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법률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안철수 캠프,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임대료상한제 등 주거·시민단체 정책요구안의 90% 수용 입장 밝혀
주거·시민단체-국민의당 정책간담회 주승용 원내대표, 김관영 정책본부장 등 참석
이후 공약화 여부 및 법안 추진 과정, 실제 주거안정 실현 의지 지켜볼 것
1. 주거·시민단체들은 오늘(4/20) 국민의당 원내대표실에서 주승용 원내대표, 김관영 정책본부장, 윤영일·장정숙·정인화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임대주택정책 개혁 △주거취약계층 지원 △주택임대차안정화대책 △주택분양제도개선 △주택금융, 주택세제 정상화 등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을 전달하고, 이를 공약화하는 것은 물론 향후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통해 관철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이 자리에서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안철수 후보 캠프의 김관영 정책본부장은 주거·시민단체들의 요구와 국민의당 주거정책이 80∼90%는 일치하며, 이를 공약집에 반영하여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거·시민단체들은 곧 발표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주거공약 평가를 통해 단체들의 정책요구안 반영 여부와 이후 입법 추진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이 얼마나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지 지켜볼 것이다.
2. 주거·시민단체들은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정책질의에 대한 안철수 후보의 답변(4/17)을 근거로 하여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및 전월세 임대소득세 부과에는 찬성한 반면, 뉴스테이 폐지, 임대료 상한제, 주택분양제도 개혁 등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 사항에 대해 재질의하며 명확한 답변을 요청했다. 토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뉴스테이 폐지
: 현재 진행 중인 뉴스테이를 폐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다만 뉴스테이가 기금·공공택지 지원 등을 통해 특정 기업에게 과도한 특혜가 부여된다는 문제의식은 인지하고 있음. 중산층 이하 국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확충과 별개로 뉴스테이는 중산층에 필요한 정책으로 의미가 있음. 따라서 기업에 특혜지원 등 우려를 최소화하는 장치 마련
- 공공임대주택 확대 방안
: 공공임대주택은 임기 내 100만호, 연간 20만호를 공약으로 검토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임. 이에 공공임대 연간 15만호, 특히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 연간 5만호를 공약으로 검토 중
- 주거급여 확대, 세입자보호 대책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도입
: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의원들마다 사안별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선 캠프 차원에서 공약화하여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
- LTV·DTI 규제강화 등
: LTV·DTI 규제강화, 비소구대출 확대도 주거시민단체와 입장이 같음
- 주택분양제도 개혁
: 후분양제를 통해 분양원가공개나 전매제한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음. 주거시민단체들은 아직 도입이 불투명한 후분양제로 전제할 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선분양제를 전제로 (후분양제가 도입될 때까지는) 원가공개와 전매제한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음. 이에 후분양제 문제가 이번 공약에서 빠지기는 했으나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고 선거 이후에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4. 대선이 조기에 실시됨에 따라 국민들이 후보들의 정책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선택할 기회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대선 캠프의 정책준비가 충분치 않아 주요대선후보들의 주거 공약은 정식 발표되지 않고 있다.
이에 17개 주거·시민단체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측과의 간담회 이후에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과의 간담회(4/26(수) 오후2시)를 통해 주거안정 실현 5대정책 요구안을 전달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후보측의 미흡한 공약 문제를 지적하고, 각 후보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주거정책과 공약을 다시 상세히 검증할 계획이다. 촛불 정국과 탄핵을 거쳐 실시되는 이번 19대 대선에서 어느 후보가 과연 주거안정 실현 정책과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제시하는 지 끊임없이 묻고 요구하는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 정책간담회 참가자 명단
<국민의당>
-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 김관영 안철수캠프 정책본부장, 국회의원
- 윤영일 안철수캠프 정책수석부본부장, 국회의원
- 장정숙 국회의원
- 정인화 국회의원
- 김제동 국민의당 국토교통정책전문위원
<주거시민단체>
- 박경준 변호사, 경실련 서민주거운동본부 정책위원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 국책사업감시팀장
- 김태근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부동산팀
- 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 최인숙 참여연대 민생팀장
- 태미화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 윤애숙 빈곤사회연대 조직국장
- 김혜선 (사)한국주거복지협회 사무국장
-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 고석동 전국세입자협회 사무국장
- 정은영 (사)나눔과미래 사무국장
- 김주호 주거권네트워크 간사
- 이희성 뜨거운청춘 활동가
▣ 붙임자료
1.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
2. 주거정책 5대 요구안에 대한 제19대 대선 후보자 회신 평가 비교표
3.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정책요구안에 대한 안철수 캠프의 회신평가요약
* 주거.시민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사)나눔과미래·뜨거운청춘·민달팽이유니온·민변민생경제위원회·비닐하우스주민연합·빈곤사회연대·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서울세입자협회·임대주택국민연합·전국세입자협회·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사)주거연합·집걱정없는세상·참여연대·한국도시연구소·홈리스행동 등(주거시민단체)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마지막까지 이럴겁니까?
12/29(화) 마지막 회의를 앞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전월세 대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부와 새누리당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전월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새누리당과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별다른 성과 없이 2015년12월29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전국의 주거·시민·사회·노동 연합단체인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는 새누리당과 정부를 규탄하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의 도입을 촉구합니다!
국회서민주거복지특위 마지막까지 이럴겁니까?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
국토교통부 반대로 파행될 위기의 전월세 대책
국토부 부실한 용역결과로 인해 파행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정부·여당, 합리적인 근거와 대안 없이 계약갱신청구권 맹목적 반대
여야 지도부가 나서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전월세 갱신권 처리해야
국토교통부는 2015년11월26일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위원장: 이미경 의원) 전체회의에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효과에 대한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보고서의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효과에 대한 분석은 국토교통부의 맹목적인 반대 입장을 뒷받침하려는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고,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은 완전히 빠져있다. 국토교통부와 정부의 태도를 보았을 때, 더 이상 올해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특위 내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실효성 있는 전월세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 이제는 여야 지도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단위를 마련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 역대 최악의 전월세 대란에 고통 받는 서민․중산층을 위해, 여야는 반드시 정기 국회 내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담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
올해 12월 종료를 앞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국토부와 여당은 1년 내내 전월세 대책의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논의를 거부하고 회피했다. 국토부가 지속되는 비판 여론과 야당의 요청에 마지못해 9월 관련 연구용역을 시행했으나, 특위의 활동 종료를 한 달 앞둔 시점에 와서야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지도 못한 채, 국민들에게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한 정부의‘반대’입장을 재확인시킬 뿐이었으며, 심지어 최종 결과는 12월 국회 종료 직전에서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 위원들도 국토부에 동조하며,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주거복지정책 확대를 공약한대로 누구보다 앞서 전월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정부·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했다.
특위가 11개월간 논의해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내용은 전월세 전환율 인하와 분쟁조정위원회 설치가 전부다. 전월세 전환율은 계약기간 2년 내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높지 않고, 분쟁조정위원회 역시 법적 강제성이 없다.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대부분의 분쟁이 재계약 시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임대인의 입장에서 분쟁절차에 응할 이유가 전혀 없다. 특위 내에서 여야가 합의한 주택임대차보호제도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없이는 무용지물이다.
이에,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는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여야 지도부는 그동안 특위에만 미뤄놓은 세입자 보호 제도 마련을 위한 책임을 도맡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관련기관과 시급히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의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반드시 정기 국회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 정부·여당은 절차적인 문제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전월세 대책이 주거비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왜곡된 주장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세입자 보호대책은 국회가 제1호 민생법안으로 무엇보다 시급히 처리해야 할 현안이다. 여야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하루빨리 역대 최악의 전월세 대란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끝.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
서민주거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전국 주거·시민·사회·노동단체 연석회의
말로만 민생 외친 국회·정부, 전월세 대책 마련 실패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1년 내내 별다른 성과 없이 활동 종료
정부와 국회는 세입자 보호법안 처리 없이 민생을 논하지 말라
전월세 대란 방기한 여야, 20대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심판받을 것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표준임대료 등 세입자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해 2015년 1월 구성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위원장: 이미경 의원)는 지리멸렬했던 지난 1년간의 활동에 이어, 12월29일 열린 마지막 회의마저 아무런 소득 없이 마치고 말았다. 역대 최악의 전월세 대란에도 불구하고, 집 없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폭등을 책임져야 할 정부와 국회가 세입자 보호 제도 도입에 전혀 의지가 없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확인시킬 따름이었다.
서민주거복지특위 파행의 가장 큰 원인은 새누리당은 정부에 있다.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은 단 2명을 제외하고, 12차례의 회의 중 절반 이상을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정부의 관련 부처들도 하나같이 전월세 대란 해소를 위한 정책에 반대하자, 특위는 논의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지난 6월 활동 기간이 종료되기 직전에서야 12월까지 부랴부랴 활동 기간을 연장했다. 우여곡절 끝에 9월 재개된 특위는 논의를 진척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 측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국토교통부는 이조차도 전월세 대책에 반대하는 학회에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편향적인 의도를 드러냈다.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친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의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정부는 연구 결과와도 배치되는 모순적인 반대 입장을 되풀이했다. 임대료 규제 도입에 대한 연구용역 이전에는 단기적인 임대료 상승을 우려해 반대하더니, 계약갱신청구권 등에 대한 연구 결과 발표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이유를 들어‘반대를 위한 반대’를 외치는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소속 위원 출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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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
새정치민주연합 |
정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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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명 |
김성태 |
강석훈 |
김도읍 |
김희국 |
나성린 |
박덕흠 |
박민식 |
이노근 |
하태경 |
이 미 경 |
윤호중 |
김경협 |
김상희 |
김현미 |
이언주 |
전해철 |
홍종학 |
서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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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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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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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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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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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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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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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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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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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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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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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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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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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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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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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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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2 |
2 |
4 |
5 |
2 |
5 |
2 |
10 |
4 |
12 |
12 |
10 |
12 |
8 |
8 |
7 |
9 |
9 |
전국의 주거·청년·노동·시민사회단체의 연합인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7대 요구안을 내세운 바 있다. ① 주택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②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③ 표준임대료 제도 ④ 각 지자체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주거감독관 설치 ⑤ 공공임대주택 확충 ⑥ 청년, 노동자, 주거취약계층 등의 주거대책 마련 ⑦ 세입자(임차인) 교섭력 강화와 참여시스템 및 고충 처리 대책 마련이 그 내용이다. 그러나 정부의 궁색한 반대와 새누리당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의미 있는 성과를 남기지 못하고 파국을 맞았다. 상반기에는 시민사회가 주장했던 주거기본법이 통과됐으나, 주거복지에 관한 주요 내용이 빠져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는 수준이다. 하반기에는 월차임 전환율 인하,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겨우 합의했다. 이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실효성이 없다. 결국 1년 내내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세입자 보호제도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을 19대 국회 개원 당시 당론으로, 올해 민생법안 1호로 내세웠던 새정치민주연합도 이에 결코 책임을 면할 순 없다.
세계적으로 임대차 안정화 정책이 시행 중인만큼, 한국도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다. 임대차 안정화 정책은 뉴욕을 비롯한 미국 대도시와 독일, 프랑스 등의 서구 유럽에서는 1960년대 이래 보편적으로 정착된 주거안정 정책으로, 그 핵심은 계약갱신 보장을 통한 장기 임대차에 있다. 반면, 정부와 국회는 전월세 대란이 일어난 가장 큰 책임을 져야함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정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만 정책을 이끌어 왔다. 이제 19대 국회는 임시국회마저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와 국회는 치솟는 주거비 폭등으로 한파에 집 밖으로 내몰리는 세입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당장 전월세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비록 특위는 이대로 종료되지만,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비롯한 세입자 보호제도가 도입될 때까지 국회와 정부를 감시할 것이다. 그리고 세입자 보호 대책 마련을 반대하고 이에 실패한 이들을 기억해, 반드시 20대 총선에서 국민들과 함께 심판할 것이다. 끝.
▣ 별첨자료
1. <임대료 규제 효과에 관한 국토부 연구용역 반박자료> 이슈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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