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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사과받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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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사과받고 싶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12/16- 11:23

사과받고 싶다.


그는 내가 인권운동을 하기 이전에도 해고자였다. 술에 취한 어느 날 말했다. “형님, 해고자가 직업이야? 다른 거 해, 다른 거….” 그의 복직은 현실감 없어 보였다. 여린 심성 때문에 이리저리 치이는 게 안쓰러웠다. 더 이상 ‘투쟁’하지 말고 평범하게 살라 충고한 거다. 그가 대답했다. “사과받고 싶어서 그래.” 안주에 손대지 않고 독한 술을 입안에 털어넣었다.


“당신들 우리한테 왜 이래”


그녀에게 들었던 말이다. 직장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했다. 노골적인 치근댐을 견딜 수 없어, 회사에 이야기했다. 그러나 회사는 가해자를 두둔했다. 문제 제기한 그녀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기 바랐다. 탈모까지 찾아왔다. 매일 출근하는 것이 지옥문 열고 들어가는 것 같다 했다. 견딜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그녀는 대답했다. “사과받기 전에 그만둘 수 없어요.” 공감할 수 있었다.


중·고등학교 합쳐 6천 명은 월요일마다 성냥갑 속 성냥처럼 서서 조회를 했다. “자랑스런 ○○의 딸들아”로 시작하던 대머리 교장의 설교는 한결같이 밥맛이었다. 햇빛 뜨겁던 어느 여름날이었다. 앞줄 친구가 맥없이 나가떨어졌다. 학생주임이 이단옆차기로 날아온 다음이었다. 운동장 먼지 속에서 친구는 조금 더 밟혔다. 이유는 실내화를 신고 운동장에 나왔기 때문이었다. 이후 그 선생을 쳐다보지 못했다. 친구 얼굴도 보지 못했다. 납득할 수 없는 폭력보다 그것을 묵인한 내 비겁이 못 견디게 부끄러웠다. 졸업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잊지 못한다. 친구에게도, 목격했던 우리 모두에게도 그와 학교, 어느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다. 그들의 폭력은 마땅한 질서였다. 사과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 11월14일 물대포에 맞아 위중한 백남기 농민에 대해 “인간적으로는 제가 오늘 충분히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사과를 했다”고 말했다. 인간적 사과는 책임지지 않는 것이고 법률적 사과는 책임지는 것인데 책임질 사과는 할 수 없다는 뜻이다. 강 청장의 인간성을 알지 못하니, 진짜 인간적으로 미안해하는지 모른다. 그러나 강 청장 입을 빌려 나온, 국가의 대답은 미안하지 않다는 것이다.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말이다.


백남기 농민 가족들은 책임 있는 사람에게 “사과받고 싶다”고 했다. 김무성은 ‘강경 노조 때문에 건실한 회사가 문을 닫았다’며 콜트악기와 콜텍을 지목했다. 억울하게 쫓겨난 해고자들은 사과받기 위해 40일 넘게 곡기를 끊었다. 삼성전자 반도체에서 백혈병으로 딸을 잃은 황상기씨도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다. ‘반올림’ 동료들과 함께 삼성 본관 앞에서 50일 넘게 노숙농성 중이다. 참사 600일 행사를 앞둔 세월호 유가족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온몸을 던져 사과하라 말하고 있다. “당신들 우리한테 왜 이래, 우리 아빠한테, 우리 아들한테, 우리 딸한테 왜 이래! 나한테 왜 이래!” 인간이기 때문이다.


폭력의 반대는 권력


어느 날 닥친 사건이 객관 세계를 떠나, 존재를 흔들어버렸다. 존엄에 상처 입은 사람들은 치유받지 못하면 아프다. 억울하고 아픈 사람을 제대로 안아주지 못하면 ‘사회’가 아니다. 되레, 폭도로 내몰고 닥치라 하는 것이 질서고 법이라면 ‘나라’도 아니다. 한나 아렌트는 폭력의 반대는 비폭력이 아니라 권력이라 말했다. 요즘 권력이 ‘폭력’과 ‘평화’ 가지고 난리 법석이다. 소환, 압수수색, 구속… 죽이려고 덤빈다. 사과받지 못한 자들은 죽자고 악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판사판 개판이면 잃는 거 없는 놈들이 이긴다. 역사 교과서에 나와 있다. 국정화 이전이니 어서 읽어보자. “내일만 사는 놈은 오늘만 사는 놈한테 죽는다.”


2015년 12월 9일, 한겨레 21

박진(다산인권센터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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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받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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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권-노동단체 백남기 농민 애도, 부검영장 재청구 우려 긴급 공동성명 발표

국가폭력, 집회결사의 억압 강력 규탄 

* 참여연대는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및 살인 정권 규탄 투쟁본부>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2016년 9월 26일 오후 (제네바, 브뤼셀, 파리 현지시간) 국제인권연맹, 유럽노총, 국제노총, OECD 노동조합 자문위원회가 경찰 폭력으로 사망한 백남기 농민을 애도하며 국가 폭력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 당국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4개 단체는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에 대해 애도나 사과도 없이 곧바로 고인의 시신 부검을 요구하여 책임과 처벌을 회피할 구실을 찾고 있는 한국 정부의 행태를 규탄했습니다. 또한 작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권력남용과 관련하여 국내외의 규탄과 비난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사과하기를 거부하는 경찰과 고 백남기씨 살인미수 고소고발 건에 대해 적절한 조사를 미루어온 검찰을 규탄했습니다. 

 

국제인권연맹 등은 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 당시 발생한 경찰 폭력에 대해 투명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에게 집회의 자유와 관련한 경찰 지침, 특히 물대포 사용에 관한 지침을 철저히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집회금지통보를 남발하고, 차벽을 설치하며, 캡사이신이 포함된 물대포를 평화로운 시위대에 발사하는 등 집회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또 2016년 6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발표된 마이나 키아이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를 인용하여 한국 정부가 국제기준에 따라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인권연맹/유럽노총/국제노총/OECD  노동조합 자문위원회 공동성명서 한글본

 

대한민국: 농민 활동가 백남기씨, 경찰 폭력으로 인한 부상으로 사망,
경찰은 지속적으로 책임 회피

 

파리, 제네바, 브뤼셀, 2016년 9월 26일- 농민활동가 백남기씨가 2016년 9월 25일 (일)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했다. 그는 2015년 11월 14일 서울에서 개최된 시위에서 물대포를 맞아 부상을 입고 쓰러진 후 의식불명 상태에 놓여있었다. 우리는 백남기씨의 가족에게 애도를 표하며, 동시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평화로운 집회에 참석한 활동가들에게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하고도 책임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한국 정부를 규탄한다.

 

병원이 발급한 사망진단서에 따르면 백남기씨의 사인은 급성신부전과 급성 경막하 출혈이다. 그러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2016년 9월 25일 발표한 의견서는 급성 경막하 출혈이 경찰이 백남기 농민과 다른 시위대를 향해 쏜 물대포로 입은 부상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유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부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지 시간 일요일 오후 2시경부터 경찰은 백남기 농민이 누워 있는 병원 모든 입구를 차단하고 장례식장으로 시신이 안치되는 것을 방해했다. 월요일 자정을 조금 넘겨 서울중앙지검은 부검과 고인의 진료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법원은 부검 영장은 기각하고 진료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철수 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고인의 진료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2016년 9월 26일 자정이 되기 전 검찰은 서울 중앙 지방 법원에 부검 영장을 재청구 했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권련 남용에 대해 국내에서 격렬한 항의가 빗발치고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사과하기를 거부하고 검찰은 11월 14일 당시 경찰에 의한 부상에 대해 공식적으로 조사하기를 거부했다. 검찰은 생애 마지막 몇 달을 의식불명 상태로 지내야 했던 백남기씨의 부상에 대한 조사도 거부했다. 무자비한 공권력을 조사하는 대신에 검경은 집회 참가자와 주최측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펼쳤으며 결과적으로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간부 약 20여명을 기소했다. 여기에는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도 포함되어 있다(자세한 내용은 2016년 7월 13일에 발행한 긴급 청원 참조). 경찰들은 집회시위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부상이나 죽음에 대해 매번 사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2016년 9월 초에 열린 백남기 국회 청문회에서 이와 같이 말함). 동시에 경찰은 지난 일요일과 월요일 백남기씨 사태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에서 나타나듯이 활동가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탄압을 지속해 그들이 과도한 권력을 사용한 것에 대해 처벌을 받지 않으려 한다.

 

우리는 평화로운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공권력의 무자비한 탄압에 대해 책임지기를 회피하고 정의 실현을 지체하려는 정부당국의 시도를 규탄한다. 현재 한국에서 만연한 집회결사의 자유 탄압 또한 규탄한다. 우리는 2015년 11월 14일 발생한 사건에 대해 투명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며 군중 통제 및 집회의 자유에 관한 경찰 지침, 특히 물대포 사용에 대한 지침을 철저하게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우리는 한국에서 현 정권 아래 집회결사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2015년 11월 14일 집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경찰은 계획된 집회 혹은 시위에 대해 금지통고를 내렸으며 서울, 경기도, 그리고 인천 경찰청은 갑호비상령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248개 부대 20,000여명의 경찰관들을 동원했으며 물대포와 캡사이신 스프레이 장비로 무장한 700여대의 버스로 차벽을 세웠다. 경찰은 사전에 집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조치를 취했으며 백남기씨를 포함한 평화로운 행진단에게 물대포와 최루액을 직접 쏘아댔다. 2016년 한국에 대해 보고서를 발표한 유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마이나 키아이씨가 언급한 대로 이처럼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공격적으로 탄압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사용이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특히 백남기씨의 비극적인 부상은 한국의 평화로운 활동과 시민사회가 위축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라며 물대포 사용을 비판했다. 우리는 한국 정부에게 국제 기준을 존중할 것과 한국 사람들이 평화로운 집회, 결사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누리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국제 인권-노동단체 공동성명서 영문본 

 

Joint Press Release

FIDH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
European Trade Union Confederation (ETUC)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ITUC)
Trade Union Advisory Committee to the OECD (TUAC)

 

South Korea: Farmer activist Nam-gi Baek dies from injuries due to police force; police continue to evade accountability

 

Brussels, Geneva, Paris; 26 September 2016 – Mr. Nam-gi Baek, the farmer activist who was left in a coma after being pummelled by water cannons at a demonstration in Seoul on 14 November 2015, succumbed to his injuries and died of kidney failure on Sunday, 25 September 2016. Our organisations express our condolences to Mr. Baek’s family, and condemn the authorities’ ongoing repression of free expression and refusal to ensure accountability for their use of undue force against peaceful activists. 

 

According to the death certificate issued by the hospital, Mr. Baek’s death was caused by acute renal failure and subdural haemorrhaging. A statement released by the Association of Physicians for Humanism on 25 September 2016 confirmed that this haemorrhage was due to the injuries Mr. Baek sustained when police fired water cannons on him and other demonstrators. The police nevertheless demanded that an autopsy be carried out, notwithstanding opposition from Baek’s family. Starting at around 2:00pm local time on Sunday, police blocked the exits of the hospital where Mr. Baek had died in order to prevent his body from being taken to the funeral home. Just after midnight on Monday morning, the Seoul Prosecutor’s Office submitted a request for an autopsy and a request for the confiscation of Baek’s medical records to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The Court rejected the request for an autopsy as unnecessary and unjustifiable, but did authorise the confiscation of Mr. Baek’s medical records. The police then evacuated their posts at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but not before raiding its medical records office to seize Mr. Baek's records. Just before midnight Seoul time on Monday 26 September, the Prosecutor’s office re-applied for an autopsy warrant to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Despite national outcry and international condemnation of the police’s use of undue force against demonstrators during the 14 November rally, law enforcement agencies refuse to apologise or to launch an official investigation into the injuries that resulted from the police intervention during the 14 November rally, including the injuries that left Mr. Baek in a coma for the last months of his life. Instead of investigating the alleged police brutality, the authorities launched an extensive inquiry into the participants and organisers of the rally, ultimately indicting 20 members and officers of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including KCTU President Sang-gyun Han who is currently serving a 5-year prison term for having organised the rally(For more information, see Urgent Appeal by The Observatory on 13 July 2016). Police officials have even stated that it would be “inappropriate*” to issue an apology for every injury or death during a crackdown on demonstrations, and continue to harass activists and their families to ensure impunity for their use of undue force, as exemplified by their actions on Sunday and Monday regarding Mr. Baek’s case. *(Seoul’s former police chief Kang Sin-myeong had issued these comments at a Parliamentary hearing on Mr. Baek’s situation earlier in September 2016)

 

Our organisations strongly condemn the ongoing attempts by the authorities to evade accountability and justice for their brutal crackdown of peaceful demonstrators, and the repression of free expression and assembly that is now commonplace in South Korea. We call for a transparent and independent investigation into the events of 14 November 2015 and for a thorough review of police protocol regarding crowd control and freedom of assembly, notably regulations of the use of water cannon trucks.

 

Furthermore, we are deeply concerned by the significant obstacles to the exercise of freedom of association and assembly in South Korea under the current government. Prior to the rally on 14 November 2015, the National Police issued a prohibition against any planned assemblies or demonstrations, and mobilised the Seoul Metropolitan, Gyeonggi Provincial and Incheon Metropolitan Police agencies to be on highest alarm. Police then mobilised some 20,000 officers from 248 squadrons, and formed barricades on the streets with almost 700 buses armed with water cannons and capsicum spray liquid. The police took pre-emptive and aggressive measures against the demonstrators, firing the water cannons and tear gas directly at peaceful marchers, including Mr. Baek. This aggressive repress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assembly constitutes a serious violation of human rights, as noted by UN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Maina Kiai, in his June 2016 report on the Republic of Korea. The UN Special Rapporteur denounced the excessive use of force by the police as a breach of international law, and specifically denounced the use of water cannons, citing the tragic injury of Mr. Baek as a ‘symbol’ of the shrinking space for civil society and peaceful activism in the country. We thus call on the government to respect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allow the people of South Korea to exercise their rights to peaceful assembly, free association and free expression. 
 

화, 2016/09/2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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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네이션, 한국 민주주의적 자유 박 정권 하에서 침식당해 -백남기 농민 사안 유엔에서 논의될 전망 -경찰의 폭력과 무책임은 심각한 추세 지난달 광주만주항쟁 기념식에 초대받아 한국에 온 팀 셔록 기자가 <더 네이션>지에 한국의 민주주의적 자유가 침식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기고했다. 팀 셔록 기자는 특히 지난 11월 대규모 민중시위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사경을 헤매는 백남기 씨의 ...
월, 2016/06/0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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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찰 공안몰이 혈안,

민중총궐기 참가자 개인정보 마구잡이 불법 수집

조합원 명단 등 민감정보 처리 법령 위반조전혁 전의원 사례와 유사 -

 

 

민중총궐기를 불법 폭력시위로 규정한 경찰이 공안탄압에 열을 올리며총궐기 참가자의 개인정보를 마구잡이로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18일 안산상록경찰서는 홈플러스 안산지점장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지사장한국가스공사 가스기술연구원장한국가스공사 경기지역본부장에 공문을 보내 노동자들의 14일 민중총궐기 참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회사 측에 노조원 명단과 관련 CCTV자료까지 받아내려 했다.

 

경찰은 개인정보 수집의 근거로 형사소송법 제199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3를 제시했다그러나 이 근거는 임의수사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함을 확인시켜줄 뿐이며정보수집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일부를 경찰이 과잉해석 해 악의적으로 적용하거나 같은 법의 다른 법령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경찰이 요구한 조합원 명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3(※ 아래 박스)에 따라 민감정보에 해당한다이 민감정보는 특별한 법적 보호를 받는데원칙적으로 그 처리가 금지된다다만예외적으로 정보주체인 조합원의 명시적 동의가 있거나(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1)나 법률에 민감정보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2)에만 제한적으로 경찰에 제공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라 함은 의료법 제21조 제2(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건강정보-검사기록 사본 교부-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한다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 3,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6조 제1보험업법 제176조 제10병역법 제11조의 2에 해당되는데 민중총궐기 참가 여부를 구별하기 위한 조합원 명단 정보는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경찰은 관련법 조항은 무시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3호만을 근거로 민중총궐기에 참여한 조합원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조합원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이)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해석했다경찰은 단순히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석하는 행위만으로도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했다고 보는 것인데마땅히 경찰의 악의적인 과잉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참조 개인정보보호법

 

23(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정치적 견해,건강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71(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23조를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또한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9조의 관련 부분은 공사단체가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며 임의수사(任意搜査 강제력 없이 수사 대상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행하는 수사)에 해당된다따라서 경찰의 노조원 명단자료 제공 요구는 피제공요청자(사측)가 반드시 협조하거나 회신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도 없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경찰의 조합원 명단 소집은 민감정보 처리 제한 법을 어긴 강제적 임의수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따라 경찰은 공안몰이를 위해 위법적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관련해 민주노총으로부터 경찰의 마구잡이 불법정보 수집은 공안탄압 확산, 2차 민중총궐기 사전차단살인진압 비판여론 물타기의 의도가 다분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민주노총 박성식 대변인은 민중총궐기 충돌을 빌미로 민중진영 지도부는 물론 일반 민주노총 조합원에게까지 공안탄압과 불이익의 공포를 확산시켜 2차 총궐기 참여의지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며백남기 농민을 사경에 몰아넣은 살인 물대포에 대한 여론의 분노를 희석시키기 위한 공안몰이에 몰두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 개인정보보호법(민감정보위반 처벌 사례조전혁 전의원

 

경찰의 요구에 따라 만일 개인정보처리자인 회사가 민감정보인 조합원 명단 또는 노조활동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5천만원 이하의 벌칙에 처해질 수 있고동시에 민사상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실례로 법원도 전교조 명단금지가처분 및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서울남부지법 2010. 4. 15.자 2010카합211 결정 등)에서 노동조합 가입여부에 관한 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호될 필요가 있는 민감정보라고 판시하고당사자의 동의 없이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새누리당 조전혁 전 국회의원 등 피고에 대하여 10억여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 첨부 경찰의 정보 요구에 대한 법률의견 민주노총 법률원

 

※ 각주 등 위 본문에는 생략된 내용이 많습니다.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5. 9.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목, 2015/11/1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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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30일로 정부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중단시켰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활동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특조위원들과 조사관들은 이러한 결정이 부당함을 주장하며 계속 출근을 하며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조위를 지지 응원하기 위한 세월호 유가족, 시민사회종교 단체, 그리고 시민들의 기자회견과 방문 등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들도 이러한 흐름에 함께 하며 지난 7월 22일 '진실에 대한 권리, 함께 지켜요' 라는 제목으로 특조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정부는 세월호특별법이 시행된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특조위 활동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조위 위원들이 임명된 것은 3월이고, 예산이 배정된 것은 8월입니다. 사람과 돈도 없이 특조위가 저절로 굴러갈 수 있나요?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과연 세월호 같은 국가적 참사를 조사하는 기구의 활동기간이 최대 1년 6개월 밖에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 기간안에 백서 작업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면 더 그렇지요. 아직 세월호가 인양되지 않았는데, 참사의 중요한 요인들이 세월호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상황에서 특조위의 활동을 끝내라니요. 정말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법 해석의 문제를 떠나 더 중요하게 이것은 인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600만이 넘는 시민들이 진실에 염원을 담아 만든 것이 바로 세월호 특별법입니다. 

정부에게는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협조하고, 이를 통해 더 안전한 국가를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정부는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해 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무런 진실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조위의 활동을 종료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런 정부를 믿을 수 있을까요? 정부가 말하는데로 믿고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알 권리를 지켜나가기 위한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은 계속 보장되어야 합니다. 아직 세월호 특조위가 해야 할 일,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특조위의 활동을 지지하고 응원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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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7/2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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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인권센터 가을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백남기 농민 부검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최소한의 사과라도 해야 하는게 공권력과 국가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부검을 한다며 기를 쓰고 있습니다. 당최 이 나라, 국가가 무엇인지 고민이 되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가을 세미나 '국가와 사회' 
평소 읽고 싶었으나 혼자는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았던 책들을 함께 읽으며 '국가와 사회'라는 다소 거대하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 했을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세미나 형식인 만큼 책을 사전에 읽고 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하지만 그것이 곧 내용을 모두 다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읽으면서 궁금한 내용, 함께 논의하고 싶은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해 오면 됩니다.

경희대 곽봉재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님께서 세미나 튜터로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세미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월 6일 목요일 저녁 7시- 국가에 저항하는 사회 (피에르 클라스트로) 
- 10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세계사의 구조 Part 1 (가라타니 고진) 
- 10월 20일 목요일 저녁 7시- 세계사의 구조 Part 2



따로 참가비는 없습니다. 대신 인원수 파악을 위해 사전신청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 031-213-2105 혹은 [email protected] 
담당자: 아샤 활동가

함께 세미나 참가하실 분들은 이쪽으로 신청 부탁드려요^^

https://docs.google.com/…/1PhQphOI8KftQslQEdGES8Xqi0WK…/edit


어려운 시기지만 함께 지혜를 모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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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9/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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