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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판결을 통해 확인된 "경제민주화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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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판결을 통해 확인된 "경제민주화의 정당성"

익명 (미확인) | 화, 2015/12/22- 14:19

최근 대법원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나 이 사안은 1심 법원에서는 지자체 측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에서는 대형마트가 승소해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고, 찬반토론도 치열해 대법원이 판결 전 공개변론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번 판결비평에서는 대법원이 그간 소송에서 쟁점이 되었던 대형마트의 범위, 영업제한처분이 국제협정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 등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헌법상 ‘경제민주화 원리’의 정당성을 천명한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함께 그 의미를 되짚어보며 읽어볼까요?

 

>> 대형마트 영업제한 처분 항소심 판결비평 보러가기 
 



[광장에 나온 판결] 대형마트 영업제한 처분 적법 대법원 판결

판결을 통해 확인된 “경제민주화의 정당성”

 


대법원 2015.11.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주심) 김신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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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신유자유주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중소상공인의 생존권 위협

 

김영삼 정부 이래 소위 “Global Standard”라는 영미식의 규제완화, 작은정부, 민영화 등의 신자유주의적 국정운영기조는 중소상인이 영위해 오던 유통산업 분야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김영삼 정부에서 시작되어 김대중 정부에서 점진적으로 완결된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가 폐지되자, 재벌․대기업이 도·소매업, 빵집, 문구․공구, 식자재공급 등 중소상인이 영위하던 적합업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였다. 또한 대규모점포의 진출규제가 허가제에서 2002년 등록제로 완화되면서 대형마트가 중소도시와 대도시에 진출하여 2008년경에는 포화상태가 되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대형마트들이 동네슈퍼들의 사업영역이던 골목상권을 노리고 소위 SSM(Super Supermarket)이라는 형태로 진출하자 유통업에 종사하던 많은 중소상인들이 생존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제는 18대 국회의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입법으로 대형마트의 진출규제를 목표로 한 것이었으나 이러한 WTO, FTA 등의 통상법과 헌법에 위반된다는 시비로 5-6년여의 시간을 끌다 타협책으로 겨우 입법화 된 것이었다. 그런데도 재벌 대형마트들이 이러한 타협적 제도의 시행조차 문제를 삼으며 소송을 제기하니 재벌의 지나친 탐욕에 대해서 해도 너무한다는 비판 여론도 비등하게 되었다. 국회에서 대형마트 진출규제와 같은 경제민주화 입법논의가 있을 때마다 재벌대기업들과 일부 국회의원들은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해 ‘위헌이다’, ‘통상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반복해 오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15년 11월 19일, 중소상인의 생존권과 유통산업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대형마트에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휴일에 2번 의무 휴업하도록 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하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면서 더 나아가 사법부의 판결을 통하여 경제민주화 입법의 정당성을 확인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현실의 대형마트는 법상의 대형마트가 아니라는 판결

 

이 사건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 2014.12.12. 선고 2013누29294)이 일반시민들의 공분을 사게 되었던 것은 “현실의 대형마트는 법상의 대형마트가 아니다”라는 다소 황당한(?) 판결내용 때문이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는 대형마트는 “...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이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원심판결은 “점원의 도움이 없이”라는 문구에 주목하여,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대형마트의 과일, 채소 코너에서는 점원이 제품의 양을 덜거나 계량하여 포장해 주고 있고, 정육·생선·반찬 코너에서는 점원이 제품을 즉석에서 가공·손질하여 제공하고 있으니 현실의 대형마트는 법상의 대형마트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대형마트의 개념을 규정하면서 “점원의 도움이 없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다른 대규모점포의 유형인 백화점이나 전문점 등과 영업형태를 구분하기 위한 목적에서 상대적 개념으로 사용한 것이지, 점원의 도움을 조금이라도 받으면 대형마트가 아니라는 절대적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백화점이나 전문점 등에서 소비자는 고가의 전문상품을 주로 점원의 전문적인 설명에 의존하여 구매하기 때문에 대형마트는 상대적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가 구매하는 점포의 집단을 대형마트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어찌 보면 현실에서 경험하는 일반인의 상식적인 판단보다는 법문의 엄격한 해석에 치중하는 법관도 있다 보니 한번쯤 나올 수도 있는 판결이라고 쉽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일반인의 상식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법률가들의 전문적인 영역에서만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판단들이 재벌대기업과 같은 시장지배자들의 이익을 지지, 엄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면 그 사회적 폐해와 비판은 강화될 수밖에 없다. 

 

우리 판례도 법률전문가들끼리만 겨우 이해할 수 있는 도그마들을 하나씩 극복하며 일반인의 정의·형평의 법관념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리를 발전시켜 나가려 노력하고 있음은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반인의 정의·형평의 관념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판결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그러한 판결의 방향이 경제적 약자의 보호라는 법의 이념과 반대로 재벌·대기업의 재산권이나 영업권 보호에 치중하는 방향으로 나올 때 시민들의 공분이 일어난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원심판결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직원을 두어 소비자의 구매를 돕게 되면 법상의 대형마트가 아니어서 대형마트에 관한 각종 규제를 피해 있게 된다는 것인데, 어렵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정된 경제민주화 입법을 법원이 법의 조그만 허점에 대해 미세한(?) 해석을 통해 대형마트가 규제를 피해갈 수 있게 해 주는 것 아니냐는 점에서 여론의 비판을 받게 된 것이다. 

 

 

경제민주화의 헌법적 정당성 

 

이번 대법원 판결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우리 헌법상의 “경제민주화 원리”의 정당성을 천명한데 있다. 일부 보수인사들은 당위적으로 우리 헌법의 경제원리는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원리이어야 하고 재산권이나 영업의 자유는 불가침적인 헌법원리라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들을 제거하고 사회복지·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 헌법재판소 1996. 4. 25. 선고 92헌바47 결정 ).

 

이번에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우리 헌법의 경제원리는 자유경제원리를 기본원칙으로, 경제민주화 등 헌법이 직접 규정하는 목적을 위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실천원리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어느 한 쪽이 우월한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고 하였다.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진 경제규제에 관한 입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도, 이와 같은 기본원칙이 훼손되지 않고 그 실천원리가 그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경제활동의 규제는 필연적으로 그 규제를 당하는 경제주체나 그와 같은 방향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불이익과 불편함을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헌법이 지향하는 것처럼 여러 경제주체가 조화롭게 공존하고 상생하는 경제질서를 구축하고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어느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을 제한하게 되더라도 그 제한이 정당한 목적과 합리적인 수단에 의하고 있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경제주체는 이를 수인하여야 한다.”

 - 판결문 p.9-10

 

더욱이 대형마트측이 주장하는 영업의 자유는 직업선택의 자유 중 직업수행의 자유로서 위와 같은 공익적 목적에 의해 좀 더 광범위한 규제가 허용되는 분야이다( 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1헌마132 결정 ). 또한 대형마트측은 심야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규제의 효과가 확실하지도 않은데, 포퓰리즘적인 규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등을 위한 경제규제 행정 영역에서는 규제 대상인 경쟁시장이 갖는 복잡다양성과 유동성으로 인해 사전에 경제분석 등을 거쳤다하여 장래의 규제효과가 확실히 담보되기는 어렵다. 반면 규제의 시기가 늦춰져 시장구조가 일단 왜곡되면 그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그 규제의 보호대상인 중소기업자들이 중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이러한 두 측면을 고려해 보면 경제활동의 규제입법은 장래의 불확실한 규제효과에 대한 예측판단을 기초 한 규제입법 및 그에 따른 규제행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소비자의 선택권과 노동자의 건강권,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의 조화  

 

소비자의 권리는 소비자가 물품과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 거래의 상대방, 구입장소, 가격,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의 ‘자유로운 선택권’이다. 한편 그와 같은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독과점의 금지, 공정거래의 보장, 유통구조의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만일 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 규제가 실시되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보장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다양한 상권 및 유통경로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더욱 침해될 가능성도 크다. 

 

한편 이 사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제도의 보호법익인 중소상공인의 생존권도 헌법 제123조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의 하나이고, 여성근로자들이 대부분인 대형마트에서 야간근로와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근로자들의 건강권도 중요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지역경제의 균형발전, 중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호 등의 정당한 목적에 의하여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가 일부 제한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그 기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헌재 1999.7.22. 선고 98헌가5 결정 ).

 

 

통상협정은 국회의 입법활동과 법원의 판단을 구속하는가

 

WTO, FTA 등의 통상협정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를 설정하는 국제협정으로서, 그 내용 및 성질에 비추어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은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가간 분쟁해결기구에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인에 대하여는 협정의 직접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7936 판결 ). 따라서 각 협정의 개별 조항 위반을 주장하여 대형마트측이 직접 국내 법원에 해당 국가의 정부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협정위반을 처분의 독립된 취소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대형마트측은 통상법의 개별 조항에 저촉되면 바로 통상법 위반이 되는 것처럼 주장하며 국회에서의 중소상인 보호입법을 저지하는 논리로 사용해 오고 있다. 국내규제가 서비스 총수 또는 총산출량 규제에 관한 서비스교역에관한일반협정(GATS) 제16, 17조 등의 개별조항에 위반되면 바로 GATS 위반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규제가 개별조항과 충돌할 수 있다 하여 바로 통상법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GATS 제6조에 규정한 합리성, 공평성, 객관성을 상실한 것이냐의 검토에 의하여 비로소 GATS 위반여부가 판정되는 것이다. US-Gambling 사건에서도 “도박 및 내기 서비스에 대한 국내규제가 GATS 제16조의 서비스 공급제한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도 '공중도덕의 준수', '공공질서'를 위한 정당한 규제라는 점이 인정되므로 WTO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정된 바 있다. 

 

대형마트의 개설허가제나 영업시간, 영업품목 규제 등은 국내의 대규모점포나 외국의 대규모점포의 관계에서 보면, 국내외의 대규모 점포가 규제를 받는데 있어 동일한 목적과 방식의 동일한 제도에 의하여 차별 없이 규제를 받는 것이고, “외국”의 ‘대규모점포’와 국내의 중소상인의 관계에서 보면, ‘대규모점포’와 중소상인이라는 유통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가 규제의 목적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외국”기업이라는 기업의 국적이 규제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두고, 최혜국대우나 내국민과의 동등대우 조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국회도 '위헌, 통상법 위반' 시비의 굴레에서 벗어나 분발을

 

19대 국회에는 대리점보호법, 중소상공인 적합업종보호법, 복합쇼핑몰 진출규제법 등 많은 경제민주화 입법이 빛을 보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그 동안 재벌대기업들이나 이를 지지, 엄호하는 정치세력들이 경제민주화를 위한 규제입법들에 대해서 공격해 왔던 통상법 위반이나 위헌시비는 상당부분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치개혁에는 경제개혁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고대 그리스에서도 정치적인 민주주의의 황금기 앞서 시민들을 중산층으로 살려내는 피나는 경제민주화의 개혁이 있었다. 우리들은 세계사를 배우면서 그리스 동맹이 폐르시아 대제국에 맞서 승리한 후 아테네의 폐리클레스 시대의 민주주의의 황금기가 열렸던 역사만을 기억하지만, 그 이전의 시대에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시민들이 채무노예상태에 빠지고 대지주, 대부호의 경제력 집중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정치개혁가 “솔론”에 의한 경제민주화의 개혁이 있었다. 채무노예에서 벗어나 중산층이 된 시민들은 자신들의 비용으로 중갑보병으로 무장하고, 자신들이 주인인 민주주의 사회를 구하기 위해 폐르시아와 전쟁에 나서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고, 이러한 경제민주화 개혁의 토대 위에 민주주의 정치개혁은 꽃필 수 있었다. 총선국면에 접어들며 각 정당과 정치인마다 정치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결코 경제민주화의 개혁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국회가 분발할 때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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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이마트 골목상권 침탈 저지 전국상인대회

골목상권 다 죽이는 복합쇼핑몰 규제하고 지역경제 보호하라!

이마트 본사 앞 전국상인대회, 국회 앞 기자회견 연이어 개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간담회도 진행예정


일시 장소 :

2017년 6월 27일(화) 오후 1시30분 이마트 본사 앞 규탄집회 
오후 4시-5시, 국회 정문 앞, 국회 앞 기자회견 
오후 4시 20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간담회

 

 

대형유통업체들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은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들을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벌유통 공룡인 신세계·이마트는 대규모 복합쇼핑몰도 모자라서 노브랜드마켓, 위드미편의점, 프리미엄마켓 등 법망을 피하는 각종 변종사업을 통해 골목상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상생발전은 안중에도 없는 신세계·이마트의 이러한 폭주를 저지하기 위하여 전국의 중소유통상인들이 모여 ‘신세계·이마트 골목상권 침탈 저지 전국상인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마트 본사 집회를 통해 이마트에 대한 우리들의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여야 원내대표 간담회를 갖을 예정입니다. 전국의 골목상권 상인들은 국회가 협치를 통해 민생입법을 통과시키고 중소상인살리기에 적극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할 것입니다.


‘신세계·이마트 골목상권 침탈 저지 전국상인대회’ 참석자 일동은 골목상권을 유린하는 재벌유통의 침탈을 저지할 때까지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국회를 통한 입법과 더불어 감사원감사, 국회 국정감사, 공정거래위원회 민원을 통한 행정제도 보완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번 전국상인대회는 그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 신세계·이마트 골목상권 침탈 저지 전국상인대회 전체일정>

○ 일시 : 2017년 06월 27일(화)

○ 장소 : 이마트 본사(서울시 성동구 뚝섬로 377), 국회정문

○ 일정
-이마트 본사 규탄집회 : 13시30분 ~ 15시
-국회 기자회견 : 16시 ~ 17시
-간담회(우원식 원내대표) : 16시20분 ~ 17시

○ 참가인원 : 300명

○ 공동주최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 재벌복합쇼핑몰저지전국비상대책위원회/ 이마트타운반대 부산시민대책위 /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 연제구이마트타운입점저지비대위 /부천·삼산동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저지인천대책위 / 유통재벌입점저지충북도민대책위 광주어등산단지유통재벌입점저지대책위 / 청라신세계복합쇼핑몰 반대비상대책위/마포상암동롯데복합쇼핑몰저지대책위 / 경남골목상권살리기운동협회

 

 

<신세계·이마트 골목상권 침탈 저지 전국상인대회>

○ 시간: 6월 27일, 13:30 ~ 15시
○ 장소: (주)이마트 본사 (서울시 성동구 뚝섬로 377)
○ 식순
사회: 신규철(재벌복합쇼핑몰저지전국비상대책위 집행위원장)
 
1. 참여단체 및 내빈소개
2. 개회사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회장)
이정식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회장)
3. 규탄 발언
- 김명수(부천·삼산동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저지인천대책위 상임대표)
- 정순배(재벌유통입점저지충북도민대책위 공동위원장)
- 김영수(광주어등산단지유통재벌입점저지대책위 상임위원장)
- 장영환(청라신세계복합쇼핑몰 반대 비상대책위 위원장)
4. 연대 발언
-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5. 이마트 규탄 성명서 낭독
6. 이마트 규탄 구호 및 개사곡 제창
7. 규탄 퍼포먼스 ( 터트리자! 이마트! )
8. 성명서 전달 : 이갑수 이마트 대표 에게 성명서 전달
9. 폐회 

 


<재벌복합쇼핑몰 규제 및 유통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및 간담회>

○ 시간: 6월 27일 16시 ~ 17시 (간담회 16시 20분~17시)
○ 장소: 국회 정문 앞, 원내대표실
○ 식순
사회 : 신규철 (재벌복합쇼핑몰 저지 전국비상대책위 집행위원장)
1. 참석자 소개
2. 모두 발언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회장)
이정식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회장)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변호사
 
3. 여야 대표 발언
- 홍익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회찬 의원 (정의당 )
- 문병호 전의원 (국민의당 )
4. 구호 제창 및 폐회
 
5. 우원식 원내대표 및 각 당 의원 간담회 

 

▣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전국상인대회 성명서, 국회 기자회견문

 


▣ 붙임1

 

신세계·이마트 골목상권 침탈 저지
전국상인대회 성명서
 

- 이마트는 부산 연산구 이마트타운 입점을 철회하라!
- 신세계는 부천·삼산동 복합쇼핑몰 꼼수계약 중단하라!
- 이마트는 광주어등산단지 입점음모 중단하라!
- 청주테크노폴리스 이마트복합쇼핑몰 입점 결사반대한다!
- 정부는 변종 SSM ‘노브랜드 마켓’을 규제하라!


1. 롯데, 홈플러스, 신세계·이마트 등 재벌유통업체들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탈로 중소상인들과 자영업자들은 빠르게 몰락하고 있고, 부채는 이미 500조원을 넘었다. 그 중에서도 신세계·이마트는 골목상권을 유린한 주범이며, 지금 현재도 가장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중소상인들은 지금 신세계·이마트와 생존을 건 전쟁을 치루고 있다. 부산연제구이마트타운, 광주복합쇼핑몰, 청주복합쇼핑몰, 부천·삼산동복합쇼핑몰, 청라복합쇼핑몰과 경남창원, 인천남구 이마트에브리데이, 그리고 최근 변종 SSM인 노브랜드마켓은 이미 서울·경기·인천·대전·당진·부산·세종 등에서 28개점을 운영 중이며 청주, 전북 전주, 광주, 울산, 경기 고양, 화성 등에서 지역상인들과 격렬히 대립하고 있다.


2. 이런 이마트가 추진하고 있는 부산 이마트타운 연산점은 전국 최고의 대규모점포 과밀지역이자 극심한 교통정체 지역이다. 유통법에 근거한 상생협력을 위한 지역협력계획서는 위원들에 대한 음성적 금전거래를 통해 왜곡시켰으며, 교통영향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도 생략되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입점예정지가 임야였던 것을 3차례에 걸쳐 용도 변경하는 편법과정을 통해 도시계획사업인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대형마트가 도시기반시설로서 필요한 경우는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주민편익을 위한 시장 등의 유통업무시설이 부족하지만 대형마트의 입주가 어려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할 때이다. 그런데 부산 이마트타운 연산점은 이미 기존상권이 과밀하게 형성된 곳이고, 도심 속 유일하게 남아있는 녹지 지역이다. 이 모든 것은 부산 연제구청의 이마트에 대한 특혜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3. 이처럼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업이기에 부산시, 부산시의회, 연제구의회에서도 심각한 우려표명과 함께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도 대책위의 단식농성현장을 방문하여 이마트타운연산점 출점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고, 국회차원의 대책마련을 약속하였다. 뿐만 아니라 부산의 15개 시민단체가 모여 ‘이마트타운반대 부산시민대책위’까지 결성하게 되었고 금일 전국의 중소상인들이 이마트 본사에 모여 이렇게 규탄하는 집회까지 오게 된 것이다.
 4. 이처럼 부산사례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신세계이마트는 편법과 특혜를 동원하여 골목상권 침탈을 가속화하고 있다. 부천·삼산동 복합쇼핑몰도 싱가폴의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한 것이 드러나 우선 협상자 자격을 상실한 꼼수 계약이며, 이웃 부평구와의 연담화 방지를 위한 보존구역임에도 도시기본계획을 위반한 지역이기주의 행정인 것이다. 또한 광주의 경우 버스터미널 인근의 복합쇼핑몰 계획이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자 이제 어등산단지를 대체지로 눈속임 입점을 획책하고 있다. 청주는 테크노폴리스 부지를 매입 중에 있으며 복합쇼핑몰 출점계획을 착착 진행시키고 있다.
 5.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전국의 중소유통상인들은 골목상권을 유린하는 신세계·이마트의 폭주를 막을 때까지 하나로 똘똘 뭉쳐 연대하며 끝까지 공동투쟁 할 것임을 엄숙히 선포한다. 우리는 국회를 통한 입법과 감사원감사, 국회 국정감사, 공정거래위원회 민원을 통해 특혜 행정에 대한 시정도 요구할 것이다. 신세계· 이마트는 이제 욕심꾸러기 돼지 같은 나쁜 기업의 표상이 되지 말고, 이제 라도 ‘함께 살자’는 시대적 요구에 순응하는 것만이 기업이 생존하는 길이라는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6. 우리는 결사항전의 마음으로 정부와 신세계·이마트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 부산 이마트타운연산점, 부천,청라,청주,광주 복합쇼핑몰의 출점계획을 즉시 철회 하라!
- 골목상권을 몰살시키는 노브랜드마켓 등 변종SSM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 골목상권 다 죽이는 성장 전략 철회하고, 중소상인과 상생 발전하는 유통생태계 보호방안 마련하라!
- 문재인정부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재벌개혁에 적극 나서라!
- 국회는 민생입법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즉각 통과시켜라!
 
2017년 6월 27일
 
신세계·이마트 골목상권 침탈 저지 전국상인대회 참가자 일동
(재벌복합쇼핑몰저지전국비상대책위원회/전국유통상인연합회/이마트타운반대부산시민대책위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연제구이마트타운입점저지비대위/부천·삼산동 신세계복합쇼핑몰입점저지인천대책위/유통재벌입점저지충북도민대책위/광주어등산단지유통재벌입점저지대책위/인천청라신세계복합쇼핑몰반대비상대책위/마포상암동롯데복합쇼핑몰저지대책위/경남골목상권살리기운동협회/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재벌복합쇼핑몰 규제 및 유통법 통과 촉구
국회 기자회견문

 
- 식물국회, 파당정치 지겹다! 국민은 민생국회를 원한다!
- 골목상권 다 죽이는 복합쇼핑몰 규제하고 지역경제 보호하라!
- 국회는 유통산업발전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라!
- 편법·특혜행정의 산물 부산이마트타운연산점, 국정감사 시행하라!
 
1. 문재인대통령은 자신의 대선공약으로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 등에 대해 대규모점포에 포함시켜 규제하고, 도시계획단계에서 입지를 제한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재벌개혁의 전도사라 불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앞으로 공정위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집중해야 될 부분이 바로 대리점, 가맹점, 골목상권 등등의 수많은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삶의 문제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도 지난 6월5일에 경제 활성화, 서민 활력 회복, 공정사회 등 3대 과제를 중심으로 6월 임시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10대 입법과제와 28개 세부법안을 마련한 바 있다. 10대 민생입법과제 중에서 ‘골목상권 지키기’를 그리고 28개 세부법안에 <유통산업발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포함시켰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복합쇼핑몰을 입지단계에서 규제하고, 의무휴업일을 4일로 늘리고, 인접한 지자체와 입점에 대한 합의를 의무화하고, 대형마트 허가제를 도입하는 등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이 무려 17개씩이나 발의되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2. 그러나 국회는 말로는 민생국회를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식물국회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런 민생공백기에 신세계·이마트, 롯데, 홈플러스, 현대 등 재벌유통대기업들의 무차별적인 골목상권 침탈로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은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재벌들의 유통독과점을 막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소비의 선택권을 제한받게 되는 소비자들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600만 자영업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 갈 것이다. 전체 취업자중 자영업자 비중은 28% 이며, 자영업자 부채는 520조원으로 1인당 3억5천만 원에 이른다. 이들의 급격한 붕괴는 내수경기를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파탄에 이르게 할 것이다.


 3.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마트는 대규모 복합쇼핑몰도 모자라서 노브랜드마켓, 위드미편의점, 프리미엄마켓과 같이 법망을 피하는 각종 변종사업을 통해 골목상권을 가장 앞장서서 유린하고 있다. 이런 이마트가 추진하고 있는 이마트타운연산점은 연제구청의 비호와 직무유기 속에서 각종 불법과 편법을 통해 도시관리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교통영향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도 받지 않았고, 법정기부채납의 대상도 잘못되었다. 그리고 도시·건축심의위원회의 조건부승인도 묵살했으며, 돈으로 매수된 불법과 흠결이 있는 자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결과를 왜곡시켰다. 이렇게 상식과 합리적 이성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적폐행정이 난무한 것이다. 그러므로 국회는 이러한 편법·특혜 행정에 대해 철저한 국정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4. 우리는 오늘 이마트 본사 앞에서 <신세계·이마트 골목상권 침탈 저지 전국상인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조차 없다. 파당정치에 민생이 죽어가고 있다. 국회는 더 이상 민생을 우롱하지 말라. 국민은 진정으로 여야가 협치하여 민생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600만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여야 간의 무 쟁점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을 7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7년 6월 27일
 
재벌복합쇼핑몰저지전국비상대책위원회/전국유통상인연합회/이마트타운반대부산시민대책위/(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연제구이마트타운입점저지비대위/부천·삼산동신세계복합쇼핑몰입점저지인천대책위/유통재벌입점저지충북도민대책위/광주어등산단지유통재벌입점저지대책위/인천청라신세계복합쇼핑몰반대비상대책위/마포상암동롯데복합쇼핑몰저지대책위/경남골목상권살리기운동협회/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화, 2017/06/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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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노사,  임금하락 없는 주35시간 근무도입 합의 비정규직 1,000명 정규직 전환, 타 유통 대기업 ...
금, 2017/12/0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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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가습기살균제 참사관련, 공정위 SK와 애경 형사고발 결정, 

늦었지만 일부라도 바로잡아서 다행

그러나 여전히 공정위는 솜방망이 2016년 공정위 사무처 심사보고서에서 331억원 한도 과징금 부과결론, 2018년 2월 김상조 공정위의 과징금은 1억3,400만원

2018년2월9일까지 피해신고자 5,988명 사망자 1,308명…

피해자 찾는 일은 빙산의 일각, 가해자 처벌도 솜방망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은 언제나 이루어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뒤늦게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살인기업 일부에 대해 기존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일부지만 바로잡았다. SK케미칼과 애경의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를 형사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만시지탄의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일부지만 바로잡게 되어 다행이다.

그러나 오늘 공정위의 결정은 여전히 미흡하고 살인기업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6년 공정위 사무처 심사보고서에서 331억원 한도 과징금 부과결론, 2018년 2월 김상조 공정위의 과징금은 1억3,400만원에 불과! 

2016년 7월 경에 작성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의 <심사보고서>이다. 이 심사보고서는 헌법재판에 제출된 것으로 오늘 처음 공개된다. 2016년4월 ‘가습기메이트’ 제품 피해자의 신고로 시작한 이 사건에서 심사보고서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이므로 과징금을 애경산업은 81억원, SK케미칼은 250억원의 한도에서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오늘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발표한 과징금은 1억3,400만원으로 2016년 공정위 내부보고서의 0.5%에 불과하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자가 2018년2월9일 현재 5,988명 신고되었고 이중 사망자가 1,308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으로 추산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30만~50만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드러난 피해가 전체의 1~2%에 불과하다는 점과 공정위의 과징금 처벌이 모두 빙산의 일각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의 실체가 여전히 가려져 있고 대충 덮으려는 기조도 유지되는 게 아닌가 한다.

둘째, 공정위의 조사는 여전히 미흡하고 누락되었다. 

CMIT/MIT관련 제품의 종류와 판매량, 제조판매자 등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1994년 가습기살균제를 처음 개발·판매한 유공을 인수한 SK는 1994년부터 2001년까지 SK이노베이션이 CMIT/MIT 살균제를 성분으로 한 ‘유공 엔크린 가습기살균제’를 35.3만개나 직접 만들어 팔았다. 그리고 SK케미칼이 2002년부터 2011년까지 CMIT/MIT 성분의 같은 제품을 ‘가습기메이트’란 이름으로163.7만개를 만들어 애경에 공급했다. 1997년부터 1999년까지 CMIT/MIT를 성분으로한 ‘파란하늘맑은가습기’란 이름의 제품을 7.9만개 만들어 팔았다. 이마트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35.4만개를 SK케미칼이 만든 PB제품을 애경으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다이소PB가287만개 판매되었고, GS리테일PB가 1.8만개, 헨켈의 ‘홈기파 가습기 한번에 싹’이 1.1만개 판매되었다.

이렇게 최소 7개의 가습기살균제 제품 260만개가 CMIT/MIT을 주 살균성분으로 제조되어 판매되었다. 이는 전체 판매량의 26%에 달한다.

또한 애경의 경우 적시했지만, SK에서는 제품에 ‘인체에 무해’라고 적시한 내용과, 자사 사보에 기만적 표시 광고를 게시한 점 등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 여전히 공정위의 SK봐주기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공정위는 이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공정하지 않은 공정위’, ‘기업과 손잡은 공정위’가 되지 말고 ‘소비자의 국민의 공정위’로 거듭나야 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잘못된 공정위 판단으로 인해 이마트가 공소시효가 지나 고발되지 않는 등 상처받고 힘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사과해야 한다. 더불어SK제품의 ‘인체의 무해’라고 표기하는 등의 위에서 지적한 미흡한 내용에 대한 추가조사를 해야 한다.

2018년 2월 12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월, 2018/02/1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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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환영과 우려


지난 6월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우선 참여연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해 공조하기로 합의하고, “한국과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고 확인하며, “올바른 여건 하에서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고 밝힌 점 등을 환영한다. 무엇보다 “한반도의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분명히 명시한 것은 성과다. 더불어 조속한 전작권 환수 노력을 공동성명에서 밝힌 것 역시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한미 정상이 “상호운용 가능한 킬 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및 여타 동맹 시스템을 포함하여, 연합방위를 주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방어, 탐지, 교란, 파괴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합의한 것은 한국의 미 MD 편입이나 사드 배치를 염두에 둔 것이라 볼 수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 정상이 한반도⋅동북아의 군비 경쟁과 군사적 갈등의 원인이 되는 “한미일 3국 협력”의 증진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는 한국이 일본이나 미국으로 향하는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하거나 요격하는 전초기지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명분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이러한 한미 간의 인식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 지역 협력을 위한 대화와 협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한편 사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회 지도부와 만나 “혹시라도 새 정부가 사드 배치를 번복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은 버려도 좋다”는 등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강연에서는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를 최종 결정하기까지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나가기로 했다”고 말하며 사드 배치가 최종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모호하거나 상충되는 입장 표명이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되었던 사드 배치를 “한미 동맹 차원에서 약속한 내용”이라며 결정 내용을 바꿀 수 없다는 식의 태도를 고수해서는 안 된다. 한미 동맹은 한반도 평화와 한국의 민주주의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 간의 경제적, 군사안보적 이해 관계는 항상 동일할 수 없다는 것이 재확인되었다. 동맹 간의 균열과 긴장은 한국 내의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한미 당국이 강행한 사드 배치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한국에 불리한 독소조항이 많은 한미 FTA 협정과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서도 확인된다. 미국의 이익을 대놓고 우선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한미 동맹의 균열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밝힌대로 양국의 파트너십이 “상호 신뢰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공동의 가치들”에 기반하기 위해서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존재하는 한미 동맹을 이제 한반도 평화와 한국의 민주주의에 복무하고, 국제인권 규범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월, 2017/07/0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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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정상회담 과정과 결과를 미국 탐사전문기자 팀 셔록(Tim Shorrock)과 공동 취재해 보도합니다. 팀 셔록 기자는 1996년, 미국이 광주 학살을 묵인, 혹은 승인했다는 내용이 담긴 미국정부 기밀문건, 일명 ‘체로키 파일’을 공개해 광주 학살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 탐사기자이자, 한미 관계 전문 독립언론인입니다.

지난주 백악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첫 날, 도널드 트럼프 시대의 미국과 한국의 차이를 결정적으로 보여준 순간이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문제와 한미 군사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의례적인 발언을 한 직후였다.

난데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미국의 경제관계에 대해 비판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바로 지금 무역협정을 재협상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언은 주위 사람들을 모두 놀라게 했다. 그는 대선후보 시절부터 오바마 정부가 최종 확정한 한미FTA를 ‘미국에 불공평한 협정’이라고 표현하며 강하게 비판해왔다. 그는 문 대통령에게 “우리는 미국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것을 원한다”고 말했다.

▲ 지난 6월 30일 오전, 워싱턴 백악관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지난 6월 30일 오전, 워싱턴 백악관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기업사냥꾼’ 출신 상무부 장관의 속보이는 훈계

더욱 충격적인 장면은 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백악관 캐비넷 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내각을 만났을 때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짧은 환영사를 한 뒤,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에게 무역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것을 부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언론 카메라 앞에서 로스 장관은 문 대통령과 강 장관에게 한국의 미국 자동차 및 철강 수입 제한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불과 며칠 전 비슷한 논조의 발언으로 독일 정부와의 관계를 소원하게 했던 로스 장관은 이날도 외국 제품에 대한 한국의 행정 ‘규칙 제정’이 제조업 같은 분야에서 ‘미국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접근하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북한 문제나 북한과의 긴장 관계를 해소하려는 문 대통령의 의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문 대통령이 이에 대해 답변을 시작했으나, CNN은 80살인 로스 장관의 발언을 마지막으로 보도를 마무리했다.

AP통신은 “가까운 동맹국 간 회의에서 보기 드문 우월감의 표출로 끝이 났다”고 결론을 내렸다. 로스 장관의 발언은 의전 규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 과거 미 행정부에서는 국무부 장관이 주로 외교 정책을 대변해왔다. 그러나 과거 엑슨모빌 최고경영자(CEO)를 지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회담에서 철저히 배제됐다. 지난주 여러 언론매체는 틸러슨 장관이 백악관의 대우에 크게 분노했다고 보도했다.

한미 간 대립이 대부분 그렇듯, 이 이야기에는 양국 언론이 놓친 숨겨진 이면이 있었다.

부산에서 노동변호사로 일한 문 대통령도 경험으로 알고 있겠지만, 로스 장관은 1990년대 한국 IMF 위기 발생 당시 몰려든 약탈적 투자자들의 물결을 이끈 뉴욕 자본가다. 당시 수많은 한국인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 외국계 기업들과 사모펀드들은 부도난 한국 기업들을 사고 팔면서 짭짤한 수익을 거뒀다. 로스 장관의 경우에는 철강 제조업체로 재미를 봤다.

나는 1999년에 로스 장관이 파산한 한라그룹의 파업을 진압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다고 보도한 적이 있다. 로스 장관은 당시 김대중 정부로부터 IMF 위기 국면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상을 받은 반면, 그의 개입으로 희생자가 된 파업 참가자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당시 한 한국경제학자(한성대 교수였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지칭-역자 주)는 2006년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로스가 “취약한 기업들로부터 엄청난 이득을 취한 사기꾼이라는 평판을 얻고” 한국을 떠났다고 말했다. 물론 한국은 그 후 경제를 회복하여 현재는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백악관 캐비넷 룸에서 있었던-역자 주) 로스 장관의 불평을 통해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한국 경제에 변화를 강요하는 오랜 아젠다를 밀어붙이면서, 로스 장관은 마치 트럼프 일가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편협한 관심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 행동해왔다. 미국 외교정책은 한 부자의 개인적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한미 동맹과 양국의 공동 이익에 대한 온갖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의 대통령이 2017년 확연한 갈림길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

양측 모두 만족한 동상이몽?

문 대통령의 이번 방미 목적은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대북 공동목표 모색이라고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방미 일정 첫 이틀 동안 한국전쟁 추모식 등에 참석하고 한국전쟁 당시 자신의 부모님이 북한에서 탈출할 수 있게 도왔던 미군에 감사하는 등 정서적으로 접근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정상회담 전에 현재 환경 평가를 이유로 미뤄지고 있는 논란 많은 사드 배치를 궁극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승인할 것임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도 목요일에 미 의회 의원들과 공화당 지도부와 만나 이 점을 재차 확인했다.

이러한 행동의 결과로 문 대통령은 자신이 원한 것을 많이 얻었다.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 따르면, 양 정상은 “올바른 여건 하에서”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어두는 데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반도의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중국 문제에 있어서는 자신의 일방적인 접근법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시작부터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이 워싱턴에 도착하기 하루 전, 미 재무부는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북한의 자금세탁을 도운 중국 은행과 중국인들에 대한 제재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나 타이완에 대한 대규모 미국산 무기 수출과 함께 이뤄진 그의 지시는 “중국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에 대한 경고이며, 외교를 통한 압박을 강조한 것”으로 널리 해석됐다고 뉴욕타임즈가 논평했다.

같은 날 양국 간 불화를 보여준 또다른 사례는 맥마스터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트럼프 정부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조치 목록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그는 군수업체들로부터 많은 후원을 받는 민주당 계열 싱크탱크인 CNAS(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신미국안보센터)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에 더욱 큰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있다”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군사적 관계 강화가 어떻게 사업상 도움이 되는지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많이 주문한다. 록히드 마틴사의 F-35 전투기를 사고, 다른 군사장비도 전보다 훨씬 많이 사가고 있으니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록히드 마틴이 사드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은 언급하지 않았다.)

CSIS 연설은 워싱턴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승인 도장’

문 대통령이 한국의 무역관행에 대한 로스 장관의 훈계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적 공세를 문 대통령과 그의 방문단이 좋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임은 명백하다. 문 대통령은 서울로 귀국하기 직전인 토요일에 한국 기자들에게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자신이 백악관과 “합의한 내용에는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마찰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특히 북한에 대한 자신의 두 갈래 접근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해 준 점과 양측 모두 대북 제재와 대화를 강조한 점 등 이번 회담 결과에 대단히 만족한 것으로 보였다. 문 대통령은 귀국 직전 토요일에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한반도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인 역할과 남북 대화 재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얻은 것은 매우 중요한 성과였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와 관찰자들 역시 정상회담 결과에 만족했다. 문 대통령이 CSIS(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전략국제연구센터)에서 연설을 한 금요일 저녁에 CSIS의 빅터 차 선임고문은 “모두가 엉망이 되리라 전망했지만, 반대로 모든 것이 좋게 흘러갔다”고 뉴스타파에 말했다.

사드에 대한 한국 정부의 환경 평가가 향후 한미 동맹에 문제가 될 것이냐는 질문에, 차 선임고문은 강 장관이 지난 6월 26일 서울에서 열린 CSIS 포럼에서 한국이 사드 배치 결정을 “취소,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명백히’ 밝힌 것에 안심했다고 밝혔다. 차 선임고문은 강 장관의 발언이 “매우 중요한 발언이었고, 상황을 개선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자신이 차기 주한미대사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어쨌거나 문 대통령의 CSIS 연설은 문 대통령에 대한 워싱턴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일종의 승인 도장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문 대통령의 연설을 듣기 위해 앉은 청중들 중 앞줄에는 미국에서 가장 저명한 외교관들과 국가안보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다. 콜린 파월과 매들린 올브라이트 등 전직 국무부 장관 두 명, 콜린 파월의 부장관이자 국방부 관료였던 리처드 아미티지, 전직 국방부장관인 윌리엄 코헨, 그리고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의장을 지내고 오랫동안 한미 관계에 관여해 온 리처드 루거 전 상원의원 등이다. 차 선임고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후 거의 두 시간 동안 CSIS 이사진들과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 CSIS 전문가 초청 만찬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매들라인 올브라이트 전 미 국무장관(오른쪽)

▲ CSIS 전문가 초청 만찬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매들라인 올브라이트 전 미 국무장관(오른쪽)

미국 내 한국 전문가들의 모임인 ICAS(Institute for Corean-American Studies:한미문제연구소)의 김상주 부회장은 “여기 모인 사람들은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러 왔던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지만 “시대가 변했다”고 말했다.

한반도 문제와 미국 기업들의 이해

문 대통령의 첫 공개일정이었던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미국의 정책을 좌우하는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 행사에 수백 명의 기업 관계자뿐만 아니라 미국 재무부, 국무부, 상무부, 그리고 미국통상대표부 관계자 수십 명이 참석했다.

상당수 참석자가 제트 엔진 제조업체 ‘프랫 앤 휘트니(Pratt & Whitney)’를 자회사로 둔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United Technologies)’ 같은 방위산업체 관계자였다. 최근 보잉(Boeing Corporation) 사의 국제사업담당 부사장으로 영입된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대사는 대사 시절 그를 흠모한 팬들에게 둘러싸여 환영을 받았다. 제약업계의 거대 로비단체인 미국제약협회(PhRMA)나 세계적인 숙박 회사 에어비앤비(AirBNB)를 비롯해 시그나(CIGNA), 하니웰(Honeywell), 퀄컴(Qualcomm)과 같은 대기업의 뱃지를 단 사람들도 보였다. 두산, LG, 삼성 등 한국 기업들도 참석했다.

가장 규모가 큰 미국 기업 대표단 중 하나는 텍사스와 걸프연안(U.S. Gulf Coast)의 액화 천연 가스(LNG) 업계에서 왔다. 한 테이블에서 나는 넥스트 데케이드(NextDecade)라는 텍사스 회사 설립자이자 CEO인 케서린 아이스브레너(Kathleen Eisbrenner)를 만났다. 넥스트 데케이드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에 LNG를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텍사스 브라운스빌에 대규모 가스액화 플랜트를 건설하고 있다. 넥스트 데케이드의 매니저 지 윤(Jee Yoon)은 미국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인 제너럴 일렉트릭(GE)사의 임원들을 자랑스럽게 가리키며, 그들이 자신의 회사에 투자했다고 밝혔다.

이틀 뒤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루이지애나에 위치한 셰니에르 에너지(Cheniere Energy)가 “250억 달러를 넘는 계약에 따라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를 한국에 최초 선적했다”고 발표했다. 한국 가스업계가 액화 천연가스에 큰 관심을 보이는 상황에서, 다른 기업들도 이와 유사한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같은 입장에 서야 한다고 회담에 참석한 미국 고위급 관계자들이 말했다. 제프 존스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의장은 “두 정상은 북한 문제에 있어서 의견을 일치시키고 준비됐다고 말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 강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치, 그 너머의 일까지 내다보고 있다. 그는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의 다분히 회유적인 연설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이 미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드는 등 미국 측에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평화적 문제해결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 협상 과정이 전개되면 미국 기업들이 “안심하고 한국에 투자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북한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될 수 있다”고 약속했다. 미국의 감수성에 대한 최선의 호소였지만, 귀담아 들은 사람이 있었는지는 알기 어렵다.

“이제 한국이 운전석에 앉아야 할 때”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개인적 스타일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인 부분은 바로 언론과 시민들을 대하는 태도였다. 정상회담 기간 내내 미국 언론은 유명 앵커 미카 브레진스키를 공격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이한 트윗 관련 보도에 집중됐다. 문 대통령의 첫 백악관 입장 당시 한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트윗에 대해 후회는 없습니까?”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주말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공개적으로 경멸하고 ‘가짜뉴스’라고 부르는 CNN과 레슬링을 하는 동영상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이 논란은 한층 악화되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시민과 언론 모두와의 만남을 즐기는 듯했다. 문 대통령이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일부 교민들이 그를 환영하기 위해 백악관 인근에 위치한 미국상공회의소 건물 앞에 모였다. 이들 중 일부는 백악관 앞에서 열린 사드 배치 반대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었다. 갑자기 문 대통령이 그들 사이에 나타나 교민들과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다. 이 자리에 있던 교민 중 서울 출신으로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찍었다는 교민 양하나 씨는 “이것은 잊지 못할 기억”이라며 “우리는 문 대통령이 한국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방미 마지막 일정이었던 토요일 동포 간담회에는 500명 이상의 한국 교민들이 문 대통령의 방미 소감을 듣기 위해 워싱턴 DC의 힐튼 호텔에 모여들었다. 뉴욕에서 온 인테리어 디자이너 구혜란 씨도 그 중 하나였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독립운동가인 구익균 선생이며 박정희 정권 당시 공산주의자로 낙인찍혀 수감생활을 했다고 말했다. 아버지가 10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을 때, 박근혜 정부의 보훈처는 그의 현충원 안장을 불허했다. 구 씨는 기자에게 말했다. “그러니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인 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문 대통령이 하나씩 다 바로잡고 있어요.”

▲ 미국 현지교민들과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있는 문재인 대통령

▲ 미국 현지교민들과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있는 문재인 대통령

워싱턴 DC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서혁교 NAKA(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Americans: 미국동포전국협회)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전 대통령들의 방문 때와 비교하여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에 모인 인파 구성이 매우 다양했다고 말했다. 그는 “촛불집회와 세월호 희생자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며 “교민들의 열기가 뜨거웠다”고 전했다. 서 부회장은 또 문 대통령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한미동맹이 굳건하고 중요하지만 “이제는 한국이 운전석에 앉을 때가 됐다”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결과적으로 “한반도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남북대화의 여지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기사 원문(영어) 보기 | See original version(EN)


취재 : 팀 셔록
번역 : 임보영

화, 2017/07/04-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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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정상회담 과정과 결과를 미국 탐사전문기자 팀 셔록(Tim Shorrock)과 공동 취재해 보도합니다. 팀 셔록 기자는 1996년, 미국이 광주 학살을 묵인, 혹은 승인했다는 내용이 담긴 미국정부 기밀문건, 일명 ‘체로키 파일’을 공개해 광주 학살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 탐사기자이자, 한미 관계 전문 독립언론인입니다.

지난주 백악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첫 날, 도널드 트럼프 시대의 미국과 한국의 차이를 결정적으로 보여준 순간이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문제와 한미 군사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의례적인 발언을 한 직후였다.

난데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미국의 경제관계에 대해 비판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바로 지금 무역협정을 재협상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언은 주위 사람들을 모두 놀라게 했다. 그는 대선후보 시절부터 오바마 정부가 최종 확정한 한미FTA를 ‘미국에 불공평한 협정’이라고 표현하며 강하게 비판해왔다. 그는 문 대통령에게 “우리는 미국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것을 원한다”고 말했다.

▲ 지난 6월 30일 오전, 워싱턴 백악관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지난 6월 30일 오전, 워싱턴 백악관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기업사냥꾼’ 출신 상무부 장관의 속보이는 훈계

더욱 충격적인 장면은 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백악관 캐비넷 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내각을 만났을 때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짧은 환영사를 한 뒤,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에게 무역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것을 부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언론 카메라 앞에서 로스 장관은 문 대통령과 강 장관에게 한국의 미국 자동차 및 철강 수입 제한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불과 며칠 전 비슷한 논조의 발언으로 독일 정부와의 관계를 소원하게 했던 로스 장관은 이날도 외국 제품에 대한 한국의 행정 ‘규칙 제정’이 제조업 같은 분야에서 ‘미국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접근하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북한 문제나 북한과의 긴장 관계를 해소하려는 문 대통령의 의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문 대통령이 이에 대해 답변을 시작했으나, CNN은 80살인 로스 장관의 발언을 마지막으로 보도를 마무리했다.

AP통신은 “가까운 동맹국 간 회의에서 보기 드문 우월감의 표출로 끝이 났다”고 결론을 내렸다. 로스 장관의 발언은 의전 규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 과거 미 행정부에서는 국무부 장관이 주로 외교 정책을 대변해왔다. 그러나 과거 엑슨모빌 최고경영자(CEO)를 지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회담에서 철저히 배제됐다. 지난주 여러 언론매체는 틸러슨 장관이 백악관의 대우에 크게 분노했다고 보도했다.

한미 간 대립이 대부분 그렇듯, 이 이야기에는 양국 언론이 놓친 숨겨진 이면이 있었다.

부산에서 노동변호사로 일한 문 대통령도 경험으로 알고 있겠지만, 로스 장관은 1990년대 한국 IMF 위기 발생 당시 몰려든 약탈적 투자자들의 물결을 이끈 뉴욕 자본가다. 당시 수많은 한국인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 외국계 기업들과 사모펀드들은 부도난 한국 기업들을 사고 팔면서 짭짤한 수익을 거뒀다. 로스 장관의 경우에는 철강 제조업체로 재미를 봤다.

나는 1999년에 로스 장관이 파산한 한라그룹의 파업을 진압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다고 보도한 적이 있다. 로스 장관은 당시 김대중 정부로부터 IMF 위기 국면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상을 받은 반면, 그의 개입으로 희생자가 된 파업 참가자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당시 한 한국경제학자(한성대 교수였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지칭-역자 주)는 2006년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로스가 “취약한 기업들로부터 엄청난 이득을 취한 사기꾼이라는 평판을 얻고” 한국을 떠났다고 말했다. 물론 한국은 그 후 경제를 회복하여 현재는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백악관 캐비넷 룸에서 있었던-역자 주) 로스 장관의 불평을 통해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한국 경제에 변화를 강요하는 오랜 아젠다를 밀어붙이면서, 로스 장관은 마치 트럼프 일가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편협한 관심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 행동해왔다. 미국 외교정책은 한 부자의 개인적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한미 동맹과 양국의 공동 이익에 대한 온갖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의 대통령이 2017년 확연한 갈림길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

양측 모두 만족한 동상이몽?

문 대통령의 이번 방미 목적은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대북 공동목표 모색이라고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방미 일정 첫 이틀 동안 한국전쟁 추모식 등에 참석하고 한국전쟁 당시 자신의 부모님이 북한에서 탈출할 수 있게 도왔던 미군에 감사하는 등 정서적으로 접근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정상회담 전에 현재 환경 평가를 이유로 미뤄지고 있는 논란 많은 사드 배치를 궁극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승인할 것임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도 목요일에 미 의회 의원들과 공화당 지도부와 만나 이 점을 재차 확인했다.

이러한 행동의 결과로 문 대통령은 자신이 원한 것을 많이 얻었다.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 따르면, 양 정상은 “올바른 여건 하에서”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어두는 데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반도의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중국 문제에 있어서는 자신의 일방적인 접근법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시작부터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이 워싱턴에 도착하기 하루 전, 미 재무부는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북한의 자금세탁을 도운 중국 은행과 중국인들에 대한 제재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나 타이완에 대한 대규모 미국산 무기 수출과 함께 이뤄진 그의 지시는 “중국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에 대한 경고이며, 외교를 통한 압박을 강조한 것”으로 널리 해석됐다고 뉴욕타임즈가 논평했다.

같은 날 양국 간 불화를 보여준 또다른 사례는 맥마스터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트럼프 정부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조치 목록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그는 군수업체들로부터 많은 후원을 받는 민주당 계열 싱크탱크인 CNAS(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신미국안보센터)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에 더욱 큰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있다”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군사적 관계 강화가 어떻게 사업상 도움이 되는지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많이 주문한다. 록히드 마틴사의 F-35 전투기를 사고, 다른 군사장비도 전보다 훨씬 많이 사가고 있으니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록히드 마틴이 사드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은 언급하지 않았다.)

CSIS 연설은 워싱턴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승인 도장’

문 대통령이 한국의 무역관행에 대한 로스 장관의 훈계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적 공세를 문 대통령과 그의 방문단이 좋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임은 명백하다. 문 대통령은 서울로 귀국하기 직전인 토요일에 한국 기자들에게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자신이 백악관과 “합의한 내용에는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마찰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특히 북한에 대한 자신의 두 갈래 접근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해 준 점과 양측 모두 대북 제재와 대화를 강조한 점 등 이번 회담 결과에 대단히 만족한 것으로 보였다. 문 대통령은 귀국 직전 토요일에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한반도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인 역할과 남북 대화 재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얻은 것은 매우 중요한 성과였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와 관찰자들 역시 정상회담 결과에 만족했다. 문 대통령이 CSIS(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전략국제연구센터)에서 연설을 한 금요일 저녁에 CSIS의 빅터 차 선임고문은 “모두가 엉망이 되리라 전망했지만, 반대로 모든 것이 좋게 흘러갔다”고 뉴스타파에 말했다.

사드에 대한 한국 정부의 환경 평가가 향후 한미 동맹에 문제가 될 것이냐는 질문에, 차 선임고문은 강 장관이 지난 6월 26일 서울에서 열린 CSIS 포럼에서 한국이 사드 배치 결정을 “취소,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명백히’ 밝힌 것에 안심했다고 밝혔다. 차 선임고문은 강 장관의 발언이 “매우 중요한 발언이었고, 상황을 개선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자신이 차기 주한미대사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어쨌거나 문 대통령의 CSIS 연설은 문 대통령에 대한 워싱턴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일종의 승인 도장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문 대통령의 연설을 듣기 위해 앉은 청중들 중 앞줄에는 미국에서 가장 저명한 외교관들과 국가안보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다. 콜린 파월과 매들린 올브라이트 등 전직 국무부 장관 두 명, 콜린 파월의 부장관이자 국방부 관료였던 리처드 아미티지, 전직 국방부장관인 윌리엄 코헨, 그리고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의장을 지내고 오랫동안 한미 관계에 관여해 온 리처드 루거 전 상원의원 등이다. 차 선임고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후 거의 두 시간 동안 CSIS 이사진들과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 CSIS 전문가 초청 만찬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매들라인 올브라이트 전 미 국무장관(오른쪽)

▲ CSIS 전문가 초청 만찬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매들라인 올브라이트 전 미 국무장관(오른쪽)

미국 내 한국 전문가들의 모임인 ICAS(Institute for Corean-American Studies:한미문제연구소)의 김상주 부회장은 “여기 모인 사람들은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러 왔던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지만 “시대가 변했다”고 말했다.

한반도 문제와 미국 기업들의 이해

문 대통령의 첫 공개일정이었던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미국의 정책을 좌우하는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 행사에 수백 명의 기업 관계자뿐만 아니라 미국 재무부, 국무부, 상무부, 그리고 미국통상대표부 관계자 수십 명이 참석했다.

상당수 참석자가 제트 엔진 제조업체 ‘프랫 앤 휘트니(Pratt & Whitney)’를 자회사로 둔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United Technologies)’ 같은 방위산업체 관계자였다. 최근 보잉(Boeing Corporation) 사의 국제사업담당 부사장으로 영입된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대사는 대사 시절 그를 흠모한 팬들에게 둘러싸여 환영을 받았다. 제약업계의 거대 로비단체인 미국제약협회(PhRMA)나 세계적인 숙박 회사 에어비앤비(AirBNB)를 비롯해 시그나(CIGNA), 하니웰(Honeywell), 퀄컴(Qualcomm)과 같은 대기업의 뱃지를 단 사람들도 보였다. 두산, LG, 삼성 등 한국 기업들도 참석했다.

가장 규모가 큰 미국 기업 대표단 중 하나는 텍사스와 걸프연안(U.S. Gulf Coast)의 액화 천연 가스(LNG) 업계에서 왔다. 한 테이블에서 나는 넥스트 데케이드(NextDecade)라는 텍사스 회사 설립자이자 CEO인 케서린 아이스브레너(Kathleen Eisbrenner)를 만났다. 넥스트 데케이드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에 LNG를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텍사스 브라운스빌에 대규모 가스액화 플랜트를 건설하고 있다. 넥스트 데케이드의 매니저 지 윤(Jee Yoon)은 미국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인 제너럴 일렉트릭(GE)사의 임원들을 자랑스럽게 가리키며, 그들이 자신의 회사에 투자했다고 밝혔다.

이틀 뒤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루이지애나에 위치한 셰니에르 에너지(Cheniere Energy)가 “250억 달러를 넘는 계약에 따라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를 한국에 최초 선적했다”고 발표했다. 한국 가스업계가 액화 천연가스에 큰 관심을 보이는 상황에서, 다른 기업들도 이와 유사한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같은 입장에 서야 한다고 회담에 참석한 미국 고위급 관계자들이 말했다. 제프 존스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의장은 “두 정상은 북한 문제에 있어서 의견을 일치시키고 준비됐다고 말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 강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치, 그 너머의 일까지 내다보고 있다. 그는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의 다분히 회유적인 연설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이 미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드는 등 미국 측에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평화적 문제해결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 협상 과정이 전개되면 미국 기업들이 “안심하고 한국에 투자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북한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될 수 있다”고 약속했다. 미국의 감수성에 대한 최선의 호소였지만, 귀담아 들은 사람이 있었는지는 알기 어렵다.

“이제 한국이 운전석에 앉아야 할 때”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개인적 스타일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인 부분은 바로 언론과 시민들을 대하는 태도였다. 정상회담 기간 내내 미국 언론은 유명 앵커 미카 브레진스키를 공격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이한 트윗 관련 보도에 집중됐다. 문 대통령의 첫 백악관 입장 당시 한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트윗에 대해 후회는 없습니까?”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주말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공개적으로 경멸하고 ‘가짜뉴스’라고 부르는 CNN과 레슬링을 하는 동영상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이 논란은 한층 악화되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시민과 언론 모두와의 만남을 즐기는 듯했다. 문 대통령이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일부 교민들이 그를 환영하기 위해 백악관 인근에 위치한 미국상공회의소 건물 앞에 모였다. 이들 중 일부는 백악관 앞에서 열린 사드 배치 반대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었다. 갑자기 문 대통령이 그들 사이에 나타나 교민들과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다. 이 자리에 있던 교민 중 서울 출신으로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찍었다는 교민 양하나 씨는 “이것은 잊지 못할 기억”이라며 “우리는 문 대통령이 한국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방미 마지막 일정이었던 토요일 동포 간담회에는 500명 이상의 한국 교민들이 문 대통령의 방미 소감을 듣기 위해 워싱턴 DC의 힐튼 호텔에 모여들었다. 뉴욕에서 온 인테리어 디자이너 구혜란 씨도 그 중 하나였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독립운동가인 구익균 선생이며 박정희 정권 당시 수감생활을 했다고 말했다. 아버지가 10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을 때, 박근혜 정부의 보훈처는 그의 현충원 안장을 불허했다. 구 씨는 기자에게 말했다. “그러니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인 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문 대통령이 하나씩 다 바로잡고 있어요.”

▲ 미국 현지교민들과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있는 문재인 대통령

▲ 미국 현지교민들과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있는 문재인 대통령

워싱턴 DC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서혁교 NAKA(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Americans: 미국동포전국협회)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전 대통령들의 방문 때와 비교하여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에 모인 인파 구성이 매우 다양했다고 말했다. 그는 “촛불집회와 세월호 희생자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며 “교민들의 열기가 뜨거웠다”고 전했다. 서 부회장은 또 문 대통령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한미동맹이 굳건하고 중요하지만 “이제는 한국이 운전석에 앉을 때가 됐다”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결과적으로 “한반도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남북대화의 여지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기사 원문(영어) 보기 | See original version(EN)


취재 : 팀 셔록
번역 : 임보영

화, 2017/07/04-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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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협정, 한미FTA에 미치는 악영향 국내외 전문가 진단

– 국회 토론회 / 기자회견 개최 –

 

  • 지난주부터 시작된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제20차 공식협상이 현재 송도 컨벤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10월 23일(월) 14:00~18:00 및 10월 26일(목) 09:00~12:00 양일간 각국 실무협상단과 시민사회단체 간의 간담회가 공식협상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전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 가장 소외된 아시아 지역 사회에 잠재적 영향력을 미칠지도 모르는 협정조항들을 두고 국내외 통상전문가들의 발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RCEP 시민사회 대응 네트워크는 인권‧개인정보보호‧투자‧보건‧농업‧지속가능한 개발 등 각 분야의 해외 전문가들과 함께 발제를 진행하는 가운데, 현재 송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RCEP 협정이 의약품, 개인정보보호, 공공재,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된 접근권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 특히, RCEP 협정이 향후 한미FTA 재협정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만큼, 이를 알리기 위해 국내외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내일 10.25(수) 국회에서 오전 09:30~12:00 토론회(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오후 13:30~14:00 기자회견(국회본관 정론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일 행사는 현장에서 동시통역 등이 제공될 예정이오니, 이에 관심 있는 기자님들께서는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기자회견 이후 오후 15시부터 국가인권위에서 간담회를 갖을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별첨. 행사개요 및 인적사항 (아래참조)

 

 

RCEP 대응 시민사회 네트워크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오픈넷,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별첨1. 국회 행사개요

① [국회 토론회]

통상협상의 주요 쟁점

한미FTA 개정협상 및 RCEP을 중심으

 

□ 일시 : 20171025() 오전 9:30 – 12: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최 : 조배숙 의원실, 이정미 의원실, RCEP 대응 시민사회 네트워크

 

□ 프로그램

– 사회 : 이해영 (한신대 교수)

– 주제발표

▪ 통상협상의 문제점과 통상민주화 방안 : 남희섭 변리사 (오픈넷)

▪ 한미FTA와 미국의 정치상황 : Burcu Kilic (Public Citizen)

▪ RCEP as a KORUS plus : Sanya Reid Smith (Third World Network)

– 토론

▪ Leena Menghaney (Medecins Sans Frontieres)

▪ Diyana Yahaya (Asia Pacific on Women, Law and Development)

▪ Uchida Shoko (Pacific Asia Resource Center)

▪ 이춘수 (경실련 농업정책위원회, 단국대 강사)

▪ 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 김가연 (오픈넷)

 

② [국회 기자회견]

RCEP 협정, 한미 FTA에 미치는 악순환

 

□ 일시 : 20171025() 오후 13:30 – 14:00

□ 장소 : 국회본관 정론관

□ 주최 : RCEP 대응 시민사회 네트워크

 

□ 국내외 시민사회 전문가 기자회견

Burcu Kilic (Public Citizen/지적재산권)

Diyana Yahaya (Asia Pacific on Women, Law and Development/여성인권)

▪ 남희섭 변리사 (오픈넷/지적재산권‧무역인권)

Shoko Uchida (Pacific Asia Resource Center/투자‧농업‧식량안보‧개발)

 

#별첨2. 국내외 통상전문가 인적사항

Burcu Kilic

(영어)

퍼블릭시티즌(Public Citizen) 법률정책국장

•지적재산권, 정보기술, 혁신개발 분야 전문가

Diyana Yahaya

(영어/말레시아어)

 

아태평양 여성‧법률‧개발 포럼(Asia Pacific on Women, Law and Development) 프로그램 담당관

•RCEP협정 여성인권 분석 전문가

남희섭 변리사

(한국어/영어)

(사)오픈넷 공동창업자 겸 이사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분야 법률전문가

Shoko Uchida

(영어)

아태평양자원센터(Pacific Asia Resource Center) 공동이사

•투자, 농업, 식량안보, 지속가능한 개발 전문가

화, 2017/10/2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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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를 넘어 건강을 고민하는 동네의사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인터뷰: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기록 및 정리: 조준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참여연대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보건의료운동은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영리를 추구하고 공공성을 훼손하는 정부 행태를 막아내는 것에 집중해왔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 그럼에도, 영리병원 설립 추진 등 지난 보수정권에서 추진하던 정책의 잔재가 남아 의료 공공성을 위협하고 있다. 보건의료운동이 다루는 이슈와 운동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의 우석균 정책위원장을 만나 보건의료운동의 역할과 방향을 물었다. 그는 현 정부의 개혁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공하기 위한 조언과 함께, 보건의료를 넘어 ‘건강’을 지키기 위한 여러 분야의 통합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FTA부터 의료영리화 그리고 성수동의 지역운동에 대한 고민까지, ‘건강’이라는 키워드로 엮어내는 우석균 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자기소개 부탁한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그리고 17년 째 성수동의 한 의원에서 환자들을 만나고 있는 의사이기도 하다.

 

2000년대 중반, FTA와 관련한 운동을 활발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FTA 문제를 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처음 FTA에 대해 알게 된 것은 2001년, 포르투 알르그레에서 진행된 세계사회포럼에 참석했을 때였다. 당시 세계사회포럼에서는 FTAA(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미주자유무역지대)에 대한 남미 참가자들의 반대가 주목받고 있었다. FTAA는 미국이 중남미를 포함한 미주 전체를 포괄하는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려는 시도였다. 당시 FTAA 반대에 있어서, 농업 붕괴와 함께 약값 인상 등 보건의료 붕괴가 아주 중요하게 다뤄졌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 문제에 공감하면서도 당장 우리의 문제라고 느끼지는 못했다.

 

이후 2005년에 한국에서도 FTA 논의가 시작되었다. 공부를 하다 보니 2001년 세계사회포럼에서 나눈 이야기들이 국지적인 이슈가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다. WTO로 대표되는 다자간 무역협정 시도가 1999년 시애틀, 2003년 칸쿤, 2005년 홍콩 시위를 통해 완전히 실패했다고 판단한 미국이 지역 내 협정이나 양자간 협정인 FTA로 전략을 변경한, 그런 흐름을 파악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FTA로 인해 한국의 보건의료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어떤 영향이 나타난 것인가?

한미 FTA 체결 이후 조금 시간이 지나니, “FTA하면 나라 망한다던 사람들 어디 갔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러 나타났다. 그런데 이 점을 알아야 한다. FTA의 수위는, 당사국 내에서 얼마나 저항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한국의 FTA 반대운동도 꽤 수위가 높은 편이었다. 만약 국내에서 별다른 저항 없이 미국의 요구대로 이뤄졌다면 지금 어떻게 되었겠는가.

구체적으로 한국에 미친 영향을 보자면, 4대 선결조건 이야기를 먼저 할 수 있다. 4대 선결조건은, 미국이 한국정부로 하여금 FTA 체결을 위해 수용하도록 요구한 조건인데, 스크린쿼터 축소,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새로운 약가제도 도입 금지, 자동차 특별소비세 인하 및 배기량 기준 완화를 말한다.

 

스크린쿼터를 보자. 극장에서 한국 영화를 일정비율 이상 상영하도록 하는 이 제도로, 국내 상업영화가 채우지 못하는 부분을 독립영화가 채우면서 문화의 다양성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비율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독립영화는 설 곳이 없어지고 있다. 쇠고기 수입도 마찬가지다. 2003년에 미국에서 최초로 광우병이 발병했는데, 이로부터 3년이 채 지나지도 않았을 때 FTA 논의의 선결조건으로 등장하니 당연히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다. 미국 내 소비자단체조차도 미국산 쇠고기를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던 시절이다. 배기가스 문제는 지금까지 영향을 미친다. 가령,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선 차량운행을 통제하는 방법도 있지만 배기량이 많은 차량에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도 있다. 하지만 FTA 선결조건으로 인해, 우리는 생명·안전과 관련된 이런 결정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약가제도를 도입하지 못하게 하면서, 획기적인 약가제도를 도입할 가능성 자체를 막아버렸다. 이처럼 4대 선결조건만 보더라도 과연 “FTA로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문화, 식품안전, 보건의료, 제조업과 환경 등 4대 선결조건이 삶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한국의 거시적 방향을 완전히 바꾼 느낌이다.

그렇다. 한국 사회의 방향을, ‘규제완화’라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 규제를 강화하는 거의 모든 조치가 FTA 위반이 된다. 래칫 조항(역진방지 조항, 한번 완화된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인해 한번 풀린 규제는 다시 되돌리지 못한다. 결국 사회의 방향성이, 국가책임의 약화와 규제완화라는 한 방향으로 달리는 것이다. 캐나다에서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평가하는 글들을 보면 “Secret Constitution(비밀 헌법)”, “One-way ticket(편도승차권)”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말 그대로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사회의 구조 자체가 바뀌고, 그 방향성이 결정되어버린다는 의미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러한 규제완화 방향성이 극명하게 나타난 정책이 바로 ‘규제프리존’이다. 박근혜는 ‘규제는 암덩어리’라고 표현하지 않았나. 그런데 현 정부에서도 규제는 완화해야할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물론 생명과 안전에 관련한 것을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은 아주 나아진 점이지만, 신자유주의의 교의가 여전히 국가기조로 남아있다.

 

9년간의 보수정부에서 계속 논란이 되었던 것이 ‘영리병원’이다. 한국의 영리병원 추진 맥락을 설명한다면?

사실 영리병원이 최초로 시도되었던 것은 2005년,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 시도였다. 이는 길게 가지 않고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방식을 추진했다. 이 경영지원회사는 병원의 건물, 인력, 장비 등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회사인데, 이 기업은 영리기업이다. 건물, 인력, 장비. 병원의 대부분을 관리하는 회사가 영리회사라면, 이것은 일종의 우회적 영리병원 시도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런 우회적 추진에 대해서도 당시 시민사회와 보건의료단체들이 막아내는 활동을 했다.

 

 

제주도의 싼얼병원 설립 시도부터 최근의 국제녹지재단 병원설립 시도까지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다시 노골적인 영리병원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가 제주도에서 추진하려던 첫 시도가 싼얼병원이다. 중국을 기반으로 하는 싼얼이란 기업의 원래 이름이 CSC, 즉 China Stem Cell(중국 줄기세포)이다. 줄기세포를 다루는 기업이다. 그러나 알고 보니 이미 파산한 기업이었는데도 정부는 전혀 알지 못하고 병원설립을 허용하였던 것이고, 결국 시도는 무산되었다. 그리고 이후 중국의 국제녹지재단이 영리병원을 시도하였다. 

 

2016년부터 시작된 두 번째 시도가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녹지그룹이다. 이 녹지그룹은 베이징에 기반을 둔 부동산 그룹이다. 애초에 병원을 운영할 수 없는 기업인 것이다. 결국 국내병원의 우회적 투자가 의심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 한 의료재단이 개입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해당 국내 의료법인은 운영이 아닌 경영컨설팅을 했다고 대응했는데,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의료법인이 경영컨설팅을 하는 것도 위법이라는 답을 주더라. 2005년부터 시도된 영리병원 사업은 계속 무산시켜도 끊임없이 다시 시도되고 있는 형국이다.

 

ⓒ참여연대. 2016.5.4. 어린이날 맞이 어린이 무상의료 실현 요구 기자회견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 세워진 영리병원이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제주 영리병원도 미용, 성형에 국한하여 운영할 것으로 보아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거꾸로, 미용이나 성형은 지금도 건강보험 급여항목이 아닌데 왜 굳이 영리병원을 하려고 하는가? 라고 되물을 수 있다. 미용성형은 문재인 케어 보장범위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결국 이번 병원이 허용된다면, 사실상 국내 의료법인이 외국 자본을 빌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자신들의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되는 시작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제주 영리병원 설립은, 거대한 둑을 무너뜨리는 구멍 뚫기가 될 수 있다.

 

미국의 영리병원은 처음엔 개인병원 수준으로 출발했다. 미국은 의료법인을 비영리 법인으로 한정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 자연스럽게 대자본이 침투했다. 현재처럼 미국 전역을 포괄하는 4~5개의 영리병원 네트워크로 정리되는데 걸린 시간은 겨우 10년 남짓이다. 개별법이 있는 50개 주, 3억 명이 사는 미국이 그럴진대, 우리나라 영리자본이 의료를 잠식하는 데 몇 년이나 걸릴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무너질 것이다.

 

그렇다면 제주에 영리병원이 세워졌을 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영리병원은 M&A(기업 인수합병)가 가능하고, 상장도 가능하다. 그 말은 곧, 자본이 병원 네트워크를 통제할 수 있고, 자본의 논리에 완전히 좌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기 위해서 미국을 볼 필요가 있다. 미국 의료계에서 영리병원은 ‘돈되는 일만 해서 남겨먹는’ 병원으로 인식된다.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처럼 돈 안 되는 시설은 없고 공공성보다는 영리만을 위해 의료행위를 하는 일이 발생한다. 가령 메디케이드(정부재정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용을 보조해주는 제도) 적용을 받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치과 치료를 받을 때,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치아를 치료해버리는, 어마어마한 과잉진료를 하고 메디케이드 청구를 하는 사례가 규탄을 받기도 했다. Dollars and Dentists라는 다큐멘터리로 방영되기도 했던 유명한 사례다.

 

더 문제는, 바로 ‘뱀파이어 효과’라는 것이다. 한국의 공공병원 비율이 10% 수준인데 비해 미국은 그래도 공립병원이 25% 정도는 되고, 1차 의료기관과 대학병원 수준에서 비영리 부분이 나름 튼튼한 편이다. 그런데도 전체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영리병원이 가격을 엄청 올리거나 돈 되는 진료만 집중하다보면 다른 비영리 병원도 영향을 받게 된다. 즉 영리병원이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에 과다청구하는 관행을 곧 비영리 병원이 따라가는 것이다. 뱀파이어가 주변의 사람들을 물어 뱀파이어로 만드는, 그런 식이다.

 

현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였으나, 현재 일부 의료계의 반발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

현 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한 첫 번째 정부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 강화 공약을 내세우긴 했었으나 현 정부처럼 강력하게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 문재인 케어는 보장성에 관한 내용이지만, 세 가지 중요한 의료정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보장성에 관한 문재인 케어, 박근혜 정부부터 추진되던 의료 전달체계 개편 그리고 공공의료 강화가 그것이다. 물론 건강이라는 것 전체로 보면 불평등 등 다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요원하기는 하지만 의료제도 중 중요한 것을 말하자면 결국 이 세 가지다. 보건의료는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안 되면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없다.

 

최근 의협 비대위가 진행한 문재인 케어 반대시위가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정부는 이에 대해, 대화를 해보자라고 했고 결국 의-정 협의체가 꾸려졌다. 문제는 의-정 협의체 대화가 끝나지 않는 한 다른 사회적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건강보험의 주인인 가입자나 시민사회단체와는 어떻게 합의를 보려고 하는 것인지 논의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전달체계 개선에 있어서도 4차에 걸친 수정안이 나왔다는데 현재 공개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공의료 강화도 마찬가지다. 정부측의 어떤 계획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 하나만 나와 있는 상황이다.

 

정리하자면, 우선 정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공개하고, 추진의지를 명확히 드러내어 토론을 시작해야하는데 지금은 그런 구체적인 안이 공개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그리고 의사집단과 먼저 협의를 할 것이 아니라 국민적인 이해를 구하는 설득작업을 거치면서 정책의 추진력을 얻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세 가지 시도 모두 성공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보건의료운동은 의료영리화와 같은 ‘나쁜 것’을 막는 데 집중해왔다. 앞으로 보건의료운동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고 보는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 전달체계 개선, 공공의료 강화라는 세 가지가 의료제도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우선 문재인 케어 등 정부정책이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되고, 가입자인 국민이 참여하여 토론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한다. 전달체계와 관련해서도 우선 정부가 추진의지와 구체적 계획을 내놓았으면 한다. 그리고 보건의료 운동은 지역수준에서는 보건과 복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시설 중심의 공공의료에서 탈피해서 지역과 결합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역에서의 탈의료화도 그런 측면에서 중요하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공공의료 인프라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갖춰져야 보장성이든 전달체계든 가능하다는 것이다. 최소한 1/4, 1/3 정도는 갖춰져야 한다. 가령 보장성 강화만 이뤄진다면, 의료 인프라의 공공화 없이 재정만 공공화 시키겠다는 의미인데 이는 자칫 공공 재정의 사유화로 변질될 수 있다. 그리고 공공의료의 비중도 중요하지만 그 질과 역할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공공병원은 일종의 잔여적 병원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돈 안되는 것들, 사립병원에서 하지 않는 것들만 다룬다고 여겨진다. 이런 인식을 극복하고, 사립의료 시스템에 긍정적인 ‘표준 모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앞으로의 계획은?

이 병원이 있는 성수동이 최근 많이 바뀌고 있다. 소위 젠트리피케이션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곳이다. 성수공단이 활발하게 운영되던 시절 병원에 오던 환자들이, 이제는 먼 동네에서 발걸음을 하더라. 임대료 상승과 함께 이런 것들로 지역의 변화를 느낀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30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는 이 병원이 어떻게 될지가 걱정이다.

 

성수의원은 지역의 제화 노동자들, 이주노동자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기도 했고, 이들을 지원하는 운동들의 지원거점 역할을 해왔다. 또 성동건강복지센터를 운영했던 공간이기도 하고, 지역의 가난한 사람과 이주민에게 의료를 제공하던 곳이기도 하다. 이렇게 지역운동 차원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왔던 곳이니, 앞으로도 이 급변하는 성수동 지역에서 지역운동의 앞날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건의료운동 차원에서 이야기하자면, 궁극적으로는 의료제도만을 고민하는 것을 넘어, 시민의 ‘건강’이라는 범위로 시야를 넓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료만이 아니라 먹거리, 도시계획, 복지 등 다양한 분야와 함께 어우러지는 고민이 필요하다. 전반적인 사회적 불평등은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한 것이고. 당장 보건의료 제도가 변화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이끌기 위한 노력과 함께, 이런 시야를 넓히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고민이 있다.

목, 2018/02/0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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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_NAP의견서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2018.04.04

아래 연명한 단체들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통상정책 및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며 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1. 제2차 NAP 및 국가인권위원회 제3차 NAP 권고에 대한 평가

그 동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 목록에 열거된 권리들을 세분하여 개별 권리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거나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 정책을 제시하는 데에 그치고 인권 전반에 미치는 사안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인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무역협정 또는 통상협정은 기본계획에서 빠져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2012년 3월에 발표한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2-2016)’에 FTA는 3군데에서 단순 언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즉,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항목에서 국내 현황 중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그 원인의 하나로 “국민 식생활 변화와 국가 간 FTA 체결 확대”에서 언급하거나(118면), ‘인권교육’ 항목에서 ‘아동권리위원회 2011년 최종 견해’를 소개하면서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및 체결 이전에 아동의 권리를 포함한 인권 평가”를 할 것을 요구하는 제27항(294면), 아동노동과 관련하여 무역협정을 언급하는(284면) 정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 7월에 발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에는 무역협정이나 통상정책, FTA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습니다.

이러한 국내 인권정책기본계획은 유엔인권기구가 1990년 말부터 무역협정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왔고, 2003년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 인권고등판무관이 참석하여 무역질서와 인권에 관한 입장 문서를 협상참여자에게 배포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으며, 그 후에도 무역협정과 인권에 관한 각종 결의안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무역협정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기준까지 제시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시대착오적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2. FTA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

2-1. 인권 전반에 영향을 주는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FTA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와 가입 또는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FTA는 단순한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 아니라, 인권 전반에 영향을 줄 정도로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내용의 협정입니다. 가령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는 상품(제2장)이나 관세(제7장) 외에도 농업(제3장), 의약품(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제8장), 투자(제11장), 서비스(제12장), 통신(제14장), 경쟁(제16장), 지적재산권(제18장), 노동(제19장), 환경(제20장) 등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서비스와 투자 분야만 보더라도 사회서비스(법집행 및 교정 서비스, 소득 보장 및 보험, 사회 보장 및 보험, 사회 복지, 보건, 교육), 해난구조, 운송 서비스, 환경서비스(음용수의 처리 및 공급, 생활폐수의 수집 및 처리, 위생 서비스, 자연 및 경관보호 서비스), 원자력 에너지, 천연가스, 택시 및 도로여객운송 서비스, 쌀 관련 저장 및 창고 서비스, 우편, 방송 및 통신, 스크린쿼터, 부동산 서비스, 법정관리, 지적측량 및 지적도 제작, 농축산물에 대한 검사·인증 및 등급판정, 농협·산림조합·수협, 어업, 신문발행, 유아·초·중·고등 교육, 의료·보건 관련 고등교육, 보건의료, 영화 진흥·광고, 문화재 발굴과 보존, 법률서비스 등 국가의 거의 모든 공공정책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는 국영기업(제17장), 중소기업(제24장), 규제정합성(제25장) 등을 포함하여 한미 FTA 보다 더 많은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2-2. FTA 속도전

이처럼 포괄적인 FTA를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2003년부터 거대경제권과의 동시다발 FTA를 추진하여 2003년 이전에는 FTA가 하나 뿐이었던 것이(한-칠레 FTA), 불과 15년만에 15건 52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었고, 중미 FTA는 최근 타결되었으며, 한중일 FTA, RCEP(역내경제동반자협정), 에콰도르, 이스라엘과는 FTA 협상 중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처럼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FTA를 체결한 나라는 유사한 예를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2-3. 비민주적 통상 행정과 통상관료들의 정보 독점

하지만 FTA 협상은 통상관료들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주무부처의 의견을 무시하기도 하고, 국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FTA 관련 정보를 통상관료들이 독점하여 국회에도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FTA에 대한 평가도 경제적 영향 평가로 한정되어 있고, 그것도 FTA를 추진한 통상관료들이 수행한, 객관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정량적인 평가 뿐입니다. 요컨대 정책을 추진한 당사자가 자기 정책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통상절차법에 의무화되어 있는 사후 영향평가는 하지도 않습니다. 가령 통상조약의 이행상황평가는 발효 후 5년마다 하고(통상조약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지만(통상조약법 제15조 제1항), 발효 6년이 지난 한미 FTA에 대해서는 아직도 평가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3. 유엔인권기구의 무역협정에 대한 대응

무역협정과 통상정책을 인권정책의 기본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점은 유엔인권기구의 활동을 보면 더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자명합니다.

무역규범과 인권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계기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입니다. WTO 출범 후 불과 4~5년이 지나지 않은 1999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은 세계화와 인권(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이라는 제목의 광범위한 연구를 시작했고, 그 결과 유엔 인권기구에서는 인권과 무역규범에 대한 여러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는 2001년 트립스 협정(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과 건강권에 관한 보고서였으며, 그 후 농업, 식량권, 서비스 무역, 투자 협정, 비차별 원칙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보고서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11년 유엔이 발표한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도 무역협정은 인권을 보호할 국가의 정책권한에 주는지 영향을 평가하도록 합니다.

이처럼 WTO 출범을 계기로 무역과 인권의 논의가 이루어진 이유는 WTO 체제가 단순한 상품무역을 위한 관세 협정에 그치지 않고 건강권이나 식량권 등 기본적 인권 보장에 영향을 줄 정도로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내용의 협정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에 발효 중인 많은 FTA는 WTO 협정보다 더 포괄적입니다.

 

인권과 무역에 관한 유엔 문서

인권고등판무관실(Documents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 UNCHR (Sub-Commission) resolution 1998/12, Human rights as the primary objective of trade, investment and financial policy, 20 August 1998. 이 결의 및 2002년 결정(Sub-Commission decision 2002/105, 25 June 2003, E/CN.4/Sub.2/2003/14)에 따른 최종 보고서는 2003년에 제출되었습니다.
  • 세계화 – Analytical study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participation and its application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E/CN.4/2005/41), 23 December 2004 E
  • 개발과 무역 – Mainstreaming the right to development into international trade law and policy at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E/CN.4/Sub.2/2004/17), 9 June 2004 E
  • 건강권 – The right of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 Mission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E/CN.4/2004/49/Add.1) 1 March 2004 E
  • 세계화와 비차별 – Analytical study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E/CN.4/2004/40), 15 January 2004 E
  • 인권과 무역(WTO 제출문서) – Human rights and trade, Submission to the 5th WTO Ministerial Conference, Cancun, Mexico, 10-14 September 2003
  • 무역과 투자 관련 – Human rights, trade and investment,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Sub.2/2003/9).
  • 서비스 무역 자유화와 인권 –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and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Sub.2/2002/9).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2002/54). The report considers the WTO’s Agreement on Agriculture.
  • 트립스 협정(지재권)과 인권 – The impact of the TRIPS Agreement on the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Sub.2/2001/13).

사회권 이사회(Documents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물 –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water (E/C.12/2002/11).
  • 건강 –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health (E/C.12/2000/4).
  • 식량 –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food (E/C.12/1999/5). ¾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education (E/C.12/1999/10).
  • 지재권 – “Intellectual property and human rights”, Statement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E/C.12/2001/15).

유엔총회 결의(Resolutions of the General Assembly)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A/RES/71/197) (24 January 2017).
  • Resolution 68/168,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RES/68/168, (16 January 2014).
  • Resolution 70/1,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5 September 2015).
  • Resolution 66/154 of 19 December 2011.
  • Resolution 67/165 of 20 December 2012.
  • Resolution 68/168 of 18 December 2013.
  • Resolution 69/173 of 18 December 2014.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RES/57/205) – adopted by vote.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RES/56/165) – adopted by vote.

인권이사회 결의(Resolutions of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 의약품 접근권 – Access to medication in the context of pandemics such as HIV/AIDS, tuberculosis and malaria, (E/CN.4/RES/2003/29) – adopted by consensus.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E/CN.4/RES/2003/239 – adopted by vote.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E/CN.4/RES/2002/28) – adopted by vote.

인권증진 결의(Resolutions of the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 투자와 무역 – Human rights, trade and investment, (E/CN.4/Sub.2/RES/2002/11) – adopted by consensus.
  • 서비스 무역 자유화 –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and human rights, (E/CN.4/Sub.2/RES/2001/4) – adopted by consensus.
  • 지재권 – Intellectual property and human rights, (E/CN.4/Sub.2/RES/2001/21) – adopted by consensus.
  • 지재권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human rights, (E/CN.4/Sub.2/RES/2000/7) – adopted by consensus.
  • 무역자유화 – Trade liberalization and its impact on human rights, (E/CN.4/Sub.2/RES/1999/30) – adopted by consensus.

보고서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72/132 (17 July 2017).
  • 사무총장 보고서 – 국제무역과 개발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International trade and development, 72 Session, UNGA (A/72/274) (2 August 2017).
  • International trade and development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71/275, 2 August 2016.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71/271 (2 August 2016).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9/99 (30 June 2014).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8/177 (23 July 2013).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7/163 (19 July 2012).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6/293 (11 August 2011).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5/171 (27 July 2010).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4/265 (7 August 2009).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3/259 (11 August 2008).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2/222 (13 August 2007).

특별보고관 보고서

  •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on the impact of bilateral and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 note by the Secretariat, A/HRC/32/40, 4 May 2016 (Submitted pursuant to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17/12; includes activities of the Special Rapporteur from 1 Apr. 2015 to 19 Apr. 2016).

워크숍/포럼

  • Multi-stakeholder expert workshop on a potential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HRIA) of the Continental Free Trade Area in Africa (2015-2017), 16-17 April 2015, UNECA Conference Centre, Addis-Ababa, Ethiopia.
  • 17-18 September 2014: “Making the Right Impact?”- OHCHR/FES Expert Workshop on Evaluating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s (HRIAs) in Trade and Investment Regimes, Bogis-Bossey, Geneva.
  • 15 October 2014: UNCTAD World Investment Forum 2014 – Human Rights and Investment Policy Making: Relevance and Integration, OHCHR-UNCTAD Symposium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Geneva.
  • October 2014: UNCTAD World Investment Forum 2014 – Reforming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Regime.
  • September 2010: UNITAR High Level Panel on Human Rights and Trade.

 

4. FTA 인권영향 평가 사례

사례 1: 캐나다-콜롬비아 FTA

캐나다와 콜롬비아는 2008년 11월에 FTA 협정문에 서명했고 2011년 8월에 발효되었으나, 2008년 봄 캐나다 의회의 국제무역위원회(상임위)는 이 FTA가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콜롬비아의 노동권과 인권 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독자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인권영향평가를 하기 전에는 캐나다 행정부가 협정문에 서명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캐나다 행정부는 사전 인권영향평가를 하는 대신 협정 발효 후 매년 인권영향보고서를 내기로 하였습니다(보고서는 캐나다와 콜롬비아 각국에서 발표하기로).

사례 2: 미국-태국 FTA

2007년 태국 인권위원회는 당시 논의 중이던 미국-태국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사례 3: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CFTA)

2016년 유엔아프리카경제위원회(UNECA: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가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역(C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그 전에 전문가 워크숍이 개최되었습니다.
http://www.fes-globalization.org/geneva/documents/2017/2017_07_CFTA_HRIA_Publication.pdf

사례 4: 유럽연합

유럽연합은 2012년 새로운 인권정책(EU Action Plan on Human Rights and Democracy, CEU 11855/12, 25 June 2012)을 채택하여 조지아, 몰도바, 마르메니아, 튀니지, 모로코와의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평가 방식이 지나치게 형식적이란 비판이 있었고, 그 후 평가방식을 개선하고 2015년에 통상 정책 관련 인권 영향 평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유럽연합은 한-EU FTA에 대해 평가용 사이트까지 개설하여 인권영향평가를 하였습니다.

  • 2016년 10월 Inception Report 발표.
  • 의견청취 후 2016년 12월에 평가 방법론 확정.
  • 2016년 12월 9일부터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 2017년 6월 보고서(Part 1): 경제적 영향 분석(Ch. 5), 비관세 장벽 및 FTA 이행 평가(Ch. 6), 사회적 영향 분석(Ch. 7), 인권 및 노동권 영향 분석(Ch. 8), 환경 영향 평가(Ch. 9), 사례 분석(Ch. 10, 자동차, 농업, 전자제품, 환경 제품 및 서비스, 우편 서비스, 원산지, 관세 우대, TSD(무역과 지속가능 개발) 챕터 이행)
  • 인권 및 노동권 영향 평가는 다음의 권리를 중심으로 함: freedom from discrimination; right to peaceful assembly and association; right to join trade unions; right to just and favourable conditions of work; right to rest and leisure; right to food.
  • 아래 기관과 단체 의견을 청취하여 평가.

 

5. 제3차 NAP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5-1. 단기 계획

  • 유엔인권기구의 무역·투자협정과 인권 관련 활동과 문서 분석.
  • FTA 인권영향 평가 방법론 개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 (2015년~2017년)에서 인권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2~2013년 인권지표 개발 및 인권지수 산정방법을 연구하고 2014년에는 인권지표의 유효성 검증 및 지수 모의 측정을 통해 향후 이용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음. 유엔인권기구와 다른 기관과 학술연구결과 등을 참조하여 평가 방법론 개발.
  • 통상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점검

5-2. 중장기 계획

  • 주요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발효 3년이 지난 FTA 중 국내 영향이 큰 FTA(한미 FTA, 한-EU FTA, 한중 FTA)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 실시.
  • 양자간 투자협정(BIT) 중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 실시
  • 인권영향 평가 결과 국가의 인권의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FTA에 대해서는 개정 협상 권고 및 대책 마련.
  • 통상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책 마련

 

* 연명단체 (가나다순)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기업인권네트워크(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환경운동연합)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 사단법인 오픈넷
  • 사회진보연대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 정보공유연대 IPLeft
  • 지식연구소 공방
  • 진보네트워크센터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한국진보연대, 민중당, 가톨릭농민회, 노동인권회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통일광장,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서울진보연대, 경기진보연대,광주진보연대, 전남진보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부산민중연대, 울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새물약사회, 민족문제연구소,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자연대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 관련 글: 「인권과 지재권」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수, 2018/04/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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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ssuu.com/ushas88/docs/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투자자-국가소송제(ISD)’로 잘못 알려져 있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는 한미 FTA 협상 당시 가장 첨예한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협상을 추진했던 한미 양국 정부는 자국 기업의 해외 투자 자본의 보호를 위해 ISDS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시민사회와 야당, 대법원은 사법주권 침해·공공정책 위축을 초래하는 위험한 제도라며 반대 입장을 취했습니다. ISDS는 한미 FTA 외에도 우리나라가 당사국인 80여개의 양자간투자협정과 여러 FTA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실제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MB 정부의 장담과는 달리 2012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사건을 시작으로 엔택합/다야니, 엘리엇, 메이슨 등 실제 분쟁이 줄지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질 경우 거액의 배상금을 투자자에게 물어야할 형편이지만(론스타: 5조원대, 엘리엇: 7천억원, 엔택합/다야니: 730억원), 정부는 ISDS 분쟁 사건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7년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요구로 시작되었다가 올해 3월 원칙적 타결이 선언된 한미 FTA 재협상(후속협상)에서 한미 양국은 ISDS 개정 논의를 하여 합의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합의하였는지는 공개되지 않았고,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곧 시작될 것이라는 말만 나돌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미국과 ISDS 개정 논의를 하면서 정부가 국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몇몇 통상관료들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ISDS 개정 논의를 마무리하였던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는 ISDS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ISDS 자체를 FTA에서 제외하자는 입장이고, 유럽연합은 민간인의 중재로 결론을 내리는 현행 ISDS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고 국제투자법원을 만들자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U의 국제투자법원 제안은 유엔 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에서 별도의 작업반(Working Group III)을 만들어 공식 논의를 시작했고 올해 9월에는 우리나라에서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처럼 ISDS 제도 개선 논의가 국제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내 대응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행정부 위주의 대응에서 벗어나 국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시민사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 보호를 빌미로 공공정책이 위축·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목, 2018/07/2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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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 안 따르고 로마에서 돈 벌기

투자자-국가분쟁해결 제도, 왜 문제인가

 

남희섭 변리사

 

로마에 가도 로마법을 따르지 않을 방법이 있다. 투자자가 되는 것이다. 투자자가 되면, 로마의 공적규제로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이를 보장하는 것이 국제투자협정인데 그 양이 엄청나다.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전 세계적으로 국제투자협정이 3322개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88개의 양자간 투자협정, 13개의 FTA에 투자보호 조항을 두고 있다.

 

투자자는 국가를 맞상대할 특권을 누리는데 바로 투자협정이 보장하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이하 ISDS) 제도를 통해서다(이 때문에 ISDS를 국제법의 이단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한미FTA 협상 때부터 정부가 국제표준이라고 홍보했던 ISDS를 이제 뜯어 고치자는 논의가 국제적으로 활발하다.

 

다음 주 인천 송도에서 지역별 회의를 여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작업반(Working Group)이 대표적이다. 여기서는 유럽연합이 제안한 국제투자법원이 핵심이다. 유럽연합은 현행 ISDS의 민간인에 의한 사적분쟁해결은 지속되기 어렵다고 본다(유럽사법재판소는 유럽연합 역내국간의 협정에 포함된 ISDS는 유럽연합법 위반이라고 이미 판결한 바 있다). 재판 절차와 달리 ISDS는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고 결론에 일관성도 없으며, 분쟁이 남발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EU가 제안한 국제투자법원은 공공정책을 공격하는 실체적 규범은 그대로 두고 ISDS의 절차적 결함만 고쳐서 결국 투자자가 누리는 특권을 고착화한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ISDS를 포함한 국제투자협정 전체의 개선 논의는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가 제시한 로드맵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유엔전문기관을 통한 논의 외에도 여러 통로를 통한 ISDS 개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논의들을 추적해보면, 9월 3일 발표된 한미FTA 개정협상의 결과가 과연 산업통상자원부가 홍보하는 "ISDS 남소(소송남용) 제한",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 보호"와 같은 성과를 달성한 것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

 

특히 한미FTA 협상 당시 보수 성향의 판사들조차 문제 삼았던 사법주권 침해 문제나, 대법원이 2007년 법무부에 제시했던 ISDS의 4가지 문제점(주권 침해 가능성, 사법부의 판단도 분쟁 대상에 포함되는 문제, 공공정책 왜곡 문제, 절차의 투명성 문제)이 개정협상으로 해소되었는지 평가해 볼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시민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공공정책 무력화는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올해 들어서만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4건의 ISDS 사건이 불거졌고, 정부 정책(진에어 면허취소, 통신비 인하정책)을 ISDS로 위협하기도 하는데 이로 인한 공공정책 위축효과는 이번 개정협상으로도 그대로다.

 

국제적인 ISDS 개선안 중 새로운 가치를 제시한 것으로 2016년 9월 중국에서 개최된 G20정상회의에서 승인된 '글로벌 투자 정책결정을 위한 지침'을 들 수 있다. 이 G20지침은 지속가능개발, 포용적 성장, 공공 목적을 위한 규제 권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같은 것들을 투자 정책의 새로운 요소로 제시한다.

 

양자간 협정에서는 좀 더 과감한 개선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미국과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 ISDS를 아예 삭제하고 직접수용에 대한 보상만 허용하기로 했다. 미국이 빠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를 CPTPP 또는 TPP-11로 부른다)에서는 ISDS 적용대상을 축소하고(정부와 맺은 투자계약은 제외), 공중보건 등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규제도 유예했다. CPTPP 회원국인 뉴질랜드는 5개국(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과는 ISDS가 적용되지 않도록 합의하기도 했다.

 

최근에 체결된 양자간투자협정을 살펴보면, ISDS 절차 회부를 최소화하려는 개선 추세가 드러난다. 2017년에 체결된 13개의 투자협정과 2010년 이전에 체결된 투자협정을 비교하면, 최소한 6가지의 내용의 개선(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개선, 국가의 규제권한 확보, ISDS의 개선 또는 삭제)이 관찰된다고 한다(UNCTAD의 2018년 세계투자보고서 96면 이하).

 

공공정책의 운명을 우리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민간 중재인에게 맡기는 ISDS(1987년부터 2017년까지 가장 많이 지명된 중재인 13명은 유럽 7명, 북미 4명, 남미 2명이다. 위 UNCTAD 보고서 95면)를 그대로 유지한 한미FTA 개정 협상의 결과는 실망스럽다. 멕시코와 ISDS를 삭제하기로 합의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한 결과라 더 그렇다. 트럼프 행정부와 이유는 다르지만 결론은 같은 ISDS 개선안이 지금부터 6년 전에, 그것도 한미FTA 개정협상 국회비준을 서두르는 지금의 정부와 여당의 핵심 인사들이 당시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상하 양원 의장에게 공개 요청했다는 사실은 어떻게 외면할까?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는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에 차별 없이 적용되는 공공정책조차도 사기업이 국제중재기구로 끌고 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은 공공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양국 정부의 정책 공간을 축소하고, 공공 서비스를 보호하고 국민 건강, 식품 안전, 그리고 환경 보호를 증진하려는 국가의 권한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위험한 제도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양국은 법치주의가 이미 정착되어 있고, 사법부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협정문 제11장 제2절은 삭제해야 합니다."

 

이 서한은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대표, 최고위원, 대부분의 소속 의원들이 서명했다. 여기에는 현재 국회의장인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 국무총리 이낙연, 김부겸 장관이 포함되어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의원 신분이 아니어서 서명을 하지 않았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금, 2018/09/0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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