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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제2롯데월드 안전조치 미흡…벌금 3000만원·간부 징역형 구형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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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제2롯데월드 안전조치 미흡…벌금 3000만원·간부 징역형 구형 (머니투데이)

익명 (미확인) | 수, 2015/12/16- 10:34

檢, 제2롯데월드 안전조치 미흡…벌금 3000만원·간부 징역형 구형 (머니투데이)

검찰이 제2롯데월드(롯데월드타워) 건설현장에서 작업자가 사망하는 등 안전조치 미흡에 따른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건설 간부 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롯데건설에는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산업안전보건법 71조와 대법원 판례 등을 적용, 현장책임자 등 뿐아니라 사업주도 사고 책임이 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롯데건설과 제2롯데월드 신축 총괄을 맡고 있는 김 상무 등은 지난 6월 제2롯데월드 신축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109건을 제대로 취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21일 오전 10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121417192338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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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지게차 사망사고 업체 대표 등 3명 기소 (노컷뉴스)

지난해 전 국민적인 공분을 샀던 충북 '청주 지게차 사망사고'를 낸 업체 대표 등 3명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청주지방검찰청은 9일 청주의 한 화장품 업체 대표인 전모(56)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지게차 운전자 김모(37)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매팀장인 이모(41)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재정연대'는 업체 대표인 전 씨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검찰에 고발했었다.고의로 산재를 은폐하도록 해 살릴 수도 있었던 30대 근로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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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590507

화, 2016/05/1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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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또 건설현장사고…크레인 인부기숙사 덮쳐 12명 사망 (연합뉴스)

중국 남부 둥관(東莞)의 한 건설공사장에서 13일 대형 크레인이 붕괴되며 모두 12명이 숨졌다.

특히 사고 당시 133명의 입주 인부들 대부분이 이 건물 안에 머물고 있어 인명피해가 커졌다.

중국에서는 작년 12월 선전(深천<土+川>)의 건축폐기물 매립장 붕괴사고로 73명이 사망하는 등 건설 현장 및 폐기물 매립장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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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13/0200000000AKR2016041307…

금, 2016/04/1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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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는 '제2롯데월드' 안전조치 위반 혐의 절반만 인정했다 (허핑턴포스트코리아)

롯데건설이 제2롯데월드의 안전조치가 미흡하다는 검찰의 기소에 대해 절반 가량만 인정한다는 뜻을 밝혔다.

롯데건설 변호인이 밝힌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현장에서 안전조치, 자재관리 등이 제대로 이뤄졌으나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불가능한 안전조치가 있다. 공사 중 계속적인 이동이 필요한 장비 등은 원칙에 따른 안전조치가 어렵다. 제기된 (109가지의) 문제 중엔 롯데건설의 공사가 아닌 입점업체의 공사 등도 포함돼 있다." (머니투데이, 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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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uffingtonpost.kr/2015/09/24/story_n_8187338.html

월, 2015/09/28-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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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미흡…동탄 메타폴리스 상가 화재 시공사 대표 구속 (헤럴드경제)

지난 2월 4명의 사망자와 5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 화재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대표가 구속됐다. 공사현장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원청업체 대표에게 책임을 물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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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70513000006

월, 2017/05/1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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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폭염에 건설 현장도 '비상' (아이뉴스24)

안전보건공단이 건설 현장에 배포한 폭염 대비 매뉴얼에는 '오후 2~5시 실외 작업 중지', '작업 시간 단축' 등 사항이 담겨 있다.

또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고열 작업 근로자들의 '휴식시간', '휴게시설' 등을 보장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공사기간 지연이 곧 비용인 건설현장에서 단속만으로 더위에 따른 근로자 휴식을 강제하는 건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일부 현장은 근로자들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여력이 없는 탓에 폭염 대비 매뉴얼을 준수하는 곳은 일부 대기업 현장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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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973229&g_menu=022700

화, 2016/08/0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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