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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악법처리 압박 박근혜 대통령 규탄, 대대통령담화 발표 및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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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악법처리 압박 박근혜 대통령 규탄, 대대통령담화 발표 및 전달

익명 (미확인) | 목, 2015/12/17- 17:02

악법처리 압박 박근혜 대통령 규탄, 대(對) 대통령 담화문 발표 및 전달

일방적인 훈계식 ‘대 국민 담화’ 이제 그만! 지금부턴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지금은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 ‘대통령의 민주주의 파괴 비상사태

국회·국민 무시, 3권분립 침해, 악법처리 강행하는 청와대를 규탄한다

 

일시 : 2015년 12월 17일(목) 오전 10시30분 / 장소 : 청운동 주민센터 앞(청와대 앞)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여는말 : 김경자(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규탄발언 : 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
                  권영국(장그래운동살리기운동본부 본부장, 변호사)
                  박경득(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부지부장)
                  오병일(진보네트워크 사무국장)
                  박동선(청년광장 기획팀장)

 

전국의 범 청년․시민․노동 단체들은 오늘(12/17) 오전10시30분,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청와대 앞)에서 국가비상사태를 운운하며 노동개악·노동악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원샷법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것을 촉구하는 대(對) 대통령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새누리당 등이 잇따라‘국가비상사태’, ‘대통령 긴급명령권’ 발동까지 운운하며 국회에서 노동악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원샷법 등의 처리를 폭력적으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통과를 강요하는 법안들은 민주주의, 사회공공성, 민생과 노동, 비정규직 문제와 청년 생존권 등을 악화시키고 파탄낼 것이 분명한 대표적인 악법들입니다. 심지어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의장을 찾아가 직권상정을 압박하는 무리수까지 자행하면서, 현대 민주사회의 대원칙인 3권분립마저 위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악법 강행을 둘러싼 작금의 ‘살풍경’은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 대통령의 민주파괴 비상사태인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각종 노동개악·노동 악법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과 청년을 위한 조치와 법’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조치는, 그 모두가 재벌·대기업들의 민원에 불과한 것으로 “쉬운 해고, 비정규직 기간연장, 실업급여 수급조건 악화, 간접고용 파견직의 전면화”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우리 국민들과 비정규직·청년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노동악법에 불과합니다. 노동을 존중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부터 정규직화하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린 것입니까?

 

또, 농어업 및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영역을 민영화 시키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대표적인 중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영리화 법으로 의료·교육 분야 등 공공의 영역에 대한 국가의 공공책임성을 축소하여 결국 국민의 건강권과 공공서비스 향유권이 침탈될 결과를 야기할 것입니다. 그처럼 민생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법안임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약 7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연일 과장과 거짓말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재부마저도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이 법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단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새누리당까지 국민들을 속여 가면서까지 의료민영화 등의 우려가 가득한 악법 처리를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도 재벌·대기업에게 특혜를 줄 우려가 높은 법안에 불과합니다.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재벌·대기업에들에 대한 특혜와 의료민영화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테러에 대비한 국제공조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정보교환도 할 수 없다고 역시 과장하며 테러방지법 통과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점입가경으로 국민을 테러집단에 비유하기도 하고, "테러집단이 우리나라에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버렸다”라는 황당한 발언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불필요하게 이양하고 있어 인권침해와 민주주의 훼손의 우려가 큰 법안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과 각계각층의 인권·시민단체들이 테러방지법은 테러 방지법이 아니라 국정원 날개법이라고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하고 촘촘한 여러 테러 방지 기구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진정 국민의 안전을 우려한다면 지금 힘써야 할 것은 인권침해의 테러방지법 제정이 아니라 기존의 법과 제도가 잘 작동하는지 평가하고 정비하여 본래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불법적인 국내정치에 개입이 잦은 반면 해외정보 수집에는 의지도 능력도 없는 국정원을 개혁하여 해외정보전담 기구로 전문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범 청년․시민․노동 단체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들의 생존과 안위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각종 악법들의 통과를 강요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것을 촉구하는 대(對) 대통령 담화문을 발표하고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의화 국회의장이 12/16일 청와대의 직권상정 요청을 거부한 것은 당연한 일임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정의화 국회의장이 단호하게 직권상정을 거부할 것을 호소합니다. 새누리당 역시 책임을 다하는 정당으로서 거듭나고자 한다면, 국회 독립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지금의 직권상정 압박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심판이 두렵지도 않습니까. 야당들의 책임 역시 매우 무겁습니다. 야당들이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흔들림 없이 이번 악법들만큼은 반드시 저지하는 데 앞장설 것을 촉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재벌·대기업 특혜 주기, 민생과 노동기본권 침해, 민주주의와 인권 파괴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의 범 청년·시민·노동단체들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더 큰 연대와 총력 대응을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안진걸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사회를 맡고, 김경자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이 여는 말을 통해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청년, 노동,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각종  악법안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폐기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것을 촉구하는 대(對) 대통령 담화문을 발표하고, 담화문을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대(對) 대통령 담화문

 

최근의 행태로 봐서는 차마 존경하기 어려운 대통령께, 국민들의 이름으로 담화문을 발표하고 전달합니다. 민주주의와 민생, 상식을 파괴하는 대통령 때문에 차마 “존경하는...”으로 시작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씀도 붙이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또 대 국민 담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미 대 국민 담화는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가 담긴, 훈계식의 담화가 지겹고 참으로 불편하기만 합니다. 이제 대 국민 담화는 그만 하시고, 차라리 기자들과 매주 1회씩이라도 기자회견을 열어 뜻있는 언론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각계각층의 국민들을 수시로 만나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기자회견이나 기자간담회조차 하지 않으며, 그렇게 말로는 청년들을 위한다면서 저명한 청년단체들과는 단 한 차례도 대화의 시간을 가지지 않으시는지요? 물론, 노동개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개악 조치와 법안들이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고, 비정규직을 위한 것이라면서도 왜 비정규직 당사자들과 노동단체들을 청와대로 초대도 하지 않으시고(심지어 노동자 대표를 흉악범처럼 몰아가면서 공권력을 남용해 구속까지 시켰습니다!), 그들의 얘기도 듣지 않으시는지요? 우리 국민들은 매일 매일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느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새누리당처럼, 국가 비상사태라고 생각하고, 대통령 긴급명령권 발동을 운운하고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 유신독재로 회귀하고 재벌‧대기업 특혜에 골몰하고 있는 “대통령에 의한 민주주의와 민생의 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작금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새누리당 등이 잇따라‘국가비상사태’, ‘대통령 긴급명령권’ 발동까지 운운하며 강요하고 있는 노동악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원샷법 등은 하나같이 많은 문제들이 있는 법안들입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이들 법안들을 국회와 국민들에게 폭력적으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차관급인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가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을 찾아가 직권상정을 압박하고 강요한 무리수까지 자행하면서, 현대 민주사회의 대원칙인 3권분립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 독재를 자행하면서 국회를 없애버렸는데, 많은 이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유신독재로 회귀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서 오늘 우리 국민들이 특별히, “대 대통령 담화”를 준비하고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각종 노동개악·노동 악법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과 청년을 위한 조치와 법’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조치와 법안들은, 그 모두가 재벌·대기업들의 민원에 불과한 것으로 “쉬운 해고, 비정규직 기간연장, 실업급여 수급조건 악화, 간접고용 파견직의 전면화”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우리 국민들과 비정규직·청년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노동개악 조치이자 노동악법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가족들이 지금보다 더욱 쉽게 해고를 당한다고 생각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만 계속 연장해 고문을 하고, 진짜 사장이 누군지도 모르게 파견직으로 전락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좋아하실 수 있겠습니까? 노동을 존중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부터 정규직화하고, 재벌을 개혁하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린 것입니까! 대통령이 공약을 어기는 것을 넘어 정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언제까지 감내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국민의 혼이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아주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농어업 및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영역을 민영화 시키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매일 국회와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발전기논법은 대표적인 중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영리화 법으로, 의료·교육 분야 등 공공의 영역에 대한 국가의 공공책임성을 축소하여 결국 국민의 건강권과 공공서비스 향유권이 침탈될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매우 큽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약 7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연일 과장과 거짓말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재부마저도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이 법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단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과 과장이 너무 심합니다. 또한,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도 재벌·대기업에게 특혜를 줄 우려가 높은 법안에 불과합니다.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재벌·대기업들에 대한 특혜와 의료민영화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정말 국민경제를 살리려면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혜를 줄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비정규직, 서민, 청년들을 위한 좋은 대책들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들의 소득이 늘어나야 가계 경제도 튼튼해지고, 내수도 활성화되어 국민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고 다들 이야기하는 데도 대통령은 끝까지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 청년‧비정규직, 서민‧중산층들을 위한 각종 대책들은 외면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테러에 대비한 국제공조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정보교환도 할 수 없다고 역시 과장하며 테러방지법 통과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점입가경으로 국민을 테러집단에 비유하기도 하고, "테러집단이 우리나라에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버렸다”라는 황당한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불필요하게 이양하고 있어 인권침해와 민주주의 훼손의 우려가 큰 법안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과 각계각층의 인권·시민단체들이 테러방지법은 테러 방지를 위한 법이 아니라 ‘국정원 날개법’이라고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하고 촘촘한 여러 테러 방지 기구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 국민의 안전을 우려한다면 지금 힘써야 할 것은 인권침해의 테러방지법 제정이 아니라 기존의 법과 제도가 잘 작동하는지 평가하고 정비하여 본래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불법적인 국내정치에 개입이 잦은 반면, 해외정보 수집에는 의지도 능력도 없는 국정원을 개혁하여 해외정보전담 기구로 전문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대안을 국민들이 알려주고 있음에도 왜 대통령은 각계각층의 국민들을 만나지도 않고, 또 얘기를 들어주지도 않습니까!

 

그렇지만, 대통령은 분명히 계속해서 악법들을 우리 국민들과 국회에 강요하는 행o를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힘으로 그렇게 밀어붙일 수는 있겠으니 그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사지도 못할 것입니다. 또한, 분명히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의 이같은 행태를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국민들이, 전국의 범 청년․시민․인권‧노동 단체들이 청와대 앞에 모여서 공동으로 대 대통령 담화를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들의 생존과 안위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각종 악법들의 통과를 강요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것을 촉구하는 대(對) 대통령 담화문입니다.

 

더 이상 국회에, 국회의장에, 우리 국민들에게 직권상정을 강요하지도 말고, 국가 비상사태 운운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재벌·대기업 특혜 주기, 민생과 노동기본권 침해, 민주주의와 인권 파괴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을 우리 국민들은 결코 앉아서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며, 용납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경고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마십시오.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와 민생, 인권과 상식을 거침없이 파괴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작태를 똑똑히, 생생히 보고 있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민심을 경청하고, 국민들의 불같은 심판을 두려워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소개했다는 시조에 대해 답해 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뫼(山)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 만은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뫼만 높다 하더라”라고 읊으며 또다시 악법처리를 압박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거기에 답해드립니다. “대통령이 높다 하되, 국민 아래 인(人)이로다. 섬기고 또 섬기면 못 깨달을 리 없건 만은 대통령이 제 아니 섬기면서 국민들만 탓 하더라”

 

 

청년들과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거부하는 노동악법, 의료민영화 강행하려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정원 권한남용 및 국민인권을 침해할 테러방지법 등을 반대하는 청년·시민·노동단체 일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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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청년참여연대의 2021캠페인어벤져스 온라인혐오발언 대응팀에서 따끈따끈한 새로운 캠페인을 준비해왔습니다.

 

작년 에브리타임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대학생 커뮤니티 어플 에브리타임 내에서 N번방 피해자 2차가해, 중국유학생을 겨냥한 혐오발언 등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청년참여연대 온라인혐오발언 대응팀(이하 온라인혐오팀)에서 대학생 커뮤니티 어플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Youth&page=2&document_srl=174... target="_blank" rel="nofollow">에브리타임 내 자유게시판의 혐오발언 문제를 고발하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Youth&page=3&document_srl=171... target="_blank" rel="nofollow">대학 인권센터에 책임을 촉구하는 캠페인 활동을 전개했지요.

 

이번 온라인혐오팀의 캠페인 무대는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바로 포털사이트기업에 대응하는 캠페인 입니다. 

 

이름을 대면 누구나 다 아는 국내 거대 포털사이트 기업들의 이용규칙, 자세히 들여다 본 적 있나요? 구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이용규칙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우리는 무엇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청년참여연대의 새로운 캠페인! <오프 더 혐오>프로젝트에 함께해요! 캠페인 활동에 필요한 교육강연을 듣고 직접행동을 기획합니다. 함께 기획한 직접행동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변화를 만들어요. 

 

행사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구글 신청폼을 확인해주세요!

문의 : 02-723-4251 [email protected]


신청폼이 보이지 않는다면?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ygAvG5XhKnHmyWT_8q4jLF9t79osH... target="_blank" rel="nofollow">신청하기(클릭)

금, 2021/05/2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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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08/764/001/e7223... style="vertical-align:middle;height:419px;width:800px;" />

정부는 2017.7.19.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서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강화 및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를 제시했지만, 2019년 한 차례 체불임금 청산제도를 일부 개편한 것 외에 구체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부양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수는 매년 40만 명 이상, 임금체불액은 1조 원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연한 임금체불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2/9) 임금체불 현황을 분석하고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을 정리한 「2016~2020년 임금체불 현황 분석 보고서 :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10가지 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임금체불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2016~2020년 5년간, 사업장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한 임금체불 사건(이하 ‘근로감독사건’)과 노동자가 직접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신고한 사건(이하 ‘신고사건’)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하였으며, 수령한 자료를 ‘임금체불 전체 현황, 임금체불 신고사건 통계(업종별, 사업장 규모별, 원인별), 신고사건 처리결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습니다.

 

  • 임금체불 전체 현황(신고사건+근로감독) 분석 : 2020년 임금체불 규모 감소는 착시효과, 사실상 규모 여전해

    :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는 매년 증가하며 50만 명 후반대를 유지하다가 2020년에 약 41만 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임금체불액도 계속 증가하여 2019년에는 1조 8,391억 원이라는 사상최대액을 달성했습니다. 다만 2020년에는 1조 6,393억 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근로감독 실시업체가 1/5 수준으로 감소하여 임금체불 적발사례가 줄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2020년 기준 임금체불은 피해노동자 약 41만 명, 피해금액 1조 6,393억 원으로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임금체불 규모 감소는 착시효과이고, 사실상 임금체불 규모는 여전하다고 평가됩니다.

     

  • 업종별 신고사건 분석 : 제조업·건설업 분야 체불문제 고질적

    : 신고사건 기준 2016년 ~2020년 업종별 임금체불액 비중은 제조업(평균 37.1%)·건설업(평균 17.4%)·도소매및음식숙박업(평균 14%)·금융보험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평균 10.2%)· 운수창고및통신업(8.5%) 순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조업, 건설업 등 임금체불이 많은 업종에 대한 원인 파악 및 임금체불 근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 규모별 분석 : 30인 미만 사업장에 임금체불 집중, 5인 미만 사업장 증가 추세

    : 1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수’ 비중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약 78.6%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2016년 40.0%에서 점차 증가하여 2020년은 45.4%로 나타났습니다. 임금 체불액도 2016년에 26.7%에서 2020년 32.3%로 약 5.6% 증가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임금체불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소규모,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원인별 분석 : 임금체불 원인 구분 자의적 해석 위험성 있어

    : ‘일시적 경영악화’가 임금체불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 경영악화’에 대한 정확한 정의나 기준이 없고, 진정사건 조사시 근로감독관이 사업주 및 근로자 조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자의적 해석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경제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큰 임금체불 규모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임금체불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 임금체불 신고사건에 대한 처리 현황 분석 : 근로감독관의 과도한 합의 종용 줄일 대책 필요

    : 최근 5년간 ‘지도해결된 사건 수의 비율’과 ‘지도해결된 임금체불액 비율’을 비교해보면 체불액 비율이 약 15.8%~22.4%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금체불을 지도해결하는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의 ‘합의 종용’으로 체불 노동자가 임금체불액의 일부만을 받았거나 소액 임금체불 사건은  지도해결 과정에서 종료되고, 고액 임금체불은 사법처리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지도해결된 사건 수 대비 지도해결된 임금체불액이 낮은 결과에 대한 원인 분석 및 과도한 합의 종용 문제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여연대는 매년 증가하는 임금체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의 10가지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으로 ▲반의사불벌 폐지, ▲지연이자제 실효성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부가금) 도입이 필요하며, 피해자 권리구제 확대를 위해 ▲ 체당금 제도 개선, ▲체불청산 업무 전담 기구(임금채권보장기구) 설립이 필요합니다. 또한 임금체불 관련 노동행정 개선을 위해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 강화, ▲권리구제지원팀 단계적 축소, ▲임금직접지급제 확대, ▲고용노동지청-노동위원회 역할 분담, ▲임금체불 통계 개선 등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임금체불이 노동자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국회가 관련법 개정에 시급히 나서야 하고, 고용노동부도 적극적인 근로감독 및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임금체불 현황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및 임금체불 행정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개선 촉구 활동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임금체불 이슈리포트[http://bit.ly/36VicnO"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http://bit.ly/3tHSq0b"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1/02/10-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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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에 대한 논평

6월 4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이 보고사항으로 상정됐다.

요지는 “개인 스스로 건강관리”를 통해 비용을 줄이자는 것이다. 음주·흡연 등 건강위험요인으로 인한 질병 및 만성질환 증가로 생산성 손실과 저하액이 4조6,676억 원에 달하는 등 사회·경제적 부담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생활습관을 개선해 건강관리를 잘하는 이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건강생활 실천을 지원한다고 하니 언뜻 보면 좋은 제도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제도는 건강관리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한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적이다. 정부가 제시한 통계를 보면 2008년부터 10년 동안 음주율이 높아지고 걷기 등 건강생활실천율이 떨어졌다. 이로부터 정부는 개인들이 건강관리를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결론을 이끌어 낸 듯하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2008년은 금융공황이 벌어진 해로 그 이후 경제 상황은 나아지지 못했다. 한편에서 실업이 늘어난 반면, 일자리에 남은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늘어나고 노동강도는 높아졌다. 정부가 새로 만든 일자리도 대부분 단기 저질 일자리라 투잡, 쓰리잡을 뛰어야 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났다. 따라서 부유층에 비해 열악한 처지에 있는 노동자, 서민들이 건강을 관리할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줄어든 것은 당연한 일이다. 1년에 5~6만 원의 당근으로 건강관리를 유인할 일이 아니다. 노동자, 서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지 못한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이다.

 

둘째, 민영보험의(‘건강증진형 보험상품’) 행태를 따라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에 시장 원리를 도입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을 약화시킬 것이다.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있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부유층에게 지원금이 집중돼 부유층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정부는 연간 35만 명이 참여하는 시범사업에 연간 최고 64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했는데, 본사업에서 수백만 명에 달하는 만성질환자들 등으로 대상이 확대된다면 수백억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참가자를 늘리기 위해 지원금을 인상한다면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할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이 부유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식으로 사용된다면 건강보험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높아질 것이다. 한정된 재정에서 일부가 혜택을 보면 다른 일부는 불가피하게 피해를 보게 마련이다. 

 

마지막으로, 정부 통계에 따르면 고혈압과 당뇨병의 유병율은 10년 동안 2.8% 증가했는데 진료비는 48.7% 증가했다. 유병율은 크게 증가했다고 볼 수 없다. 반면 유병율에 비해 진료비는 불비례하게 증가했다. 비용의 증가의 원인이 환자 개인들에게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개인들에게 도덕적으로 건강관리를 압박해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정부가 부도덕하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이 사업에 필요한 장비와 인프라를 제공할 의료기기나 통신 업체들의 시장을 제공한다는 동기도 있을 것이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가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다. 그동안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어떤 효과를 냈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는 있는가. 그런데 이런 시범사업을 또 시행하는 까닭을 알 수 없다. 

제대로 된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지역 사회에서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질환의 악화를 조기에 막을 수 있는 전국민주치의제도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훨씬 더 필요하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은 중단해야 한다.

 

 

2021년 6월 4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

금, 2021/06/0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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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사 데이터 활용은 질병 위험군 가입거절과 의료영리화 위한 것

공공기관의 업무와 정보수집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법적 근거도 미흡

정부는 민간보험사 돈벌이 장려가 아니라 민간보험 규제에 나서야

지난 7/8일 금융위원회는 6개 민간보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승인받았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금융위원회는 이를 환영한다며 향후 민간보험사들이 공공데이터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와의 협의체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정부가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에 쌓여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민간보험사들에게 넘겨주려는 것에 반대한다. 또 건강보험 강화가 아니라 민간보험 활성화에 앞장서는 정부 행태에 큰 우려를 표한다.


 

첫째, 공공데이터 민간보험사 제공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고 정당성과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 보험업계는 4년만에 공공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반색하고 있다. 심평원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민간보험사에 6천만명분의 진료데이터를 팔아넘긴 것이 국정감사에서 폭로되어 2017년 이후로는 민간보험사가 이 개인정보에 함부로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8개 민간보험사 등이 '당사 위험률 개발' 등 영리 목적으로 심평원 공공데이터를 요구하자 심평원이 이를 받아들여 개인 동의 없이 제공한 것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이 크게 분노했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 2014년~2017년 심평원이 했던 공공데이터 팔아넘기기 행태와 똑같은 일을 앞장서서 수행해주고 있다. 당시 심평원과 달리 건강보험공단은 민간보험사들의 자료제공 요구에 "민간보험사의 경우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분석하여 특정 질환 유병자, 기왕력자 또는 위험요인 보유자에 대해 민간보험의 가입차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국민건강권 및 권리보호차원에서 제공하지 않는다”고 옳게 거절한 바가 있다. 이런 우려는 현재도 똑같이 존재한다. 보험업계는 데이터를 활용해 질병 위험이 높은 사람들의 보험 가입을 줄여 손해율을 낮추겠다고 한다. 보험업계는 이를 ‘역선택 방지’ 등으로 표현하지만, 돈 되는 사람들만 골라 가입시키는 ‘크림스키밍’을 하겠다는 뜻일 뿐이다. 민간보험사 데이터 활용은 의료영리화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보험사들은 혁신 서비스를 개발하겠다는 명목으로 미국처럼 보험사가 직접 만성질환 관리, 환자·고령자 돌봄, 의료기관 알선까지 하는 모델을 바라고 있다. 이는 민간보험이 주도하는 미국식 의료영리화로 향하려는 것이다. 또한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자료를 민간보험사에 넘기는 것은 시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이라는 공공기관의 업무 범위, 그리고 자료수집 본래의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공단과 심평원 자료를 직무상 목적 외 용도로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도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데이터 3법이 개정되긴 했지만 정부도 함부로 가명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 민간에 넘기기에는 법령 상 미흡함이 있다고 현재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공공의료데이터 민간 제공은 정당성도 부족하고 법률적 문제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심평원 데이터를 6개 보험사에 넘기겠다는 결정은 부적절하며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둘째, 정부는 민간보험사 돈벌이를 장려할 것이 아니라 민간보험을 통제하고 국민건강보험을 강화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해 민간보험시장을 넓힐 수 있다며 ‘기대’를 밝혔다. 하지만 민간보험은 확대가 아니라 축소하는 것이 답이다. 민간보험의 의료비 경감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 2017년 한국의료패널 심층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민간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78.7%에 달하고 민간보험 가입자는 1인당 월평균 13만2천원을 내고 있지만 민간보험이 보장해주는 의료비는 정액보험 가입자의 경우 겨우 6.2%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국민건강보험은 58.4%를 보장해준다. 또한 민간보험 가입자는 비급여 의료행위에 1.7배나 더 노출된다. 즉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이라는 왜곡된 시장이 형성되어 환자들이 불필요한 지출과 과잉진료로 피해를 겪는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달 '보건의료 데이터·인공지능 혁신전략'을 발표해 민간보험사 등 사기업들을 위해서 건강보험 등 공공보건의료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힘입어 심평원이 이번에 공공데이터를 넘긴 것이다. 또 정부는 최근 민간보험사가 헬스케어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줬고, 이를 위해 건강·의료·공공데이터를 한 데 모아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이헬스웨이 플랫폼’을 만들 계획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시민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넘겨 민간보험 활성화하기 위해 갖가지 정책을 펴고 있다. 또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명목의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반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비급여 유인수요를 창출하는 민간보험을 통제하지 않고 오히려 활성화하면서 문재인 케어를 하겠다는 것부터가 모순이었다. 다른 나라들처럼 민간보험 지급률 하한을 법제화하고 건강보험 법정본인부담금 보장을 금지시키는 등 민간보험 규제에 나서야 건강보험 강화도 가능하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가장 방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다. 또한 가장 민감한 의료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진료내역, 투약내역 등을 각각 3조건 이상 보유하고 있다. 이런 정보를 공익목적이 아니라 민간기업 영리행위를 위해 개인 동의 없이 공개하겠는 정부 방침은 매우 심각하다. 특히 이번처럼 의료정보를 가장 원하는 민간보험사에 넘겨주는 것은 있어선 안 될 일이다. 정부는 임기 말 밀어붙이는 민간보험 활성화와 의료영리화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2021. 7. 13.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참여연대

 

공동성명https://docs.google.com/document/d/1mf6IXvBtZxQ2dBJApC7Du3HGHa9QlrKBKjZj...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7/1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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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정부는 건강보험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고객센터 직접고용을 결단해야 합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323286153/in/dateposted/" title="210720_기자회견_건보공단 고객센터 직영화 촉구" rel="nofollow">210720_기자회견_건보공단 고객센터 직영화 촉구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323286153_cd9e0ed295_b.jpg" width="1024" />

2021. 07. 20. 화요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건강보험공단의 공공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영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기자회견<사진=참여연대>

 

국민건강보험은 한국에 거주하는 5,100만 명의 시민들이 가입자입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이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보루이며, 건강보험의 공공성을 지키는 것이 매우 소중한 일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의 일부를 담당해왔던 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업 과정에서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국민건강보험이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고객센터를 외주화 함으로써 건강보험이 지켜야 할 공공성을 훼손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입자들은 건강보험료만이 아니라 건강보험 자격,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때 고객센터에 전화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신뢰를 갖고 상담사들이 우리의 민감정보를 열람하도록 승인합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업체가 가입자의 동의 없이 민감한 정보를 들여다보았을 뿐 아니라, 상담의 질도 떨어뜨려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이런 잘못된 민간위탁 구조를 다시 돌려놓기를 요구합니다. 

 

1,600명이 넘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을 당장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는 2017년부터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정책을 시행해왔고, 건강보험공단과 동일한 방식으로 업무를 해왔던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이미 직접고용 전환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제 김용익 이사장의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일부 정규직 노동자들이 ‘공정성’을 이야기하며 직접고용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센터의 직접고용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가입자들의 권리침해를 되돌리는 일이기에, 정규직들의 ‘정서’가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고객센터 노동자들과 직접 대화하며 직접고용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코로나19 시기 국민건강보험에서 일하는 이들의 노고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객센터 노동자들도 늘어나는 업무에 더해 질병관리본부 안내전화를 받는 등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힘을 보태왔습니다. 그런데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필수업무를 하면서도 그에 맞는 존중을 받지 못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공적인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불안정한 노동, 건강권의 침해로 인해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성을 지키는 것은 공공기관에게만 맡겨서 될 일은 아닙니다.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파업이 잘 해결되고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다시 가입자들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도 나서야 합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접고용에 대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2021년 7월 20일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무순)

<보건의료단체> 안중선(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조선남(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나백주(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장), 강주성(간병시민연대 대표), 강태언(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

<법률단체> 고윤덕(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구동훈(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회장), 최은실(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 권두섭(민주노총 법률원장) 

<교수ㆍ학술 단체> 남기정, 김진균, 이호중, 박양진, 김병인, 배재국(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공동의장), 박정원(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박중렬(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 박거용(학술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종교계> 박상훈(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위원장), 지몽스님(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장기용(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시민사회단체> 송성영(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승무(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윤정숙(녹색연합 공동대표), 김남규(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안건수(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이주민노동센터 대표), 강혜란, 최진협(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김경민(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진영종(참여연대 공동대표), 이찬진(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진석(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정은(참여연대 사무처장),김호철(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신철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박만규(흥사단 이사장), 이태호(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박진용(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윤순철(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이승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이상현(녹색미래 사무처장), 유환성(천안YMCA 이사장), 천경석(아산YMCA 이사장), 최만정(남북상생통일충남연대 대표), 김미혜(천안여성의전화 대표), 장명진(충남동학농민혁명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신언석(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박민우(아산시민연대 대표), 김정진(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권경숙(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신은미(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김용자(천안여성회 대표), 전장곤(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 이수희(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이상선(청양시민연대 대표), 박래군(416 재단 상임대표), 백도명, 김혜진(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

 

기자회견 개요

일시 : 2021년 7월 20일(화) 오전 10시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발언자

보건의료단체 :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장 나백주 교수

법률단체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류하경 변호사

시민사회단체 :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종교계 :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상훈 신부

 

* 입장문은 청와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이사장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https://drive.google.com/file/d/10FBBBzkPtgamtO2um6FRAt2bOUBia3FG/view?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7/20-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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