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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난 해법에 대한 공개질의 답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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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난 해법에 대한 공개질의 답변 결과

익명 (미확인) | 화, 2015/12/15- 11:45
문재인‧이종걸‧서민주거복지특위, 최우선 서민주거안정 정책‘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률상한제’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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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유인물 사드

 

지난 9월 7일, 한미 정부가 끝내 사드 추가 배치를 강행했습니다. 정부는 공권력 8천여 명을 동원해 성주 소성리를 고립시켰고, 맨몸의 시민들을 경찰이 폭력적으로 끌어내는 상황이 밤새도록 계속되었습니다.

 

70여 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고, 마을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은 물론,

야밤에 작전을 하지 않겠다는 작은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사드 배치,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당신이 궁금한 사드 배치의 모든 것

 

Q1. 사드가 도대체 뭐길래 난리인가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의 핵심체계 중 하나로, 날아오는 탄도 미사일을 종말 단계 상층 고도(40~150km)에서 요격하여 파괴하는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입니다. 현재 주한미군이 배치하려 하고 있죠. 

 

Q2.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기 위해서는 사드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한국은 북한과 거리가 가까워 북한의 탄도 미사일이 2~5분 내에 남한에 도달하기 때문에, 사드로는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북한이 발사각을 조정하거나 발사대를 이동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사드는 북한 미사일을 막는데 효용성이 없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 미 국방부 보고서, 한국 국방부 보고서 등 이미 수많은 자료와 전문가의 발언으로 입증된 사실이죠. 사드는 북한 미사일을 막는 만능 해결사가 아닙니다.

 

Q3.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지 않나요?

사드 배치를 강행한 결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갈등은 심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핵 대결은 더욱 격화될 것입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를 빌미로, 미국은 한국에 무기 구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드는 한반도 평화와 안보, 경제, 주민 건강과 환경 등 모든 면에서 백해무익합니다. 지난 2016년 7월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직후, 문재인 현 대통령 역시 사드 배치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Q4. 전자파는 안전하다는데 주민들은 왜 반대하나요?

최근 진행된 전자파 측정은 깜깜이 측정이었습니다. X-밴드 레이더의 출력은 전혀 공개되지 않았고, 사전에 주민 의견 수렴이나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 참여 등도 전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뜬금없는 전자파 측정이 아니라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 즉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불법으로 진행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는 군사 3급 비밀이라는 이유로 수치를 포함해 아무것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누구의 신뢰도 얻을 수 없습니다. 반면 괌 미군기지 사드 배치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전문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Q5.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요?

우선 법대로, 공약대로 해야 합니다. 한국의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 완료 전 공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축소하기 위한 부지 쪼개기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미 정부의 말대로 환경영향평가 전 ‘임시 배치’라면, 장비 가동이나 기지 공사는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추진’을 지켜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 사드 배치 과정의 불법성에 대한 진상조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9/7 발생한 경찰 폭력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사과해야 합니다. 결국, 백해무익 사드 배치 철회가 답입니다.

 

Q6. 그럼 북핵은 어떻게 하나요?

제재는 실패했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이 커져온 것을 지켜만 보았던 지난 정권의 대북 적대정책은 실패했습니다. 이를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함께 했던 전문가들조차,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남북 대화, 북미 대화 등 대화와 협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북한의 선행 조치를 대화의 전제로 삼는 것과 같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결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주도할 수도 없습니다.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l Facebook @NoThaadKr l Email [email protected]

후원계좌 : 하나은행 158-910010-12705 사드반대대책위

 

* 위 내용은 시민사회단체(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민주언론시민연합,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양심수 석방 추진위원회,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함께 제작한 추석 유인물 모든 날의 촛불 중 사드 배치 관련한 내용입니다.

 

유인물 [원본보기/다운로드]

금, 2017/09/2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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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구시보 ‘문재인 방중, 한국 언론 자책골 넣지 말아야’ -중국 세심한 주의 기울여, 어렵게 얻는 한중 관계 개선 소중히 여겨야 -한국 언론 편협하고 언론이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아 -자신들의 입장을 여론 시장에 퍼트리는 한국 언론 -방중 성과 부정적으로 분석하는 사람은 일본인이거나 미국인 -중국은 ‘3不1限’ 약속 중시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로 국제 뉴스 보도 확대를 ...

The post 환구시보 ‘문재인 방중, 한국 언론 자책골 넣지 말아야’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목, 2017/12/1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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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헌법개정안 입법청원 기자회견 개최

기본권 강화, 자치와 분권, 대통령 권한 축소, 직접민주주의 제도화, 사회연대 가치구현 등 개헌 5대 방향 제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소개로 입법청원 진행

 

일시 장소 : 2018년 2월 27일(화) 09:40, 국회 정론관

 

 

취지와 목적

내일(2/27) 국회 정론관에서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 헌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개로 청원하는 이번 헌법개정안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참여연대 정책위원회 산하 <분권∙자치∙기본권 연구모임>에서 34차례의 회의와 3차례의 공개토론회를 통해 참여연대 내외부의 의견을 모아 마련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개헌이 촛불시민혁명을 완수하는 개헌이 되기  위해서는 1)국민주권, 기본권, 성평등 강화 2)자치와 분권 강화 3)대통령 권한 축소와 통제 강화 4)직접민주주의 제도화 5)사회연대의 원리와 상생의 가치 구현 등 5대 핵심 방향이 헌법개정안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참여연대는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 각각 진행되고 있는 개헌 논의과정에서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참여연대도 개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할 것임을 밝힐 예정입니다.

 

개요

 

제목 : 참여연대 헌법 개정안 입법청원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8. 02. 27. 화 09:40 / 국회 정론관

주최 : 참여연대, 김상희 의원실

 

참가자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상희 (참여연대 분권∙자치∙기본권 연구모임 연구단장 / 건국대 법전원 교수)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재근 (참여연대 정책기획실장)

 

문의 : 참여연대 정책기획실 (02-723-0808)

 

 

 

월, 2018/02/2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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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봄바람아, 불어라

남북정상회담에 거는 기대

 

이영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오고 있다. 오랜 단절과 대립의 터널을 지나,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007년 10.4 선언 이후 11년 만이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찾아온 한반도 해빙무드가 급물살을 타 이렇게 급속도로 진전될 것이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4월, 8월 전쟁위기설이 난무했던 한반도다. 

 

지난해 12월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라는 담대한 제안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향한 중대한 진전을 이뤄왔다. 그야말로 기적처럼 대화국면이 조성되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합의까지 이어졌다. '우주의 온 기운'이 한반도에 모이고 있다. 지난 20일,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북한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을 선언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남측 정부도 23일 자정부로 군사분계선 대북확성기방송을 중단하였다.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남북 간 일련의 선제적 조치들이 남북정상회담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는 4.27 남북정상회담 3대 의제로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정착, △남북관계 진전을 설정하였다. 각고의 노력 끝에 성사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한반도 정전체제와 핵 위협 해소, 남북관계 진전과 동아시아 평화의 진정한 출발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상력과 담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한반도 정전체제와 핵 문제, 동아시아 평화협력 강화와 관련된 포괄적 합의의 틀은 2005년 9.19 공동성명을 통해 이미 마련되었다. 하지만 합의 이행과 관련해 불신과 갈등이 이어졌고 그 이후 핵·미사일 갈등과 군사적 불안정성은 심화되었다. 이에 이번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이어질 대화와 협상에서는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시도되어야 한다. 

 

한반도 핵 문제를 푸는 포괄적 접근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핵 갈등이 불안정한 정전체제의 일부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한반도 핵 갈등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된 대결 상태와 군비 경쟁 속에서 발생했다. 남한은 북한의 총 GDP에 달하는 군사비를 지출해왔다. 북한이 핵·미사일과 같은 비대칭 전력에 집착하게 된 것은 재래식 군사력의 열세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한반도 비핵화의 성공 여부는 군사적 신뢰구축, 정전체제의 해소와 평화제체 수립, 관계 정상화 등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북미·북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과 북한 핵 폐기를 연계하는 포괄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협정의 선결 조건으로 삼을 필요는 없으며,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관련국 간의 협상과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협상은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과 동시에 또는 선제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단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현재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포괄적 시각으로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이어질 북미정상회담과 관련국 간의 대화와 협상에서도 이러한 원칙은 계속 견지되어야 한다. 

 

한반도로부터 시작하여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건설로

한반도 핵·미사일 갈등은 동아시아 핵미사일 갈등의 일부이며, 전 세계 핵 비확산·군축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이에 한반도 핵 위기를 북한의 비핵화로만 접근해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에서 핵 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포괄적인 해법을 추구해야 한다. 핵 위협을 상호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한반도로부터 시작하여 동북아시아에 비핵지대를 건설하고, 핵 없는 세계를 향한 전 지구적 핵 군축 협상을 촉진하는 것이다. 대화와 협상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폐기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핵우산 문제 역시 의제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민간의 참여

 

세 번째 의제인 남북관계 발전에서 중요한 부분은 남북협력을 안정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상회담을 정례화하고 군사분야, 경제분야, 민간 교류 분야의 남북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민간의 역할은 정부 못지않게 중요하다. 정세에 휘둘리지 않고 지속되는 민간의 만남과 협력은 남북 간의 신뢰구축과 화해 협력의 든든한 바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민간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고 한반도 평화에 관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민간이 당사자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24 조치를 해제하고 인도적지원,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다차원적 교류협력 사업도 재개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는 서로를 존중하며 군사적 신뢰구축과 상호 불가침, 화해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모든 것이 한 번의 정상회담으로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 4월 27일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대화와 협상의 동력을 이어가야 한다. 대화와 협상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남북미 모두 서로 존중하며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남북미가 서로를 겨냥한 모든 군사행동을 중단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미 정부는 하반기 을지프리덤가디언 군사연습의 중단까지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오랜 단절 끝에 재개되는 대화와 협상이 마냥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갈등의 역사는 제재와 압박이 아닌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해왔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상호 간의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를 지속하는 것만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만드는 길이다. 이제 70년간 지속되어온 적대와 갈등의 시간을 끝내고 평화의 문을 열 시간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금, 2018/04/2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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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 임차인 권리 보장 방안 여전히 미흡하다

시행 1년 후에야 뒤늦은 관리기반 구축, 임대주택 관리 강화 방안 마련 

실효성 있는 등록주택 관리, 감독을 위한 인력 확충, 시스템 보완 필요  

임차인 권리 안내 행정 조속히 시행하고 임대인 세제혜택 줄여야 

 

오늘(1/9) 정부는 ▲등록임대주택 관리기반 구축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세제혜택 조정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추진하는 대신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통해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며 임대인들에게 양도세 비과세 등 과도한 혜택을 부여했다. 그러나 정부가 정작 그 등록임대주택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운영 전담체계나 규정을 마련하지 않으면서 다주택자들은 과도한 세제 혜택을 본 반면, 세입자들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등록임대주택인 것을 몰라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됐다. 뒤늦게 내놓은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 방안`마저도 국회에서 언제 처리될지 예측할 수 없는 법개정 사항이 많아 정부가 임차인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정부와 지자체는 법개정 전이라도 등록임대주택 임차인 권리 보장을 위해 임차인들에게 권리를 안내하는 것부터 서둘러 시행하고 등록업무에만 급급했던 인력과 예산을 대폭 충원해야 한다.

 

국토부에서 ‘민간임대주택 등록 활성안 방안’ 발표 후, 등록임대주택은 지난 1년간 38만 2천채가 증가해 2018년 12월 기준 136만 2천채로 늘었났지만, 정작 세입자 권리 보장은 턱없이 부족했다. 임대인들에게는 등록절차과 혜택이 자세히 안내되었지만 정작 그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에게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지, 임대의무기간은  몇 년으로 늘어나고, 임대료상한제가 적용되는지 등이 제대로 안내되지 않았다. 임대인 뿐만 아니라 임대 등록을 담당하는 지자체에게도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주택 임대 사실과 권리를 고지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개정하여 주택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또한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져야 하는 일이라 언제부터 시행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을 뿐더러 등록 당시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알려주는 방안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임차인 보호 방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정부와 지자체는 법 개정 전이라도 등록 당시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등록 사실 및 변경되는 권리 사항에 대하여 직접 안내를 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차제에 법개정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시 기존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모두 표준임대차계약서로 변경 및 첨부하도록 하여 등록하게 하고, 등록 즉시 지자체가 등록 여부 및 권리의무 변경 사항을 임차인에게 고지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 임차인보다는 임대인을 중심으로 입법되면서 임차인들이 임대료협상, 임대의무기간, 분쟁조정위원회 등에서의 권리행사를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 이를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권리의무 변경에 관한 사항 및 임대료 협의 및 결정 절차 등을 상세하게 기술하는 등 법률 내용의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 및 민원 등 업무에 올해 80명의 인력을 충원한다고 하지만 고작 이 인력으로 136만 등록임대주택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지, 단계적으로 전담체계를 어떻게 구축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실제 일선 구청에서는 민간등록 임대주택과 관련한 안내 행정을 해야 한다는 생각도 없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의무 관계에 대한 법률 내용도 숙지하고 있지 못하여 민원에 대처할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정부와 지자체는 현장에 임대주택 업무담당자를 증원해서 배치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포함한 임대차 행정에 대해 숙지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또한 ‘등록임대주택 임차인 권리(임대의무기간,임대료 상한제 적용 등) 보호를 위한 안내서’를 제작, 배포하는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

 

등록임대주택의 다주택자 과도한 세제혜택이 투기 수요를 부추겼다는 점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인정한 바 있으나 국토부는 이번에도 양도소득세  혜택 자체를 조정하지 않고 비과세 횟수와 기간을 제한하는데 그쳤다. 작년에 증가한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단기 4년, 장기 8년)이 끝나면 임대사업자들이 등록을 말소하고 양도세 감면 혜택을 통해 수익을 실현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임대사업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50~70%) 혜택을 대폭 축소하고,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 하도록 해야한다.  

 

임대등록 활성화 정책으로 등록 임대주택은 늘었지만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성을 확보하는데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등록임대주택 임차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실효성있는 행정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지만,  여전히 민간임대사업 대상 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다수 민간임대주택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정부와 국회는 2020년까지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한 이후에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도입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던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 끝.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9/01/0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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