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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사과받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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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사과받고 싶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12/16- 11:23

사과받고 싶다.


그는 내가 인권운동을 하기 이전에도 해고자였다. 술에 취한 어느 날 말했다. “형님, 해고자가 직업이야? 다른 거 해, 다른 거….” 그의 복직은 현실감 없어 보였다. 여린 심성 때문에 이리저리 치이는 게 안쓰러웠다. 더 이상 ‘투쟁’하지 말고 평범하게 살라 충고한 거다. 그가 대답했다. “사과받고 싶어서 그래.” 안주에 손대지 않고 독한 술을 입안에 털어넣었다.


“당신들 우리한테 왜 이래”


그녀에게 들었던 말이다. 직장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했다. 노골적인 치근댐을 견딜 수 없어, 회사에 이야기했다. 그러나 회사는 가해자를 두둔했다. 문제 제기한 그녀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기 바랐다. 탈모까지 찾아왔다. 매일 출근하는 것이 지옥문 열고 들어가는 것 같다 했다. 견딜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그녀는 대답했다. “사과받기 전에 그만둘 수 없어요.” 공감할 수 있었다.


중·고등학교 합쳐 6천 명은 월요일마다 성냥갑 속 성냥처럼 서서 조회를 했다. “자랑스런 ○○의 딸들아”로 시작하던 대머리 교장의 설교는 한결같이 밥맛이었다. 햇빛 뜨겁던 어느 여름날이었다. 앞줄 친구가 맥없이 나가떨어졌다. 학생주임이 이단옆차기로 날아온 다음이었다. 운동장 먼지 속에서 친구는 조금 더 밟혔다. 이유는 실내화를 신고 운동장에 나왔기 때문이었다. 이후 그 선생을 쳐다보지 못했다. 친구 얼굴도 보지 못했다. 납득할 수 없는 폭력보다 그것을 묵인한 내 비겁이 못 견디게 부끄러웠다. 졸업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잊지 못한다. 친구에게도, 목격했던 우리 모두에게도 그와 학교, 어느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다. 그들의 폭력은 마땅한 질서였다. 사과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 11월14일 물대포에 맞아 위중한 백남기 농민에 대해 “인간적으로는 제가 오늘 충분히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사과를 했다”고 말했다. 인간적 사과는 책임지지 않는 것이고 법률적 사과는 책임지는 것인데 책임질 사과는 할 수 없다는 뜻이다. 강 청장의 인간성을 알지 못하니, 진짜 인간적으로 미안해하는지 모른다. 그러나 강 청장 입을 빌려 나온, 국가의 대답은 미안하지 않다는 것이다.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말이다.


백남기 농민 가족들은 책임 있는 사람에게 “사과받고 싶다”고 했다. 김무성은 ‘강경 노조 때문에 건실한 회사가 문을 닫았다’며 콜트악기와 콜텍을 지목했다. 억울하게 쫓겨난 해고자들은 사과받기 위해 40일 넘게 곡기를 끊었다. 삼성전자 반도체에서 백혈병으로 딸을 잃은 황상기씨도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다. ‘반올림’ 동료들과 함께 삼성 본관 앞에서 50일 넘게 노숙농성 중이다. 참사 600일 행사를 앞둔 세월호 유가족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온몸을 던져 사과하라 말하고 있다. “당신들 우리한테 왜 이래, 우리 아빠한테, 우리 아들한테, 우리 딸한테 왜 이래! 나한테 왜 이래!” 인간이기 때문이다.


폭력의 반대는 권력


어느 날 닥친 사건이 객관 세계를 떠나, 존재를 흔들어버렸다. 존엄에 상처 입은 사람들은 치유받지 못하면 아프다. 억울하고 아픈 사람을 제대로 안아주지 못하면 ‘사회’가 아니다. 되레, 폭도로 내몰고 닥치라 하는 것이 질서고 법이라면 ‘나라’도 아니다. 한나 아렌트는 폭력의 반대는 비폭력이 아니라 권력이라 말했다. 요즘 권력이 ‘폭력’과 ‘평화’ 가지고 난리 법석이다. 소환, 압수수색, 구속… 죽이려고 덤빈다. 사과받지 못한 자들은 죽자고 악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판사판 개판이면 잃는 거 없는 놈들이 이긴다. 역사 교과서에 나와 있다. 국정화 이전이니 어서 읽어보자. “내일만 사는 놈은 오늘만 사는 놈한테 죽는다.”


2015년 12월 9일, 한겨레 21

박진(다산인권센터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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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받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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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가 죽었다. 작은 치어부터, 성어, 저 물 밑에 가라 앉아 아무도 모르게 숨 쉬고 있었을 생명들 모두가. 사라진 생명의 가치를 수로 헤아릴 수 있을까만은 적어도 1만 마리, 많게는 3만 마리의 물고기가 하루 아침에 죽어나갔다. 배가 터지고, 물가 돌 위로 튀어 올라와 죽어있는 생명들. 사건의 처참한 광경은 물고기들이 죽기 직전까지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 잔인한 집단 ‘살어(魚) 사건’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수원시는 삼성전자 우수토구에서 공사 중 흘러나온 물로 인해 물고기가 집단폐사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그렇다 하기엔 석연찮은 점이 있었다. 처참한 집단 폐사가 일어난 사건 현장의 보존, 물과 사체의 분석.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지만, 이 사건은 묘하게도 사건 현장의 보존이 안 되었음은 물론이고, 사체 또한 분석도 하지 못한 채 사라져 버렸다. 현장에서 체수한 물 역시도 체수한 이들에 따라 그 분석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 하천 관리 주체인 수원시의 체수 결과 ‘이상 없음’, 사건 당사자인 삼성의 체수 결과 ‘이상은 없지만 안 알려줌’, 시민단체의 체수 결과 ‘맹독 물질 시안과 마취제 성분인 클로르포름 검출’. 어떤 것이 진실인지, 죽어간 물고기만이 알고 있겠지만, 죽은 물고기는 말이 없다 했던가? 물고기와 함께 진실은 묻혀 버렸다. 그 이후 시민단체와 수원시는 물고기 집단 폐사 원인 규명을 위해 민관합동대책단을 꾸렸다. 하지만 이 역시도 삼성의 비협조로 인해, 원인 규명보다는 이후 대책과 권고안 마련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사건 초기부터 일관되게, 복원에 힘쓰겠다는 삼성. 원인 규명도 안 되는 복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끈질기게 물어도, 복원에 힘쓰겠다고만 한다. 뒤로만 시민단체를 찾아다니며 ‘미안하다’, ‘복원하겠다’는 약속을 ‘구두’로만 했다. 공문으로 이야기해달라고 해도, ‘구두’로만 할 수 있다는 이 뻔뻔하고, 비협조적인 기업을 어찌해야 할까? 이미 알고 있었지만, 또 한 번 삼성의 발뺌 신공을 제대로 느낀 사건이었다. 

사건 이후 7개월여가 지났다. 검찰수사 결과, 현장보존과 사체, 물 시료를 제대로 분석해 놓은 결과가 없기에 삼성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가 되었다. 원천리천은 다시 물고기가 돌아왔다. 복원이 아니라 자연 재생능력으로 말이다. 시민단체들은 귀 꽉 틀어막은 삼성과의 대화보다는, 더 많은 이들과 이 사건을 공유하고 소통하고자 원천리천 물 축제를 진행했다. 시민들과 함께 하천의 소중함을 느낀 귀한 시간이었다. 7개월여간 진행되었던 민관대책단의 보고서 작업도 끝났다. 지난 5월 11일 보고회에서 민관대책단 전문가들은 수원시와 삼성 등에 권고를 내렸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환경오염 사고가 아닌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라는 것, 그렇기에 화학물질 알 권리와 기업의 책임, 지자체의 사고방재계획 마련과 조례 등을 만들라는 권고안이었다. 이제 이 권고안을 시행하고 구체화하는 일만 남았다. 알게 모르게 진행된 7개월여의 싸움은 이렇게 일단락이 맺어졌다.


물고기 떼죽음 사건은 지역에 환경과 안전이라는 화두를 던졌다. 지금은 물고기지만 이후엔 모두를 향해 돌아올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지역사회에서 안전과 환경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자는 것이다. 더 정확하게는 화학물질에 대한 지역사회의 알 권리 문제에 대한 고민 말이다. 내가 사는 주변에 있는 기업이 어떠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지, 유출되었을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지역주민으로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가 필요하다. 이 권리를 지역사회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소통해야 한다. 우리 모두의 안전과 환경을 위해서 말이다. 마지막은 늘 새로운 시작을 꿈꾸게 한다. 물고기 떼죽음 사건 이후, 함께한 활동가들은 더 나은 지역사회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같이 모여 다니며 공부도 하고, 어떻게 나가야 할지 이야기도 한다. 화학물질 감시 지역주민 모임을 만들자, 기업 감시 활동을 하자... 하고픈 것도 많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아졌다. 더 나은 삶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말이다. 

물고기 떼죽음의 원인은 무엇인지 정확히 규명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선전전을 하며 인근 동네 주민들에게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위치한 원천리천에 심심치 않게 물고기가 죽어나간다는 것이다. 원인이 규명되지 않는 한 사건은 재발된다. 제발 그 기본적 상식을 삼성이 알게 되길 바랄 뿐이다.


2015. 5. 27 인권오름

랄라(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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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살어(魚)의 추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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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0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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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일 집회, 사람은 많고 저기 어디서 뭔가 시끄러운 소리는 들리는데 뭔지는 모르겠고

하아… 내가 이러려고 집회에 참여했나…자괴감이 밀려오기 전,

이걸 봐주세요.

11월 12일 당신을 위한 시간표, 당신을 위한 가이드! 

2시 여성 분노난장                  @서울역사박물관 앞
3시 환경단체 사전집회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4시 민중총궐기대회와 행진    @서울광장
7시 범국민행동                       @광화문 광장 (김미화,김제동,이승환,정태춘,크라잉넛 등 출연)

*3시 반 동화면세점 앞 여성환경연대 부스에서 내 목소리를 담아 직접 쓰는 ‘나만의 피켓 만들기’진행합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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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1/1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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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레이션/ 이강훈



성폭력은 일상이었다. 중학생이었다. 기차 옆자리에 앉은 아저씨… 몇 살인지, 어디로 가는지 말 걸더니 어느새 다리 사이로 손을 넣었다. 그의 행동이 무언지 해석할 수 없었다. 팔짱 끼는 척, 손을 뻗어 가슴을 꾹 누르던 버스 옆 좌석 남자애. 이상한 기척에 눈을 떴더니 택시 기사가 치마 속을 더듬고 있기도 했다. 낯모르는 남자들만 그랬을까. 첫 직장 상사는 “남자랑 자봤어?”라고 물었다. 음담패설을 농담처럼 하는 이는 많았다. 문제제기를 하자 까다롭다 말했다. 연인의 절친은 술 취해 잠든 내 몸을 더듬고 있었다. 그 모든 기억들. 그러나 자책이 앞섰다.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은 두려움과 분노 속에서도 조심하지 못한, 그들을 혼내주지 못한 나를 원망했다. 불편한 자리에 놓일 일이 벌어지지 않기만 바랐다. “내게도 그런 일이 있었어”라고 말하자 어떤 남자친구는 그랬다. “그러니 술 좀 그만 먹고 다녀.”


여성들이 죽는다


강남역과 섬마을에서 여성이 죽거나 다쳤다. 올레길, 등산길에서 여성들이 변사체로 발견되고 있다. 공감이 강남역 10번 출구에 모였다. 그런데 ‘사건 정체’가 여성혐오 범죄다 아니다라는 논쟁으로 번지더니, 정신장애인에 대한 오해와 혐오를 담은 공권력 대책이 발표됐다. 신임 여교사는 도서·벽지 학교에 발령 내지 않겠다, 한다. 중국동포 살인사건이 터졌을 때는 불법 이주민을 색출하는 인종조사를 발표하기도 했다. 강남역 발언은 특별한 놈들에게 전자발찌 채우고 DNA 채취하자는 주장이 아니다. 위험의 책임을 밤거리를 걷는 여성들, 짧은 치마 입은 여성들에게 지우지 말라는 것이다. 여성 피해는 특정 남자의 기이하고 나쁜 짓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안전하다 주장하는 집에서, 친족과 가족에게 성폭행당하는 여성이 다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기에 여성들이 ‘나를 죽이지 말라’ 말하기 시작한 것이다. 여성들의 발언은 경험에서 시작된 연대이다. 부정하는 것은 여성들의 삶, 생활 실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얼마 전 여성으로 살아온 차별 사례를 나누는 자리가 있었다. 귀담아듣는 이와 선험으로 판단하는 이로 입장이 갈렸다. 역차별을 우려했다. 여성들 경험에 주목하기보다 결론을 먼저 내놓으려 했다. 남성과 연대하기 위해서 남성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주장했다. 물론이다. 여성 힘만으로 안 된다. ‘한남충’이라 부르며 적대시하고 비하하는 어떤 여성 커뮤니티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 남자 너희들도 당해봐라, 똑같이 대하겠다는 주장은 생물학적 남녀 차이를 주제어로 만들 뿐이다. 차별 방식으로 차별을 넘을 수 없다. 거기엔 다름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서로 다른 경험, 감각으로 구성된 모두는 타인이다. ‘같기 때문에 연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연대’하며 살아가는 중이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경험을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타인과 손잡기


한 남성 동료가 페미니즘 책을 추천해달라 말했다. 그 범죄가 여성혐오냐 아니냐 논하던 어떤 목소리보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했던 누구보다 좋았다. 단지 여성으로 태어났기에 피해자가 된 나는, 그렇지 않았기에 피해 입지 않은 당신들과 연대하고 싶다. 자신들의 경험으로부터 연대를 선택한 ‘비명’을 외면한다면 지금까지의 폭력과 살해를, 또다시 일어날 강남역, 섬마을 사건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비참을 넘는 연대, 발화하는 가능성과 손잡아야 하지 않겠는가.


2016. 6. 16 한겨레 21 노땡큐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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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남의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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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6/2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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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재단 사람
오렌지 인권상
후보를 추천해주세요

 

(재)인권재단 사람은 故 엄명환((필명 ‘오렌지가 좋아’)님을 추모하고, 그 뜻을 이어가기 위해 ‘오렌지 인권상’을 제정합니다.

 

엄명환님의 SNS 프로필에는 ‘민주주의와 촛불을 사랑하고, 신자유주의와 삼성을 맛없는 음식처럼 싫어’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지역풀뿌리운동, 인권침해감시활동, 인권현장참여기록 등을 지속해왔던 그는 2015년 갑작스런 심정지로 쓰러졌습니다. 주변의 활동가 친구들은 그의 쾌유를 기원하고,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한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친구들의 곁을 떠났습니다. 친구들은 장례를 치르고 남은 전액을 인권재단 사람에 기부했습니다.

 

이에 인권재단 사람에서는 엄명환님의 소박하지만 뜻깊은 활동이 기억되고, 작지만 빛나는 꿈이 이어질 수 있도록, 특정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지만 인권 현장에 열정을 갖고 참여해온 개인 활동가들을 위한 ‘오렌지 인권상’을 제정합니다. 2016년 처음 시상되는 ‘오렌지 인권상’에 많은 관심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추천 대상 | 특정단체를 기반으로 활동하지 않는 전국의 모든 개인 인권활동가

 

추천 방법 | 추천서를 작성하여 [email protected]로 보내주세요
★ 추천서는 개인 또는 단체명의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스스로를 추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상자 | 개인 인권활동가 2인 내외

 

시상내역 | 상패 및 상금 200만원

 

일정 | 추천서 접수 : 2016년 5월 6일(금) 접수분까지
시상식 : 2016년 6월 10일(금) 오후 7시 30분 / 오렌지가 좋아 1주기 사진전 장소(경기도 수원, 자세한 장소는 추후 안내)

 

유의사항 | 심사과정에서 개인 활동 이력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 [email protected] / 02-363-5855 인권재단 사람 배분지원팀장 난새

 

※ <오렌지 인권상>은 ‘오렌지가좋아기금’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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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4/1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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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좌) 경찰청장과 강신명(우) 전 경찰청장(사진: 오마이뉴스)


‘공공기록물관리법’ 50조와 51조는 공공기록을 무단으로 파기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단으로 은닉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처벌 조항은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한 공공기록의 중요성과 이를 지켜야 할 공직자의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방증하고 있다. 그런데 이 중차대한 책임과 의무를 헌신짝처럼 던져버렸음을 만인 앞에서 자랑스레 자백한 공직자가 있다. 그가 바로 대한민국 경찰의 수장, 이철성 경찰청장이다.


지난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장은 지난해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이 작성한 상황속보를 제출하지 않는 것에 대해 “당시 보고는 열람 후 파기해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결국 뒤늦게 상황속보를 제출했으나, 반쪽짜리였다.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는 상황은 쏙 빠져 있었다.


‘공공기록물관리법’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접수한 모든 형태의 정보를 기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경찰이 2015년 11월14일 작성한 상황속보도 공공기관인 경찰의 업무와 관련해 생산되었다. 상황보고는 기록이다. 이러한 기록은 일반적으로 최소 수년의 필수적 보존기간이 주어진다. 폐기는 법에 따라 기록연구사의 심사와 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뒤에 가능하다. 경찰청장 본인 말대로 생산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기록을 파기했다면, ‘공공기록물관리법’ 50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파기했다는 상황보고 전체가 버젓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여러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경찰청장에게는 다행인 일이다. 기록의 무단은닉은 무단폐기보다 형량이 4년이나 적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하는데, 대한민국 경찰의 수장은 국민들 앞에서 버젓이 법률을 위반해도 여전히 무탈하다. 하기야 국회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도 가벼이 무시한 배포니, ‘공공기록물관리법’이 눈에 밟히기나 했을까 싶다.


기록의 공정한 관리는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 구현을 위한 첫걸음이다. 하지만 경찰청장은 기록을 공정하게 다루기는커녕, 한사코 감추려 했다. 이제 대한민국 경찰의 투명성과 책임성은 어디에서 물어야 하는지, 누구라도 대답해주었으면 한다.


기록은 역사와 민주주의의 증언자다. 그 기록을 훼손하려는 자, 감추려는 자가 역사와 민주주의의 적이다. 국민의 비극적 죽음과 그에 따른 책임 여부를 밝히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록을 감추는 자, 그가 범인이다.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이 칼럼은 2016년 10월 25일자 한겨레에도 게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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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0/2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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