것으로 드러난 해직교수 6인 모두를 즉각 복직시켜야 할 것입니다. 

 

8. 한편,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검찰의 봐주기식 약식기소에 대해, 법원이 최근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해 2월 15일 형사 법정에 서게 됩니다. 사필귀정이지만, 검찰이 40여개에 달하는 이인수 총장의 각종 비리를 봐주기하고 무혐의한 것은 결코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원대 교수협의회 및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감사원, 교육부, 법원에 의해서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된 이인수 총장의 각종 비리 혐의에 대해 이미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고, 지난 주에는 장문의 항고이유서도 서울고검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검찰이 이인수 총장을 노골적으로 봐주기하고 편드기 하고 있다는 범국민적 비판에 대해, 이번 만큼은 철저한 재수사를 진행해 반드시 희대의 사학비리 세력을 엄벌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교육부도 즉시 수원대에 임시이사를 파견하고, 이인수 총장을 교육계에서 추방해야 할 것입니다. 끝.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 별첨 파일 목록
- 교원소청위 결정문/행정법원 1‧2심 판결문/대법원 판결문(별도 첨부)
- 이인수 총장 비리에 대한 항고이유서/수원대와 해직교수들 각종 소송 현황(아래 첨부)
-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에 대한 최근 보도자료(아래 첨부)

월, 2016/01/1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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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청문회8

하늘에서 본 낙동강 참사, 3분 3초 동영상

4대강 사업, 그 뒤 5년. 멀쩡했던 강이 죽고 있습니다. 1000만 명 식수원인 낙동강 죽은 물고기 뱃속에 기생충이 가득합니다. 비단결 금강 썩은 펄 속에 시궁창 깔따구와 실지렁이가 드글거립니다. 혈세 22조원을 들인 사업의 기막힌 진실. '4대강 청문회'가 열리도록 '좋은기사 원고료 주기'와 '서명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이번 탐사보도는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불교환경연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공동 주최하고 충남연구원이 후원합니다.
  이명박씨,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본 낙동강의 모습입니다. 1300만명의 영남인들이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젖줄입니다. 3분3초, 잠깐만 시간을 내어 주세요. '녹조는 물이 맑아진 증거'라고 억지를 부린 당신도 분명 좋아할 겁니다.

이명박씨, 강은 무슨 색깔인줄 아시나요? 하늘빛입니다. 맑은 강은 하늘을 닮습니다. 투명하게 몸을 하늘빛으로 색칠합니다. 거짓말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도화지에 강의 색깔을 흰색으로, 때로는 파란색으로 칠하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4대강 특별탐사 보도팀이 찍은 드론 영상을 보셨나요? 짙은 녹색입니다.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독조의 강'입니다. 이 강을 바라보고 자란 아이들은 앞으로 무슨 색깔로 강을 색칠을 할까요? 정말 끔찍합니다. 우리들의 아이들을 위해서도 4대강을 하루빨리 회복시켜야 합니다. 당신을 4대강 청문회에 세우려고 취재를 시작한 탐사보도팀은 24일 오후 금강 취재 일정을 마치고 낙동강 달성보 하류 3km지점인 박석진교로 갔습니다. 지금 '세계 명문대학 조정축제'가 열리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수 킬로미터의 낙동강 거대한 강폭을 꽉 채운 녹조를 보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녹색강이 한 몸뚱이로 웅크려 있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명박씨, 녹조로 쑥대밭 된 4대강을 세계 만방에 홍보하려고 작정을 한 겁니까? 다음날(25일) 오전에 찾아간 세계조정축제 현장에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의 모터보트 2대가 녹색강을 휘젖자, 녹색 빛이 약간 옅어졌습니다. 그 다음 조정 선수들이 투입돼 세계 축제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만든 녹조가 그래도 부끄러웠나 봅니다. 오늘부터 '4대강 독립군'은 본격적으로 낙동강 탐사를 시작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오마이뉴스 페이스북에 실시간으로 올리는 현장 기사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청문회에 선다면 참고할만한 풍부한 자료와 생생한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세계로 페이스북 실시간 라이브 중계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 여러분께도 부탁드립니다. 금강을 지켜온 김종술 기자와 낙동강을 지켜온 정수근 기자를 응원하는 '좋은 기사 원고료'에 적극 참여해 주십시오. 목표액 3000만 원을 달성한다면 해외 취재를 통해 죽어가는 4대강의 대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청와대도, 국회도 열지 못하는 '4대강 청문회'를 열려면 10만인 서명운동으로 여론을 만들어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 등이 진행하는 서명운동에도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글 : 김병기 오마이뉴스 본부장 / 영상 : 이희훈 오마이뉴스 기자 ※ 관련기사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①] “제발 이명박 씨 죗값을 치르게 해주세요”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②]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고, 숨어서 떠들지 말고, 나오십시오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③] 깔따구 창궐한 강, 이게 이명박의 ‘재창조’?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④] 이상돈 국회의원 “MB 사기극에 박근혜 동조… 4대강 유령 취급”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⑤] 독성물질 확산, 4대강 국가재난사태 선포해야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⑥] 4대강에서 마주친 충격적인 생명체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⑦] 비교 보기 극과극, 2009년 금강 vs. 2016년 금강

※ 청원페이지 바로가기 : 4대강, 청문회 열자

  댐졸업후원-수정
금, 2016/08/2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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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파동 아무것도 아냐낙동강 최상류 영풍제련소를 아시나요?

[현장경북 오지 봉화의 공해유발업체 영풍석포제련소를 찾아서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caption id="attachment_182928" align="aligncenter" width="640"]이른바 감입곡류의 그 물돌이마을 안에 위치한 영풍석포제련소 제1. 2공장이 눈에 들어온다. 어떻게 저런 비경 속에 제련소라니 저 멀리 산등성이의 나무들은 모두 고사해버렸다. ⓒ 채병수이른바 감입곡류의 그 물돌이마을 안에 위치한 영풍석포제련소 제1. 2공장이 눈에 들어온다. 어떻게 저런 비경 속에 제련소라니 저 멀리 산등성이의 나무들은 모두 고사해버렸다. ⓒ 채병수[/caption]

1300만 시도민의 식수원 낙동강 최상류에, 이 나라에서 아직 환경법이란 것이 제대로 정비되지도 않았을 때 들어선 제련소가 아직까지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그로 인한 크고 작은 수질오염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아직까지 이런 업체가 낙동강 최상류에 자리 잡고 있다는 그 자체가 놀라울 따름이다.

지난 주말 생명평화아시아,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과생명을지키는교사모임에서 문제의 제련소 주변과 그 일대 마을을 ‘영풍석포제련소반대대책위’의 도움을 받아 답사하고 왔다. 그 답사단에 함께하면서 취재했다. - 기자 주

 

낙동강 최상류에 자리 잡은 공해유발업체

“저곳이 영풍석포제련소의 모습입니다. 제1공장에서 제3공장까지 이어진 거대한 설비 보이시지요? 낙동강 최상류에 저렇게 거대한 공해유발업체가 아직까지 존재한다는 게 믿어지는가요?”

[caption id="attachment_182929" align="aligncenter" width="640"]신기선 씨로부터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들을 전해 듣고 있다. ⓒ 정수근신기선 씨로부터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들을 전해 듣고 있다. ⓒ 정수근[/caption]

5년 전에 고향인 이곳에 귀농해 자리를 잡았다는 신기선 씨(영풍석포제련소반대대책위)가 우리 일행을 제련소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뒷산 능선에 데려가서 내뱉은 일성이다. 그는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다.

“영풍석포제련소는 70년에 설립됐습니다. 처음에는 연화광업소란 이름으로 이 일대의 원광석을 채굴해서 아연을 생산했지요. 이 설비는 60년도에 일본에서 카드뮴 중독으로 ‘이따이이따이병’이 발병하자 한국으로 자연스럽게 넘어와 현재에 이르게 된 거고요. 이제는 채굴할 원광석도 없어서 호주 등지에서 수입해 와 동해항을 통해 석포까지 기차로 들어오고, 그것을 제련해서 아연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공해산업이 한국에 그대로 들여왔고, 채굴할 원광석이 사라진 지금도 원광석 수입을 통해 아연 생산을 계속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1300만 시도민의 식수원인 낙동강 최상류인 청정 봉화인 이곳에서 말이다.

오늘날로 보면 말도 안되는 현실이 아직까지 재현되고 있다. 경북 오지 중의 오지인 이곳에서 대규모 아연 생산이 가능했던 것은 이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는 것이다. 당시로는 환경법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가운데 들여온 설비로 미진한 봉화 행정력이 더해지면서 영풍석포제련소(영풍문고 계열사)는 점점 더 공룡이 되어간 것이다.

제1공장에서 2공장으로 최근에는 제3공장까지 불법으로(허가가 나지 않은 채로 공사를 강행했고 과징금을 몇 푼 내고 사후 허가처리 됨) 건설되면서 거대한 공룡기업이 되어온 것이다. 그로 인한 환경피해는 고스란히 인근 주민들이 입게 되는 것이고 아니 그 피해는 사실상 인근 주민을 넘어 낙동강물을 마시는 1300만 시도민이 입게 된다. 이 물이 흘러 결국 낙동강 하굿둑까지 가게 될 테니 말이다.

석포 아랫마을들인 양원이나 소천, 분천 주민들이 대책위란 이름을 걸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도 영풍석포제련소의 부도덕하고도 탐욕스러운 제3공장 증설이라는 행위 덕분이다. 주민들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영풍의 부도덕을 심판해야 한다며 들고 일어선 것이다.

 

아황산가스로 집단 괴사한 나무들기괴하다

아래쪽으로 내려와 신기선 씨의 설명은 탄식을 넘어 분노로 들어선다.

“제1공장 너머 뒷산등성이가 보이지요? 그곳의 나무들을 보십시오. 죄다 고사해버렸습니다. 벌써 수십년 전에 저렇게 고사해버렸습니다. 심지어 산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제련소에서 뿜어나오는 아황산가스로 인해 토양이 썩을 대로 썩었다는 것입니다. 식물조차 뿌리를 못 내리는 죽음의 땅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일대가 모두 저렇게 변해갈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932" align="aligncenter" width="640"]영풍석포제련소 1공장 뒤편의 산등성이의 나무들이 대부분 고사했다. 공장의 아황산가스 등이 원인이다. ⓒ 정수근영풍석포제련소 1공장 뒤편의 산등성이의 나무들이 대부분 고사했다. 공장의 아황산가스 등이 원인이다. ⓒ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2930" align="aligncenter" width="640"]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모두 집단 고사한 거처럼 보인다ⓒ 김태종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모두 집단 고사한 거처럼 보인다ⓒ 김태종[/caption]

이 일대의 수려한 경관을 이루었을 나무들이 고사해버린 모습에서 이곳의 오염이 얼마나 심한지를 단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저런 명백한 모습에도 영풍에서는 몇 해 전 산불이 나서 그렇다고 주장한다. 그 주장을 받아 산림청에서 나온 이도 똑 같은 말을 전하더라며 신기선 씨는 분노했다.

“소위 전문가들이란 이들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거기서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영풍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니 이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겁니다”

신기선 씨의 분노는 전문가들로 정확히 이어지고 있었다.

 

낙동강의 진면목을 만나러낙동강 협곡을 따라 걷다

영풍석포제련소를 뒤로 하고 석포역에서부터 양원역까지의 기차여행은 유쾌했다. 석포-승부-양원역으로 이어지는 이 구간은 짧지만 낙동강 최상류의 협곡을 지나는 풍경이 가희 일품이다. 원래는 트레킹 코스로 많이 이용하는 구간인데, 대구서 20여 명의 일행을 데리고 간 터라 트레킹을 길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전체의 절반은 기차를 이용하고 절반은 두 발을 이용해서 걷기로 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2931" align="aligncenter" width="640"] 석포서 완행열차를 타고 승부 양원역에 내리는 이 코스는 정말 정겹다 아닐할 수 없다. ⓒ 정수근석포서 완행열차를 타고 승부 양원역에 내리는 이 코스는 정말 정겹다 아닐할 수 없다. ⓒ 정수근[/caption]

협곡을 지나 내린 양원역은 아름다웠다. 바로 낙동강 옆 제방으로 기찻길이 놓였고, 역사엔 주막이 하나 놓여 있으니 여행객들에겐 이만한 호사가 또 없을 것 같았다. 이곳 특산물인 듯한 부침개에 이 지역산 막걸리를 한잔씩 들이키고 나면 여흥이 절로 돋아났다.

드디어 이어지는 양원-분천간 트레킹은 그야말로 걷기에 딱이다 싶을 정도로 철로 주변을 따라 난 길을 따라 걷는 맛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난 장마기간 내린 비로 불어난 강물은 기존의 길을 덮어버렸고 하는 수 없이 기찻길을 따라 강을 건너가는 호사도 부려본 것이었다. 어떤 이들에겐 그 장면이 공포로 다다서기도 했지만 말이다.

이처럼 봉화군 낙동강 최상류는 아무것도 모르고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다. 시원한 물소리 들으며 내려오는 길은 힐링의 공간이 따로 없다. 그러나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를 둘러싼 현실을 알게 되면 슬퍼진다. 낙동강 최상류에 이런 비극이 숨어있을 줄이야.

실지로 환경단체에서 일본 도쿄 농공대학 와타나베 교수를 초청해 이곳 물고기의 체내 중금속 농도를 조사했을 때 최대 기준치의 375배가 나타났다. 뒤늦게 환경부도 살아있는 물고기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 10-12배의 중금속이 검출됐다. 결과발표 후 곧바로 봉화군에서 물고기를 잡아먹지 말라는 플랜카드가 내걸렸다.

[caption id="attachment_182933" align="aligncenter" width="640"]봉화군에서 내건 물고기 금지령. 환경부 조사 결과 살아있는 물고기에서도 다량의 중금속 성분이 검출됐다는 것 ⓒ 정수근봉화군에서 내건 물고기 금지령. 환경부 조사 결과 살아있는 물고기에서도 다량의 중금속 성분이 검출됐다는 것 ⓒ 정수근[/caption]

실지로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주변으로는 중금속 성분이 다량 분포한다는 것이고, 물고기 채내에서도 중금속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군산 장항제련소는 이러한 오염 문제 때문에 89년도 폐쇄명령과 함께 폐쇄과정을 밟고 있지만 아직까지 오염 정화가 끝나지 않았다. 영풍석포제련소의 미래다.

 

영풍석포제련소더 늦기 전에 폐쇄하라

[caption id="attachment_182934" align="aligncenter" width="640"]낙동강 최상류 생태기행에 참여한 이들이 낙동가가에 서서 영풍제련소 물러가라고 외치고 있다ⓒ 정수근낙동강 최상류 생태기행에 참여한 이들이 낙동가가에 서서 영풍제련소 물러가라고 외치고 있다ⓒ 정수근[/caption]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영풍석포제련소도 폐쇄조치에 들어가야 한다. 봉화 주민들뿐만 아니라 낙동강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1300만 시민을 위해서라도.

이에 대해 이날 함께 현장을 둘러본 생명평화아시아 성상희 공동대표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말로만 들었는데 와서 보니 정말 심각하다. 우리사회의 총체적 모순이 담겨 있는 것 같다. 하루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다”

생명평화아시아 유한목 공동대표 또한 다름과 같이 주장했다.

“내성천과 비교되더라. 석포제련소 주변의 산과 나무가 다 죽어가더라. 환경부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환경부의 정상화를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다”

석포제련소 반대대책위의 신기선 씨는 청량산 비나리마을에서 왔다면서 “영풍에서 3공장을 불법으로 짓더라, 그래서 저지하자고 모이게 됐다. 불법 건물을 승인하는 단계, 정상적으로 승인하는 과정을 보고. 이것이 한국이냐 이것이 사실이냐며 믿으려 하지 않았다.”

반대대책위 유금자 씨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낙동강 먹는 물에 비하면 계란파동 아무것도 아니다. 금강하류 군산 장항제련소는 석포제련소의 1/10도 채 안된다. 장항제련소가 없어진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풀이 안 자란다. 봉화는 너무 힘이 적었다. 대구의 사람들이 함께해서 힘이 난다”

화, 2017/09/0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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