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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안내]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한국사 국정교과서 고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안내 (2015.12.22.화.11시,헌법재판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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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안내]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한국사 국정교과서 고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안내 (2015.12.22.화.11시,헌법재판소 앞)

익명 (미확인) | 월, 2015/12/21- 18:59

전교조가 연대하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함께 '한국사 국정교과서 고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을 2015년 12월 22(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가질 예정입니다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명의의 취재요청서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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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파면·구속되고 정권도 교체됐다. 그러나 전교조는 여전히 법외노조 상태다. 그에 맞서 저항했던 전교조 조합원들에 대한 탄압도 계속되고 있다. 이미 지난해 법외노조 저지 투쟁 과정에서 34명이 해직됐고, 올해도 16명의 전임 신청자들이 징계 위협을 받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조처는 박근혜의 대표 적폐 중 하나로, 민주적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

2013년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만든 결사체를 국가 기구가 부정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전 청와대 민정수석 고(故) 김영환의 업무일지를 통해 밝혀진 바 당시 청와대는 “4일에 하루 꼴로 전교조 탄압을 논의”했다.

새 총리 이낙연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 혁명의 산물”이라고 자처했다. 박근혜 퇴진 촛불의 10대 과제 중 하나인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에 미적대면서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것은 뻔뻔하다.

민주당은 대선 때 “ILO(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제87호, 1948, 147개국 비준) 비준과 국내법 개정”을 공약했다.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그들의 규약과 규칙을 작성하고, 관리 및 활동을 조직하고, 계획을 수립할 권리를 가진다. … 공공기관은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이 권리의 합법적인 행사를 방해하는 어떠한 간섭도 삼가야 한다. …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행정당국에 의하여 해산되거나 활동이 정지되어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인 노동부가 전교조가 스스로 만든 “규약”을 문제 삼아 전교조에 규약 개정을 “간섭”했고 마침내 “행정당국”이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이므로, 민주당이 이 협약 비준을 공약했다면 즉각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조처를 철회해야 일관된 것이다.

그러나 상황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 이낙연은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 판단이 대전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으로 안다”고 말한 것은 단지 개인 의견을 피력한 것만은 아님을 시사한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어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가 어렵다는 주장은 핑계다. 법원의 판결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와 행정청의 ‘직권취소’는 별개다. 법원은 ‘위법’ 사항에 한해 판결로 취소할 수 있는 데 반해, 행정청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헌법학자 출신인 김승환 전북교육감도 “현 단계에서 가장 빨리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렸던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법률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판단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 대선 선대위 기구였던 국민의나라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이 작성한 ‘신정부 국정환경과 국정운영 방향’ 보고서에 전교조 재합법화가 ‘촛불 개혁 10대 과제’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청와대는 곧바로 “전교조 합법화 문제는 … 한 번도 논의하거나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자 민주연구원도 “시민사회의 요구사례를 참고용으로 제시한 것”뿐이라며 한 발 뺐다.

문재인은 후보 시절에 전교조 등 주요 교육단체들로 구성된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사회적교육위원회’의 교육공약 질의에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 철회’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정책자료집 등에서는 전교조 재합법화 조처를 언급하지 않았다. 즉, 문재인 정부가 전교조 재합법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의심케 하는 정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전교조 재합법화에 대한 태도는 국정교과서 철회와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을 전격 발표한 것과 비교된다.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답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교원노조법을 전면 개정해 교사들의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2017년 6월 6일
노동자연대

화, 2017/06/0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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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노조아님’ 통보 효력정지 결정 환영한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불법집단’ 매도 중단하고 '노조아님' 통보 철회해야


전교조가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다시 회복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김명수 부장판사)는 어제(11/16)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법외노조통보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고용노동부는 소위 ‘노조아님' 통보의 타당성을 확보하기도 전에 후속조치를 진행하는 등 전교조를 불법집단으로 매도하고 법외노조로 낙인찍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용노동부가 노조아님 통보의 효력을 유지해야 한다며 제시한 여러 근거를 수용하지 않았다. 어제 결정으로 고용노동부가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과 노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해야 할 행정부서로서 자신이 지켜야 할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는 대신 도리어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부추겼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다.  
 
이제 고용노동부는 자신의 정당성을 고집하면서 지속적으로 전교조를 탄압하고 괴롭혀온 후속조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거듭 지적하지만 노동조합을 보호하고 존중하는데 앞장서야 하는 고용노동부가 특정 노동조합을 매도하고, 법외노조로 만들어 괴롭히는데 앞장서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부적절하다. 고용노동부는 어제 법원의 결정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합헌 결정과 대법원의 파기환송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의 노조아님 통보의 법적 성격과 정당성에 대한 법적 쟁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사실이 어제 결정으로 확인되었다. 이어질 본안 소송에서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에 부합하는 판결을 기대한다.

화, 2015/11/1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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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_2016년7월회원확대캠페인웹자보.jpg

[회원확대 캠페인 ⑥]  우리는 쫄지 않아~ 

과잉수사 압수수색! 무분별한 통신감청!

 

"우리는 쫄지 않습니다."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수사정보기관이 
참여연대 활동가들의 통신자료를
1년 동안 무려 16차례나 들여다 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의 고발과 경찰의 압수수색은 
합법적으로 정당했던 총선네트워크와
참여연대 활동가에 대한
과도하고 부당한 공권력 남용입니다. 

시민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정권의 탄압, 당당히 헤쳐가겠습니다. 

지난 22년간 한결같이 권력을 
감시해 온 참여연대.
회원 가입으로 지켜 주세요!  
 


* 압수수색ㆍ통신감청에 맞선 참여연대와 시민사회의 대응 


- [회원님들께] 참여연대 압수수색 소식에 놀라셨죠? 

정당한 유권자행동 탄압하는 참여연대 등 총선넷 압수수색 규탄한다 

총선넷에 대한 고발과 압수수색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비판하다 

- 낙천낙선운동 ‘사주’ 의혹 수사는 시민운동에 대한 폄훼 

국정원과 경찰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에 손해배상 청구해 

-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백 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 "정보ㆍ수사기관 통신자료 무단수집 심각한 수준"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월, 2016/07/0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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