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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1차 청문회 방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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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1차 청문회 방청기

익명 (미확인) | 금, 2015/12/25- 08:00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1차 청문회 방청기


- 눈동자, 진실을 지켜보라(1)

 

 

 

12월 14일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6시 30분.
익숙하지 않은 차가운 공기에 멈칫했지만 발걸음을 재촉한다.
숱하게 맞는 월요일. 그러나 오늘은 아주 중요한 월요일이다.
3일간 열리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회원회 제1차 청문회 첫날이기에.
장소는 명동에 있는 서울YWCA 4층 대강당. 방청석이 고작 150석이라 방청권을 선착순 배분한다. 세월호 희생자가 304명임을 생각해도 방청석이 너무 부족하다.
국회에서 열렸어야 옳았을 청문회가 왜 시민단체 강당에서 열리는가?
나중에 들었지만, 국회에서는 청문회를 위한 공간 제공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한다.
공영방송 KBS가 청문회를 중계하지 않는 이유도 석연치 않다.

​​​

여당 측 조사 위원들은 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나치게 정치적이라며 위원직을 사퇴하고 청문회를 보이콧했고 이에 호응하기라도 하듯 KBS는 여당 의원들이 불참하기 때문에 청문회를 방송하지 않는다고 발표한다. 전혀 납득되지 않는 설명이다.
전 국민이 목격한 대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엄정한 청문회를 공영방송은 물론 공중파 방송 어디에서도 중계하지 않는 이 상황은 어이가 없고 울화가 치민다.

 

​​​특별조사위원 이석태 위원장은 아래와 같은 말로 청문회를 열었다.
“이번 청문회에서 저희는 이번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가 제대로 대응한 것인지 집중적으로 묻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보통의 해상사고일 수도 있었을 상황이 거대한 비극과 참사로 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청문회에 임하면서 저희 위원들과 수십 명의 직원들은 몇 만 쪽에 이르는 방대한 문서자료와 많은 영상을 수집, 조사하고 분석해 왔습니다.
이제 청문회에서 해경을 비롯한 구조세력이 탑승객들을 왜 제대로 구하지 못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또 부실한 지원으로 제2차, 제3차 피해를 준 것이 아닌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청문회에 임하는 저희 위원들은 이 청문회가 수많은 유가족을 대신해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을 간절히 바라는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염원을 마음에 담고, 청문회에 임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이번 청문회 전 과정을 잘 지켜봐 주십시오.”

4·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전명선 운영위원장은 모두진술 전 청문회장 내 대형 TV에 영상을 띄워 달라고 했다.
영상은, 단원고 학생들 휴대폰에 들어 있다 복원된 사고 당시 동영상으로 시작한다.
이제는 세상에 없는 학생들의 목소리.
아, (배가) 기울어졌어.”
“야, 나 좀 살려줘.”
영상 속에서는 선내 방송이 계속 들린다.
“현재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시고 안전우려 사고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나 살고 싶어.”

이어지는 청와대-해경청 통화 녹음, 사고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한 해경 123정이 속옷 차림의 이준석 선장을 제일 먼저 구조하는 장면, 123정이 구조를 위해 다가온 민간어선들을 돌려보내는 장면, 거짓과 허위로 드러난 당시 김수현 서해청장의 언론 발표, 팽목항에서 발을 동동 구르던 유가족의 모습도 보인다.
영상이 끝나자 침묵이 청문회장을 채운다. 소리 죽인 흐느낌도 들린다.

​​전명선 운영위원장은 말한다.

저 바다 위에서 죽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 믿음이 잘못이었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진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진짜 잘못이 무엇인지 밝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수학여행을 가고 있던 2학년 7반 찬호의 아빠입니다. 하루아침에 유가족이라는 이름표를 달게 된 사람들이 모여 만든 416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혹시 여러분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 바다 위에서 배가 침몰해도 구조할 줄 모르는 국가에서 살고 있는 모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람을 살릴 줄 모르는 국가에서 살고 싶지 않은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에 함께 서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2014년 4월 16일의 바다를 기억하십니까? 거센 풍랑이 불어 경비정이 근처에도 못 가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쳐 헬기가 뜰 수 없는 날도 아니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통신이 일시에 두절되어 연락이 끊기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구할 수 있었습니다.

​​​

아무런 방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하지 못 했습니다. 혹시 구조할 이유가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무엇인지 밝혀야 합니다. 해경은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해군도 그렇습니다. 당일 해경에 사고가 접수된 후 휴대폰으로, 인터넷으로, 직통전화로 수많은 교신이 이루어졌습니다. 보고가 있었고 명령이 있었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비정 한 척, 헬기 3대가 전부였습니다. 잘못된 보고, 잘못된 명령, 잘못된 지시가 있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잘못이 무엇이었는지 밝혀야 합니다.

​대형참사가 발생하면 혼선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려고 했지만 결국 결과가 최선이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에서 과연 정부는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까? 배 안에서 아이들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밖에서 국가는 무엇을 했습니까? 배 안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말했고, 구조를 돕겠다는 이들을 돌려보냈고 탈출은 시키지 않은 채 탈출하면 구조하겠다고 기다렸습니다. 구조를 포기시키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해도 믿어질 지경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마치 잘못은 없었던 것처럼 서둘러 끝내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

선장과 선원, 해경 몇 사람에 대한 재판이 마치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의 전부인 것처럼 말입니다.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고 특별법을 제정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립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가 더욱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는커녕 특별조사위원회의 손발을 묶으려는 일관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발견된, 여당 추천 위원들에게 지침을 내리는 문건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 문건 역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을 촉구합니다.

​​​

우리는 아직 그 바다를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구조를 포기하고 책임으로부터 탈출해 갔습니다. 빈 바다에 우리만 덩그러니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이미 저희 곁에 있습니다. 공감하고 행동하며 함께 하는 분들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잊어가고 멀어졌다 여기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살아남을 방법도, 살아갈 방법도 모른 채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지켜 주어야 할지 모르는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흘간의 청문회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 나가는 긴 여정의 시작점이자 우리의 사랑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들에게 요구합니다. 진실은 영원히 숨길 수는 없습니다. 무능에 대한 책임은 고백과 참회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거짓에 대한 책임은 처벌로도 부족합니다. 양심을 걸고 똑똑히 말하십시오.”

 

 

_ 뻬빠(강서iCOOP 통신원)
사진_  손연정(아이쿱시민기자/광주하남(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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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토론회 - 세월호 참사 2년, 진상규명의 현황과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

 

[긴급토론회] 세월호 참사 2년, 진상규명의 현황과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 

특조위의 충분한 조사기간 확보 위해 특별법 개정 필요

정부와 여당은 진상규명과 특별법 개정에 협조해야

 

 4·16연대와 전해철의원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참여연대는 5월 3일(화) 오늘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1 세미나실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현황을 점검하고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논하는 긴급토론회 “세월호 참사 2년, 진상규명의 현황과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공동으로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개최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년이 지나고 19대 국회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으나, 참사의 진실은 아직도 규명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9명의 실종자는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부여당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특별법)의 조문과 취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조사기간을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기 전인 오는 6월로 중단시키려 하고 있다. 이에 특조위의 원활한 조사 활동과 충분한 활동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세월호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긴급토론회를 통해 시민사회 및 각계의 평가를 공유하고 각 정당의 입장과 대안을 논의하였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태호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세월호특별법의 청원 및 제정 과정을 개괄하며 그 과정에서 정부의 비협조와 방해를 조목조목 짚어 비판했다. 이태호 위원은 정부가 특조위 위원을 특별법 상의 날짜보다 100여일이나 늦은 3월 9일에나 임명하였으며, 위법적인 특별법 시행령으로 특조위를 무력화하려 하였고, 예산도 특조위가 신청한 예산안은 중 3분의 1만을 책정하였음을 지적했다. 특히 특조위 활동의 핵심인 진상조사국 예산은 특조위 요구안의 73억 5300만 원의 9%에 불과한 6억 7300만 원만을 책정하였으며, 무엇보다 선체 정밀조사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사실상 선체 조사를 가로막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2015년 11월 19일 언론에 공개된 이른바 ‘해수부 문건’을 통해 정부와 해수부가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새누리당 추천 특조위원들을 통해 조사 방해 행위를 사주하고 주도해왔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태호 위원은 특조위가 1, 2차 청문회를 통해 정부가 복원한 항적도가 인위적으로 재구성되었다는 점, ‘가만히 있으라’는 선내방송을 지시한 것이 청해진해운이었다는 점, 국정원과 청해진 해운이 특수관계였다는 점 등 10여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새로이 밝혀냈다고 평가했으며, 이와 같은 성과를 볼 때 향후 특조위의 충분한 조사기간과 인력, 권한, 예산이 보장되어야 하고 전반적인 특별법 개정과 특검 실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마치면서 이태호 위원은 지난 4월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인 오찬간담회에서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과 관련해 ‘세금’운운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에 대해 활동기간 논란의 쟁점은 ‘연장’이 아니라 ‘보장’이라고 지적하며 특조위가 법의 취지대로 실질적인 1년 6개월의 활동기간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주민 변호사(세월호 유가족 법률대리인,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의원 당선자)는 특조위의 활동기간에 대해서 진상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법의 취지를 생각해보면 1년 6개월이라는 제한된 시간으로 못 박아 둘 것이 아니라, 참사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될 때까지로 정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법의 취지를 존중하기는커녕 법조문조차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활동기간을 도리어 축소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특조위 활동의 기산점으로 정하고 있는 “위원회가 그 구성을 마친 날”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적어도 위원회가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인적․물적 구성을 마친 날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세월호특별법 자체가 다소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법의 취지를 생각해보면 적어도 특조위가 조사 인력을 갖춘 2015년 7월 27부터 특조위 활동이 시작한다고 해석해야 마땅하며, 아울러 선체조사를 마칠 때까지의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박주민 변호사는 조사기간 보장을 위해 국회가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며, 그와 함께 특별법 개정과 특검 처리 등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19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박주민 변호사는 피해자 지원 특별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참사 피해자의 정의를 민간잠수사 및 인근 어민, 자원봉사자 등 2차 피해자까지 포함하여 명확히 하고, 참사피해자들이 입은 심리적, 신체적 피해에 대해 충분한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직도 피해자들은 고통스러워하고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지만, 현행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령은 나아야만 하는 기간을 정해 놓고 있어 사실상 그 때까지 나아야만 한다고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현재 시행령으로는 의료 지원은 법 시행 후 1년간으로 정하고 있어 이미 지난 3월 28일로 종료되었고, 심리치료도 법 시행일로부터 5년간으로 못 박아 두고 있다. 박주민 변호사는 발제를 마무리하며 19대 국회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염원하는 국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 자신을 비롯한 초선의원들의 모범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발제가 종료된 이후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권영빈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장은 현재 특조위가 처한 어려움과 문제점을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공무원 인력조차도 파견하지 않고 있으며, 수중 선체조사 예산, 인양된 선체조사 예산, 정밀과학조사 예산, 기록물관리 예산 등 중요한 항목의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사실상 진상조사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재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활동기간 보장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수중 선체조사 예산을 비롯한 활동예산 확보방안 강구를 통해 실질적으로 현재의 조사에 집중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유성엽 국회의원(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은 정부와 여당이 활동기간에 대한 세월호 특별법의 해석문제를 두고 이치에 맞지 않는 논리를 보여 왔다고 비판했다. 만약 정부의 말대로 특조위의 활동기간이 지난 2015년 1월 1일에 시작되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특조위가 제출한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어야 했는데 도리어 특조위를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뒤늦게 내놓는 등 시간 끌기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태도는 현 김영석 해수부 장관도 “현행 특별법상 관련 조항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기본 활동기간은 특별법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부터 1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조위 활동기간에 대해서는 여야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이를 충분히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성엽 의원은 정부가 더 이상 소모적인 활동기간 논쟁으로 특조위를 무력화시키지 말고, 입법목적대로 특조위가 참사의 진상을 규명해 낼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활동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형탁 정의당 부대표는 “세월호의 진상규명이 곧 민생이다”라고 주장하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즉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들 중에서 가장 활동기간 연장에 적극적인 개정안들이 최대한 반영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만일 19대 국회 안에 통과되지 못한다면, 20대 국회에 정의당의 첫 발의 법안으로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피해자 지원 특별법 상에는 미수습자 9명의 유가족에 대한 고려가 되어있지 않으므로, 피해자지원 특별법 제10조 제3항을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희생자의 시신이 미수습된 경우에는 제2항에 불구하고 세월호 인양작업의 종료로 희생자의 시신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배상금 등을 신청할 수 있다”와 같이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현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세월호참사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세월호특조위가 인양된 선체를 조사하지 못한다면 참사의 진실은 깊고 깊은 어둠 속에 영원히 묻혀 버리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지난 제20대 총선은 국민들이 변화를 향한 뜨거운 열망으로 여소야대의 국면을 만들어낸 결과라고 평하며,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통해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인지를 밝혀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의지를 표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새롭게 뽑힌 국회의원들은 이와 같은 전 국민적 열망을 위해 일해야 하며, 19대 국회는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과 특검 도입 등과 더불어 자성하는 마음으로 20대 국회가 더욱 힘 있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토론회 개요

일시 : 2016년 5월 3일(화) 오후 3시~5시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

순서

사회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인사말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병욱 4.16연대 산하 세월호참사진상규명국민참여특별위원장, 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발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의 조기중단 위기와 그 바람직한 해결방향 - 이태호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19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처리해야 할 일 - 박주민 세월호 유가족 법률대리인(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토론
권영빈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장
유성엽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김형탁 정의당 부대표
김현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세월호참사대책위원회 부위원장(성공회 신부)

개최
4.16연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참여연대

주관
참여연대, 4.16연대

 

화, 2016/05/0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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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 세월호 이후 '새 안산' 설계하는 출발점" (오마이뉴스)

정부는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위험을 양산하고, 기업은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외면하고 있다. 더 이상 노동자의 생명이 곧 경쟁력이 되는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세월호 안산'을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 안전사회의 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금속노조 경기지부, 화학섬유노조 수도권본부, 민주노총 안산지부는 3일 오후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노동자 스스로 지켜가는 노동안전과 건강권-안산노동안전센터 설립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첫 토론회를 열었다. 안산노동안전센터는 민주노총 안산지부 산하 비영리법인으로 오는 11월 중 설립할 계획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41283&PAG…

월, 2015/09/0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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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도 '직접 밝히라' 한 '7시간'이 진짜 중요한 이유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 탄핵의 연결고리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지난 12월 7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재적인원 300명 중 234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그동안 우왕좌왕하던 국회가 촛불 민심에 의해 견인된 결과다.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에도 불구하고 광장의 촛불은 지속되고 있다. 광장의 외침은 박근혜 개인을 향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 사태를 통해 드러난 국민 없는 국가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들의 분노와 항의가 촛불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이 항의는 이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본격화된 것이다.

 

지난 12일 자 <중앙일보>에 따르면 광장 민심을 키워드로 분석하니, 박 대통령, 촛불, 세월호 순으로 많았다고 한다. 19일 자 <연합뉴스>에서도 2016년 사회관계서비스망(SNS) 등 온라인에서 회자된 키워드가 박근혜, 최순실, 세월호 순이었다고 한다. 세월호는 지난해 조사에서도 1위에 올랐었다.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과 "참사 당일 국가는 없었다"는 깨우침은 정확히 같은 분노를 담고 있다. 이는 박근혜 체제에 대한 광장의 심판 의지가 커져갈수록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을 비롯한 세월호 진실에 대한 요구도 커져갈 수밖에 없음을 일깨워준다.

 

그런데, 광장의 일체감과는 달리 정치권에서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나 인양 등을 정치적으로 의제화하는 데 소극적이기 이를 데 없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대통령의 헌법상 직무 불이행 문제를 포함시키는 것을 망설였던 야당의 미적지근한 태도를 들 수 있다. 표면적인 이유로는 비박계 새누리당 의원들의 탄핵소추 동참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 않겠냐는 것이었지만, 야당 스스로 '세월호 7시간'으로 상징되는 대통령의 직무 유기와 직권 남용을 문제 삼고 심지 않았다는 정황은 얼마든지 있다. 이미 탄핵 사유가 될 만한 여러 가지 근거들이 확보되었는데, 굳이 형사적 입증이 힘든 세월호 7시간을 탄핵 사유에 포함시켜서 탄핵 심판의 조속한 확정에 장애를 조성할 필요가 없지 않냐는 것이 당시 야당 측의 해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22일 1차 심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7시간 의혹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박 대통령 변호인 측을 강하게 압박했다. 헌재의 생각은 야당의 생각과 다소 다른 모양이다.편집자)

비록 피해자 가족들과 시민들의 강력한 항의 속에 야당도 비박계도 세월호 문제를 '생명권 침해'로 규정해 탄핵결의안에 포함시키는 것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도 이 문제를 탄핵 사유로 입증하는데 얼마나 실질적 노력을 기울일지는 알 수 없는 상태다. 헌법 전문가가 아닌 필자가 이 문제를 자세히 다루는 것은 한계 밖의 일일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쟁점에 대해 몇 마디 언급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 7시간' 문제가 거론된 이래 청와대는 "대통령과 청와대는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는 논리로 책임을 모면하려 해왔다. 그러나 대통령 보좌기구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형식상 구조구난을 직접 지휘하는 기구인가 혹은 정보수집 분석 기구인가 하는 것은 이 문제의 본질과 무관하다. 행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초대형 참사의 구조구난과 이를 위한 구조자원의 적절한 동원에 과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가 본질적인 질문이다. 게다가 대통령 자신이 이 참사의 구조구난 업무에 법적 의무가 없다고 변명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답지 못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지난 2년 반 이상의 기간 동안 대통령이 헌법기관인 국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행한 공적 업무에 대한 최소한의 일지조차 공개하기를 거부하고, 이에 대한 조사권을 보유한 특조위의 자료 요구 등에도 일체 협력하지 않은 것을 입법기관인 국회가 탄핵소추의 사유로 주장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은 일관되게 "대통령의 사생활이 궁금한 것은 아니다. 대통령의 공무 수행이 꼭 필요했던 그 절박한 시간에 대통령이 어떤 공적 활동을 수행했는지를 알고 싶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이 상식적인 요구를 말할 수 없이 폭압적인 방식으로 억누르고 핍박한 대통령의 직무 유기와 직권 남용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사유로 인용되어야 한다. 헌재와 국회는 세월호 7시간이 포함된 탄핵안을 조속하고도 철저하게 처리하여 박근혜에게서 대통령직을 박탈해야 한다.

 

더불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의해 불법적으로 강제 종료된 4.16세월호참사진상규명특별조사위원회를 다시 활동하게 하기 위한 국회의 노력도 시급하다. 박근혜의 방패막이를 자처한 새누리당의 방해 행위에 의해 국회는 특조위의 강제 종료를 수수방관해야 했다. 20대 국회에 들어서도 특조위의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 혹은 보다 강화된 새로운 2기 특조위 구성을 위한 특별법의 재제정안 중 그 어느 것도 처리되지 않고, 정부와 여당의 방해에 의해 가로막혀 있는 상태이다. 국회는 애초 가족이 요구했던 기소권-수사권을 갖춘 더욱 독립적이고 강력한 특조위를 조속히 재구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한편, 최근 공개한 김영한 비망록이나 국정원 보고 문건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세월호 사고'를 정부에 부담을 주는 사건으로 여겨 피해자 가족들과 시민사회 단체들의 진상규명운동을 파괴하려는 체계적인 공작을 펼쳐왔다. 정부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인양업체를 배제하고, 결과적으로 연내 인양이 불가능한 상황을 연출해 낸 것도 그 일환이라 할 수 있다. 탄핵안 논의가 헌재에서 진행되는 동안 권한대행 체제는 참사 당일 대통령의 업무일지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진실을 은폐하는 데 부역해 온 모든 공무원들의 처벌하거나 징계해야 한다. 무엇보다 세월호를 조속히 인양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문제는 황교안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법무부 장관과 총리 시절 세월호 진상규명 운동을 핍박하기 위해 검찰 조직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등 공작 정치를 주도한 대표적인 부역 인사다.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와 은폐 행위를 온전히 심판하기 위해서도 우선 황교안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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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금, 2016/12/2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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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전과 다른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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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rights.416act.net/ 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4.16인권선언 내용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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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3/1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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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세월호 관련 공적 서훈 16명 확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와 관련된 공적으로 경찰과 청와대 파견 공무원 등에게 훈포장을 수여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다. 파악된 수훈자는 16명이며, 2014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수여됐다. 인명구조 지원 근무 수행 중 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소방공무원 5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공적 사유는 세월호 참사에 잘 대응했다는 것이다.

▲ 세월호 농성장이 있는 광화문 광장. 광장 뒤 편으로 청와대가 보인다.

▲ 세월호 농성장이 있는 광화문 광장. 광장 뒤 편으로 청와대가 보인다.

세월호 관련 ‘충실한 자료 준비’와 ‘원활한 대국회 활동 기여’로 청와대 파견근무 공무원 포상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에서 파견 근무를 하던 조홍남 국무조정실 국장은 2014년 12월 31일 근정포장을 받았다. 행정자치부가 공개한 조 국장의 공적 사유는 ‘2014년 우수공무원 포상’으로만 돼 있다. 하지만 뉴스타파가 입수한 조 국장의 구체적인 공적 사유는 “국회 세월호 사고 국정조사, 국정감사, 운영위 및 예결위의 현안 질의에 대한 충실한 자료 준비와 대응으로 대통령 비서실의 원활한 대국회 활동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 상황은 그의 공적과 전혀 달랐다. 2014년 6월부터 7월 사이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열렸는데, 당시 청와대는 야당 특위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 거의 대부분 제출을 거부했다. 특위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 중에는 참사 당일 대통령 보고 상세 내역과 대통령 참석 회의 내역 등 참사 초기 청와대의 대응 조치를 규명하고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데 필수적인 자료가 많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청와대는 대통령 신변 경호상 등의 이유로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청와대의 비협조로 당시 세월호 국정조사는 별 성과 없이 끝났다. 조 국장은 당시 대통령 비서실에서 대국회 업무를 맡고 있었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충실한 자료 준비’ 등의 공적 사유로 조 국장에게 포장을 수여했다.

▲ 지난 2014년 7월 10일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당시 청와대 기관보고에 참석한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비서진. 청와대는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2개월 동안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 지난 2014년 7월 10일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당시 청와대 기관보고에 참석한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비서진. 청와대는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2개월 동안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세월호 참사 ‘완벽한 상황유지’가 공적사유?

세월호 참사 당시 안산단원 경찰서장이었던 구장회 총경도 근정포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14년 10월 21일에 근정포장을 받았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그의 공적 사유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완벽한 상황유지 및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공감치안 실현” 등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포장을 받기 5개월 전, 단원 경찰서 형사들이 유가족을 미행한 사실이 드러나 당시 구장회 서장이 공개 사과하는 일이 일어났다. 2014년 5월 19일 단원 경찰서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 2명이 진도 팽목항으로 내려가던 유가족들을 몰래 미행하면서 동향을 파악하려다 발각된 것이다. 이로 인해 구 전 서장은 물론 최동해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유가족들에게 공개 사과했다.

그런데 5개월 후 최동해 전 청장의 추천으로 구 전 서장이 근정포장을 받은 것이다. 그의 공적에 ‘세월호 참사 완벽한 상황 유지’라는 문구가 나온다. 여기에는 유가족들의 동향 파악과 미행도 포함돼 있었던 것일까? 뉴스타파는 안산단원 경찰서를 찾아, ‘완벽한 상황유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이밖에 세월호 관련 공적으로 훈장을 받은 이들의 공적 사유에는 “세월호 집회 등 안정적인 집회 관리”, “유병균 등 세월호 관련자 검거”, “세월호 실종자 수색”, “세월호 사고에 따른 신속한 지원”, “세월호 침몰 사건 신속한 수사”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대 약점이다. 아직 참사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고, 9명의 미수습자가 있는 상황에서 서둘러 공무원들에게 훈장을 준 의도는 뭘까?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도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 세월호 특조위의 확고한 입장인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는 이미 끝난 거야”라는 말을 세월호 서훈을 통해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 충청북도 청주 청남대에 있는 역대 대통령 동상. 역대 대통령들은 통치의 수단으로 훈장을 활용했다.

▲ 충청북도 청주 청남대에 있는 역대 대통령 동상. 역대 대통령들은 통치의 수단으로 훈장을 활용했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재임 12년 동안, 자신과 부통령 이시영 이외엔 한국인 독립운동가들에게 일체 건국훈장을 수여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독립운동하면 떠오르는 김구와 안중근, 윤봉길 등을 철저하게 외면한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독립운동가에게 본격적으로 건국훈장을 수여하기 시작한 것은 박정희 정권 때 부터다. 하지만 박정희는 친일파에게도 각종 훈장을 무더기로 수여했다. 그 의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전두환과 노태우는 ‘조세의 날’ 훈포상을 통해 재벌 총수들에게 본격적으로 훈장을 주기 시작했다. 무엇을 노렸을까? 이명박이 재임 5개월 짜리 단명 장관들에게도 퇴임 후 훈장을 준 사유는 또 무엇이었을까?

뉴스타파 특별기획 ‘훈장과 권력’ 4부 <훈장, 정권의 수사학>편에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등 집권자들이 훈장을 통치의 수단으로 어떻게 활용했는지 집중 추적했다.

자세한 내용은 특집 다큐멘터리와 ‘훈장과 권력’ 특별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 2016/08/19-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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