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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박근혜 노동법 국민이 원한다고?: 비정규법 개정안에 대한 노동자 의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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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박근혜 노동법 국민이 원한다고?: 비정규법 개정안에 대한 노동자 의식조사

익명 (미확인) | 화, 2015/12/22- 17:30

 

박근혜 노동법 국민이 원한다고?

비정규법 개정안에 대한 노동자 의식조사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비정규직법, 파견법 등 노동 5법을 두고 “국회가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일을 제쳐두고 무슨 정치개혁을 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고 18일에는 재벌들을 만나 “핵심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고 했습니다. 20일 청와대는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국민이 원하는 법안”이라며 국회를 재차 압박했습니다. 정말 국민과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이 법안의 통과를 원하고 있을까요? 

 

올해 3월 360개 노동사회단체로 만든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는 2015년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 동안 전국의 직장인 9,287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조사를 병행한 설문조사를 벌였습니다. 5일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1만여명의 직장인들이 응답한 것은 ‘박근혜 노동법’에 대한 당사자들의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는 박근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동5법 중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해서만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만 명에 달하는 직장인들이 박근혜 노동법의 핵심인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 중에서 몇 명이 박근혜 노동법을 찬성했을까요? 

 

 

<결과 요약>

- 정부 ․ 여당의 기간제법 기간 연장 개정안에 대해 노동자 97%가 반대함. 정부안을 지지하는 노동자는 3%에 불과.

- 응답자 76%가 기간제한 방식 폐지하고 사유제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응답함.

- 파견확대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92.9%가 파견을 더 엄격하게 규제하거나 파견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함. 정부안을 지지하는 응답은 3.2%에 불과.

- 파견확대는 정규직 일자리를 파견노동을 대체해서 고용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는 응답이 96.9%임.

 

■ 설문조사 개요

- 조사 주최 :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 조사기간 : 2015. 12. 14.~ 18.

- 조사방식 : 온오프라인 조사 병행

오프라인 : 비정규직노조 설문지 배포 수거(1366명)

온라인 : 온라인 설문양식(구글 독스)을 이용하여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및 360개 산하 단체 이메일과 SNS를 통해 참여(7921명)

- 응답자 : 총 9,287명

- 조사 분석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1. 기간제법 개정에 대한 의식조사

 

○ 정부는 노동자가 원할 경우 기간제 계약기간을 기존 2년에 추가로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간 연장 개정안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 질문에 대해 응답자 중 97.0%가 반대라고 응답했다. 절대다수는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간 연장에 대한 의견

빈도(명)

비율(%)

찬성

281

3.0

반대

8,970

97.0

합계

9,251

100.0

 

- 노동조합에 가입된 사람과 가입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해서 살펴보면, 정부의 기간 연장안에 대한 반대 비율이 노조원 97.1%, 비노조원 96.3%로 별 차이가 없었다.

 

구분

찬성

반대

전체

노조원

빈도(명)

235

7,744

7,979

비율(%)

2.9

97.1

100.0

비노조원

빈도(명)

40

1,054

1,094

비율(%)

3.7

96.3

100.0

전체

빈도(명)

275

8,798

9,073

비율(%)

3.0

97.0

100.0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97.2%), 40대(97.5%)가 상대적으로 반대비율이 높은 편이고, 60대 이상(94.2%)이 낮은 편이었다.

 

-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에 구분없이 95.5 ~ 97.5%의 고른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구분

찬성

반대

전체

정규직

빈도

119

4,644

4,763

비율

2.5

97.5

100.0

무기계약직

빈도

57

1,847

1,904

비율

3.0

97.0

100.0

직접고용 비정규직

빈도

55

1,164

1,219

비율

4.5

95.5

100.0

간접고용 비정규직

빈도

40

1,272

1,312

비율

3.0

97.0

100.0

전체

빈도

271

8,927

9,198

비율

2.9

97.1

100.0

 

○  1번 문항에서 “반대”를 선택한 경우, 기간제법을 어떻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경우 기간제법을 어떻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 현재의 “기간제한 방식”을 폐지하고 기간제 고용에 대한 객관적인 “사용 사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76.0%로 가장 높았다. 현재의 기간제한 방식은 기간제 남용을 방지하기에 부적합한 방식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기간제법 개정 방향

빈도

비율

기간제한 폐지 후 사유제한

7,002

76.0

사용기간 1년으로 축소

1,114

12.1

현재 적당

1,096

11.9

합계

9,212

100.0

 

- 기간제법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노조원과 비노조원으로 구분해서 파악해보면, 기간제한 방식 폐지 후 사유제한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노조원(75.2%) 보다 비노조원(78.7%)에서 더 높게 나왔다. 노조효과를 배제한 결과를 볼 때, 노동자들이 현재의 사용기간 제한은 기간제 남용을 방지하는데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것을 노동현장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기간제한 폐지 후 사유제한

사용기간

1년으로 축소

현재 적당

전체

노조원

75.2

12.3

12.5

100.0

비노조원

78.7

11.9

9.4

100.0

전체

75.6

12.3

12.1

100.0

 

- 기간제한 폐지 후 사유제한을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은 60대 이상이 79.2%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현재의 기간제법이 55세 이상 중고령자에게는 무제한의 기간제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해 당사자인 60대 이상 노동자들이 가장 크게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분

기간제한 폐지 후 사유제한

사용기간

1년으로 축소

현재 적당

전체(%)

20대 이하

74.1

13.1

12.9

100.0

30대

74.2

14.2

11.6

100.0

40대

76.8

11.7

11.5

100.0

50대

76.8

10.8

12.4

100.0

60대 이상

79.2

5.9

14.9

100.0

전체

76.1

12.1

11.9

100.0

 

2. 파견법 개정안에 대한 의식 조사

 

○ 정부는 55세 이상 고령자, 관리직, 제조업 일부에도 파견을 추가로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부 ․ 여당의 파견 대상 확대 개정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 92.9%는 파견 확대가 아니라 파견 대상을 더 엄격하게 규제하거나 파견법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정부의 파견확대 추진에 대해 찬성하는 노동자는 3.2%에 불과하다.

 

파견법 개정 방향

빈도(명)

비율(%)

규제 강화 및 금지

8,586

92.9

현재가 적절

363

3.9

파견대상 확대

298

3.2

합계

9,247

100.0

 

- 파견 규제를 강화하거나 파견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평균 이상의 응답을 한 대표적인 산업으로 건설업(96.6%), 제조업(94.8%), 과학및기술서비스업(96.3%), 운수업(95.6%) 등을 꼽을 수 있다.

 

○ 파업 허용 업종을 확대하려는 정부 정책이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 정부 ․ 여당의 파견확대 추진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노동자들은 “기존 정규직 일자리마저 점차 파견직으로 대체되어 고용불안이 심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96.9%로 압도적이었다. 파견 확대가 노동시장에서 정규직 일자리를 파견노동으로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파견확대 효과

빈도

비율

고용 불안 심화

8,965

96.9

일자리 증가

173

1.9

별 영향 없음

114

1.2

합계

9,252

100.0

 

- 파견 확대가 고용불안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응답을 연령대별로 구분해보면, 30대가 가장 높은 97.6%의 응답을 보였고, 40대가 97.3%로 그 뒤를 이었다. 

 

- 고용형태별로 응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파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파견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91 ~ 93%의 고르게 나왔다.

 

구분

규제 강화

및 금지

현재가 적절

파견대상

확대

전체

정규직

빈도

4,446

175

126

4,747

비율

93.7

3.7

2.7

100.0

무기계약직

빈도

1,732

99

73

1,904

비율

91.0

5.2

3.8

100.0

직접고용

비정규직

빈도

1,156

33

48

1,237

비율

93.5

2.7

3.9

100.0

간접고용

비정규직

빈도

1,206

51

46

1,303

비율

92.6

3.9

3.5

100.0

전체

빈도

8,540

358

293

9,191

비율

92.9

3.9

3.2

100.0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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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정부와 자본의 책임은 은폐한 비정규직 대책 논의

 

윤애림 l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강의교수

 

비정규직 문제, 한국자본주의의 '비밀병기'

 

다음은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 주요 문구이다. 

 

“비정규직 남용의 구조적 요인으로서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직성 완화”

“직무급 및 성과연봉임금제도의 도입을 활성화하여 임금체계의 유연화 유도”

“고령자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 제한 대상에서 제외”

“기술변화와 기업수요를 감안, 파견허용직종 합리적 조정”

 

작년 말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이라고 생각했는가? 놀랍게도 위의 문구는 2006년 9월 노무현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에 나온다. 비정규직 고용의 문제를 ‘과보호’받고 있는 정규직에게 돌리는 점, 비정규직 사용의 ‘구조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해고를 쉽게 하고 직무급․성과급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 노동시장의 취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제시하는 점 등 박근혜 정부의 대책은 그 철학과 내용에서 노무현 정부의 대책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다.

 

정치적 수사와 지지층이 사뭇 다른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노동 정책에 있어서 놀라우리만큼 일관된다는 사실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바로 ‘비정규직 문제’가 한국 자본주의의 ‘비밀병기’라는 점이다. 우선, 비정규직 고용은 노동법의 해고 보호 제도를 우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 수단이다. ‘경직된 노동법적 보호’ 운운할 때 단골로 등장하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제한(근로기준법 23조)은 900만 명 가까이 되는 비정규직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쓰여 있기만 하면, 사용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만료’를 들이 밀며 적법하게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다. 해고 보호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 4인 이하 사업장 360만 명의 노동자까지 포함하면 법적으로 해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는 노동자는 절반도 되지 않는다.

 

둘째, 비정규직 고용은 차별을 넘어 노동법 위반의 열악한 노동조건마저 감내하도록 만드는 기제이다.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계속 고용의 생사여탈권을 사용자가 쥐고 있는 한 부당한 노동조건과 차별에 문제제기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2007년 기간제법․파견법에 차별시정절차가 도입되었지만 이에 호소하는 경우는 연간 100건도 되지 못하는 현실은, “고용 보장 없이 권리 주장도 없다”는 노동법 역사의 진실을 웅변한다.

 

셋째, 비정규직 고용은 정부와 기업으로서는 매우 저렴한 ‘사회안전망’이다. 한국 사회의 실업률이 OECD 국가 내에서도 상당히 낮은 이유는, 빈약한 사회보장제도에 기댈 수 없는 사람들이 비정규직으로라도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열악하지만 쉽게 구할 수 있는 비정규직 일자리는 반실업자들에게 ‘공공근로’에 다름 아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의 단결과 저항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수단이다. 기간제, 특수고용, 파견․용역이라는 이유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사실상 봉쇄될 뿐만 아니라, 노동자 내부를 분할하고 경쟁시키는 전략에도 취약하다.

 

불안하고 차별 받는 일자리라도 많이 만들면 좋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12월 노사정위원회에 내놓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은 많은 노동자에게 삶의 ‘덫’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고용의 문제를 바라보는 정부의 일관된 관점을 잘 보여준다. 한 마디로 “불안하고 차별 받는 일자리라도 많이 만들면 좋다”는 것이다.

 

기간제(계약직) 고용에 관한 대책을 예로 살펴보자. 지난해 “24개월을 꽉 채워 쓰고 버려졌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중소기업중앙회의 25세 계약직 여성 노동자는, 열심히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겠다는 말을 믿고 일상적인 초과근무와 성폭력을 견뎠지만 결국 24개월 만에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년의 한도 내에서 사용자가 기간제 고용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2년을 초과하여 사용된 기간제 노동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2004년 노무현 정부가 이런 기간제 법안을 입법예고했을 때 노동계는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자가 2년이 되기 전에 계약직을 해고하거나 파견․용역으로 전환하는 일이 벌어질 것을 우려하여 법안에 반대했다. 당시 정부는 “2년간 열심히 일한 비정규직을 함부로 계약해지하는 사용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대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간제를 허용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이고, 기간제를 쓸 수 있는 기간만 제한하는 것이 현실적이다”라고 하면서 입법을 밀어붙였다. 

 

결과는 노동계의 우려대로였다. 기간제법이 시행된 2007년을 전후하여 이랜드는 홈에버(지금의 홈플러스)의 계약직 계산원을 용역업체 소속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이에 맞서 노동자들은 510일을 싸워야만 했다(최근 개봉한 영화 「카트」를 보자). 정부가 사용자인 공공부문에서조차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으로 전환된 비정규직은 2~30%에 불과하다. 방문간호사, 돌봄전담사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 노동자들은 2년마다 잘리거나 기간제보다 더 열악한 파견․용역, 시간제로의 전환을 강요당하고 있다.

 

실태가 이러하다면 정부의 대책은 노동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바와 같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시적 일자리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을 재정립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이와 반대로 사용자가 기간제를 4년까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55세 이상자나 전문직․관리직의 업무에 파견노동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기간제․파견제를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 정규직 신규채용을 할 이유가 없어진다. 필요한 인력을 일단 기간제나 파견제로 뽑아 수습처럼 사용해 볼 수 있는 기간이 4년까지 늘어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반면 노동자는 언제든지 재계약이 안 돼 실직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전전긍긍하면서 열악한 노동조건이나 부당한 대우도 감내할 수밖에 없게 된다. 최저임금보다 겨우 18만원 많은 136만원을 받으면서 2개월․3개월․6개월 초단기 계약을 반복하다 24개월 만에 잘린 중소기업중앙회 여성 계약직의 사례가 모든 노동자로 확산될 것이다.

 

사용자의 책임은 실종됐다

 

이렇듯 고용불안을 경험하는 노동자는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차별을 받아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가 어렵다. 재계약 즉 고용유지의 생사여탈권을 사용자가 쥐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대책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임금 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재편하겠다고 한다. 언뜻 보면 직무에 따라 임금체계를 달리하고 같은 직무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직무를 구분하는 것, 직무를 평가하여 직무별로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사용자다. 기업의 돈벌이에 이익이 되지 않는 직무, 이른바 주변적․부수적 직무라고 평가되는 업무, 결국 여성 등 발언권이 약한 노동자가 담당하는 직무가 낮은 평가를 받고 그에 ‘합당한’ 낮은 임금 수준이 결정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미 노사정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이른바 ‘공익전문가’들은 사서․비서․사무보조 등 직무는 숙련이 많이 필요한 직무가 아니기에 연공급 적용이 불합리하다는 편견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대책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사실 다른 데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제목으로 일방적인 고용해지 기준․절차의 마련과 취업규칙 변경 및 근로조건 결정 방식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해고를 비롯하여 노동자에게 불리한 고용조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나 노동자의 집단적․자주적 동의를 필요로 하는 현행 노동법의 원칙을 약화시키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정규직 노동자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번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는 이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사회안전망 정비’라는 논리로 뒷받침하고 있다. 노동자에게 ‘평생직장’이 아니라 ‘평생 비정규직’으로 떠돌아다니라 하고, 직무․직군에 따라 차별적 임금은 ‘차별’이 아니니 감내하라고 하고, 정규직이 되더라도 사용자의 평가에 따라 적법하게 해고당할 수 있음을 각오하고, 실직 하면 실업급여에 안주하지 말고 눈높이를 낮추어 직업훈련과 취업 알선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고 말한다. 

 

최근 6개월여의 노동시장 구조개서 특위의 논의를 돌아보면 사용자의 책임은 실종됐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정부가 노동계를 압박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선전했듯이, 청년층이 양질의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데에는 1990년대 말 이후 정규직 일자리를 줄이고 비정규직․외주화를 중심으로 고용을 재편한 자본의 전략이 놓여 있다. 2000년대 이후 정규직 신규채용은 사실상 중단하고 필요한 인력은 사내하청으로만 충원한 현대자동차나, 수리기사의 97%를 협력업체를 통해 사용하는 삼성전자서비스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정부가 사용자인 공공부문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세계1위의 서비스를 자랑하는 인천국제공항은 전체 노동자의 90% 가까이가 하청․용역으로 고용돼있다.

 

비정규직 확산을 부추기는 정부

 

이처럼 재벌․대기업이 앞장서 좋은 일자리를 열악한 일자리로 대체하는데 정부는 손 놓고 있거나 비정규직 확산을 사실상 부추겨왔다. 2013년 현재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522조 원에 달하지만 실물투자액은 7조 원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우리사회의 부를 독식한 재벌이 고용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도록 만들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정부와 노사정위가 대책으로 내놓은 대부분은 재벌․대기업의 비정규직 활용을 사실상 지원하는 방안들이다. 원․하청의 공동직업훈련을 불법파견의 판단 징표에서 제외하겠다는 대책이 대표적이다. ‘원청’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의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도급으로 위장한 불법파견을 가려내는데 판단기준으로 삼지 않을 뿐 아니라, 재정적 지원도 하겠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서비스가 자신의 업무를 담당할 수리기사를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채용하고, 삼성전자서비스아카데미에 입소시켜 3개월간 교육시키고, 매월․매분기․반년마다 교육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고용보험법 등에 근거한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으로 인정받아 막대한 재정 지원을 받아 왔다.

 

2013년 한 해에만 원․하청 공동직업훈련에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970억 원이 지원되었는데 그 수혜자의 대부분은 조선․철강․자동차․정보통신산업의 원청들이다. 쉽게 말해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쓰여야 할 고용보험기금이 재벌․대기업의 하청․간접고용 활용을 지원하는데 쓰이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정부는 재벌․대기업이 불법파견 시비를 벗어날 수 있도록 불법파견 판단징표도 고치겠다고 나서고 있는 셈이다.

 

'진짜 사장'을 찾아 나선 노동자들의 투쟁

 

지금까지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는 사용자의 책임은 철저히 은폐하면서 노사대등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은 아예 논의 대상으로도 삼지 않았다. 정부가 손을 놓아버린 사용자의 책임을 구현하는 가장 현실적 방안은, ‘진짜 사장’을 찾아 나선 노동자들의 투쟁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간접고용․특수고용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노동력을 기업의 경계 외부에서 사용하는 자본에 맞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싸우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이 있다. 이들의 싸움은 자신의 권리를 되찾는 것뿐만 아니라 산업적으로 만연한 불법적 관행을 바로잡는 데에도 기여한다.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서도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는 노조법 2조 개정이 시급한 이유이다.

일, 2015/05/1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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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부담 인건비 총액 115조원 넘어”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기업 비용 부담(2017~2021년) 추정 결과 발표 -한국경영자총연합회 (2015년 7월 20일)

“내년부터 60살 정년제가 시행돼 기업들은 115조원 이상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청년 채용을 늘리기가 어렵다”  – 박근혜 대통령 (2015년 8월6일 대국민담화)

“성실한 근로자들은 60세까지 안정적으로 고용이 보장되고 기업은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고 청년들을 직접 채용하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비정규직은 줄어들 것”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 2015년 9월14일 노사정 합의 후)

기업단체가 부풀려 발표한 통계자료를 대통령이 국민 앞에 명확하게 각인시켰고, 기업의 부담을 교묘하게 청년의 일자리와 등치시켰습니다.

이에 현혹된 청년들은 여론조사에서도 임금피크제에 압도적인 찬성을 보내고, 일부 깨어있는(?) 대학생 단체는 고령 노동자에 대해 일자리를 내놓으라는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이렇게 정년연장을 앞두고 인건비 부담을 호소했던 기업단체는 대통령과 정부가 주창한 ‘노동개혁’을 통해 결국 민원을 해결하게 된 듯 합니다.

그동안 많은 언론에서 제기했듯이 자본주의와 인구고령화를 앞서간 유럽에서도 고령자의 일자리와 청년의 일자리는 대체관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고, 심지어 박근혜 정부 초기 고용노동정책을 책임졌던 방하남 전 장관조차 논문 「기업의 정년 실태와 퇴직 관리에 관한 연구」(방하남 외, 한국노동연구원, 2012)에서 “한국의 중·고령자 고용의 증가가 청년층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증거가 없다” 고 명시했지만 임금피크제가 도입돼야 청년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프레임은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1.청년 실업자 1/10을 매년 취직시켜준다?

4년간 13만 개…고용노동부
4년간 18만 개…경총
5년간 31만 개…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모든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절감되는 재원을 청년 고용에 모두 투입한다면 늘어날 것이라는 청년 일자리 숫자입니다. 이 가운데 대통령이 인용했던 경총의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 경총 발표 참고 자료(2015.4.8)

▲ 경총 발표 참고 자료(2015.4.8)

경총 통계팀은 고용노동부에서 2013년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를 바탕으로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57세로 올해 정년을 맞는 사람 약 16만 명이 정년연장으로 내년에 20% 삭감된 연봉으로 일하게 될 경우 절감되는 금액을 신입 정규직 직원에 드는 총 인건비 약 3천만원(초임+제반비용)으로 나눈 숫자가 위의 표에서 2016년 37,793이 됩니다.

2017년이 되면 이 사람들이 59세가 돼서 또 20% 임금 삭감이 될 것이고 새롭게 58세가 되는 사람도 20% 임금이 줄어드는 식으로 절감분이 발생하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절감되는 돈을 100% 청년층 일자리에 쏟아붓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이론적인 계산일 뿐 실제 이렇게 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먼저, 새로 생기는 청년 일자리의 약 80%는 300인 이하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현재(2014년 6월)도 임금피크제 도입률이 9.8%로 대기업 23%의 절반도 되지 않는데 100%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렇게 최대한 뽑아낸 절감분을 정규직 청년을 뽑는데 쓴다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하청업체를 통해 간접고용한 비정규직이 전체 기업노동자의 20%나 됩니다. 직접고용한 비정규직까지 합치면 37%를 넘어섭니다. 100% 정규직 직원을 뽑는다는 식으로 계산한 전제 자체가 비현실적입니다.

현재 청년 실업자가 45만명 정도 됩니다. 경총 자료대로 기업들이 매년 4만~5만명씩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면 현재 청년실업자의 10분의 1이 매년 구제된다는 뜻인데 이 얼마나 만화같은 일입니까?

경총의 자료는 기업입장에서 이론적으로 계산해낼 수 있는 최대한의 ‘선의’를 포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임금피크제로 생기는 절감분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쓰인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고용문제는 고용주의 권리이므로 강제조항을 만드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은수미 의원실이 2012년 고용보험통계자료를 봤더니 고령 노동자(55~59세) 가운데 정년퇴직으로 신고된 사람은 만8천명에 불과했습니다. 경총 자료의 절반 정도에도 못미치는 숫자입니다. 정년까지 남아있는 근로자 수가 훨씬 적다는 것이죠.

2. 임금피크제 도입이 청년 일자리 때문?

박병권 경총 회장은 지난 15일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년 연장에 따라 청년 고용이 큰 타격을 입으니 타격을 최소화하려고 임시방편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애시당초 기업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한 이유는 청년 일자리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돈 때문입니다.

지난 2013년 경총의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 경총 기업정년연장실태조사 (2013.6.17)

▲ 경총 기업정년연장실태조사 (2013.6.17)

60세 정년연장을 해도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기업부담이 줄어든다는 의견이 77.8%였습니다. 특히 대기업은 90%가 부담이 완화된다고 답했습니다.

동일 노동력을, 그것도 대체불가능한 숙련된 고급노동력을 현재보다 매년 10%~20% 싼 인건비로 충당할 수 있다면 그만큼 남는 장사 아닐까요?

뿐만 아니라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정년에 도달하지 않은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오히려 줄이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대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기존 59세인 정년을 60세로 1년 연장하면서 직급에 따라 56세 또는 57세부터 10~20%의 임금을 줄여나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1년 정년 연장을 빌미로 퇴직 4년 전부터 현재보다 임금을 줄이게 된 것입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당장 정년연장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부담은 사실 기업입장에서 크지 않다면서 그보다는 임금피크제에 적용되지 않던 연령대 사람들까지 인건비 감소 범위를 넓힐 수 있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를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번에 타결되지는 않았지만 비정규직 계약 기간 2년을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 업종을 확대하는 방안도 ‘노동개혁’의 이름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기업의 요구대로 이런 방안이 실행될 경우 인건비 절감분으로 비정규직을 더 다양한 분야에서 더 오래 쓸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기업이 과연 정규직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데 돈을 쏟아부을지 의문입니다. 청년고용할당제 같은 제도적 장치 없이 말입니다.

지난 7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촉구했던 일부 청년단체 회원들의 요구대로 노사정이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이제 이들의 바람대로 청년에게 과연 양질의 일자리가 돌아갈까요?

▲ 출처 :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페이스북(2015.7.18)

▲ 출처 :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페이스북(2015.7.18)

금, 2015/09/18-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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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임직원, 하청업체와 산재은폐 공모·금품 등 상납 받은 정황 (경향신문)

현대중공업 임직원이 사내하청업체 사장과 공모해 산업재해를 은폐했던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다. 또 물량팀(팀장을 축으로 10~20명이 팀을 꾸려 선박 블록 등을 만들어내고 일감이 끝나면 흩어지는 비정규직 별동대)에 정규직 물량을 주는 대가로 상납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221033111…

화, 2016/02/2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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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수도 서울. 그 중심에는 광화문 광장이 있다. 광장에 나와 주위를 둘러보면 다양한 종류의 건물을 볼 수 있다. 청와대와 정부기관, 주류 언론사, 대기업과 금융기관 등이다.

광장은 수많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에 지나쳐가는 곳이면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기 위한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들의 이야기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 교보타워에서 바라본 광화문 광장의 모습

▲ 교보타워에서 바라본 광화문 광장의 모습

광장에 나온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것일까? 뉴스타파 <목격자들>의 권오정 PD는 일주일 넘게 광화문 광장에 머물며 광장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광장으로 나오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들은 광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지 카메라에 담았다.

▲ 세월호 참사 추모 농성장을 취재하고 있는 권오정 PD

▲ 세월호 참사 추모 농성장을 취재하고 있는 권오정 PD

3월 19일

광화문 취재를 위해 처음 나왔을 때는 마침 세월호 참사 700일 문화제가 열리는 날이었다. 커다란 노란 리본이 상징으로 있는 세월호 참사 추모 농성장은 참사 이후 늘 그 자리에 있었다.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등 참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3년이 흐르는 시간 동안 어떤 것도 바뀐 것 없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광장을 오가던 시민들은 잠시 멈춰 서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서명에 동참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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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1일

최근 광장에서는 또 다른 서명 운동이 진행되고 있었다. 많게는 10년 가까이 개성공단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었다. 그들은 개성 공단 전면중단에 따른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청원 서명 운동을 받고 있었다.

▲ 개성공단 남측 근로자 홍재왕 씨가 광화문 광장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 개성공단 남측 근로자 홍재왕 씨가 광화문 광장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평생 30, 40년 동안 근로자로 일만 하던 사람이 길거리 나와서 이렇게 시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국민은 언론에 나온 것만 믿고. 제 주위 친구들도 “너희 보상해준다며. 보상 정부에서 해준다며” 저희 근로자들에게는 보상을 10원짜리 하나 해준 게 있습니까?홍재왕 / 개성공단 남측 근로자

3월 22일

세월호 농성장을 등지고 뒤를 돌아보니 1인 시위를 하는 시민이 있었다. ‘반값 등록금’ 공약에 관한 것이다. 정부에서는 반값 등록금이 완성됐다고 홍보 하고 있지만 정작 학생들은 반값 등록금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정부에서 반값등록금이 완성됐다 이런 광고를 막 하잖아요. 실제로 반값등록금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정부가 거짓말 그만하고, 이번 다가오는 총선에서 반값등록금을 조금 더 공약화하고 의제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나와서 1인 시위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이상윤 / 시민단체 간사

3월 29일

광화문 광장에서 장소를 옮겨봤다. 5분을 걷다보니 14층 건물 광고탑이 눈에 들어왔다. 광고탑 위에 사람이 있었다. 기아차 비정규직 사내 하청 노동자 최정명 씨와 한규협 씨다. 기아차의 불법파견에 맞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지난해 6월에 시작한 고공 농성은 어느덧 300일이 흘러버렸다.

광고탑 위 두 사람과 영상 통화로 인터뷰를 했다. 작은 스마트폰 화면이었지만 그들이 있는 곳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는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다. 보기만 해도 아찔했다.

▲ 옛 인권위원회 건물 광고탑 위에서 300일 넘게 농성을 벌이고 있는 기아차 비정규직 사내 하청 노동자 최정명 씨와 한규협 씨, 두 명과 영상통화를 했다.

▲ 옛 인권위원회 건물 광고탑 위에서 300일 넘게 농성을 벌이고 있는 기아차 비정규직 사내 하청 노동자 최정명 씨와 한규협 씨, 두 명과 영상통화를 했다.

서울 시청 광장에 그렇게 카메라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이곳에 대해선 거의 관심을 둬 주지 않고 그렇게 10개월 가까이 지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힘든 것 중에 또 하나는 몸이 아프고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것도 힘들지만 사실 세상의 무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저희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정말 이런 세상을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작은 소망을 갖고 사실은 저희는 목숨을 걸고 이곳에 올라온 겁니다” – 한규협 / 기아차 사내하청분회

3월 23일

다시 광화문을 찾았다.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제1223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집회가 열리고 있었다. 이 날에는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와 길원옥 할머니도 집회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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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자기 아버지는 사람들이 징용 징병해가서 그 피맺힌 목숨 바친 돈을 받아와서 일본정부로부터 죄송하다 미안하다 말 한마디 들어보지 못하고 나와서는 새마을 사업을 하더니 딸은 할머니들의 몸값을 받아서 재단을 만든다네요. 여러분 제발 부탁하겠습니다. 협조해주십시오. 백억이 아니라 천억을 줘도 그 돈은 안 받습니다.김복동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3월 23일 오후

집회가 끝난 직후. 그 자리에는 빨간 앞치마를 두른 중년의 여성들. ‘엄마 부대’가 모였다. 일본의 역사 왜곡 중단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하라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가 끝난 뒤 엄마 부대 대표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뉴스타파 목격자들 제작진이라고 밝히고 인터뷰 요청을 했으나 거절당했다.

▲ 3월 23일 오후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엄마부대’의 모습

▲ 3월 23일 오후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엄마부대’의 모습

지난해 말, 한일 양국 정부는 ‘위안부 ‘ 협상에 합의했다. 일본 정부가 박근헤 정부에게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의 철거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자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청년들이 모였고, 영하10도 아래로 떨어지는 강추위 속에서도 노숙 농성을 시작했다. 지금도 이들의 노숙 농성은 계속되고 있었다.

▲ 지난해 11월 14일 백남기 씨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다.

▲ 지난해 11월 14일 백남기 씨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다.

3월 20일

백남기 씨 장녀인 백도라지 씨는 3월 20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가 있던 날, 보성군에서 온 농민 백남기 씨는 경찰의 물대포를 직사로 맞아 의식을 잃고 지금까지 혼수 상태에 빠져있다.

국회의원들한테 이 건에 대해서 어쨌든 관심을 가져달라 그런 의미에서, 선거 의제 중에서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저희 가족들이랑 대책위랑 하는 거고요. 저희 아빠 일 이후에도 계속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더 이상 안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에 많은 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백도라지 /백남기 씨 장녀

청와대를 관광하러 온 외국인들은 대부분 청와대 건물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는다. 하지만 청와대를 등지고 1인 시위를 하는 백도라지 씨의 모습을 제대로 촬영할 수 없었다. 청와대 경호를 맡은 경찰이 가로 막았기 때문이다. 청와대 경호 근무자의 얼굴이 나오면 안된다는 게 이유였다.

▲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는 백도라지 씨의 모습

▲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는 백도라지 씨의 모습

3월 23일

현대차에 부품을 납품하던 하청업체인 유성기업 충북 영동공장의 노동자들은 자신의 동료였던 故 한광호 씨의 분향소를 차리기 위해 시청 광장에 모였다. 故 한광호 씨의 추모제를 하고 있던 광장에 있던 노동자들을 경찰이 순식간에 둘러쌌다. 분향소를 차릴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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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한광호 씨는 3월 17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유성기업의 노동자였다. 2011년 유성기업 영동지회 노조는 야간노동 철폐를 요구했다. 그러자 사측은 직장을 폐쇄하고 27명의 조합원들을 무더기로 해고 했다. 해고된 조합원들은 해고 무효 소송에서 이겨 2013년 6월 전원 복직 됐다. 그러나 4개월 뒤 사측은 11명을 다시 해고 했다. 조합원들은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에도 시달렸다. 조합원들의 자살 기도 건수는 현재 30건이 넘는다고 한다.

노동자가 무슨 힘이 있어요. 이렇게 공권력으로 둘러싸서 우리를 짓밟으면 우리의 억울함을 저 박근혜 대통령께서 들어주십니까? 아니면 검찰이 들어줍니까, 법이 들어줍니까? 다 안 들어주잖아요. 우리의 억울함.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잖아요.양희열 / 유성기업 아산지회 조직쟁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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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동안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숱한 사람들을 만났다. 나, 혹은 내 이웃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번 20대 총선이 끝나면 우리 사회는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까. 그 그림을 그려 보고 싶다면 지금 광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아야 한다.


취재작가 : 박은현
글 구성 : 김근라
연출 : 권오정

금, 2016/04/0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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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중 손가락 잘렸는데 산재 안된데요"…학생연구생의 눈물 (연합뉴스)

흔히 학연생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2014년 기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5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하 출연연)에서 모두 3천185명에 달한다. 이들은 화합물 독성 실험 등으로 위험한 연구 현장에 노출돼 있지만, 학생으로 간주해 비정규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기본적인 노동3권도 보장받지 못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24/0200000000AKR2016052411…

수, 2016/05/2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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