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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라 고공농성, 비정규직 없는 공장 만들자”

“힘내라 고공농성, 비정규직 없는 공장 만들자”

익명 (미확인) | 월, 2015/12/28- 10:04

노조가 12월26일 밤 서울시청 옆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비정규직분회 고공농성장 앞에서 ‘불법파견 정규직전환, 정몽구 구속처벌, 불법파견 투쟁승리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는 ‘힘내라 고공농성, 날품팔이 파견노동 근절, 박근혜 노동법 폐기 12.26 희망버스(아래 희망버스)’의 한 순서로 진행했다. 전국에서 모인 희망버스 참여 노동자, 시민들은 2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한남동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집을 시작으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충북지부 음성진천지회 풀무원분회 고공농성장, 국회, 콜트콜텍 농성장에서 결의대회와 선전전을 진행하고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행진했다.

 

희망버스 참여 노동자, 시민들은 서울시청 옆 기아차 사내하청노동자 고공농성장에서 20시부터 결의대회와 연대한마당을 진행했다. 이들은 다양한 문화행사와 발언으로 고공농성 중인 최정명, 한규엽 두 조합원을 응원하고 불법파견 범죄자인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구속을 강력 촉구했다.

 

서쌍용 노조 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법원이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잘못이라 했지만 얼마 전 검찰이 현대자동차 소속 불법파견 범죄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리를 했다”며 “저들은 똘똘 뭉쳐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다. 저들을 무너뜨릴 무기가 무엇인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쌍용 부위원장은 “결국 우리가 좀 더 단결하고 뭉치는 길이 대항할 방법이다. 노조는 하나된 힘으로 한규협, 최정명 두 동지가 건강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결의했다.

 

결의대회 참여한 조합원들은 자신들이 직접 겪고 있는 해고의 위협과 차별을 증언하며 비정규직 노동자가 직접  싸움에 나서자고 호소했다.

신현창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장은 “한국지엠은 실제 사용자다. 매년 수천 억원의 이익을 받아갔지만 현재 2차 업체를 중심으로 비정규직을 대량 해고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신현창 지회장은 “지회는 불법파견 소송을 진행하며 현장에서 더 강력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계신 분들이 함께 연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조민구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은 “두 동지의 고공농성이 200일을 맞고 있지만 정몽구는 끝내 하청업체의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민구 지회장은 “법으로도 차별을 없애지 못하는 상황이다. 우리는 2013년부터 노조를 시작하며 단결과 조직된 힘이 해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조민구 지회장은 “우리 조합원만 정규직을 만드는 투쟁을 해서는 안 된다. 비정규직이 아예 없는 공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민구 지회장은 “이 목표 달성을 위해 비정규직 스스로 조직하고 단결해 자본과 싸워야 한다. 더불어 정규직 노동자들은 실천으로 노동자는 하나라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희망버스 참가자들은 노동법 개악을 막기위한 투쟁에 힘쓰자고 결의했다. 이들은 년말 넘어 내년까지 경계심을 풀지말고 하나돼 싸우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노동법 개악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고 현장에서 자본가들이 갖가지 방식으로 개악안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최종진 직무대행은 “민주노총은 2015년 자랑스럽게 싸웠다. 2016년 광범위한 구조조정이 몰려올 수 있다. 자본과 정권은 단체협상을 시작하기 전임에도 미리 탄압을 못박고 있다”고 경고했다.

문화제를 마무리한 희망버스 참여 노동자, 시민들은 서울시청 광장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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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의 결탁 확인된 고용노동부, 신뢰 회복 방안 제시해야

잘못 인정하고 시정할 기회 걷어찼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 대한 삼성의 성공한 로비, 검찰의 철저한 수사 필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18.07.02.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감독의 적정성에 관한 조사결과”를 공개하였다(https://bit.ly/2KPUCMb). 2013년 이래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삼성의 불법적 결탁 의혹이 5년만에 사실로 확인되었다. 노동자 권익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고용노동부의 노동행정에 대한 신뢰가 그야말로 땅에 떨어졌다. 고용노동부는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전현직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과 징계, 관련 문서 전면 공개, 노동행정 과정에서의 불법적 요소를 차단할 제도 마련 등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 두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결과를 낳은 이 참담한 불법행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고용노동부가 과연 노동권 보호기관인지에 대해 근원적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수시감독 총괄팀이  2013.07.19. 작성한 보고서는 삼성전자서비스 AS 센터가 불법파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고, 본부 주무부서인 고용차별개선과는 2017.07.16. 작성한 보고서에서 검찰에 해당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감독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2013.07.23. 당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위의 의견은 배제된 채, 불법파견 결론을 적법도급으로 바꾸라는 지시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들이 나왔고, 이후 실제 근로감독 기조가 바뀌었음이 확인되었다고 위원회는 밝히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연장된 감독기간 동안 고용노동부 차관의 지시로 고용노동부 출신 삼성전자 측 핵심 인사에 대한 접촉, 불법파견 상황에 대한 개선 제안이 이루어지는 등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결과와 관련하여 삼성과 협상을 벌인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사실, △외부 법률자문의견서가 제출되기 전 감독결과에 대한 최종보고서가 작성되었음에도 당시 감독참여자들은 법률자문의견서가 최종보고서 작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진술하였다는 사실 또한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조사결과는 올해 4월 언론을 통해 보도된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 시나리오인 ‘마스터플랜’ 문건에 나온 삼성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로비 계획의 성공을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히려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검찰은 고용노동부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삼성의 노조파괴행위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https://bit.ly/2KChzqg) 위원회 조사 당시 고용노동부는 문건제출 요구에 대해 자료가 없다는 거짓진술을 하였고, 감독결과 변경지시를 내린 전 고용노동부 차관 등의 컴퓨터에 대한 접근을 막았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고용노동부가 자신의 과오를 바로잡고자 하는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는 증거 은폐 시도를 멈추고 검찰조사에 협조함으로써 불법적 행태를   고쳐나가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에도 불법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다. 2013년 10월 은수미 의원은 근로감독관과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고용노동부 고위급 관료에 의해 근로감독 결과가 바뀌었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https://bit.ly/2lVoSul). 2013년 당시 고용노동부 공무원에게 적용되던 <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부당한 지시를 하였을 때 부당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으며, 부당지시의 유형으로 “규정위반 내용 또는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지시”, “신고사건 등 민원처리에 개입하여 부당하게 방향을 지시” 등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러한 행동강령이 지켜지기는커녕 통화 당사자인 감독관을 징계하였음이 위원회 조사로 밝혀졌다. 2013년의 첫 번째 시정 기회,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할 두 번째 기회를 고용노동부가 스스로 걷어차 버렸다. 이제라도 고용노동부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노동권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린 과오를 각고의 노력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위공무원들의 부당행위에 대하여 유감표명 △검찰 수사 적극 협조, 검찰에 대해 신속한 수사 촉구 △근로감독 업무의 독립성 보장 등에 관한 내용을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반영하라는 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이행과 더불어, 전현직 관련자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더 있는지 철저한 내부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위원회가 고용노동부의 조사방해로 미처 밝히지 못한 내용이 발견될 시 관련자 징계 및 검찰 고발을 진행해야 한다. 또 관련 문서 일체에 대한 공개와 불법의 경위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통해 노동행정 과정에서의 불법적 요소를 차단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우선 관련 문서 공개가 필요하다. 현재 국민들은 위원회의 4페이지에 불과한 보도자료, 여러 경로로 자료를 입수한 언론보도를 통해서만 고용노동부의 상세 불법행위를 알 수 있는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오늘 고용노동부에 2013년 당시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삼성전자서비스 개선 제안내용’, ‘수시감독 관련 향후 조치 방향’, ‘수시감독 관련 향후 추진일정’ 등을 정보공개청구하였다. 위원회가 조사한 내용이라도 먼저 공개가 되어야 진상 규명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고용노동부가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와 피감독 사업장의 결탁과 거래, 이로 인한 노동자에 대한 피해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앞으로도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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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7/0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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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불법파견 관련 문건 비공개한 고용노동부 유감

고용노동부, 삼성 불법파견 관련 문건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노동행정 적폐를 반성하고 청산하려는 의지 있다면 문건 내용 즉시 공개해야

 

참여연대가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사건 관련하여 정보공개청구 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감독 적정성 조사 관련한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문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가 비공개 처분(7/18)한 데 이어, 비공개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마저 지난 8월 29일에 기각했다. 2013년 고용노동부 전·현직 고위공무원들이 삼성전자서비스가 불법파견을 하였다는 근로감독 결과를 뒤집고 삼성의 노조파괴 불법행위에 관여한 정황이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조사결과로 상당 부분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과거 노동행정 적폐를 떨쳐내고 노동권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조직으로 다시 태어날 의지가 있었다면, 조직의 잘못에 대한 반성과 함께 관련 문건들을 일체 공개해야 마땅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한 채 삼성 불법파견 문건을 비공개 처분한 고용노동부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삼성 불법파견 관련 문건 모두를 즉시 공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지난 7월 2일 공개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감독의 적정성에 관한 조사결과”(https://goo.gl/tYZ79w)를 통해 2013년 이래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삼성의 불법적 결탁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바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관련 문건에 담긴 상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2013년 당시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삼성전자서비스 개선 제안내용’, ‘수시감독 관련 향후 조치 방향’ , '삼성적법도급 결론 보고서', ‘불법파견 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은 문서’ 등을 정보공개청구(7/5)하였지만, 고용노동부는 ‘해당 기록물은 수사 중인 건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에 의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며 비공개 처분(7/18)하였다. 이에 참여연대는 청구 문서들의 일부 내용이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됐으며 정보공개청구 내용이 근로감독과 관련된 것으로 비공개가 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며 이의신청(8/2)하였으나, 고용노동부는 ‘문건이 공개될 경우, 검찰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하며, 진행 중인 수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 확보가 국민 알권리의 이익에 우선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8/28)하였다.

 

고용노동부의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 사유는 고용노동부가 과거 자행한 적폐를 청산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현재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은 맞으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와 언론 등을 통해 이미 관련 문서들의 일부가 공개된 상황에서, 문서를 공개한다고 하여 수사에 외압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과 법원행정처도 사법농단 관련 문건을 결국에는 공개한 것을 상기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문건을 비공개 처리함으로써 삼성이라는 거대 경제권력과 관련된 근로감독결과가 삼성-고용노동부의 결탁에 의해 어떤 과정을 통해 왜곡되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가 침해됐다. 알 권리는 민주사회의 기본이다. 고용노동부가 과거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 국민들은 정확히 알아야 하고, 그래야만 근로감독, 나아가 고용노동행정에 대한 신뢰회복 방안도 명확하게 제시될 수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삼성 앞에서 유독 위축되었던 과거의 행태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삼성 불법파견 관련 문건을 즉시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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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9/0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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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반헌법적 노조파괴행위 이제는 끝내야

 

삼성의 반헌법적 노조파괴행위 이제는 끝내야

  • 검찰, 삼성의 전사적 노조파괴행위 실체 및 노조와해 가담자 기소 등 발표해

  • 삼성 계열사 노조파괴 의혹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개입 여부 철저히 규명해야

  • 경총, 삼성의 노조파괴 가담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사과와 민형사상 책임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여 공표해야

  • 고용노동부, 삼성 노조파괴 관련 고용노동행정개혁위 권고 이행하고 노동권 침해 방지대책 마련해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형사수사부는 어제(9/27)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사건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삼성그룹 차원에서 이뤄진 반헌법적 노조와해 행위와 삼성전자서비스 등의 불법파견 혐의 등에 대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 위반으로 삼성그룹 임원 등 관련자 3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는 삼성이 무노조 경영을 위해 조직 차원에서 노조파괴 행위를 저질러 왔다는 의혹에 대한 실체가 밝혀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삼성의 노조파괴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뒤늦게 검찰 수사가 이루어진 점, 삼성 계열사 곳곳에서 벌어진 노조파괴 의혹의 ‘일부’만 드러났다는 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노조파괴 개입 여부는 밝히지 못했다는 점에 아쉬움이 크다. 검찰은 남은 수사 과정에서 삼성 계열사의 노조파괴 의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노조파괴 개입 의혹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또한, 경총은 삼성의 노조파괴 불법행위에 관여했던 사실에 대해 즉각적 사과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을 분명히 밝혀야 하며, 조속히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사회에 공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삼성의 노조파괴 개입 관련 고용노동행정개혁위의 권고를 속히 이행해야 한다.

 

검찰은 어제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삼성이 창업 초기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룹차원의 무노조경영 방식을 관철하기 위해, 미래전략실(미전실) 인사지원팀이 주도하여 노사전략을 총괄 기획해왔고,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에서는 미전실의 노사전략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실행해 온 사실”이 밝혀졌으며, “동원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방법을 사용하여 노조와해 작업”을 벌여왔다고 공개하였다. 삼성이 그룹차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반헌법적인 노조파괴 행위를 자행한 사실이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미전실의 노무전략 수립과 실행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가 개입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상식적으로 회장 직속의 참모 조직인 미전실의 행위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가 보고받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기소된 인원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꼬리자르기로 보여지는 이유다. 검찰은 남은 수사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노조파괴 개입 의혹을 비롯하여 삼성 계열사의 노조파괴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검찰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3년 경총은 삼성의 요구에 따라 삼성 협력업체들에게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지연・불응하는 방법을 지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의 노조파괴 행위에 가담한 경총의 사과와 함께, 관련 행위에 대한 민형사책임 및 재발방지 대책 발표 등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오늘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등의 불법파견 혐의를 파견법 위반으로 기소한 점도 주목해야 한다. 2013년 고용노동부 전·현직 고위공무원들이 삼성전자서비스가 불법파견을 하였다는 근로감독 결과를 뒤집고 삼성의 노조파괴 불법행위에 개입한 정황이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통해 사실로 드러난 바 있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삼성의 노조파괴 불법행위 관련 고용노동행정개혁위의 권고(△검찰 수사 적극 협조 △근로감독 업무의 독립성 보장 등에 관한 내용을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반영 등)를 속히 이행하는 한편 삼성의 노조파괴행위와 같이 대기업의 막강한 힘을 이용한 노동권 침해가 재발하지 않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017.06.29. 부당노동행위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밝힌 바 있으나 아직 실행된 바는 없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삼성의 반헌법적 노조파괴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 삼성의 '전사적' 노조파괴행위를 '전사회적' 역량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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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9/2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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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들(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목, 2018/10/1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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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용균의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故 김용균의 안타까운 죽음이 일어난 지 벌써 50일이 지났다. 지난 일요일(1월 27일)은 고인의 49재 날이었지만, 무참히 찢긴 고인의 장례조차 아직 치르지 못한 상태다. 석탄가루로 뒤덮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최소한의 안전장비도 없이, 도와줄 동료도 없이, 위험천만한 불법파견 저임금 노동을 강요받았던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의 희생은 우리 모두에게 크나큰 충격을 주었다. 매년 높은 이윤을 남겨온 ‘무재해’ 발전 공기업에서 우리가 미처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전기에는 수많은 고 김용균의 위험한 노동과 어이없는 죽임이 녹아 있었다. 세월호의 참사를 겪은 후 이제는 제발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고 다짐한 지 5년이 지났다. 구의역 참사를 겪으며 다시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어야 한다고 절규한 지 2년여가 지났다. 그동안 촛불혁명도 일어났고 정권도 교체되었다. 그러나 얄팍한 이윤을 추구하는 죽음의 컨베이어 벨트는 결코 멈추지 않고 있었다. 이 충격을 겪고도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우리사회에는 희망이 없다. 하지만, 독립적인 진상조사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고, 고 김용균과 같이 일하는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죽음의 외주화, 위험의 외주화를 해결할 방안도 제대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지난 연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애초 발의 내용에서 후퇴한 것일뿐더러 정작 고 김용균과 같은 일을 하는 발전 5사의 동료들은 보호범위에서 여전히 제외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참사 직후 수석비서관 회의(2018.12.17.)에서 “우리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그간 성과가 있었지만 사각지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노사, 또는 유관기관 등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같은 날 문 대통령은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특히 위험·안전분야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결방안이든 해결방향이든 그 어느 것 하나 정부 측이나 사측에서 납득할만하게 제시된 바 없다. 그저 발전5사에서 노‧사‧전문가 협의체를 꾸려서 직접고용 ‘여부’ 혹은 정규직 전환 ‘여부’를 논의하라는 것이 전부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7년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국민의 생명‧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비정규직을 사용할 경우 업무 집중도, 책임의식 저하로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직접 고용이 원칙”이라고 명시하고 “다만, 생명‧안전 업무의 판단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생명․안전업무의 구체적 범위는 기관별 노사 및 전문가 협의, 다른 기관의 사례, 업무 특성 등을 참조하여 기관에서 결정”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자면, 발전분야 운전과 정비에 관한 업무는 “생명‧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옳다.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기관별로 결정”하라는 단서조항이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생명‧안전 업무의 판단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으로, 고 김용균 사건처럼 그 문제점과 해법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명확해진 사안에 대해서마저 정부나 발전공기업들이 해결방향 또는 방안의 제시를 주저하는 것이 용납될 수는 없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시민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고 김용균 사망사건에 대한 독립적인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합당한 조사권한을 부여하여 모든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전원 처벌해야 한다.
1. 정부와 관련 기관, 특히 발전 5개사는 죽음을 부르는 ‘외험의 외주화’ 중단을 선언하고 현재 비정규직 중심의 외주에 의존하고 있는 발전소 생명안전 업무에 대한 납득가능한 정규직화 방안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
1. 정부와 국회는 공공부문에 대한 무분별한 민영화와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생명안전업무의 직접고용과 정규직화를 촉진하며,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해를 끼치는 이윤추구행위를 엄벌에 처할 제도적 방안과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비인간적인 차별과 위험 전가를 멈추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나 노사협상에만 맡겨둘 일도 아니다. 우리사회 모든 주체들이 뜻을 모아 연대해야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 비극을 잊지 않고 행동할 할 것이다. 또 다른 희생을 막고 더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확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9년 1월 30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및 연명단체 일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손잡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KYC
수, 2019/01/3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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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30일로 정부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중단시켰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활동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특조위원들과 조사관들은 이러한 결정이 부당함을 주장하며 계속 출근을 하며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조위를 지지 응원하기 위한 세월호 유가족, 시민사회종교 단체, 그리고 시민들의 기자회견과 방문 등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들도 이러한 흐름에 함께 하며 지난 7월 22일 '진실에 대한 권리, 함께 지켜요' 라는 제목으로 특조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정부는 세월호특별법이 시행된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특조위 활동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조위 위원들이 임명된 것은 3월이고, 예산이 배정된 것은 8월입니다. 사람과 돈도 없이 특조위가 저절로 굴러갈 수 있나요?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과연 세월호 같은 국가적 참사를 조사하는 기구의 활동기간이 최대 1년 6개월 밖에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 기간안에 백서 작업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면 더 그렇지요. 아직 세월호가 인양되지 않았는데, 참사의 중요한 요인들이 세월호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상황에서 특조위의 활동을 끝내라니요. 정말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법 해석의 문제를 떠나 더 중요하게 이것은 인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600만이 넘는 시민들이 진실에 염원을 담아 만든 것이 바로 세월호 특별법입니다. 

정부에게는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협조하고, 이를 통해 더 안전한 국가를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정부는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해 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무런 진실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조위의 활동을 종료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런 정부를 믿을 수 있을까요? 정부가 말하는데로 믿고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알 권리를 지켜나가기 위한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은 계속 보장되어야 합니다. 아직 세월호 특조위가 해야 할 일,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특조위의 활동을 지지하고 응원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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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7/2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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