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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전자의무기록 관리·보존)」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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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전자의무기록 관리·보존)」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익명 (미확인) | 월, 2015/12/28- 16:41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5-646호

「의료법 시행규칙 (전자의무기록 관리·보존)」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보건복지부 제2015-646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1. 의견

 

현재 의료법 제23조 전자의무기록에 관한 시행규칙 16조를 변경하여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외부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며 이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2. 의견에 대한 사유

 

◌ 보건복지부는 과거 LG유플러스를 비롯한 기업들이 질의한 클라우드 방식의 의료정보 솔루션에 대해 “개인의 진료기록은 민감 정보인 건강정보로 외부 유출시 정보주체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의료인의 비밀누설을 금지한 의료법 제19조나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 등 내용확인을 금지하는 의료법 제21조제1항의 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을 외부 클라우드 시스템에 보존하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는 의무기록을 의료기관 외부에 보관할 시 의무기록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정부가 인정했던 것입니다.

 

◌ 그런데 정부는 법 개정없이 시행규칙 개정으로 전자의무기록을 외부기관에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자의무기록을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보관·관리할 경우 데이터가 집적될 가능성이 높고, 데이터가 전송되고 집적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민감한 개인 질병/건강 정보의 보안이 취약해 질 수 있습니다. 환자의 개인건강정보가 네트워크상으로 이동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트워크상의 정보전송에 대한 규정과 규제 또한 전무한 상황입니다. 아무리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보안 수준을 높인다고 하여도 정보의 수집, 전송, 집적 과정에서 해킹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보도자료에서 전자의무기록을 보관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요건으로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시설·장비 규정을 참조한다고 하였으나, 유수의 금융기관과 국가정보기관의 컴퓨터까지 해킹될 수 있는 시대에, 의료기관이나 데이터 보안업체의 보안 수준으로 의무기록의 유출 사고를 100% 막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SK, KT 등의 전자처방전 프로그램을 통한 건강정보유출 혐의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 법안이 실행되면 이들의 혐의를 합법화하게 됩니다.

 

◌ 전자의무기록에 관한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이전에 개인건강정보의 보호를 위한 규제방안이 먼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의무기록의 유출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외주 전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기반 뿐만이 아니라, 개인건강정보 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규제와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끝>

 

 

 

2015.12.28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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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월 14일) 오전 미국이 영국·프랑스와 함께 시리아 수도를 폭격한 것은 이미 생지옥인 중동에서 전쟁을 더 격화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다. 패권을 위해서라면 평범한 시리아인들을 얼마든지 희생시킬 태세임을 천명한 것이기도 하다.

애초 독재자와 이를 타도하려는 혁명이 충돌했던 시리아는, 미국과 러시아라는 제국주의 열강과 주변국들이 개입하면서 몇 곱절 참혹한 지옥으로 변해 왔다.

미국은 30분 정도 미사일을 퍼부은 후 추가 공격 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 당장 트럼프 자신이 기자회견에서 시리아뿐 아니라 “러시아와 이란에 대한 응징도 군에 주문했다”고 밝히며 충돌 격화를 예고했다.

특히 이번 공습은 이스라엘이 시리아 등지에서 더 공세적으로 나서도록 고무할 공산이 크다. 이스라엘은 역내 영향력을 놓고 이란(그리고 레바논 헤즈볼라)과 충돌 중이고 이 과정에서 시리아를 이미 상습적으로 폭격해 왔다.

러시아는 이번 공습이 “우리 대통령[푸틴]에 대한 모독”이라며 반드시 보복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나섰다. 중동에서의 지위 향상을 위해 독재자를 지지하고 전쟁 격화를 주저하지 않기로는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이스라엘·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등 모든 외국 세력이 시리아에서 손 떼는 것이야말로 시리아인들의 고통을 진정으로 완화시킬 유일한 방법이다.

화학무기 사용을 빌미로 한 미국 제국주의의 위선

시리아 정권은 수십만 명을 살육하고 전투기를 동원해 자국민을 탄압하는 끔찍한 독재 정권이고 타도 대상이다. 그러나 시리아 정권의 화학무기 사용을 응징해야 한다는 서방의 말은 완전한 위선이다.

미국이야말로 세계 최악의 화학무기 생산자이자, 사용자이자, 확산 주범이다. 베트남전쟁과 이라크 점령 등에서 화학무기 사용에 거리낌이 없었고, 이라크 사담 후세인 정권이 이란과 쿠르드인들을 상대로 화학무기를 사용하도록 방조했고, 남한에서 탄저균 같은 생물학 무기 실험을 자행한 장본인이 바로 미국이다.

미국이 시리아 독재자를 비난하는 것도 ‘악어의 눈물’이기는 마찬가지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UAE·바레인 등 중동 각국이 반정부 시위대를 살인 진압하는 것을 지원했고, 트럼프는 이집트에서 반혁명으로 재집권한 대통령 엘시시와 중동 반(反)혁명의 기둥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빈살만을 치켜세우기 바쁘다. 무엇보다 미국은 팔레스타인인들을 식민 지배하는 이스라엘을 수십 년 동안 후원해 왔다.

미국이 시리아 정권의 화학무기 사용이나 독재성을 비난하는 것은 자신들의 제국주의적 개입을 미화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중동에 파병된 한국군(동명·아크·청해 부대)은 즉각 철군하라!

문재인 정부는 중동에 파병된 한국의 젊은이들을 철수시키지 않고 있다. 레바논-이스라엘 접경지대(동명부대), UAE(아크부대), 예멘 수역(청해부대)에서 활동 중인 한국군은 중동 전쟁이 격화하면 참화로 빨려들 수 있다.

중동 패권을 위한 제국주의자들과 그 동맹의 더러운 전쟁에 한국 젊은이 수백 명이 피 흘릴 이유는 하나도 없다. 문재인 정부는 중동에 파병한 모든 한국군을 즉각 철군시켜야 한다.

 

2018년 4월 14일

노동자연대

토, 2018/04/1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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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사법위][성명] 심각한 사법불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로 극복하라

 

현재 대한민국은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하여 정부 주요 인사들과 비선실세, 재벌까지 각종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현 상황은 사정기관에 의해 견제받지 않은 권력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검찰이 고위공직자에 대해 사정의 칼날을 드리우지 않아왔던 무력한 역사가 자리 잡고 있다.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수사지휘권·영장청구권·기소독점권·기소재량권·공소유지권·형집행권 등 엄청난 권한을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국기기관이다. 현재로서는 대통령 및 측근비리와 고위공직자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조직상 대통령에게 종속되어 있어 권력형 비리의 수사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검찰이 저지른 비리에 대해 스스로를 수사하는데에도 구조적 한계가 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현재 검찰의 수사행태를 보면 위의 한계는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소환을 지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늑장 압수수색으로 증거 확보에 실패하였다. 급기야 검찰청사 내에서 팔짱을 끼고 웃고 있는 우 전 수석의 사진은 황제수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검찰 출신일 뿐 아니라 검찰의 요직에 인사권을 행사했던 고위공직자인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는 말은 검찰에게도 해당하는 말이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라고 한다)의 설치를 통해 해결가능하다. 공수처 설치의 핵심은 검찰이 독점적으로 행사해왔던 검찰권을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사건과 그 외 범죄 사건들에 대한 것으로 크게 이분화하여 검찰권을 분산시키는 데 있다. 이를 통해 검찰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각 사정기관의 상호견제와 감시를 통해 국가기관의 검찰권 행사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오히려 공수처라는 검찰에 대한 견제기구를 설정함으로써 검찰은 권한남용과 검사 개개인의 부정부패에 대한 감시를 받게 되고, 이를 통해 개혁의 기회와 동력을 얻게 될 것이다. 또한 공수처라는 독립적 조사기구가 공권력의 권한 남용 및 검찰과 법원의 비리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게 되면 국민의 인권보호에도 기여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공수처 설치는 우리 사회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진정한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공수처 설치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권력형 부정부패와 권력 있는 자들이 행해온 직권남용과의 전쟁을 시작하는 첫 걸음이다.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하여 검찰의 무기력함이 극에 달한 지금이 공수처 도입의 적기다. 정치권은 하루 빨리 공수처를 도입하고 땅에 떨어진 사법 불신을 극복하라.

 

2016년 11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성 창 익 (직인생략)

 

 

[민변사법위][성명] 사법불신 고비처 설치 극복 161114

월, 2016/11/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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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가 한국의 통신자료 제공, 기지국 수사, 국정원 감청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더불어 한국의 통신 감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게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과, 특히 국정원의 통신수사를 제대로 감독할 것을 주문하였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자유권위원회의 이번 권고를 크게 환영하며, 한국 정부가 이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국회는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여 정보·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사이버사찰을 금지하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성명]

발표일자: 
2015/11/11

나머지 보기

수, 2015/11/1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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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월 18일) 오전 서울지검 공안부 공공형사부는 전교조 웹사이트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15년에 전교조 조합원들이 벌인 투쟁 여덟 건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여덟 건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법외노조 저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4.24 연가 투쟁,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와 교원평가제 개악 반대 11.20 연가 투쟁,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전교조 교사들의 청와대 홈페이지 의견 게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교사 시국선언 등이다.

관련된 대다수 사안들은 이미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내용들이라고 한다. 압수수색의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때마침 전교조는 오늘 오전 교육부의 법외노조화 ‘후속조치’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다.(교육부의 ‘후속조치’는 전임자 복귀, 노조사무실 퇴거 및 지원금 회수, 단체교섭 중지 및 체결된 단체협약 파기, 각종 위원회의 전교조 위원 해촉 등을 가리킨다.) 전교조의 기자회견 직전에 압수수색이 알려졌다.

그래서 전교조는 검찰의 전교조 웹사이트 압수수색이 “법외노조 부당 후속조치를 분쇄하겠다는 전교조의 단호한 투쟁 의지의 예봉을 꺾고 사회적 관심을 돌려보려는 저열한 수법”이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탄압은 또한 한반도 긴장 고조를 이용해 내부의 적을 단속하고 기업주들을 위한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총선 전 우파 결집을 시도하는 일환이기도 하다. 박근혜는 국회 연설에서 “북풍 의혹 같은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비난했지만, 안보 위기를 이용해 전 국정원장이 “내부의 적”이라고 부른 전교조를 공격하는 것은 ‘북풍’이 아니면 무엇인가?

박근혜 정권이 법외노조로 만들어 전교조의 저항 의지를 약화시키려고 하지만,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임자 83명 중 39명이 복귀를 거부하고 ‘휴직 연장’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무도한 정권이 전임자들을 해직시켜 교단을 떠나야 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겠다.”

교육부의 부당조치를 거부하고 탄압에 맞서 투쟁하겠다는 전교조를 엄호하고 지지하자.

2016년 2월 18일
노동자연대

금, 2016/02/1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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