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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최저임금 제도개선위원회 2개월여 논의 종료, 5개 의제 합의

[브리핑] 최저임금 제도개선위원회 2개월여 논의 종료, 5개 의제 합의

익명 (미확인) | 금, 2015/12/18- 15:16

[브리핑]

최저임금 제도개선위원회 2개월여 논의 종료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 근로감독 및 위반 제재 강화,

정부공공기관 용역계약 시 최저임금 인상분 연동 등 5개 의제 합의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 구축,

·사단체 의견 반영하여 공익위원 추천 등은 미합의... 향후 과제로 남아

 

 

최저임금위원회는 12월 17일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지난 10월 14일 구성되어 약 2개월 간 활동해 온 제도개선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노사가 요구한 16개 의제 가운데 합의된 5개 의제를 포함한 논의결과를 보고받고그 결과를 정부부처에 송부하기로 의결하였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에 제출할 합의된 5개 의제는 아래와 같다.

체당금 제도 활용으로 최저임금 체불액 청산 노력근로감독관 증원 등 근로감독 강화 및 상습위반기업 처벌 강화 정부공공기관 용역계약 체결 시 최저임금 인상분 연동 지자체공기업 최저임금 위반 시 정부 및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정부공공기관 계약 체결 시 최저임금준수 관련 국가계약법 등 회계관련 법령예규 등 준수 지도 최저임금 합리적인 심의위한 조사,연구,통계 기능 강화최저임금위원회의 홍보 및 교육활동 강화

 

이번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 결과가 미흡하나마 심각한 최저임금 미준수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특히평균 30여만원에 달하는 최저임금 체불액에 대해 노동부가 체당금 제도 등을 활용함으로써 최저임금 체불 청산을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한 것정부공공기관이 용역계약 체결할 시 최저임금 인상분이 연동되도록 관계법령을 개선하도록 요구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에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어렵게 마련한 합의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정부가 신속히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무엇보다 공공부문(지자체공기업 등)이 최저임금 준수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저임금 위반 시 정부 종합평가 및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한 합의는 내년부터 즉각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최저임금 결정시 합리적인 반영 시스템을 구축하고사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익위원을 추천함으로써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노사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는다제도개선위원회의 활동은 공식 종료되었지만 미합의된 11개 의제에 대해서는 추후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필요 시 제도개선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사가 의견을 모았다.

 

세부제도개선의제

논의결과

노동계

경영계

최저임금위원회 역할 강화

• 정부는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적 인식제고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의 홍보 및 교육활동 강화를 지원한다.

최저임금위원회 예산 및 조직 확대

•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합리적인 심의를 위한 조사.연구.통계 기능을 강화하고이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 근로감독 및 위반 제재 강화

• 정부는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근로감독관 증원 등 근로감독을 강화하고최저임금 위반 적발 시 사업장에 과태료 즉시 부과 등 상습위반기업의 처벌을 강화한다.

• 정부는 최저임금 준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체당금 제도 활용 등 최저임금 체불 청산을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한다.

공공부문의 선도적 준수대책 제시

• 정부는 공공부문(지자체공기업 등)의 최저임금 준수를 선도하도록 노력하며이를 위해 최저임금 위반시 정부 및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한다.

• 청소용역 등 정부공공기관 계약 체결 시 최저임금준수와 관련된 국가계약법 등 회계관련 법령예규 등을 준수토록 지도하며예산편성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교육을 진행한다.

최저임금 인상분 자동연동 적용으로 용역계약제도 개편

• 정부는 공공부문 용역계약시 최저임금 인상분이 연동되도록 관련법령을 개선한다.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합의 결과>

 

 

※ 취재문의

민주노총 송주현 정책국장 010-9070-9983

한국노총 허윤정 경제정책부장 010-2684-2663

 

2015. 12. 18.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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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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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기반 마련 (출산장려 조례 개정,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임산부 가사서비스 도입)
가족과 삶을 돌보는 복지 확대 (효행 장려 및 가족 돌봄 지원 강화, 맞춤형 생활 지원 확대)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제도 개선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 촉구)
지역과 환경을 살리는 정책 추진 (자원재활용 촉진 및 쓰레기 감축, 귀농자 지원 제도 개선)
소득 중심 농업 전환 (지역 농산물 브랜드 가치 제고, 판로 확대, 가공·유통 연계를 통한 농가 소득 안정화)
체류형 관광벨트 구축 (숲체험원, 숲치유 인프라 중심의 수도산·청암사 등 자연자원 연계 관광)
야간관광 명소 조성 (대덕산 정상 천문대 조성 및 별 관측 체험 콘텐츠 개발)
권역별 관광자원 연결 (황악산, 직지사, 부항댐, 수도계곡, 지례 권역 연결 관광벨트 구축)
순환형 관광 생태계 구축 (숙박, 체험, 먹거리, 특산물 소비 연계)
빈집 활용 전환 전략 (청년·신혼 주거, 귀농·귀촌 정착 공간, 근로자 숙소로 빈집 재활용)
정주환경 개선 (교통·의료·복지 인프라 확충)
살고 싶은 농촌, 돌아오는 지역 조성 (지속가능한 농촌 조성)
직지공원 야외 결혼식 서비스 시행 (상설 야외 결혼식장 운영 및 지역 상권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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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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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빚 탕감 및 대학 등록금 전액 무상화
전업주부 가사노동에 대한 국가 보상 및 국민연금 지원
차별 없는 육아 보장 ('82년생 김지영법' 제정) 및 양육자 생계비 1년 지원
장애어린이 권역별 공공 재활병원 설립 및 15세 이하 어린이 병원비 본인부담율 5% 인하
사이버 성착취 근절 (불법촬영물 관람 및 소지 성폭력 규정, 사이버 성범죄 특별법 제정)
재벌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보유세 강화, 주택공개념 도입 (1가구 3주택 소유 제한)
재벌 총수 부유세 부과 및 재산 상속 30억 제한, 20세에게 기본자산 1억 제공
학벌 카르텔 해체, 서울대 폐지 및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구축, 대학 무상교육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실현, 청년실업 해소, 최저임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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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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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 국민에게 매월 150만원 국민배당금 평생 지급
18세 이상 국민에게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 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 지원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무보수 명예직 전환 및 지자제 완전 폐지
모병제 도입 및 군인급여 200만원 지급, 징병제 폐지
김영란법, 금융실명제, 헌법재판소, 수능시험, 상속세 등 주요 제도 폐지
참전용사에게 5억원 일시 지급 및 매월 3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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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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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대적 압수수색, 국정원 권한 강화 위한 시위성 수사
정부 정책 비판세력 탄압하겠다는 윤석열식 공안통치 용납 못해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오늘(18일) 민주노총 총연맹과 일부 산별노동조합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해 대대적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사건을 빌미로 민주노총에 대한 보여주기식 압수수색과 언론플레이를 통해 국정원 개혁의 핵심인 대공수사권 이관을 되돌리려는 ‘기획’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또한 이번 민주노총 압수수색이 국정원을 앞세워 정부와 정부 정책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탄압하겠다는 윤석열식 ‘공안통치’의 시작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대공수사권의 부활을 노리는 국정원의 퇴행을 규탄하며, 공안통치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지난 2020년 12월 국정원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대공사건에 대한 수사권한이 경찰로 넘어간다. 그런데 대공수사권 이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원이 민주노총 등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나서며 ‘간첩단’ 사건 수사에 나섰다. 국정원이 자신의 가장 강력한 권한인 대공수사권만은 유지하겠다는 시위에 나선 셈이다. ‘간첩단’ 사건 운운하는 언론 보도와 달리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의 인신구속절차가 없는 상황에서 고가사다리까지 동원해 보여주기와 언론플레이를 위한 압수수색이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사건의 수사를 다시 주도하며 나서는 것은 이미 정치ㆍ사회적 합의가 끝난 대공수사권 이관과 전문적 비밀정보기관으로의 전환이라는 개혁의 흐름에 정면으로 반한다.

최근 국정원과 집권여당의 주요 인사들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노골적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을 되돌리고 유지해야 한다고 나섰다. 국민의힘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의원이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발언을 잇따라 쏟아냈다. 대통령실은 관계자 입을 통해 대공수사권 이관을 우회하는 꼼수로 국정원-경찰의 상설 합동수사단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윤석열 정권의 국정원은 시행령 개정을 통한 신원조사센터 설치, 경제방첩단과 경제협력단 설치를 통한 국내정보관(IO) 부활,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 시도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개정된 국정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국내 정치 개입과 민간의 국내 정보 수집을 위한 역량을 키우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이런 시도가 성공하게 되면, 윤석열 정권의 국정원이 민간인 불법사찰, 댓글 공작을 통한 여론 조작, 간첩사건 조작 등의 국기문란과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른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때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는 것이다. 국가비밀정보기관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권한을 남용해 민주적 헌정질서와 국정을 뒤흔들었던 과거로 퇴행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원이 추진하는 반개혁적 퇴행에 적극 대응할 것이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원문 보기

The post [성명] 대공수사권 부활 노리는 국정원의 퇴행 규탄한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1/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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