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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1차 청문회 방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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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1차 청문회 방청기

익명 (미확인) | 금, 2015/12/25- 08:00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1차 청문회 방청기


- 눈동자, 진실을 지켜보라(1)

 

 

 

12월 14일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6시 30분.
익숙하지 않은 차가운 공기에 멈칫했지만 발걸음을 재촉한다.
숱하게 맞는 월요일. 그러나 오늘은 아주 중요한 월요일이다.
3일간 열리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회원회 제1차 청문회 첫날이기에.
장소는 명동에 있는 서울YWCA 4층 대강당. 방청석이 고작 150석이라 방청권을 선착순 배분한다. 세월호 희생자가 304명임을 생각해도 방청석이 너무 부족하다.
국회에서 열렸어야 옳았을 청문회가 왜 시민단체 강당에서 열리는가?
나중에 들었지만, 국회에서는 청문회를 위한 공간 제공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한다.
공영방송 KBS가 청문회를 중계하지 않는 이유도 석연치 않다.

​​​

여당 측 조사 위원들은 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나치게 정치적이라며 위원직을 사퇴하고 청문회를 보이콧했고 이에 호응하기라도 하듯 KBS는 여당 의원들이 불참하기 때문에 청문회를 방송하지 않는다고 발표한다. 전혀 납득되지 않는 설명이다.
전 국민이 목격한 대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엄정한 청문회를 공영방송은 물론 공중파 방송 어디에서도 중계하지 않는 이 상황은 어이가 없고 울화가 치민다.

 

​​​특별조사위원 이석태 위원장은 아래와 같은 말로 청문회를 열었다.
“이번 청문회에서 저희는 이번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가 제대로 대응한 것인지 집중적으로 묻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보통의 해상사고일 수도 있었을 상황이 거대한 비극과 참사로 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청문회에 임하면서 저희 위원들과 수십 명의 직원들은 몇 만 쪽에 이르는 방대한 문서자료와 많은 영상을 수집, 조사하고 분석해 왔습니다.
이제 청문회에서 해경을 비롯한 구조세력이 탑승객들을 왜 제대로 구하지 못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또 부실한 지원으로 제2차, 제3차 피해를 준 것이 아닌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청문회에 임하는 저희 위원들은 이 청문회가 수많은 유가족을 대신해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을 간절히 바라는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염원을 마음에 담고, 청문회에 임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이번 청문회 전 과정을 잘 지켜봐 주십시오.”

4·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전명선 운영위원장은 모두진술 전 청문회장 내 대형 TV에 영상을 띄워 달라고 했다.
영상은, 단원고 학생들 휴대폰에 들어 있다 복원된 사고 당시 동영상으로 시작한다.
이제는 세상에 없는 학생들의 목소리.
아, (배가) 기울어졌어.”
“야, 나 좀 살려줘.”
영상 속에서는 선내 방송이 계속 들린다.
“현재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시고 안전우려 사고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나 살고 싶어.”

이어지는 청와대-해경청 통화 녹음, 사고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한 해경 123정이 속옷 차림의 이준석 선장을 제일 먼저 구조하는 장면, 123정이 구조를 위해 다가온 민간어선들을 돌려보내는 장면, 거짓과 허위로 드러난 당시 김수현 서해청장의 언론 발표, 팽목항에서 발을 동동 구르던 유가족의 모습도 보인다.
영상이 끝나자 침묵이 청문회장을 채운다. 소리 죽인 흐느낌도 들린다.

​​전명선 운영위원장은 말한다.

저 바다 위에서 죽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 믿음이 잘못이었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진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진짜 잘못이 무엇인지 밝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수학여행을 가고 있던 2학년 7반 찬호의 아빠입니다. 하루아침에 유가족이라는 이름표를 달게 된 사람들이 모여 만든 416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혹시 여러분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 바다 위에서 배가 침몰해도 구조할 줄 모르는 국가에서 살고 있는 모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람을 살릴 줄 모르는 국가에서 살고 싶지 않은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에 함께 서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2014년 4월 16일의 바다를 기억하십니까? 거센 풍랑이 불어 경비정이 근처에도 못 가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쳐 헬기가 뜰 수 없는 날도 아니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통신이 일시에 두절되어 연락이 끊기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구할 수 있었습니다.

​​​

아무런 방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하지 못 했습니다. 혹시 구조할 이유가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무엇인지 밝혀야 합니다. 해경은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해군도 그렇습니다. 당일 해경에 사고가 접수된 후 휴대폰으로, 인터넷으로, 직통전화로 수많은 교신이 이루어졌습니다. 보고가 있었고 명령이 있었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비정 한 척, 헬기 3대가 전부였습니다. 잘못된 보고, 잘못된 명령, 잘못된 지시가 있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잘못이 무엇이었는지 밝혀야 합니다.

​대형참사가 발생하면 혼선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려고 했지만 결국 결과가 최선이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에서 과연 정부는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까? 배 안에서 아이들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밖에서 국가는 무엇을 했습니까? 배 안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말했고, 구조를 돕겠다는 이들을 돌려보냈고 탈출은 시키지 않은 채 탈출하면 구조하겠다고 기다렸습니다. 구조를 포기시키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해도 믿어질 지경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마치 잘못은 없었던 것처럼 서둘러 끝내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

선장과 선원, 해경 몇 사람에 대한 재판이 마치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의 전부인 것처럼 말입니다.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고 특별법을 제정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립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가 더욱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는커녕 특별조사위원회의 손발을 묶으려는 일관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발견된, 여당 추천 위원들에게 지침을 내리는 문건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 문건 역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을 촉구합니다.

​​​

우리는 아직 그 바다를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구조를 포기하고 책임으로부터 탈출해 갔습니다. 빈 바다에 우리만 덩그러니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이미 저희 곁에 있습니다. 공감하고 행동하며 함께 하는 분들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잊어가고 멀어졌다 여기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살아남을 방법도, 살아갈 방법도 모른 채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지켜 주어야 할지 모르는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흘간의 청문회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 나가는 긴 여정의 시작점이자 우리의 사랑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들에게 요구합니다. 진실은 영원히 숨길 수는 없습니다. 무능에 대한 책임은 고백과 참회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거짓에 대한 책임은 처벌로도 부족합니다. 양심을 걸고 똑똑히 말하십시오.”

 

 

_ 뻬빠(강서iCOOP 통신원)
사진_  손연정(아이쿱시민기자/광주하남(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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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로 재편된 20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한 연장 관련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처리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올해 6월까지만 특조위 예산을 배정해 놓은 상태여서 자칫 선체가 인양되기도 전에 활동이 종료될 위기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변호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야3당이 공조를 선언했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대 입장이 명확해 20대 국회 초반 여야 간 힘겨루기의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세월호 특조위, 서울중앙지검 실지조사 시도 (6월 8일)

▲ 세월호 특조위, 서울중앙지검 실지조사 시도 (6월 8일)

특조위 활동 중단 임박… 조사대상 기관들 비협조 극심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 5명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실지조사에 나섰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한 보도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토 전 산케이 서울지국장 사건의 수사와 재판 기록 일체를 제출받기 위해서였다. 특조위는 신청 사건 중 하나인 ‘참사 당일 청와대 대응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해당 사건의 증거기록들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청와대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제출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접적인 확인을 위해 검찰 자료에 대한 실지조사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날 서울중앙지검 측은 특조위 조사관들의 출입을 건물 입구 민원실에서 제지했다. 그리고 민원실 유선전화를 통해 실지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 해당 자료가 세월호 참사 조사와 관련이 없고 서울중앙지검은 특조위의 조사 대상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특조위 조사관들은 참사와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것은 검찰이 아닌 특조위라며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으나 검찰은 끝내 거부했고 조사관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다.

▲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앞에서 출입을 제지당하고 있는 특조위 조사관들

▲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앞에서 출입을 제지당하고 있는 특조위 조사관들

비슷한 상황은 지난달 말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대 본청에서도 발생했었다. 특조위 조사관들이 참사 직후 해경과 해군의 교신기록이 담긴 TRS 기록 원본 제출을 요구하며 실지조사에 나섰지만 해경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특조위 조사관들은 1주일 동안 해경 본청에 머물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현재는 일정 부분 협의가 진행돼 기록이 담긴 장치에 대한 이미징과 포렌식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정부 기관들이 최근 들어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를 강력히 거부하고 있는 배경엔 특조위 활동 기한이 다 돼 간다는 판단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조위 활동이 지난해 1월 1일부터 개시된 것으로 보고 18개월의 활동 기간이 종료되는 이달 말까지만 예산을 배정해둔 상태다. 이에 대해 권영빈 특조위 상임위원은 “정부 부처로부터 자료 하나 제출받기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면서 “이는 정부 차원의 비협조이자 결국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 행위”라고 말했다.

▲ 지난달 28일 세월호 ‘선수 들기’ 작업 현장. 해수부는 ‘기술적 이유’로 작업을 2주 연기했다.

▲ 지난달 28일 세월호 ‘선수 들기’ 작업 현장. 해수부는 ‘기술적 이유’로 작업을 2주 연기했다.

특조위는 세월호 침몰 원인을 밝힐 핵심 증거물인 선체의 인양 과정에도 거의 관여하지 못하고 있다. 특조위는 지난해부터 선체의 온전한 인양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현장 바지선에 동승하게 해 달라고 요구해 왔지만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이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급기야 지난달 28일에는 특조위 조사관들이 낚시배를 빌려타고 뱃머리를 들어올리는 작업 현장에 접근했지만, 해수부는 ‘기술적 문제’로 작업이 2주 연기됐다면서 끝내 바지선 동승을 허용하지 않고 조사관들을 돌려보냈다. 어떤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당초 해수부가 밝힌 인양 공정이 몇 차례 연기되면서 세월호 인양은 7월 말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6월말 이후로 특조위에 예산을 추가 배정하지 않는다면 특조위는 인양된 선체를 한번 보지도 못한 채 활동을 접게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은 그동안 어느 정도 예견돼 왔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해 1월 특조위가 출범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른바 ‘세금도둑론’을 확산시키고 3월엔 조사 대상 부처의 공무원들을 특조위에 대거 파견하도록 한 특별법 시행령을 강행하면서 ‘특조위 힘빼기’에 나섰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특조위가 청와대에 대한 조사를 의결할 경우 여당 추천위원들의 집단 사퇴도 불사한다는 내용을 담은 해수부 내부 문건이 드러나 파장이 일었다. 또 실제 문건 내용대로 사퇴했던 황전원 위원이 4.13총선의 새누리당 예비후보 나섰다가 낙마하자 새누리당은 올해 2월 황 전 위원을 다시 특조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는 일까지 있었다. 하나 같이 정부와 여당이 특조위를 무력화하려는 의도에서 벌인 일이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었다.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제출 (6월 7일)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제출 (6월 7일)

‘여소야대’ 20대 국회 개원… 야3당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공조 나서

그러나 4.13총선 결과 여소야대로 재편된 20대 국회가 열리면서 이 같은 상황에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20대 국회 개원 1주일 만인 지난 7일, 세월호 유가족들의 법률대리인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23명 전원, 그리고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이 서명한, 사실상 두 야당의 ‘당론 발의’였다.

이 개정안은 우선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개시일을 예산을 최초 배정받았던 지난해 8월로 못박아 특조위가 내년 2월까지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인양된 선체에 대해 특조위가 최대 1년까지 정밀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함으로써, 예정대로 인양이 완료될 경우 내년 7월까지 선체 조사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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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이 개정안 발의 단계에서 공동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세월호 유가족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안 처리에 공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주민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야3당의 공조가 이뤄진 것이다.

희생자 가족들도 지지를 표명했다. 비록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 가족들이 원하는 특조위의 조사권 강화 방안은 빠졌지만 특조위 활동 기간 보장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정부·여당 ‘특조위 연장 반대’ 여전… 개정안 처리 결과 관심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을 핵심으로 하는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월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보도.편집국장 초청 간담회에서 “세월호 특조위 연장은 국민 세금이 더 들어가는 문제”라고 언급한데 이어 지난달 여야 신임 원내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특조위를 연장하면 국민 세금이 많이 들고 여론도 찬반이 있다”면서 역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진상 규명’의 차원이 아닌 ‘세금 투입’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인식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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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원내 지도부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세월호 참사 조사는 상당 부분 이뤄져 특별히 기한을 연장할 만큼 남은 과제가 있다는 데에 과연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 것인가 반문하고 싶다”면서 “특별법을 개정해서 조사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과연 필요할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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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와 여당의 인식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참사 이후 2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세월호의 침몰 원인은 확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조 실패의 윗선에 대한 조사와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아직도 9명의 미수습자들이 선체와 함께 아직도 바닷속 깊은 곳에 머물러 있다.

4.13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법률대리인이었던 ‘거리의 변호사’를 국회에 보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야3당이 이에 공조하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좌초가 임박한 세월호 특조위를 존속시켜 참사의 진상을 온전히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자 처벌이 가능하도록 20대 국회가 앞장서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취재 : 김성수
영상취재 : 최형석, 정형민, 김기철
영상편집 : 윤석민

목, 2016/06/0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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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시간의 행적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소명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요구(12월 22일 1차 준비기일)에 대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대통령이 (그날 일을)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12월 30일 헌재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 3차 준비기일에 대통령 측 대리인으로 참석한 이중환 변호사는 “당시 여러가지 사건에 대한 결재를 많이 했고 바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최대한 기억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통령이 정확하게 기억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헌재가 대통령에게 직접 해명을 요구한 지 일주일만에 나온 것으로 큰 논란이 예상 된다.

이중환 변호사는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자료 제출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2017년 1월 5일 2차 변론기일 이전에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이중환 변호사에게 청와대 홈페이지 ‘오보 바로잡기’에 기재된 대통령의 행적 가운데, 새로 추가되거나 수정되는 것이 있느냐고 질문했지만 그는 “재판 과정에서 주장하고 입증하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12월 22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 1차 준비기일에서 헌재는 “세월호 참사가 2년이 지났지만 워낙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날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할 수 있다.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도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본다”며 “문제의 7시간 동안 피청구인이 청와대 어느 곳에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보았는지,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들을 시각 별로 밝혀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 측 대리인단 9명은 12월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1시간 30분 가량 첫 만나 세월호 7시간 당시 행적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재판부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 당사자에 대한 신문을 요청한 국회 측 요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지 않게 됐다. 헌재는 그 이유로 당사자 신문은 민사소송 절차에 따르는 것으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탄핵심판에는 절차상 맞지 않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증인 채택이 확정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출석을 2017년 1월 5일이 아닌 10일 3차 변론기일로 미뤘다. 법원의 재판이 미리 예정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2차 변론 기일인 2017년 1월 5일에는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윤전추 행정관과 이영선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5가지 쟁점 중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에 관련된 쟁점이 우선 다뤄질 전망이다.

헌재는 이와 함께 2차 준비기일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이 요청한 21개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가운데 7개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만 받아들였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관세청, 세계일보 등이다. 재판부는 나머지 14개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요청은 사실 요청이 아닌 의견을 묻는 것으로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취재 최윤원, 연다혜
촬영 김남범, 신영철

금, 2016/12/3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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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한 나라의 국민으로 산다는 것

세월호 2주기, 다음 참사 때란 없다

 

최현정 임상심리학박사,  트라우마치유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사람마음

 

치유가 허락되지 않는 유가족

 

세월호 참사 2주기가 왔다. 겨울 지나고 봄이 올 것이 당연하듯, 앞으로도 참사의 주기는 계속 오고 말 것이다. 간혹 매체를 통해서나 거리에서나 희생자 가족을 만나게 되는데, 날이 갈수록 얼굴이 새까맣게 깡깡 마르는 게 보인다. 모호하게 굳어버린 이들의 표정에 자동으로 한탄한다. 울분과 자책의 고통으로 까맣게 타버린 표정이 안타까워 죽겠다. 가족은 한 번도 제대로 애도해 본 적이 없는 거다.

 

트라우마 심리치료가 직업이라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을 자주 만난다. 고통의 강도가 다른 것은 아니지만, 어떤 트라우마의 경우 심리지원에서 그 회복 경로가 달라진다. 경로가 굴곡지고 가는 길이 훨씬 더디다. 두 가지 정서가 관련 있다. 하나는 자책감, 다른 하나는 분노이다. 특히 개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자책과 분노인 경우다. 대부분의 트라우마가 사실 자책이나 분노와 관련 있지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일 때 특히 이 자책과 분노는 무자비하다. 이런 종류의 자책과 분노는 보통의 감정과는 다르다. 신체와 마음의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그런 종류의 체험이다. 당연히, 슬픔을 온전히 느끼는 건 불가능하다.

 

자책이 관여하는 트라우마에서 당사자가 회복을 희망하기까지는 여러 조건이 필요하다. 이들은 회복이 '필요하다니까' 심리 지원을 요청하지만, 진심으로 치유를 희망하는 쪽으로 마음먹지는 않는다. 참사로 떠난 사람을 향한 자책은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절대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대신 아프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인데, 돌이킬 수 없이 떠난 사람의 고통을 대신 느껴야 하므로, 회복은커녕, 애도조차 허락되지 않는다.

 

분노도 마찬가지다. 얼마 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2차 청문회에 갔다. 자본의 탐욕과 무책임한 사람의 무능력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도 속에서 불길이 치솟을 일이다. 그런데 의문스러운 정황에서도 증인은 답이 없다. 인양 과정에 대한 의문을 추궁해도 고위직 공무원은 사회성 좋은 미소를 띠고 앉아 있다. 나 같으면 세상 사람이 다 밉고 지겨울 지경이다. 그런데 아무리 진실을 밝히려 혹은 못 찾은 가족을 찾으려 노력해도 거대한 벽 앞에 가로막히니, 자기 가슴 치며 자책할 수밖에 없다.


애도할 수 없는 비정한 나라

 

고통 받은 자들이 자책해야 하는 사회는 비정상이다. 세월호 참사 가족들의 고통이 지속된다면 그것은 국가와 사회가 야기한 것이다. 가족들이 정신질환이 있어서도, 욕심이 많아서도 아니다. 국가와 사회가 애도를 방해했기 때문이다.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었는가 투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앞으로 무얼 개선해야 참사를 예방하는지 국가가 점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면 애도도, 기억도, 치유도 소용없다. 한국은 애도할 수 없는 비정한 나라다. 사람들이 죽어서 그것을 알려주는 무서운 나라다.

 

이와 같은 나라에서 함께 사는 국민이라면 무엇이 가족의 애도를 막았는지 질문해야 한다. 국가는 치유센터를 버젓이 만들어 놓았지만 애도의 조건을 말살시켰으므로 아무 소용이 없다. 사실 가족들은 오래전부터 애도하게 해달라고 울부짖었다. 진상 규명의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애도를 시작하려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진실 없이 애도란 없다.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아이와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고 나서야만 부모는 마음 놓고 슬퍼할 수 있다. 애도가 시작되려면 못 돌아온 가족이 돌아와야 한다. 장례도 못 치러주었는데 슬픔은 웃기는 이야기고, 매일은 공포의 연속일 뿐이다. 살아남은 아이들이 마음껏 슬퍼하지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거나 숨죽여 산다. 이미 고통 받은 사람들이 고통의 이유까지 대답해야 할 의무는 없는데, 국가가 의무를 져버리니 결국 이는 고통 받은 사람들의 몫이 되었다.

 

정말 가슴 칠 일이 또 있다. 타이밍 절묘한 보상 대책으로 진상 규명이나 처벌을 피하는 행위는 한국 사회의 고질병이다. 국가는 참사의 진상 규명도 끝나지 않았는데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나왔다. 회복을 책임질 국가가 국민에게 저지른 가해 행위다. 더 이상 국가에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보상의 조건이므로, 보상은 진실을 외면하는 쉬운 수단이다. 심지어 여론을 오염시키면서 가족들이 안전하게 사회로 복귀하는 길을 훼방 놓고 가족들의 심적 고통을 악화시켰다.

 

막혀버린 애도는 강도 높은 만성 스트레스가 된다. 강도 높은 스트레스가 불러일으키는 것은 심리적인 고통에 더하여 급성‧만성 질환, 술, 약물, 그리고 때 이른 죽음 혹은 스스로에 의한 죽음이다. 얼마 전에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살펴보았다. 그 중에서 의료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의료 지원 기간은 이미 끝나 있다. 진상 규명은 시작 단계고 애도는 시작되지도 않았음에도. 생존자와 가족들이 원하는 기관에서 심리치료와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한도 정해져 있다. 근거가 무엇인지 알 길이 없지만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법률로 정해놓은 거다. 이건 바꾸어야 한다. 실상에 안 맞는 시행령은 겉치레 아니고 뭔가.

 

여전히 남아 있는 '나머지' 사람들의 몫

 

가끔 안산의 합동 분향소에 간다. 가서 염치없게도 영정 사진 앞에서 제발 너희 가족들을 돌봐 달라고 간청한다. 이 가족들은 엄청난 일들을 해내고 있는데, 자책하면서 시들어가는 것만 같다. 가족들은 이 비정하기 짝이 없는, 무능한, 만성 고질병 속 대한민국 사회에서 진상규명을 주장하고, 특별법을 이끌어내고, 특조위도 만들었다. 이 특별법은 개정되어야 하고, 특검이 생겨야 진상 규명이 박차를 가할 테지만, 가족들은 이미 대단하다.

 

지금 다시, 처음 시민의 마음이 그러했듯이, 가족들이 이룬 것을 시민들이 보고, 다시 나설 차례인 것 같다. 미약한 속에서 만약 무언가가 이루어졌다면 희생된 자들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이루어낸 것이다. 나머지는 나머지 사람들의 몫으로 채울 일이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양심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것, 고통 받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진실에 관심을 갖는 것, 책임을 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타인을 탓하지 않는 것, 고통 받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고, 세상의 일들에 무심코 돌을 던지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계속 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만큼은, 한국 사회의 고질병에 넘어가면 안 될 것 같다. 한국 사회가 개선될 가능성을 이 가족들이 열어 주었는데 놓칠 수 없다. 내가 죽임을 당할지도 모를 앞날을 이 가족들이 고쳐 준다고 하는데 놓칠 수 없다. 이번에야 만큼은 진실을 밝히고, 마음껏 애도하고, 정의로움 가운데에서 고통 받은 사람들이 치유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내야 한다. 다음 참사 때란 없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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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금, 2016/04/1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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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 일부가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류재형 해수부 감사관은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긴급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문건 (자료 출처: 머니투데이 the300)

▲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문건 (자료 출처: 머니투데이 the300)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 문건’, 해수부 내부 작성 확인

해수부는 먼저, 2015년 11월 19일 <머니투데이>에 보도된 ‘세월호 특조위 현안 대응방안’ 문건이 해수부 내부에서 작성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세월호 인양추진단 직원들이 사용하던 업무용 메일에서 이 문건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관련 공무원 조사 과정에서 “상부 지시로 이 문건을 작성했으며, 작성 과정에서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과 해양수산비서관실 등과 협의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 문건 작성과 관련된 공무원이 윤학배 당시 차관을 포함해 10명 안팎이라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문건 작성에 관련됐다고 지목된 이들 중 현재 퇴직 등으로 해수부를 떠난 이들에 대해서는 해수부 감사관실이 직접 조사할 권한이 없어 교차 검증까지는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검찰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뉴스타파는 이미 2005년 12월 17일, 이 문건이 해수부 내부에서 작성된 것은 물론이고 작성과 실행 과정에서 해수부 고위공무원과 청와대, 새누리당 의원들이 공모했음을 확정적으로 보여주는 진술을 확보해 보도했던 바 있다. 당시 국회 농해수위 소속의 한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이 문건은 해수부 연영진 해양정책실장이 직속 과장을 통해 우리 의원실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문건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청와대가 해수부에 함구령을 내려, 문건의 출처를 절대로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향후 유사 문건을 생산하지도 소지하지도 말 것을 지시했다”고 폭로연했다. 취재진은 당시 김영석 해수부장관을 직접 만나 이 문건의 출처 확인을 요구했지만 김 장관은 “해수부 내무 문건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결국 이 문건과 관련해 해수부 감사관실이 언급한 윤학배 당시 차관과 뉴스타파가 보도한 연영진 실장은 물론 김영석 전 장관까지도 향후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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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활동 시작일 ‘1월 1일’, 법적 검토와 달리 임의 결정

당시 해수부가 특조위 활동을 조기 종료시키기 위해 법적 검토와 무관하게 특조위 활동 시작 시점을 임의로 판단해 확정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수부는 2015년 2월부터 5월 사이 법률회사 6곳에 특조위 활동 시작 시점에 대한 자문을 의뢰했다. 이 가운데 3곳은 특조위원 임명일인 2월 26일을, 1곳은 사무처가 구성되는 시점(8월 4일)을 활동 시작일로 봐야 한다고 회신했고, 2곳은 회신 결과를 보내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해수부는 1월 1일을 활동 시작일로 자의적 해석을 내렸다는 것이다.

심지어 2015년 5월 14일과 6월 25일, 두 차례의 관계차관회의에서는 법제처가 특조위 활동 시작일을 대통령 재가일인 2월 17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해수부는 반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2015년 11월 23일 특조위가 청와대에 대한 참사 대응 관련 업무 적정성 등에 관한 조사를 결정하자 당시 해수부는 활동 시점에 대한 법적 검토를 완전히 중단하고 1월 1일로 임의 확정했고, 이에 따라 특조위 활동은 2016년 6월 30일까지로 축소되어 결국 사실상 강제 종료되는 결과가 초래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타파는 해수부의 석연치 않은 특조위 활동 시한 확정 과정과 이에 관계된 내부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이미 2016년 10월 4일 보도했던 바 있다. 해수부가 세월호 특조위 활동 시작일에 대한 법제처 해석을 의뢰했다가 돌연 철회하는 과정에서 역시 연영진 해양정책실장과 함께 김남규 서기관의 이름이 등장한다. 김남규 서기관은 특조위 초기 해수부에서 파견됐다가 새누리당 추천의 조대환 당시 부위원장을 통해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에게 특조위 내부 자료를 유출시켜 이른바 ‘세금도둑론’을 퍼뜨리는 데에도 일조했던 인물이다. 해수부는 특조위 활동 기간에 대한 임의적 해석에 관계된 당시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 세월호 특조위 활동 시작일 임의 판단 과정에 관여한 김남규 서기관(위)과 연영진 실장

▲ 세월호 특조위 활동 시작일 임의 판단 과정에 관여한 김남규 서기관(위)과 연영진 실장

이에 앞서 해수부는 국회 농해수위 등을 통해 해수부 인양추진단과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 다수가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김영춘 장관 지시로 지난 9월부터 자체 감사를 벌여왔다.


취재 : 김성수
영상편집 : 박종화

화, 2017/12/1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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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7일 온 국민의 관심속에 출범한 국정조사 특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규명을 위해 지금까지 40일 넘게 진행됐습니다. 기관보고와 함께 모두 6차례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국조특위는 또 19년 만에 처음으로 이른바 ‘구치소 감방 청문회’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특위는 내년 1월 15일, 60일 간의 1차 활동 기간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1차 기간이 끝나면 30일 동안 특위 활동을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뉴스타파는 국조특위 1차 활동 마감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가칭 ‘개혁보수신당’ 장제원 의원 등 특위위원 3명을 차례로 만나 이번 국정조사에 대한 평가를 들었습니다. 여야 특위위원들은 자신들이 진행한 국정조사에 과연 어떤 평가를 내리고, 점수는 얼마나 줬을까요?

이들이 스스로 꼽은 청문회 과정의 최고 ‘사이다 발언’은 무엇일까요? 또 이들이 동료 위원 중에서 선정한 청문회 스타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른바 ‘구치소 감방 청문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서울 구치소에서 최순실을 만났던 장제원 의원은 최 씨의 인상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뉴스타파의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국정조사 중간 평가 인터뷰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취재 박중석
촬영 김남범
편집 박서영

목, 2016/12/2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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