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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생각조차 안해”(청년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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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생각조차 안해”(청년의사)

익명 (미확인) | 화, 2015/12/29- 10:42

[메르스 징비록]“政,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생각조차 안해”(청년의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현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소리를 내던 이들이 있었다. 바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메르스 전선에 뛰어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로 정부에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보건의료인력 부족은 환자의 안전과 생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무엇보다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그동안 여러 번의 기자회견에서 메르스를 통해 병원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과 인력 부족의 민낯이 드러난 만큼 인력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주장해왔다. 신종감염병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5122400014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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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토론회]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한국의료 긴급 진단

 

- 일시: 2015년 7월 2일(목), 오전 10시

- 장소: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F)

 

20150702_토론회_메르스사태로드러난한국의료긴급진단 (1).jpg

 

[사회]

김경자(민주노총 부위원장)

 

[발제]

메르스와 한국의료, 그 문제와 대안: 시민사회 요구를 중심으로(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메르스 사태, 한국의료에 던져준 과제와 나가야 할 방향: 공공의료체계와 정립을 위한 과제와 의료공공성 확대방안을 중심으로(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토론]

감염병 관련법의 문제점과 위험소통에서 국민의 알 권리 침해(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사업장 보건관리 실태와 노동자 건강권 문제(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

메르스 감염관리의 사각지대, 병원인증평가 문제와 병원 간접고용의 문제(이정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부장)

메르스 감염을 차단한 다른나라의 사례과 그 방법으로 얻을 교훈(이상윤, 건강과 대안 책임연구위원)

메르스와 이윤 지상주의: 박근혜의 '살려야 한다'와 이재용의 '사과'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없는 이유(장호종, 노동자연대 활동가)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 재난 대응은 어떠해야 하는가?(박상은,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

 

[주최]

의료민영화영리와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토론내용]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과대안, 민주노총, 노동자연대,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사회진보연대, 의료연대본부, 사회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메르스 사태 이후 한국의료 긴급 진단’ 토론회를 개최하고 ‘메르스 사태’ 까지 이른 원인분석과 책임자 처벌 및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김경자(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과 나영명(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이 발제자로 나서, ‘메르스 사태와 한국 의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안을 제시했다. 우석균 정책위원은 메르스 감염이 메르스 사태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1) 박대통령이 사태를 책임질 것과 진상규명 요구 2) 지역거점 병원 강화 등 공공의료강화에 대한 정부대책 요구 3) 병원 감염을 확산시킬 영리병원 등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 요구 4) 쇼핑몰, 수영장 등 병원 내 부대사업 확대 조치 철회등 병원감염방지를 요구했다. 나영병 정책실장은 1) 메르스 확산은 공공의로 취약성과영리추구 중심의 보건의료체계가 초래한 최악의 결과물임이며, 공공의료  설 장비 인력인프라가 너무나 취약다는 점을 지적 2) 공공의료 확충을 중심으로 국가방역시스템과 왜곡된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는 국가플랜을 요구 3) 정부, 정당, 전문가,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가 망라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참여연대 김남희 팀장은 “정부가 메르스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도 17일 동안이나 수차례에 걸쳐 병원이나 경로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오히려 병원정보를 유언비어라고 규정하고 수사하였으며, 결과적으로는 수많은 희생자와 확산을 야기했다” 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조치가 법 위반이며 국제기준에도 위반된다” 고 주장했다. 특히 위험소통에 있어서 투명성, 빠른 공개, 신뢰를 강조하는 “세계보건기구 가이드라인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하고 많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침해하였으며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한 메르스 사태를 야기한 감염병 관련 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메르스 이후 개정된 법에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점들과 병원의 보호에 치우쳐 환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조항으로 인권침해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사업장 보건관리 실태와 노동자 건강권 문제로 토론자에 참석한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국장은 메르스 발생 사업장 현황과 사업장 단위 예방 대책 수립의 구조적 문제점. 환자 발생 사업주 신고의무 폐지, 사업장 보건관리 위탁 허용등 규제완화 내용에 대해 지적하고, “메르스 관련 산재보상. 유급 질병휴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명선 국장은 이와 관련해 외국 사례발표를 제시했다.

 

메르스 사태를 통해 본 병원감염관리 인증제도의 문제점과 간접고용 실태에 대해 토론한 이정현 의료연대본부장은“삼성서울병원의 감염관리 부분 인증평가 최고점수 라는 것은 문서에만 있었던 것이고 현장에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이 메르스 진원지가 되었던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 병원현장은 평가시기에만 외워서 하는 연극 반짝평가, 평가단에게 보여주기씩 평가에 몸살을 앓는다.”“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향상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평가라는 것을 민간주도의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출발부터 전문가들이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의료기관들은 돈만 내면 쉽게 인증 마크를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런 인증구조에서 의료기관 인증평가 최상병원이라고 자랑한 병원에서 메르스를 창궐시켰다는 것이다. 이정현 본부장은 “환자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평가인증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 (환자, 소비자단체, 시민단체등)들의 참여권 보장과 함께 인증 절차와 과정, 운영 등 전면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하고 국가주도의 인증이 되어야 한다” 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병원은 원청하청노동자를 차별하는 동안 메르스는 비정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병원은 정규직 하청노동가 가리지 않고 환자를 중심으로 유기적이고 치밀한 협업으로 진행될때만이 환자 안전을 지킬수 있다. 특히 감염관리는 통합적이고 일원화된 관리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병원들은 비용을 이유로 외주화가 되고 원하청 책임성을 따지고 모든 것이 분리관리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병원의 비용절감, 하청외주 노동자 고용은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공공성 훼손으로, 사회적 비용으로 전국민에게 돌아오고 있는 현실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정현 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병원에서는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 고 강조하고 “병원노동자 모두가 정규직으로 되어야  통합적이고 일원화된 감염관리체계에서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 병원감염으로부터 환자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수 있다.” 고 주장했다.

 

외국의 메르스 대응과 병원감염 관리 대응 전략을 토론한 건강과대안 이상윤 연구원은 향후 다섯가지 원칙에 따라 한국 방역 전략과 병원 감염 관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역 전략 측면에서는 첫째, 병원 감염 예방을 위해 신속한 병원간 정보 교류 및 소통이 중요. 둘째, 방역당국과 병원간 일상적 정보 교류 및 협력 체계 구성이 중요. 셋째, 감염병의 최신 유행에 대한 사전 대비가 중요. 넷째, 병원 감염 예방에 대한 국가적 체계를 세우는 것이 중요. 효과적인 병원 감염 예방관리를 위해서는 첫째, 병원별로 감염 관리 전담 간호사를 두어 전문적인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필요. 둘째, 간호사의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적절한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 셋째, 병상 이용률을 조정하여 병동이 지나치게 과밀해지지 않도록 주의. 넷째, 의료진의 개인 위생 습관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고 그를 위한 설비 및 도구를 지원. 다섯째,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개발 배포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교육 훈련. 다섯째, 병원의 조직 문화가 일상적인 소통과 리더쉽을 통해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메르스 사태는 세월호 참사와 마찬가지로 이윤지상주의가 낳은 예견된 참사였음을 지적한 노동자연대 장호종은 “정부들은 공공의료를 축소하고 보건에 대한 투자를 줄여 전염병이 확산될 연못을 만들어 줬다” 고 지적하고, “박근혜 정부는 여기에 더해 의료 관광을 명분으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며 방역 시스템을 무력화했다” 고 지적했다. 또한 “삼성은 그동안 의료 민영화를 추동해 온 당사자이자 환자들의 안전보다 이윤을 걱정해 사태를 극대화시킨 주범” 이라고 강조하고. 이들은 지금 희생자들에 대해 책임지기는커녕 돈벌이 기회를 찾느라 혈안이 돼 있기에 이들이 더 이상 보건의료체계를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 재난 대응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마지막 토론자를 한 사회진보연대 박상은 정책위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대책을 보면 메르스 이후 대책이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제출될지 의심된다”며 말문을 열고 “현재 정부의 안전대책은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국민의 안전의식부족으로 돌리고, 규제를 더욱 완화하며 안전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제출된 상태”라는 점을 지적하고. “메르스는 손씻기만으로 예방가능하다는 발언, 한시적 원격의료 허용 시도도 같은 맥락” 임을 지적했다. 정부와 기업이 책임지고,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메르스 이후의 대책이 제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컨트롤타워의 역할도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책임은 최고책임자가 지고, 현장의 판단을 존중하고 지휘권을 보장하며, 컨트롤타워는 재난 대응에 필요한 자원을 현장에 집중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 2015/07/2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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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을 환영한다!

– 정부는 피해자 구제 및 공공의료 시설과 인력을 확충해야 –

서울중앙지방법원(제4민사부)은 지난 9일 메르스 감염피해자(30번 환자)와 경실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진행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내용은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대한민국)는 원고(메르스 감염피해자, 30번 환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판결은 국가가 환자의 안전을 무시한 채 감염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예방 또는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를 감염에 이르게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국가의 감염병 관리 실패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국민에게 위자료 지급을 결정한 첫 판결이다. 경실련은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피해보상 뿐 만 아니라 국가를 심각한 재난 상황에 이르게 한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공공의료 확충과 인력 양성 등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2015년 메르스(중동기호흡증후군) 사태로 38명이 사망하고, 186명의 확진환자와 16,693명의 격리환자가 발생하는 등 국가 재난적 상황이 발생했다. 경실련은 메르스 피해가 급속도로 확대된 원인을 국가 감염병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인식과 초기대응 부재 등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의 문제로 규정하고 피해자들과 함께 국가의 책임을 묻는 13건의 공익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번 소송은 16번 환자로부터 감염되어 확진 판정된 30번 환자가 제기한 사건으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정부의 과실을 인정했다.

첫째, 메르스 의심환자 신고에 따른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 등의 조치 지연.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는 1번 환자가 바레인에 다녀온 사실을 신고하였음에도 바레인이 메르스 발생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검사 요청을 거부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메르스 의심환자가 신고되면 역학조사 등을 시행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지체한 과실을 인정한 것이다.

둘째, 평택성모병원에서 역학조사 부실.
질본이 1번 환자 접촉자를 의료진 및 1번 환자와 같은 병실을 사용한 사람들로만 결정하고 다른 밀착접촉자나 일상적 접촉자를 파악하지 않은 점을 과실로 인정했다. 결론적으로 평택성모병원 역학조사가 부실하게 되지 않았더라면 16번 환자를 추적할 수 있었을 것이고 16번 환자와 원고의 접촉이 차단되어 감염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국가는 감염병 관리와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을 예방해야하며, 감염병 발생 시에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로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적절한 치료를 실시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메르스 감염이라는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국가의 관리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부족한 공공의료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판단과 부실한 방역체계로 건강했던 국민이 목숨을 잃었고, 가족의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고 격리되거나, 감염환자의 가족이거나 같은 병원에 있었다는 이유로 신상정보가 노출되고 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감내해야겠다. 세월호 참사와 같이, 메르스 사태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업무를 소홀히 하면 헤아릴 수 없는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이는 국민의 고통으로 전가된다는 교훈을 주었다.

메르스 사태 이후 2년이 지났지만 5%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과 OECD 최하위인 12%의 공공병상 보유율 등 부끄러운 공공의료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은 점은 개탄스럽다. 감염병 발생과 같은 국가적 의료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적절한 공공의료 시설과 인력을 확보하고 보건의료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경실련은 제기된 메르스 피해구제 소송을 지원할 것이며, 재발방지를 위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제도개선 운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다.<끝>
#본문첨부. 소송 개요(1매)

#별첨. 180218_논평_메르스국가배상판결환영

# 문의 : 사회정책팀 02-3673-2145

월, 2018/02/1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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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지난 2월 24일(토) 서울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전국대의원대회가 있었습니다.
대의원대회는 환경연합의 최고의결기구로 매년  2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전국 50개 지역 382명의 대의원의 모여 “생명, 평화, 생태, 참여”의 핵심가치에 맞춰 환경운동연합이 2018년 중점적으로 해야할 활동을 함께 결의하였습니다.
생명이 숨쉬는 지구, 평화로운 한반도, 지속가능한 생태민주사회, 자유로운 시민공동체를 목표로 2018년도 힘차게 달려나갈 것입니다!


△50개 지역조직 대표님입니다~청주충북환운동연합에서는 유영경 대표님께서 참여해주셨습니다.


△ 올해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로 선출되신 이철수선생님과 청주충북환경연합 대의원분들입니다!


△ 대의원대회에서는 매년 우수회원상, 우수지역상, 10년/20년 근속활동가 상도 수여하고 있습니다.
2018년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에 우수지역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ㅋ

수, 2018/02/2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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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정신건강, 정말 안녕하신가요?

주상현 보건의료노조 서울시 정신보건지부장

 

인터뷰 및 정리 | 조준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최근 정부가 ‘커뮤니티 케어’를 외치고 있다. 정신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자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수십 년 째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사회에는 ‘낯섦’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낯섦은 편견과 혐오로 바뀌기도 한다.

지역마다 설치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 등 정신건강과 연관된 많은 일들을 맡아 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16년, 서울의 정신보건 분야 노동자들은 51일에 걸친 파업을 진행했다. “파업은커녕, 노동조합이라는 단어도 생소했다”고 당시를 떠올리는 주상현 보건의료노조 서울시 정신보건지부장을 만나 지역사회의 정신보건 환경 개선방향과 정신보건 분야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물었다. 이 두 가지는 결코 개별적인 문제가 아님을 강조하는 주상현 지부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자기소개 부탁한다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주상현이라고 한다. 지난해 말부터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 정신보건지부의 지부장을 맡게 되었다.

 

사회복지 영역 중에서도 특히 정신보건 분야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90년대 말에 사회복지를 공부했다. 정신보건 분야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정말 잘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영역이었다. 우선 그런 점에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직접 접해보니 이 분야가 정말 열악하더라. 잘 알려지지 않고 상황도 열악했지만 정신장애인의 인권문제, 사회복귀 문제 등 중요하게 다뤄야할 사안이 정말 많은 분야라고 생각했다.

 

정신건강복지(증진)센터가 광역, 기초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다.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

우선 서울의 구성만 놓고 이야기하면, 광역 단위에 서울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가 있고 25개 자치구에 정신건강복지(증진)센터(이하 센터)가 있다. 광역 단위의 두 곳은 전액 시비로 운영되고, 각 자치구 센터는 시비와 구비 5:5로 운영된다. 참고로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센터들은 보건복지부 예산도 같이 들어간다는 차이점이 있다.

 

센터는 지역 내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례관리 사업을 가장 우선으로 한다. 주업무인 사례관리 외에도 지역에서 정신건강 증진, 자살예방과 관련한 각종 캠페인 등 행사를 진행하는 업무도 맡아 한다. 그리고 지역 내에서 정신장애인이 관련된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 출동에 동행하여 상황파악부터 사후조치까지 담당하는 것도 센터의 일이다. 또, 알콜 사업을 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된 곳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모든 지역에 있는 것은 아니라서 알콜 사업도 함께 하는 경우가 많다. 한마디로, 지역에서 벌어지는 정신건강 관련 모든 사안이 센터로 집중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담당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 같다. 보통 자치구 센터에서는 몇 명 정도가 일하고 있나?

지역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10명에서 15명 내외가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자치구 간 인구 편차가 많게는 50만 명에 달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고려도 없이 천편일률적인 인원 편성이 되어 있는 점도 언급하고 싶다.

 

또, 지역특성에 대한 고려 없는 인원 편성도 문제지만, 어느 자치구든 인력 자체가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다. 보통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명이 50명에서 100명의 사례관리를 담당한다. 끔찍한 수준이다. 해외 연구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 우리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연구결과에 의하면 보통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명이 15명에서 20명의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것이 적절한 수준이다. 물론, 이것도 지역행사 등 다른 업무에 들어가는 고려하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이다.

 

지난해 정신건강복지법(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정신장애인의 입퇴원 절차가 바뀌기도 하였고, 장애인 탈시설 운동도 꾸준히 전개되고 있다. 이런 흐름에서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되어야 할텐데, 현재 지역의 상황과 시급한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우선 정신건강복지법 개정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본인의 거취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구조는 개정 후에도 여전하다는 것이 문제다. 그리고 의사들로 하여금 환자의 퇴원 여부를 결정짓게 한다고 하지만 당장 병원 환자를 담당하기도 바쁜 상황을 생각하면 현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다보니 편법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정신장애인이 퇴원을 하더라도 다시 시설로 들어갔다가, 또 병원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생긴다. 지역사회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시설과 병원을 오가는 것이다.

 

현재 지역사회의 인프라라고 할 만한 것이 전반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그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을 이야기하자면 역시 인력 문제다.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가령 지역에 장애인의 생활을 돕는 시설이 늘거나, 정책이 생긴다고 해도 늘 인력에 대한 이야기는 뒷전이거나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인력 충원은 물론이고 현재 일하고 있는 종사자의 고용마저 불안정하다는 지금의 문제가 지속되는 한 지역사회 인프라 마련은 어떤 방안이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최근 보건복지부장관이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증대와 중간집이라는 단기보호시설 마련,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 등의 계획을 이야기한 바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주거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정신장애인이 사회복귀를 할 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직업과 더불어 주거이다. 정신장애인이 병을 앓고 난 후 가족 해체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 독립생활을 할 환경이 중요하다. 이번에 정부가 언급한 중간집 같은 시설도 당연히 필요한데, 더 나아가서 전국에 있는 분양되지 않은 임대주택 등을 활용해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장애인의 주거를 해결하자는 제안까지도 하고 싶다. 물론, 이 경우 정부의 의지가 문제라기보다 지역사회의 거부감을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겠다.

 

다시 강조하지만, 중간집 등 인프라가 확충된다고 해도 결국 문제는 인력이다. 보건복지부가 센터 인력을 15,000명 늘린다고 하니 자칫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 정도 충원으로 될 해결될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다. 그리고 인력 충원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경력에 따른 임금 증가분을 고려해야 한다. 매번 사람을 뽑는다고 예산이 배정되어도 센터 노동자의 경력에 따른 임금 증가를 고려하지 않은 예산이라, 높은 호봉의 숙련자의 임금을 센터가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숙련자가 한 곳에 오래 남기도 힘들고, 다른 곳으로 경력인정을 받고 이직하기도 힘들다. 자신의 경력인정을 포기하고 이직하는 사례도 많다.

 

이 부분에 대해 한마디 덧붙이자면, 안정적으로 한 곳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고용조건은 단순히 종사자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정신장애인들와 담당 사례관리자 간 라포(rapport. 상호신뢰관계)가 형성되면, 지역사회에서 잘 지낼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포 형성은 단시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결국 센터 노동자의 노동조건 악화는 지역의 정신건강 상황 악화로 연결되는 것이다.

 

노동조건과 관련한 이야기를 이어서 나눠보자. 현재 보건의료노조 서울시 정신보건지부의 지부장을 맡고 있는데, 노동조합을 설립한 계기는 무엇인가?

우선 우리 노동조합은 2016년 2월에 만들어졌고, 나는 지난해 말부터 지부장 역할을 하고 있다. 설립 당시에도 이 분야가 생긴지 20년 가까이 지났을 시기였지만 노동조건은 개선되지 않았고 과중한 업무에 지쳐서 현장을 떠나는 선배, 동료들이 많았다. 노동조건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위탁과 재위탁, 직영 등 운영 및 고용형태 자체가 혼란스럽게 섞여 있어, 우리의 노동조건에 대해 책임성을 갖고 대화에 임해줄 상대방은 부재했다.

 

센터의 임금 관련 사항은 서울시가 매년 지침을 정했고, 정신보건 분야는 어쨌든 그 지침을 따르던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서울시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이하 서사협) 간 사회복지분야 단일임금체계 도입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소통의 부재로 다소 간의 오해가 있었다. 정신보건 분야 종사자들이 다른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해 단일임금체계로 포괄되는 것을 꺼려한다는 오해가 있었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기존 직급 체계에 대한 서울시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등의 불만이 있었다. 동시에 서울시와 서사협 간 논의 내용이 우리 내부에 잘 전달되지 않았던 이유도 있고, 당장 내부적으로도 이런 논의를 할 체계가 없었던,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다. 물론 계속되는 소통 속에 현재 이런 오해는 많이 사라졌지만, 어쨌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정신보건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조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겨났다.

 

2016년 10월부터 51일에 걸친 파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파업까지 가게 된 경과와 쟁취하고자 했던 사항은 무엇이었나?

노동조합 창립 후 서울시와 단체협약을 맺기 위해 협상을 시작했고 9월에 서울시와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제 합의안에 싸인만 남은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마지막 단계에서 자치구의 클레임이 들어왔다. 자치구 센터에는 구의 예산도 50% 투입되는데, 자치구의 목소리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쉽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조정절차에 들어갔고, 조정에 실패해 파업권을 얻어 10월부터 51일 간 파업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단체협약, 그것도 합의안까지 도출된 상황에서 최종합의가 실패했으니, 파업의 요구사항은 단체협약의 체결이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정신보건 분야의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었다. 정규직화, 그게 아니면 무기계약직 형태더라도 어쨌든 지금보다 나은 고용조건이라고 생각할만큼 현재의 상황은 열악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노조가, 당장 센터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면 정규직화, 전면 무기계약직화를 하자고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서울시와 자치구 그리고 노동조합이 함께 만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논의라도 시작해보자는 요구였고, 관련한 연구사업부터 시작하자는 정도였다. 그리고 실제로 서울시에서도 그런 내용에 동의했다.

 

파업을 중단한 것은 서울시와의 그런 합의 때문인가?

그렇다. 협의체 운영을 전제로 파업을 종료한 것이다. 그런데 파업을 종료하자마자 몇몇 자치구가 위탁 운영되던 센터를 직영으로 전환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 채용직(이하 시간선택제)으로 고용방식을 바꿨다. 단체협약도 거절하고, 그 뒤 직영전환과 시간선택제 채용을 시행한 것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거부감도 작용했으리라 생각한다. 아무튼 이 과정에서 현장을 떠난 사람이 너무 많다. 우리와 합의안을 만들었던 서울시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들의 권한 밖의 일이라며 손을 쓰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공공영역에서는 민간위탁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운영, 직접고용이 훨씬 안정적인 노동조건이라고 여겨진다. 그런데 직영으로의 전환을 통해 현장을 떠난 사람이 많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렇다. 정신보건 영역은 공공이 담당해야할 분야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간위탁보다 공공의 직접운영이 낫다.

 

물론 우리 내부에서도 병원에 의해 전문적인 관리감독을 받는 위탁운영이 전문성 면에서 낫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사실, 병원 소속인 비상근 센터장이 일주일에 한두 번 나와 결재문서를 처리하고 돌아가는 수준이었으니 전문성 측면에서도 딱히 더 낫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 최근 들어서는 직영 전환을 통해 최소한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성이라도 만드는 등, 적어도 20년 간 지속되던 비정규직 신분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인식이 늘었다.

 

결국 문제는 직영이냐, 위탁이냐의 운영주체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고용승계가 안된 것과 시간선택제 방식의 도입이었다. 특히 시간선택제만 생각하면 아직도 피눈물이 난다. 많은 선배와 동료들이 현장을 떠나게 만든, 아주 악질적인 수단이다. 하루 8시간 근무하던 종사자에게 7시간 근무를 하도록 하면서 임금이 대폭 하락했다. 그렇다고 담당해야할 사례관리 대상자가 줄거나 다른 업무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격무에 시달리면서 임금만 줄어든 것이다.

 

그렇다면 2016년 파업 이후에도 상황은 나아졌다고 보기 어려운 것인가?

어쨌든 서울시와 합의했던 협의체는 2016년 12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다. 그리고 협의체와 함께 우리가 주장했던 것이 단체협약 체결과 노동조합 전임자 1인을 두는 것이었다. 단체협약은 올해부터 다시 진행을 하고 있고, 노조 전임자 예산 책정도 그동안 지지부진하다가, 이번에 시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었다.

 

사회서비스 영역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사회서비스공단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 부분에 대한 기대나 우려가 있다면?

공단이 생긴다고 했을 때 가장 기대하는 것은 고용의 안정이다.  정신보건 분야 노동자들이, 자신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이 일을 안정적으로 오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공단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경력을 안정적으로 쌓으며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을 챙기고, 어느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 말이다.

 

사실 공단에 소속된다고 하면, 현재 높은 호봉을 받고 있는 경력자들은 오히려 임금이 다소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공단에 소속된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받는 등 경제적 보상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를 하지는 않는다. 높은 호봉의 경력자들이 다소 희생을 하게 되더라도 정신보건 분야의 고용안정과 사업의 안정성을 담보할 시스템을 반드시 만들어 내야한다는 생각이다. 이것은 앞으로 정신보건 전문가로서 길을 걸을 사람들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점차 중요성이 커질 지역사회의 정신보건 사업을 위해서이기도 하다.

 

ⓒ보건의료노조 서울시 정신보건지부

 

정신건강 분야 노동자로서 경험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인정받고 싶어서 이 일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다 보니, 인정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더라. 이 분야에 대한 사회의 ‘이해’조차 너무 부족하다는 걸 느낀다. “공공재원을 자살예방 사업에 굳이 투입해야하느냐”, “정신장애인은 위험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지원하는 게 국가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냐”는 등의 인식을 접할 때 어려움을 느낀다. 심지어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공무원에게서도 그런 이해 부족을 느끼면 참담한 심정이 든다. 그래서 정신보건 분야에 대한 이해를 도울 이야기를 시민과 정부 중간에서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력이 없다.

 

또 한 가지는, 노동자인 우리 스스로를 보호해야할 필요성이다.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자살위기 현장에 혼자 출동하기도 하고, 일 하는 도중 폭행이나 성추행이 벌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정작 정신건강 관련 상담을 하는 우리의 감정을 지킬 방법은 없기도 하다. 세월호나 메르스, 포항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면 우리가 심리상담을 담당하는데, 당사자분들만큼은 아니지만 상담자도 정말 힘들어한다. 물론 국가적 재난상황에 힘든 분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명감으로서 버티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계속 버틸 수 있다는 확신도 어렵다. 

 

이런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가이니 알아서 잘 해결할 것이라는 인식도 있더라. 그런데 동료들끼리 서로를 지켜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 자살예방센터에서 자살예방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힐링캠프’ 같은 것을 몇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당장 자살예방 전문인력은 업무가 너무 많아 참여를 못한다. 종사자들이 소속된 센터에서 종사자의 정신건강을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적극 협력해야한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노조 차원의 계획은 우선 단체협약을 통해 정신보건 분야의 고용안정을 확보하는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노동자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갖기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정신장애인 관련 단체와 연대해서 현장의 이야기가 정책수립 과정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사실, 정신장애인 관련 단체와는 오해가 많이 쌓여있었다. 센터에서 하는 일, 특히 응급입원을 시키는 일은 그 분들이 가장 혐오하는 일이고,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탄압하는 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업무를 하는 우리가 고용안정을 외치는 것에 안 좋은 시선도 있었을 것이다. 사실 그 업무는 담당하는 우리조차도 정말 괴로운 일이다. 현재는 꾸준히 소통을 통해 정신보건 정책 등에서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

 

끝으로, 노동조합이 꼭 투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시급한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고된 노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 편하게 영화도 보고 술도 마실 수 있는, 재미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바라고 있다.

 

목, 2018/03/0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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