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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제2롯데월드 안전조치 미흡…벌금 3000만원·간부 징역형 구형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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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제2롯데월드 안전조치 미흡…벌금 3000만원·간부 징역형 구형 (머니투데이)

익명 (미확인) | 수, 2015/12/16- 10:34

檢, 제2롯데월드 안전조치 미흡…벌금 3000만원·간부 징역형 구형 (머니투데이)

검찰이 제2롯데월드(롯데월드타워) 건설현장에서 작업자가 사망하는 등 안전조치 미흡에 따른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건설 간부 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롯데건설에는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산업안전보건법 71조와 대법원 판례 등을 적용, 현장책임자 등 뿐아니라 사업주도 사고 책임이 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롯데건설과 제2롯데월드 신축 총괄을 맡고 있는 김 상무 등은 지난 6월 제2롯데월드 신축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109건을 제대로 취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21일 오전 10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121417192338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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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화학공장서 98명 사망, 131명 부상 (안전신문)

최근 4년간 공장 화학사고로 98명이 사망하고 131명이 부상을 당했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28일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화학사고 조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 총 98명의 노동자가 화재, 폭발, 유해위험물질 누출 등의 화학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131명의 노동자가 부상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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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895

목, 2016/09/2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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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작은 영세업체일수록 산재 빈발·사망자 많아 (세계일보)

국내 산업재해 사고는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신고된 산업재해 사고(2만967명) 중 5∼49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49.6%(1만396명)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이 31.8%(6669명)를 차지해 50인 미만 사업장 사고가 전체의 81.4%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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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8/16/20160816002673.html

목, 2016/08/1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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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현대중 노동자 올 들어 10번째 산재 사망사고 (경향신문)

현대중공업 정규직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로 또 숨졌다. 올해에만 10번째 사망사고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이번 사고는 지난달 1일 사측이 크레인 점검·수리 등 예방정비 분야를 자회사로 분사시킬 때부터 이미 예견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13~14일 각각 7시간씩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4월 일주일 새 산재 사망사고 3건이 잇따르자 하루 동안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안전대책을 발표했지만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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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0122223005…

목, 2016/10/1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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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전북본부 "산안법 개정안 추진 중단하라"(뉴스1)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3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정부는 산재은폐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주고, 산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기업들의 명단 공개를 무력화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며 "이 법안이 시행되면 안전한 근로환경을 보장받지 못해 수천여 명의 노동자가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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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news1.kr/news/category/?detail&2611624&64

수, 2016/03/2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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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지게차 사고 업체 대표 '부작위 살인' 혐의 미적용 (연합뉴스)

청주의 한 화장품 제조공장에서 근로자가 지게차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 당시 구급차를 돌려보내 적절한 대응이었는지가 논란이 됐던 업체 대표 등에게 '부작위 살인'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 지휘를 받아 사고를 조사한 경찰은 "구급차를 돌려보낸 것은 구매팀장 이모(41)씨의 오판에서 비롯됐다"면서 "부상자의 병원 이송 지연이 회사 대표 전씨의 책임이라 볼 수 없다"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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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15/0200000000AKR2016021509…

월, 2016/02/2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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