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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최저임금 제도개선위원회 2개월여 논의 종료, 5개 의제 합의

[브리핑] 최저임금 제도개선위원회 2개월여 논의 종료, 5개 의제 합의

익명 (미확인) | 금, 2015/12/18- 15:16

[브리핑]

최저임금 제도개선위원회 2개월여 논의 종료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 근로감독 및 위반 제재 강화,

정부공공기관 용역계약 시 최저임금 인상분 연동 등 5개 의제 합의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 구축,

·사단체 의견 반영하여 공익위원 추천 등은 미합의... 향후 과제로 남아

 

 

최저임금위원회는 12월 17일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지난 10월 14일 구성되어 약 2개월 간 활동해 온 제도개선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노사가 요구한 16개 의제 가운데 합의된 5개 의제를 포함한 논의결과를 보고받고그 결과를 정부부처에 송부하기로 의결하였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에 제출할 합의된 5개 의제는 아래와 같다.

체당금 제도 활용으로 최저임금 체불액 청산 노력근로감독관 증원 등 근로감독 강화 및 상습위반기업 처벌 강화 정부공공기관 용역계약 체결 시 최저임금 인상분 연동 지자체공기업 최저임금 위반 시 정부 및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정부공공기관 계약 체결 시 최저임금준수 관련 국가계약법 등 회계관련 법령예규 등 준수 지도 최저임금 합리적인 심의위한 조사,연구,통계 기능 강화최저임금위원회의 홍보 및 교육활동 강화

 

이번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 결과가 미흡하나마 심각한 최저임금 미준수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특히평균 30여만원에 달하는 최저임금 체불액에 대해 노동부가 체당금 제도 등을 활용함으로써 최저임금 체불 청산을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한 것정부공공기관이 용역계약 체결할 시 최저임금 인상분이 연동되도록 관계법령을 개선하도록 요구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에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어렵게 마련한 합의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정부가 신속히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무엇보다 공공부문(지자체공기업 등)이 최저임금 준수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저임금 위반 시 정부 종합평가 및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한 합의는 내년부터 즉각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최저임금 결정시 합리적인 반영 시스템을 구축하고사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익위원을 추천함으로써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노사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는다제도개선위원회의 활동은 공식 종료되었지만 미합의된 11개 의제에 대해서는 추후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필요 시 제도개선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사가 의견을 모았다.

 

세부제도개선의제

논의결과

노동계

경영계

최저임금위원회 역할 강화

• 정부는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적 인식제고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의 홍보 및 교육활동 강화를 지원한다.

최저임금위원회 예산 및 조직 확대

•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합리적인 심의를 위한 조사.연구.통계 기능을 강화하고이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 근로감독 및 위반 제재 강화

• 정부는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근로감독관 증원 등 근로감독을 강화하고최저임금 위반 적발 시 사업장에 과태료 즉시 부과 등 상습위반기업의 처벌을 강화한다.

• 정부는 최저임금 준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체당금 제도 활용 등 최저임금 체불 청산을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한다.

공공부문의 선도적 준수대책 제시

• 정부는 공공부문(지자체공기업 등)의 최저임금 준수를 선도하도록 노력하며이를 위해 최저임금 위반시 정부 및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한다.

• 청소용역 등 정부공공기관 계약 체결 시 최저임금준수와 관련된 국가계약법 등 회계관련 법령예규 등을 준수토록 지도하며예산편성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교육을 진행한다.

최저임금 인상분 자동연동 적용으로 용역계약제도 개편

• 정부는 공공부문 용역계약시 최저임금 인상분이 연동되도록 관련법령을 개선한다.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합의 결과>

 

 

※ 취재문의

민주노총 송주현 정책국장 010-9070-9983

한국노총 허윤정 경제정책부장 010-2684-2663

 

2015. 12. 18.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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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을 석방하라! 백남기 농민을 살려내라!"
 
[0호] 2015년 12월 12일 (토) 변백선 기자  [email protected]
 

 

   

▲ ⓒ 변백선 기자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와 '백남기 대책위' 등 노동자와 시민들이 12일 서울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노동개악 저지!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한상균 구속 규탄! 시민대회'를 열어 박근혜 정권의 공안탄압과 노동개악 강행 시도를 규탄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 변백선 기자

 

 

 

 

   
▲ ⓒ 변백선 기자

시민대회에 참석한 농민들이 '백남기 농민 살려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강신명 경찰청장 파면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 변백선 기자

시민대회 참가자들이 손팻말과 바람개비를  들고 "살인진압 규탄, 노동개악 저지, 한상균을 석방하라, 백남기 농민을 살려내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 변백선 기자

 

 

 

 

   

▲ ⓒ 변백선 기자

 

 

 

 

   
▲ ⓒ 변백선 기자

최종진 민수노동 수석부위원장은 "한상균 위원장이 체포된 상황이 참담하고 억울하지만 슬퍼할 겨를이 없다"면서 "정권이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는 현재 노동자와 민주노총의 운명이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전하고 "오는 16일 총파업과 19일 3차 민중총궐기를 통해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노동자 생존권을 지켜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변백선 기자

 

 

 

   
▲ ⓒ 변백선 기자

시민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백남기 씨가 누워 있는 서울대병원을 향해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 변백선 기자

경찰이 행진신고 인원 300명 보다 인원이 적다며 도로행진에 나선 노동자와 시민들을 광교에서 막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 변백선 기자

시민대회 관계자가 "경찰이 억지 법조항을 근거로 신고된 합법적 거리행진을 방해하고 있다”고 항의하자 채증 카메라를 들이대는 경찰. ⓒ 변백선 기자

 

 

 

   
▲ ⓒ 변백선 기자

인원 제한을 빌미로 합법적 거리행진을 막은 경찰. 서울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은 방송을 통해 "집시법 12조에 따라 인원이 300명 미만일 때 도로교통에 방해를 초래할 수 있으니 인도로 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 변백선 기자

 

 

 

   
▲ ⓒ 변백선 기자

합법적 거리행진을 막는 경찰을 규탄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 변백선 기자

서울대병원 앞에 집결한 참가자들이 촛불과 바람개비를 든 채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기원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변백선 기자

 

 

 

 

   

▲ ⓒ 변백선 기자

 


백남기 대책위 농성천막 앞 풍경. ⓒ 변백선 기자

 

월, 2015/12/1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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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사거리 광고탑에 올라 고공 단식농성을 했던 노동자들이 농성 27일만에 지상으로 내려왔다.

금속노조 콜텍지회 등 6개 노조로 구성된 ‘노동자·민중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 소속 노동자들은 지난 4월14일부터 광화문 사거리 40m 상공 광고탑에서 단식농성을 벌여왔다.

고공농성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은 △김경래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조 동양시멘트지부 부지부장 △오수일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 대의원 △이인근 금속노조 콜텍지회장 △고진수 세종호텔노조 조합원 △김혜진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민주노조사수 투쟁위원회 대표 △장재영 현대차 울산비정규직지회 조합원 등 6명. 이중 이인근 콜텍 지회장은 건강 악화로 지난 6일 단식을 중단, 현재 녹색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이들이 대선기간에 광고탑에 올랐던 이유는 대선후보들이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 노동3권 쟁취’ 등 근본적인 노동문제 해결을 약속해주길 바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관심을 갖는 대선후보는 없었다. 그렇게 대통령선거는 끝났고,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했다. 같은날 이들은 고공 단식농성을 중단했다.

공투위측은 “1700만의 국민이 촛불을 밝혔고, 박근혜 정권을 파면시켰지만 그 투쟁의 맨 앞에 섰던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이는 없었다. 문재인을 비롯한 대선주자들도 마찬가지였다”며 “이제는 고공단식투쟁을 결의했던 그 마음으로 땅에서 더 많은 노동자들과 함께 싸우겠다. 그렇게 문재인 정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똑똑히 알려줄 것”이라고 밝혔다.


취재 : 홍여진
촬영 : 김기철, 신영철
편집 : 정지성

수, 2017/05/1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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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4일 국가폭력이 바로 오늘 조계사에 예고되었다!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 시도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입장

강신명 경찰청장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오늘 오후 4시까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조계사에 진입해 검거할 것임을 밝혔다.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를 불법 폭력 시위로 규정한 정부는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이 경찰력을 총동원해 민주노총 깨부수기에 온 힘을 쏟고 있다. 6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소환통보를 받으며 수사대상에 올라있고, 민주노총 산별노조와 지역본부는 마구잡이 압수수색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한상균 위원장 검거로 그 정점을 찍겠다는 심산이다.
 
검찰과 경찰은 앵무새처럼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했다는 말만 반복한다. 현행법상 두 사람 이상만 모여도 집회이고 경찰이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불법이 되니, 불법 시위가 되는 건 일도 아니다. 폭력 시위라고? 집회 장소를 차벽으로 원천봉쇄하고 사방에서 카메라로 찍어대고, 최루액 가득 섞은 물포로 사람을 허공으로 날려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공권력’에게 항의하는 행동이 폭력이라면 그렇다 치자. 그럼 대체 경찰의 저 행동은 무엇이란 말인가? 분명한 건 검찰과 경찰에겐 무엇이 불법이고 폭력인지 규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자신들을 정당한 공권력으로, 비판 세력은 불법 폭력 집단으로 규정하면 끝이다. 그다음부터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불법 폭력 세력을 뿌리 뽑겠다는 말의 무한반복이다.
 
우리는 알고 있다. 경찰이 행동대장으로 나선 이 싸움이 결코 집회시위 현장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하반기 정부의 핵심 목표로 노동개악을 선언했다. 이후 노사정 합의 강행, 국회 시정연설, 국무회의 등을 통해 국회와 노동계를 직접 압박하며 총력을 기울여 왔다. 노동개악은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지 않고서는 약자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노동자의 권리를 정부가 앞장서 부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께 싸우고 단결해 온 노동자들을 정부가 불법 폭력 집단이라며 전쟁을 벌이고 있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자행된 국가 폭력이 한 달여 동안 전국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조계사에서 벌어질 국가폭력을 경찰은 예고했다.
 
우리는 알고 있다. 이 싸움은 또한 보편적 권리로서 집회 결사의 자유, 말하고 모이고 행동할 권리를 둘러싼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일터에서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말하고 모이고 행동해왔던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와 정부 정책에 맞선 싸움을 벌였던 게, 4.24 총파업 집회이고 세월호 추모 집회였으며, 민중총궐기였다. 그리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바로 그 집회들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경찰은 체포에 혈안이 되어 있다. 보편적 권리로서 집회 결사의 자유인가, 정부가 허가하고 용인하는 집회, 그렇고 그런 결사인가. 이 싸움을 겪으며 우리의 판단은 더욱 분명하고 확고해질 것이다.
 
11월 14일 시작된 국가폭력이 멈출 줄 모른다. 민중총궐기에 모인 이들에 대한 집회 시위 권리 탄압과 생명 위협으로 자신을 드러낸 국가폭력은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으로 확대되었다. 가만히 지켜보던 이들조차 느끼고 있다. 정부가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고. 우리는 경찰이 예고한 국가폭력의 현장인 조계사에 있을 것이다. 저들이 노동자의 권리를, 우리 모두의 권리를 짓밟겠다는 바로 그 현장에 인권침해감시자로, 인권옹호자로, 인권활동가로 함께할 것이다. 보편적 권리를 위한 싸움에 우리는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다.
 
2015년 12월 9일

건강한노동세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노동보건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민주연대, 나야 장애인권교육센터, 노동건강연대, 다산인권센터,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문화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상상행동장애와여성마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일과건강,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경계를넘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 시도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입장.jpg



수, 2015/12/0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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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석방 콘서트


-수신 : 노동, 인권, 시민, 사회단체,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시민들


-발신 : 한상균을 기다리는 사람들


-연락 : 박진[010-6268-0136 / [email protected]]




□제안취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구속되었습니다. 2015년 4월 16일 세월호 1주기 집회시위와 관련해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이후 수배생활을 하는 몇 개월의 시간, 억압받고 고통 받는 이들과 함께 민중 총궐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로 인해, 수구보수언론과 공안당국에 의해 돌팔매질 당해야 했습니다. 조계사에서 나서는 그의 모습을 보며, 많은 이들이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는 당당하고 의연했지만, 지켜보는 이들 마음은 참혹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노동자를 어떻게 대하고, 해고자를 어떻게 내쳤는지 본 것만 같았습니다. 동료를 안으며 애써 참던 눈시울 붉던 그가 잊혀 지지 않습니다.


-5일 한상균 위원장이 기소되었습니다. 우려하던 ‘소요죄’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1986년 이래 적용된 적 없는 소요죄 논란은 이렇게 소요만 만들었습니다. 실제 기소를 해봐야 무죄가 나올 것이 뻔할터라, 추가 수사 필요하다는 변명만 남겼습니다. 우리는 한상균이 무죄라는 것을 압니다. 소요죄 뿐만 아니라,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는 따위의 모든 죄명이 거짓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의 석방을 기다립니다. 현실 법이 그를 무엇이라 부르던, 한 명의 노동자였고 해고의 천형을 투쟁으로 이겨내 온 투사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가 동료들 곁에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가족 곁으로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다리려 합니다.


-이번 콘서트는 한상균이라는 노동자, 해고자의 삶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의 역사를 통해 이 땅 노동자들의 삶을 돌아보려 합니다. 노동개악처럼 민중에게 닥친 험한 현실을 이겨낼 힘을 모으려고 합니다. 노동자와 시민들이 어우러져 한상균 석방의 힘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이 모두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함께 만들어주십시오.


□행사개요 
-일시 : 2016년 1월 21일(목) 저녁7시
-장소 : 정동프란치스코홀 지하 성당
-내용 : 공연, 편지낭송, 영상, 토크쇼
-전체 재정 : 1천만원


□참여하는 방법


(1)단체 분담금

-각 단체는 10만원 이상 분담금을 납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민주노총은 음향,조명,기획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이런 결정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2)개인 후원금
-각 단체 회원과 간부들은 각자 후원금을 모아주세요.


(3)소셜펀치
-http://www.socialfunch.org/hsgfree 로 모금해주셔도 좋습니다. 
※소셜펀치’의 모금함은 홈페이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공유될 수 있습니다. 후원자는 굳이 ‘소셜 펀치’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아도 모금함이 공유된 어디서나 후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굳이 ‘소셜펀치’에 회원 가입하지 않아도 후원할 수 있습니다.


(4)홍보요원이 되어주십시오.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자신들이 가진 SNS에 ‘내가 한상균이다’는 인증샷과 함께 ‪#‎한상균석방‬ ‪#‎한상균FREE‬ ‪#‎한상균콘서트를‬ 홍보해주십시오. 
-실제 홍보 실무를 맡아 주셔도 감사합니다. (기고문, 카드뉴스, 웹자보, 홍보 선전 등 일거리는 많습니다.)


(5)조직요원이 되어주십시오.
-행사 장소는 300명에서 500명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많은 이들이 함께 오실 수 있도록 조직해주십시오. 한상균을 모르는 이들이라면 먼저, 민주노총을 오해한 이들이라면 더 먼저 모시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모셔, 한상균 석방이 왜 필요한지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주세요.

□ 계좌입니다. 
[농협] 356-0516-9884-93 박진


□ 제안자 : 한상균을 기다리는 사람들[김덕진, 이은정(천주교인권위), 고동민(쌍용차지부), 박진, 아샤(다산인권센터), 배서영(4.16연대), 유명희(노동자뉴스제작단), 박병우, 곽이경(민주노총), 지정환(공연연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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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1/0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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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이 노동을 담당하는' 법무부에 질의서 발송

법무부 공안기획과가 검찰에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에 대한 의견조회

공안기획과의 주요업무와 공안기획과가 노동사안을 담당한 이유 등 질의

 

1. 취지와 목적

 -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각 부처의 의견을 조회함(별첨자료1).
 - 법무부는 법무부 내 ‘공안기획과’를 통해 고용노동부가 의견조회를 요청한 개정안에 대한 검찰의 의견을 수렴함(별첨자료2).  
 - 법무부 홈페이지 상 법무부 공안기획과의 담당업무는 ▶공안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안관계법령의 입안 ▶공안사건 관련 검찰 업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공안사건의 무죄·면소·공소기각 등 분석처리 ▶보안관찰법 운영에 관한 사항 ▶국가보안유공심사위원회의 운영과 상금·보로금의 지급 및 국가 보안유공자의 보상 등으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과는 별다른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움.
 - 이에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노동사안을 ‘공안’부서가 담당한 상황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질의서를 발송함.

 

2. 개요 1

 

 ○ 고용노동부 질의내용(별첨자료3)
 - 법무부 공안기획과의 담당업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
 - 법무부 공안기획과가 법무부와 검찰 등 법무부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에 대한 의견조회를 담당하는 상황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입장
 - 타 부처 소관 법령의 의견조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담당부서
 - 이번 의견조회를 통해 수렴한 각 부처의 의견

 

 ○ 법무부 질의 내용(별첨자료4)
 - 고용노동부의 의견조회를 공안기획과가 담당한 이유
 - 공안기획과의 구체적인 업무 
 - 공안기획과가 담당하는 노동사안과 고용노동부 의견조회를 담당한 이유
 - 타 부처 소관 법령의 의견조회에 대한 법무부의 담당부서
 - 이번 개정안에 대한 법무부와 검찰의 의견

 

 ○ 고용노동부가 의견조회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개정안(별첨자료5)

 

 1) 근로기준법 개정안(김관영 의원, 의안번호 14495, 2015.03.30. 발의)
 - 근로기준법 103조에 ‘근로감독관은 직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감독과 관련하여 자신의 이익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의 내용 신설

 

 2) 근로기준법(류지영 의원, 의안번호 14933, 2015.04.29.발의) 
 - 근로기준법 상 ▶‘18세 미만자’등의 용어를 ‘연소자’로 대체 ▶연소자와 연소자 사용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관련 교육 실시 등의 내용 신설

 

 3) 최저임금법 개정안(장하나 의원, 의안번호 14622, 2015.04.06. 발의)
 -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추천권과 속기록, 방청 등 회의공개 관련 

 

 4) 최저임금법 개정안(양승조 의원, 의안번호 14919, 2015.04.29.발의)
 - 최저임금법 23조에 최저임금 관련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조사하여야 한다’는 현행 내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대체하는 내용

 

3. 개요 2

 - 비정규직노동자, 알바노동자, 청년·여성노동자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한 노동자의 비중과 규모는 점차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이들 중 절대 다수는 자신이 처한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스스로 조직하기 어렵고, 다수 사용자들은 다양한 수법으로 노동관계법을 회피하거나 위반하고 있음. 
 -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포함하여 노동3권과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동행정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이에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고용노동부는 물론,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동사안 관련 행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자 함.
 -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로부터 수령한 답변은 즉시 공개할 것이며, 각 부처의 답변을 바탕으로 현행 노동 관련 행정과 관행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것임. 

 

LB20150819_보도자료_법무부 공안기획과 담당업무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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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8/1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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