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악 5법 쟁점 해설
- 분량 : 카드 총 13장
특집1-비정규직 제로
글.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우연히 살아남은 비정규직
이게 사는 것인가. 편의점에서 일하다 봉투값 20원 때문에 살해당하고, 케이블방송 신입 조연출로 노동착취가 일상화된 제작환경 아래 시달리다 자살하고, 꿈많은 고교생인데도 현장실습이란 명목으로 노동현장으로 떠밀려 감정노동에 혹사되다 스스로 저수지에 몸을 던지고만 청년노동자들. 메탄올이 치명적인 위험물질인지도 모른 채 삼성전자와 LG전자 하청업체에서 작업하다 실명에 이른 지방공단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욕설과 괴롭힘을 동반한 아파트입주민의 상습 갑질에 그만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생을 버린 중고령 비정규 경비노동자.
조선소에서, 건설현장에서, 위험·유해 화학물질을 다루는 제조업체에서, 석유화학단지에서, 지하철과 철도에서, 지역과 업종을 가리지 않고 매일 이윤에 눈먼 자본가들의 넋나간 돈놀음 속에서 산업재해의 말단 희생양이 되고 있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한국 사회는 산재사망자 규모로만 3개월에 한 번씩 세월호 참사를 겪고 있다. 헬조선이란 청년들의 한탄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겐 더욱 절박하게 다가온다. 오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우연히 살아남은 것인지도 모른다. 촛불시민혁명으로 세상이 나아졌다지만 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각박하고 참담한 현실은 이윤지상주의 자본왕국에서 여전히 공고하다.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이 구속됐지만 일터에서 자본의 위세는 아직도 거칠 것 없다.
작년 5월 28일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동차에 치여 죽었다. 성수역, 강남역에 이어 세 번째였다. 커다란 사회적 반향이 일었다. 연이어 6월 23일 삼성전자서비스 가전 AS 기사가 에어컨 실외기 수리 작업을 하다 추락해 죽었다. 재작년 LG전자 AS 기사가 똑같은 사고로 죽었고, 3년 전에는 케이블방송 티브로드 AS 기사가 전봇대에서 작업하다 떨어져 죽었다. 이대로 두면 안된다는 사회적 각성이 여기저기서 일어났다.
위험한 작업 현장에서 연이어 희생된 노동자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모두 외주하청업체 비정규직이란 점이었다. 위험한 작업을 외주화한 하청고용구조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주범이었던 것이다. 죽음을 부르는 위험의 외주화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됐지만 아직 변화는 더디다.
추락사한 삼성전자 서비스 진 모 기사의 차량엔 점심시간을 한참 지나고도 미처 먹지 못한 아내가 싸준 도시락이 유품으로 남았다. 구의역 김 군도 먹지 못한 컵라면을 유품으로 남겼다. 먹고 살자고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작 끼니도 건너뛴 채 취약한 작업환경에서 위험한 작업을 하다 목숨까지 잃고 말았다. 한국 사회는 위험을 넘어 죽음을 외주화하는 비정한 정글이 됐다.
극심한 불평등과 양극화
1997~1998년 IMF 외환위기를 분기점으로 한국의 노동시장은 양극화와 하향평준화로 치달았다. 민주개혁 정부 10년, 이명박근혜 정부 9년을 통틀어 친기업 노동정책의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사회경제적 민주화는 지체된 채 한국 사회는 가장 나쁜 형태의 격차사회로 전락했다. 노동조합 조직율이 10% 내외로 고착된 조건 속에서 비정규직 양산과 차별 심화·확대는 가속화됐다.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도 무력화돼 정작 노조가 가장 필요한 취약계층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 대부분은 노동권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중앙정부와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을 도외시한 국회, 정규직 중심 조직노동의 한계에 이르기까지 비정규직 문제 개선과 해결을 둘러싼 주관적, 객관적 조건이 사면초가에 갇힌 형국은 오래도록 지속됐다.
가장 심각한 건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6년 8월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과반을 훨씬 넘긴 1,100여만 명에 이른다. 차별도 심각하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절반에도 못미치고,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불법을 감내하는 저임금 노동자가 2백만 명을 훌쩍 넘는다. 사회보험 가입률도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1/2~1/3에 머무르고, 사내복지 격차는 더욱 심각해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1/3~1/4 수준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고용형태 중 최악인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비정규직도 급증하고 있어 비정규직 고용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
노동3권 보장의 유무 지표가 되는 노조 조직율도 심각하다. 전체 노조 조직율도 10% 내외로 낮지만 비정규직 노조 조직율은 2% 내외로 거의 헌법기본권이 무력화된 수준이다. 무노조 삼성이 위헌경영을 하고도 한국 사회 슈퍼갑으로 군림해온 이유가 여기서도 드러난다. 이런 노동 현실이야말로 하루빨리 혁파해야 할 적폐다.
더욱 우려되는 건 이런 추세가 한 번도 반전된 적이 없이 꾸준하게 이어져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른바 역진불가逆進不可로 굳어져온 만큼 해결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가 신분의 격차처럼 벌어진 게 2017년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상생의 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호는 침몰이 불가피하다. 항로 변경을 해야 공멸을 막고 모두가 살 수 있다. 촛불시민혁명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돼 다행이지만 아직 장담하긴 이르다. 기대가 우려로 변하지 않도록 모두가 힘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암담한 일상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의 질 수준이 대한민국호의 평형수平衡水다.
첫 번째 시금석은 최저임금 1만 원 조기 달성 여부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시급 1만 원 달성을 공약한만큼 꼭 지켜야 한다. 최저임금은 국민임금이라고 부를 정도로 저임금 대상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최저임금 차상위 적용 노동자까지 합치면 500여만 명에 이를 정도다. 노조로 조직된 전체 조합원 수의 2.5배가 넘는 규모다. 양질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함께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실현되면 한국 사회는 빠르게 정상화 궤도로 올라설 수 있다. 약육강식의 정글에서 상생의 공동체로 거듭날 호기를 놓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유령이 아니다. 숨겨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엄연한 국민이자 공동체의 일원으로 제 몫을 하고 있음에도 홀대받고 차별받고 착취당하는 건 선진국 그룹인 OECD 가입국으로서 낯뜨거운 일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얼굴이 환해지는 만큼 한국 사회는 인간다운 공동체로 거듭날 것이다.
이 글은 <참여사회> 7.8월호 특집 '비정규직 제로'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전체 특집 기사는 <참여사회> 7-8월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집 1_비정규직 제로
글.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우연히 살아남은 비정규직
이게 사는 것인가. 편의점에서 일하다 봉투값 20원 때문에 살해당하고, 케이블방송 신입 조연출로 노동착취가 일상화된 제작환경 아래 시달리다 자살하고, 꿈많은 고교생인데도 현장실습이란 명목으로 노동현장으로 떠밀려 감정노동에 혹사되다 스스로 저수지에 몸을 던지고만 청년노동자들. 메탄올이 치명적인 위험물질인지도 모른 채 삼성전자와 LG전자 하청업체에서 작업하다 실명에 이른 지방공단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욕설과 괴롭힘을 동반한 아파트입주민의 상습 갑질에 그만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생을 버린 중고령 비정규 경비노동자.
조선소에서, 건설현장에서, 위험·유해 화학물질을 다루는 제조업체에서, 석유화학단지에서, 지하철과 철도에서, 지역과 업종을 가리지 않고 매일 이윤에 눈먼 자본가들의 넋나간 돈놀음 속에서 산업재해의 말단 희생양이 되고 있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한국 사회는 산재사망자 규모로만 3개월에 한 번씩 세월호 참사를 겪고 있다. 헬조선이란 청년들의 한탄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겐 더욱 절박하게 다가온다. 오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우연히 살아남은 것인지도 모른다. 촛불시민혁명으로 세상이 나아졌다지만 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각박하고 참담한 현실은 이윤지상주의 자본왕국에서 여전히 공고하다.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이 구속됐지만 일터에서 자본의 위세는 아직도 거칠 것 없다.
작년 5월 28일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동차에 치여 죽었다. 성수역, 강남역에 이어 세 번째였다. 커다란 사회적 반향이 일었다. 연이어 6월 23일 삼성전자서비스 가전 AS 기사가 에어컨 실외기 수리 작업을 하다 추락해 죽었다. 재작년 LG전자 AS 기사가 똑같은 사고로 죽었고, 3년 전에는 케이블방송 티브로드 AS 기사가 전봇대에서 작업하다 떨어져 죽었다. 이대로 두면 안된다는 사회적 각성이 여기저기서 일어났다.
위험한 작업 현장에서 연이어 희생된 노동자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모두 외주하청업체 비정규직이란 점이었다. 위험한 작업을 외주화한 하청고용구조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주범이었던 것이다. 죽음을 부르는 위험의 외주화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됐지만 아직 변화는 더디다.
추락사한 삼성전자 서비스 진 모 기사의 차량엔 점심시간을 한참 지나고도 미처 먹지 못한 아내가 싸준 도시락이 유품으로 남았다. 구의역 김 군도 먹지 못한 컵라면을 유품으로 남겼다. 먹고 살자고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작 끼니도 건너뛴 채 취약한 작업환경에서 위험한 작업을 하다 목숨까지 잃고 말았다. 한국 사회는 위험을 넘어 죽음을 외주화하는 비정한 정글이 됐다.
극심한 불평등과 양극화
1997~1998년 IMF 외환위기를 분기점으로 한국의 노동시장은 양극화와 하향평준화로 치달았다. 민주개혁 정부 10년, 이명박근혜 정부 9년을 통틀어 친기업 노동정책의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사회경제적 민주화는 지체된 채 한국 사회는 가장 나쁜 형태의 격차사회로 전락했다. 노동조합 조직율이 10% 내외로 고착된 조건 속에서 비정규직 양산과 차별 심화·확대는 가속화됐다.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도 무력화돼 정작 노조가 가장 필요한 취약계층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 대부분은 노동권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중앙정부와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을 도외시한 국회, 정규직 중심 조직노동의 한계에 이르기까지 비정규직 문제 개선과 해결을 둘러싼 주관적, 객관적 조건이 사면초가에 갇힌 형국은 오래도록 지속됐다.
가장 심각한 건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6년 8월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과반을 훨씬 넘긴 1,100여만 명에 이른다. 차별도 심각하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절반에도 못미치고,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불법을 감내하는 저임금 노동자가 2백만 명을 훌쩍 넘는다. 사회보험 가입률도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1/2~1/3에 머무르고, 사내복지 격차는 더욱 심각해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1/3~1/4 수준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고용형태 중 최악인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비정규직도 급증하고 있어 비정규직 고용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
노동3권 보장의 유무 지표가 되는 노조 조직율도 심각하다. 전체 노조 조직율도 10% 내외로 낮지만 비정규직 노조 조직율은 2% 내외로 거의 헌법기본권이 무력화된 수준이다. 무노조 삼성이 위헌경영을 하고도 한국 사회 슈퍼갑으로 군림해온 이유가 여기서도 드러난다. 이런 노동 현실이야말로 하루빨리 혁파해야 할 적폐다.
더욱 우려되는 건 이런 추세가 한 번도 반전된 적이 없이 꾸준하게 이어져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른바 역진불가逆進不可로 굳어져온 만큼 해결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가 신분의 격차처럼 벌어진 게 2017년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상생의 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호는 침몰이 불가피하다. 항로 변경을 해야 공멸을 막고 모두가 살 수 있다. 촛불시민혁명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돼 다행이지만 아직 장담하긴 이르다. 기대가 우려로 변하지 않도록 모두가 힘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암담한 일상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의 질 수준이 대한민국호의 평형수平衡水다.
첫 번째 시금석은 최저임금 1만 원 조기 달성 여부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시급 1만 원 달성을 공약한만큼 꼭 지켜야 한다. 최저임금은 국민임금이라고 부를 정도로 저임금 대상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최저임금 차상위 적용 노동자까지 합치면 500여만 명에 이를 정도다. 노조로 조직된 전체 조합원 수의 2.5배가 넘는 규모다. 양질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함께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실현되면 한국 사회는 빠르게 정상화 궤도로 올라설 수 있다. 약육강식의 정글에서 상생의 공동체로 거듭날 호기를 놓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유령이 아니다. 숨겨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엄연한 국민이자 공동체의 일원으로 제 몫을 하고 있음에도 홀대받고 차별받고 착취당하는 건 선진국 그룹인 OECD 가입국으로서 낯뜨거운 일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얼굴이 환해지는 만큼 한국 사회는 인간다운 공동체로 거듭날 것이다.
특집. 비정규직 제로 2017_7-8월호 월간 참여사회
1. 여기 사람이 있다
2. 비정규직 남용 실태와 대책
3. 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인가
4.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서의 인간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그 출범을 알립니다.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는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와 결사의 자유를 위한 ILO핵심협약 비준, 노동법 전면 제·개정을 위한 활동, 노조 할 권리에 대한 전 사회적 지지여론의 확산을 위한 활동,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조가입 확대, 노조법 전면 개정을 위한 국회, 정치권 등에 대한 다각적인 압박활동을 통한 제도개선 등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문>
노조하기 좋은 세상으로! 함께 우산을 펼치겠습니다.
‘부자 되세요’라는 말이 자연스레 인사말로 쓰이던 때가 있었다. 그래서 부자가 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노동자, 서민의 무권리와 가난, 절망의 현실을 허황된 말로 포장하고 현혹하는 효과는 톡톡히 보았을 것이다. 우리는 오늘 임금을 받고 살아가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노조 하세요’라는 말로 인사를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노조하기 좋은 세상은 결코 이루지 못할 꿈이 아니다.
촛불혁명 이후 우리 삶을 바꿔나갈 지금이야말로 노조하기 좋은 세상을 위해 발 벗고 나설 때다.
노동자를 고용해 그 노동을 통해 이윤을 가져가는 자본과 사용자라면 누군들 노조를 반기겠는가. 그럼에도 헌법이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한 것은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보장하는 것이 인권기준이고 국제적 노동기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단 한 번도 힘의 균형을 가져보지 못했다. 헌법이 보장한 권리가 법률에 의해 부정당하고, 법률이 보장한 권리가 자본과 권력의 탄압에 부정당해온 철저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노동3권의 출발이자 전제인 노조 할 권리조차 부정당하는 사회는 정상이 아니다. ‘이게 나라냐’외치며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자고 우리는 촛불을 들었다.
태어나면 출생신고 하듯이 취업하면 노조가입 하는 사회가 지극히 정상이다. 불평등 양극화 대한민국이 일부 고임금 노동자들의 책임이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방을 바로잡는 노동조합의 힘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다. 노조 할 권리를 가로막는 모든 법과 제도, 억압과 탄압이 평등한 대한민국을 가로막는 적폐다. 노조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나라, 노조하면 해고를 각오해야하는 나라, 노조하면 빨갱이란 소리를 들어야 하는 나라, 노조하면 폐업하겠다고 협박하는 나라, 노조파괴를 서슴지 않게 자행해도 처벌받지 않는 나라.
이런 적폐를 청산하지 못한다면 노동존중 나라는 없다.
교사,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해고자라는 이유로 노조하지 못하는 나라. 특수고용이란 이름표를 붙여놓고 노조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나라. 업체 폐업과 전원 정리해고로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한 방에 파괴하는 것이 가능한 나라.
최저임금 위반, 열정페이 강요, 주휴수당, 휴일수당을 주지 않아도 노조가 없어 법이 보장한 권리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나라. 무노조-무교섭-무분규, 노동3권을 무시한 기업에게 노사문화대상을 시상하는 나라. 이런 법과 제도, 관행을 바꾸지 못한다면 노동존중 사회는 모래성이고 공염불이다.
우리는 오늘 노동적폐를 청산하고 노조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활동에 돌입한다. 우리는 지난 4월 최저임금 1만원.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 만원행동으로 함께했다. 6.30 사회적 총파업은 물론 최저임금 1만원 요구를 내걸고 다양한 사회적 연대활동을 전개했고, 역대 최대의 최저임금 인상을 실현한 바 있다. 우리는 오늘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함께 노조하기 좋은 세상이 모든 노동자의 사회적 요구임을 선포한다.
노조가입률 10%는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우리는 노동과 권리가 존중받는 세상을 열망하지만 노동존중을 청원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공약의 진정성은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는 오늘부터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노동조합이라는 우산을 세상에 펼 것이다.
2017년 10월 18일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출범식 참가자 일동
▲ 독일 총선 기간 중 만나는 다양한 정당 포스터 ⓒ(사)정치발전소
▲ 레닌의 얼굴을 모델로 활용한 극좌정당 독일 마르크스-레닌주의당 포스터 ⓒ(사)정치발전소
▲ 금속노조의 슬로건. “더 많은 협약을 통한 정의 실현(Gerechtigkeit durch mehr Tarfverträge)”이라는 슬로건이 인상적이다. ⓒ(사)정치발전소
▲ 2017년 독일 총선 득표율 ⓒ 독일연방선거관리위원회www.bundeswahlleiter.de
▲ 2017년 독일 총선 의석 현황 ⓒ 독일연방선거관리위원회www.bundeswahlleiter.de
▲ 2017년 독일 총선 지역구 현황 ⓒ 독일연방선거관리위원회www.bundeswahlleiter.de
▲ 녹색당의 선거파티(Wahlparty)에 초대된 정치발전소 독일기행단 일행이 녹색당 로고 앞에서 찍은 기념사진. ⓒ(사)정치발전소
최재혁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노동조합이라고 했을 때, 누군가에게는 '투쟁'이란 말을 무심코 떠오를 수 있다. 무언가 지나쳐 보여서 '아무리 그래도 나라면 저렇게는 안할 것 같다'는 이미지일지도 모르겠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지금 이 글을 읽으려는 사람 중에 자신의 노동조건을 사장님과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해 결정해본 이가 있다면 이어지는 내용을 읽지 않아도 된다.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니 본론으로 들어가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달 10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공유경제, O2O서비스 등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 발전으로 노동시간, 장소, 고용주에 종속되지 않는 대중노동 확산으로 노동자의 선택권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굳이 '우버(Uber)'를 언급할 필요도 없다. 오늘 퇴근길에 몇 번을 마주칠 대리운전 노동자는 신청과 배차와 관련한 프로그램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운전'이란 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대리운전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시간과 노동 장소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대리운전 노동자 본인이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쉴 수도 있다. 다만, 얼마를 벌어도 상관없다면 말이다.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노동자의 선택권이 강화된다고 하니 그렇다면 대리운전 노동자는 무엇을, 얼마만큼 선택할 수 있을까 질문해보자. 돌아오는 답은 아마도 '없다'가 아닐까. 개인으로서 노동자에게 선택권은 없다.
노동자는 사용자에 비해 열위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고 이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모든 사용자가 그렇다는 말은 아니지만 사용자는 노동자의 의사나 이해관계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노동을 공급하는 이들이 가격과 조건을 담합하는 행위이니 불공정한 거래로 제재해야 하지만 그렇지 아니한다. 이익집단임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권리로 인정된다. 업계의 사투리로 '조직된' 노동자 즉, 노동조합이 아니라면 노동자는 최소한의 권리조차 주장하고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논리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이다. 노동조합이 실제로 직면한 현실은 엄혹하다. 흑자인 회사가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정리해고를 하고 이윤은 챙기지만 사용자로서 마땅히 이행해야 할 책임은 회피하며 노동자가 다치고 생명을 잃어도 나 몰라라 한다. 1년에 50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다. 노동조합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했는데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손발이 다 묶이고 억압당할 때, 노동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언론을 통해 보고 들어온 노동조합의 모습이 온전히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탓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조합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적대적인 어떤 것이라고 인식하게끔 하고 동지애와 연대, 상호존중과 발전의 기풍으로 하는 가족 같은 우리 공동체를 망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그렇다면, '공동결정'이라는 표현으로 다시 생각해보자. 임금, 노동 시간, 노동 장소에서부터 회사조직 내부에서 노동자와 노동자의 대표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내용까지를 포괄하여,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공동으로 결정한다고 가정해보자. 요새 말로 '협치'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협치의 성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정부정책은 전 정권의 '양대지침'이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정한 부분에서 노동자가 거부할 경우,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없다. 노동자에게 불리하고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사용자 일방으로는 가능하지 않고 내용상 부족하나마, 의견의 청취와 특정 경우에 대한 동의라는 노동자의 집단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공동 결정을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양대 지침 중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은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따라, 사용자 일방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개념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노사 간 공동결정의 구체적인 모습이다. 근로계약과 노사협의회에서부터 최저임금위원회, 노사정위원회 등도 다양한 모습의 공동결정 중 하나, 하나이다. 그러나 공동결정 중의 공동결정은 바로 노동조합이다.
사람이 2명 이상이 모이면 모인 사람 간의 규칙이 필요하다. 사람이 많아질수록 규칙은 더욱 필요하다. 그런데 이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을 만드는데, 모여 있는 사람 중 1인이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면 그 1인이 아닌 이들이 그 결정에 승복할 수 있을까? 공동결정으로서 노동조합은 민주주의이다. 사람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갈등을 해소하고 이해관계를 조율함에 있어 모여 있는 사람이 모두 참여하고 의사를 개진하고 결정에 참여한다는 원리는 너무 상식적이다. 사람이 모여 있는 그 장소를 '회사'라고 생각해도 이 원리가 퇴색되지는 않는다.
참여연대 상근활동가들은 최근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다들 "사장은 누구냐?", "파업은 할 거냐?", "참여연대 내부에 무엇이 문제이냐?"고 물었고, 이에 이조은 참여연대 노동조합 위원장은 "이제 우리 사회가 이뤄야 할 민주주의는 제도적 민주주의뿐 아니라 일상에서의 소통도 있다"고 답했다.
사회경제적 열위에 놓여있다는 이유로 노동자의 요구가 조직의 의사결정구조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 의사결정은 그 조직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담아내지 못할 것이고, 노동자의 삶을 외면한 의사결정은 그 결과에 대한 무관심으로 다시 의사결정 자체를 냉소하게 할 것이다. 그 결정이 회사에서의 결정이든 국가의 결정이든 말이다. 한 기업의 구성원으로서, 나아가 일하는 시민으로서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통해 자신의 직장에서 그리고 직장의 울타리를 넘어 민주주의정치에 직접참여하게 된다. 한 사람의 시민이 나라의 주권자로서 혹은 유권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고 행사하는 행위가 당연하듯, 일하는 시민인 노동자가 내가 일하는 사업장에서 정치라는 과정에 참여하는 행위 또한 가능해야 하고 장려되어야 한다. 이게 민주주의이지 않을까 싶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 2017년 11월 1일
SNS 오픈채팅 “직장갑질119”가 만들어졌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한 달 동안 5,634명의 직장인이 참여했다. 모두 40,207번의 대화가 오갔고 2,021건의 갑질 피해를 호소했다. 하루 평균 68건의 갑질 신고가 이어진 것이다. 참여한 직장인들도 다양했다. 간호사, 보육교사, 방송사 작가, 카센터 직원, 콜센터 직원 등이다.

▲지난 11월 1일 개설한 ‘직장갑질119’ 오픈채팅방
# 2,021건의 갑질 피해가 접수되다.
부당해고, 임금체불에서 시간외수당 미지급, 직장 내 성희롱과 성추행, 간부들의 폭언과 욕설, 야근과 휴일근로 강요, 고용주의 가정일에 직원을 사적으로 동원하는 사례까지 나왔다. 간호사들에게 재단 행사에 선정적인 장기자랑을 요구하고, 휴일에 직원들을 불러 김장을 담그게 하거나, 자녀 결혼식장에서 일을 시켰다는 내용도 있었다.

▲직장갑질119 오픈채팅방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 야근, 퇴사, 폭언, 욕, 해고, 폭행, 무시, 화 등이다.
# 241명이 네트워크로 연결해 활동하다.
오픈채팅 ‘직장갑질119’는 노동조합 활동가, 비정규직 노동운동가, 노무사, 변호사 등 241명의 노동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네트워크형 공익단체다. 노동조합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중소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법률적 자문을 제공하고 스스로 권익을 찾도록 지원하고 있다.

▲ 직장갑질119 스태프 회의. 직장갑질119 활동에는 노무사, 변호사, 노동활동가 등 241명의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고있다.
# 2017년 12월 1일, 노조 만들어지다.
오픈채팅은 직장인들에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간이 됐다. 스스로 문제 해결을 위해 뭉치게 했고 노조까지 만들게 했다. 12월 1일 한림재단 성심병원 5개 지부가 모여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직장갑질119을 통해 탄생한 첫 번째 노동조합이다. 그동안 노조가 없었던 곳이다. 오픈채팅에서 시작해 오프라인 모임과 노조를 만들기까지 험난했다고 한다.

▲12월 7일 직장갑질119 가면무도회에서 만난 갑질 피해 제보자
# 2017년 12월 7일, 가면무도회 열리다.
노동자들이 가면을 쓰고 함께 모였다. 직장에서 갑질 피해를 증언하는 가면무도회다. 자신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는 아직은 가면이 필요하다. 그러나 ‘을(乙)’들이 조금씩 자신들의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들이 스스로를, 일터를 어떻게 변화시켜 갈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오픈채팅에서 오프라인까지 ‘갑질 박멸’에 나선 직장인들의 한 달 동안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 1부와 2부로 방송한다.
취재작가 김지음, 오승아
글 구성 김근라
취재 연출 남태제, 박정대

지난 11일자 매일경제 1면에 <‘노조 포퓰리즘’ 13년…브라질의 몰락>이란 제목의 기사가 큼지막하게 걸렸다. 브라질 현지 취재로 작성된 이 기사는 룰라 전 대통령과 호세프 전 대통령이 무상복지와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증원 등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면서 국민을 파탄으로 몰아넣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매일경제가 브라질 경제의 파탄 원인으로 지목하는 전임 대통령들의 정책들은 공교롭게도 현재 문재인 정부가 펼치고 있는 정책들과 닮은 정책들이다. 매일경제의 이 기사는 삼성언론재단의 지원으로 작성됐다.
국민 삶을 책임져 주겠다는 정부는 오히려 국민을 파탄으로 몰아넣었다. 좌파 정권이 2003년부터 2016년까지 13년간 실시했던 무상복지 포퓰리즘 정책이 부메랑으로 되돌아오면서 브라질 경제가 붕괴된 영향이었다.
과연 맞는 설명일까?
브라질 경제는 원자재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철광석은 호주 다음가는 세계2위 수출품목이고 대두 역시 미국에 이어 2위다. 중국의 폭발적인 경제성장과 맞물려 세계적으로 원자재와 곡물가격이 폭등하면서 브라질의 경제는 2000년 초반부터 10여 년 간 큰 성장세를 기록했다. 브라질 전체 수출에서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반(49%)에 이르렀고 전체 수출의 18%는 중국으로 향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2013년부터 중국의 건설 경기가 침체되면서 철강수요가 줄고 원자재 가격이 하락해 브라질 경제도 침체기에 접어든다. 2015년에는 경제성장률이 -3.8%까지 떨어졌다. 이는 원자재 수출이 주수입원이었던 다른 중남미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대신증권은 2015년 10월 <브라질의 위기는 이미 시작됐다>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브라질 경제의 성공을 가능하게 했던 ‘원자재 붐’은 종료됐다”며 “중국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함께 원자재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포스코경영연구원도 2015년 10월 <중남미 잔치는 끝났다>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국제 원자재 수요가 크게 늘면서 브라질은 대두와 철광석 수출증가에 힘입어 2002-2010년 동안 연 평균 3.9%의 성장을 기록”했으나 “2013년부터 중국의 저성장으로 인해 국제 원자재 수요가 급감하면서 브라질을 비롯한 중남미 경제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은 2013년 기준으로 전세계 철강의 59%를 소비하는 나라였던 만큼 중국의 경기연착륙은 철광석 주요수출국인 브라질에 큰 타격을 입혔다.
포스코경영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원유생산국인 중남미 4개국의 경제성장률이 유가의 흐름과 거의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자재 수출 비중이 큰 중남미 국가들의 경우 유가의 변동에 따라 경제가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김진오 선임연구원은 “브라질의 저소득층 지원 정책이 재정에 부담을 준 측면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재정위기를 해석할 때 그 정책으로 국민들의 삶이 향상됐는지에 촛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 투자하지 않아 성장동력을 잃게 한 측면에 더 중점을 둘 것인지는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경제위기의 주범이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정책 때문이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정답이 될 수 없다”면서 “중국 등 글로벌 경제의 침체에 따라 국가의 주수입원이던 수출이 줄다 보니까 재원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투자가 줄고 고용이 줄면서 가계 소득이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브라질 경제는 최근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3.8%, 2016년 -3.6% 등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브라질 경제는 IMF 전망에 의하면 올해 0.7%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세계 경제의 회복과 원자재 가격 회복과도 관련이 있다.
김 선임연구원은 “내부 개혁이 반영된 영향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주요수출대상국이었던 중국 등 글로벌 경제의 회복세에 따라 이들 나라의 성장을 뒷받침 했던 브라질 경제도 회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론에 입각한 정책을 추진하자 일부 언론매체에서는 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이를 비판하는 기사를 내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대기업 편향적인 기사를 양산해왔던 경제전문지와 보수일간지에서 그런 기사가 많이 나온다. 사실을 왜곡하거나 일부 팩트만 취합해 기사를 작성하는 식이다. 매경의 기사는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의 침체가 브라질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을 오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삼성언론재단이 취재지원했다는 사실은 그 의도를 더욱 의심하게 만든다.
취재:최기훈
그래픽:하난희

지난 11일자 매일경제 1면에 <‘노조 포퓰리즘’ 13년…브라질의 몰락>이란 제목의 기사가 큼지막하게 걸렸다. 브라질 현지 취재로 작성된 이 기사는 룰라 전 대통령과 호세프 전 대통령이 무상복지와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증원 등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면서 국민을 파탄으로 몰아넣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매일경제가 브라질 경제의 파탄 원인으로 지목하는 전임 대통령들의 정책들은 공교롭게도 현재 문재인 정부가 펼치고 있는 정책들과 닮은 정책들이다. 매일경제의 이 기사는 삼성언론재단의 지원으로 작성됐다.
국민 삶을 책임져 주겠다는 정부는 오히려 국민을 파탄으로 몰아넣었다. 좌파 정권이 2003년부터 2016년까지 13년간 실시했던 무상복지 포퓰리즘 정책이 부메랑으로 되돌아오면서 브라질 경제가 붕괴된 영향이었다.
과연 맞는 설명일까?
브라질 경제는 원자재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철광석은 호주 다음가는 세계2위 수출품목이고 대두 역시 미국에 이어 2위다. 중국의 폭발적인 경제성장과 맞물려 세계적으로 원자재와 곡물가격이 폭등하면서 브라질의 경제는 2000년 초반부터 10여 년 간 큰 성장세를 기록했다. 브라질 전체 수출에서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반(49%)에 이르렀고 전체 수출의 18%는 중국으로 향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2013년부터 중국의 건설 경기가 침체되면서 철강수요가 줄고 원자재 가격이 하락해 브라질 경제도 침체기에 접어든다. 2015년에는 경제성장률이 -3.8%까지 떨어졌다. 이는 원자재 수출이 주수입원이었던 다른 중남미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대신증권은 2015년 10월 <브라질의 위기는 이미 시작됐다>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브라질 경제의 성공을 가능하게 했던 ‘원자재 붐’은 종료됐다”며 “중국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함께 원자재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포스코경영연구원도 2015년 10월 <중남미 잔치는 끝났다>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국제 원자재 수요가 크게 늘면서 브라질은 대두와 철광석 수출증가에 힘입어 2002-2010년 동안 연 평균 3.9%의 성장을 기록”했으나 “2013년부터 중국의 저성장으로 인해 국제 원자재 수요가 급감하면서 브라질을 비롯한 중남미 경제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은 2013년 기준으로 전세계 철강의 59%를 소비하는 나라였던 만큼 중국의 경기연착륙은 철광석 주요수출국인 브라질에 큰 타격을 입혔다.
포스코경영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원유생산국인 중남미 4개국의 경제성장률이 유가의 흐름과 거의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자재 수출 비중이 큰 중남미 국가들의 경우 유가의 변동에 따라 경제가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김진오 선임연구원은 “브라질의 저소득층 지원 정책이 재정에 부담을 준 측면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재정위기를 해석할 때 그 정책으로 국민들의 삶이 향상됐는지에 촛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 투자하지 않아 성장동력을 잃게 한 측면에 더 중점을 둘 것인지는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경제위기의 주범이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정책 때문이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정답이 될 수 없다”면서 “중국 등 글로벌 경제의 침체에 따라 국가의 주수입원이던 수출이 줄다 보니까 재원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투자가 줄고 고용이 줄면서 가계 소득이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브라질 경제는 최근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3.8%, 2016년 -3.6% 등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브라질 경제는 IMF 전망에 의하면 올해 0.7%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세계 경제의 회복과 원자재 가격 회복과도 관련이 있다.
김 선임연구원은 “내부 개혁이 반영된 영향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주요수출대상국이었던 중국 등 글로벌 경제의 회복세에 따라 이들 나라의 성장을 뒷받침 했던 브라질 경제도 회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론에 입각한 정책을 추진하자 일부 언론매체에서는 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이를 비판하는 기사를 내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대기업 편향적인 기사를 양산해왔던 경제전문지와 보수일간지에서 그런 기사가 많이 나온다. 사실을 왜곡하거나 일부 팩트만 취합해 기사를 작성하는 식이다. 매경의 기사는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의 침체가 브라질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을 오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삼성언론재단이 취재지원했다는 사실은 그 의도를 더욱 의심하게 만든다.
취재:최기훈
그래픽:하난희
# 2017년 11월 1일
SNS 오픈채팅 “직장갑질119”가 만들어졌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한 달 동안 5,634명의 직장인이 참여했다. 모두 40,207번의 대화가 오갔고 2,021건의 갑질 피해를 호소했다. 하루 평균 68건의 갑질 신고가 이어진 것이다. 참여한 직장인들도 다양했다. 간호사, 보육교사, 방송사 작가, 카센터 직원, 콜센터 직원 등이다.

▲지난 11월 1일 개설한 ‘직장갑질119’ 오픈채팅방
# 2,021건의 갑질 피해가 접수되다.
부당해고, 임금체불에서 시간외수당 미지급, 직장 내 성희롱과 성추행, 간부들의 폭언과 욕설, 야근과 휴일근로 강요, 고용주의 가정일에 직원을 사적으로 동원하는 사례까지 나왔다. 간호사들에게 재단 행사에 선정적인 장기자랑을 요구하고, 휴일에 직원들을 불러 김장을 담그게 하거나, 자녀 결혼식장에서 일을 시켰다는 내용도 있었다.

▲직장갑질119 오픈채팅방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 야근, 퇴사, 폭언, 욕, 해고, 폭행, 무시, 화 등이다.
# 241명이 네트워크로 연결해 활동하다.
오픈채팅 ‘직장갑질119’는 노동조합 활동가, 비정규직 노동운동가, 노무사, 변호사 등 241명의 노동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네트워크형 공익단체다. 노동조합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중소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법률적 자문을 제공하고 스스로 권익을 찾도록 지원하고 있다.

▲ 직장갑질119 스태프 회의. 직장갑질119 활동에는 노무사, 변호사, 노동활동가 등 241명의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고있다.
# 2017년 12월 1일, 노조 만들어지다.
오픈채팅은 직장인들에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간이 됐다. 스스로 문제 해결을 위해 뭉치게 했고 노조까지 만들게 했다. 12월 1일 한림재단 성심병원 5개 지부가 모여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직장갑질119을 통해 탄생한 첫 번째 노동조합이다. 그동안 노조가 없었던 곳이다. 오픈채팅에서 시작해 오프라인 모임과 노조를 만들기까지 험난했다고 한다.

▲12월 7일 직장갑질119 가면무도회에서 만난 갑질 피해 제보자
# 2017년 12월 7일, 가면무도회 열리다.
노동자들이 가면을 쓰고 함께 모였다. 직장에서 갑질 피해를 증언하는 가면무도회다. 자신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는 아직은 가면이 필요하다. 그러나 ‘을(乙)’들이 조금씩 자신들의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들이 스스로를, 일터를 어떻게 변화시켜 갈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오픈채팅에서 오프라인까지 ‘갑질 박멸’에 나선 직장인들의 한 달 동안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 1부와 2부로 방송한다.
취재작가 김지음, 오승아
글 구성 김근라
취재 연출 남태제, 박정대
삼성은 노조파괴공작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라!
– 검찰은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집행으로 국민신뢰를 회복해야 –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의혹’이 6일 이뤄진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그 실체가 확인되었다.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었으나 과거 검찰의 무혐의 처분 등으로 그 범죄행위가 구체화 되지 못한 채 의혹에만 휩싸여있었다. 하지만 공식적인 문건들이 나오면서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노조파괴를 획책한 삼성그룹(삼성전자)의 ‘마스터플랜’ 문건도 추가로 발견되었다. 문건을 보면 노조설립 단계에 따른 맞춤형 전략을 세웠다. 노조설립 전에는 협력업체와 협조하여 설립 자체를 막고, 설립 이후에는 표적감사, 인사불이익, 단체교섭거부 등의 수단을 동원하며 노조를 와해시키며, 기관이나 언론에 대해서는 지침에 따라 대응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노동조합은 노동관계에 관해서 사용자에 대해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노동자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가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기본권이다. 하지만 삼성그룹은 ‘무노조경영’이라는 미명하에 이 중요한 기본권을 박탈하기 위해 갖은 공작을 일삼아 왔다. 이는 중대한 기본권 침해행위이며, 범죄행위이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우선적으로 ‘노조파괴공작’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아울러 검찰수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검찰은 과거 동일한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문건 작성 자체는 범죄사실이 아니며, 출처 불명확 등 이유를 들어 삼성그룹 차원의 부당노동행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을 통해 구체적인 증거가 발견되었다. 결국 과거 삼성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된다. 이는 검찰 스스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삼성 재벌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집행으로 신뢰를 회복하도록 해야한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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