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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백남기 농민 관련 <경찰 폭력 사건 수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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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백남기 농민 관련 <경찰 폭력 사건 수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익명 (미확인) | 수, 2015/12/16- 15:56

백남기 농민 관련 <경찰 폭력 사건 수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2015년 12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검 앞(서울중앙지법 맞은 편)

 

내일(12/17) 오전 11시에 백남기 농민의 장녀 백도라지 님과 권용식 보성군 농민회장은, 백남기 농민을 중태에 빠뜨린 경찰폭력과 관련해, 검찰의 고발인 조사를 위해 담당 검사실(이춘 검사)로 출석합니다. 


이에 앞서 백남기대책위는 오전 10시30분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 제목 :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 폭력 사건 수사 촉구와 공안탄압 중지 요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5년 12월 17일(목)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법원 맞은 편)
○ 참석자 : 백도라지(백남기 농민의 자녀), 권용식(보성군 농민회장), 송아람 변호사(고발인 대리인), 
        백남기대책위 공동대표 정현찬(가톨릭농민회장) 및 대책위 참가단체

 

지난 달 18일에 백남기 농민의 가족과 가톨릭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백남기 농민을 중태에 빠뜨린 경찰관과 지휘자들을 수사해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1개월 동안 경찰폭력에 대해 수사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경찰은 11월 14일 집회 주최측에 대한 소요죄 적용 등 공안탄압을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발장을 제출한 지 1개월을 맞아 검찰이 고발인을 불러 조사를 시작한다고 하지만, 고발인 조사 후에 또 사건을 장기간 방치해 두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에 고발인을 대표해 고발인 조사에 참여하는 백도라지 님과 권용식 보성군 농민회장, 그리고 백남기대책위는 고발인 조사에 응하기 전에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폭력을 행사한 경찰관들과 그 지휘자들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벌할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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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새누리당정권이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016년 1월 8일 노동개악법안을 직권상정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총파업으로 노동개악을 저지하겠다고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12월 3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국민은행 앞에서 ‘평생비정규직 노동개악 입법 저지! 맘대로 해고 정부지침 분쇄!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여는 말을 통해 “민주노총이 노동개악 저지 투쟁으로 2015년을 시작했는데 이제 우리 요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비롯한 수많은 잘못된 정책들을 겨냥하고 있고, 지난 28일에는 박근혜정권이 제국주의 침략에 면죄부를 줬다”고 전하고 “저는 노동자민중이 이 땅 민중의 생존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새 역사적 투쟁의 포문을 열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그렇게 1년 내내 요구하고 피눈물로 절규하며 싸웠는데 어제 2개 행정지침이 발표됐고 저는 치솟는 분노로 눈물을 삼켰다”면서 “노동법은 아직 상정하지 못했지만 어제 발표한 2개 지침만으로도 이제 맘대로 해고하고 노동조건을 바꿀 수 있게 됐으며, 노동조합의 존재가 무력해지고 노동조합의 기능과 역할 자체가 무색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최 직무대행은 “2016년 1월 8일 총파업은 2015년과 수위가 다를 수밖에 없는 투쟁”이라고 말하고 “한상균 위원장을 구속하고, 저항의 중심인 민주노총을 깨뜨리려 하는 이 때 11.14 총궐기 보다 더 큰 투쟁으로 노동자민중의 희망의 포문을 열자”면서 “2016년 우리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박근혜 파쇼정권에 맞서 싸우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이 박근혜정권의 공안탄압을 규탄했다. 박 부위원장은 “11.14 민중총궐기에 우리 공공운수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참가했는데 오늘까지 127명이 소환되고 2명이 구속됐으며 압수수색도 2번이나 당햇다”고 전하고 “저도 소환자인데 저들은 총궐기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찾아가서 집회에 가지 않았느냐고 찔러본다”고 전했다.

 

유재춘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장은 “올 1년 간 업종과 지역을 넘어 총파업을 조직하고 총파업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분주하게 뛰었는데, 정부는 노동자들을 다 죽이는 법안을 개혁법안이라고 포장하며 미친 짓을 하고, 법률로 못하니까 행정지침과 시행령으로 권력자와 자본가 입맛대로 바꾸려 한다”고 말하고 “우리가 비록 위력적 총파업을 만들지 못했으나 총파업을 만들 수 있는 기초 토대를 만들었고, 우리가 비록 미진해도 우리가 일어났으니 80만 조합원과 2000만 노동자를 대신해 싸우며 여기까지 왔다”면서 “이제 2000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자계급으로 민주노총의 이름을 걸고 이 땅 4000만 민중의 삶과 생존권을 지키고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자”고 역설했다.

 

김상구 금속노조 위원장은 “저들은 9월에, 정기국회에 이어 임시국회에서 노동개악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우리는 모두 막았고 최소한 승리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이어 민주노총이 침탈당했고, 한상균 위원장이 구속돼 분노가 치솟을 때 우리는 12월 16일 파업으로 힘차게 떨쳐 일어났다”고 말하고 “민중을 따르는 지도자에게 퇴로가 없음을 우리는 확인했으며, 2016년에도 금속노조 푸른 깃발을 휘날리며 민주노총 최선봉부대로 힘차게 투쟁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내가 민주노총이다 총파업투쟁 승리하자!”
“쉬운해고 평생비정규직 노동개악 중단하라!”
“자본의 청부입법 새누리당 해체하라”
“자본의 청부입법 새누리당 심판하자!”
“임금삭감 노조무력화 노조탄압 분쇄하자!

신귀섭 화학섬유연맹 부위원장과 이형철 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은 투쟁결의문 낭독을 통해 “노동개악은 재앙”이라면서 “사상최악의 평생 비정규직 법안, 노동자를 지옥으로 밀어넣는 노동개악을 중단하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노동개악법안의 국회 직권상정을 저지하고, 해를 넘겨 자행될 노동개악 공세에 맞서 더 강력한 투쟁으로 막아낼 것을 80만 조합원과 함께 엄숙히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권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월 8일 개악법안 직권상정을 이미 예고했고, 민주노총은 1월 8일 총파업을 결정했다”면서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이 아니라면 막아낼 수 없고 총파업투쟁으로 막아야 한다”고 말하고 “2000만 노동자의 이름으로, 총파업투쟁으로 노동개악 저지하고 반노동, 반민생, 반민주 박근혜-새누리당 정권 심판하자”고 다짐했다.

 

대회 직후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새누리당사 앞까지 거리행진을 벌이며 임식국회 마지막 날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박근혜-새누리당정권의 노동개악을 막아내자고 결의했다

 

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 입법 저지! 맘대로 해고 정부지침 분쇄!
투/쟁/결/의/문

 

끈질기고 독하다. 정권의 노동개악 공세가 2015년 마지막 날까지 집요하게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정권의 노동개악은 노동권과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자본의 청탁으로 시작되었다. 정권은 재벌자본의 더러운 민원을 감추기 위해 노동개혁이라는 포장지를 씌우고 지난 1년 간 대국민 사기극을 벌여왔다.

 

그러나 노동개악은 재앙이다. 사상최악의 평생 비정규직법안이다.

 

정권은 어제 임금삭감과 맘대로 해고를 위한 정부지침을 공개했다. 정규직 채용에 대한 자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저성과를 명분으로 일상적인 해고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게 지옥이 아니고 무어란 말인가?

 

노동조합과 노동자 과반수 동의하는 법을 무시하고 취업규칙을 자본 맘대로 뜯어 고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임금삭감과 노조무력화를 겨냥한 것이다.

 

엄중하게 경고한다.
노동자를 지옥으로 밀어 넣는 노동개악을 중단하라!

 

12월 31일 세밑에 국회가 민주와 민심을 배반하고 개악법안을 직권상정한다면 민주노총은 총파업 투쟁으로 막아낼 것이다.


민의를 대변하는 정상적 국회라면 자본의 배만 불리는 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직권상정과 날치기를 획책할 것이 아니라 민생과 민주주의, 노동자의 생존과 권리 보호를 위한 진정한 개혁입법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96년 12월 26일 새벽, 정리해고법, 파견법, 안기부법 날치기통과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오늘 국회가 또다시 국회법을 무시하고 노동개악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제2의 날치기로 규정하고 전 국민과 함께 심판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 노동개악법안의 국회 직권상정을 저지하고, 해를 넘겨 자행될 노동개악 공세에 맞서 더 강력한 투쟁으로 막아낼 것을 80만 조합원과 함께 엄숙히 결의한다.


정권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월 8일 개악법안 직권상정을 이미 예고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1월 8일 총파업을 결정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이 아니라면 막아낼 수 없다. 아니 총파업투쟁으로 막아야 한다.


2000만 노동자의 이름으로, 총파업투쟁으로 노동개악 저지하자.


반노동, 반민생, 반민주 박근혜-새누리당 정권 심판하자!

 

2015년 12월 3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 2016/01/0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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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부가 국내 비정부단체들의 후원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미국의 자선단체인 ‘국립 민주주의기금(NED)’을 ‘바람직하지 않은’ 단체로 등록하고 활동을 금지하면서, 외국기관을 엄격히 제한하는 신규 법을 28일 처음으로 적용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올해 5월 시행된 이 법을 이용해 러시아 검찰청은 NED의 러시아 내 활동은 이제 사실상 불법이라고 밝히고, 법무부에 NED를 ‘바람직하지 않은 단체’로 등록할 것을 요청했다.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국장은 “소위 ‘바람직하지 않은 단체’의 명단을 작성하는 부끄러운 조치는 최근 수 년간 러시아 시민사회를 조직적으로 철저히 탄압하려 하고 있는 정부가 보여준 또 하나의 최악의 모습”이라며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외국기관을 표적으로 한 이번 신규 법은 명백히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을 계속해서 적용하게 되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정부를 견제하는 러시아 단체의 활동이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검찰청은 28일 NED의 활동이 “’러시아 연방의 헌정질서와 방위능력,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NED가 저질렀다는 불법행위로는 선거를 독립적으로 감시하는 영리, 비영리단체에 기부한 것, 불특정한 “정치적 활동”을 벌인 것, “(러시아)군의 권위를 실추시킨 것” 등이 지목됐다.

NED는 수 년 동안 러시아의 주요 인권활동과 시민사회활동에 자금을 지원해 왔다.

러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른 국제 시민단체 역시 빠른 시일 내로 표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7월 21일 이후, ‘바람직하지 않은 단체’로 지목된 단체 중 찰스 스튜어트 모트 재단과 맥아더 재단등 최소 2개 단체는 정부의 탄압을 피하고자 러시아에서의 자선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존 달후이센 국장은 “안타깝게도 이번 법을 통해 실제 탄압만큼이나 위협만으로도 충분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으며, 정부의 탄압 표적이 될 것이라는 위험만으로도 이미 인권활동가와 비정부단체, 자선단체가 러시아에서 중요하고도 정당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낙인을 찍는 것과 같은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양면 공격

러시아 정부의 외국기관 탄압은 소위 “외국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 즉 해외에서 자금을 받고, 막연한 “정치적 활동”에 관여하고 있는 러시아 NGO의 활동을 중단시키고자 지난 2012년 마련된 또다른 법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외국기관”으로 분류된 NGO는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동시에 국영 언론매체는 이러한 NGO들을 비방하며 전례 없는 흑색선전을 벌인다.

러시아 법무부에 ‘외국기관’으로 등록된 NGO는 총 81개로, 이 중 7개 단체는 이후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이번 달에만 전국적 선거 감시단체 네트워크의 일원인 ‘골로스우랄’과 2개 인권단체 등의 5개 단체가 명단에 새로 등록되었다.

‘외국기관’으로 등록된 단체 중 최소 24곳이 과거 NED로부터 후원을 받은 바 있다.

존 달후이센 국장은 “해외 후원단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정부가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는 러시아 NGO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끊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외국기관’ 및 ‘바람직하지 않은’ 해외 단체에 대한 음험한 법을 지체 없이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기관’으로 등록된 단체 다수가 정부에 대해 장기적인 법적 투쟁을 벌이고 있는 한편, 단체와 활동에 대한 흑색선전에 반발하며 폐쇄를 결정한 단체도 많다.

가장 최근 이러한 결정을 내린 단체는 지난 주 폐쇄한 ‘국제 고문반대위원회’로, 러시아 인권활동가들이 2000년 설립한 이후 경찰 구류 및 교도소 수감 중 벌어지는 고문과 부당대우를 조사하고 고발하는 활동을 벌였다.

현재 약 200여건의 구금 중 인권침해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이 단체는 28일 모스크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문방지위원회’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어전문 보기

Russia begins blacklisting ‘undesirable’ organizations

Russian authorities today used a draconian new law on “undesirable” foreign organizations for the first time to blacklist the US-based charity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NED) in an attempt to cut a funding lifeline to Russian NGOs, said Amnesty International.

Using the law, which came into force in May this year, the Office of the Prosecutor General announced that NED’s work in the country is now effectively illegal and asked the Ministry of Justice to register it as an “undesirable organization”.

“This reprehensible move to blacklist so-called ‘undesirable organizations’ marks another low point for Russian authorities that have systematically sought to slash and burn the country’s civil society in recent years,” said John Dalhuisen, Europe and Central Asia Programme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This reprehensible move to blacklist so-called ‘undesirable organizations’ marks another low point for Russian authorities that have systematically sought to slash and burn the country’s civil society in recent years.
John Dalhuisen, Europe and Central Asia Programme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new law targeting foreign organizations working in Russia is expressly designed to curtail freedom of expression and association. Its continued use will have a devastating impact on the work of national organizations that defend human rights of ordinary Russians and keep the authorities in check.”

The Office of the Prosecutor General today announced that NED’s activities “pose a threat to ‘constitutional order of the Russian Federation, defence potential and security of the state’”.

Among NED’s alleged infractions were its donations to commercial and non-profit organizations that independently monitor elections, as well as for undefined “political activities” and “discrediting service in the [Russian] armed forces”.

Over the years, NED’s funding has supported frontline human rights and other civil society activities in Russia.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ith Russian offices are expected to be targeted in the near future.

Since 21 July, at least two of those earmarked, the Charles Stewart Mott Foundation and the MacArthur Foundation, have announced decisions to close down their philanthropic work in Russia to avoid the prospect of being targeted.

“Sadly with the ‘undesirables’ law, its bark is proving as bad as its bite, and the mere threat of being targeted is already having a stigmatizing effect on human rights defenders, NGOs and charities doing vital and legitimate work in Russia,” said John Dalhuisen.

Two-pronged attack

The crackdown on foreign organizations follows in the footsteps of a separate 2012 law aimed at stopping the work of so-called “organizations performing the function of foreign agents”, Russian NGOs which receive foreign funding and engage in loosely defined “political activities”.

Under the law, NGOs labelled “foreign agents” must be registered as such. At the same time, there is an unprecedented smear campaign waged against NGOs in the government-controlled media.

In all, 81 NGOs have been listed in the Ministry of Justice’s register of “foreign agents”, seven of which have later been declassified as such. Five new NGOs were added to the list only this month, including “Golos-Ural”, part of a country-wide network of election watchdogs, and two human rights NGOs.

Among the listed “foreign agents”, at least 24 have benefitted from NED’s funding in the past.

“The direct targeting of foreign funders is calculated to dry up philanthropic support to Russian NGOs that the authorities deem a threat,” said John Dalhuisen.

“The authorities should move to repeal the insidious laws on ‘foreign agents’ and ‘undesirable’ foreign organizations without delay.”

Many organizations blacklisted as “foreign agents” have engaged in lengthy legal battles against the authorities, while others have chosen to shut down in protest at the smear campaign against them and their work.

In the past week, the Interregional Committee against Torture became the latest organization to do so. This award-winning NGO was set up by Russian human rights defenders in 2000 to investigate and denounce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in police custody and prisons.

The NGO, which has a current caseload of around 200 allegations of abuses in detention, announced at a Moscow press conference today that it will keep on doing its crucial work under a new name, the Committee to Prevent Torture.


금, 2015/07/3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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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시위 가중처벌 양형기준 반대 의견서 제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안 철회해야
얼굴감춘 것만으로 공무집행방해 계획성 단정할 수 없어


취지와 목적

  • 지난 2016년 9월 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하였음. 
  • 주요 내용은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 기준 중, 일반가중인자인 “계획적 범행”의 표지의 내용으로 ‘신원확인 회피 목적으로 신체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 제외)’를 추가함.
  • 참여연대는 이번 수정안이 결과적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그 참여자들이 가지는 인격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봄.
  • 이에 수정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철회를 요구함.

 

개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양형기준 수정안의 요지

  •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일반가중양형인자 중 “계획적 범행”의 정의를 수정하여 “신원확인 회피목적으로 신체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 제외)”라는 요소를 신설 삽입함(이하 “수정안”).
  • 양형위원회의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신원확인을 회피하기 위하여, 행위자의 동일성을 식별하기 어렵게 한 경우에는 계획적인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으로, 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와 같이 계획적 범행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함

 

수정안의 배경

  • 양형위원회는 수정의 이유나 근거에 대하여 밝히지 않고 있으나, 애초 법무부의 수정안 제안이유에서 추정하여 볼 수 있음
  • 이에 의하면 수정안은 테러, 조직폭력, 집회·시위 과정에서 신원을 숨기거나 가장하여 범행을 은폐하고 처벌을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면 등을  착용하는 경우가 흔한다는 현실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즉, 집회·시위 등에 참가한 사람들이 복면으로 얻어지는 익명성에 기대어 범행이 과격화하거나 폭력성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사전 억지할 정책적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됨.
  •  또한 외국의 경우에도 신원을 숨기기 위해 복면을 착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는 사례도 참작한 것으로 보임

 

참여연대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번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수정안이 타당성과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어 반대의견을 제시하며 철회를 요청함.
 

  1. 신체일부를 가리는 모든 행위를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로 성문화하여 양형기준요소의 판단지표로 특정하는 것은 지나친 과잉규제임
  2. 실질적으로 집회·시위 참석자들의 복면착용 등의 행위를 주된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함.
  3. 검찰의 기소 재량 및 법관의 재량까지도 확장하여 양형기준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4. 집회·시위와 가장 연관성이 크게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범죄군에 대해서만 가중인자로 포함하는 것은 다른 범죄와의 형평, 체계정합성에도 어긋남
  5.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기본권 제한 사항을 양형기준으로 대체 규정하는 사실상의 대체입법임.
  6. 익명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여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조항에 반하는 것임. 

 

▣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수, 2016/10/0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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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박근혜정부의 노동개악 강행 수순인 저성과자 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 발표에 강력히 반발하며 총파업 총력투쟁을 다짐했다.

 

박근혜정부가 오늘(12월 30일) 저성과자 해고기준을 도입하고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정부지침(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또 고용노동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 및 취업규칙변경지침 마련을 위한 전문가간담회'에서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가능하게 한 지침 초안을 발표했다.

 

‘쉬운해고·취업규칙 변경 정부지침 분쇄! 밀실논의 규탄!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12월 3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최됐다. 고용노동부가 어용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를 위한 지침 초안을 준비하는 소위 전문가간담회 시간, 민주노총은 간담회가 열리는 청사 밖에서 집회를 열고 박근혜 노동개악 강행을 비판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박근혜 후보시절에 경기변동에 따른 정리해고 요건을 엄격히 해서 노동자가 거리로 쫓겨나는 것을 막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가증스럽게 일자리 창출 운운하며 있는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있는 일자리마저 없애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노동자를 다 죽여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런 폭력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고 “민주노총은 오는 1월 8일 총파업으로 나서 민주노총을 무력화시키고 민주노조를 압살하려는 박근혜 노동개악에 맞설 것”이라면서 “목숨을 걸고라도 반드시 노동개악을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경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장은 “해고에 어떨게 통상이란 말, 일반이란 말을 붙일 수 있느냐”면서 “해고를 합법이 되어 버리면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은 보호받을 수 없게 된다”고 토로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총파업 투쟁으로 노동개악을 저지해 노동자민중 생존권을 지켜내고, 맘대로 해고, 임금삭감의 정부 지침을 분쇄하고 민주노조 사수, 노동권 사수를 위한 강고한 현장 투쟁을 조직해내자”고 다짐했다. 또 “재벌정권, 독재정권의 공안탄압을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자”고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법안 직권상정에 대비해 내일(12월 31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 입법 저지! 맘대로 해고 정부지침 분쇄!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다.

 

[출처 노동과세계]

 

수, 2015/12/3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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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노동악법 심의할 가치도 없다

야당, 사회안전망 훼손·노동조건 후퇴 불러올 노동악법 통과 반드시 저지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는 오늘(11/16)부터 정기국회 법안심의를 시작했다. 논의 중인 법안에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통과를 강권한 새누리당이 발의한 5대 노동관계법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그동안 참여연대가 누차 밝혀온 바와 같이 해당 법안들은 사회안전망의 훼손과 기본적인 노동조건의 후퇴를 초래할 악법이다. 따라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해당 법안들은 심의할 가치조차 없으며,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12일, “노동개혁 5개 법안을 가로막는 것은 경제재도약을 위한 국정을 방해하는 비애국적 행위”이고,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의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는 미래세대에 대한 적대행위”라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새누리당의 노동관계법이야 말로 쉬운 해고, 비정규직 확대, 사회안전망의 훼손을 초래해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경기침체를 심화시킬 악법이다. 청년을 저임금불안정 노동으로 내몰고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축소·훼손하는 정책을 청년고용을 위한 대안으로 포장하고 이를 통과시키려하는 정부여당의 행보야말로 미래세대에 대한 적대행위에 다름 아니다.
 
 또한 5개의 노동악법이 청년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어디에서도 그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다. 오히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하고 있는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각 지자체의 독자적 청년일자리 대책 보장 등을 한사코 거부만 하고 있는 정부여당이 국민들과 청년세대들에게 그 합당한 이유에 대해서 답해야 한다. 

 

정부여당이 노동자간의 대립과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겨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지난 주말, 13만 여명의 시민들은 서울시내 광장에 모여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악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정부여당의 일방적 주장과는 다르게 시민들이 해당법안을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정부여당의 노동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야당도 좌고우면하거나 작은 성과를 위해 법안의 일부라도 통과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정부여당의 노동악법은 심의할 가치조차 없다. 

월, 2015/11/1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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