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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 위협하는 영리병원 강행과 입원료 인상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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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 위협하는 영리병원 강행과 입원료 인상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12/21- 18:20

 

- 박근혜 대통령과 정진엽 장관은 영리병원을 도입하고 입원비를 인상한 인물로 기록되고 심판될 것이다.

- 입원비 인상과 영리병원 도입은 반복지, 반서민 정책의 전형이다.

- 우리는 국내 첫 영리병원도입을 저지하고, 입원료 인상을 철회시키기 위해 끝까지 국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12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입원료 인상을 의결하고 18일에는 제주도 ‘녹지병원’을 승인하여 한국 최초의 영리병원을 인가했다. 입원료 인상과 영리병원 허용 모두 국민들 대다수의 의견에 반하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는 제대로 된 공청회나 토론도 없이 이를 강행처리 하였다.

영리병원과 입원비 인상 모두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직간접적으로 가중시키고, 한국의 의료체계를 후퇴시킨다는 점의 공통점을 가진다. 한국의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에도 현 의료체제가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두 가지 틀이 건강보험당연지정제와 영리병원 불허이다. 이 중 하나만 무너져도 현재도 높은 병원비 부담으로 병원이용을 자제하고 있는 국민들의 의료 이용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중요한 변화를 불통으로 밀어붙인 박근혜 대통령과 정진엽 장관은 역사에 기록되고 심판될 것이다.

 

 

첫째, ‘녹지국제병원’ 허용은 철회되어야 한다.

 

녹지국제병원은 알려진 대로 50병상 규모의 피부, 성형 병원이다. 이는 작년 사기성 투자와 대표 구속 논란이 있어 결국 불허된 ‘싼얼병원’과 판박이로, 녹지병원의 주된 투자자인 중국 녹지그룹은 부동산 투기기업으로 병원을 운영해 본 경험조차 없다. 때문에 이 병원은 사실상 국내성형자본이 중국을 우회하여, 국내 첫 영리병원을 경영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사업계획, 정부 검토내용을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영리병원은 투자자들의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환자안전과 적정진료는 애당초 기대할 수 없다. 게다가 녹지병원의 응급진료체계, 최소인력기준, 그리고 무분별한 신의료기술 적용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안전장치조차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 병원의 주된 대상이 내국인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 병원은 내국인도 얼마든지 제한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내국인 뿐 아니라 외국인 환자의 안전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거기다 언론을 통해 복지부 관계자가 밝혔듯이 녹지병원이 향후 영리병원의 추가적 도입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측면은 더욱 우려스럽다. 영리병원 설립 허용은 의료의 공공성을 포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전국 경제자유구역 8곳과 제주도에 설립 가능한 영리병원이 이제 물꼬를 트며 우후죽순 들어선다면 한국의 공공의료가 설 자리는 더 이상 없다.

영리병원의 경우 비영리병원보다 1인당 의료비가 높고 사망률이 높아 의료의 질은 오히려 떨어지며 병원인력은 덜 고용하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 또한 영리병원은 다른 비영리병원에도 영향을 미쳐 의료비를 올리며 지역병원 폐쇄를 불러온다. 시민사회단체가 그토록 영리병원의 허용을 반대해온 까닭이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무규제의 상업적 의료가 횡행할 영리병원은 국내 의료를 상업화로 잠식할 것이다. 불과 며칠 전 “우리나라에 영리병원을 도입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도 “(제주도 등은) 이미 법적으로 허용된 곳”이라고 딴 소리를 늘어놓던 정진엽 장관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둘째, 정부는 입원료 인상이 아니라, 입원료를 인하해야 한다.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에는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15일 이상 입원하면 30일까지는 25%로, 31일째부터는 30%로 인상한다. 경제위기로 가뜩이나 입원을 꺼리는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 증가가 될 수 있다. 거기다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매개로 장기입원자를 줄이겠다는 생각은 국민들에 대한 현 정부의 인식을 보여준다. 환자들의 도덕적해이가 문제가 아니라, 허약한 한국의 복지제도가 문제다.

여기에 지난 6년간 누적된 17조 원이 넘는 건강보험 흑자의 존재는 입원료 인상 강행의 최소한의 근거도 무색하게 한다. 보험료 17조 원 흑자는 낮은 보장성과 병원이용 자제의 결과다. 또한 해외의 사례에 비추어 봐도 이런 식의 입원료 인상은 없다. 그나마 입원료 차등인상을 하려면 기본 본인부담금을 10% 이하로 인하하고 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기존 입원료 부담률을 유지하면서 장기입원 부담률을 올리기만 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을 쥐어짜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2005년 1조 5천억 원 흑자에도 암과 중증질환의 입원료 본인부담금을 인하시킨 바가 있다. 17조 원이 남아있는데, 입원료 인하가 아니라 인상을 강행하는 정부를 어떻게 봐야 할까? 정부는 비상식적인 입원료 인상이 아니라 입원료 인하를 위한 안을 마련하라.

 

 

셋째, 국민 의사에 반하는 행정독재를 중단하라.

 

이번 영리병원 도입을 보면 처음부터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최소한의 정보공개도 거부하며 진행되었다. 국민들은 영리병원에 대한 반대 입장을 이미 수없이 밝혀왔다. 이번 7월 여론조사 결과에서 제주도민들은 75%의 압도적 반대로 영리병원을 거부했다. 이런 여론을 최소한 설득이라도 하려면 사업계획서 및 심의절차 등을 공개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정부는 ‘영업비밀’이라며 국민들이 아니라 투자회사의 이익만을 지켰다.

또한 입원료 인상 건도 황당하다. 애초 올해 2월 5일 입법예고 되었던 안이 국민들의 반대로 의견마감이 되고도 의견수렴을 위한 관련단체 공청회를 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이 5월 공청회에 참석한 직능단체, 시민단체, 전문가들 모두가 입원료 인상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때문에, 2월 5일에 입법예고된 안이 자동철회된 것으로 오인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무려 11개월이 지나서 국무회의에 입원료인상을 끼워 넣은 것은 입원료 인상 시도가 국민들에게서 잊혀지기만을 기다린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 최소한의 의견수렴 결과나 검토도 발견되지 않는다.

행정입법의 법적인 틈새와 허점을 활용하여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정책을 임의로 강행하는 행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노동악법과 민영화‧영리화 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강행 통과를 압박하는 청와대의 비상식적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국민 쥐어짜기 시도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함께 통과시켜 줬다.

이 법은 영리병원 통과의 명분을 제공했다.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돈벌이가 국가 차원에서 장려해야 할 일이라는 사회적 명분을 세워준 것이 바로 이 법이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하루빨리 이 법의 이름만이라도 통과시켜달라고 한 이유가 ‘영리병원 인가’를 위한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국민의료체계를 와해시킬 영리병원의 최초인가와 입원료 인상은 평범한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위협행위이다. 정부가 불통과 위협으로 일관한다면 이제 국민들은 거리에서 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아래와 같은 요구를 밝힌다.

 

 

1. 정부는 영리병원 승인을 즉각 철회하고, 사업계획서 및 정부 검토내용을 공개하라.

 

2. 정부는 입원료인상을 철회하고, 국민이 낸 건강보험 흑자 17조로 의료비를 인하하라.

 

 

2015. 12. 21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위한 운동본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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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보건복지부 제주 영리병원 승인 철회 요구 및 장관 사퇴 축구 성명 (015. 12. 18)
 
의료대재앙 전주곡, 제주 영리병원 설립 승인 즉각 철회하라! 
국민과의 약속 뒤집는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해야
영리병원 저지 위한 모든 수단방법 동원 투쟁할 것
 
○ 박근혜 정부가 결국 국내 최초의 영리병원,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을 승인하고 나섰다.
18일(오늘) 복지부는 제주도가 신청한 중국 녹지(綠地)그룹의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을 결국 승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야 말았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정부가 의료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는 영리병원 허용에 결국 도장을 찍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내팽개치고야 만 것이다.
 
○ 그동안의 의료법은 그 설립주체를 ‘정부기관’이나, ‘행정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만 국한시킴으로써 영리병원의 국내 허용을 불허하여 왔다. 이는 영리병원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벌어들인 수익을 투자자가 회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병원인 까닭에 우리 의료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의료영리화․상업화․민영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다시말해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진료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다시 병원 발전에 쓰여 환자들에게 더 나은 의료의 질을 보장하도록 재투자되지 않고 외부로 유출되게 되며, 나아가 투자자들의 수익 보전을 위한 불필요한 과잉진료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되어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를 황폐화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때문에 의료법상의 규제완화와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국민적 저항은 지난 2008년 촛불과 지난해 200만명이 넘는 의료민영화 저지 서명운동에서 확인된 것처럼 매우 크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시절이었던 지난 2012년 10월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한적 영리병원 허용이 이루어지고 말았는데, 이에 따라 제주도와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투자비율이 출자총액의 50% 이상인 외국계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

○ 이번 제주 녹지병원 설립은 이러한 바탕에서 추진되어 온 것으로 국내 1호 영리병원 허용이라는 상징적 의미까지 보태져 의료민영화․영리화는 더욱 급물살을 타게 될 처지에 놓였다.
영리병원의 승인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돈벌이는 더욱 횡행하게 될 것이고 의료공공성은 급속하게 파괴될 위협에 놓이게 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의료산업화’, ‘투자활성화’ 주장처럼 영리병원을 통한 자본의 투자는 재벌들의 돈벌이 놀음일 뿐, 의료공공성 파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오늘의 영리병원 승인은 향후 영리병원 설립을 부추기게 될 것이며 한국의료체계가 더욱 영리화, 상업화, 민영화되어 병원비는 폭등하고, 건강보험마저 붕괴되는 이른바 의료대재앙의 전주곡이 되고 있다.
 
○ 오늘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취임 초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재임시절기간 의료영리화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으며, 불과 수일전인 12월 9일에도 "내가 (장관으로)있는 동안 우리나라에 영리병원을 도입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좋은 건강보험이 있는 곳에서는 영리병원이 필요 없다고 강하게 생각한다"고 공언해 왔다. 그러나 불과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지금, 급기야 수일전의 약속도 손바닥 뒤짚듯 영리병원을 승인한 사실은 국민들을 기만하고 그 책임을 스스로 포기한 것에 다름 아니다.
 
○ 올 상반기 메르스 사태의 교훈은 바로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공공성 강화이다. 영리병원 설립 허용은 이러한 메르스의 교훈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운지 못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메르스의 교훈에 정확히 역행하는 것이다. 제주 영리병원 승인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국가책임을 포기한 박근혜 정부는 지금이라도 그 잘못을 깨닫고 영리병원 승인을 철회해야 하며, 스스로 한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진 정진엽 장관은 그 책임을 깨닫고 즉각 사퇴하라!
 
○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보건의료인으로 구성된 우리 노조의 사명이며, 때문에 우리 노조는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결코 허용할 생각이 없다.
우리 노조는 보건복지부의 승인 철회를 포함하여 녹지병원 설립을 위해 마지막 남은 절차인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과 함께 영리병원 설립을 저지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5. 12. 18.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금, 2015/12/1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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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교직원노조, 녹색연합은 11월 23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고 사회공공성을 파괴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여야 합의를 규탄하고 두 악법의 저지 투쟁의 결의를 밝혔다.

그동안 의료단체와 보건의료노조에서 의료민영화법으로 규정해 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당론으로 반대해왔다. 그러나 지난 17일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 6명은 ‘3+3 회동’에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소위 정부와 새누리당의 경제 활성화 법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분리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이후 야당은 의료민영화에 대해 주춤주춤 따라오기만 했다. 메르스 이후 공공의료확대가 시대의 과제가 되었으나 여아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의료민영화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정부와 여야는 외국인 환자 유치보다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를 막아 국민의 건강과 생명부터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도 “지난 청와대 회담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얻었는지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의료민영화를 거래한다면 우리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투쟁할 수 밖에 없다.”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합의 추진을 규탄했다.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은 새정치민주연합 당사를 찾아 면담을 신청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에 응하지 않아 당사 앞에서 급하게 연좌 농성을 진행해야 했다. 이후 새정치민주연합 노동위원회 이용득 최고위원의 중재로 이종걸 원내대표와 면담하여 새정치민주연합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합의 추진을 막고 원내에서 강력히 반대할 것을 주문했다.

보건의료노조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다음날인 24일 오전에는 새누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의 의료민영화 추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할 예정이다.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사회 공공 서비스 영역을 기획재정부의 산하에 두어, 특히 의료 및 교육 등 공공서비스를 시장 논리에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의 민영화 법안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서비스 산업에 대해 적용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될뿐더러,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지위를 부여하고 각 부처의 자율권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결국 경제논리·시장논리에 따라 공공성이 더 강화되어야 하는 의료, 교육 등의 영역이 영리화, 민영화될 우려가 매우 크다.


※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민간보험사가 직접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보험사와 병원의 이익을 위해 건강보험제도를 훼손할 위험이 매우 큰 의료민영화·영리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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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1/2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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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가 맹위를 떨치는 여름의 중턱에 프레스 센터에서는 [2015 서울 대기질 개선 포럼 – 교통 분야 대기분야 저감 정책과 시민 참여]가 열렸다.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다수의 전문가 패널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 참석자들이 함께한 자리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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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전문가들은 참석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우리가 그 동안 미세먼지 및 대기질을 논하며 간과해오던 부분들을 조목조목 잘 짚어주었다.

기조연설을 한 동종인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 위원장은 서울시 대기 오염 현황과 전망에 대해 다루며 우리 나라가 대기질 관리를 시작했던 시기, 대기 오염 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처음 대기질 관리가 시작되었던 80년대에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시야 확보가 주로 다뤄졌으며, 공기 중에 있으면 결국 부유하다 사라진다는 생각이 주였으나 현재에 와서는 인체에 끼치는 위해성으로 논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다만, 인식개선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 오염도가 최근 5년간 제자리 걸음인 것은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발표에서 배귀남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단장은 과학적인 접근으로 대기 오염 물질을 논하였다. 우리가 흔히 대기 오염 물질을 언급하면서 1,2차 오염물질을 구분을 애매 모호하게 하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는 데에 한계가 있어왔으며, 수치를 인용할 때 기준을 세우는 것에 따라서 배출량의 비율이 현격히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보고 인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교차로 주변 대기 환경을 조사한 결과 교차로 반경 400m 이내의 대기 오염 농도는 그 외의 곳에 비해 현저히 심각한 것으로 밝혀진 바, 눈으로 보기에 맑다고 자동차의 환기 장치 등을 사용하는 것은 1급 발암 물질에 스스로를 노출 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며, 미세먼지 관리 추세가 양적인 부분보다 질적인 부분의 강조로 돌아서는 추세인 바, 정책 입안자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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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토론에서 전문가 패널로 나선 김정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소장은 미세먼지 농도를 수치적으로 보면 서울이나 시골이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 먼지의 성분 조성 및 입경 분포를 엄밀히 따져보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미세 먼지의 성분을 분석해보면 산업화 지역에서는 자동차 매연 등의 인체 위해성이 높은 물질이 다량 포함되는 반면 시골 지역은 흙먼지나 소각 등으로 인하여 발암 위험도는 도시 지역 미세먼지보다 낮으며, 입경 분포 역시 시골 지역의 먼지 입자가 더 크므로 같은 농도일 때 도시 지역이 훨씬 더 다량의 입자가 들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조강래 자동차환경센터 회장은 NOx 입자들의 경우 현재의 경유차 인증 기준이 EURO-6로 강화되었음에도 기존에 인증된 차량들이 여전히 미세 먼지 배출에 한 몫을 하고 있으며, 미세먼지배출저감장치를 장착하였다고 할지라도 꾸준한 정기 점검을 소홀히 할 경우 성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므로 장착했다는 것 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꾸준한 모니터링을 하며 관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에 덧붙여 김영성 한국외국어대 환경학과 교수는 아무리 개별 대수의 배출량이 감소 한다고 할지라도 운행 차량 대수가 늘어나면 총 배출량은 결국 상승하게 되어있다며, 지금의 ‘차량 위주 교통 정책’을 ‘보행자 위주 교통 정책’으로 바꾸는 것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목, 2015/07/1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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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

* 모시는 글 *

전기차 보급은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범인 배기가스와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정책입니다. 또한 세계 자동차 산업의 흐름에 뒤지지 않는 원천 기술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이번 폭스바겐 사건으로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나 전기차는 전력수요을 증가시키는 요소로 작용하면서 이 전력이 어느 발전부문에서 오는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전기차의 기술적인 한계(짧은 주행거리, 긴 충전시간)와 고가의 가격으로 실용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에서는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현 전기차 보급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무엇인지 토론을 통해 모색하고자 합니다.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 02)735-7000 (224)

수, 2015/11/1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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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녹지국제영리병원 승인 및 
입원료 본인부담률 인상 박근혜 정부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15년 12월 21일(월) 오전 11시30분 / 장소 : 청운동 주민센터 앞(청와대 앞)

 

20151221_기자회견_제주영리병원허용및입원료본인부담률인상규탄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김재헌(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공동상황실장)
- 여는말 : 김경자(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규탄발언 : 유지현(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강호진(의료영리화저지제주도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박해철(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장호종(노동자연대 활동가)
                  전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부장)

 

[기자회견문]

국민 생명 위협하는 영리병원 강행과 입원료 인상 규탄한다.

- 박근혜 대통령과 정진엽 장관은 영리병원을 도입하고 입원비를 인상한 인물로 기록되고 심판될 것이다.

- 입원비 인상과 영리병원 도입은 반복지, 반서민 정책의 전형이다.

- 우리는 국내 첫 영리병원도입을 저지하고, 입원료 인상을 철회시키기 위해 끝까지 국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12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입원료 인상을 의결하고 18일에는 제주도 ‘녹지병원’을 승인하여 한국 최초의 영리병원을 인가했다. 입원료 인상과 영리병원 허용 모두 국민들 대다수의 의견에 반하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는 제대로 된 공청회나 토론도 없이 이를 강행처리 하였다.

 

영리병원과 입원비 인상 모두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직간접적으로 가중시키고, 한국의 의료체계를 후퇴시킨다는 점의 공통점을 가진다. 한국의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에도 현 의료체제가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두 가지 틀이 건강보험당연지정제와 영리병원 불허이다. 이 중 하나만 무너져도 현재도 높은 병원비 부담으로 병원이용을 자제하고 있는 국민들의 의료 이용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중요한 변화를 불통으로 밀어붙인 박근혜 대통령과 정진엽 장관은 역사에 기록되고 심판될 것이다.

 

첫째, ‘녹지국제병원’ 허용은 철회되어야 한다.

녹지국제병원은 알려진 대로 50병상 규모의 피부, 성형 병원이다. 이는 작년 사기성 투자와 대표 구속 논란이 있어 결국 불허된 ‘싼얼병원’과 판박이로, 녹지병원의 주된 투자자인 중국 녹지그룹은 부동산 투기기업으로 병원을 운영해 본 경험조차 없다. 때문에 이 병원은 사실상 국내성형자본이 중국을 우회하여, 국내 첫 영리병원을 경영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사업계획, 정부 검토내용을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영리병원은 투자자들의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환자안전과 적정진료는 애당초 기대할 수 없다. 게다가 녹지병원의 응급진료체계, 최소인력기준, 그리고 무분별한 신의료기술 적용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안전장치조차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 병원의 주된 대상이 내국인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 병원은 내국인도 얼마든지 제한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내국인 뿐 아니라 외국인 환자의 안전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거기다 언론을 통해 복지부 관계자가 밝혔듯이 녹지병원이 향후 영리병원의 추가적 도입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측면은 더욱 우려스럽다. 영리병원 설립 허용은 의료의 공공성을 포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전국 경제자유구역 8곳과 제주도에 설립 가능한 영리병원이 이제 물꼬를 트며 우후죽순 들어선다면 한국의 공공의료가 설 자리는 더 이상 없다.

 

영리병원의 경우 비영리병원보다 1인당 의료비가 높고 사망률이 높아 의료의 질은 오히려 떨어지며 병원인력은 덜 고용하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 또한 영리병원은 다른 비영리병원에도 영향을 미쳐 의료비를 올리며 지역병원 폐쇄를 불러온다. 시민사회단체가 그토록 영리병원의 허용을 반대해온 까닭이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무규제의 상업적 의료가 횡행할 영리병원은 국내 의료를 상업화로 잠식할 것이다. 불과 며칠 전 “우리나라에 영리병원을 도입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도 "(제주도 등은) 이미 법적으로 허용된 곳"이라고 딴 소리를 늘어놓던 정진엽 장관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둘째, 정부는 입원료 인상이 아니라, 입원료를 인하해야 한다.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에는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15일 이상 입원하면 30일까지는 25%로, 31일째부터는 30%로 인상한다. 경제위기로 가뜩이나 입원을 꺼리는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 증가가 될 수 있다. 거기다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매개로 장기입원자를 줄이겠다는 생각은 국민들에 대한 현 정부의 인식을 보여준다. 환자들의 도덕적해이가 문제가 아니라, 허약한 한국의 복지제도가 문제다.

 

여기에 지난 6년간 누적된 17조 원이 넘는 건강보험 흑자의 존재는 입원료 인상 강행의 최소한의 근거도 무색하게 한다. 보험료 17조 원 흑자는 낮은 보장성과 병원이용 자제의 결과다. 또한 해외의 사례에 비추어 봐도 이런 식의 입원료 인상은 없다. 그나마 입원료 차등인상을 하려면 기본 본인부담금을 10% 이하로 인하하고 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기존 입원료 부담률을 유지하면서 장기입원 부담률을 올리기만 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을 쥐어짜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2005년 1조 5천억 원 흑자에도 암과 중증질환의 입원료 본인부담금을 인하시킨 바가 있다. 17조 원이 남아있는데, 입원료 인하가 아니라 인상을 강행하는 정부를 어떻게 봐야 할까? 정부는 비상식적인 입원료 인상이 아니라 입원료 인하를 위한 안을 마련하라.

 

셋째, 국민 의사에 반하는 행정독재를 중단하라.

이번 영리병원 도입을 보면 처음부터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최소한의 정보공개도 거부하며 진행되었다. 국민들은 영리병원에 대한 반대 입장을 이미 수없이 밝혀왔다. 이번 7월 여론조사 결과에서 제주도민들은 75%의 압도적 반대로 영리병원을 거부했다. 이런 여론을 최소한 설득이라도 하려면 사업계획서 및 심의절차 등을 공개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정부는 ‘영업비밀’이라며 국민들이 아니라 투자회사의 이익만을 지켰다.

 

또한 입원료 인상 건도 황당하다. 애초 올해 2월 5일 입법예고 되었던 안이 국민들의 반대로 의견마감이 되고도 의견수렴을 위한 관련단체 공청회를 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이 5월 공청회에 참석한 직능단체, 시민단체, 전문가들 모두가 입원료 인상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때문에, 2월 5일에 입법예고된 안이 자동철회된 것으로 오인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무려 11개월이 지나서 국무회의에 입원료인상을 끼워 넣은 것은 입원료 인상 시도가 국민들에게서 잊혀지기만을 기다린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 최소한의 의견수렴 결과나 검토도 발견되지 않는다. 행정입법의 법적인 틈새와 허점을 활용하여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정책을 임의로 강행하는 행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노동악법과 민영화‧영리화 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강행 통과를 압박하는 청와대의 비상식적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국민 쥐어짜기 시도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함께 통과시켜 줬다.

 

이 법은 영리병원 통과의 명분을 제공했다.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돈벌이가 국가 차원에서 장려해야 할 일이라는 사회적 명분을 세워준 것이 바로 이 법이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하루빨리 이 법의 이름만이라도 통과시켜달라고 한 이유가 ‘영리병원 인가’를 위한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국민의료체계를 와해시킬 영리병원의 최초인가와 입원료 인상은 평범한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위협행위이다. 정부가 불통과 위협으로 일관한다면 이제 국민들은 거리에서 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아래와 같은 요구를 밝힌다.

 

1. 정부는 영리병원 승인을 즉각 철회하고, 사업계획서 및 정부 검토내용을 공개하라.

2. 정부는 입원료인상을 철회하고, 국민이 낸 건강보험 흑자 17조로 의료비를 인하하라.

 

2015. 12. 21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위한 운동본부

월, 2015/12/2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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