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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보건복지부 제주 영리병원 승인 철회 요구 및 장관 사퇴 축구 성명 (015.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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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보건복지부 제주 영리병원 승인 철회 요구 및 장관 사퇴 축구 성명 (015. 12. 18)

익명 (미확인) | 금, 2015/12/18- 14:41
[성명서] 보건복지부 제주 영리병원 승인 철회 요구 및 장관 사퇴 축구 성명 (015. 12. 18)
 
의료대재앙 전주곡, 제주 영리병원 설립 승인 즉각 철회하라! 
국민과의 약속 뒤집는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해야
영리병원 저지 위한 모든 수단방법 동원 투쟁할 것
 
○ 박근혜 정부가 결국 국내 최초의 영리병원,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을 승인하고 나섰다.
18일(오늘) 복지부는 제주도가 신청한 중국 녹지(綠地)그룹의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을 결국 승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야 말았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정부가 의료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는 영리병원 허용에 결국 도장을 찍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내팽개치고야 만 것이다.
 
○ 그동안의 의료법은 그 설립주체를 ‘정부기관’이나, ‘행정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만 국한시킴으로써 영리병원의 국내 허용을 불허하여 왔다. 이는 영리병원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벌어들인 수익을 투자자가 회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병원인 까닭에 우리 의료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의료영리화․상업화․민영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다시말해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진료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다시 병원 발전에 쓰여 환자들에게 더 나은 의료의 질을 보장하도록 재투자되지 않고 외부로 유출되게 되며, 나아가 투자자들의 수익 보전을 위한 불필요한 과잉진료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되어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를 황폐화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때문에 의료법상의 규제완화와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국민적 저항은 지난 2008년 촛불과 지난해 200만명이 넘는 의료민영화 저지 서명운동에서 확인된 것처럼 매우 크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시절이었던 지난 2012년 10월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한적 영리병원 허용이 이루어지고 말았는데, 이에 따라 제주도와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투자비율이 출자총액의 50% 이상인 외국계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

○ 이번 제주 녹지병원 설립은 이러한 바탕에서 추진되어 온 것으로 국내 1호 영리병원 허용이라는 상징적 의미까지 보태져 의료민영화․영리화는 더욱 급물살을 타게 될 처지에 놓였다.
영리병원의 승인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돈벌이는 더욱 횡행하게 될 것이고 의료공공성은 급속하게 파괴될 위협에 놓이게 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의료산업화’, ‘투자활성화’ 주장처럼 영리병원을 통한 자본의 투자는 재벌들의 돈벌이 놀음일 뿐, 의료공공성 파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오늘의 영리병원 승인은 향후 영리병원 설립을 부추기게 될 것이며 한국의료체계가 더욱 영리화, 상업화, 민영화되어 병원비는 폭등하고, 건강보험마저 붕괴되는 이른바 의료대재앙의 전주곡이 되고 있다.
 
○ 오늘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취임 초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재임시절기간 의료영리화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으며, 불과 수일전인 12월 9일에도 "내가 (장관으로)있는 동안 우리나라에 영리병원을 도입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좋은 건강보험이 있는 곳에서는 영리병원이 필요 없다고 강하게 생각한다"고 공언해 왔다. 그러나 불과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지금, 급기야 수일전의 약속도 손바닥 뒤짚듯 영리병원을 승인한 사실은 국민들을 기만하고 그 책임을 스스로 포기한 것에 다름 아니다.
 
○ 올 상반기 메르스 사태의 교훈은 바로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공공성 강화이다. 영리병원 설립 허용은 이러한 메르스의 교훈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운지 못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메르스의 교훈에 정확히 역행하는 것이다. 제주 영리병원 승인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국가책임을 포기한 박근혜 정부는 지금이라도 그 잘못을 깨닫고 영리병원 승인을 철회해야 하며, 스스로 한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진 정진엽 장관은 그 책임을 깨닫고 즉각 사퇴하라!
 
○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보건의료인으로 구성된 우리 노조의 사명이며, 때문에 우리 노조는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결코 허용할 생각이 없다.
우리 노조는 보건복지부의 승인 철회를 포함하여 녹지병원 설립을 위해 마지막 남은 절차인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과 함께 영리병원 설립을 저지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5. 12. 18.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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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ef="https://drive.google.com/file/d/1TsSLT-CwXTuiTMaoX0FndSsIRjaPQULZ/vie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trong></p> <p> </p> <p><strong>▶ 기자회견문</strong></p> <p> </p> <h2 style="text-align:center;">의료민영화, 보건의료 규제개악 3법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h2> <h2 style="text-align:center;">첨단재생의료법, 혁신의료기기법, 체외진단기기법 즉각 폐기하라</h2> <p> </p> <p>3월 임시국회 개최와 발맞추어 청와대와 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 규제완화 법안을 신속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위원과 청와대 사회수석,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협의 하에 신속 처리하겠다는 법안은 어처구니없게도 안전성·유효성이 미확립된 의료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는 별도의 제정 법률이다. 관련 법률에서 거론되는 재생의료와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기반 등의 특정 의료기술들은 아직은 임상현장에 확산하기 어려운 검증단계에 있는 조기기술들이 대부분이다. </p> <p> </p> <p>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이 같은 의료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해 마치 큰 효과가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신뢰할 만한 임상적 유용성을 논하기에는 불충분한 근거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의료기술들을 오히려 ‘첨단’,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환자와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금 당정이 나서 신속처리를 강행하겠다는 관련 법안들은 각종 특례 적용으로 기존의 규제장치를 무력화하고 안전성·유효성 검증과정을 약화시키는 국민안전 위협 법안이자, 산업계 특혜 목적의 제도 개악을 통해 보건의료의 시장 종속화를 촉진하는 명백한 의료 민영화 법안이다.</p> <p> </p> <p>오늘부터 국회는 보건의료 규제개악 3법(「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정 법률」,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 제정 법률」,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정 법률」)을 심의한다. 법안의 기본 취지는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기존의 근거 법률 및 규제장치를 우회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이며, 신속허가 등을 통한 조기 상용화, 신의료기술평가의 무력화, 건강보험에서의 가격우대 등 보건의료의 공적 관리기반 전반을 산업자본의 이윤창출과 영향력 하에 예속화하는 법률적 근거를 제공하는 데 있다. </p> <p> </p> <p>정부의 규제완화 기조는 식약처 허가, 신의료기술평가, 건강보험 등재 요건을 모두 완화하여 일단 시장에 진입부터 시키고 사후에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건강상의 위해와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환자와 국민에게 모두 전가하고 산업체의 이윤 창출만을 도모하겠다는 현 정부의 발상은 지극히 비윤리적이며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이 같은 성격의 규제 개악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 제정에 있어 우리는 지난해부터 국회 공청회 등을 통해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p> <p> </p> <p>줄기세포·유전자치료 허가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첨단재생의료 관련 법률은 기존 법률에서 강제하는 임상시험 승인 절차와는 무관하게, 임의의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이 같은 ‘임상연구’를 거친 재생의료시술에 대해서는 신의료기술평가 기준도 완화하였다. 그동안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한 줄기세포 치료술 28건 중 3건만이 통과됐을 정도로 신의료기술평가는 안전성이 미흡하거나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재생의료 시술을 걸러내는 안전장치였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 절차도 재생의료의 조속한 상용화를 위해 무력화 하겠다는 것이다. 줄기세포의 특징은 이동과 재생이나 의도하지 않은 다른 신체부위로 이동하여 원하지 않은 세포로 분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고, 미국 FDA의 경우 허가한 줄기세포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비교적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p> <p> </p> <p>반면, 전 세계에서 허가받은 줄기세포치료제 8개 중 4개가 국내 제품일 정도로 무분별하게 허가해 주고 있는 것이 국내 현실이다. 현재보다 규제를 더 완화할 경우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와 국회는 인지해야 할 것이다. 바이오의약품의 경우에도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임상 3상 없이 품목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임상 3상 비용을 환자들이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으며, 임상 3상 면제 후 ‘시판 후 안전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환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임상실험을 자행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p> <p> </p> <p>의료기기 규제개악 법률도 마찬가지이다. 임상적 유효성 검증이 불충분한 ‘출현단계’의 특정기술을 ‘혁신의료기기’로 임의 분류하고 각종 특례를 적용하여 상업적 활용을 꾀하겠다는 속셈이다. 정부가 혁신의료기술이라고 일컫는 로봇, 인공지능, 3D프린팅 등의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에서 대부분 조기기술 및 연구단계 기술로 평가받아 환자 사용이 금지되었던 기술들이다. 로봇 수술은 OECD(2017년) 기준에 따르면 가격은 매우 비싸지만 가치가 낮은 의료기술로 분류되어 혁신성과는 전혀 상응되지 않으며, AI 및 3D프린팅의 경우에도 의학적 의사 결정의 보완적 역할을 하거나 수술 시행 전 시뮬레이션 목적의 활용이 대부분이다. 오히려 의학진단 및 예측 목적의 인공지능 기술은 일반화의 약점으로 인해 다양한 의료 환경에 적용되기 어렵다고 보고되며 국외에서는 보다 엄격한 검증이 강조되는 추세이다. </p> <p> </p> <p>사실상 ‘임상적 혁신성’과는 거리가 먼 환자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조기기술들을 혁신의료기기 지원 법률에서는 식약처가 임의로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하도록 허용하였다. ‘혁신의료기기 우선심사’, ‘자사(自社) 규격 기반 심사’, ‘혁신의료기 소프트웨어 특례’, ‘건강보험에 대한 특례’, ‘신의료기술평가 특례’, ‘혁신의료기기 사용 활성화 지원’ 등 동원 가능한 각종 특례를 적용하여 안전성·유효성이 미확립된 특정 의료기술을 ‘혁신’으로 포장하고 업체 입맛에 맞게 무분별한 환자 사용을 조장하도록 한 것이 혁신의료기기 지원 법률에 주된 골간이다.  </p> <p> </p> <p>체외진단기기의 경우 이미 정부는 ‘선진입-후평가’ 방식의 규제완화 적용 방침을 결정하였다. 감염병 관련 체외진단기기는 시범사업을 착수하기로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였으며, 잠재적 위험성이 높은 3, 4등급까지 포함한 모든 영역의 체외진단기기가 이같은 규제완화에 적용된다. 식약처 허가 즉시 건강보험 등재로 결정되는 이 같은 규제 완화는 임상적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생략한다는 의미이며, 이로 인해 발생할 위험성은 고스란히 환자 몫이 되었다. 국회 윤소하 의원실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의하면 ‘체외진단검사 신의료기술평가 탈락사유’의 경우 암 진단 10% 이상 오진 가능성이 있고 정확도가 떨어져 단독검사가 불가능하며,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아 유용성이 전혀 없는 체외진단검사를 신의료기술평가 단계에서 탈락시킨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산업육성을 위해 도입한 ‘선진입-후평가’ 규제완화는 신의료기술평가와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무력화시킨 것으로 앞으로는 암 진단 오진 가능성을 간과한 체외진단기기도 환자 사용이 허용되는 결과를 배제하지 못하게 된다. </p> <p> </p> <p>국회에서 심의하는 또 다른 규제개악법인 체외진단기기법도 이러한 정부 기조와 분리되어 논의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식약처 허가 단계부터 규제를 완화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시험 승인 완화’, 변경허가 조건 완화’, ‘체외진단의료기기 정보의 수집·활용 촉진’ 등 체외진단기기 특성을 고려한 허가기준 강화가 아닌 업체 민원 중심의 규제완화 일색으로 정부 기조와 일맥상통하는 법안이다.    </p> <p> </p> <p>보건복지부는 2019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 신약·혁신형 의료기기 등 신성장 분야 집중 지원의 일환으로 첨단재생의료, 혁신의료기기 관련 법안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빌미로 한 의사-환자가 원격진료 허용 및 의료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달에는 소비자 의뢰 유전자검사의 허용 범위를 만성질환, 암질한, 노인성질환까지 확대하였으며, 손목시계용 심전도 측정 장치에 대한 실증특례 적용 등 박근혜 정부의 적폐 정책을 계승한 규제샌드박스 적용을 보건의료부문에 바로 적용하였다. 보건의료를 겨냥한 범정부차원의 규제완화가 연달아 시행되고 있으며, 관련법 제정도 문재인 정부가 강력히 추진해 온 것들이다. 신성장 동력을 앞세워 보건의료를 재단하는 규제완화 일변도의 법률제정은 국민을 볼모 삼는 행위라는 점을 국회는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 의료 민영화, 규제개악 3법 심의를 중단하고 관련 법안 일체를 지금 즉시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p> <p> </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2019년 3월 25일</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sup>건강과 대안,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녹색당, 변혁당, 변혁당학생위원회,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공동행동, 반민곤빈민연대,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물결약사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정의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sup></p></div>
월, 2019/03/2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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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9일 보건복지부는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를 위한 첫 단추로 불합리한 제도 문턱을 개선’했다고 자찬했다. 이에 기초법 개정운동에 함께 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은 부양비 폐지가 아니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http://antipoverty.kr/xe/announce/1281751)

 

한편, 해당 보도자료에는 외래 본인부담 차등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이 함께 담겼다. 이는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자기부담금을 30% 정률로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함이라며, 이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550여 명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의 주장에 따르면 148만명의 의료급여 환자 중 550명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위해 급여체계를 바꾼다는 것인데, 이들 550명이 비합리적 의료이용을 하고 있는지, 실제 복합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인지에 대한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 과도한 처방이나 중복 복약은 환자의 건강에도 해롭기때문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지만, 이를 환자 비용부담 증가로 해결하려 한다면 더 아픈 사람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역효과를 피할 수 없다.

 

수급자들이 의료급여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등 비용부담이나 병원에서의 차별경험으로 적절한 수준의 건강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조사를 통해서 드러났지만, 복지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적이 없다. 더불어 복지부의 이런 조치는 공급자 통제 실패를 환자인 수급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김선민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 6월까지 한 의원이 202명의 수급자를 9만 456회, 1인당 447.8회 진료했지만, 복지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 복지부의 이런 정책방향은 ‘만만한 수급자만 통제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외래 본인부담 차등제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에 담긴 계획 중 하나다. 지난 7월 10일 보건복지부는 시민사회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 당사자들과의 집담회자리에서 ‘정률제 개편을 위한 모든 법적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답했다. 정률제 일부 도입을 관철한 이번 복지부의 발표는 당시 시민사회와 수급 당사자들과의 약속을 어긴 행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계획을 통해 “저소득층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의료급여 수급자와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기만이다. 보건복지부는 수급빈곤층과 비수급빈곤층의 권리를 시소놀이로 생각하는가?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는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이지, 선택할 문제가 아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이래 의료급여 수급자 수는 인구의 약 3%이내를 벗어난 적 없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의료급여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숫자는 29만명이나 더 적고, 상대적 빈곤율 15%를 고려하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이들의 고충은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하지 않으며 오히려 비용을 이유로 제도 후퇴에 혈안인 복지부를 규탄한다.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정부에 윤석열표 정책을 계승할 것인지 묻는다. 의료급여 개악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빈곤층의 비상사태는 끝나지 않는다.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이 아니라, 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이들에대한 실태조사와 적절한 건강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정책 개선이 우선이다. 의료공급자 통제대책 없이 수급자만 잡도리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정률제 개악 철회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에 나서라.

 

2025년 12월 10일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빈곤사회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참여연대, 홈리스행동

수, 2025/12/1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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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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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 선거가 오늘부터 사실상 시작됐다. 29일과 30일에 사전투표를 하고, 6.3일 본투표가 있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5.8일 보건의료 정책요구안을 발표하고(https://medical.jinbo.net/xe/index.php?mid=medi_04_01&document_srl=477573)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보건의료 분야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만 충실하게 답변을 보내 왔다. 권영국 후보는 우리의 정책 요구를 모두 지지했다. 진보정당 후보다운 답변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측은 답변을 공약으로 대신하겠다며 무응답했다.

우선 우리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겠다. 우리는 이 당에 애초 정책 질의서도 보내지 않았다. 이 당은 정책을 요구할 대상이 아니라 해산돼야 할 당이다. 이 당은 윤석열의 친위 군사 쿠데타를 지지함으로써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정당임을 보여줬다. 국민의힘은 후보를 낸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우리가 피 흘리며 지금까지 이뤄온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세력은 퇴출돼야 마땅하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는 우리 정책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우리는 세 차례의 대선 토론회를 통해 이준석 후보가 갈라치기와 혐오 선동으로 극우 세력을 고무하는 극우 포퓰리스트임을 보았다. 그는 김문수를 뺨치는 극우 정치인이다. 이준석의 건강보험 공약에 대해서는 이미 논평한 바 있기 때문에(https://medical.jinbo.net/xe/index.php?mid=medi_04_01&document_srl=477606) 더 이상 논평할 가치는 없다. 특히 3차 토론회에서 이준석이 보여 준 저급하고 더러운 행태는 사람들을 경악케 했다. 이준석도 김문수, 국민의힘과 함께 퇴출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을 중심으로 논평하려 한다. 전반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자신이 내놓은 공약보다 나아가지 못했다. 극우와 우파 세력이 준동하며 성장하고 있는 시기에, 더 급진화한 공약과 정책으로 개혁을 염원하는 대중에게 응답해야 할 상황에서 아쉬운 일이다. 반면 권영국 후보는 시민사회 요구에 부합하는 진보적 공약들을 내놓았다.

1. 공공의료

이재명 후보의 공공병상 확충 공약은 ‘공공병원 없는 곳 신축 및 공공인수·공공적 전환 추진, 공공병원 있는 곳은 적정 규모 증축·기능 보강’이다. 공공병상 확충 약속은 긍정적이지만, 울산의료원을 1곳을 제외하면 사실상 구체적 약속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 때 ‘공공의료 대폭 확충’을 하겠다며 ‘70개 중진료권별로 공공병원 1개 이상 확보’를 약속했는데 이 때보다 후퇴했다. 2차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권영국 후보가 제시한 공공병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적극 수용한다고 했는데 유감이게도 공약에는 없다. 꼭 실행하기 바란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의대와 유사한 의미인 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을 약속했다. 전남과 전북, 인천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더 충분히 내실 있게 늘려야 한다.

권영국 후보는 전국 방방곡곡에 500병상 규모 현대식 공공병원 100개 확충을 약속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공익적 활동에 따른 ‘착한 적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 등 보건의료인력 확충 기준을 마련한다고 명확한 약속을 했다.

이재명 후보는 응급실 뺑뺑이 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응급실 뺑뺑이는 민간의료기관이 생명을 살리는 배후 진료과목이 상대적으로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투자 및 고용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공약은 대체로 수가 신설, 수가 인상, 보상체계 구축 등이다. 민간 병원들을 법으로 강제하지도 않으면서 돈을 더 줘 유인하는 방식으로는 재정만 낭비할 뿐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 국가가 재정 투자로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근본적 해결책이다. 또 지역은 병원 자체가 없다. 국가가 공공병원을 짓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다.

2. 건강보험

이재명 후보는 임기 5년간 달성할 목표 보장률을 제시하지 않았다. 일부 질환들과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제시만 있을 뿐이다. 이런 방식으로는 OECD 최저인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없고, 5년 후에도 60퍼센트 중반대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임기 전반기 OECD 평균인 74퍼센트, 임기 후반기 일본의 84퍼센트 수준을 목표로 보장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영국 후보는 이 요구에 동의했다. 어린이와 노인부터 무상의료를 확대하고, 전국민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를 시행하겠다며,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비급여·실손보험 통제 강화를 공약했다. 또 전 국민 상병수당 도입을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안정적인 국고 지원 확보”를 공약했다. 좋은 일이다. 그러나 국고 지원은 항구적 지원으로 법제화 되어야 하고,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는 이웃나라들과 비슷한 수준(대만 36%, 일본 28%)으로 대폭 늘려 건강보험 전체 재정의 최소 30%를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인 14%에 불과하다. 권영국 후보는 이런 시민사회 요구에 찬성한 반면, 이재명 후보는 응답하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공약했다. 그러나 2차 대선 토론회에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요양병원 간병비를 지원하겠다고 미온적 약속을 했다. 그러나 부자감세를 철회해 국고지원을 늘리고, 다른 주요국처럼 부유층과 기업주에게 더 걷으면 국가가 간병비를 충분히 책임질 수 있다.

민간병원과 보험사 탐욕으로 누수되는 재정만 아껴도 간병비 전면 급여화를 하고도 남을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의료쇼핑을 줄여 재정을 절감하겠다고 했는데, 의료 쇼핑은 환자들에게 책임을 돌리기 위해 만들어 낸 말이다. 과잉의료 책임은 돈벌이 민간 의료 공급자들과 실손보험 등에 있다.

3. 의료민영화

윤석열을 파면시킨 조기 대선이므로, 윤석열 표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공약했다. 비대면진료는 플랫폼을 기업들이 장악해서 의료를 상업화하기 위한 경로다. SK, KT,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거대 민영보험사 등이 돈벌이를 위해 원하는 제도다. 이것이 허용되면 영리병원 도입과 유사한 효과가 날 것이다. 즉 의료비는 오르고 과잉진료는 늘어날 것이다. 민간 플랫폼을 허용하는 방식의 비대면진료 법제화는 중단되어야 한다.

또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는 “기업의 연구·개발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의료, 금융 등 산업별 데이터 결합 활용을 위한 규제 혁신” 등 개인의 의료·건강 정보 규제를 완화해 상업화할 움직임이 감지된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에 누적된 대규모 민감 개인 의료 정보를 민간보험사에 개방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모두 윤석열이 해왔던 바다.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성장” 등의 수사는 윤석열 정권에서도 그랬듯 환자에게는 위험한 기업 친화적 규제 완화로 귀결됐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권영국 후보는 시민사회가 요구한 대로 비대면진료 법제화 중단, 민영보험 활성화 중단, 건강정보 민영화 금지, 의약품·의료기기 규제 강화, 영리병원 허용조항 폐기, 규제자유특구·규제샌드박스 폐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 중단 등에 찬성했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의 친위 군사 쿠데타 시도 때문에 조기에 치러지게 됐다. 대중들이 투쟁에 나서 윤석열을 파면시켰는데도 그는 여전히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극우의 준동이 여전하고 쿠데타 세력이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여전히 선거에만 기대지 않는 투쟁이 필요한 이유다.

차기 정부는 친 민주주의 대중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집권해야 한다. 그 새 정부는 민주주의와 더 나은 삶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열망에 힘입은 것이므로, 배신하지 말고 쿠데타 세력과 극우 세력의 저항을 이겨내고 진정한 개혁을 해야 한다. 윤석열 표 의료민영화를 중단하고, 공공의료와 건강보험을 강화해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고 의료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

 

 

2025년 5월 29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첨부)

제21대 대선 보건의료 정책 질의 회신 결과

질의 사항

민주당

개혁신당

민주노동당

1. 건강보험만으로 무상의료 실현!
건강보험 보장성 대폭 강화 – 임기 전반기 74%, 임기 완료까지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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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인부터 무상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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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진료 전면금지로 비급여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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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100% 국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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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정부 지원 대폭 확대 및 항구적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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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유층 보험료 부담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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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충분한 금액으로 즉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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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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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 민영화 중단
보험사-의료기관 직계약 (제3자 지불제)방식 미국식 의료민영화 추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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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보험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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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에 축적된 개인 의료‧건강정보를 민간 보험사에 제공하는 등의 건강정보 민영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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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자본 돈벌이 위한 비대면진료(원격의료) 법제화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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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즉시 진입 의료기술’ 제도 도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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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료기기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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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 등에 있는 영리병원 허용 조항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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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영리지주회사·자회사 도입 시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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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인수합병 추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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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규제샌드박스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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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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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의료 강화
공공병상 30%로, 중진료권마다 최소 공공병원 1개소 이상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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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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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민영화(외부 위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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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부터 효과 없고 값비싼 비급여 진료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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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중심의 공공돌봄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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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운영에 민주주의 제고(시민참여위원회 법제화, 이사회 견제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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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불가피 적자 국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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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기금 신설 및 특별회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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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 컨트롤타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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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설립 등 의사인력 공공적 양성과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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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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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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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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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제약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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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5/05/2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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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사업 평가 없이 진행하는 법 개정은 절차상 하자

- 공공플랫폼은 기만에 불과

 

 

어제(11.18) 원격의료(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우리는 원격의료 법제화가 시급한 국민들의 요구가 전혀 아니며, 정말 시급한 것은 ‘응급실뺑뺑이’, ‘소아과오픈런’과 같은 의료 공백을 메우고 지역 의료 붕괴를 막을 공공의료 확충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원격의료 법제화는 코로나19 시기 이후 원격의료로 한 몫 잡으려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민간 영리 플랫폼들의 요구일 뿐이다. 우리는 불가피하게 원격의료가 필요한 경우 공공 플랫폼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대안도 명확히 제시했다. 원격의료 자체가 정말 필요하고 시급하다면 공공 플랫폼으로 정부가 책임지고 하면 그만이다. 공공 플랫폼 구축이 어렵지 않다는 사실은 복지부 고위 관료도 인정한 바다.

 

윤석열 정부도 하지 못했던 원격의료 법제화를 이재명 정부가 이토록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는 민감한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도 민간 보험사 등 민간 기업들의 수익 사업을 위해 열어주려 하고 있다.

우리는 실손보험 도입, 규제프리존, 첨단재생의료법 등 의료 민영화의 중요한 의제들이 민주당 정부 시기에 강행돼 왔음을 잘 알고 있다. 이재명 정부 역시 핵심 의료 민영화 정책인 원격의료 법제화를 밀어붙여 기존 민주당 정부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집권 6개월도 안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1. 정부는 원격의료가 의료 민영화라는 공세에 부딪히자 공공 플랫폼도 수용하려는 모양새를 취했다. 그러나 공공 플랫폼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은 “구축‧운영할 수 있다”에 그칠 뿐 의무 조항도 아니다.

공공 플랫폼을 의무적으로 구축해도 정부가 여기에 지속적으로 재정을 투자하지 않으면 영리 플랫폼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운데, 이조차 임의 조항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공공 플랫폼 모양새를 취한 것은 법안 통과를 위한 기만이었다.

민간 영리 플랫폼들이 지배하는 원격의료는 영리 추구를 허용하지 않는 공적 의료 영역을 망가뜨리는 공성퇴가 되어, 과잉진료, 의료비 상승, 건강보험 재정 악화, 민간 보험사 지배 등 의료 체계를 심각하게 망가뜨릴 것이다.

 

2. 우리 의료법은 영리법인이 의료 기관을 개설할 수 없게 하는 등 의료를 통한 영리 기업의 이윤 추구 행위를 금하고 있다. 우리 의료 체계가 그나마 미국처럼 완전히 망가지지 않은 것은 이런 비영리 원칙 때문이다. 그러나 원격의료를 통한 영리 플랫폼의 의료 체계 진입은 의료법의 취지와 완전히 상충된다. 우리 의료 체계 안에 기업이 끼어 들어와 영리 행위를 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비대면진료 중개업자” 자격에는 거의 제한이 없다. 신고하고 인증받으면 그만이다. 영리 플랫폼은 환자와 의료 기관 사이에 기생하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거대 민간 보험사 역시 중개업자가 될 수 있다. 거대 민간 보험사가 막강한 자본력으로 중개업을 장악하면 미국식 의료 체계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된다. 즉, 민간 보험사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환자와 의료 기관 사이에서 의료 체계를 지배하며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인의 진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다.

 

3. 보건의료기본법은 새로운 의료제도를 도입할 때 시범사업을 할 수 있고,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원격의료 법제화는 이와는 거리가 멀다.

시범사업 평가라고는 8월 14일 발표한 허술하기 짝이 없는 통계 정도가 전부다. 5년간 무제한적으로 실시한 시범사업에 대한 엄밀한 평가는 없다. 우리 의료 체계에 심각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데도 시범사업은 무분별하게 시행됐고, 그 부작용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일부 드러났는데도 전체 시범사업에 대해 면밀히 평가하지 않았다. 아마도 그랬다면 영리 플랫폼들의 문제점들이 드러나 법제화 추진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번 의료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에는 절차적 하자가 명백히 있다.

 

정부는 공공 플랫폼을 통한 시범사업과 민간 영리 플랫폼을 통한 시범사업을 나란히 실시해 비교해 보려는 아주 기초적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둘을 나란히 시범사업해 보았다면 상업적 부작용이 있을 리 없는 공공 플랫폼이 더 안전하고 효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원격의료 플랫폼을 영리기업에 맡긴 나라와 공공이 구축·운영한 나라들에서 이미 그 둘의 차이가 결과로 나타나고 있듯이 말이다.

 

국민의 의견은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영리 플랫폼 업체들을 비롯한 기업들의 의견만 듣는 정부는 ‘국민주권정부’가 아니다.

우리는 의료 민영화인 이 의료법 개정안을 막아낼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5년 11월 19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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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5/11/1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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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 연합뉴스

 

오늘(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가 개최되었다. ‘규제 합리화’라는 마치 가치 중립적 의견 청취를 앞세웠지만 오직 규제 완화로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산업계 목소리만을 듣는 자리였다. 정작 보건의료 규제 변화로 안전과 생명과 인권의 문제를 겪을 당사자인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는 없었다. 우리는 기업 친화 일색의 안전 규제 완화 기조를 우려하며 아래와 같이 밝힌다.

 

첫째, 미검증 기술을 환자에게 도입하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 기업 이윤이나 이를 위한 빠른 승인보다 환자 안전이 우선이다.

 

한국은 치료제 승인이 너무 늦어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성급하게 검증 없이 허가해 줘서 문제인 나라다. 대표적으로 ‘인보사 사건’이 있었고, 미검증 줄기세포들을 허가해 줬다가 ‘한국은 근거 없이 치료제를 허용한다’는 저명 학술지의 공개 저격을 당하기도 한 바 있는 나라이다. 식약처 등 규제 기관에 기업 입김만이 너무 거세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윤석열 정부 시절 첨단재생의료법이 개정된 결과 기업들은 올해 2월부터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치료제를 환자에게 팔 수 있게 되었다. 어처구니없는 사건이었다. 기업들이 승인되지 않은 치료제로 돈벌이 하는 것이 이미 상당 부분 가능케 됐다. 첨생법의 대상인 세포‧유전자 치료제는 장기간 몸 속에 머물며, 신체 내에서 이동할 수 있고, 의도치 않게 분화해 종양을 일으킬 수 있다. 또 심각한 감염과 실명이나 심지어 죽음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안전 검증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업들은 마치 일본에서는 받을 수 있는 치료를 한국에서 못 받아서 환자에게 피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오늘 회의 석상의 한 전문가도 밝혔듯 일본의 미검증 줄기세포 치료는 위험한 합병증을 초래한 바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 불법으로 이뤄지는 시술이나 일본 원정 치료로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이들이 있다.

이번에 기업들은 여기에 ‘난치 질환’의 범위를 넓혀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미승인 치료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위험천만하다. 문제는 정부의 반응일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안전이 확인된 것만 허용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일단 돼’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국가의 규제 역할과 생명‧안전 보호의 의무를 부정하는 것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산업계 입장에선 아무리 돈벌이가 지상 목표라지만 대다수 환자를 대상으로 미검증 치료제를 허용하자는 주장을 오늘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노골적으로 했는데, 대통령과 관계 부처 수장들이 이를 적극 수용하겠다며 긍정하는 모습은 유감이다.

 

둘째, 민감한 의료 정보를 무분별하게 기업에게 넘겨줘선 안 된다.

 

기업들은 마치 한국 의료 데이터 활용이 매우 어려운 것처럼 말하지만 주요 선진국의 엄격한 규제와 비교하면 한국은 지금도 매우 허술한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하에서 민영보험사에 건보공단 데이터를 넘겨주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런 시도는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의 저항을 낳았고 좌초되었다. 문제는 이재명 정부하에서도 AI,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을 명분으로 의료 정보를 기업에 열어 주려는 시도가 중단되지 않고 있어 보인다는 점이다.

오늘 기업들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온라인 원격 분석’을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제한된 조건에서 데이터를 연구하라는 것은 최소한의 보호 장치다. 원격 상황에서는 자료 유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자본력이 있는 기업들이 빅데이터 분석 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그렇게 비용 허들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알 만한 사람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오늘 기업에게 제공할 ‘저위험 가명데이터셋’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기업에게 직접 정보를 제공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을 경계한다. 그것이 얼마나 저위험일지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이를 시작으로 가명데이터 자체를 넘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가명데이터는 다른 데이터와 결합되면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말했듯 아무리 ‘홍길동’이라고 해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이재명’이란 걸 알 수 있는 정보가 가명정보다.

사망자 의료 정보를 풀어달라는 기업들의 요구도 있었다. 사망자 정보는 오직 유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에 한해 가명처리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더 쉽게 해 달라는 것은 결국 유족의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한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가 이미 두 차례나 산업계 목소리만을 청취하며 여는 ‘규제 합리화’ 토론회가, 환자의 안전보다 기업 성장이 우선이라는 이 정부 기조를 보여주는 듯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 친화적 규제 완화는 기업들만 이익이지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될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상업 부분의 무한 성장은 지역‧공공의료를 더 고사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작 해야 할 것은, 지역 주민들과 환자들의 고단한 삶과 취약한 의료 접근성에 대한 청취이고, 의료 공공성을 강화할 시급한 노력이다.

 

 

2024년 10월 16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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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5/10/1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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