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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 위협하는 영리병원 강행과 입원료 인상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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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 위협하는 영리병원 강행과 입원료 인상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12/21- 18:20

 

- 박근혜 대통령과 정진엽 장관은 영리병원을 도입하고 입원비를 인상한 인물로 기록되고 심판될 것이다.

- 입원비 인상과 영리병원 도입은 반복지, 반서민 정책의 전형이다.

- 우리는 국내 첫 영리병원도입을 저지하고, 입원료 인상을 철회시키기 위해 끝까지 국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12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입원료 인상을 의결하고 18일에는 제주도 ‘녹지병원’을 승인하여 한국 최초의 영리병원을 인가했다. 입원료 인상과 영리병원 허용 모두 국민들 대다수의 의견에 반하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는 제대로 된 공청회나 토론도 없이 이를 강행처리 하였다.

영리병원과 입원비 인상 모두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직간접적으로 가중시키고, 한국의 의료체계를 후퇴시킨다는 점의 공통점을 가진다. 한국의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에도 현 의료체제가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두 가지 틀이 건강보험당연지정제와 영리병원 불허이다. 이 중 하나만 무너져도 현재도 높은 병원비 부담으로 병원이용을 자제하고 있는 국민들의 의료 이용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중요한 변화를 불통으로 밀어붙인 박근혜 대통령과 정진엽 장관은 역사에 기록되고 심판될 것이다.

 

 

첫째, ‘녹지국제병원’ 허용은 철회되어야 한다.

 

녹지국제병원은 알려진 대로 50병상 규모의 피부, 성형 병원이다. 이는 작년 사기성 투자와 대표 구속 논란이 있어 결국 불허된 ‘싼얼병원’과 판박이로, 녹지병원의 주된 투자자인 중국 녹지그룹은 부동산 투기기업으로 병원을 운영해 본 경험조차 없다. 때문에 이 병원은 사실상 국내성형자본이 중국을 우회하여, 국내 첫 영리병원을 경영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사업계획, 정부 검토내용을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영리병원은 투자자들의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환자안전과 적정진료는 애당초 기대할 수 없다. 게다가 녹지병원의 응급진료체계, 최소인력기준, 그리고 무분별한 신의료기술 적용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안전장치조차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 병원의 주된 대상이 내국인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 병원은 내국인도 얼마든지 제한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내국인 뿐 아니라 외국인 환자의 안전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거기다 언론을 통해 복지부 관계자가 밝혔듯이 녹지병원이 향후 영리병원의 추가적 도입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측면은 더욱 우려스럽다. 영리병원 설립 허용은 의료의 공공성을 포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전국 경제자유구역 8곳과 제주도에 설립 가능한 영리병원이 이제 물꼬를 트며 우후죽순 들어선다면 한국의 공공의료가 설 자리는 더 이상 없다.

영리병원의 경우 비영리병원보다 1인당 의료비가 높고 사망률이 높아 의료의 질은 오히려 떨어지며 병원인력은 덜 고용하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 또한 영리병원은 다른 비영리병원에도 영향을 미쳐 의료비를 올리며 지역병원 폐쇄를 불러온다. 시민사회단체가 그토록 영리병원의 허용을 반대해온 까닭이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무규제의 상업적 의료가 횡행할 영리병원은 국내 의료를 상업화로 잠식할 것이다. 불과 며칠 전 “우리나라에 영리병원을 도입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도 “(제주도 등은) 이미 법적으로 허용된 곳”이라고 딴 소리를 늘어놓던 정진엽 장관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둘째, 정부는 입원료 인상이 아니라, 입원료를 인하해야 한다.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에는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15일 이상 입원하면 30일까지는 25%로, 31일째부터는 30%로 인상한다. 경제위기로 가뜩이나 입원을 꺼리는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 증가가 될 수 있다. 거기다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매개로 장기입원자를 줄이겠다는 생각은 국민들에 대한 현 정부의 인식을 보여준다. 환자들의 도덕적해이가 문제가 아니라, 허약한 한국의 복지제도가 문제다.

여기에 지난 6년간 누적된 17조 원이 넘는 건강보험 흑자의 존재는 입원료 인상 강행의 최소한의 근거도 무색하게 한다. 보험료 17조 원 흑자는 낮은 보장성과 병원이용 자제의 결과다. 또한 해외의 사례에 비추어 봐도 이런 식의 입원료 인상은 없다. 그나마 입원료 차등인상을 하려면 기본 본인부담금을 10% 이하로 인하하고 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기존 입원료 부담률을 유지하면서 장기입원 부담률을 올리기만 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을 쥐어짜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2005년 1조 5천억 원 흑자에도 암과 중증질환의 입원료 본인부담금을 인하시킨 바가 있다. 17조 원이 남아있는데, 입원료 인하가 아니라 인상을 강행하는 정부를 어떻게 봐야 할까? 정부는 비상식적인 입원료 인상이 아니라 입원료 인하를 위한 안을 마련하라.

 

 

셋째, 국민 의사에 반하는 행정독재를 중단하라.

 

이번 영리병원 도입을 보면 처음부터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최소한의 정보공개도 거부하며 진행되었다. 국민들은 영리병원에 대한 반대 입장을 이미 수없이 밝혀왔다. 이번 7월 여론조사 결과에서 제주도민들은 75%의 압도적 반대로 영리병원을 거부했다. 이런 여론을 최소한 설득이라도 하려면 사업계획서 및 심의절차 등을 공개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정부는 ‘영업비밀’이라며 국민들이 아니라 투자회사의 이익만을 지켰다.

또한 입원료 인상 건도 황당하다. 애초 올해 2월 5일 입법예고 되었던 안이 국민들의 반대로 의견마감이 되고도 의견수렴을 위한 관련단체 공청회를 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이 5월 공청회에 참석한 직능단체, 시민단체, 전문가들 모두가 입원료 인상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때문에, 2월 5일에 입법예고된 안이 자동철회된 것으로 오인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무려 11개월이 지나서 국무회의에 입원료인상을 끼워 넣은 것은 입원료 인상 시도가 국민들에게서 잊혀지기만을 기다린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 최소한의 의견수렴 결과나 검토도 발견되지 않는다.

행정입법의 법적인 틈새와 허점을 활용하여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정책을 임의로 강행하는 행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노동악법과 민영화‧영리화 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강행 통과를 압박하는 청와대의 비상식적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국민 쥐어짜기 시도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함께 통과시켜 줬다.

이 법은 영리병원 통과의 명분을 제공했다.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돈벌이가 국가 차원에서 장려해야 할 일이라는 사회적 명분을 세워준 것이 바로 이 법이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하루빨리 이 법의 이름만이라도 통과시켜달라고 한 이유가 ‘영리병원 인가’를 위한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국민의료체계를 와해시킬 영리병원의 최초인가와 입원료 인상은 평범한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위협행위이다. 정부가 불통과 위협으로 일관한다면 이제 국민들은 거리에서 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아래와 같은 요구를 밝힌다.

 

 

1. 정부는 영리병원 승인을 즉각 철회하고, 사업계획서 및 정부 검토내용을 공개하라.

 

2. 정부는 입원료인상을 철회하고, 국민이 낸 건강보험 흑자 17조로 의료비를 인하하라.

 

 

2015. 12. 21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위한 운동본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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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는 이름만 바꾼 의료민영화 정책.

- 미국형 기업의료 허용조치를 ‘가이드라인’으로 통과시키려는 편법조치 중단해야

 

박근혜 정부는 어제(2월17일)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건강관리서비스는 핵심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건강보험 영역인 예방, 사후관리 등을 민간기업 특히 보험회사에 넘기는 문제로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 ‘건강관리비스법’으로 발의되었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의료민영화 조치라는 여론의 반대 때문에 국회에서 거의 논의조차 되지 못한 사안을 행정부가 독단으로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하려는 것에 분노하며 건강관리서비스 시행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건강관리영역은 공적보험제도에서 당연히 보장해야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따로 떼내 민간기업이 돈을 받고 서비스를 운용하게 하는 것은 직접적 의료민영화다. 특히 건강관리의 영역이 민영화된 서비스로 분리되면,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부분은 투약, 처치, 수술 정도만 남게 된다. 이는 가뜩이나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간접적으로 악화시킬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려는 민간기업에 의한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은 국민건강보험 해체선언에 다름 아니다.

 

둘째. 보험회사의 건강관리 활용은 개인 의료정보 유출 및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를 낳는다. 건강관리서비스의 도입은 사후관리를 빌미로 약품, 처치등의 개인 의료정보가 민간기업에 완전히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민간의료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정보로 사용될 것이다. 이미 2010년 법안 논란때에도 생명보험회사들이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고객들의 개인 의료정보를 직접 손에 넣으려고 건강관리서비스를 적극 지지한 바도 있다. ‘건강관리’는 핑계이고, 사실은 보험회사들의 개인 의료정보가 주목적인 건강관리서비스는 폐기되어야 한다.

 

셋째. 민간기업의 건강관리서비스 진출은 미국식 병원-보험회사 결합의 새로운 모델을 낳는다. 박근혜 정부는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미 병원영리자회사를 가이드라인으로 허용한 바 있다. 따라서 현재 병원이 출자한 건강관리서비스회사가 가능한 상황으로 이 회사에 직간접으로 보험회사가 출자하는 구조가 가능하다. 또한 직접적으로 자회사를 차리지 않더라도, 삼성의 계열사에 다름없는 삼성병원 같은 재벌병원의 존재는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병원과 연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보험회사 밑에 병의원 줄세우기가 가능한 의료비 폭등을 부추기는 미국식 병원-보험회사 결합모델을 허용한 것과 다름없는 효과를 가져온다.

 

넷째. 건강관리서비스 활용은 의료법 등 법개정이 필수적인 사안으로 행정부 독단의 가이드라인으로 시행을 결정하는 것은 월권이며, 불법이다. 질병의 사전예방, 의료기관 진단, 처방의 사후관리는 모두 의료법에 명시된 행위로 이는 법률 개정사항이다. 때문에 정부와 새누리당이 2010년, 2011년에 별도의 건강관리서비스법을 만들어 건강관리서비스를 도입하려 했던 것이다. 그런데 대다수의 반대에 부디치자, 이런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행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이를 허용하려는 것은 비민주적 처사이며, 행정독재로 즉시 중단돼야 한다.

 

건강관리 영역은 정부의 말처럼 ‘새로운 서비스영역’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는 부분으로 국민건강보험 제도 하에서 다만 잘 운용되지 않고 있었을 뿐이다. 이는 OECD 국가 대부분처럼 주치의제와 의료이용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생긴 문제로, 민간기업에 넘겨서 돈벌이수단으로 전락시켜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무려 17조원의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남은 상황에서, 정부가 할 일은 이 재원을 어떻게 보장성으로 돌려 국민들이 의료이용을 높이고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것인가여야 한다. 건강보험 흑자를 예방과 사후관리 등, 국민건강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 제대로 된 국민건강에 대한 ‘투자’ 방안이다. 건강보험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의 제대로 된 운영은 전혀 고민한 흔적이 없는 이번 방안은 국민의 건강권을 민간기업들과 보험회사에 팔아넘기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민간기업의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은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로 사용되는 결과가 되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가계의 실질 의료비 부담을 계속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건강을 민간기업 특히 보험회사의 먹잇감으로 던지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끝>

 

2015. 2. 18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16/02/1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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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난화 식목일 신청 (개인 및 가족) : http://me2.do/F0bvYeRm

▶ 온난화 식목일 신청(단체) :  http://me2.do/x0fx6zn6

2016-8대-캠페인-폼보드-450-6004

온난화-식목일_웹자보_잠실대교-남단으로-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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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2/1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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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₂ 서포터즈 4기 발대식 및 오리엔테이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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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토요일(3/5) 촉촉히 내리는 봄비와 함께, 초록에 동의하는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2016년 3월 부터 6월까지 CO₂줄이기에 앞장설 서포터즈들의 발대식과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어요~!

4개월 간 거리 캠페인과 온라인 캠페인을 병행하며 다양한 CO₂다이어트를 할 서포터즈 여러분들.

앞으로의 활동에 박수와 응원을 보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CO₂다이어트 서포터즈의 활약, 기대해주세요!

작성 / 기후에너지팀 최유정 활동가

월, 2016/03/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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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은 환경을 살려야 경제도 살아난다는 사실을 정책현장에서 구현할 후보를 지지할 것입니다.

서울환경연합은 낡은 이념의 프레임과 더 낡은 경제제일주의 사고에 함몰된 후보를

20대 국회에 들지 못하도록 하는 거름망이 될 것입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정책 검증과 현장 행동의 총채를 들고 서울의 20대 국회의원 후보들을 검증하고 비판하며 감시하겠습니다.

2016년 3월 9일

서울환경연합의 먼지털이단은 청소부가 되겠습니다.

낡은 것을 털어 내 먼지를 들쓰고 빛을 잃은 반짝이는 것들을 빛나도록 만들겠습니다.

민주주의와 생명을 위한 서울환경연합 20대 총선 현장 행동기구

413먼지털이단

지금 출동합니다.

시민과 함께!

[먼지털이단]

https://www.facebook.com/dusters413/?fref=ts

[먼지털이단 신청]

https://docs.google.com/forms/d/1No24UsHoahr62MmF8-KKt1uM1a1lSCGX6sUDPxa1Ygs/viewform?c=0&w=1

[먼지털이단 카드뉴스 1] 정청래 의원님께 묻습니다.

http://seoulkfem.blog.me/220645555323

[먼지털이단 카드뉴스 2] 윤호중 의원님, 24대강 사업 중단해주세요!

http://seoulkfem.blog.me/220646343156

서울환경연합_먼지털이단발족

화, 2016/03/0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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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 환경·시민단체가 연대한 초록투표네트워크가 4.13총선을 맞아 공동 선거대응에 나선다. 초록투표네트워크는 3월 14일(월) 오전 11시 이재오 의원 은평 사무실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선거 대응을 위한 1차 전략 지역을 발표했다.

 

1차 전략지역은 환경운동연합,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하 설악산국민행동) 등이 발표한 반환경후보가 출마한 지역, 환경현안이 있는 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서울·경기 지역은 김성태(새누리 강서을), 이노근(새누리 노원갑), 이재오(새누리 은평을), 윤호중(더민주 구리) 후보가 출마한 지역을 전략지역으로 선정했다. 강원 지역은 권성동(새누리 강릉) 후보와 김진선·염동열(새누리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후보가 출마한 지역을 꼽았으며, 최경환(새누리 경북 경산) 후보와 윤상직(새누리 부산 기장) 후보가 출마한 지역을 1차 전략지역으로 선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신청한 심기준 후보에 대해서도 낙천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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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이노근·권성동 의원은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의정 활동을 통해 반환경 의원으로 선정돼 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20대 총선 낙천인사에 포함됐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는 찬핵 정치인, 4대강 찬동 등으로 낙천인사에 포함됐으며, 설악산국민행동이 선정한 설악산을 망가뜨리는 국회의원 후보로도 꼽힌 바 있다.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원전확대정책을 추진해, 환경운동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이 선정한 낙천인사 명단에 포함됐다.

 

염동열 의원과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는 가리왕산 파괴의 주역으로 꼽혔으며, 염동열 의원은 설악산을 망가뜨리는 국회의원 후보에도 선정됐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은 설악산을 망가뜨리는 국회의원 후보에 꼽혔다.

‘4대강 전도사’ 이재오 의원과 구리친수구역개발사업을 추진한 윤호중 의원도 초록투표네트워크가 반환경정치인으로 선정해, 이들이 출마한 지역을 전략지역으로 꼽았다. 윤호중 의원은 서울환경운동연합 먼지털이단이 선정한 ‘먼지후보’ 중 한 명이다.

 

초록투표네트워크는 전략지역에서 총선 시기 △낙천낙선운동 △지역 결합 유권자 캠페인 △유권자 간담회 등을 펼칠 예정이다.

 

초록투표네트워크는 참여 단체의 제안을 취합해 ‘초록정책’을 발표했다. 초록정책에는 △안전한 먹을거리 △유해화학물질 △에너지 전환 △미세먼지 △4대강 재자연화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등 국토난개발 △탈핵 △여성 △동물권 등 총 9개 분야의 정책이 포함됐다. 지난 의정활동과 초록투표네트워크가 제안한 초록정책 수용 여부에 따라 ‘초록후보’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초록투표네트워크는 초록후보 발표 및 선거 일정에 따라 2차 전략지역을 발표해 집중 유권자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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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3/1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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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2일(토)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서울특별시 & 서울환경연합 이 공동 주최한

서울 그린캠퍼스 대학생 홍보대사 3기의 워크숍이 진행됐습니다.

 김지환 대표가 작성한 서울환경연합 공식 블로그에 올라온 후기를 참고해주세요. ^^  

** 상단의 사진을 클릭하시면 블로그로 이동합니다.
월, 2016/03/1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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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2011년부터 5년 동안 무려 550만여건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지난 해에만 검찰과 경찰에 개인건강정보 110만 여건을 제공했다. 하루2600여건의 개인건강정보가 환자 본인도 모르게 넘겨지고 있었던 것이다. 건보공단이 제공한 자료 중에는 병원 이용 기록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직장·연락처·소득·재산 및 등 민감한 질병 정보도 담겨있다. 이런 개인건강정보에 담긴 다양한 정보들은 경찰 수사에 폭넓게 활용되어 왔다.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건보공단에 방대한 양의 개인건강정보가 집적되어 있다. 이 민감한 정보들이 유출되거나 정치적·상업적으로 악용될 경우 그 피해는 겉잡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건보공단은 다른 나라, 다른 공공기관들보다도 개인정보문제에 대해 더 민감해야하고 보안에 철저해야 한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요청할 경우 수사영장이 없더라도 내부지침에 따라 이를 제공하고 있다. 오히려 개인정보제공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할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10일 이내에 알려주고 있는 금융기관에 비해, 더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건보공단은 정보 제공사실에 대해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는다.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 대부분은 자신의 건강정보가 생성되어 어딘가에 쌓이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 상 공공기관에는 수사목적으로 영장 없이도 개인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있으나, 건보공단이 무조건 이에 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건보공단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의 요건에 대해,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엄격한 내규를 가져야 한다. 건보공단은 수사협조보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더 크다.

 

검찰, 경찰 또한 수사 과정의 편의를 위해 무분별한 개인정보 열람 협조 요청을 해서는 안된다.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의 특성을 이해하고 꼭 필요한 정보만 제한적으로 요청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반드시 의료기록이 필요한 수사에 수사영장이 있을때에만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수사기관의 개인정보활용을 명확하게 제한하는 규제법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번 일은 우리 사회에서 민감한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 질병정보가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보여준다. 개인건강정보는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의료, IT, 보험 등 여러 분야의 자본이 탐내는 분야이다. 검찰, 경찰, 건보공단 등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이렇게 취급하는 것을 보면, 의료기관, 민간보험회사 등 민간기관은 이를 어떻게 취급할지는 자명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IMS헬스코리아, 약학정보원, 지누스의 대량 건강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에는 국내 유수의 법률사무소가 개입해 개인건강정보 활용에 대한 법적, 사회적 틀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 개인건강정보를 상품화하려는 산업의 확대와 요구에 비해, 이를 보호하고 건강정보의 주체(환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적 장치와 사회적 논의는 너무 미흡하다. 산업과 기술의 발전에 앞서,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인권’에 대한 논의와 대안적 입법이 시급하다.

 

2016.3.15.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화, 2016/03/1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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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의료민영화정책 도입,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등을 주장

야당의 ‘보건특보’로 자격 없음

 

 

1. 어제(3/15) 더불어민주당이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보건특보로 임명하였다. 우리는 건강보험 해체론자였고, 의료민영화 지지자인 김종대 씨가 제1야당의 보건의료 전문가로 임명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2. 김종대 전이사장은 김대중 정부의 개혁성과 중 하나인 건강보험통합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당시 ‘항명파동’을 일으킨 당사자이다. 야당이 집권할 동안 거둔 몇 안 되는 성과에 정면으로 반대했던 사람을 입당 허용한 것 자체가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건특보’ 임명은 당의 정체성이 어디를 향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3. 김종대 전이사장은 2005년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보건복지정책 자문위원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했으며 2006년에 뉴라이트 바른정책포럼 공동대표를 지냈고, 같은 해 한나라당 원내대표 자문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보건 ‘상임고문’을 맡았는데 그동안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 도입,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에 앞장서 왔다. 이러한 행동에 대한 단 한마디의 반성이 없는 김종대 전이사장이 ‘보건특보’라면 그나마 의료민영화 반대를 표명해 온 야당의 진정성도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이다.

 

4. 김종대 전이사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멤버이기도 하였고, 이사장 시절 박근혜 정부의 병원 영리자회사 추진과 같은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정부 지지 홍보를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사용하여 지탄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이사장 재임기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희생시킨 대가로 역사상 유례없는 막대한 흑자(재임당시 누적흑자 13조)를 누적시키도록 만든 장본인이다. 김종대 전이사장은 건강보험 강화가 아니라 ‘효율화’에 적합한 인물로 ‘보건복지개혁’이 아니라 ‘개악’에 적합한 인물이다.

 

5. 김종대 전이사장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시절 추진했던 부과체계 개편안도 엉망인데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은 재산기준을 모두 철폐하고, 지역가입자의 기본보험료를 인상하는 등 자산가에 유리한 더욱 불평등한 안이었다. 또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미납금 문제, 국고지원 확대 문제, 기업부담 확대 문제가 이때부터 철저하게 배제되었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부과체계 개편은 누진적이고 정의로운 부과체계이며 이를 위해서 우선되어야 할 전제는 국고지원 확대와 기업부담 증가다. 허울뿐인 김종대식 부과체계 개편안에 ‘개혁’ 덧칠을 해선 곤란하다.

 

6. 김종대 전이사장은 과거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에 참여해 영리병원 허용,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입안한 인물로, 한나라당으로 대구 지역에 공천을 받으려 했던 원조 여권 인사이며, 2009년까지도 각종 강연에서 건강보험을 지역조합으로 다시 쪼개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했던 인사다.

 

7. 현재 건강보험흑자가 17조 원이 흑자인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서 의료보장성 강화를 찾기 힘들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걷겠다는 공약이 주요 공약이 된 이해할 수 없는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은 이러한 인사의 영입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본다. 또한 이런 인물을 의료민영화 반대를 표명하고 건강보험을 지키겠다는 정당에서 ‘보건특보’로 임명한 것은 자신의 공약을 모두 지키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8. 끝으로 이러한 인물을 ‘비례대표’로 까지 이름을 올리려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은 왜 더불어민주당이 만년 야당신세인지를 다시금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에 국민들을 상대로 한 ‘배신의 정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3월 16일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사회진보연대, 참여연대

 

 

수, 2016/03/1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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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둔촌동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는 오랜 역사를 자랑합니다. 최근엔 재개발 이야기도 대두되고 있지만, 마을이 조성된 지 오래된 만큼이나 인공물들이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룬 모습이 인상적이기도 하죠. 하지만 재개발이 실제로 추진되고 나면, 그 모든 풍경은 옛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 가운데 호젓하게 자리 잡은 습지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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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동은 마을 주민들의 연대를 통해 마을의 습지를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없었다면, 서울의 수많은 옛습지와 같이 메워지고 그 위로 길이 나거나 건물이 들어서게 되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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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건물들 틈새로 자리 잡은 아담한 습지. 하지만 그 안에서 생동하는 생물들을 찬찬히 살펴보고 있노라면, 하나의 생태계가 완성되는데 그 규모가 꼭 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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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밀조밀하게 얽힌 둔촌동 습지의 생태계는 그 자체로 하나의 생태계였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뿜어져 나온 지하수가 지표수가되어 만들어지는 작은 웅덩이들의 연속, 그리고 그 웅덩이마다 가득한 생명의 자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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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가 왜 중요한지 더는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래도 습지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것은 백 번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소중함을 느끼는 것은,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나은, 즉 백문이 불여일견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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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라는 사막에, 이런 생태적 오아시스들이 아직 살아 있다는 것. 그 사실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큰 축복이자 동시에 숙제이기도 합니다. 작은 습지가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추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습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재개발을 앞둔 둔촌동 습지는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사막과도 같은 서울에서 얼마 남지 않은 오아시스를 지워내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가 습지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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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사진 : 생태도시팀 활동가 엇지 ([email protected])

월, 2016/03/21-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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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새 3월의 반이 지나고 ‘봄’의 기운이 성큼 다가온 가운데, 아직은 겨울의 모양새를 한 나무들 사이를 따라 서울시 은평구 진관내동 습지를 걸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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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관내동의 습지는 서울시의 <생태경관보전지역> 17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그 경관이 보전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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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겨울의 끝자락을 털어버리지 못해서 인지, 나무들은 앙상하기만 하지만, 습지 곳곳을 물가를 바라보면 부인할 수 없는 봄의 기운들이 생동합니다. 바로 곳곳에 자리 잡은 개구리 알 덕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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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인 진관내동 모니터링은 주로 진행 경로에서 마주한 동, 식물들의 기록과 특이점, 변화 점을 기록하여 수치화하고, 그렇게 쌓인 데이터를 다방면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봄의 초입에 함께한 모니터링에서는 양서 생물들의 산란 흔적과 식물들의 새싹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 가운데 탐방단의 눈길을 끈 것은 앙상한 나뭇가지들 사이를 누비는 다양한 새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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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희귀종>으로 분류되는 다양한 새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무성한 잎이 없어서 인지 탐조 활동은 수월했습니다. 한 시간 남짓한 탐방 간에 오색딱따구리는 물론 장끼와 까투리를 몇 마리나 마주쳤는지 셀 수도 없었습니다. 도심에서 그리 멀지 않은 이곳에 이렇게 많은 생물 종들이 어우러질 수 있다니, <습지>가 가지는 특별함을 다시 한 번 절감하는 계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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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는 개발로 인해 자연 습지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습지들 역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개발의 여파로 그 존재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습지는 쓸모없고 버려진 땅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수많은 생명이 살아가는 보금자리임을 깨닫고, 습지를 지키는 것이 곧 생물 종 다양성의 확보라는 사실에 더 많은 시민이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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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사진 : 생태도시팀 활동가 엇지 ([email protected])

월, 2016/03/2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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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대한 건강보험 흑자는 박근혜 정부 의료정책의 실패를 보여준다.

- 건강보험 투자운용을 거론하는 것은 국고지원 축소를 위한 꼼수다.

- 건강보험 흑자는 국민들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

- 기재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관여를 중단하라.

 

정부가 29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주재로 7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기재부가 사회보장제도인 사회보험의 수장들을 모두 불러 모은 것 자체도 권한 남용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번에 확정한 ‘7대 사회보험 재정 건전화 추진 방안’(이하 추진방안)에 있다.

특히 건강보험에 대해서 자산운용 결과를 설명하며, ‘단기간에 적립금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기관’으로 묘사하고, ‘해외, 대체 투자’등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개념상 존재하지도 않는 건강보험의 투자 수익률 같은 개념을 밝히며, 여타 사회보험 중 가장 수익률이 낮다(2.2%)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건강보험의 기본 원리와 근간을 송두리째 포기하는 이 같은 계획에 우리는 분노하며 다음을 밝힌다.

 

1. 건강보험 누적흑자 17조 원은 박근혜 정부 의료정책 실패의 산물이다. 4대중증질환 100% 보장 같은 자신의 공약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국민들이 낸 보험료에 비해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은 지금 심각한 양극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은 높은 본인부담금으로 아파도 병원 이용을 자제해 흑자가 매년 수조 원씩 발생했다.

따라서 흑자에 대한 올바른 접근은 잘못된 의료정책을 교정하고, 국민들의 의료비를 인하하여, 경제적인 이유로 병원 이용을 자제하는 상황을 막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된 정책의 산물인 흑자로 금용상품 등에 투자를 하겠다는 것은 후안무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건강보험 누적흑자는 투자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실질적인 의료비 인하에 즉각 쓰여야 한다.

 

2. 건강보험은 재정의 대부분을 가입자가 내는 사회보험이다. 2014년 기준으로도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비율은 87%이고, 정부는 국고에서 고작 13%만을 부담했다. 이것도 정부가 사후정산을 하지 않아 계속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때문에 건강보험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도 가입자, 공급자, 정부가 합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같은 사회적 합의기구가 존재한다. 이런 사회적 합의기구에도 실제 가입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극소수에 지나지 않아, 그 동안 흑자를 쌓아두고도 국민의료비 인하에 쓸 수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술 더 떠 아예 형식적으로도 가입자들과의 일체의 논의도 없고, 상의하려는 계획도 없는 단순한 정부의 일방적인 투자운용계획 초안만 발표했다. 이런 일방적인 계획발표 과정만 본다면, 건강보험재정이 거의 전적으로 국고지원으로 운영되는 것 같은 착시현상을 일으킬 정도다. 건강보험의 주인인 국민들을 객체화 시키고 기존의 형식적 절차조차 무시하는 행위는 건강보험에 대한 비민주적 폭거이다.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의 실제 주인인 국민들을 존중하라.

 

3. 건강보험은 1년 단기 재정운영을 하는 사회보험이다. 거기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의료서비스 제공만으로 이루어진 현물급여 중심이다. 가장 중요한 의료보장인 상병수당이 없어 수많은 국민들이 아파도 소득이 없어져서 일터에 나가거나 조기에 퇴원하는 나라로, 우리들은 그동안 일관되게 상병수당의 도입을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매번 이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연금처럼 미래에 특정 시기에 현금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아픈 사람들의 의료비용을 일부 전담하는 구조에서 투자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논리 모순이다. 때문에 현금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거의 없는 구조에서 보장성을 확대하지 않고 돈을 계속 적립한 이유가 국고지원 축소 시도였음을 우리는 계속 주장해 왔다.

이제 한술 더 떠 이를 투자해서 적립금을 더욱 늘리겠다는 것은 기존의 국고지원 축소계획을 공고히 하려는 시도로, 건강보험을 민간보험처럼 금융상품화 하려는 시도다. 자산운영을 해서 재정의 일정 부분을 감당하라는 식의 논리 자체가 천박하다. 정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축소를 획책하지 말고, 국고지원을 확대하여 상병수당 도입과 전면 의료비상한제 도입 등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라.

 

4. 건강보험 적립금의 전용은 법률로도 금지되어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 38조에 보면, 준비금(누적흑자)은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거나 지출할 현금이 부족할 때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앞서 밝혔듯이 막대한 흑자가 부끄러운 일이건만, 아예 법률까지 어겨가며 이를 투자운용 운운한 것이 황당할 따름이다.

이는 법률조차 확인하지 않는 무지의 산물이거나, 법률은 가볍게 어기겠다는 막가파 식 발상으로 보인다. 물론 박근혜 정부는 수많은 법률의 위임 범위조차 어겨가며, 하위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 가이드라인 등으로 각종 의료 영리화, 민영화 정책을 강행하였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도 법률을 어겨가며 투자계획을 강행한다면 스스로 반(反)헌법 정부임을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은 정부정책에 들러리나 설 게 아니라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우리는 기재부 차관이 주재하는 협의체에서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이 앞서 밝힌 황당한 계획 제출요구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궁금하다. 성상철 이사장은 건보공단 이사장에 선임되면서 병원협회장 출신으로 공급자들의 이해를 대변할 것이라는 반대 여론에 대해 스스로 가입자를 제대로 대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런 오만하고 비민주적이며 불법적인 기재부의 요구에 제대로 반대 입장을 조속히 밝히는 게 옳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체 가입자의 대변인으로서 건강보험 흑자를 조속히 의료비 인하에 쓰는 계획을 발표하고 기재부의 잘못된 요구에 저항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성상철 이사장은 스스로 건강보험을 금융자본에 팔아넘긴 이사장으로 기록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협의체를 보면서, 정부가 지금도 강행하려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목적을 재차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번 협의체는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 2 차관 주재로 7대 사회보험 이사장이 모두 모인 구조로, 기재부가 사회보장제도를 좌지우지하려는 월권 행위인 것은 물론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작은 예시로 보인다.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는 기재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비롯한 장관들(교육부, 문화관광부 등)에게 ‘서비스산업발전기본계획’을 고지하는 구조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기재부 독재법”이라고 불리게 만든 핵심조항이다.

이번에 보인 행태를 볼 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된다면 보건의료정책이 어떤 취급을 받고, 의료 영리화와 민영화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될 지는 명백해 보인다. 보건복지부도 아니고 기재부가 직접적으로 사회보험을 관리하는 모습은 가뜩이나 엉망인 복지제도를 완전히 망가뜨릴 것이란 우리 주장의 근거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씁쓸하다.

단적으로 이번에 보았듯이 기재부가 개입하는 사회보장제도와 보건의료정책은 모조리 돈벌이 수단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부자들은 투자금을 확보해 기쁨의 비명을 지를 테지만, 서민들은 불필요한 비용 부담과 위험 부담을 안게 되고, 결국 사회보장제도가 민간보험 수준으로 전락하며 최종적으로는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피폐화를 만들어 낸다.

따라서 우리는 기재부발 건강보험 투자운영에 반대하며, 이를 정부가 강행할 시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건강보험 흑자로 돈벌이를 하거나 국고지원을 축소하려는 꼼수를 중단하고 즉각적으로 국민 의료비 인하를 시행해야 한다.<끝>

 

2016년 3월 31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목, 2016/03/3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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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 유권자 투표 참여 캠페인단 먼지털이단이 오늘은 혜화역에 떳습니다!

비온뒤 이른 아침이라 날이 살짝 궂긴 했지만 그래도 ! 먼지는 털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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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시민들과 통학버스를 기다리는 성균관대학교 학생들에게 지역구 후보자 검색사이트 3분 총선을 알리고 4월13일 초록에 투표하겠다는 약속의 스티커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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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을 마치고 서울시 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먼/지/털/이/단 몸자보를 입고 혜화에서 경복궁까지 이동하였습니다.

서울시 공공 자전거 서비스 따릉이는 자전거 사용을 권장하고 대기오염을 줄이는 측면에서는 좋시도이지만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예약후 자전거를 찾을 때 통신오류가 떠서 사용이 불가한 자전거 들이 많은 점이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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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지없는 서울, 먼지없는 정치를 위해 내일도 먼지털이단은 출동합니다.

끝으로 경복궁에 도착한 후 종로 출마 후보를 탈탈터는 결의를 다지며 마무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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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4/0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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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털이단 유권자 캠페인 돌입 5일째, 오늘은 침묵의 피켓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경복궁역 4거리 횡단보도 대기중인 차들과 시민들 그리고 서행하는 차들이 볼 수 있도록 양면 피켓을 들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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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이라도 메세지는 정확해야하겠죠? 김동언 활동가가 창시하여 전파한 “나는 □ 안찍어!” 피켓으로 시민들이 뭐지? 하다가 아! 하게끔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형먼지 아니!아니! 아니되오 ! “X” 퍼포먼스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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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3일 까지 매일 이른 아침에 모여 유권자 투표 참여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이 순간 영혼을 빠져나가게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즐겁게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먼지없는 서울, 먼지없는  정치 ! 반환경 후보 보다는 환경을 소중히 하는  후보를 4월 13일 꼭 투표 하기로 해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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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4/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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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회에서 각 정당 공약집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2016년 4월 13일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참고자료로 공유합니다.

 

금, 2016/04/0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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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광버스 상습 불법주정차 발생지역 10개 지점,

모두 이산화질소(NO2)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치 초과

10개 지점 중 3개 지점 국내기준치 초과

지난 주말 [서울시대기환경정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대기질 정보 알림 문자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려댔다. 서울 하늘은 종일 뿌옇게 미세먼지로 뒤덮여있었다. 벚꽃이 나부끼는 봄날을 만끽하기에 요즘 서울하늘은 미세먼지 가득, 온통 흐림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연일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서울시내 대기질을 파악하고자 시민들과 함께 서울시내 관광버스 주요상습 불법주정차 발생지역 10곳에서 조사를 실시했다. △경복궁~청와대 △동대문 패션거리 △건대역 롯데 백화점 △소공로 신세계 백화점~롯데백화점 △창경궁~과학관 △서울시의회~대한항공 △동화면세점 △잠실 올림픽 경기장 △명동역 △광나루 뷔페

FB용

10개의 장소 지면에서 약140cm 떨어진 곳에 패시브 샘플러를 각 2개씩 고정시켜 3월 21일 오전 9시부터 22일 오전 9시까지 24시간동안 미세먼지를 수집한 뒤 수거하여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했다. 패시브 샘플러는 소음없이 간편하게 공기 중 미세먼지 농도를 체크하는 간이 측정기구다.

신세계백화점-롯데백화점

(소공로 신세계 백화점~롯데백화점 일대 나무에 설치한 패시브 샘플러)

잠실

(잠실 올릭픽 경기장 인근 나무에 설치한 패시브 샘플러)

광나루역인근

(광나루 뷔페 부근 나무에 설치한 패시브 샘플러)

대기질 조사 결과 10개 지점 모두 이산화질소(NO2)농도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하루 기준치(40ppb)를 초과하였고, 이중 3개 지점(△소공로 신세계 백화점~롯데백화점 △잠실 올림픽 경기장 △광나루 뷔페)이 국내 하루 기준치(60ppb)를 초과했다. 도심지역 내 초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은 자동차 배출가스다. 이 중 경유차량의 이산화질소(NO2)가 주요 오염물질이며, 특히 초미세먼지는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고령층과 호흡기 및 피부질환자 등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서울시는 올해 3월부터 공회전 집중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 공회전 단속에는 몇 가지 맹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공회전 신고는 관할구청이 담당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은 사진 혹은 동영상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공회전 신고를 접수 할 수 있으나 공회전 단속 차량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단속 담당관이 현장에서 공회전 차량을 발견하고 시간(2분)을 측정한 경우에만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같은 단속 시스템은 차량이 공회전을 시작하는 그 시점과 얼마나 오래 공회전을 하였는지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단속반이 출동해야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서울시는 관광버스 주요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의 공회전 집중단속과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현장 감시활동을 강화해야한다.

서울환경연합은 1급 발암물질을 발생시키는 경유차량에 운행제한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이다.

 

작성 /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최유정 활동가

월, 2016/04/1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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