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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판결을 통해 확인된 "경제민주화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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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판결을 통해 확인된 "경제민주화의 정당성"

익명 (미확인) | 화, 2015/12/22- 14:19

최근 대법원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나 이 사안은 1심 법원에서는 지자체 측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에서는 대형마트가 승소해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고, 찬반토론도 치열해 대법원이 판결 전 공개변론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번 판결비평에서는 대법원이 그간 소송에서 쟁점이 되었던 대형마트의 범위, 영업제한처분이 국제협정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 등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헌법상 ‘경제민주화 원리’의 정당성을 천명한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함께 그 의미를 되짚어보며 읽어볼까요?

 

>> 대형마트 영업제한 처분 항소심 판결비평 보러가기 
 



[광장에 나온 판결] 대형마트 영업제한 처분 적법 대법원 판결

판결을 통해 확인된 “경제민주화의 정당성”

 


대법원 2015.11.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주심) 김신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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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신유자유주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중소상공인의 생존권 위협

 

김영삼 정부 이래 소위 “Global Standard”라는 영미식의 규제완화, 작은정부, 민영화 등의 신자유주의적 국정운영기조는 중소상인이 영위해 오던 유통산업 분야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김영삼 정부에서 시작되어 김대중 정부에서 점진적으로 완결된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가 폐지되자, 재벌․대기업이 도·소매업, 빵집, 문구․공구, 식자재공급 등 중소상인이 영위하던 적합업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였다. 또한 대규모점포의 진출규제가 허가제에서 2002년 등록제로 완화되면서 대형마트가 중소도시와 대도시에 진출하여 2008년경에는 포화상태가 되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대형마트들이 동네슈퍼들의 사업영역이던 골목상권을 노리고 소위 SSM(Super Supermarket)이라는 형태로 진출하자 유통업에 종사하던 많은 중소상인들이 생존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제는 18대 국회의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입법으로 대형마트의 진출규제를 목표로 한 것이었으나 이러한 WTO, FTA 등의 통상법과 헌법에 위반된다는 시비로 5-6년여의 시간을 끌다 타협책으로 겨우 입법화 된 것이었다. 그런데도 재벌 대형마트들이 이러한 타협적 제도의 시행조차 문제를 삼으며 소송을 제기하니 재벌의 지나친 탐욕에 대해서 해도 너무한다는 비판 여론도 비등하게 되었다. 국회에서 대형마트 진출규제와 같은 경제민주화 입법논의가 있을 때마다 재벌대기업들과 일부 국회의원들은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해 ‘위헌이다’, ‘통상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반복해 오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15년 11월 19일, 중소상인의 생존권과 유통산업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대형마트에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휴일에 2번 의무 휴업하도록 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하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면서 더 나아가 사법부의 판결을 통하여 경제민주화 입법의 정당성을 확인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현실의 대형마트는 법상의 대형마트가 아니라는 판결

 

이 사건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 2014.12.12. 선고 2013누29294)이 일반시민들의 공분을 사게 되었던 것은 “현실의 대형마트는 법상의 대형마트가 아니다”라는 다소 황당한(?) 판결내용 때문이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는 대형마트는 “...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이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원심판결은 “점원의 도움이 없이”라는 문구에 주목하여,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대형마트의 과일, 채소 코너에서는 점원이 제품의 양을 덜거나 계량하여 포장해 주고 있고, 정육·생선·반찬 코너에서는 점원이 제품을 즉석에서 가공·손질하여 제공하고 있으니 현실의 대형마트는 법상의 대형마트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대형마트의 개념을 규정하면서 “점원의 도움이 없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다른 대규모점포의 유형인 백화점이나 전문점 등과 영업형태를 구분하기 위한 목적에서 상대적 개념으로 사용한 것이지, 점원의 도움을 조금이라도 받으면 대형마트가 아니라는 절대적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백화점이나 전문점 등에서 소비자는 고가의 전문상품을 주로 점원의 전문적인 설명에 의존하여 구매하기 때문에 대형마트는 상대적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가 구매하는 점포의 집단을 대형마트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어찌 보면 현실에서 경험하는 일반인의 상식적인 판단보다는 법문의 엄격한 해석에 치중하는 법관도 있다 보니 한번쯤 나올 수도 있는 판결이라고 쉽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일반인의 상식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법률가들의 전문적인 영역에서만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판단들이 재벌대기업과 같은 시장지배자들의 이익을 지지, 엄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면 그 사회적 폐해와 비판은 강화될 수밖에 없다. 

 

우리 판례도 법률전문가들끼리만 겨우 이해할 수 있는 도그마들을 하나씩 극복하며 일반인의 정의·형평의 법관념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리를 발전시켜 나가려 노력하고 있음은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반인의 정의·형평의 관념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판결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그러한 판결의 방향이 경제적 약자의 보호라는 법의 이념과 반대로 재벌·대기업의 재산권이나 영업권 보호에 치중하는 방향으로 나올 때 시민들의 공분이 일어난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원심판결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직원을 두어 소비자의 구매를 돕게 되면 법상의 대형마트가 아니어서 대형마트에 관한 각종 규제를 피해 있게 된다는 것인데, 어렵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정된 경제민주화 입법을 법원이 법의 조그만 허점에 대해 미세한(?) 해석을 통해 대형마트가 규제를 피해갈 수 있게 해 주는 것 아니냐는 점에서 여론의 비판을 받게 된 것이다. 

 

 

경제민주화의 헌법적 정당성 

 

이번 대법원 판결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우리 헌법상의 “경제민주화 원리”의 정당성을 천명한데 있다. 일부 보수인사들은 당위적으로 우리 헌법의 경제원리는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원리이어야 하고 재산권이나 영업의 자유는 불가침적인 헌법원리라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들을 제거하고 사회복지·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 헌법재판소 1996. 4. 25. 선고 92헌바47 결정 ).

 

이번에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우리 헌법의 경제원리는 자유경제원리를 기본원칙으로, 경제민주화 등 헌법이 직접 규정하는 목적을 위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실천원리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어느 한 쪽이 우월한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고 하였다.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진 경제규제에 관한 입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도, 이와 같은 기본원칙이 훼손되지 않고 그 실천원리가 그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경제활동의 규제는 필연적으로 그 규제를 당하는 경제주체나 그와 같은 방향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불이익과 불편함을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헌법이 지향하는 것처럼 여러 경제주체가 조화롭게 공존하고 상생하는 경제질서를 구축하고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어느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을 제한하게 되더라도 그 제한이 정당한 목적과 합리적인 수단에 의하고 있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경제주체는 이를 수인하여야 한다.”

 - 판결문 p.9-10

 

더욱이 대형마트측이 주장하는 영업의 자유는 직업선택의 자유 중 직업수행의 자유로서 위와 같은 공익적 목적에 의해 좀 더 광범위한 규제가 허용되는 분야이다( 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1헌마132 결정 ). 또한 대형마트측은 심야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규제의 효과가 확실하지도 않은데, 포퓰리즘적인 규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등을 위한 경제규제 행정 영역에서는 규제 대상인 경쟁시장이 갖는 복잡다양성과 유동성으로 인해 사전에 경제분석 등을 거쳤다하여 장래의 규제효과가 확실히 담보되기는 어렵다. 반면 규제의 시기가 늦춰져 시장구조가 일단 왜곡되면 그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그 규제의 보호대상인 중소기업자들이 중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이러한 두 측면을 고려해 보면 경제활동의 규제입법은 장래의 불확실한 규제효과에 대한 예측판단을 기초 한 규제입법 및 그에 따른 규제행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소비자의 선택권과 노동자의 건강권,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의 조화  

 

소비자의 권리는 소비자가 물품과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 거래의 상대방, 구입장소, 가격,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의 ‘자유로운 선택권’이다. 한편 그와 같은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독과점의 금지, 공정거래의 보장, 유통구조의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만일 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 규제가 실시되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보장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다양한 상권 및 유통경로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더욱 침해될 가능성도 크다. 

 

한편 이 사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제도의 보호법익인 중소상공인의 생존권도 헌법 제123조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의 하나이고, 여성근로자들이 대부분인 대형마트에서 야간근로와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근로자들의 건강권도 중요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지역경제의 균형발전, 중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호 등의 정당한 목적에 의하여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가 일부 제한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그 기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헌재 1999.7.22. 선고 98헌가5 결정 ).

 

 

통상협정은 국회의 입법활동과 법원의 판단을 구속하는가

 

WTO, FTA 등의 통상협정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를 설정하는 국제협정으로서, 그 내용 및 성질에 비추어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은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가간 분쟁해결기구에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인에 대하여는 협정의 직접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7936 판결 ). 따라서 각 협정의 개별 조항 위반을 주장하여 대형마트측이 직접 국내 법원에 해당 국가의 정부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협정위반을 처분의 독립된 취소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대형마트측은 통상법의 개별 조항에 저촉되면 바로 통상법 위반이 되는 것처럼 주장하며 국회에서의 중소상인 보호입법을 저지하는 논리로 사용해 오고 있다. 국내규제가 서비스 총수 또는 총산출량 규제에 관한 서비스교역에관한일반협정(GATS) 제16, 17조 등의 개별조항에 위반되면 바로 GATS 위반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규제가 개별조항과 충돌할 수 있다 하여 바로 통상법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GATS 제6조에 규정한 합리성, 공평성, 객관성을 상실한 것이냐의 검토에 의하여 비로소 GATS 위반여부가 판정되는 것이다. US-Gambling 사건에서도 “도박 및 내기 서비스에 대한 국내규제가 GATS 제16조의 서비스 공급제한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도 '공중도덕의 준수', '공공질서'를 위한 정당한 규제라는 점이 인정되므로 WTO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정된 바 있다. 

 

대형마트의 개설허가제나 영업시간, 영업품목 규제 등은 국내의 대규모점포나 외국의 대규모점포의 관계에서 보면, 국내외의 대규모 점포가 규제를 받는데 있어 동일한 목적과 방식의 동일한 제도에 의하여 차별 없이 규제를 받는 것이고, “외국”의 ‘대규모점포’와 국내의 중소상인의 관계에서 보면, ‘대규모점포’와 중소상인이라는 유통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가 규제의 목적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외국”기업이라는 기업의 국적이 규제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두고, 최혜국대우나 내국민과의 동등대우 조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국회도 '위헌, 통상법 위반' 시비의 굴레에서 벗어나 분발을

 

19대 국회에는 대리점보호법, 중소상공인 적합업종보호법, 복합쇼핑몰 진출규제법 등 많은 경제민주화 입법이 빛을 보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그 동안 재벌대기업들이나 이를 지지, 엄호하는 정치세력들이 경제민주화를 위한 규제입법들에 대해서 공격해 왔던 통상법 위반이나 위헌시비는 상당부분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치개혁에는 경제개혁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고대 그리스에서도 정치적인 민주주의의 황금기 앞서 시민들을 중산층으로 살려내는 피나는 경제민주화의 개혁이 있었다. 우리들은 세계사를 배우면서 그리스 동맹이 폐르시아 대제국에 맞서 승리한 후 아테네의 폐리클레스 시대의 민주주의의 황금기가 열렸던 역사만을 기억하지만, 그 이전의 시대에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시민들이 채무노예상태에 빠지고 대지주, 대부호의 경제력 집중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정치개혁가 “솔론”에 의한 경제민주화의 개혁이 있었다. 채무노예에서 벗어나 중산층이 된 시민들은 자신들의 비용으로 중갑보병으로 무장하고, 자신들이 주인인 민주주의 사회를 구하기 위해 폐르시아와 전쟁에 나서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고, 이러한 경제민주화 개혁의 토대 위에 민주주의 정치개혁은 꽃필 수 있었다. 총선국면에 접어들며 각 정당과 정치인마다 정치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결코 경제민주화의 개혁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국회가 분발할 때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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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저감 CO2 토론회 개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대학과 기업의 선도적 역할 기대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저감 CO2 토론회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10월 27일(목) 13시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 홀에서 기후변화문제 해결을 위해 대학교와 기업의 우수한 사례를 공유하고 사회적 참여를 확산시키고자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저감 CO2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저감 활동을 해온 대학교와 기업을 대상으로 준비했으며 모범적인 활동사례로 △상명대학교 ‘Green Story Project’ △홈플러스 ‘기후변화대응’ △서울환경연합 ‘기후변화와 CO2 다이어트’의 발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상명대학교는 중앙도서관 LED 전등교체(2015년), 태양광 가로등 설치(2015년) 등의 교내 환경조성과 대학에서의 생활실천사례 발표에 주력했습니다. 교직원과 학생이 교내에서 걷기를 통해 친환경적 생활을 이해하고 체득할 수 있게 만든 ‘워킹코스’, 교내식당의 음식물 낭비를 줄이고자 잔반을 남기지 않는 ‘너의 식판을 보여줘’ 캠페인 등 일상생활의 작은 변화로 CO2의 절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상명대 그린캠퍼스 사례발표

홈플러스는 2000년부터 환경친화기업을 선포하며 온실가스감축 활동으로 국내 최초의 ‘그린스토어’(2008년)와 ‘제로카본 연수원’(2011년)을 오픈해 기존 점포 대비 50%의 CO2를 절감하며 연간 480톤의 CO2를 절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홈플러스 ‘e-파란재단’을 창립하여 기후변화기금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며 기업의 선도적인 역할과 모범적인 실천사례를 통해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저감활동의 확산을 기대했습니다.

홈플러스 기후변화 대응 사례발표

서울환경연합은 시민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시작해온 ‘CO2 다이어트 활동과 ’기후변화 시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기후변화 시민의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94%가 기후변화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69%가 화석연료를 기반한 사회시스템’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 활동의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돼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환경연합 기후변화와 CO2 다이어트 사례발표

기후설문조사결과지

[보도자료] 기후변화 시민의식조사결과

이어서 토론자로 참여한 황상규 서울시 G-밸리 전기차추진단 기획실장은 “환경단체, 대학교, 기업 모두 CO2를 절감하는 정량적 목표에 한계가 있다”며 “향후 보완을 통해 실질적인 저감활동에 나서길 바란다”고 온실가스 저감활동의 구체적인 목표와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경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업모금팀장은 기업의 사회공헌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저감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환경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CO2 토론회

앞으로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토론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실천방안의 수립과 기후변화 문제의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후변화문제 해결의 주체자로서 청년들의 참여와 실천을 확산시키고, 생활속에서는 시민들과 함께 ‘CO2 1인 1톤 줄이기’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일, 2016/10/3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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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사느냐! 박근혜가 사느냐! 그 결정적 갈림길에 섰습니다.

대통령 하야! 노동자 서민을 위한 새로운 정권 창출! 11/12 민중총궐기! 마트노동자의 적극 행동으로 우리 삶의 주인으로 나섭시다!>

조합원 여러분!
연일 쏟아지는 최순실 보도로 온국민이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도대체 나라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왜 일한만큼 우리 삶은 나아지지 않는가” 더한 허탈감이 밀려오는 요즘입니다.

박근혜 정권 이후 줄곧 민생파탄, 민주주의 말살은 극한으로 치닫고, 우리 사회는 전세계 조롱거리가 되는 위기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 있었으나 진짜 대통령이 아니었고 대통령의 자격으로 수많은 연설을 했으나 자신의 말과 글이 아니었고, 국정을 명분으로 수많은 인사를 단행했으나 실질적인 인사권자가 아니었습니다.

외교관계는 물론 남북관계 마저 최순실의 손을 거치고 대통령 권력놀음에 국민의 혈세는 탕진되었고 재벌의 검은 돈이 흘러 넘쳤습니다.

재벌자본이 미르-K재단에 800억원을 선뜻 헌납한 이유가 노동개악 추진강행의 대가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재벌회장들을 청와대로 불러 미르-K재단 자금헌납을 요청했다고 하니 더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재벌은 청와대에 돈을 풀고, 그 댓가로 정부는 재벌이 원하는 노동자 죽이기 정책을 강행하고..
‘국민 42.3% 박근혜 하야해야, 박근혜 지지율 17.5% 역대 최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국정을 운영하기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고, 국민들의 분노는 하루가 다르게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들과 재벌들은 곶간에 돈을 쌓아놓고, 노동자 서민들은 날이 갈수록 등골이 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민낯입니다.
최저임금 좀 올려보재도, 돈이 없다고 동결하거나 오히려 삭감해야 한다는 게 재벌들의 답입니다. 인력이 줄어도, 뼈빠지게 일을 해서 회사가 이익이 나도, 어째 월급이 오르기는 커녕, 일자리도 불안하고 우리는 더 힘들기만 합니다.
지금 공공기관의 노동자들은 성과연봉제, 쉬운해고를 막기위해 연일 파업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동자조차도 될 수 없는 노점상 철거민들은, 용역깡패들의 폭력에 살 터전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을 쥐어짜서 낸 이익이 어디에 쓰였습니까?
정부가 각 기업에 요청하여 최순실과 그의 딸 정유라 개인을 위해 쓰이게 한 사실 하나로도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도, 참아서도 안됩니다.
뻔한 수에 가만히 앉아서 당할 정도로 우리 국민들은, 노동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노동자 서민이 사느냐. 박근혜와 재벌이 사느냐 그 결정적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다가오는 11월12일, 서울에서 20만 민중총궐기가 열립니다.
작년 민중총궐기에서는 13만명의 노동자,농민,빈민,시민들이 서울에 모여 박근혜 정부에 항의하는 목소리를 높인 바 있습니다.
경찰의 살인 물대포로 백남기 농민이 돌아가셨고, 박근혜 정부는 1년이 지난 오늘, 백남기 농민 시신을 강제로 탈취하고자 시도했으나 많은 시민들의 힘으로 강제부검시도는 무산되었습니다. 이제 국민이 대통령을 이기는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조합원 여려분
내일의 희망을 이제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나,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없습니다.
11월12일 20만 민중총궐기에 홈플러스 노동조합도 함께 행동에 나섭시다.
나와 나의 아들딸, 우리의 동료, 내가 아는 모든이를 위한 싸움입니다.
조합원들은 최대한 11월 12일 서울로 모여주십시오. 더 많은 동료들과 이야기 해주십시오.
못오시더라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일 수요일 점포 앞 피켓 실천에 함께 해주십시오.

전태일 열사의 정신, 백남기 열사의 정신, 모두가 같습니다.
노동자농민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 사람답게 사는 세상.
바로 오늘, 지금 우리의 실천 행동으로부터 만들어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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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10/3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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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시민단체, 개인정보 보호 완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예고의견서 제출

일부 조항 2008년 이전으로 후퇴하는 등 기업에 유리한 개정안에 반대
고객 모르게 개인정보 판매되는 현실 개선할 방안 선행되어야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11/2)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들 단체는 홈플러스와 롯데(우리)홈쇼핑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고객 모르게 개인정보가 판매되는 현실이 우선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런 점에서 ‘개인정보 유상 제공 여부’에 대해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였다.

 

 

그러나 개정안의 나머지 부분은 이용자 권리 보장보다 기업에 유리한 개인정보 보호 완화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였다. 


우선 ‘서비스 개선’을 이유로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기업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이용자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또 현행 동의 철회권을 처리정지 요구권으로 변경하고 거절 사유를 폭넓게 인정한 것 역시 이용자 권리에 대한 침해가 우려된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이용자의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을 뿐더러, 처리정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기업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기업에 대하여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열람 등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도록 한 현행 규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런데도 개정안은 이에 대한 시정이나 개선에 나서기보다 오히려 방법을 표시, 고지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의무를 한정한 것 역시 기업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2007년 이전의 조항으로 후퇴하는 조항이 많았다는 점도 문제이다.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이 기승을 부리자 2007년 이후 국회는 우리나라 정보통신망의 상황을 특별히 고려한 보호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몇 차례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였다. 그 가운데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ㆍ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에 한해 사전동의 예외를 인정하고, 개인정보 처리위탁시 이용자가 동의하도록 하였으며(이상 2007년), 사전동의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에 처하는 조항(2008년) 등이 도입되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위 규정들을 모두 이전으로 후퇴하였다. 서비스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사전동의의 예외로 삼고, 개인정보 처리위탁시 이용자 동의권을 박탈하였으며, 사전동의 위반에 대한 형벌 적용기준을 완화하였다.

 

국민 개인정보가 여전히 글로벌한 인터넷에 유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를 이전 기준으로 후퇴하겠다는 것은, 당시 국회의 법률 개정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꼭 그래야만 할 합리적인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기 위함에 있다고 그 취지를 설명하였으나, 실제로는 기업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을 뿐, 관련 글로벌 스탠더드는 뚜렷치 않다.

 

 

결론적으로 이 개정안은 빅데이터 시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해 이용자의 불안감이 커지는 데 부응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산업계의 이해를 우선하는 명목으로 현행 규정보다 개인정보 보호를 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단체는 반대 의견을 표하였다. 

 

<별첨> 의견서

 

 

수, 2016/11/0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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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은 참고만 하시고, 다운로드 받아 출력하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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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1/0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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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3일 14시 본사 회의실에서 2차 본교섭이 진행되었습니다.

회사측에서 경영실적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노동조합 임금요구안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측 발표는 세계와 국내경제현황과 상반기 홈플러스 실적에 관한내용이었습니다. 경제전망이 좋지않고, 대내외적 리스크, 하반기 전망이 어둡다는 얘기, 홈플러스 영업이익은 1453억을 달성했으나 차입금과 이자비용, 테스코의 자산재평가 등으로 당기순이익은 17억에 그쳤고, 역성장 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교섭진전에 도움이 크게 되지 않는 발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경영진이 대체 어떤 구체적 노력을 했는지가 없었습니다.

MBK가 공언한 1조원 가량의 투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제 이루어지거나 질 것인지,

얼마전 진행한 세일앤리스백도 반영되지 않았고, 심지어 지난달 매출조차도 포함이 안된

직원들이 이해를 도울 수 없는, 추상적인 브리핑이였습니다.

현재 경기가 어렵다는 상황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수입니다.

직원들은 궁금합니다.

소비심리는 다소 나아지고 있다는데, 인시도 그렇게 줄여가면서 일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지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죽자고 일해도 계속 마이너스라는데 일할 의욕이 더 높아질까요?

또한 회사는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계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임팩트가 어마어마 할 것이라고 미리 이야기 합니다.

김기완 위원장은 임팩트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쓸데없는 숫자놀음일뿐이다. 노동조합이 회사실정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요구를 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쓰일 뿐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워낙 저임금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활임금을 보장하자고만해도 인상퍼센테이지가 높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대기업이라고 하는 홈플러스의 임금실상에 충격을 받는 기자들도 많습니다.

생계를 절반이상 책임지는 사원들이 대다수이고, 평생직장으로 삼고 계신분들이 많은데 150만원도 안되는 이 저임금 상황을 언제쯤 어떻게 개선할 것입니까?

노동조합은 정녕 회사가 개선의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진지하게 임해야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회사는 자료를 공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녕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합당한 이유라면 노동조합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어렵고, 성장전망이 어둡다. 노동조합의 요구는 돈이 많이 든다. 힘들다>

이 앵무새 같은 패턴은 결코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차기교섭에서 회사는 노동조합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 다시 답을 하기로 했습니다.

차기교섭은 11/10 목요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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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1/0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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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7일과 14일에 열린 비식품 부서/신선 부서 워크샵에서 발표된 모범사례와 토론 시간에 나온  내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워크샵에 참가한 조합원 뿐만 아니라 미 참석 조합원도 빠짐 없이 공유바랍니다.

워크샵 내용과 관련 부서원과 함께 열띤 토론 진행을 바라며 우리 손으로 맘 편히, 몸 편히 일하는 현장을 만들기 위한 행동을 시작하길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내용확인이 됩니다.

다운로드<2016년 비식품/신선 부서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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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1/1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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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노동조합 긴급 시국성명]

 

국민혁명이 시작되었다!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으로 걸어나가자!

 

1112일 민중총궐기에 100만이 넘는 민중들이 광장으로 나왔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생기고, 역사상 가장 많은 민중들이 항쟁의 거리, 혁명의 거리로 나온 것이다.

100만 민중이 거리로 나와 외치는 구호는 다양하지만, 그 내용의 핵심은 “박근혜 즉각 퇴진”, “박근혜와 부역자들 구속 처벌”, “새누리당을 배제한 민주적 국민내각”이다.

또한 광장에 나온 민중들은 “이번에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는 확고한 결심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싸움은 박근혜가 물러나고, 구속처벌 되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질 때 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제 국민혁명은 시작되었다.

청산되지 못한 친일세력이 권력에 빌붙어 이 나라를 지배하고, 민중을 착취하며 개,돼지로 여겨왔다. 재벌대기업, 수구언론, 보수정당, 관료집단과 전문가들이 기득권동맹을 이루고,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권력을 휘둘러 왔다.

박근혜를 버리고 새판짜기에 골몰하고 있는 썩어빠진 기득권동맹의 민낯이 매일 뉴스로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있다.

박근혜-최태민-최순실 관계를 몰랐다고 이야기 하는 기득권자들은 거짓말쟁이거나 무능함으로 위장하는 자들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은 새누리당이고, 재벌대기업이고, 수구언론과 관료집단이다.

광장에 나온 국민들이 썩어빠진 기득권세력들을 심판할 것이다.

 

국민혁명의 주인공은 노동자와 민중의 뜻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다.

광장의 민심을 저울질하고, 자기 잇속을 앞세우며 계산기를 두드리는 야당이나 대선후보가 있다면 모두 버림받을 것이다.

모든 야당과 대선후보들을 즉각 박근혜퇴진 비상국민행동에 동참해야 한다.

“박근혜 즉각 퇴진”을 당론으로 정하고, “광장으로 나온 국민들의 뜻대로 정국수습책을 마련해 가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민중총궐기를 통해 광장으로 나온 노동자,농민,도시빈민과 시민단체 뿐만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양심세력과 정치세력이 힘을 모아 [박근혜퇴진 비상국민행동]으로 힘을 모으고 있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이 투쟁을 선도해왔고, 이제 모든 국민들과 함께 [박근혜퇴진 비상국민행동]이 항쟁지도부가 되고, 국민혁명의 지도부가 될 것이다.

국민혁명의 주인공들이 박근혜를 퇴진시킬 것이다.

국민혁명의 주인공들이 새누리당과 부역자들을 배제한 민주적 국민내각을 꾸리고, 새로운 권력을 세워나갈 것이다.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으로 걸어나가자.

1979년 10.16 부마항쟁 열흘뒤 10.26 총성으로 박정희 독재가 끝났다.

1987년 6.10 항쟁 19일 뒤 6.29 선언으로 독재정권이 항복선언을 했다.

2016년 11.12일 100만 민중총궐기도 그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다.

87년 6월항쟁 이후 연이어 터진 7,8,9월 노동자대투쟁으로 이땅에 수천개의 민주노조가 만들어지고, 노동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87년 7,8,9월 노동자대투쟁에서 만들어진 민주노조들이 오늘날 민주노총의 주역이 되었다.

2016년 박근혜퇴진 국민혁명은 곧바로 노동자대투쟁으로 이어질 것이다.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할 권리를 선언하고, 터져나올 것이다.

먹고 살기도 힘든 최저임금, 비정규직의 굴레, 불안한 일자리와 성과연봉제의 굴레를 깨뜨리고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향해 나설 것이다.

지금 시작된 국민혁명은 노동이 존중받는 민주공화국 건설로 나아갈 것이다.

조직된 노동자인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선언하고, 박근혜퇴진으로 불붙은 국민혁명의 맨 앞장에 설 것이다.

우리 홈플러스노동자들도 국민혁명에 동참해서, 노동이 존중받는 민주공화국 건설에 함께 나설 것이다.

 

2016년 11월 14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홈플러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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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1/1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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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마트 영업시간 줄이고 의무휴무일 늘려야” 법 개정안 발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중소영세상인 생존권 보장해야”

▲[출처=김종훈 의원실]

유통업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영세상인의 상생화합을 위해 대형유통기업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일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종훈(무소속·울산 동구)의원은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법률안’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법안은 김부겸, 노회찬, 심상정, 우원식, 윤소하, 윤종오, 이정미, 정동영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망을 피한 재벌유통기업의 무분별한 진출과 날로 심각해지는 경기침체로 유통서비스노동자의 건강권과 중소영세상인의 생존권이 대단히 위협받고 있다”며 “이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도입한 현행 ‘유통산업법’의 입법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12시간으로 확대하고, 현재 월 2일인 의무휴업일을 매주 1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아울러 현행법에 규정되지 않은 백화점과 시내면세점의 영업시간 제한(오후 8시~오전 9시), 공항면세점 영업시간 제한(오후 9시30분~오전 7시), 백화점과 시내면세점의 의무휴업 도입(백화점 매주 1일, 시내면세점 매월 1일)이 포함됐다.
별다른 규제가 없어 오후 8시였던 폐점 시간이 9시가 되는 백화점이 생겨나고 있으며, 새벽 2시까지 영업이 진행되는 시내 면세점이 생겨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장시간 노동으로 건강권과 일·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협받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경제난에 한탄하는 중소영세상인들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라며 “20대 국회에서 적극 논의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박정만 민변 민생위원회 변호사는 재벌유통대기업 대규모점포의 규제 필요성과, 재벌유통기업이 독과점하고 있는 유통시장의 변화 필요성 등을 역설했다. 또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을 비롯해 대형마트 노동자대표가 법 개정에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위원회 공동 주최로 진행됐다.

박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기사주소 :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69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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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1/2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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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시내면세점도 영업시간 제한될까

김종훈 의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늘리고, 백화점·면세점 규제

구태우  |  [email protected]

매주 일요일 대형마트와 백화점 문을 닫도록 하고 시내면세점에는 월 1회 의무휴업일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종훈 무소속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서비스연맹·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과 함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을 늘리고 백화점·시내면세점의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대형마트는 자정 이전에 폐점하고 다음날 오전 10시 이후에 영업을 개시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 종료시간을 자정에서 오후 10시로 두 시간 앞당겼다. 의무 휴점일도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에서 매주 일요일로 늘렸다.

현행법에서 영업시간을 제한받지 않는 백화점과 시내면세점은 새로 규제를 신설했다. 개정안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영업을 제한했다. 백화점은 매주 1회, 시내면세점은 매월 1회 문을 닫도록 했다. 설날과 추석 당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김종훈 의원은 “백화점과 시내면세점 영업시간을 제한하지 않아 매장 사정에 따라 제각각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세계백화점 스타필드 하남점은 오후 9시까지 영업하고, 현대백화점 U-PLEX 신촌점은 오후 10시까지 영업하는 식이다. 두타면세점은 새벽 2시까지 영업한다.

김 의원은 “영업이익에 눈먼 재벌 유통기업들은 노동자들의 생활과 건강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영업시간을 늘리고 있다”며 “유통서비스 노동자들이 쉴 수 있도록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영업시간을 규제하고 의무휴업일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종 서비스연맹 정책실장은 “대형마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법안 통과로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받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원주소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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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1/2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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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서비스노동자 건강권과 중소영세상인 생존권 보장을 위해

<재벌유통기업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일제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1. 무소속 김종훈 의원이 유통서비스노동자 건강권과 중소영세상인 생존권 보장을 위해 재벌유통기업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일제 확대를 위한「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위원회와 공동 주최로 진행되었으며, 마트 노동자, 면세점 노동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 공동발의 참가자: 김부겸, 노회찬, 심상정, 우원식, 윤소하, 윤종오, 이정미, 정동영 의원

 

  1. 법망을 피한 재벌유통기업의 무분별한 진출과 날로 심각해지는 경기침체로 인해, 유통서비스노동자의 건강권 보장과 중소영세상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도입한 「유통산업법」의 입법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1.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확대(20:00~10:00)하고, 의무휴업일을 월 2일에서 매주 1일로 변경하도록 했다. 그와 함께 현행법에서 빠져있는 백화점과 시내면세점의 영업시간 제한(20:00~09:00), 공항면세점 영업시간 제한(21:30~07:00), 백화점과 시내면세점의 의무휴업 도입(백화점 매주 1일, 시내면세점 매월 1일)의 내용을 담았다. 규제법이 마련되지 않음으로 해서, 오후 8시였던 폐점 시간이 9시가 되는 백화점이 늘어나고 있고, 새벽 2시까지 영업이 진행되는 시내면세점이 생겨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1. 김 의원은 “이 개정안은 장시간 노동으로 건강권과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협받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경제난에 한탄하는 중소영세상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법”이라며 “20대 국회에서 적극 논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1. 한 편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이동주 정책실장, 홈플러스 권혜선 부위원장이 참여하여 법 개정에 대한 지지를 밝혔으며, 민변 민생위원회 박정만 변호사가 참여하여, 재벌유통대기업이 전략적으로 출점 확장하고 있는 ‘초대규모 복합 쇼핑몰의 규제법’ 또한 적극 입법되어 재벌유통기업이 독과점하고 있는 유통시장을 바꾸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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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1/2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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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점점 겨울날씨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11월21일~23일 노동조합은 대전충청권과 전북지역의 점포들을 다녔습니다.

천안점, 대전둔산점, 대전가오점, 세종점, 익산점을 방문했습니다.

현재 임금교섭 진행내용을 전달드렸고, 힘을 합쳐서 함께 바꿔보자! 에 많은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홈플러슨 노동조합은 여전히 어려운 근무환경, 부족한 인시에 고통받는 동료들을 향해 열려있습니다.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회사는 알아서 대우해 준 적 없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조합의 역사는 모든 노동자들이  더 편하고, 안전하게 일하고, 회사가 해주지 않는 직원들의 처우를 정상화하는과정으로 싸워오며 달려온 역사입니다.

부족함은 있었을지언정, 이 방향과 길에 언제나 정방향으로 전진해왔던 역사입니다.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비가오나 눈이오나 언제나 묵묵히 갈 길을 가겠습니다.

 

매년 열리는 임금교섭과 단체협약을 기본으로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

재벌들도 공범이다. 최저임금 1만원, 사회적 임금, 복지인상.

박근혜의 노동개악 성과연봉제 분쇄.

통상임금을 바로잡기 위한 소송,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사업장을 넘어서, 노동자를 쥐어짜기만 하는 법과 제도를 바꾸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현장의 정당한 노동과, 노력, 진짜 업무능력이 평가받지 못하고,

편법과 허위보고로 승진하는 시스템을 바꿀 것입니다.

 

이 모든것은 노동조합으로의 단결만이 더 빠른속도로 보장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단결을 저해하는 그 어떤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행위들을 단호하게 짓부수고

노동조합으로 더 크게 뭉칩시다!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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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1/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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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박근혜를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결국 노동자가 나서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최순실-박근혜 게이트가 터지고 지난 11월초부터 약 3주간 정세에 대응하여 실천을 벌여왔습니다.

 

우선 전국 동시다발로 점포앞에서 시민들에게 촛불참여를 호소하는 1인시위를 벌였습니다. 간부들뿐만 아니라, 조합원들도 함께 참여하여 시국에 대한 답답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특보, 소식지 등을 통해서 5분미팅을 진행하며, 현재 노동자들이 어떻게 나서야 하는지 다른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또한 정신없이 일하느라 제대로 챙겨보지 못했을 법한, 실시간 뉴스들을 카톡방을 통해서 공유하며 퍼트리기도 했습니다.

 

게시판에서는 직원들의 스티커설문을 받기도 했고, 식당 등에서 가판을 차리고 받기 시작한 마트노동자 시국선언은 짧은기간내 2000명 가까운 서명을 받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혹은 서울에서 집중적으로 열리는 민중총궐기, 촛불집회도 근무를 병행하는 과정에서도 뜨겁게 참가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이런 헌신적인 조합원들의활동들이 있었기에 국민들의 참여와 투쟁열기가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박근혜는 버티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와 최후결전을 준비하기 위해 11월30일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한상균위원장은 최근 검찰로부터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천만 노동자의 노예화를 막기위해 싸운 한상균위원장은 조합원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감옥으로 가야할 것은 바로 박근혜입니다.

 

지금까지의 활동을 디딤돌삼아 더 큰 각오로 다음 행동에 나섭시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으로 세상을 멈춰야 박근혜를 끝장낼 수 있습니다.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다음단계의 행동으로 전조합원 뱃지달기, 현수막운동 등을 함께 펼치며, 점포 앞 집회 등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트노동자의 미래를 위해 홈플러스도 함께 총파업을 준비해나갑시다. 이미 국민들은 승리하고 있습니다.

11월26일 2백만촛불, 11월30일 총파업.

전체 국민을 믿고 승리를 향해 힘차게 전진합시다! 투쟁!

The post [비상시국 1차활동 보고] 모범적으로 실천활동에 나선 조합원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월, 2016/11/2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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