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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백남기 농민 관련 <경찰 폭력 사건 수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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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백남기 농민 관련 <경찰 폭력 사건 수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익명 (미확인) | 수, 2015/12/16- 15:56

백남기 농민 관련 <경찰 폭력 사건 수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2015년 12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검 앞(서울중앙지법 맞은 편)

 

내일(12/17) 오전 11시에 백남기 농민의 장녀 백도라지 님과 권용식 보성군 농민회장은, 백남기 농민을 중태에 빠뜨린 경찰폭력과 관련해, 검찰의 고발인 조사를 위해 담당 검사실(이춘 검사)로 출석합니다. 


이에 앞서 백남기대책위는 오전 10시30분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 제목 :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 폭력 사건 수사 촉구와 공안탄압 중지 요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5년 12월 17일(목)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법원 맞은 편)
○ 참석자 : 백도라지(백남기 농민의 자녀), 권용식(보성군 농민회장), 송아람 변호사(고발인 대리인), 
        백남기대책위 공동대표 정현찬(가톨릭농민회장) 및 대책위 참가단체

 

지난 달 18일에 백남기 농민의 가족과 가톨릭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백남기 농민을 중태에 빠뜨린 경찰관과 지휘자들을 수사해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1개월 동안 경찰폭력에 대해 수사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경찰은 11월 14일 집회 주최측에 대한 소요죄 적용 등 공안탄압을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발장을 제출한 지 1개월을 맞아 검찰이 고발인을 불러 조사를 시작한다고 하지만, 고발인 조사 후에 또 사건을 장기간 방치해 두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에 고발인을 대표해 고발인 조사에 참여하는 백도라지 님과 권용식 보성군 농민회장, 그리고 백남기대책위는 고발인 조사에 응하기 전에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폭력을 행사한 경찰관들과 그 지휘자들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벌할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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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가짜 뉴스’를 빌미로 한 사이버 검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19대 대선과 관련하여 사이버상의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 위반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선관위는 가짜 뉴스 배포 등 사이버상의 비방 및 흑색선전 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1월 초부터 비방․흑색선전 전담 TF팀을 꾸리고 중점 모니터링 및 단속 활동을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선관위의 이러한 단속 행위는 선거법상 독소조항들을 근거로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검열 행위일 따름이다.

 

대다수의 정치적 표현물이 단속과 처벌 대상으로 전락

선관위가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은 ‘가짜 뉴스’와의 전쟁이다. 그러나 ‘가짜 뉴스’의 개념은 아직 명확하지 않아 ① 언론사가 아닌 일반인이 허위의 사실을 뉴스 보도인 것처럼 꾸며 전달하는 경우와 ② 언론사가 허위의 사실을 확인된 것과 같이 전달하는 경우를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표현 주체가 누구든 공통적으로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를 근거로 단속·처벌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조항으로 인하여 정치인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는 모든 글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허위사실공표’로 간주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위험성은 2007년 대선 한나라당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자의 최태민-최순실 유착 문제를 제기했다가 처벌된 김해호 목사 사례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처럼 ‘허위’와 ‘진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개념이기에, 현재 명백히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처벌하고 차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일반적 표현의 자유 규제보다 선거법상 표현 규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 선거 후보자라는 공인에 대한 정치적 표현을 직접적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도 문제가 많지만, 특히 공인에 대한 의혹 제기의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시’에 해당하여 합법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선거법상으로는 표현물이 후보자를 직접적으로 향할수록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다는 이유로 위법성도 높게 인정된다. 뿐만 아니라, 후보자나 가족에 대한 진실을 적시하며 욕설을 하거나 풍자만 해도 ‘후보자비방죄’(제251조)로 단속·처벌될 수 있다. 즉, 선거법상 표현물 규제 자체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을 향한 표현물 대다수가 선거법상 ‘위법’으로 분류되어 처벌·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독소조항들을 근거로 가짜 뉴스가 아닌 일반인의 가벼운 표현물까지도 선관위의 검열대 위에 오르고 있다.

 

국민의 표현물 검열, 선관위가 나설 일인가

더 심각한 점은, 현행 선거법 제82조의4 제3항에 의하여 선관위가 형사처벌 등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도 온라인 게시글에 대하여 직접 ‘삭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조항에 따라 2016년의 20대 총선에서만 17,000건이 넘는 글들이 삭제되었다. 여기에는 나경원 의원 딸의 부정입학 의혹을 제기하는 글, 유승민 의원의 얼굴을 내시에 합성한 이미지 등이 포함되어 논란이 된 바 있다.

국가기관이 나서서 무엇이 ‘가짜(허위)’이고 ‘진짜(진실)’인지를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표현 가능성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헌법이 경계하고자 하는 ‘검열’이다. 선관위가 인터넷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엄히 단속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곧 이러한 헌법 정신에 위배하여 검열의 칼날을 휘두르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

근본적으로 선관위는 행정부가 주도하는 선거 관리가 불공정할 것을 우려하여 이를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 창설된 기관이다. 이를 고려하면 선관위의 관리감독 권한은 선거사무의 집행기관, 혹은 후보자 등 권력자의 불공정한 행위를 대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잘못된 선거법으로 인하여 선관위는 국민의 행위와 표현을 규제하고 검열하는 기관으로 변질되었다.

문제되는 온라인 게시글을 삭제·차단할 수 있는 제도는 이미 많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제도 등이 있으며, 언론 보도의 경우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절차로 후보자에 대한 악의적 허위 정보들은 충분히 조치할 수 있다. 굳이 선관위까지 나설 이유가 없는 것이다.

게다가 아직 대선 후보자 등록은커녕 대통령의 탄핵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관위와 선거법이 대선을 이유로 단속에 나서는 것이 정당한지도 의문이다. 얼마 전 선관위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퇴주잔 논란을 담은 짧은 글을 올린 네티즌을 허위사실공표 등 위반 혐의로 조사하여 논란을 빚었으나, 곧 반기문이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한 황당한 사례도 있었다.

 

근본적인 해결책, 공직선거법 개정 시급

이는 관련 선거법 조항들의 적용 범위가 선거기간으로 한정되지 않고, 또 ‘후보자가 되려는 자’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선거법의 적용 범위를 한정하고,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과 같이 정치인에 대한 의혹 제기와 비판을 가로막는 독소조항과 더불어 선관위에게 과도한 표현물 검열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일체의 공직선거법 규정의 개정이 시급하다.

현재 국회에는 유승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후보자비방죄를 폐지하고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에 한하여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하도록 하며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정보 삭제명령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일반적 표현보다 더욱 강한 보호를 받는다. 정치인에 대한 의혹 제기가 폭넓게 허용되어야 활발한 토론과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는 선거 국면일수록 더욱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선관위는 과도한 표현물 검열권 행사를 중단하고, 국회는 위 선거법 개정안을 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2017년 2월 16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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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2/1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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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2015년 11월 24일(火) 12:00, 흥사단 강당

 

2015년 11월 14일 전국농민대회(농산물 가격보장, 농생존권 쟁취) 참여 후 광화문으로 이동 중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가톨릭농민회 회원)이 공권력의 살인적인 물대포 분사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선해 정부는 백남기 농민을 살려내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요청합니다.


: 11월14일 민중총궐기에 대한 살인 진압은 경찰의 공권력이 무고한 농민을 물대포의 직사로 쓰러뜨리고, 또 쓰러진 농민에게 20초간이나 조준 살수하고, 구조하는 사람들과 구급차에게도 마구 물대포를 분사하는 등 도저히 민주사회의 공권력이 감히 자행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르고도 정부의 어느 누구도 사과나 위로의 말 한마디 없는 비정상의 한국사회 단면과 권력의 폭력성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입니다.

 


: 농민대회(11/14) 당일 밤부터 현재까지 정부는 언론, 경찰, 새누리당 등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농민대회와 민중총궐기 대회의 요구(농산물 가격(농민생존권)보장, 노동개악, 세월호,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철저히 가리고 오직 과격 폭력시위만이 존재하는 대회였다고 규정하고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사회적 현안(민중총궐기 4대 요구 등)이 존재하지만 무엇보다 우선하여 국가폭력의 재발 방지와 민주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살인적 폭력에 대해 정확한 진상규명과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 재발방지 대책, 백남기 농민의 명예회복 등의 요구를 실현하는데 전력 집중할 대책 기구의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이것이 백남기 농민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이며 우리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 따라서 농민단체를 비롯하여 종교계, 노동, 소비자 생협, 여성, 환경, 시민사회 등 대책기구의 필요성에 동의되는 모든 단체를 아우르는 대책기구를 제안하였고, 이에 취지에 동의하는 101개 단체가 모여 오늘 발족을 선언합니다.

 


<기자회견문>
살인적 폭력 진압에 대해

박근혜대통령은 사과하고 강신명 경찰청장은 사퇴해야 한다.

 

11월 14일 한국의 민주주의는 직사살수에 무참히 무너졌다.

국민의 절규는 차벽에 막혀 절망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한 선량한 농민은 사경을 헤매고 있다.

 

사람이 죽어나갈 정도의 무자비한 진압은 우연이 아니었다.

과실도 아니고 정당방위는 더 더욱 아니다.

오랫동안 준비되고 고도로 훈련된 경찰력에 의해 발생한 계획적이고 필연적 사건이다.

그리고 경찰의 머리속에 국민에 대한 적개심을 부단히 키워 낸 권력자들이 뒤편에 존재하고 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른 국민을 적 대하듯이 하는 정치권력은 이 비극의 뿌리였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노동 생존권을 외치는 민주노총을 반사회적 집단으로 매도하는가 하면 면책특권의 뒤에 숨어 거짓과 음해의 말을 쏟아왔다.

박대통령 옆에서 홍보수석을 지낸 이정현 국회의원(새누리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찬성하지 않으면 국민이 아니라고 했다. 

급기야 박대통령은 ‘혼이 비정상’이라는 말까지 토해 내면서 국정교과서 반대 의견을 갖는 국민을 잔혹하게 몰아붙여 왔다.

정부 시책에 찬성하지 않으면 비정상이고 혼이 없고 국민도 아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종북 딱지가 붙여지고 있다.

 

정치권력이 만들어낸 대국민 적개심으로 무장한 공권력은 비극의 집행관이었다.

법무부와 경찰청이 중심이 되어 11월 14일 민중대회를 대회 전부터 방해하고 폭력시위 운운하며 여론을 조작했다.

그리고 당일에는 3만명의 경찰과 수백대의 버스를 동원하여 청와대를 둘러싸고 잘 훈련된 방식대로 국민들을 제압했다.

직사살수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국민의 머리에 명중했고, 구조하는 사람까지도 쫓아가며 내리쏘고, 구급차에도 쏘아댔다. 실수가 없었고 한 점 인정도 없었다.

이것은 대국민 전쟁이었다.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이유는 명백한 국가폭력에 의한 것이고 국가폭력은 구조적이고 계획적이다.

이러한 국가폭력을 방치하면 민주주의는 짓밟히고, 민생도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오랜 민주주의 투쟁과정에서 피로 얻은 교훈이다.

 

국민이 나서야 한다.

국민을 적으로 대하면서 불통과 독재가 부활하는 어두운 시대를 막아야 한다.

백남기 농민의 고통앞에 이제 국민이 나서서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야 한다.

 

이러한 마음으로 박근혜대통령에게 진심으로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백남기농민의 쾌유를 국민과 함께 기원하고 가족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강신명 경찰청장도 이미 확인된 사실 앞에 궁색하게 변명하지 늘어놓지 말고 사퇴하여 더 이상 민중의 지팡이가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백남기 농민을 고통속으로 내 몬 살인진압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진상규명 활동을 시민사회 전문가 등과 연대해 벌여낼 것이다. 함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백남기 농민 쾌유를 기원하는 국민대회도 개최할 것이다.

우리의 행동은 민주주의를 살려내는 것이고, 백남기농민을 살려내는 생명과 평화의 숭고한 몸짓이 될 것이다.

 


2015년 11월 24일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

(가톨릭농민회, 귀농운동본부, 국민농업포럼, 가톨릭농민회(우리농)담당사제단,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노동건강연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노동전선, 도시농업시민협의회,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련,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민주주의국민행동,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의힘, 민족자주통일중앙회의, 범민련남측본부, 변혁재장전,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설립을위한추진협의회,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아이쿱(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알바노조,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우리신학연구소,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여성환경연대, 양수심후원회,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예수살기,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노동사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촌목회자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철연,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불안전노동철폐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장그래운동본부,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촛불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천주교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여성공동체, 청년유니온, 청년좌파, 청년하다,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재향군인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21세기한국대학생협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살림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의료생협연합회, 한국청년연대,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복중심생산자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101개 단체))

 

 

 

 

화, 2015/11/2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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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해고, 평생비정규직 노동개악 법안 중단을 촉구하고 공안탄압을 분쇄하기 위해 국회 앞 2박3일 대규모 집중농성에 돌입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농성 첫날 저녁 촛불을 밝혀들었다.

 

민주노총은 12월 22일 오후 7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국민은행 앞에서 노동개악 저지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문경식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구교현 노동당 대표, 강병기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위 대표, 김은진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집행위원장 등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대표단이 무대에 올랐다.

 

문경식 한국상임대표는 “동지들은 외롭지 않다”고 말하고 “한국진보연대가 강고히 연대해서 노동악법을 막는 동지들의 정당한 투쟁에 함께 할 것”이라면서 “2000만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의로운 싸움에 함께 하겠다”고 격려했다.

 

강병기 미주수호공안탄압대책위 대표는 “2015년 박근혜가 권력을 쥐고 노동자민중을 탄압하며 노동자 쉬운 해고를 개혁이란 이름으로 몽둥이와 함께 던지고, 밥쌀 수입과 한중FTA로 농민 생존권의 근본을 흔들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는 2015년 한국 민중투쟁사에서 기록될 민중총궐기를 성사시켰고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민중들이 마침내 박근혜정권에 철퇴를 가할 것”이라면서 “맨 앞에서 싸우는 민주노총 동지들과 끝까지 투쟁해서 기필코 승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구교현 노동당 대표는 “노동당은 어제 오전 10시부터 국회 앞에서 48시간 연속 정당연설회를 열고 있다”고 전하고 “국회 안팎에에서는 지금 2개의 계급정당이 격돌해, 거대하고 웅장한 국회 안에서는 재벌의 이해를 실현하려 새누리당이 난동을 하고, 국회 밖에서는 2,000만 노동자의 삶을 지키려 투쟁하고 있다”면서 “노동개악을 막고 재벌계급에 사회적 책임을 지우는 투쟁을 노동당이 전개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김은진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집행위원장은 “이 노동개악 정국을 노동자의 투쟁으로 돌파할 수 있다는 한상균 위원장의 뜻에 따라 이 투쟁 승리하는 날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쉬운 해고, 근혜나 줘버려!”
“평생비정규직, 근혜나 쥐버려!”
“낮은 임금, 근혜나 줘버려!”
“노동자민중 다죽이는 박근혜는 물러나라!”

“쉬운해고 강요하는 노동개악 박살내자!”
“평생비정규직 강요하는 노동개악 박살내자!”
“낮은임금 강요하는 노동개악 박살내자!”
“맘대로해고 강요하는 노동개악 박살내자!”

“노동자민중 다죽이는 노동개악 박살내자!”
“노동개악 저지하고 민주노조 사수하자!”
“노동자민중 다죽이는 새누리당은 해체하라!”
“민생파탄 진짜주범 박근혜는 물러나라!”

“노동자민중 다죽이는 노동개악 박살내자!”
“연대의 힘으로 민주노조 사수하자!”
“노동개악 박살내고 민주노조 사수하자!”

“재벌만 배불리는 노동개악 박살내자!”

 

 

금속노조 콜트콜텍지회 이인근 지회장은 “자본의 부당해고에 맞서 3,247일 간 힘차게 투쟁하고 있으며, 왜곡발언을 일삼은 김무성과 새누리당의 사과를 요구하며 새누리당사 앞에서 79일째 노숙농성을 벌이고 그 기간 2명의 노동자가 단식을 하다 병원에 실려가자 지금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릴레이 1일 단식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정권이 노동자에게 노예의 삶을 요구하며, 수많은 열사들이 지키고 만들어온 민주노조를 뿌리째 뽑으려 한다”면서 “콜트콜텍 역시 비열한 자본이 민주노조를 없애려고 국내공장을 폐쇄하고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해 100억의 단기순이익을 내고 있다”고 말하고 “이 나라 법원은 자본의 요구를 받아 미래에 다가올 경영상 위기에 대처하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며 있지도 않은 미래를 들먹이며 정리해고의 문을 활짝 열어줬다”고 규탄했다.

 

이 지회장은 “이제는 일반해고마저 쉽게 하려고 저성과자 해고를 들먹이는데 누가 말하지 않아도 노동개악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더 이상 우리가 염원하고 갈망하며 지키려 한 민주노조가 설 자리가 없음을 우리는 안다”고 말하고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가 이 나라 재벌의 하수인이 돼서 그들의 요구대로 노동자민중을 자본의 노예로 종으로 만들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콜트콜텍지회장은 “우리가 3,247일 간 어려움을 감수하며 투쟁한 것은 민주노조를 지키고 금속노조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민주노조가 아니면 우리가 3,247일 간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고 가정을 버리며 길거리에서 한댓잠을 자며 투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노동자가 손잡고 노동법 개악을 반드시 막아내고 이 땅 민주노조의 뿌리를 더 강건하게 지켜내자”고 강조했다.

 

콜트콜텍 노동자들은 새누리당 앞에서 오늘로 단식 34일차, 노숙농성 79일차를 맞고 있다.

 

이어 금속노조 서울남부지역지회 구자현 지회장과 하이텍알씨디코리아분회 신애자 분회장과 전화를 연결했다. 이들은 자본의 공장폐쇄에 맞서 13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신애자 분회장은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박찬성 회장이 10억이 들던 20억이 들던 반드시 노조를 없애겠다며, 10년 간 투쟁하며 현장을 지킨 조합원 7명을 공장 밖으로 내몰겠다며 노조말살을 획책하고 있다”고 전하고 “생존권을 지키려 민주노조를 사수하려 10년을 투쟁한 마지막 조합원 7명을 더 이상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없어 고공농성에 나섰다”며 “끝까지 투쟁해서 반드시 승리하고, 노동개악으로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는 박근혜정권을 끝장내는 싸움도 이길 것”이라고 다짐했다.

 

구자현 지회장은 “2015년 겨울 전국 곳곳이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농성장이고 고공농성 현장이며, 투쟁사업장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에게 이 겨울이 춥지만 옆 동지들의 가슴을 모을고 힘을 모아 2016년 박근혜정권이 없는 세상, 투쟁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획득해 승리하는 해를 만들자”고 말하고 “지금 여의도와 국회, 그리고 곳곳에서 투쟁하지만 이 투쟁들을 하나의 투쟁으로 모아 2016년 반드시 승리하는 해를 만들자”면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싸움을 잘 할테니 동지들 모두 하나돼서 2016년 박근혜 없는 세상에서 살아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마지막 발언을 통해 첫날 밤샘농성 돌입을 알렸다. “2000만 노동자의 생존권을 쥔 오늘 농성, 첫날 힘차게 문화제까지 마쳤다”고 전하고 “1년 내내 싸웠고 이제 얼마 안 남았아 9부 능선에 왔다”면서 “오늘 오전 위원장 동지를 면회했는데 23일째 단식 중인데도 불구하고 초롱초롱하고 또렷한 눈으로 당차게 ‘이제 얼마 안남았으니 조금만 더 힘내 싸우면 반드시 새로운 봄이 올거라고 동지들에게 전해달라’고 했는데 한상균 위원장 동지가 옥중에서나마 승리의 소식을 들을 수 있게 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촛불문화제에는 야마가타 트위스트, 예술빙자 사기단, 노동가수 임정득 동지, 문화노동자 연영석 동지가 노래와 율동공연을 선보이며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힘을 실어줬다.

 

촛불문화제 직후 민주노총 전국 지역 확대간부들이 국회 인근 국민은행과 산업은행 앞에서 철야노숙농성에 들어갔다. 노동자들은 22일부터 24일까지 2박3일 간 집중농성을 벌이며, 임시국회 기간 노동개악 법안 논의를 중단할 때까지 농성은 계속된다.

 

수, 2015/12/2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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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복면시위 가중처벌 양형기준 반대 의견서 제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안 철회해야
얼굴감춘 것만으로 공무집행방해 계획성 단정할 수 없어


취지와 목적

  • 지난 2016년 9월 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하였음. 
  • 주요 내용은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 기준 중, 일반가중인자인 “계획적 범행”의 표지의 내용으로 ‘신원확인 회피 목적으로 신체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 제외)’를 추가함.
  • 참여연대는 이번 수정안이 결과적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그 참여자들이 가지는 인격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봄.
  • 이에 수정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철회를 요구함.

 

개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양형기준 수정안의 요지

  •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일반가중양형인자 중 “계획적 범행”의 정의를 수정하여 “신원확인 회피목적으로 신체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 제외)”라는 요소를 신설 삽입함(이하 “수정안”).
  • 양형위원회의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신원확인을 회피하기 위하여, 행위자의 동일성을 식별하기 어렵게 한 경우에는 계획적인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으로, 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와 같이 계획적 범행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함

 

수정안의 배경

  • 양형위원회는 수정의 이유나 근거에 대하여 밝히지 않고 있으나, 애초 법무부의 수정안 제안이유에서 추정하여 볼 수 있음
  • 이에 의하면 수정안은 테러, 조직폭력, 집회·시위 과정에서 신원을 숨기거나 가장하여 범행을 은폐하고 처벌을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면 등을  착용하는 경우가 흔한다는 현실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즉, 집회·시위 등에 참가한 사람들이 복면으로 얻어지는 익명성에 기대어 범행이 과격화하거나 폭력성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사전 억지할 정책적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됨.
  •  또한 외국의 경우에도 신원을 숨기기 위해 복면을 착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는 사례도 참작한 것으로 보임

 

참여연대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번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수정안이 타당성과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어 반대의견을 제시하며 철회를 요청함.
 

  1. 신체일부를 가리는 모든 행위를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로 성문화하여 양형기준요소의 판단지표로 특정하는 것은 지나친 과잉규제임
  2. 실질적으로 집회·시위 참석자들의 복면착용 등의 행위를 주된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함.
  3. 검찰의 기소 재량 및 법관의 재량까지도 확장하여 양형기준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4. 집회·시위와 가장 연관성이 크게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범죄군에 대해서만 가중인자로 포함하는 것은 다른 범죄와의 형평, 체계정합성에도 어긋남
  5.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기본권 제한 사항을 양형기준으로 대체 규정하는 사실상의 대체입법임.
  6. 익명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여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조항에 반하는 것임. 

 

▣ 붙임자료
1.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수, 2016/10/0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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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시위 가중처벌 양형기준 반대 의견서 제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안 철회해야
얼굴감춘 것만으로 공무집행방해 계획성 단정할 수 없어


취지와 목적

  • 지난 2016년 9월 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하였음. 
  • 주요 내용은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 기준 중, 일반가중인자인 “계획적 범행”의 표지의 내용으로 ‘신원확인 회피 목적으로 신체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 제외)’를 추가함.
  • 참여연대는 이번 수정안이 결과적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그 참여자들이 가지는 인격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봄.
  • 이에 수정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철회를 요구함.

 

개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양형기준 수정안의 요지

  •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일반가중양형인자 중 “계획적 범행”의 정의를 수정하여 “신원확인 회피목적으로 신체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 제외)”라는 요소를 신설 삽입함(이하 “수정안”).
  • 양형위원회의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신원확인을 회피하기 위하여, 행위자의 동일성을 식별하기 어렵게 한 경우에는 계획적인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으로, 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와 같이 계획적 범행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함

 

수정안의 배경

  • 양형위원회는 수정의 이유나 근거에 대하여 밝히지 않고 있으나, 애초 법무부의 수정안 제안이유에서 추정하여 볼 수 있음
  • 이에 의하면 수정안은 테러, 조직폭력, 집회·시위 과정에서 신원을 숨기거나 가장하여 범행을 은폐하고 처벌을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면 등을  착용하는 경우가 흔한다는 현실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즉, 집회·시위 등에 참가한 사람들이 복면으로 얻어지는 익명성에 기대어 범행이 과격화하거나 폭력성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사전 억지할 정책적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됨.
  •  또한 외국의 경우에도 신원을 숨기기 위해 복면을 착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는 사례도 참작한 것으로 보임

 

참여연대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번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수정안이 타당성과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어 반대의견을 제시하며 철회를 요청함.
 

  1. 신체일부를 가리는 모든 행위를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로 성문화하여 양형기준요소의 판단지표로 특정하는 것은 지나친 과잉규제임
  2. 실질적으로 집회·시위 참석자들의 복면착용 등의 행위를 주된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함.
  3. 검찰의 기소 재량 및 법관의 재량까지도 확장하여 양형기준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4. 집회·시위와 가장 연관성이 크게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범죄군에 대해서만 가중인자로 포함하는 것은 다른 범죄와의 형평, 체계정합성에도 어긋남
  5.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기본권 제한 사항을 양형기준으로 대체 규정하는 사실상의 대체입법임.
  6. 익명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여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조항에 반하는 것임. 

 

▣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수, 2016/10/0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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