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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말로만 민생 외친 국회·정부, 전월세 대책 마련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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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말로만 민생 외친 국회·정부, 전월세 대책 마련 실패

익명 (미확인) | 화, 2015/12/29- 16:56

말로만 민생 외친 국회·정부, 전월세 대책 마련 실패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1년 내내 별다른 성과 없이 활동 종료

정부와 국회는 세입자 보호법안 처리 없이 민생을 논하지 말라

전월세 대란 방기한 여야, 20대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심판받을 것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표준임대료 등 세입자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해 2015년 1월 구성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위원장: 이미경 의원)는 지리멸렬했던 지난 1년간의 활동에 이어, 12월29일 열린 마지막 회의마저 아무런 소득 없이 마치고 말았다. 역대 최악의 전월세 대란에도 불구하고, 집 없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폭등을 책임져야 할 정부와 국회가 세입자 보호 제도 도입에 전혀 의지가 없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확인시킬 따름이었다.

 

서민주거복지특위 파행의 가장 큰 원인은 새누리당은 정부에 있다.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은 단 2명을 제외하고, 12차례의 회의 중 절반 이상을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정부의 관련 부처들도 하나같이 전월세 대란 해소를 위한 정책에 반대하자, 특위는 논의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지난 6월 활동 기간이 종료되기 직전에서야 12월까지 부랴부랴 활동 기간을 연장했다. 우여곡절 끝에 9월 재개된 특위는 논의를 진척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 측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국토교통부는 이조차도 전월세 대책에 반대하는 학회에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편향적인 의도를 드러냈다.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친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의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정부는 연구 결과와도 배치되는 모순적인 반대 입장을 되풀이했다. 임대료 규제 도입에 대한 연구용역 이전에는 단기적인 임대료 상승을 우려해 반대하더니, 계약갱신청구권 등에 대한 연구 결과 발표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이유를 들어‘반대를 위한 반대’를 외치는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소속 위원 출석표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김성태

강석훈

김도읍

김희국

나성린

박덕흠

박민식

이노근

하태경

윤호중

김경협

김상희

김현미

이언주

전해철

홍종학

서기호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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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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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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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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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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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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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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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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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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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12

2

4

5

2

5

2

10

4

12

12

10

12

8

8

7

9

9

 

전국의 주거·청년·노동·시민사회단체의 연합인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7대 요구안을 내세운 바 있다. ① 주택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②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③ 표준임대료 제도 ④ 각 지자체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주거감독관 설치 ⑤ 공공임대주택 확충 ⑥ 청년, 노동자, 주거취약계층 등의 주거대책 마련 ⑦ 세입자(임차인) 교섭력 강화와 참여시스템 및 고충 처리 대책 마련이 그 내용이다. 그러나 정부의 궁색한 반대와 새누리당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의미 있는 성과를 남기지 못하고 파국을 맞았다. 상반기에는 시민사회가 주장했던 주거기본법이 통과됐으나, 주거복지에 관한 주요 내용이 빠져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는 수준이다. 하반기에는 월차임 전환율 인하,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겨우 합의했다. 이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실효성이 없다. 결국 1년 내내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세입자 보호제도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을 19대 국회 개원 당시 당론으로, 올해 민생법안 1호로 내세웠던 새정치민주연합도 이에 결코 책임을 면할 순 없다.

 

세계적으로 임대차 안정화 정책이 시행 중인만큼, 한국도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다. 임대차 안정화 정책은 뉴욕을 비롯한 미국 대도시와 독일, 프랑스 등의 서구 유럽에서는 1960년대 이래 보편적으로 정착된 주거안정 정책으로, 그 핵심은 계약갱신 보장을 통한 장기 임대차에 있다. 반면, 정부와 국회는 전월세 대란이 일어난 가장 큰 책임을 져야함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정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만 정책을 이끌어 왔다. 이제 19대 국회는 임시국회마저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와 국회는 치솟는 주거비 폭등으로 한파에 집 밖으로 내몰리는 세입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당장 전월세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비록 특위는 이대로 종료되지만,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비롯한 세입자 보호제도가 도입될 때까지 국회와 정부를 감시할 것이다. 그리고 세입자 보호 대책 마련을 반대하고 이에 실패한 이들을 기억해, 반드시 20대 총선에서 국민들과 함께 심판할 것이다. 끝.

 

▣ 별첨자료

1. <임대료 규제 효과에 관한 국토부 연구용역 반박자료> 이슈리포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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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없이 19대 국회 종료

 

총선 직후, 세입자 보호 대책 처리하겠다던 여야

근본적 해결책 없이 서민주거복지특위 합의안만 통과시켜

20대 국회, 민의 수용해 전월세 폭등 해결할 입법과제 우선 처리해야

 

2016년 5월 19일 국회가 통과시킨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폭등하는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안이 아니다. 19대 국회는 전월세 대책을 도입하기 위해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1년 동안 운영했지만,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근본적인 해결책에 합의하지 못했다. 여야는 전월세 전환율 인하,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그친 합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며, 사실상 19대 국회를 마무리했다.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모두 임대료 규제 도입에 찬성하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야 3당은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정부·여당의 반대를 극복하고, 전월세 대책을 도입하기 위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전월세 대란을 수습하기 위한 대책은 결코 차일피일 미룰 문제가 아니었다. 주거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준엄한 목소리가 20대 총선을 통해 표출됐지만, 여야는 전혀 응답하지 못했다. 20대 국회는 반드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19대 국회에서 실패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국회는 더 이상 주거비 폭등으로 인한 서민·중산층의 고통을 외면해선 안 된다. 끝.

목, 2016/05/1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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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 111명, ‘전월세인상률상한제’ 98명(88.3%), ‘계약갱신청구권’ 88명(79.3%) 찬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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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아낀 돈으로 월세 내라니...

 

[박동수의 주거 칼럼2] 주거의 질 떨어뜨리고 내수경기에 악영향 미치는 비싼 월세

 

<박동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자문위원>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전국 아파트 가격은 76개월째 상승하면서 전세 가격이 매매가격의 70%선을 넘어섰다.

 

전세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저금리 때문이다. 그리고 임대인들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득이다. 전세 보증금을 은행에 맡겼을 때 받는 정기예금이자는 연 2% 안팎이지만, 보증금의 월세전환이율은 은행정기예금이자의 3배인 연 7% 안팎이기 때문이다.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전세가격이 오르더라도 전세대출이자가 월세보다 낮기 때문에 전세를 찾는다. 무리하게 대출을 하여 주택을 매입하는 이유도 주택담보대출이자가 월세보다 낮기 때문이다. 결국 전세가격의 폭등과 무리한 주택 구입의 배경에는 높은 월세가격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면 그 높은 월세를 내고 생활하는 월세 세입자들은 현재의 자기 월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 (후략) ...

 

>>> <오마이뉴스> 원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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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1/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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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 전화 올라' 2년마다 떠는 세입자들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3] 주택소유가 불가능해진 사회, 거주권을 지키는 방법

16.03.14 05:27l최종 업데이트 16.03.14 05:27l 글: 이강훈(pspd1994)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총체적 경제위기. 군사적 충돌마저 걱정해야 하는 한반도.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20대 총선에서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공약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 제안을 연재합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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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총선 정책 제안]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 고정미  


인천의 한 세입자가 한 단체에 상담을 한 사례다. 약 8년 전 전세보증금 1억 1천만 원에 계약해 거주하면서 보증금 인상 없이 살고 있었는데 최근 집주인이 해당 지역의 보증금 시세가 2억 3천만 원이라면서 이를 환산해 월세 50만 원을 달라고 했다고 한다. 아이 셋을 둔 50대 세입자는 도저히 그렇게는 할 수 없는 형편이라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털어놨다.

또 다른 사례는 노원구 상계동 다가구 주택의 임차인이었다. 8년 전 전세보증금이 6천만 원이었고 4년 전 대출 등으로 3천만 원을 올려줘 보증금이 9천만 원이 되었다고 한다. 4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 집주인에게 전화가 올까봐 몹시 신경이 쓰인다고 한다. 2년마다 집주인이 별 말 하지 않고 지나가길 바라는 세입자들의 심정은 다들 비슷할 것이다.

언제까지 집을 찾아 헤매야 할까

가계 주거비 부담이 폭증하고 있다. 최근 물가 상승률은 연 2%도 되지 않는데 위 사례만 해도 1년에 10%가 훨씬 넘는 임대료가 상승했다. 이건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한국도시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전국 시도별 전세 가구의 평균 전세가'를 보면 의하면 전세가 폭등세를 잘 확인할 수 있다. (아래 도표 참고)



또 최근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이로 인해 세입자들의 임대료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청년들은 결혼, 출산, 그리고 자기 집을 가지려는 꿈을 포기하고 있다.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획기적인 제도적 변화가 필요한 이유다. 특히 주택 임대차제도의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우선 주택임대차의 갱신 보장과 임대료 안정화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주택 가격 앙등(물건 값이 뛰어오름)으로 이제 주택 임대차는 무주택자가 주택 소유자가 되기 위해 거쳐 가는 임시 과정이 아니라 많은 무주택 가구들의 영구적인 거주 방식이 됐다. 

언제까지 집 없는 세입자들을 '부담 가능한' 저렴한 주택을 찾아 헤매게 할 것인가. 사회 안정을 위해서라도 자신이 살고 싶은 곳에서 머물며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택 임차인에게 보장해야 한다. 즉,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청구권이 있어야 집주인이 계약 종료를 이유로 나가라고 할 수 없고, 세입자와 집주인이 대등한 위치에게 실질적인 가격 협상을 할 수 있다.

또한 가격 협상이 타결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임대차분쟁 조정제도를 통해 임대료 가격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임대료의 적정한 기준이 필요하다. 주택의 위치와 연한, 상태와 설비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임대료 기준인 표준임대료 제도를 도입하자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이다. 또 물가상승률 등에 적절히 연동된 임대료 상승 상한선도 시급히 필요하다.

방법은 오래 전부터 있었다, 다만 이행하지 않았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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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난 1월 청년예술활동가 홍승희가 국회 앞에 설치한 종이박스집. 홍씨는 청년 주거 문제를 알리기 위해 종이집을 설치하는 퍼포먼스를 했다.
ⓒ 홍승희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제도 개선을 이미 오래 전부터 제안해왔지만, 정부와 집권여당은 줄곧 외면해왔다. 새누리당은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공약에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을 공약했지만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전월세 대란이 벌어지자 2015년 국회가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했지만 여기에서도 구체적인 세입자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이번 총선은 더 이상 정부와 국회가 주거비 부담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을 외면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제안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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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변호사이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입니다.

월, 2016/03/1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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