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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권30] 인터넷 쇼핑몰 휴대폰 표준요금제 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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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권30] 인터넷 쇼핑몰 휴대폰 표준요금제 숨기기

익명 (미확인) | 화, 2015/12/22- 15:25

[소소권30] 인터넷 쇼핑몰 휴대폰 표준요금제 숨기기

 

데이터 요금제 ‘교묘한 강매’

 

직장인 김모씨(30)는 최근 휴대폰을 저렴하게 개통하려고 인터넷 쇼핑몰을 검색했다. 김씨가 원하는 것은 ‘표준요금제’였지만 대부분의 인터넷 쇼핑몰은 비싼 ‘데이터 추가 요금제’만을 안내하고 있었다. 김씨는 “평소 주로 와이파이를 이용하기 때문에 비싼 요금제에 가입할 필요가 없는데도 ‘울며 겨자 먹기’로 데이터 부가요금제 중 가장 저렴한 것을 골랐다”며 “쇼핑몰에 적힌 번호로 요금제를 문의했는데 ‘표준요금제는 개통이 어렵다’는 말만 돌아왔다”고 말했다.

김씨가 휴대폰을 개통한 인터넷 쇼핑몰이 게시한 ‘요금표’에는 표준요금제를 제외한 기본요금 3만원대의 데이터 부가요금제부터 적혀 있다. 표준요금제는 매달 1만원대의 기본료를 내는 상품으로 자신이 사용한 만큼 데이터, 통화 요금을 추가로 내면 된다. 반면 부가요금제는 일정량의 데이터, 통화시간을 끼워 파는 형식의 요금제로, 최하 3만원대의 요금을 매달 내야 한다.

 

통신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신모씨는 지난 8월쯤 한 통신사 공식 인터넷 쇼핑몰에서 휴대폰을 구매하려 했으나 선택란에는 표준요금제 항목이 아예 없었다. 어렵게 다른 창으로 들어가 표준요금제를 선택하려 했지만 ‘구매’ 버튼 대신 ‘매장방문’ 버튼이 떴다. 신씨는 “통신사 공식 쇼핑몰이 고객에게 고가 요금제를 강요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해당 통신사 관계자는 17일 “쇼핑몰 선택 창에서 모든 요금제를 다 보여주기는 힘들어 고객이 많이 선택하는 요금제를 우선 제시하고 있다”며 “표준요금제는 배송 시 요청사항에 요금제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개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관계자는 “통신 3사 모두 별도의 부가서비스가 없는 1만원대 초반의 표준요금제가 있다”며 “요금제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위를 통해 규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 단말기유통 조사담당자는 “인터넷 쇼핑몰이 비싼 요금제를 중심으로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정한 안내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규제·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참여연대 공동기획>

 

[기사원문] 김지원 기자 [email protected]

경향신문과 참여연대는 함께 잃어버리거나 빼앗긴 ‘생활 속의 작은 권리 찾기’ 기획을 공동연재합니다. 독자들의 경험담과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처 : 참여연대 [email protected]  경향신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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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하라는 기본료는 보장, 강화하라는 통신요금인가제는 폐지하려는 박근혜 정부 항의 방문 및 통신 정책 의견서 전달

일시·장소 : 7.2(목), 낮 1:30 세종로정부청사 뒤편(통신․시민단체 공동정책의견서 제출)

 

20150702_통신정책의견서+sk불통소송

 

1. “통신요금의 담합은 요금인가제 때문이 아니라 독과점과 이를 비호하는 정부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통신비 대폭 인하 공약을 즉각 이행하라! 박근혜 정부는 기본료 폐지, 단말기가격 거품 제거, 데이터제공량 확대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라!”라는 통신․시민․소비자 단체들의 호소가 오늘 세종로정부청사에서 울려 퍼집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KT새노조소비자유니온(준)010강제통합반대시민모임 등 통신․시민․소비자단체들은 7.2일(목) 오후 1시 30분에 세종로 정부청사를 항의 방문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박근혜 정부의 통신 정책에 대한 반박 입장을 발표하고, 최근 통신 정책에 대한 공동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또 오늘 기자회견에는 작년 3.20일 저녁에 발생했던 SKT의 6시간 불통사태에 대한 참여연대와 대리기사단체들의 공동 공익소송이 1심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7.2일 1심 선고), 이를 반박하고 곧 항소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힐 예정입니다.

 

2. 최근 박근혜 정부와 통신 당국은 통신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는 기본료 폐지는 거부하면서, 오히려 통신사들의 무분별한 요금 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통신요금인가제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폐지하라는 통신재벌 3사의 기본료는 보장해주면서, 강화하라는 통신요금인가제를 규제라면서 박근혜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폐지, 묻지마 규제 완화 기조에 부화뇌동하여 오히려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가 통신비 대폭 인하 공약은 지키지 않으면서, 통신재벌 3사, 특히 SKT의 각종 횡포와 독점, 폭리를 보장해주고 있는 것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3. 이동통신 기본료는 통신망 설치 및 초기 투자비용 환수를 목적으로 징수 받는 금액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정액요금제 상에서도 약 11,000 정도의 기본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통신망 설치가 모두 완료되었고, 초기 투자비용도 모두 환수되었으므로 더 이상 기본료를 징수 받아야 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료를 폐지하고 모든 통신 이용자에게 11,000씩의 요금 인하를 실시해야 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시행하기가 어렵다면 순차적인 인하 및 폐지 계획이라도 세워야 할 것입니다.

 

4. 또, 박근혜 정부는 엉뚱하게도 최근 통신요금 인가제 때문에 통신3사의 가격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신서비스의 가격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통신재벌 3사가 독과점 상황에서 사실상의 담합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지, 통신요금인가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통신요금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만을 상대로 일정한 규제를 하고 있을 뿐이며, 그나마 요금을 인하할 때에는 신고만 하면 되기에, 요금인가제 하에서도 얼마든지 요금 인하 경쟁이 가능하지만 통신재벌 3사와 요금 인하 경쟁을 회피하고 담합해온 것이, 또 정부가 이를 비호해온 것이 오히려 가장 큰 문제였다 할 것입니다. 통신당국이 요금인가제를 통해서 요금원가 분석에 기반한 합리적인 요금 책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저렴한 통신요금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통신당국은 2005년 이후 요금인가 신청 353건 중에서 단 한건도 거부하거나 수정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통신당국은 통신요금인가제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신․시민․소비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통신요금의 합리적인 책정을 엄격히 심사하여 요금이 인하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통신공공성․통신기본권을 더욱 더 제고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5.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2만원대 요금제도 아니면서 부가세를 빼고 2만원대 요금제라고 거짓 홍보로 국민을 속이는 행위 △최근 통신3사가 출시한 데이터요금제에서 기본데이터량을 300MB밖에 제공해주지 않는다는 점 △통신3사의 데이터요금제에 데이터제공 4~5GB 구간이 없다는 점 △고객에게 유리한 정보를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점 △음성 무제한 통화 범위에 16xx,15xx, 060(정보안내), 050(안심번호)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 등 데이터 요금제 관련한 통신사들의 담합과 꼼수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고, 특히 SKT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이용자들에 대한 갑질(불공정한 결합상품 남용, 온가족할인제도 일방 축소, T가족포인트 폐지, 알뜰폰 불법행위 등)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6. 또한, 박근혜 정부와 통신 당국은 단말기 지원금 상응 요금할인 혜택의(단말기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는 분리요금제도) 12%에서 20%로의 상향․전환 조치는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가입자들에게 일괄 적용하거나, 기한 없이 전환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7.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KT새노조소비자유니온(준)010강제통합반대시민모임 등 통신․시민․소비자단체들은 통신비가 대폭 인하되고, 통신공공성이 제고되고, 통신기본권이 확립되는 그날까지 통신당국과 통신3사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며, 시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행동해나갈 것입니다. 끝. 

 

20150702_통신정책의견서+sk불통소송

<조재길 KT새노조 위원장>

 

20150702_통신정책의견서+sk불통소송

<발언하고 있는 이해관 통신공공성포럼 대표>


▣ 별첨자료 
- 박근혜 정부의 최근 통신정책에 대한 반박 및 항의 의견서
- 박근혜 정부와 통신당국이 바로잡아야할 SKT의 불법․불공정 행태

목, 2015/07/0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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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파고스로 가버린 방송통신위원회

- 인터넷의 생명을 앗아가는 음란물 모니터링 의무 도입 예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6월 10일 모든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 음란물이 유통되는 사정을 명백히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보를 삭제·차단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아청법, 저작권법,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기술적 조치’ 조항들에 이어 세계 각국의 인터넷법제의 흐름에 반하는 ‘일반적 감시’의무를 국내사업자들에게 부과하는 갈라파고스 규제이다. 즉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용자게시물에 대해 사적검열을 시행하도록 하여 인터넷의 생명을 죽이는 것은 물론, 국내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하고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경쟁할 수 있는 싹을 잘라 이번 정부의 창조경제 기조에도 완전히 반하는 독소조항이다. 특히 이통사 등 망사업자들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모든 인터넷사업자가 해당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만 적용한 것은 근거 없는 차별로서 평등권 위반이다.

<기존 규제와의 비교>

기존규제와의 비교

 

개정안 제32조의5는 ‘음란물임을 명백히 인식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별로 해악이 되지 않을 것처럼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이 조항은 일반적 감시의무 부과 조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 감시의무란 정보매개자들에게 이용자들이 올린 게시물의 불법성을 일일이 모니터링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인데, 이러한 일반적 감시의무는 인터넷의 생명에 독배와 같은 것이어서 금지해야 한다는 국제적 합의가 있다. 인터넷의 생명은 힘없는 이용자들이 누군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기업이나 정부와 마찬가지로 전세계에 한꺼번에 정보전달을 하고 또 전세계의 정보들에 접근할 수 있어 그런 자유와 평등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정보매개자들이 이용자들이 올린 게시물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면 인터넷에는 모두 정보매개자의 ‘허락’을 받은 정보들만 남게 되고 그런 정보에의 접근만이 가능한 공간이 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해외에는 ‘불법성을 알지 못하면 책임이 없다’라는 면책조항들을 두어 게시물을 감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불법성을 알면 책임을 진다’라는 조항을 만든 것이다.

위 조항에 따르면 사업자들은 “인식한 경우”에만 의무가 발생하니 우선적으로는 아예 자신의 서비스에 올라온 이용자게시물의 관리를 기피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경우 법리상 사업자들이 일부러 인식을 기피했다는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사업자들은 그런 가능성 때문에 게시물 감시를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사업자는 자신은 음란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시물이 음란물로 판정날 경우에 처벌받는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음란물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공간에 대해서도 감시를 할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모든 게시물을 일반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특히 기존의 규제들은 ‘기술적 조치’만을 요구하여 ‘기술적 조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 조항은 기술적 조치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수동으로 찾아낼 의무를 발생시키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훨씬 더 억압적이다.

게다가 국경이 없는 인터넷에서 이러한 갈라파고스 규제는 결국 국내 사업자들을 역차별하는 결과를 낳는다. 위 조항은 국내에서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들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국내 사업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결국 이용자들도 사업자가 게시물을 전부 모니터링하고 사적검열을 하는 국내 서비스 보다는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해외 서비스를 선호하게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질식시키는 진입장벽의 추가에 다름 아니다. 이미 성인인증제, 게임본인인증제 등은 스타트업들이 카카오, 네이버, 구글의 아성에 도전하기 매우 어렵게 만들어버렸다. 기존 사업자들과 달리 이와 같은 규제를 충족시킬 비용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또 하나의 진입장벽의 탑을 쌓는 것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음란물 유통방지 의무를 부가통신사업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 없는 평등권 위반이다. 망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 모두 정보매개자이며, 어차피 부가통신사업자도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비공개통신의 내용을 볼 수는 없으니 결국 공개된 통신에 대해서만 위 개정안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공개통신을 단속할 수 있는 현실적 능력은 망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가 다를 바 없다. 그런데도 부가통신사업자에게만 의무를 부과하는 이유를 전혀 찾을 수가 없다. 게다가 동 의무는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시정명령의 대상이어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미래부 장관이 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정지까지 할 수 있어 사업을 아예 접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방통위는 “최근 인터넷방송ㆍ채팅앱 등에서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관리책임을 지우는 것이라고 한다. 아주 일부 플랫폼에서 극소수의 이용자들이 불법정보를 유통한다는 이유로 모든 인터넷사업자에게 일반적 감시의무를 부과한다면 그 끝에는 인터넷의 죽음이 기다릴 뿐이다. 방통위는 빈대 잡는다고 초가삼간을 불태워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6년 6월 20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월, 2016/06/2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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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님, 대통령 업무보고에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무엇을 보고하시나요?

유영민 장관 대통령 업무보고, 통신비 인하 내용 보고할 게 없을 것
기존 가입자에게 적용 안되는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이 무슨 의미가 있나?
기본료 폐지도 유보되고 사회적 논의기구도  지연..거의 공약 파기 수준
통신3사의 끝없는 탐욕이 정부의 주요 정책까지 왜곡⋅굴절시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기존의 선택약정요금할인 대상인 “1,400만 가입자가 위약금 없이 반드시 25%의 할인율 상향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정부와 통신3사에 촉구한다. 과기정통부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적용에서 기존 가입자를 배제한 과정에 대해서도 솔직히 고백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본료폐지 유보에 이어, 주요 공약이었던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마저도 무의미하게 만든 과기정통부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오늘 오후 유영민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껍데기뿐인 통신비 인하 방안을 뭐라고 보고하는지 우리는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을 파기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는 것에 무엇으로 답할 것인가?

 

통신3사는 단통법으로 인해 엄청난 수혜를 얻었으면서도, 정작 그 단통법에 의한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에 반발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통신3사는 지금이라도 행정소송 포기를 선언하고,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치를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하겠다는 전향적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작년에만 3.6조를, 올해도 그 이상의 막대한 수익을 거둘 전망인데, 이제는 국민들을 위해 통신비를 대폭 인하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과기정통부는 18일 보도자료를 발행하며 9월 15일부터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상향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가입자에게만 25% 할인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하면서 기존가입자(1,400만명)는 25%의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재약정을 해야하며 위약금을 낼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5% 상향되면 향후 선택약정할인 가입자가 연간 1,900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며 통신비 감면효과는 1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과기정통부는 보도자료에서 기존 가입자에게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현행법상 통신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으며, 기존 가입자의 할인율 조정, 위약금 부담 경감 등의 조치는 통신사들의 자율에 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와같은  과기정통부의 설명과 조치에 납득할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과기정통부가 결과적으로는 통신3사 편을 들어주어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을 폐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들은  25%할인도 부족하다고 느껴>
그러나 국민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선택약정할인율 25% 수준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문재인 정부 가계통신비 인하방안 만족도 조사에서도, 60%이상의 국민들이 현재 추진 중인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등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부족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해외 사례를 보면 25% 이상의 선택약정할인율을 취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우리나라의 가계통신비 부담의 심각성을 볼 때 25%의 할인율이 부족하다는 국민들의 시각을 심각하게 되새겨봐야 할 필요가 있다.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만족도 조사 결과

귀하께서는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단기 선택약정할인을 20%에서 25%로 인상, 장기 보편적요금제 출시 등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방안이 당초 공약과 비교했을 때 어떤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 부족하다

다소 부족하다

조금 만족스럽다

매우 만족스럽다

잘 모르겠다

(%)

17.4

42.8

26.9

3.0

9.9

 

 

*해외 주요사업자의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금액 및 할인율 비교

구 분

할인금액

할인율

구간

평균

구간

평균

일본 NTT DoCoMo

1,680엔

1,680엔(12,564.9원)

11.0% ~ 48.2%

27.0%

독일 T-Mobile

€10.00

€10.00(10,207.3원)

10.0% ~ 66.9%

28.7%

호주 Telstra

$10 ~ $30

$20.00(10,702.1원)

16.7% ~ 25.0%

21.2%

미국 T-Mobile

$5 ~ $20

$16.82(13,722.5원)

12.5% ~ 28.6%

20.7%

프랑스 Orange

11€ ~ 26€

16.63€(15,718.0원)

27.1% ~ 37.6%

33.3%

평 균

-

(12,583원)

-

26.2%

주: 1) 괄호 안의 수치는 2012 OECD PPP 환율기준으로 평가한 원화
2) 일본은 무약정을 기준으로 비교, 2년 약정할인(50%)고려시 할인액은 800엔 (6,282.4원)으로 감소
3) 프랑스는 12개월 약정을 기준으로 비교, 그 외는 24개월 약정 기준
*출처 : 2013.6. 1905126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검토보고서.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문재인 정부는 다시 한 번 강력한 통신비 절감 추진 의지를 보여주어야>
문재인 정부는 공약으로 11,000원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핵심으로 통신비 절감을 약속했다. 그러나 국정기획자문위는 핵심인 기본료 폐지 공약을 유보하고  ①선택약정할인율 25%인상 ②사회적취약계층 1만 1천원 추가 감면 ③보편적요금제 출시 ④공공와이파이 20만개 확충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이 중에서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은 ①선택약정할인율 25%인상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단말기유통법이었지만, 단통법 시행의 최대의 성과로 꼽히면서 이미 1,400만명이 20%의 요금할인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2015년 4월 선택약정할인율 12%에서 20%로 상향조치할 때에는 기존 가입자도 상향 조치 적용을 받게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존 가입자 적용을 제외한 것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또 과기정통부가 통신사를 비호하고, 국민의 통신비 인하 열망을 무시한 것이라 분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1,400만명 기존 가입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찾아야 할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가입자도 위약금만 내면, 25%로 재약정 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는데, 선택약정할인은 사용기간이 길어질 수록 위약금이 증가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을 과기정통부는 주지해야 할 것이다. 최소한 협의해 보겠다고 한 ‘(25% 할인혜택 적용을 받기 위한) 위약금 없는 재약정’이라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것이며, 2017년 1월 기준으로 선택약정할인 대상이 되나 혜택을 못받고 있는 1,018만명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해야 한다. 1,018만명도 본인의 신청 의사만 확인하면 3,6,9,12개월 단위로 재약정을 해서 선택약정할인율 25%를 자동으로 적용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5.04.08.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관련 Q&A> 미래부창조과학부
【Q7】그간 12%로 가입했던 가입자들에게도 20% 할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지?
o 영업점 교육과 이통사의 전산 준비가 완료되는 4월 24일부터 기존 12%로 가입자들도 새로운 계약을 통해 상향된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기존 계약기간을 유지하는 경우 위약금 추가부담은 없음


<통신재벌 3사 탐욕의 끝은 어디인가?>
통신3사는 올해 2분기에만도 1조 786억원의 영업이익을 남겼다.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크게 호전된 상황이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통신3사의 합산 영업이익이 4조원을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계속되고 있다. 단통법을 일컬어 ‘단지 통신사만을 위한 법’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통신3사는 단통법의 최대 수혜자로서 마케팅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되는 등 영업이익을 극대화 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러한 단통법의 혜택을 받았던 통신사가 이제와서 단통법 상의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상향조치 하겠다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국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동통신 서비스는 국민의 보편적 통신권의 영역에 있고, 현대인의 필수품으로 전파와 주파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공공재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통신재벌 3사는 모든 가입자에게 부당하게 징수하고 있는 기본료 폐지에도 극렬 반발하더니, 보편요금제도 지나친 정부의 시장개입이라며 반대하고 있고, 일부 소비자에게만 혜택이 가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조치에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렇다면 통신3사는 지금의 통신 독과점의 지위를 누리면서 폭리를 유지한채 통신비 인하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겠다는 뜻인가?

 

 

*통신3사 2017.2분기 영업실적 (단위:십억원)

 

SKT

KT

LGu+

합계

영업이익

423.3

447.3

208.0

1,078.6

*마케팅비용

767.7

663.6

545.4

1,976.7

출처 : 전자공시자료 연결재무제표 기준 (*는 IR자료)

 

<통신사는 선택약정할인 기존 가입자에게도 25% 상향 적용 결정하고 행정소송하는 일 없어야>
통신3사는 2015년 4월 12%의 선택약정할인율을 20%로 8%p 상향조치 했을 때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하며 위약금을 면제했는데, 이제와서 20%에서 25%로 5%p 상향 조치에 대하여 거부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통신사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의 반발을 사는 일 없이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하여 통신비 부담 완화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또 만에 하나라도 통신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선택약정할인 상향 조치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국민의 원성을 들을 것이다. 다시 한번 통신사에 경고한다.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말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선택약정할인 혜택을 넓힐수 있는 제도개선을 해야>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1천만 명의 소비자가 그 자격조건을 갖추고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중의 하나는 약정기간을 1년 또는 2년으로만 설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선택약정을 선택하는 단말기는 대부분 24개월 사용을 한 노후 단말기라 약정기간 1년 또는 2년을 버틸 수 있을지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3, 6, 9, 12개월 단위의 단기 약정기간을 설정할 수 있어야 더 폭 넓은 소비자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직도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잘 모르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으므로 홍보와 안내를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 기존 20% 요금 할인을 받는 사람에게 상향된 25% 요금할인이 적용된다면, 자동적으로 요금할인을 적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큰 폭의 통신비 절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8.22일 오늘 과기정통부의 첫 대통령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다. 가계통신비 인하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다시 한 번 제대로 살펴보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후보시절인 4월 11일 직접 “1만 1천원 기본료 폐지” 공약을 발표 한 바 있다. 그런데, 기존 가입자에게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하는 25%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이 과연 대통령 공약 이행방안으로 적절한 것인지 살펴보셔야 한다. 왜 기본료 폐지가 유보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지금이라도 다시 기본료 폐지, 보편요금제 대폭 보완, 선택약정할인제도의 예외없는 적용(신청자라면), 단말기 폭리 제거 등이 제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지금이 아니면 통신비 인하를 또 언제할 수 있겠는가. 국민들의 가계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소득주도형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지금 당장 통신비 대폭 인하가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끝.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8/2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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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사람으로 채워 공모 취지 잃어

8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3년 2월부터 최근까지 4년 7개월여 동안 ‘개방형 직위’를 43회 공모한 가운데 뽑힌 민간인 수다. 18.6%에 지나지 않았다.

9명. 같은 기간 정부 기관 안에서 과기정통부의 ‘공모 직위’에 뽑힌 다른 부처 사람 수다. 64회 공모를 벌여 9명을 뽑았으니 14.06%였다.

지난 4년 7개월여 동안 방송통신위원회는 민간 개방형 직위와 정부 내 공모 직위를 각각 2회, 4회 모집했지만 모두 내부 출신을 뽑았다. 0%. 개방 공모 제도가 무색할 인사 철옹성을 쌓았다.

가벼운 자리만 민간에

과기정통부 정보화담당관. 2016년 3월 장국환 전 콤텍정보통신 이사가 뽑힌 과장급 자리. 그는 과기정통부 본부에서 오직 하나밖에 없는 민간 출신 과장이다. 국장급인 대변인과 감사관, 과장급 자리인 다자협력담당관, 거대공공연구협력과장, 연구제도혁신과장, 정보보호지원과장,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도 민간 개방형 직위로 공모했으되 모두 과기정통부 출신을 뽑았다. 권한과 책임이 무거운 자리를 과기정통부 출신끼리 끌어안은 채 상대적으로 가벼운 직위 한 곳만 민간에 내줬다.

과기정통부 소속기관도 상황은 마찬가지. 정해용 우정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장(2015년 10월), 이윤택 대전둔산우체국장(2015년 12월), 이영구 우정공무원교육원장(2016년 4월), 이욱희 우정사업본부 준법감시담당관과 이창규 대구우편집중국장(2016년 6월), 박태영 전주전파관리소장(2016년 7월), 노동환 부산사상우체국장(2017년 3월) 등 7명만 민간 출신이다.

소속기관장 가운데 첫 손가락에 꼽히는 우정사업본부장은 2013년 7월 김준호(행정고시 28회)와 2015년 8월 김기덕(행시 29회)처럼 옛 정보통신부 출신이 바통을 주고받았다. 국립중앙과학관장에도 2013년 7월 최종배(5급 특채), 2014년 11월 김주한(기술고시 20회), 2016년 8월 양성광(기시 21회) 등 옛 과학기술부 출신으로 이어졌다. 국립과천과학관장 자리도 2013년 10월 김선빈(5급 특채)과 2015년 10월 조성찬(기시 25회) 같은 옛 과기부 출신으로 채워 민간 개방 인선 체계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방통위에서는 홍보협력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두 차례 공모했으되 2014년 4월 배춘환(5급 특채)과 2016년 3월 진성철(5급 특채)처럼 옛 방송위원회 출신이 차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방형 직위 이 름 임용일
감사관 마창환 ’16.03.09.
홍남표 ’13.06.27.
대변인 전성배 ’16.07.06.
조경식 ’15.06.23.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 최문기 ’17.03.20.
다자협력담당관 이상훈 ’13.03.29.
정보화담당관 장국환 ’16.03.28.
거대공공연구협력과장 이충원 ’15.11.23.
연구제도혁신과장 이재흔 ’17.04.17.
김진형 ’15.06.08.
정보보호지원과장 박준국 ’16.07.01.
박철순 ’16.01.15.
우정사업본부장 김기덕 ’15.08.17.
김준호 ’13.07.15.
우정공무원교육원장 이영구 ’16.04.08.
박경수 ’14.02.18.
강원지방우정청장 김태의 ’16.01.15.
정용환 ’13.12.01.
우정사업본부 준법감시담당관 이욱희 ’16.06.20.
우정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장 정해용 ’15.10.14.
서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장 천장수 ’14.07.01.
하동용 ’13.03.23.
서울성북우체국장 임호영 ’15.01.01.
서울강동우체국장 정상준 ’15.01.01.
부산사상우체국장 노동환 ’17.03.20.
이주수 ’14.01.01.
해운대우체국장 서동수 ’13.08.23.
인천우체국장 안일선 ’16.05.01.
정광화 ’14.01.01.
김광호 ’13.03.23.
대전둔산우체국장 이윤택 ’15.12.21.
심규화 ’13.03.23.
광주우편집중국장 황철연 ’17.07.24.
임영일 ’15.02.01.
대구우편집중국장 이창규 ’16.06.20.
국립중앙과학관장 양성광 ’16.08.29.
김주한 ’14.11.28.
최종배 ’13.07.18.
국립과천과학관장 조성찬 ’15.10.30.
김선빈 ’13.10.07.

전주전파관리소장

박태영 ’16.07.01.
조관복 ’15.03.30.
김창현 ’13.03.23.

▲ 굵은 글씨가 민간 경력자. 장국환 정보화담당관은 콤텍정보통신, 이영구 우정공무원교육원장은 삼성전자, 이욱희 우본 준법감시담당관은 우리아비바생명보험, 정해용 우정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장은 한화인재경영원 출신이다. 노동환 부산사상우체국장은 국민은행, 이윤택 대전둔산우체국장은 SC제일은행, 이창규 대구우편집중국장은 현대로지스틱스, 박태영 전주전파관리소장은 SK브로드밴드에서 일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방형 직위 이 름 임용일
홍보협력담당관 진성철 2016.03.18.
배춘환 2014.04.14.

정부 내 공모 직위는 ‘떼어 둔 당상’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정부 내 공모 직위는 미리 정해 둔 자리에 가까웠다. 지난 4년 7개월여 동안 68명을 공모한 가운데 59명을 내부 사람으로 채웠다.

과기정통부 국립전파연구원장을 2013년 4월 서석진(기시 25회), 2014년 8월 최영진(행시 36회), 2016년 1월 유대선(행시 34회) 등 정통부 출신이 정기 인사 발령을 받듯 돌아가며 맡았다. 중앙전파관리소장도 2013년 3월 이정구(행시 35회), 2014년 10월 이동형(행시 33회), 2017년 1월 문성계(기시 22회) 같은 정통부 출신이 도맡았다. 국립중앙과학관과 국립과천과학관 전시연구단장, 정보통신산업과장‧융합기술과장‧지역연구진흥과장‧과학기술정책조정과장‧디지털콘텐츠과장‧미래인재기반과장 자리도 옛 과기부와 정통부 출신이 바통을 주고받았을 뿐이다.

방통위 핵심 직위 가운데 하나인 이용자정책국장은 옛 정통부 출신에게 떼어 둔 당상으로 보였다. 정부 내 공모를 했으되 2015년 1월 박노익(행시 35회)과 2017년 2월 김재영(행시 34회)처럼 정통부 출신을 잇따라 뽑았다. 이용자보호과장은 공모 없이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1 대 1 ‘계획인사교류’로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사람으로 채워졌다. 2014년 6월 양기철은 옛 방통위, 2016년 3월 안근영은 정통부 5급 특채자였다.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투자심의관,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장과 예금사업과장에는 공개 모집한 취지에 동떨어진 채용이 이뤄졌다. 2013년 4월 유용섭(9급 공채), 2014년 4월 문성유(행시 33회), 2016년 4월 성일홍(행시 37회) 등 연구개발투자심의관 자리가 기획재정부 출신 고위공무원의 것으로 굳어졌다.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장과 예금사업과장 자리는 금융위원회 공무원들이 차지했다. 2013년 3월 이현철(행시 33회), 2014년 1월 윤창호(행시 35회), 2015년 6월 김정각(행시 36회) 등이 금융위와 우본을 차례로 오갔다. 2014년 12월 우본 예금사업과장을 맡았던 주홍민(행시 43회)도 2017년 1월 금융위 후배 조문희(행시 46회)에게 자리를 내준 뒤 본가로 돌아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 직위 이 름 임용일
연구개발투자심의관 성일홍 ’16.04.01.
문성유 ’14.04.18.
유용섭 ’13.04.26.
국립전파연구원장 유대선 ’16.01.15.
최영진 ’14.08.14.
서석진 ’13.04.26.
중앙전파관리소장 문성계 ’17.01.31.
이동형 ’14.10.01.
이정구 ’13.03.23.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장 김정각 ’15.06.29.
윤창호 ’14.01.17.
이현철 ’13.03.23.
국립과천과학관 전시연구단장 김선옥 ’14.08.14.
김선호 ’13.12.26.
국립중앙과학관 전시연구단장 배정회 ’17.02.20.
한풍우 ’13.08.26.
정보통신산업과장 박태완 ’17.02.27.
조현숙 ’16.05.11.
이은영 ’14.10.01.
박윤규 ’13.09.12.
융합기술과장 최미정 ’16.07.04.
송경희 ’14.09.29.
지역연구진흥과장 김보열 ’17.02.28.
황성훈 ’16.02.22.
이석래 ’14.09.11.
과학기술정책조정과장 박정한 ’16.07.05.
김유식 ’15.10.15.
최성준 ’15.03.16.
권병욱 ’13.09.17.
디지털콘텐츠과장 김영문 ’16.04.01.
김정삼 ’14.05.15.
미래인재기반과장 장병주 ’16.11.07.
이영미 ’15.03.16.
조낙현 ’13.09.12.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장 성향숙 ’17.03.28.
윤기환 ’16.03.07.
김영찬 ’15.02.18.
박인수 ’14.02.18.
김영표 ’13.09.12.
대전전파관리소장 최태호 ’17.03.16.
강희석 ’13.08.19.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과장 조문희 ’17.01.09.
주홍민 ’14.12.17.
우정사업정보센터 보험정보과장 정일환 ’14.12.31.
김영희 ’13.09.04.
서울동작우체국장 김훈웅 ’17.01.01.
김재평 ’15.01.01.
황규성 ’13.03.23.
서울중랑우체국장 김용모 ’16.07.01.
최석봉 ’13.10.22.
인천계양우체국장 김종묵 ’14.07.01.
독고무 ’12.04.01.
울산우체국장 조한섭 ’17.01.01.
정광화 ’16.02.17.
유중환 ’13.08.23.
대전우체국장 이완직 ’15.01.01.
고용석 ’12.04.01.
북광주우체국장 정경배 ’15.07.01.
유재은 ’13.01.01.
서대구우체국장 임동기 ’15.07.01.
이상욱 ’13.09.16.
북부산우체국장 변주용 ’17.01.01.
이영오 ’15.01.01.
이계양 ’13.01.01.

▲ 굵은 글씨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자리로 고착된 직위

방송통신위원회 공모 직위 이 름 임용일
이용자정책국장 김재영 ’17.02.16.
박노익 ’15.01.09.
이용자보호과장 안근영 ’16.03.30.
양기철 ’14.06.09.

응모… 부질없다

개방형이라고 돼 있고, 공고도 내긴 하는데 자기들끼리 뽑고는 하잖아요. 우리 주변엔 그런 상황을 다 아니까, 아예 시도(응모)를 안 하죠.

한 방송통신 정책 전문가의 말. 민간 개방형 직위 공모 체계가 부질없음을 내보였다. 한 방송통신 전문 변호사도 “암암리에 임자를 정해 놓고 (공모)하잖아요. 개방형 공모직이라는 취지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공무원 중에 (개방형 직위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퇴직해 지원하고, 개방형 직위 (임기가) 끝나면 다시 공무원으로 들어가고 한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일반 사람들은 자기 일 중단하고 (개방형 직위에) 가서 2, 3년쯤 일하고 끝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가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우수한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것 같습니다. 메리트가 없는 거죠”라고 덧붙였다. 공무원은 개방형 직위를 쉬 선택할 수 있지만 민간인에겐 ‘들어갈 때 비좁고 나올 땐 널찍해 매력 없는 자리’라는 뜻으로 읽혔다.

정부 안에서 적임자를 찾는 ‘공모 직위’도 본디 취지를 잃었다. 과기정통부 한 관계자는 기재부 자리로 고착한 연구개발투자심의관과 금융위 자리가 된 우본 보험사업단장을 두고 “인사 교류 형식으로 공모를 (해당 부처에) 일방(一方)으로 해서 전문성 있는 분을 추천 받아 직접 임용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내 모든 부처 공무원에게 기회를 열어 주는 게 공모 체계에 걸맞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다른 부처에서 올 수 있게 하는 게 최선의 방안이고, (제도에) 부합하는 거죠”라고 인정했다. 방통위 관계자도 ‘부처 간 1 대 1 계획인사교류’와 달리 연구개발투자심의관처럼 떼어 놓은 당상으로 굳어진 건 공모 직위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예산을 가진 게 기재부이고 그 중에 연구개발을 하는 과기정통부 특징 때문에 예산 과정 속에서 고려해야 할 것들, 국가 세수 종합 판단을 기재부가 하니 그때그때 (공모 직위) 보직을 맞춰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외교관이나 해외문화원은 부처 간 경쟁이고, 아예 민간에도 여는 자리 등을 인사혁신처에서 정해서 부처에 통보하는데 무늬만 그렇게 돼 있고 실질적으로는 공무원들이 독차지한다는 지적이 나와요. 그래서 비율을 늘리는 추세”라고 말했다. 정부 안팎 공모 체계가 부실한 나머지 ‘공무원 독차지’에 가까운 상태임을 알게 했다.

수, 2017/10/1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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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절감 약속하더니 통신사 배만 불렸다

단말기 유통법, 문제는?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최근 단말기 유통법상의 공시지원금 상한제 폐지 논란이 거셌다. 결국 주무 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이 현행 공시지원금 상한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그동안 억눌러있던 통신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기에 이르렀다. 인터넷 포털 뉴스에서 호감을 높게 받은 댓글 몇 개를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이통사 순이익만 눈덩이처럼 증가하는데. 이넘(놈)들이 외화를 벌어오는 것도 아닌데, 국가가 돈 더 벌게 단통법을 만드냐?"

 

"이통사 기록적인 흑자=소비자 통신비 가중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가."

 

"단통법, '단지 통신사를 위한 법'이라고 일컬어지는 법이다. 도대체 단통법은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단통법, 정식 명칭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다. 지난 2014년 10월 시행된 단말기 유통법 이전에는 고가 요금제를 2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많이 줬다. 아니, '많이 주는 판매점도 있었다'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이다. 그리고 특히 보조금을 많이 주는 때도 있었다. 반대로 말하면 비싸게 파는 때도 있었다는 의미이다.

 

단통법 이전에는 주기적으로 이른바 대란이 벌어졌다. 대란이란 특정 기간 내에 일부 판매점이 대량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휴대전화를 시세보다 현저히 값싸게 판매하여 대량의 가입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갤럭시S3를 17만 원에 판매한 예도 있었다.

 

이런 대란을 잘 탄 사람은 싸게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호갱'이 되어 같은 기종의 단말기를 100만 원 가까이 샀다. 이렇게 싸게 늘 살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모든 판매점에서 싸게 팔았던 것은 아니니까 말이다.

 

사실 이런 대란은 통신 요금에 엄청 거품이 끼어있다는 방증이기도 했다. 단통법 이전에는 가계 소비 지출 중 통신비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1위(2013년 7월)를 차지하기도 했고, 동일한 국내산 단말기인데도 외국에 비해 국내 출고가가 높게 책정이 되어 있었다. 통신 요금도 많은 보조금을 받으려면 고액 요금제를 선택해야만 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2012년 공정위는 통신사와 제조사가 부풀린 가격으로 단말기 출고가를 정한 이후에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마치 싸게 휴대폰을 구입한 것과 같은 오인을 일으켰다는 혐의로 통신 3사와 제조사에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다시 말해서 단통법 이전의 통신 시장은 합리적인 가격보다 더 비싸게 출고가를 높게 설정한 후에 통신 소비자가 비싼 통신 요금 가입을 하면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여 마치 핸드폰을 싸게 산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한 것이다. 그 결과 제조사는 비싼 이윤을 차지할 수 있었고, 통신사는 고액의 요금을 사용하는 소비자를 다수 확보할 수 있었다. 통신 3사 제조 3사가 과점을 차지한 통신시장에서 전 국민을 '호갱'으로 만드는 방법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단말기 유통법이 탄생했다. 그런데 그 결과 가계 통신비가 나아졌을까?

 

단말기 유통법은 본래 두 가지 목적을 가진 법률이었다. 하나는 과도한 보조금 대란을 잠재우고 때에 따라 판매점에 따라 들쑥날쑥한 보조금 변동을 고르게 안정시키는 것이었다. 두 번째 목적은 단말기 출고가와 통신 요금을 낮추고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출고가와 통신 요금은 낮아지지 않고, 통신사의 보조금 절감만 시켜준 모양이 됐다. 정부가 보조금 통제에는 열을 올린 반면에 단말기 출고가·통신 요금 인하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상대적으로 소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단통법을 단지 통신사만을 위한 법이라고 지칭하기에 이르렀다. 통신 3사는 2015년 3조5980억 원의 영업 이익을 올렸다. 이는 2014년 1조9237억 원보다 87%나 늘어난 금액이다. 반면 마케팅비는 크게 줄었다. 2014년 8조 8220억 원에서 2015년 7조 8669억 원으로 9551억 원이나 줄어들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어도 가계 통신비 부담은 여전한데 오히려 휴대전화 구입 비용만 높아졌으니, 불만이 높아진 것이다.

 

그런 와중에도 소비자들은 현명한 저항을 이어나갔다. 단통법 시행 이후 도입된 선택 약정 할인제(20% 요금 할인)에 대해서 통신사와 판매점이 거의 홍보를 하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소비자들이 알음알음 알아내서 가입하게 된 것이 누적 가입자 800만 명을 돌파했고, 단말기 출고가가 인하되지 않고 보조금만 줄어들었으니 중저가 단말기와 해외 직구 단말기를 구입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급기야 공시 지원금 상한제 폐지 논란이 일면서 억눌려 있던 불만이 폭발했던 것이다.

 

이러한 통신 시장을 정상화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우선, 소비자들이 가장 불만을 갖고 있는 휴대전화 구입 부담을 줄여야 한다. 현행 공시 지원금 상한선인 33만 원을 일부 상향 조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에도 공시 지원금 33만 원을 꽉 채워서 지급하는 단말기와 요금제는 별로 없다. 우선 통신사와 제조사가 실제로 지급하는 지원금을 33만 원으로 꽉 채워야 할 것이다. 컵에 물이 가득 담겨야 의미가 있지, 컵만 크게 한다고 해서 속에 든 물의 양이 많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리 공시를 시행해야 한다. 공시 지원금에는 통신사가 계약 기간 약정(보통 2년)에 따른 할인금과 제조사가 자사 제품을 구입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이 합쳐진 금액이다. 현재는 약정 할인금과 판매 장려금을 합한 금액만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분리해서 공시하자는 것이 분리 공시이다. 본래 단통법 시행 직전의 시행령에는 분리 공시하도록 되어있었는데, 국무회의까지 통과된 본 시행령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시행되지 못했다. 분리 공시가 시행되면 적어도 판매 장려금만큼 인하되어 출고가가 낮아지는 효과를 빚게 될 것이다.

 

그리고 통신 요금을 낮추기 위해서 무엇보다 기본료를 폐지해야 할 것이다. 기본료는 현재 1만1000원씩 소비자로부터 걷고 있다. 통신 산업은 대규모 장치 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통신망 설치를 위해서 걷기 시작한 기본료는 현재 통신망 설치가 완료됐으므로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사실상 세금처럼 걷고 있는 1만1000원씩만 인하가 되어도 가계 통신비 절감이 크게 될 것이다.

 

이외에도 현재 20%씩 할인해주고 있는 선택 약정 할인 폭을 외국 사례처럼 30% 정도로 확대해야 하고, 사실상 고가 요금제를 강요하고 있는 비례성 원칙도 일본에서처럼 저가 요금제든, 고가 요금제든 동일한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래창조과학부가 제공받는 통신원가 자료에 비추어 통신 요금이 적정하게 책정된 것인지 통신이용약관심의위를 구성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동통신은 현대인의 필수품이다. 단통법을 지금처럼 통신사만을 위한 법으로 운영했다간 국민들의 통신 정책에 대한 불신만 높일 뿐이다. 통신은 공공성이 높은 영역이므로 정부의 조정과 개입이 필요하다. 게다가 통신 3사 과점 상황에 놓여있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볼 때 더욱 그러하다. 정부는 통신 공공성을 더욱 높이고 소비자들이 더욱 저렴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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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7/1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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