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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판결을 통해 확인된 "경제민주화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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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판결을 통해 확인된 "경제민주화의 정당성"

익명 (미확인) | 화, 2015/12/22- 14:19

최근 대법원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나 이 사안은 1심 법원에서는 지자체 측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에서는 대형마트가 승소해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고, 찬반토론도 치열해 대법원이 판결 전 공개변론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번 판결비평에서는 대법원이 그간 소송에서 쟁점이 되었던 대형마트의 범위, 영업제한처분이 국제협정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 등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헌법상 ‘경제민주화 원리’의 정당성을 천명한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함께 그 의미를 되짚어보며 읽어볼까요?

 

>> 대형마트 영업제한 처분 항소심 판결비평 보러가기 
 



[광장에 나온 판결] 대형마트 영업제한 처분 적법 대법원 판결

판결을 통해 확인된 “경제민주화의 정당성”

 


대법원 2015.11.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주심) 김신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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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신유자유주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중소상공인의 생존권 위협

 

김영삼 정부 이래 소위 “Global Standard”라는 영미식의 규제완화, 작은정부, 민영화 등의 신자유주의적 국정운영기조는 중소상인이 영위해 오던 유통산업 분야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김영삼 정부에서 시작되어 김대중 정부에서 점진적으로 완결된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가 폐지되자, 재벌․대기업이 도·소매업, 빵집, 문구․공구, 식자재공급 등 중소상인이 영위하던 적합업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였다. 또한 대규모점포의 진출규제가 허가제에서 2002년 등록제로 완화되면서 대형마트가 중소도시와 대도시에 진출하여 2008년경에는 포화상태가 되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대형마트들이 동네슈퍼들의 사업영역이던 골목상권을 노리고 소위 SSM(Super Supermarket)이라는 형태로 진출하자 유통업에 종사하던 많은 중소상인들이 생존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제는 18대 국회의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입법으로 대형마트의 진출규제를 목표로 한 것이었으나 이러한 WTO, FTA 등의 통상법과 헌법에 위반된다는 시비로 5-6년여의 시간을 끌다 타협책으로 겨우 입법화 된 것이었다. 그런데도 재벌 대형마트들이 이러한 타협적 제도의 시행조차 문제를 삼으며 소송을 제기하니 재벌의 지나친 탐욕에 대해서 해도 너무한다는 비판 여론도 비등하게 되었다. 국회에서 대형마트 진출규제와 같은 경제민주화 입법논의가 있을 때마다 재벌대기업들과 일부 국회의원들은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해 ‘위헌이다’, ‘통상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반복해 오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15년 11월 19일, 중소상인의 생존권과 유통산업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대형마트에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휴일에 2번 의무 휴업하도록 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하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면서 더 나아가 사법부의 판결을 통하여 경제민주화 입법의 정당성을 확인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현실의 대형마트는 법상의 대형마트가 아니라는 판결

 

이 사건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 2014.12.12. 선고 2013누29294)이 일반시민들의 공분을 사게 되었던 것은 “현실의 대형마트는 법상의 대형마트가 아니다”라는 다소 황당한(?) 판결내용 때문이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는 대형마트는 “...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이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원심판결은 “점원의 도움이 없이”라는 문구에 주목하여,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대형마트의 과일, 채소 코너에서는 점원이 제품의 양을 덜거나 계량하여 포장해 주고 있고, 정육·생선·반찬 코너에서는 점원이 제품을 즉석에서 가공·손질하여 제공하고 있으니 현실의 대형마트는 법상의 대형마트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대형마트의 개념을 규정하면서 “점원의 도움이 없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다른 대규모점포의 유형인 백화점이나 전문점 등과 영업형태를 구분하기 위한 목적에서 상대적 개념으로 사용한 것이지, 점원의 도움을 조금이라도 받으면 대형마트가 아니라는 절대적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백화점이나 전문점 등에서 소비자는 고가의 전문상품을 주로 점원의 전문적인 설명에 의존하여 구매하기 때문에 대형마트는 상대적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가 구매하는 점포의 집단을 대형마트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어찌 보면 현실에서 경험하는 일반인의 상식적인 판단보다는 법문의 엄격한 해석에 치중하는 법관도 있다 보니 한번쯤 나올 수도 있는 판결이라고 쉽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일반인의 상식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법률가들의 전문적인 영역에서만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판단들이 재벌대기업과 같은 시장지배자들의 이익을 지지, 엄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면 그 사회적 폐해와 비판은 강화될 수밖에 없다. 

 

우리 판례도 법률전문가들끼리만 겨우 이해할 수 있는 도그마들을 하나씩 극복하며 일반인의 정의·형평의 법관념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리를 발전시켜 나가려 노력하고 있음은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반인의 정의·형평의 관념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판결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그러한 판결의 방향이 경제적 약자의 보호라는 법의 이념과 반대로 재벌·대기업의 재산권이나 영업권 보호에 치중하는 방향으로 나올 때 시민들의 공분이 일어난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원심판결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직원을 두어 소비자의 구매를 돕게 되면 법상의 대형마트가 아니어서 대형마트에 관한 각종 규제를 피해 있게 된다는 것인데, 어렵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정된 경제민주화 입법을 법원이 법의 조그만 허점에 대해 미세한(?) 해석을 통해 대형마트가 규제를 피해갈 수 있게 해 주는 것 아니냐는 점에서 여론의 비판을 받게 된 것이다. 

 

 

경제민주화의 헌법적 정당성 

 

이번 대법원 판결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우리 헌법상의 “경제민주화 원리”의 정당성을 천명한데 있다. 일부 보수인사들은 당위적으로 우리 헌법의 경제원리는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원리이어야 하고 재산권이나 영업의 자유는 불가침적인 헌법원리라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들을 제거하고 사회복지·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 헌법재판소 1996. 4. 25. 선고 92헌바47 결정 ).

 

이번에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우리 헌법의 경제원리는 자유경제원리를 기본원칙으로, 경제민주화 등 헌법이 직접 규정하는 목적을 위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실천원리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어느 한 쪽이 우월한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고 하였다.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진 경제규제에 관한 입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도, 이와 같은 기본원칙이 훼손되지 않고 그 실천원리가 그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경제활동의 규제는 필연적으로 그 규제를 당하는 경제주체나 그와 같은 방향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불이익과 불편함을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헌법이 지향하는 것처럼 여러 경제주체가 조화롭게 공존하고 상생하는 경제질서를 구축하고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어느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을 제한하게 되더라도 그 제한이 정당한 목적과 합리적인 수단에 의하고 있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경제주체는 이를 수인하여야 한다.”

 - 판결문 p.9-10

 

더욱이 대형마트측이 주장하는 영업의 자유는 직업선택의 자유 중 직업수행의 자유로서 위와 같은 공익적 목적에 의해 좀 더 광범위한 규제가 허용되는 분야이다( 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1헌마132 결정 ). 또한 대형마트측은 심야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규제의 효과가 확실하지도 않은데, 포퓰리즘적인 규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등을 위한 경제규제 행정 영역에서는 규제 대상인 경쟁시장이 갖는 복잡다양성과 유동성으로 인해 사전에 경제분석 등을 거쳤다하여 장래의 규제효과가 확실히 담보되기는 어렵다. 반면 규제의 시기가 늦춰져 시장구조가 일단 왜곡되면 그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그 규제의 보호대상인 중소기업자들이 중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이러한 두 측면을 고려해 보면 경제활동의 규제입법은 장래의 불확실한 규제효과에 대한 예측판단을 기초 한 규제입법 및 그에 따른 규제행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소비자의 선택권과 노동자의 건강권,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의 조화  

 

소비자의 권리는 소비자가 물품과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 거래의 상대방, 구입장소, 가격,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의 ‘자유로운 선택권’이다. 한편 그와 같은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독과점의 금지, 공정거래의 보장, 유통구조의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만일 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 규제가 실시되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보장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다양한 상권 및 유통경로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더욱 침해될 가능성도 크다. 

 

한편 이 사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제도의 보호법익인 중소상공인의 생존권도 헌법 제123조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의 하나이고, 여성근로자들이 대부분인 대형마트에서 야간근로와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근로자들의 건강권도 중요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지역경제의 균형발전, 중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호 등의 정당한 목적에 의하여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가 일부 제한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그 기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헌재 1999.7.22. 선고 98헌가5 결정 ).

 

 

통상협정은 국회의 입법활동과 법원의 판단을 구속하는가

 

WTO, FTA 등의 통상협정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를 설정하는 국제협정으로서, 그 내용 및 성질에 비추어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은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가간 분쟁해결기구에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인에 대하여는 협정의 직접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7936 판결 ). 따라서 각 협정의 개별 조항 위반을 주장하여 대형마트측이 직접 국내 법원에 해당 국가의 정부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협정위반을 처분의 독립된 취소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대형마트측은 통상법의 개별 조항에 저촉되면 바로 통상법 위반이 되는 것처럼 주장하며 국회에서의 중소상인 보호입법을 저지하는 논리로 사용해 오고 있다. 국내규제가 서비스 총수 또는 총산출량 규제에 관한 서비스교역에관한일반협정(GATS) 제16, 17조 등의 개별조항에 위반되면 바로 GATS 위반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규제가 개별조항과 충돌할 수 있다 하여 바로 통상법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GATS 제6조에 규정한 합리성, 공평성, 객관성을 상실한 것이냐의 검토에 의하여 비로소 GATS 위반여부가 판정되는 것이다. US-Gambling 사건에서도 “도박 및 내기 서비스에 대한 국내규제가 GATS 제16조의 서비스 공급제한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도 '공중도덕의 준수', '공공질서'를 위한 정당한 규제라는 점이 인정되므로 WTO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정된 바 있다. 

 

대형마트의 개설허가제나 영업시간, 영업품목 규제 등은 국내의 대규모점포나 외국의 대규모점포의 관계에서 보면, 국내외의 대규모 점포가 규제를 받는데 있어 동일한 목적과 방식의 동일한 제도에 의하여 차별 없이 규제를 받는 것이고, “외국”의 ‘대규모점포’와 국내의 중소상인의 관계에서 보면, ‘대규모점포’와 중소상인이라는 유통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가 규제의 목적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외국”기업이라는 기업의 국적이 규제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두고, 최혜국대우나 내국민과의 동등대우 조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국회도 '위헌, 통상법 위반' 시비의 굴레에서 벗어나 분발을

 

19대 국회에는 대리점보호법, 중소상공인 적합업종보호법, 복합쇼핑몰 진출규제법 등 많은 경제민주화 입법이 빛을 보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그 동안 재벌대기업들이나 이를 지지, 엄호하는 정치세력들이 경제민주화를 위한 규제입법들에 대해서 공격해 왔던 통상법 위반이나 위헌시비는 상당부분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치개혁에는 경제개혁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고대 그리스에서도 정치적인 민주주의의 황금기 앞서 시민들을 중산층으로 살려내는 피나는 경제민주화의 개혁이 있었다. 우리들은 세계사를 배우면서 그리스 동맹이 폐르시아 대제국에 맞서 승리한 후 아테네의 폐리클레스 시대의 민주주의의 황금기가 열렸던 역사만을 기억하지만, 그 이전의 시대에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시민들이 채무노예상태에 빠지고 대지주, 대부호의 경제력 집중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정치개혁가 “솔론”에 의한 경제민주화의 개혁이 있었다. 채무노예에서 벗어나 중산층이 된 시민들은 자신들의 비용으로 중갑보병으로 무장하고, 자신들이 주인인 민주주의 사회를 구하기 위해 폐르시아와 전쟁에 나서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고, 이러한 경제민주화 개혁의 토대 위에 민주주의 정치개혁은 꽃필 수 있었다. 총선국면에 접어들며 각 정당과 정치인마다 정치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결코 경제민주화의 개혁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국회가 분발할 때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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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임금교섭 요구!

노동조합은 지난 9월 30일, 2017년 1월 부터 받는 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임금교섭을 회사에 요구 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노동조합의 임금교섭요청사실을 알리는 임금교섭공고문을 7일간 회사 게시판에 공고하게 됩니다.

이후 회사 측의 별다른 이의가 없거나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없는 경우 회사는 홈플러스 노동조합과 임금교섭 진행 한다는 교섭단체 확정 내용을 5일간 게시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마치고 나면 노사 양측은 10월 3째 주에 상견례를 진행할 예정이며 그 다음 주에 본 교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임금교섭이 시작됩니다.

홈플러스 전 직원의 요구를 담을 것입니다!

본격적인 임금교섭이 진행되기 전까지 노동조합은 조합원뿐만 아니라 홈플러스 전 구성원들의 요구를 담기위한 사업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진행하여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요구안을 마련하여 회사에 요구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앞으로도 조합원과 비조합원, 담당과 FT등을 나눠서 관리하려는 회사와는 달리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기치로 홈플러스 전 구성원들의 권리와 요구가 보장 받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임금교섭이 홈플러스 전 구성원들의 요구가 실현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으로 힘을 모읍시다! 우리가 모일수록 우리가 얻는 권리와 요구의 양과 질이 달라집니다.

The post 2017년도 임금교섭 시작을 위한 공문 발송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화, 2016/10/0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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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와 홈플러스의 옥시 제품 철수를 환영한다!
- 이제 시작이다. 옥시 불매운동 시즌2를 준비하자! -

롯데마트와 홈플러스가 전국 매장에서 옥시 제품 철수를 결정했다. 확인 결과 청주지역 롯데마트(3개), 홈플러스(4개) 등 7개 전 지점에서 6월 15일~17일 사이에 모든 옥시 제품을 철수했다.

2016년 4월 25일 옥시 불매운동이 시작됐다. 옥시 불매운동은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금새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하지만 불매운동을 함께하겠다고 했던 대형마트는 신규발주만 하지 않고 기존 제품을 팔겠다는 꼼수를 부렸다. 대형마트에서는 옥시 제품이 버젓이 팔렸고 이에 대한 항의활동이 전국적으로 진행됐다. 청주에서도 지난 5월 9일 옥시 불매운동을 시작으로 청주지역 대형마트의 옥시제품 판매현황 조사 발표, 집중캠페인, 1인시위, 1805인 소비자선언, 집중 피켓시위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결국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의 옥시 철수는 전국 각지에서 땀흘린 피해자 가족,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다. 풀어야할 문제가 너무 많다.
이마트 등 다른 대형마트도 옥시 제품 철수에 동참하게 해야 한다. 또한 매장에서 옥시 제품을 철수한 것과는 별개로 가습기 살균제 PB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에 대한 조사는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현재 검찰은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옥시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을 사용하여 50여명 이상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애경, SK케미컬, 이마트 등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고 6월 중에 수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수사는 기한과 범위를 정해서 수사할 사안이 아니다. 애경, SK케미컬, 이마트 등에 대한 조사와 가습기 살균제 판매를 허가해준 정부의 책임 규명 등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되도록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폐질환과의 연관성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옥시 피해 구제법 제정과 또 다른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예방할 수 있는 옥시 예방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충북지역 32개 소비자, 여성, 생협, 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고 예방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함께 해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연대기구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옥시 불매운동, 집중피켓시위,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을 알리는 활동 뿐 아니라 옥시 예방법 제정 활동, 유해화학물질 감시활동 등 지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2016년 6월 20일

가톨릭농민회 청주교구연합회, 경제민주화를위한 동행, (사)두꺼비친구들, (사)사람과경제, 생태교육연구소‘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제천환경운동연합,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아이쿱생협,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YWCA아이쿱생협,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교협, (사)충북민예총,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사)풀꿈환경재단,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청주지부, 한살림청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충주제천소비자생활협동조합, 행동하는복지연합, 흥사단 충북지부 등 32개 단체

 

수, 2016/10/0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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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공연을 알려야 할지 . 어떻게 해야 할까요.”

“뮤지컬 너무 감동이라서 여기저기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나더라구요. 옛날 생각도 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스토리도 배우들 연기도 너무 좋았어요. 조합원들이 같이 보니 뭉클하고 뿌듯하고 벅찼습니다.”

“지금도 노래소리 귀에 남아 있고, 그 대사들이 뇌리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우리 지점의 상황과 너무 비슷해서 분노하다가, 노조 생긴 이후의 변화를 생각하니 좀 더 분발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노동조합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 얼마나 큰 힘인지 다시 한번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듯 감정이입이 되었습니다. 화장 지워질까 눈물참느라 힘들었어요.”

“공연 못 본 지부 동료들이 꼭 보았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마트직원의 애환이 다 압축되어있어 공감이 크고 리얼 그 자체여서 아주 좋았습니다!”

“더도 덜도 아닌 우리들의 이야기라 지금도 가슴이 찡하게 아려옵니다.”

“3년전 우리 매장 모습과 어찌그리 흡사한지, 우리에게 노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한시간이 언제 지나가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우리에게 이렇게 든든한 우산이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구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우리의 마음을 잘 알아줄까? 감사합니다.”

“예전에 노조지부 없었을 때 생각나면서 공감이 백배. 눈물이 왈칵.”

“캐릭터 한분 한분 너무나 잘 살린, 그래서 더욱 마트 현실을 정확히 구현해낸 뮤지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건이 고조되는 부분에서는 마치 제가 그 상황에 놓여있는 것처럼 가슴이 미여지는 통증을 느껴 많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완전공감! 부평 지하 냄새나는 건물에서 노조 가입서 썼던 기억이 다시금 생각나네요. 고맙습니다.”

“비록 한시간이었지만, 우리 지점에서 일했던 3-4년동안의 모든 일이 함축되어 있었습니다. 노조란 오늘같이 비오는 날씨에 없어서는 안 될 큰 우산과도 같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노조 만들고 처음 파업하던 때가 생각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에 와 닿아 무대에 올라갈뻔 했습니다. 배우들의 연기가 너무도 우리의 인생을 잘 표현했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조합원들 모두 눈물을 참으며, 분노를 참으며, 뮤지컬이 아니라 잘 닦여진 거울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투명인간> 뮤지컬을 본 조합원들의 이야기이다.

하나같이 우리의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다.

 

하루에도 서비스업 노동자들을 수도없이 마주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들도 누군가의 아들딸이며, 어머니이고, 아버지이다.

노동이 없이는 이 세상 어느것도 존재할 수 없고, 노동자에 대한 존중 없이는 다른 미래도 없다.

감정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은 바로 내 삶을 바꾸는 무기이자, 인간선언이다.

 

극작가분께서 대본을 마련하기 위해 몇주몇날을 조합원들과 인터뷰도 하고 고민으로 밤을 지세웠다.

복잡한 마트안의 고용관계. 고객,상사와의 감정노동, 노조지부의 유무로 발생하는 차이,

마트 안 수많은 개인들의 역사와 세월들을 어찌 몇마디 말로 다 전달할 수 있으랴.

그것도 1시간내외의 극을 통해 공감을 얻기는 쉬운일이 아니였다.

 

노동조합은 그냥 필요한 사실관계만을 전달해 줄 뿐이였다.

그럼에도 작가, 배우들과 스태프들은 쪽잠을 자며 모든것을 바쳐 몰입하였고, 마침내 보여주었다.

서로를 믿었고, 이야기가 주는 진정성의 힘이였다. 사람중심의 힘이였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조합원에 의한, 조합원을 위한 작품이 완성된것이다.

 

문화공연이 주는 영향은 컸다.

한 주간에도 오락가락하는 오전,오후근무.

DIDA가 있기전에는 정기적인 휴일도 없었다.

좀처럼 시간을 내서 가족들과의 약속, 흔한 영화 한편 쉽게 즐길 엄두가 안났던 우리 조합원들이다.

그러나 우리이야기를 담은 이 공연을 통해서 많은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

우리는 노조가 있기 전을 생각했고, 또 현재를 떠올렸다.

그리고 함께 노래부르며 미래를 만들어갈 힘도 얻었다.

 

뮤지컬 <투명인간>은 영원한 노동자들의 화두인 <연대와 투쟁>을 담아,

감정노동자의 삶에 천착하여 만든 작품이다.

<투명인간>은 노동존중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길에서

노동자와 함께 제작하고, 노동자를 대상으로 공연한 극으로서 아주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시대가 주는 노동자 억압과 천시로 인한 감정들이야 어느 누구라고 다르겠는가.

그렇기에 힘겨운 오늘을 살아가는 그 어떤 노동자들이 봐도 좋은 공연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보고, 노동을 담은 더 다양한 극들이 많이 제작되어야 한다.

마트노동조합에서부터 그렇게 만들어 나갈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노동자들이 세상의 주인으로 서게하는 유력한 방도라 생각한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런 순간들을 소회하는 작품도 함께 보게 될 것이라 기대해본다.

다시 한 번 고생하신 공연제작 및 연기에 참여하신 모든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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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못보신 분들은 10/20~10/23

서울 성북구 미아리고개예술극장에서 재상영을 하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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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0/0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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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기간제법 과태료 피하려고 근로계약서 위조” vs 이마트 “노조의 억측”

이마트가 단시간근로자(파트타이머)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 파트타이머는 근로계약서가 바뀐 사실을 몰랐다. 변경된 근로계약서에는 본인 전자서명까지 기재돼 있었다. 근로계약서를 노동자 동의 없이 임의로 바꿔 행사한 자는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의거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9일 <매일노동뉴스>는 이마트노조(위원장 전수찬)로부터 임의로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입수했다. 노조는 “이마트는 파트타이머의 전자서명까지 이용하고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변경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마트는 “노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해당 직원이 근로계약서 양식이 변경되는 설명을 들은 뒤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로계약서 몰래 바꾸고 서명까지 기재?

이마트 A점포에서 파트타이머로 일하는 김선주(가명)씨는 올해 8월 이마트의 사내 인사정보시스템에 접속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과 휴무일이 표와 함께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씨가 올해 2월 회사와 맺은 근로계약서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은 32.5시간으로 하고, 근로일과 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고만 적혀 있었다.

그런데 바뀐 근로계약서의 표에는 시업시간(오전 10시)과 종업시간(16시30분)이 명시돼 있었다. 비번인 월요일과 화요일은 공란이었다. 김씨는 이날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처음 봤는데, 서명란에 본인 서명까지 담겨 있었다. 그는 “근로계약서가 바뀐 줄도 몰랐는데 서명까지 돼 있어 기분이 안 좋았다”며 “근로계약서 내용이 변경되면 미리 알려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노조는 이마트가 파트타이머 몰래 근로계약서 내용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마트 직원들은 인사정보시스템에 접속해 근로계약을 변경하거나 갱신한다. 직원 ID와 비밀번호을 입력해 로그인을 한 뒤 ‘동의’ 버튼을 눌러야 한다. 그런데 회사측은 근로계약서 일부 변경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 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근로계약서가 변경됐고 전자서명까지 날인된 것이다.

“사문서 위조했다” vs “직원 ID·비밀번호 몰라”

이마트는 노조가 제기한 의혹을 부인했다. 인사정보시스템상 직원 비밀번호를 모르는 상황에서 임의로 근로계약서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이마트의 설명이다.

이마트는 8월5일 “현재 사용 중인 근로계약서 양식을 변경하게 됐다. 8월8일까지 근로계약서 확인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직원들에게 보냈다. 이마트 관계자는 “점포 직원이 파트타이머에게 바뀐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며 “(근로계약서를 몰래 바꿨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자 지나친 억측이며, 회사는 직원들이 근로계약서를 확인한 후 직접 서명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조 설명은 달랐다. 노조와 파트타이머인 김씨는 근로계약서와 관련해 점포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적이 없고, 서명을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실제 노조는 <매일노동뉴스>에 8월9일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김씨 계정의 인사정보시스템 접속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노조는 “바뀐 근로계약서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인사정보시스템에 김씨 전자서명이 들어간 변경된 근로계약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수찬 위원장은 “노동자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가 무단으로 변경됐고, 이마트는 이미 변경돼 서명까지 날인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과태료 피하려 근로계약서 몰래 바꿨나

이마트는 김씨 근로계약서를 왜 본인 고지 없이 바꿨을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기간·근로시간·휴게·임금·휴일·휴가·업무에 관한 사항과 함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제17조). 이를 지키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이마트는 기존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에 주 소정근로시간(32.5시간)만 넣었을 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았다.

노조가 제기한 차별시정 신청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판단된다. 노조는 7월13일 “파트타이머가 겪고 있는 차별을 구제해 달라”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관련 자료로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를 제출했다. 이마트는 8월13일 “차별이 아니다”는 내용의 사용자측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상 미비점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노조의 분석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마트가 단시간 근로계약서가 부실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노동자 몰래 조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노조에 의하면 올해 3월 전자공시 기준으로 이마트 단시간노동자는 2천358명이다. 1인당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최대 117억9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유성규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노동자의 동의 없이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다”며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근로계약서 양식만 바꿨고 근로조건이 나빠진 것도 없는 상황에서 직원 몰래 근로계약서를 바꿔서 이마트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마트를 기간제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 진정했다. 기존 근로계약서에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기재하지 않은 데다, 김씨를 포함한 파트타이머 수명의 신규 근로계약서를 당사자 동의 없이 작성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마트가 기간제법 위반 사항을 뒤늦게 수습한다는 명목으로 근로자 전자서명을 동의 없이 이용해 법 위반을 은폐하려고 했다”며 “근로계약서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구태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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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0/1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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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 안 따르고 로마에서 돈 벌기

투자자-국가분쟁해결 제도, 왜 문제인가

 

남희섭 변리사

 

로마에 가도 로마법을 따르지 않을 방법이 있다. 투자자가 되는 것이다. 투자자가 되면, 로마의 공적규제로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이를 보장하는 것이 국제투자협정인데 그 양이 엄청나다.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전 세계적으로 국제투자협정이 3322개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88개의 양자간 투자협정, 13개의 FTA에 투자보호 조항을 두고 있다.

 

투자자는 국가를 맞상대할 특권을 누리는데 바로 투자협정이 보장하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이하 ISDS) 제도를 통해서다(이 때문에 ISDS를 국제법의 이단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한미FTA 협상 때부터 정부가 국제표준이라고 홍보했던 ISDS를 이제 뜯어 고치자는 논의가 국제적으로 활발하다.

 

다음 주 인천 송도에서 지역별 회의를 여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작업반(Working Group)이 대표적이다. 여기서는 유럽연합이 제안한 국제투자법원이 핵심이다. 유럽연합은 현행 ISDS의 민간인에 의한 사적분쟁해결은 지속되기 어렵다고 본다(유럽사법재판소는 유럽연합 역내국간의 협정에 포함된 ISDS는 유럽연합법 위반이라고 이미 판결한 바 있다). 재판 절차와 달리 ISDS는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고 결론에 일관성도 없으며, 분쟁이 남발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EU가 제안한 국제투자법원은 공공정책을 공격하는 실체적 규범은 그대로 두고 ISDS의 절차적 결함만 고쳐서 결국 투자자가 누리는 특권을 고착화한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ISDS를 포함한 국제투자협정 전체의 개선 논의는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가 제시한 로드맵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유엔전문기관을 통한 논의 외에도 여러 통로를 통한 ISDS 개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논의들을 추적해보면, 9월 3일 발표된 한미FTA 개정협상의 결과가 과연 산업통상자원부가 홍보하는 "ISDS 남소(소송남용) 제한",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 보호"와 같은 성과를 달성한 것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

 

특히 한미FTA 협상 당시 보수 성향의 판사들조차 문제 삼았던 사법주권 침해 문제나, 대법원이 2007년 법무부에 제시했던 ISDS의 4가지 문제점(주권 침해 가능성, 사법부의 판단도 분쟁 대상에 포함되는 문제, 공공정책 왜곡 문제, 절차의 투명성 문제)이 개정협상으로 해소되었는지 평가해 볼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시민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공공정책 무력화는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올해 들어서만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4건의 ISDS 사건이 불거졌고, 정부 정책(진에어 면허취소, 통신비 인하정책)을 ISDS로 위협하기도 하는데 이로 인한 공공정책 위축효과는 이번 개정협상으로도 그대로다.

 

국제적인 ISDS 개선안 중 새로운 가치를 제시한 것으로 2016년 9월 중국에서 개최된 G20정상회의에서 승인된 '글로벌 투자 정책결정을 위한 지침'을 들 수 있다. 이 G20지침은 지속가능개발, 포용적 성장, 공공 목적을 위한 규제 권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같은 것들을 투자 정책의 새로운 요소로 제시한다.

 

양자간 협정에서는 좀 더 과감한 개선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미국과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 ISDS를 아예 삭제하고 직접수용에 대한 보상만 허용하기로 했다. 미국이 빠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를 CPTPP 또는 TPP-11로 부른다)에서는 ISDS 적용대상을 축소하고(정부와 맺은 투자계약은 제외), 공중보건 등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규제도 유예했다. CPTPP 회원국인 뉴질랜드는 5개국(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과는 ISDS가 적용되지 않도록 합의하기도 했다.

 

최근에 체결된 양자간투자협정을 살펴보면, ISDS 절차 회부를 최소화하려는 개선 추세가 드러난다. 2017년에 체결된 13개의 투자협정과 2010년 이전에 체결된 투자협정을 비교하면, 최소한 6가지의 내용의 개선(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개선, 국가의 규제권한 확보, ISDS의 개선 또는 삭제)이 관찰된다고 한다(UNCTAD의 2018년 세계투자보고서 96면 이하).

 

공공정책의 운명을 우리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민간 중재인에게 맡기는 ISDS(1987년부터 2017년까지 가장 많이 지명된 중재인 13명은 유럽 7명, 북미 4명, 남미 2명이다. 위 UNCTAD 보고서 95면)를 그대로 유지한 한미FTA 개정 협상의 결과는 실망스럽다. 멕시코와 ISDS를 삭제하기로 합의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한 결과라 더 그렇다. 트럼프 행정부와 이유는 다르지만 결론은 같은 ISDS 개선안이 지금부터 6년 전에, 그것도 한미FTA 개정협상 국회비준을 서두르는 지금의 정부와 여당의 핵심 인사들이 당시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상하 양원 의장에게 공개 요청했다는 사실은 어떻게 외면할까?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는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에 차별 없이 적용되는 공공정책조차도 사기업이 국제중재기구로 끌고 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은 공공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양국 정부의 정책 공간을 축소하고, 공공 서비스를 보호하고 국민 건강, 식품 안전, 그리고 환경 보호를 증진하려는 국가의 권한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위험한 제도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양국은 법치주의가 이미 정착되어 있고, 사법부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협정문 제11장 제2절은 삭제해야 합니다."

 

이 서한은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대표, 최고위원, 대부분의 소속 의원들이 서명했다. 여기에는 현재 국회의장인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 국무총리 이낙연, 김부겸 장관이 포함되어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의원 신분이 아니어서 서명을 하지 않았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금, 2018/09/0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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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7일 서울청소년수련관에서 전국의 12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비식품 조합원 워크샵이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오랜만에 열리는 워크샵이라 다들 반가운 인사와 열띤 토론의 열기속에 진행되었습니다.

김기완 위원장님의 인사말로 워크샵이 시작되었습니다.

“몸편히, 마음편히 일할 수 있는 일터로 만들기 위해 노동조합이 시작한 부서별 워크샵이 이제 비식품부서로 왔다. 우리들이 말하고 상상하는 만큼 바뀔 수 잇다. 오늘 자리가 그 출발이 되길 바란다” 며 의의를 말씀하셨습니다.

의류잡화/생활문화 부서역시 엄청난 종류와 상품마다의 사이즈 색상, 계절마다 통째로 바뀌는 상품들과 행사진열 등 어려움이 많은 부서입니다.

워크샵에서는 가좌지부와 연수지부의 기본발표가 있었습니다.

특히, 가좌지부에서 조합원들이 점포의 주인된 입장에서 매대를 간소하게 정비하고, 진열하니 오히려 보기에도 좋고, 회사에서도 모범이 되고, 일하기도 수월해졌다는 발표에 다들 충격과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이어진 분임토의에서 점포차원, 조합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현재 문제와 개선방향들을 2시간에 걸쳐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10개조에서 진행을 했지만, 대체로 결과들은 비슷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상호토론발표를 통해 공통의 어려움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어서 향후 점포별 실천과 조합차원에서 시정조치들을 요구하기로 하고 바꿔나가기로 결의했습니다.

오랜만에 모인만큼 알차게,  모두의 결의가 높아지는 시간이였습니다.

이번주에는 신선부서 워크샵이 진행됩니다. 노동조합이 앞장서서 우리의 손으로 일터를 바꿔나가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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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0/1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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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161011_091455300 kakaotalk_20161011_091456673 kakaotalk_20161011_091457317 kakaotalk_20161011_091457887 kakaotalk_20161011_091458355 kakaotalk_20161011_091458906본조에서는 10월6일 노동조합 50호 지부인 경기하남지부 매장방문을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미지부 점포 중심으로 방문을 진행하느라 정작 지부가 있는 점포에 늦게 들리게 되어서 죄송한 마음을 안고 달려갔습니다. 지부장님, 사무장님은 오후출근 스케줄임에도 점심때부터 나와서 함게 직원분들을 만났습니다.

경기하남지부는 노동조합이 생기고 많은 변화를 느끼고 있는 중이였습니다. 지부장님이 계시는 CS부서에서부터 스케줄, 업무전반에 관한 부분들을 조합원들의 의사를 전달하고 반영하여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조합원들은 “이렇게 편할 수가 없다. 이맛에 다들 노조하나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가입안하신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가입서를 받아가셨습니다.

신생지부이다보니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었습니다.

아직 전 섹션에서 고르게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관리자의 입맛에 따라 눈치에 따라,

휴게시간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부서들이 있었습니다.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여야 합니다. 경기하남지부는 지부장님을 중심으로 빠르게 이 문제를 바로잡기로 하고 함께 구체적인 방도를 나눴습니다.

 

노동조합을 해나가면서 깨닫는 진리중에 하나는

“먼저 요구하지 않으면 회사는 알아서 베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번엔 좀 나아지겠지, 설마 ’ 하던 게

벌써 몇 년째입니까? 아직도 속으시겠습니까?

당당한 노동자로 섭시다!

노동조합만이, 단결된 힘만이 회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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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0/1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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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4일 서울청소년수련관에서 전국의 80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한 신선부서 워크샵이 성황리에 개최 되었습니다.
김기완 위원장의 인사말과 워크샵 개최의의 설명으로 워크샵이 시작되었습니다. 김기완 위원장은 “현장의 여러 문제에 대해 누군가 대신해서 해결하지 못하며 설사 그렇게 된다고 해도 오래가지 않아 다시 원상태로 돌아옵니다.”라며 이번 워크샵이 참석한 조합원들 모두 “현장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찾고 우리 힘으로 바로잡자”라는 결심을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부 사례 발표와 개선 방향 발표를 통해 참석자들은 신선부서(농/수/축산, 조리제안)의 경우 부서별 인원이 적고 타 부서보다 상대적으로 조합원의 숫자가 적다보니 생각보다 열약한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워크샵에 참가한 조합원과 지부 간부들은 신선부서의 문제해결을 위해 각 지부 신선부서 비조합원 조직화에 열심히 나서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진 부서조별 토론에서는 각 지부별 현장 문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참가자들은 각 지부의 모범사례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하며 ‘왜 우리는 못하고 있지?’ 라는 생각과 ‘조금만 힘을 내면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가자들은 토론에서 나온 여러 현장 문제를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 하며 지부에서 직접 풀 수 있는 것, 단체협약/노사 정기 간담회 노동조합 차원으로 풀 수 있는 것을 구분하여 이에 맞는 해결 방법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 하였습니다. 지부에서 직접 풀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워크샵 이후 지부에 돌아가 바로 해결 하자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렇듯 이번 워크샵을 통해 조합원과 지부 간부들이 현재 우리 지부, 부서의 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맘 편히, 몸 편히 일 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 보자는 결심도 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은 이번 워크샵을 통해 나온 여러 사례가 홈플러스 전 구성원들에게 회자되고 토론 될 수 있도록 후속 사업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우리 모두 노동조합에 함께하여 우리 손으로 우리 일터를 몸 편하고 맘 편히 일 할 수 있는 현장으로 바꿔 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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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0/1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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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되는 마트 불법 파견…“솜방망이 과징금 때문”

<앵커 멘트>

대형마트가 납품업체 직원들에게 일반적인 매장 관리나 청소 등을 시키는 행태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적발이 되더라도 큰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불법 파견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로 다른 납품업체 직원이 함께 소속 업체와 무관한 식품 코너 전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단체 대화방을 통해 매장 청소를 시키고 증거 제출을 요구하는가 하면, 수시로 업무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 대형마트는 납품업체 직원 2백여 명을 전국 매장에서 2년 가까이 자기 직원처럼 부려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건비 159억 원을 남품업체에 떠넘겼지만 단 5억 8천만 원의 과징금만 부과받았습니다.

부당 이익을 환수한다는 과징금 부과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습니다.

<녹취> 마트 노조 관계자(음성변조) : “(처벌이) 안 무서운거죠. 과징금을 받아도 실제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재수없어 걸렸구나. 내고 말지…”

2012년 이후 3개 대형마트에서 적발된 불법 파견에 따른 과징금은 모두 3억에서 5억 원 정도.

불법 파견과 관련해 납품 대금 산정이 어려우면 정액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법 규정 때문입니다.

<인터뷰> 채이배(국회 정무위 위원) : “관련 매출액이라는 (과징금) 기준만 고집하다보니까 막상 부당 인건비 등을 계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계속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대형마트 불법 파견에 대한 과징금은 부당 인건비 금액으로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이철호기자 (manjeok@kbs.co.kr)

기사원문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63016&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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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0/1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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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쥐어짜기’하다 급여 올린 뒤 고객만족도 높아져
일회성 실험 그칠까…수요 부진 글로벌경제 해법 시사점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2년 전 월마트를 찾은 미국 소비자들은 더러운 화장실과 비어 있는 진열대, 계산대의 끝없이 긴 줄을 불평했다. 도움을 청할 직원을 찾기도 쉽지 않았다.

허리케인으로 텅 빈 월마트의 진열대[AFP=연합뉴스 자료사진]

허리케인으로 텅 빈 월마트의 진열대[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월마트의 자체 고객 서비스 목표를 충족하는 매장은 전체의 16%에 불과했다.

이런 불만족은 5분기 연속 매출 감소로 나타났다. 월마트의 지난해 매출은 상장된 지 45년 만에 처음으로 줄었다.

뉴욕타임스(NYT)는 15일(현지시간) 막다른 길을 마주했던 월마트를 이같이 묘사했다.

2014년 울프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한 월마트 매장의 오렌지와 레몬 진열대가 거의 텅 비어 있고 크래커는 무질서하게 놓여있었다.

보고서는 “비용에만 집중한 것이 매장 환경과 재고 수준에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월마트는 ‘노동자 쥐어짜기’로 유명한 회사였다.

그러다 2015년 2월 19일 덕 맥밀런 최고경영자가 미국의 직원 120만명을 대상으로 한 비디오 연설에서 그간의 정책이 지나쳤다고 인정했다.

월마트는 급여 인상과 교육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시간제 근무 일정의 예측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 결과 2016년 초까지 고객 서비스 목표를 달성한 매장은 75%로 높아졌고 매출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월마트가 임금을 올린 결정의 배경에는 ‘효율임금'(Efficiency wage)이라는 경제학 이론이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필요한 것보다 임금을 더 주는 것이 고용주에게 최선의 이익이라는 것이다. 18세기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금세공인들이 금을 훔치지 않도록 이들에게 두둑한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도 경제학자로 활동하던 1980년대에 사람들이 시세보다 급여를 더 많이 받으면 더 생산적이라고 했다.

효율임금 이론에 따르면 시세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으면 상사가 보지 않을 때도 일을 더 열심히 하려는 동기가 생긴다.

경제학자들은 실제 세계에서 많은 증거를 찾았다. 예를 들어 뉴저지 경찰의 급여가 오르자 사건 해결 비율이 높아졌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는 높은 보수의 영향으로 탑승객의 줄이 짧아졌다.

월마트의 결정은 실업률이 낮아지면 회사가 필요한 직원을 유인하기 위해 임금을 올린다는 거시경제학자들의 이론을 뒷받침한다. 노동 활동가들에게는 최저임금 인상 캠페인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미국 경제의 회복으로 월마트는 더 높은 급여를 지불하지 않고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힘들어졌으며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정치적 분위기도 일조했다.

월마트 경영진은 무엇보다 고객 서비스 불만과 매출 부진은 직원에 대한 투자 부족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다.

앞서 월마트는 노동비용 절감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느라 바빴다. 미국에서 직원 수는 2008년 초에서 2013년 초까지 7%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매장의 면적은 13% 증가했다.

이같은 경향을 뒤집는 급여 인상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교육이나 시간제 직원의 더 나은 진로 전망 등이 장기적으로 의미가 더 클 수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월마트는 200개의 트레이닝센터를 세워 시간제 직원들이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관리직 코스로 향하는 길을 제시했다.

월마트는 교육 과정을 이수한 직원의 시간당 최소 임금을 10달러로 올려줬으며 각 매장의 부문별 매니저 시급은 12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했다. 또 시간 근로제 직원들에게 더 유연하고 예측 가능한 일정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월마트는 관리자급이 아닌 풀타임 직원의 임금이 시간당 13.69달러로 2014년 초보다 16% 올랐다고 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1%였다.

그러나 월마트의 조치가 반쪽짜리에 불과하며 대중의 관심을 극대화하려 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특히 신입 직원은 6개월 이상의 훈련 프로그램 기간에 10달러의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라이벌인 코스트코는 일을 처음 시작하는 직원들에게 적어도 13달러를 준다. 시간제 급여는 최대 22.5달러까지 올라간다.

시간제 근로자의 일정을 유연하고 예측 가능하게 한다는 월마트의 계획도 규모가 작은 650개 매장에서만 테스트 중이며 전체 4천500개 매장으로 퍼지고 있지는 못하다.

월마트 매장[AP=연합뉴스 자료사진]

월마트 매장[AP=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런 한계에도 월마트의 실험은 미국 경제 전체에 질문을 던진다고 NYT는 전했다.

생산성 향상은 매우 더뎠는데 두둑한 월급봉투가 이를 뒤집을 수 있을까?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진한데 기업이 급여를 더 주면 소비가 늘어나 직원과 주주가 나란히 혜택을 볼까? 하는 것들이다.

미국의 국민소득에서 기업이익이 아닌 노동자 급여가 차지하는 몫은 줄었다. 관리자가 아닌 사람들의 평균 급여 증가세는 전체 경제보다 느리다.

이는 경제의 실망스러운 결과와 맞물린다. 노동생산성은 지난 10년간 느리게 증가하고 있다. 또 핵심생산가능인구의 상당수가 노동력에서 이탈해 있는데 이는 이들이 일자리가 충분한 급여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고용주는 개별적으로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가능한 적게 주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집단적으로는 근시안적인 판단이었을 수 있다. 의도하지 않게 상품과 서비스의 수요를 줄이는 결과가 나와서다.

노동시장에 대한 저명한 학자인 앨런 크루거 프린스턴대 교수는 “기업들은 1980년대에 인기 있었던 경영이론의 영향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급여를 깎고 노동조합과 싸웠으며 일자리를 아웃소싱했다.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이 있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불평등이 심화했고 총소비가 줄었으며 전반적인 기업 이윤이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월마트는 정책을 바꾼 뒤로 청결과 신속성, 친절 등과 관련한 소비자 설문 점수가 90주 연속 올랐다. 최근 분기 매출은 1.6% 올랐다.

반면 영업이익은 6% 감소했는데 노동비용 증가와 다른 투자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주가도 미국 전체 증시에서 저조한 편이었다.

하지만 직원의 매장 내 지출이 늘어난 것은 미국 경제 전체에서 임금이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보여준다고 NYT는 전했다.

월마트의 실험이 일회성인지 아니면 변화의 시작인지는 궁극적으로 월마트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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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0/1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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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노동조합 2017년 임금교섭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홈플러스 본사에서 2017년 임금교섭을 위한 상견례가 진행되었습니다.
노동조합 대표로 김기완 위원장 외 4명의 교섭위원과 사측 김상현 대표이사 외 5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주 1차 본교섭을 통해 노동조합 임금요구안을 공개하고 2017년 우리들의 임금을 조합원들의 손으로 직접 결정하기 위한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하루하루 업무강도는 높아지고 과도한 서비스 압박으로 직원들을 더욱 기계처럼 대하는 회사가 이번 교섭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 모든 조합원들이 똑똑히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조합원들은 지부를 통해 매주 진행되는 임금교섭 내용에 예의주시하고,
2017년 우리들의 임금은 일한 만큼, 땀흘린 만큼 정당하게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부터 당당하게 준비하고 싸워갑시다!

1차 본교섭이 열리면 자세한 소식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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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0/2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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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저감 CO2 토론회 개최

기후변화문제 해결위해 대학교기업 활동사례발표

 

일시 : 20161027() 오후 1~ 3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기후변화문제 해결을 위해 대학교와 기업의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고 사회적 참여를 확산시키고자 10월 27일(목) 오후1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기후변화 대응 CO2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이날 토론회는 ‘온실가스 감축방안 발표대회’에서 최우수로 뽑힌 상명대 그린캠퍼스를 주제로 김태은 연구원이 발표하고, 2000년부터 환경친화기업을 선포하며 꾸준히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해온 홈플러스의 사례를 백승진 시공총괄본부장이 발표할 예정입니다.

○ 토론자로는 황상규 서울시 G-밸리 전기차추진단 기획실장과 김경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업모금팀장이 참여해 토론을 펼칠 예정입니다.

○ 서울환경연합은 학교와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으로 CO2 저감활동의 사례를 공유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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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취재요청서] 기후변화 대응 CO2 토론회

수, 2016/10/2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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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27일, 오후2시

임금교섭 1차 본교섭이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열렸습니다.

MBK 경영진 교체 후 첫 임금교섭입니다.

 

사측에서는 최영미 인사부문장이 김상현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아 대표교섭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오늘 노동조합은 전체 직원들의 요구를 담은 임금교섭 요구안을 사측에 전달했습니다. 지난주까지 노동조합은 전직원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요구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MBK 인수 후 꽉채워서 1년을 운영해왔습니다.

실적이 시원찮으면 MBK의 경영능력은 비판대에 올라야 할 것이고, 실적이 좋았다면 그 실적은 온전히 고생한 직원들에게 돌려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현장에서는 어느때 보다도 관심이 높은 임금교섭입니다. 노동조합은 이런 현장의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싸움이 좋아서 하는 사람은 없지만, 노동조합 3년의 역사가 그대로 증명하듯이 우리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싸움을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사측의 태도와 요구안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달려있습니다. 조합원/비조합원을 넘어서 노동자로서의

존엄과 땀의 댓가를 쟁취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앞으로 교섭 전 과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 직원에게 그대로 알려나갈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만이 우리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노동조합으로 똘똘뭉쳐 2017임금요구안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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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0/2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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