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안내드립니다.

체르노빌의 목소리, 우리들의 목소리 프로젝트
청년 캠페이너를 모집합니다.
- 체르노빌의 목소리, 우리들의 목소리 _ 캠페인 취지 2015년 노벨상문학상 수상작가인 스베틀라나 알렉세예비치의 대표작 ‘체르노빌의 목소리’를 매개로 하여 핵에너지의 위험성을 알리고 대안적인 미래에 대해 공감하는 캠페인.
- 누가 할 수 있나요? - 주1회 정도 시간을 낼 수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더 신나게 할 수 있겠네요 ^^ - 모집인원은 10명입니다.
- 활동기간 : 2015년12월초 ~ 2016년 3월 중순
- 모집기간 : 2015년 11/23~12/6
- 하는일 페이스북을 통한 온라인 홍보활동 오프라인 행사 기획 및 실행
- 특전
- 신청방법 : [email protected] 이메일을 통해 신청(이름, 나이, 휴대전화, 지원동기 기재) * 신청인원이 많을 시 간단한 선발과정을 거칩니다.
- 문의 : 02-735-7000 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

- 일시 : 2016. 2. 25(목) 14:0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내용
<사회 – 김연명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발제
- 공적 연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 필요성과 그 결과 : 원종현(국회입법조사처)
- 국민연금기금 사회적 활용방안 : 보육과 재활 인프라 확대를 중심으로 : 김진석(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국.공립 노인장기요양시설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기금 투자방안 : 이미진(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 토론
-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정창률(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이창곤(한겨레신문 기자)
- 정재욱(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장)

정경유착을 넘어, 지금은 환경을 위한 새 담론과 합리적 산업구조가 필요한 시점
*하단에 자료집과 토론회 영상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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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1월 25일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박근혜 정권과 재벌은 어떻게 한국의 환경을 농단했나’ 토론회가 열렸다.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토론회를 열며 "이번 국정농단 사태는 정권만의 일이 아닌, 정권과 재벌이 손잡고 농단을 한 것이고, 환경도 농단했다. 규제프리존을 비롯한 여러 농단 사안은 국토와 생태가 고통 받는 일이고, 환경을 어떻게 훼손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고 말했다.
우석훈 경제학자는 ‘순실의 시대를 보내며, 환경의 미래를 생각한다’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했다. 우 박사는 박근혜 정권은 ‘탈규제’가 이데올로기였다고 주장하며, 규제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반 시민들의 규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언급하면서 규칙과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거두기 위한 운동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는 <K스포츠재단>이 설립된 2016년 1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법 제정을 촉구하고 그로부터 약 5개월 후인 20대 국회 개원일에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한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한 발언이다. 규제프리존법은 대기업에 국가를 진상하는 초법적인 특별법으로서 시민사회와 환경진영으로부터 수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우 박사는 지금은 '압축성장이 종료하는 시점'이라며, 개별적 환경 분야를 포괄하는 환경 메타담론이 등장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분야별 논리를 뛰어넘어 경제 일반, 사회 일반과 소통하는 새로운 메타담론의 등장이 필요하다고 말해 많은 참여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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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이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의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오일 생태보전팀장은 “박근혜일가와 전경련의 설악산 케이블카" 라는 주제로 현재 박근혜일가가 운영중인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와, 얼마전 사업이 최종 부결된 오색케이블카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케이블카 설치는 전경련이 제안하고 박근혜 정부가 법제화한 산악관광개발을 향한 첫걸음'이었다며, 재심의 신청된 오색케이블카를 막고 5개의 보호구역이 중첩되어 있는 설악산을 지켜야 함을 강조했다.
양이원영 탈핵팀 처장은 “핵마피아와 청와대 그리고 삼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에 원전에 대한 메모 사건을 통해 원전 확대의 배후에는 청와대를 비롯한 거대기업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민중의소리 보도에 의하면 고 김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에는 2014년 10월 9일 삼척 신규원전 찬반주민투표 직후(자체 선거인명부 기준 투표율 68%, 유권자기준 투표율 47%, 85% 반대)인 10일 ‘삼척 원전관련 주민투표’ 문구 하에 ‘영덕 확산조짐’. ‘선제적 대응’, ‘(원전) 기필코 달성’, ‘지역언론 설득’ 등의 메모가 적혀있었던 것이 밝혀졌다. 또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 계약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허가 1년 전인 2015년 6월에 삼성물산 콘소시엄으로 선정되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신고리 5, 6호기 총 투입비용이 8조 6천억원 가량인데 이 중 토목 건설비용은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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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 맹지연 생태보전팀 국장의 “규제프리존법? 재벌만 프리존법!” 발표가 계속되었다. 그는 규제프리존법의 구체적 사례를 언급하였는데, 규제프리존법에 의해 기업신기술 등에 대해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상에 관련기준이 없거나 불명확해도 기업이 안전하다는 것을 실증하면 특별위원회에서 특례를 승인하는 것이 가능해지며(제13조 제 5항), 이것은 제 2의 가습기살균제사태를 허용하는 국민마루타법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산악관광활성화와 해양관관특구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했다.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벌인 참극” 발표를 통해 지난 이명박 정부가 2011.8. 원인발표 후 진상파악과 피해구제에 있어 실질적으로 무대응했으며 현 정부도 최소주의로서 이 문제를 가해기업과 피해자만의 문제로 축소시켰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철재 생명의강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재벌의 욕망, 강의 몰락”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토건세력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이명박정권의 사대강사업과 박근혜 정부의 방치, 오히려 사대강 사업을 확장시키려는 시도를 비판하면서 토건세력을 위해 불필요한 댐을 짓고 식수를 위협한 정권의 혈세낭비, 입찰비리와 비자금, 이에대한 솜방망이 처벌, 특정 업체 밀어주기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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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 지정토론이 진행되었다. 이창우 서울 연구원박사,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 팀장, 장하나 19대 국회의원, 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 박항주 이정미 의원실 보좌관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특히 장하나 19대 국회의원은 “탈토건 교육·복지 사회에 대하여 - ‘박근혜 게이트’와 환경운동의 내일”을 주제로 규제프리존에 대하여 “기존의 78개의 규제하는 법을 무력화 시키고 재벌을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법,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교육과 복지사회는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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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플로어 전체 토론을 통해 토론자들은 정경유착으로 인한 환경파괴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이념문제를 벗어나 재벌만 배불리는 불필요한 사업에서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산업구조와 시장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환경운동이 필요함을 상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정부구조와 공기업에 대한 토론회를 연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전체 자료집 다운로드하기 -> [토론회]박근혜정권과 재벌은 어떻게 한국의 환경을 농단했나_자료집
*토론회 영상 보기 ->
순실의 시대를 보내며(우석훈)
핵마피아와 청와대 그리고 삼성 (양이원영)
박근혜 일가와 전경련의 설악산 케이블카(오 일)
규제프리존법? 재벌만 프리존 (맹지연)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벌인 참극(강찬호)
재벌의 욕망, 강의 몰락(이철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6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7. 8. 7. 『2016 노동판례비평』(제21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는 「구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총 17개의 주요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 『2016 노동판례비평』의 구입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T. 02-522-7284, E-mail : [email protected])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은 한국사회 전체에도 매우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노동사회에도 그러하였습니다.
양극화되고 불안정한 노동, 성과연봉제를 비롯한 노동개악 움직임의 계속 – 현실은 매우 암울해 보였습니다. 저성장·경기침체로 인한 구조조정, 특히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대량 해고와 희망퇴직이 발생하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하청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었습니다. 휴대폰부품 노동자의 메탄올 노출 실명,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원 사망, 삼성전자서비스 에어컨 실외기 수리원 사망 등 일련의 사고를 통해, 우리사회는 무분별한 간접고용 남용이 낳는 ‘위험의 외주화’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촛불의 힘으로 많은 것이 달라졌고, 잘못된 제도가 허물어질 조짐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 무기계약직을 사회적 신분을 보아 차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법적 해결 방법에 의미 있는 희망을 보여 주었습니다. 유성기업 어용노조에 대한 노동조합 설립 무효확인 판결과 갑을오토텍 대표이사(박효상), 유성기업 대표이사(유시영)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부당노동행위 규정의 규범성을 확인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마침내 출퇴근 재해에 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겠지만,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진, 『2016 노동판례비평 발간사』중에서
별첨. 『2016 노동판례비평』 목차

▶ 『2016 노동판례비평』 목차
제1부 2016년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 총평
2016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노동판례 개괄 / 이정환
제2부 주요 판례 평석
- 구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 이용우
- 기간제법 시행이후 갱신기대권 인정 및 정규직 전환 기대권,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검토 – 대법원 2013다47125, 대법원 2014두45765 판결을 중심으로 / 김지은
- 포괄임금제에 관한 판례 법리 / 오현정
- 경업금지약정은 제한적으로만 유효하고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판결 / 강을영
- 택시 근로자의 최저임금 / 오빛나라
- 이직 후 급여 보장 약속 이메일과 전직 합의의 내용 / 권호현
- 철도노조의 법적 성격 및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5도747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 조연민
-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 조직이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 김태욱
- 노조 운영비 원조 행위 등 부당노동행위성 판단 기준 / 전민경
- 노동조합의 유인물배포행위를 저지한 삼성의 부당노동행위 / 최석군
- 공격적 직장폐쇄와 임금지급의무 / 박수근
- 쟁의행위의 업무방해죄 해당요건 및 노조파괴행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요건 / 오민애
- 생산라인 중단행위와 업무방해죄의 성부 / 심재섭
- 노동조합법 제32조 제3항 단서조항의 강행규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검토 / 조영신
- 도급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위반 책임 / 전형배
- ‘업무상 재해’에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 / 정병욱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규정의 위헌성 / 천지선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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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필에 참여해주신 분들
강을영 (법률사무소 재율)
권호현 (법무법인 원)
김지은 (사단법인 선)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박수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심재섭 (법률사무소 단)
오민애 (법무법인 향법)
오빛나라 (법률사무소 인정)
오현정 (법무법인 향법)
이용우 (법무법인 창조)
전민경 (법무법인 동화)
전형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병욱 (법무법인 송경)
조연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조영신 (반월시화공단노동자권리찾기모임 월담)
천지선 (법률사무소 지선)
최석군 (법무법인 민국)
가나다 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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