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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말로만 민생 외친 국회·정부, 전월세 대책 마련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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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말로만 민생 외친 국회·정부, 전월세 대책 마련 실패

익명 (미확인) | 화, 2015/12/29- 16:56

말로만 민생 외친 국회·정부, 전월세 대책 마련 실패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1년 내내 별다른 성과 없이 활동 종료

정부와 국회는 세입자 보호법안 처리 없이 민생을 논하지 말라

전월세 대란 방기한 여야, 20대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심판받을 것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표준임대료 등 세입자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해 2015년 1월 구성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위원장: 이미경 의원)는 지리멸렬했던 지난 1년간의 활동에 이어, 12월29일 열린 마지막 회의마저 아무런 소득 없이 마치고 말았다. 역대 최악의 전월세 대란에도 불구하고, 집 없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폭등을 책임져야 할 정부와 국회가 세입자 보호 제도 도입에 전혀 의지가 없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확인시킬 따름이었다.

 

서민주거복지특위 파행의 가장 큰 원인은 새누리당은 정부에 있다.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은 단 2명을 제외하고, 12차례의 회의 중 절반 이상을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정부의 관련 부처들도 하나같이 전월세 대란 해소를 위한 정책에 반대하자, 특위는 논의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지난 6월 활동 기간이 종료되기 직전에서야 12월까지 부랴부랴 활동 기간을 연장했다. 우여곡절 끝에 9월 재개된 특위는 논의를 진척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 측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국토교통부는 이조차도 전월세 대책에 반대하는 학회에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편향적인 의도를 드러냈다.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친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의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정부는 연구 결과와도 배치되는 모순적인 반대 입장을 되풀이했다. 임대료 규제 도입에 대한 연구용역 이전에는 단기적인 임대료 상승을 우려해 반대하더니, 계약갱신청구권 등에 대한 연구 결과 발표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이유를 들어‘반대를 위한 반대’를 외치는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소속 위원 출석표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김성태

강석훈

김도읍

김희국

나성린

박덕흠

박민식

이노근

하태경

윤호중

김경협

김상희

김현미

이언주

전해철

홍종학

서기호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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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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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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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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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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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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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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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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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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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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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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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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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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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12

2

4

5

2

5

2

10

4

12

12

10

12

8

8

7

9

9

 

전국의 주거·청년·노동·시민사회단체의 연합인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7대 요구안을 내세운 바 있다. ① 주택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②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③ 표준임대료 제도 ④ 각 지자체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주거감독관 설치 ⑤ 공공임대주택 확충 ⑥ 청년, 노동자, 주거취약계층 등의 주거대책 마련 ⑦ 세입자(임차인) 교섭력 강화와 참여시스템 및 고충 처리 대책 마련이 그 내용이다. 그러나 정부의 궁색한 반대와 새누리당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의미 있는 성과를 남기지 못하고 파국을 맞았다. 상반기에는 시민사회가 주장했던 주거기본법이 통과됐으나, 주거복지에 관한 주요 내용이 빠져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는 수준이다. 하반기에는 월차임 전환율 인하,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겨우 합의했다. 이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실효성이 없다. 결국 1년 내내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세입자 보호제도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을 19대 국회 개원 당시 당론으로, 올해 민생법안 1호로 내세웠던 새정치민주연합도 이에 결코 책임을 면할 순 없다.

 

세계적으로 임대차 안정화 정책이 시행 중인만큼, 한국도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다. 임대차 안정화 정책은 뉴욕을 비롯한 미국 대도시와 독일, 프랑스 등의 서구 유럽에서는 1960년대 이래 보편적으로 정착된 주거안정 정책으로, 그 핵심은 계약갱신 보장을 통한 장기 임대차에 있다. 반면, 정부와 국회는 전월세 대란이 일어난 가장 큰 책임을 져야함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정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만 정책을 이끌어 왔다. 이제 19대 국회는 임시국회마저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와 국회는 치솟는 주거비 폭등으로 한파에 집 밖으로 내몰리는 세입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당장 전월세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비록 특위는 이대로 종료되지만,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비롯한 세입자 보호제도가 도입될 때까지 국회와 정부를 감시할 것이다. 그리고 세입자 보호 대책 마련을 반대하고 이에 실패한 이들을 기억해, 반드시 20대 총선에서 국민들과 함께 심판할 것이다. 끝.

 

▣ 별첨자료

1. <임대료 규제 효과에 관한 국토부 연구용역 반박자료> 이슈리포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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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마지막까지 이럴겁니까?

 

12/29(화) 마지막 회의를 앞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전월세 대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부와 새누리당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전월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새누리당과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별다른 성과 없이 2015년12월29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전국의 주거·시민·사회·노동 연합단체인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는 새누리당과 정부를 규탄하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의 도입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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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민주거복지특위 마지막까지 이럴겁니까?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

 

 

월, 2015/12/2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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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과 부동산 가격 폭등,

박근혜 정부는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분양가 상한제 재도입,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LTV·DTI 규제 강화 등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 중심으로 바로잡을 방안 모색

 

1. 취지와 목적

- 박근혜 정부는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한 이후 강남 4구 재건축 단지와 대도시를 중심으로 투기 현상이 심화되자, 뒤늦게 이를 바로잡겠다며 <11·3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일부 지역을 한정해 주택 전매제한을 강화했을 뿐, 투기 과열을 잠재우고 주택 실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한 분양가 상한제 재도입과 LTV·DTI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은 모두 배제했습니다.

- 2014년 말 통과된 ‘부동산 3법’으로 인해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됐고, 이로 인한 부동산 투기 수요가 증가하며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는 서민·중산층의 삶은 더 큰 위협을 받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가계부채의 위험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은 주택 시장 부양 정책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임종성 의원과 함께, 분양가 상한제·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등의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 정책을 재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주택의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을 재편할 것을 요구하기 위한 토론회를 공동개최합니다(아래 개요 참조).

 

 

2. 토론회 개요

○ 제목: 투기과열과 부동산 가격 폭등, 박근혜 정부는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일시와 장소: 2016년11월10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임종성 의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사회자

-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부동산팀 팀장

○ 발제

- 부동산 지수를 통한 LTV, DTI 규제 강화의 필요성
/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 부동산 투기 억제, 11·3 대책으로 충분한가?
/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 토론

- 2014년 말 통과된 ‘부동산 3법’의 폐해
/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 청년 주거 정책의 현황과 금융 중심 주거 정책의 한계
/ 정남진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

- 주택 투기 근절, 소비자 선택권 보호 위해 후분양제 도입해야
/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

- 문희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사무관

-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 11/10(목) <투기과열과 부동산 가격 폭등, 박근혜 정부는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 11/10(목) <투기과열과 부동산 가격 폭등, 박근혜 정부는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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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1/1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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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_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보호대책 무산 비판 기자회견

2020년 이후로 미룬 세입자보호는 기만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지금 당장 도입하라! 세입자·종교·시민단체 기자회견

임대등록 활성화 환영하나, 현실성 떨어지고 사실상 절반이 넘는 세입자 보호 못해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안정화 정책은 임대등록과 연계말고 즉각 도입해야

일시 장소 : 2017년 12월 14일(목)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80개 종교계, 시민단체와 1,004명의 세입자, 시민들은 지난 11일(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던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 등 임대차 안정화 방안을 즉각 도입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어제(12/13) 3개월의 연기 끝에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는 임대등록 활성화를 통한 세입자 보호라는 일부 진전된 부분도 있으나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점은 매우 실망스럽다. 

 

특히 임대사업자 등록 확대로 2022년까지 전체 임차가구의 45%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의 혜택을 받을 것처럼 정부는 설명하지만 등록을 안해도 별반 제재가 없어서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버틸 가능성이 높아 실현가능성이 희박할 뿐더러 문재인 정부가 민간 임대시장에 두 제도를 도입할 생각이 없이 임대사업자 등록 확대를 주장하는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주거시민단체들은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제도 등을 즉각 도입하지 않고 그 도입 여부를 문재인 정부 4년차인 2020년경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여부와 연계시킨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위험 수준에 이른 주거비 부담에 짓눌리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들에게, 전월세 안정을 위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선순위의 주거복지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대등록과 별개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 제도 등 세입자 보호대책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 끝.

 

▣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2020년 이후로 미룬 세입자보호는 기만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지금 당장 도입하라!” 세입자·시민·종교계·시민단체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7년 12월 14일(목)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세입자·시민·종교계·시민사회 공동선언인단

○ 진행안

사회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정책위원

세입자  :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청년세입자 : 조현준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

종교계  : 나승구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위원장 신부

기자회견문 낭독 : 윤지민 집걱정없는세상 사무국장

 

 

[기자회견문]

 

2020년 이후로 미룬 세입자보호는 기만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지금 당장’ 도입하라!

 

“2월 임시국회, 민생과제 해결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주거비를 줄일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지난 촛불 대선을 앞두고 열린 2월 임시국회에서 당시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가 ‘촛불혁명 입법·정책과제’라며, 국회연설에서 밝힌 내용이다. 

정권을 잡기 전, 시급히 통과시켜야할 민생 입법 과제라던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등 세입자보호대책에 대해, 어제 문재인 정부는 사실상 2020년 이후로 미루겠다고 발표해,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어제(12/3)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의 추가대책으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민간임대시장에서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으로 고통 받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도의 즉각 도입을 기대했지만, 2020년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와 연계해 도입하겠다고 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도입이 가능할지조차 의문스럽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대책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인하려는 당근책은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을 겪는 세입자보호 대책은 미약하기만 하다. 당근책으로 임대사업자들의 자발적인 등록이 정부의 기대(2020년까지 45% 등록 목표)만큼 이루어질 지도 의문이지만,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하는 이들이 당연이 부과해야할 세금을 감면해 주면서까지 얻을 수 있는 세입자 보호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 월요일, 전월세상한제등 세입자 보호대책의 도입을 촉구하는 세입자·종교·시민사회 선언에서도 밝혔듯, 위험 수준에 이른 주거비 부담에 짓눌리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들에게, 전월세 안정을 위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선순위의 주거복지 정책이다.

 

촛불이 만든 압도적지지가 유지되는 정권 초기에 당연히 추진해야할 민생개혁 과제들을 다가올 선거와 기득권 세력의 눈치를 보며‘단계적 도입’이라는 말로 후퇴시킨다면, 이 정부에서 말하는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은 어림없다. 

문재인 정부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대책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 새 정부에 대한 세입자·시민들의 기대를, 민생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2017. 12. 14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세입자·시민·종교계·시민사회 선언 참가단체 일동

목, 2017/12/1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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