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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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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법?

익명 (미확인) | 금, 2015/12/25- 06:49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법?

 
민선
 
 
 

[편집인 주]

세상에 너무나 크고 작은 일들이 넘쳐나지요. 그 일들을 보며 우리가 벼려야 할 인권의 가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는 무엇인지 생각하는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인권' 속에서 진짜 인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나누기 위해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 매주 논의하고 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인권감수성을 건드리는 소박한 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때로는 촉촉하게, 때로는 날카롭게 다가가기를 기대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을 법제도화하는 노동관련 5개 법안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인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긴급경제령을 발동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국회에 직권상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어떻게든 이번 임시국회에서 연내 처리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법안 처리가 안돼 걱정으로 잠을 못 잔다는 대통령의 이야기도 들려왔다. 신문, 방송 등에 각종 시리즈로 노동정책 광고를 쏟아내면서 노동‘개혁’이 안 되면 경제위기에서 탈출할 ‘골든타임’을 놓치는 거라고 한다.

노동자를 ‘위한’ 거라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동5법이 노사정 합의 정신 이행이고, 벼랑에 서있는 노동자와 청년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한다. 지금 도마 위에 오른 노동5법은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그간 이어져 온 문제제기와 최근 법원의 판결로 인해 노동자의 출퇴근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을 반영한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저들이 그토록 노동자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 안에 정작 노동자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사진:출처: 반월시화공단노동자권리찾기모임 월담 (http://blog.daum.net/goover_20000)
각 법안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근로기준법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퉁치고 근로시간 규정을 바꿔서 더 많이 일하고 더 적게 받는 결과를 초래한다. 올해 한국은 OECD 가입국 중 장시간 노동 2위를 달성했다. 근로기준법 개악은 지금도 심각한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악순환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기간제법의 경우, 현행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기업들은 쪼개기 계약 등의 꼼수를 쓰며 대놓고 무시하는 현실이다. 이러한 법 위반을 관리감독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고용노동부 장관(이기권)이 하는 말이라는 게 “기업들에 2년이 지나면 모두가 정규직이 돼야 한다고 강제할 순 없다”는 거다. 그러면서 4년 동안 눈치보지 말고 자유롭게 비정규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이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란다. 파견법의 경우, 55세 이상 고령자, 전문직, 뿌리산업(*) 종사자를 파견으로 쓸 수 있게 하여 지금의 파견 허용 범위를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뿌리산업의 인력난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한다. 어떤 일자리이고, 어떠한 인력난 해소인가? 파견 확대는 곧 불안정 노동의 확산이다. 그리고 이미 만연한 불법파견을 합법화하겠다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열악하고 질낮은 일자리를 감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고용보험법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구직할 수 있는데도 안 한다는 시각에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강화해 지금도 낮은 보장성을 더 떨어뜨리겠다는 것이다. 부족한 사회보장제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고민하기는커녕 실업급여 수급자들에 대해 도덕적 해이를 운운하며 그나마 있는 것들을 어떻게 더 축소할지에만 안달이 난듯하다. 

차디찬 노동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위 사진:출처: 참세상
한해의 끝자락에 놓여있는 지금도 노동조합 인정, 불법파견 철폐와 정규직 전환, 부당해고 인정과 원직복직 등을 요구하며 차디찬 노동의 현실로 인해 거리에서 고공에서 싸우는 노동자들이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설 것을 요구하며 대화하자는 노동자들에 그간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올해 초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정책이 ‘개혁’이라는 외피를 썼을 뿐,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불안정한 일자리, 더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밀어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수많은 노동자들의 삶을 흔드는 사실상 노동‘재앙’이라고 지속적으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수많은 사람들의 외침에 대한 정부의 응답은 무엇이었나. 

정부는 노동개악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기업들이 요구했던 것에 맞닿아있는 것임에도 이것이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다. 정리해고제와 파견제가 도입되고 십여 년 한국사회 노동의 현실은 빠르게 바뀌었다. 비정규직 ‘보호’를 명분으로 한 법들은 사실상 비정규직 확대로서 작용했다. 하루아침에 문자로 해고되고, 통근버스를 타고 식사를 할 때조차 차별받고, 10년을 일해도 저임금에, 원청과 하청 간 책임 떠밀기로 부당한 노동조건을 견뎌야 하는 불안정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참담한 노동의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금 밀어붙이는 노동법 개악은 노동자들의 권리없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저들에게 우리의 내일을 맡길 수 없다.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 세상, 얼마 전 송년모임에서 사람들과 2016년 어떤 세상이길 바라는지 이야기하던 중 듣게 된 어떤 이의 소망이었다. 요즘 반복해서 듣는 노래에서 꽂혔던 가사말이라며, 그 누구라도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세상, 또 함께 사는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세상 둘 다를 함께 그린다고 했다. 이미 차디찬 노동의 현실을 더욱더 얼어 붙이려는 지금의 노동개악 시도에 맞서 스스로를 그리고 서로를 포기할 수 없는 우리가 모여 우리를 위해 싸워야 한다. 그렇게 다른 내일, 다른 세상을 우리가 그려나가자. 

(*)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공정기술을 말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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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민중의 소리



진실을 마주할 때에만 아픔을 멈출 수 있습니다.

-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고 박모 경위의 명복을 빕니다.

 

928일 새벽,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박모 경위가 자살했다.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재심이 열리면서 겪은 정신적 고통이 자살의 원인이었다고 한다. 박모 경위는 당시 수사팀 막내로서, 억울한 누명을 쓴 피해자 최모씨에 대하여 불법 감금 수사가 있었음을 825일 재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할 형사반장은 퇴직한 상태라 소환할 수 없고, 나머지 경찰들은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와중 박모 경위만 법정에 출석하여 가혹 행위 등에 대해서 일부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은 우리 사회 사법정의가 무엇인지 되묻는 사건이다. 16년 전 억울한 누명을 쓴 15살 소년이 경찰의 가혹행위로 인해 범인으로 지목되었다. 사건 발생 3년 후 진범이 잡혔지만 검찰-경찰은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진범을 풀어줬다. 제대로 자신을 변론할 수 없었던 소년만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당시 진범을 풀어준 검사는 현재 대도시 강력부장 검사로 승진하고, 살인범을 조작한 경찰 수사 책임자는 정년퇴직해 평온히 살고 있다. 검찰-경찰로 이어지는 진실은폐의 고리 속에서 누군가는 안락한 삶을 누리고, 누군가는 10여년이 넘는 옥살이로 폐허가 되고, 누군가는 죄책감과 심리적 고통에 자살했다.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평온한 삶을 누리고 있고, 가장 약한 고리였던 수사팀의 막내와, 피해자 최모군만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정작 책임을 물어야 할 이들에 대해 책임을 묻지 못하는, 과연 이 나라의 사법정의가 존재하는가?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재심은 그래서 중요하다. 불법 감금 폭행 및 가혹수사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이의 누명을 벗기는 것,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이 나라 사법 정의를 세우는 가장 소중한 일이기 때문이다. 너무나 쉽게 은폐되어버리고, 감춰져 버리는 진실을 수면위로 띄우고 세상이 정의와 마주하게 해야 한다. 약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되고, 약하기 때문에 삶을 마감하게 되는 불온한 질주를 이제는 멈춰야 한다. 최군은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박모경위는 자살로 삶을 마감했다. 얼마나 더 많은 이들이 불행해져야 하는가?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엄정한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한. 진실을 마주할 때에만 아픔을 멈출 수 있다. 더 이상 최군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한국사회가 은폐된 사법폭력의 진실과 마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와 공권력에 의해 온전한 삶을 누릴 권리를 빼앗긴 최군과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재수사를 촉구하며, 재심 사건에 대한 올바른 판결을 기대한다.

 

 

다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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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2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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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의 민주노총 때리기가 도를 넘고 있다. 특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민주노총을 비난하는 격한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지난 2일 새벽 정기국회 주요 쟁점에 합의했다. 가장 논란이 됐던 노동 법안에 대해서는 “양당이 제출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논의를 즉시 시작해 임시 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그날 아침 김무성 대표는 노동 법안을 반드시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하며 “투쟁과 분개의 시대는 저물고 있는데 민주노총만 오로지 변화를 외면하고 시대착오적인 투쟁에 집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11월 30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민주노총을 ‘전문시위꾼 집단’이라며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했다.

한 언론에 따르면 최근 8년간 반정부 성향의 5개 대형집회 모두 민주노총이 주도했다고 한다. 민주노총의 이러한 행태는 사실상 민주노총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에서 무단이탈해서 정치적 목적을 꾀하는 정치집단이자 사회를 무질서와 무법천지로 만드는 시위를 주도하는 전문시위꾼 집단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 김무성 대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 11.30

정부의 민주노총 압박도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경찰은 1차 민중총궐기 대회 일주일 후인 11월 21일 전격적으로 민주노총 본부와 산하 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불법’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1995년 민주노총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사흘 뒤 박근혜 대통령은 민중총궐기 대회를 ‘불법 폭력사태’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불법 폭력행위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고 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 이번에야말로 배후에서 불법을 조종하고 폭력을 부추기는 세력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서 불법과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
– 박근혜 대통령, 국무회의 / 11/24

집시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검거에는 경찰이 1계급 특진까지 내걸었다.

 

 

 

정부·여당, 민주노총을 ‘불법·폭력 집단’으로 매도

정부와 여당이 이처럼 민주노총을 압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밀어붙이는 이른바 ‘노동시장 구조개선’ 때문이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가한 13만여 명 중 노동자는 8만여 명이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대가 거세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의 노동정책을 앞장서서 반대하고 있는 단체가 민주노총이기도 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더불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정부의 노동정책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비정규직을 늘리고 사용자로 하여금 더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조돈문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부에서 민주노총을 과격한 폭력집단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일차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을 완수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데 더욱더 유연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튼튼한 노조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존재일 수 있지만, 노동자 입장에선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말처럼 “내 뒤를 든든히 봐주는 존재”이다.

내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좋은 직업을 원하십니까? 누군가 내 뒤를 든든하게 봐주기를 바랍니까? 나라면 노조에 가입하겠습니다.
– 오바마 대통령, 노동절 연설 / 9.7

지난 2009년 민주노총을 탈퇴한 KT노조 사례는 노조가 제 역할을 못할 때 노동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KT는 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한 2009년 12월, 5천992명을 명예퇴직으로 퇴출시킨다. 2013년에는 저성과자 퇴출제도가 도입됐고 지난해에는 단일 기업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8천304명이 퇴출됐다.

특히 지난해 KT노조는 조합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특별명예퇴직, 임금피크제, 지사 통폐합, 자녀 학자금 지원 폐지 등에 합의했다가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까지 받았다.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요구하는 소위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핵심 부분을 다 도입한 KT에서는 오히려 대규모 인력퇴출만 있었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을들의 국민투표’ 결과 96%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 반대

박근혜 정부의 노동 정책은 민주노총만 찍어 누른다고 강행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가 전국적으로 진행한 ‘을들의 국민투표’에는 시민 14만 8천989명이 투표에 참가해 96%(14만3천81명)가 정부 정책에 반대표를 던졌다. 전국 169개 시군구 1천5개 투표소에 설치된 2천347개 투표함은 시민단체나 노조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들이 2만 원씩 주고 구입해 설치한 것으로 일반 시민들의 호응도 뜨거웠다.

‘합의 처리한다’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여야가 임시국회에서 노동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해 노동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없다.

김영주 국회 환노위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일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상임위원장은 원래 결론을 먼저 내리면 안 되지만 5대 노동법만큼은 제가 먼저 결론을 냈다”며 “노동조합 출신으로서 내 영혼을 팔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 금융노조 상임부위원장 출신이다.

 

▲ 지난 2일 김영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관계자들에게 ‘을들의 국민투표’ 결과를 전달받는 자리에서 노동 법안 처리와 관련해 “노동조합 출신으로서 영혼을 팔지 않겠다”고 말했다.

▲ 지난 2일 김영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관계자들에게 ‘을들의 국민투표’ 결과를 전달받는 자리에서 노동 법안 처리와 관련해 “노동조합 출신으로서 영혼을 팔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난 1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민주노총 지도부와 만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동개악 5법 저지를 분명한 당론으로 하고 있다”며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노동개악 5법 저지 입장을 견지할 것이며 이는 내년 총선까지 변함없는 입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목, 2015/12/0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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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내정자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7/22, 참여연대가 소속된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 (약칭 <인권위원장대응연석회의>)는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한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절차 부재 없이 국가인권위원장으로 내정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인권위원장대응연석회의>는 이성호 내정자 측의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수령하는 대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며, 투명한 인권위원 인선절차 마련을 위한 활동과 내정자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질의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내정자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권단체, 시민단체들로 이루어진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입니다. 7월 20일 청와대가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님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에 대해 우리 시민사회는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권위원장 내정에 대해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절차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정자께서 인권과 관련해 어떤 일을 해왔는지도 청와대는 밝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내정자께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인권위원장이라는 지위가 한국의 인권상황 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하기에 공개적으로 질문합니다. 진지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주시리라 믿습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장을 어떤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절차 없이,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무시하고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내정해온 관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ICC)에서 2008년부터 인권위원의 인선절차가 없음을 시정하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2014년 3월, 10월, 2015년 3월에는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인선절차가 없음을 문제 삼으며 등급심사를 보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 3월 등급심사에서는 인권위원장 8월 교체를 언급하며 참여적이고 공개적인 인선절차를 강조했는데, 청와대가 이렇게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무시하고 이성호 후보자를 내정한 것입니다. 2008년부터 한국과 해외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도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인선절차를 만들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그동안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이번에도 또 그렇게 임명절차가 강행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내정자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청와대의 일방적인 인권위원장 내정으로 내년 ICC 등급심사에서 A등급에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원장 내정이 재차 강행된 것에 대해 저희들은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밝힙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2항에는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내정자께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청와대가 내정자를 인권위원장으로 추천했을 때 수락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또한 내정자께서는 그동안 표현의 자유, 장애인권, 성소수자인권 등 소수자분야 인권옹호 등 여러 인권영역의 활동 경험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3. 내정자께서 오랜 법조 경력을 가지신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법률전문가가 곧 인권전문가인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직 법원장이 바로 독립기구의 장관급 공직에 취임하는 것은 인권위의 독립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권위원(장) 중 상당수가 법률가로 채워져 왔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이 그 실증적인 증거입니다. 국제인권기구에서도 위원회의 다원성(diversity)를 강조하고 법률가가 과다대표되는 것을 경계해 왔습니다. ICC의 권고에서도 “국가인권기구의 지도부 및 직원 구성의 다양성은 국가인권기구가 속한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인권 문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며 또한 모든 국민들의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인권위원 11명 중 7명이 법조인 출신이며 법학자까지 포함하면 8명입니다. 실정법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법률가가 실정법을 넘어서는 인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자리에 적합한지도 의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 2015/07/2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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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속 전신주 작업하던 SK브로드밴드 기사 추락사 (미디어오늘)

빗속에서 전신주 작업을 하다 추락한 인터넷 설치기사 김아무개(35)씨가 사고 하루 만에 사망했다. 김씨 시신 일부에서 감전 흔적이 발견돼 경찰은 회사를 상대로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노조는 김씨의 추락사가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센터 소속 노동자들은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은 김씨는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다. 김씨와 같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노동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m.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2407

화, 2016/10/0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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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청소년 기본권 찾기 프로젝트 '청기와'

초심을 발판 삼아 성장과 확장을 꾀하다

 

 

청소년 기본권 찾기 프로젝트 '청기와'

 


청소년 참정권을 비롯, 청소년 인권에 대해 의미 있는 화두를 던지며 공론의 장을 일궈온 청기와를 만났다. ‘소년 본권 찾기의 줄임말에 열화와 같은 함성소리 ~!’를 붙여 명명한 청기와는 정체성을 명확히 품고 있는 그 이름만큼이나 수년 째 또렷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단체다.

 


<청소년 인권공부모임> 중인 청소년들 

 


청소년 참정권을 테마로 한 청기와 인권 공부모임 두 번째 시간. 한적한 골목 안에 위치한 카페 세미나 룸에 하나 둘 모여든 십여 명의 참석자들은 20대 초반, 청소년 관련학과 재학생들이 주를 이뤘다. 예비 청소년활동가들의 인권 감수성 함양을 목표로 한 프로그램인 만큼 주 타깃 층이 모인 셈이다.


공부든 토론이든, 어색한 공기의 흐름부터 깨야 원활히 흘러가는 법. 참석자들끼리 21조로 짝을 이뤄 상대방을 간단히 인터뷰한 뒤 서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자 마냥 견고하던 얼음이 서서히 녹아내렸다.




청소년 인권 활동가 검은빛의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

 


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초청강사인 청소년 인권 활동가 검은빛의 발제로 해외 청소년들의 자발적 정치활동사를 짚어봤다. 2002년 세계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이름을 알린 독일 녹색당의 안나 뤼어만(당시 19)을 비롯, 선거권만이 아닌 피선거권까지 18세부터 부여하고 있는 해외 사례들을 훑었다.


이어진 ‘18세 선거권 하향조정에 대한 자유 토론에선 이르다는 의견부터 당연한 권리라는 의견까지 다양한 생각들이 오갔다. 청소년 참정권을 인권의 시각으로 처음 접근한 이도 있었고, 기존에 품고 있던 생각과 오랜 고민을 꺼내드는 이도 있었다. 청소년과 인권을 중심에 둔 생각 나눔은 이른바 열공모드로 익어갔다.

 



참정권으로 시작, 인권 전반을 아우르다

 

 



청기와의 역사는 201212 청소년 참정권을 주제로 개최됐던 토론회 선거권 없이 선거를 말하다로부터 시작한다. 당시, 토론회 진행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최인헌 씨는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미성년자가 특정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선관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18세 청소년이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응당 가져야 할 사회에 대한 관심과 자연스러운 참여가 묵살당하는 현실 속에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해 고민했던 그는, 이와 같은 문제를 공유하는 친구들과 함께 청기와를 발족하고 슬로건에 가까운 첫 프로젝트로 화두를 던졌다. 2013년 청소년자발적사회문화활동(이하 청자발로 표기)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청소년도 시민이다가 그것. 청소년 기본권에 대한 전문가 강연과 청소년이 만드는 포럼으로 진행되는 청기와 프로젝트는 2014년 서울시립청년일자리허브 청년참 지원사업에도 선정된 바 있다.


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청소년 인권 전반을 아우르며 내연과 외연을 확장 중인 청기와는 2015년 청자발 지원사업에 또 다시 선정되어 초심을 다지고 있다. 이들의 다짐은 프로젝트 명에도 고스란히 녹아있으니, ‘청사청열: 청소년을 사랑하는 사람들, 청소년을 열공한다라는 이번 프로젝트 명에서 주목할 부분이 열공이다.


“2013년부터 진행해온 청소년 인권 콘서트를 유지하되, 청소년 인권 공부모임을 추가했어요. 인권 공부모임은 청소년 인권을 처음 접하는 이들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리지만, 주 타깃은 예비 청소년활동가들입니다. 청소년 인권이 보장되려면 청소년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그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청소년지도사들의 인권 감수성부터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가령, 청소년 노동권만 보더라도 매우 열악한 게 현실입니다. 최저시급 5580원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부지기수죠. 예비 청소년지도사들이 청소년 노동권에 대해 미리 공부한다면, 현장에서 만난 청소년들이 이에 관한 상담을 청해올 때 보다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청소년 인권의 허브를 꿈꾸며

 

<청기와> 대표 최인헌

 


이 같은 관심은 청기와 대표 최인헌 씨의 현 위치와도 무관하지 않다. 그부터가 명지전문대학 청소년교육복지과에 재학 중인 예비 청소년지도사인 까닭. 십대 시절부터 청소년 참정권 확대에 또렷한 목소리를 보태며 청소년 인권 활동가로 활약해온 그는 이미 참정권을 획득한 스물한 살 청년이다.


물론 청소년이란 말 자체가 청년과 소년을 아우르며, 9세 이상 2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기본법에 의하면 그 역시 청소년으로 분류되는 나이다. 하지만 청소년 참정권 문제만 보더라도 그는 더 이상 우리에게 참정권을 허하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주체가 아니다. 이에, 최인헌 씨는 청소년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포지션을 다시 잡았다. 자신이 발언대를 점하기보단 발언대 자체, 판을 벌이는 일에 더욱 공을 들이는 것이다. 보다 심도 깊은 이야기를 들려줄 청소년 인권 전문가와 활동가,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 인권의 허브를 조성하는 일에 매진하겠다는 포부다.


“아름다운재단의 청자발 지원사업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내용을 보고 지원단체를 선정합니다. 주체가 청기와가 아닌 사업대상인 청소년인 셈이죠. 이러한 포인트로 선정된 만큼 청기와 고유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사업을 더 많은 청소년, 시민과 함께 하는데 아름다운재단 후원이라는 한 줄 문구가 매우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곤 합니다. 신뢰를 얹고 가는 거지요.”


2013년 청자발을 통해 태동해 2015년 청자발을 통해 한 발 더 성장하고 있는 청기와 프로젝트. 지난 7월에는 꿈에 그리던 제주도 인권 콘서트를 성사시키기도 했다. 전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해왔지만, 제주도까진 종내 기회가 닿지 않아 늘 아쉽던 터. 서귀포시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열린 인권콘서트는 스무 명 남짓한 제주 청소년들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냈다. 처음 만난 제주 소년, 소녀들의 웃음소리와 재기발랄 에너지만으로도 기억되는 시간. 앞으로 청기와가 만들어갈 시간이 그러할 것이다. 2015 뜨거웠던 제주의 여름처럼.

 


글. 고우정 | 사진. 김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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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요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전서영

아이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꿈꾸는 다음세대'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 2015/09/1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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