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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천시 대장동 평야, 재두루미 39마리 발견…산업단지 개발계획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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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천시 대장동 평야, 재두루미 39마리 발견…산업단지 개발계획 철회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5/12/14- 09:29

[보도자료]

부천시 대장동 평야, 재두루미 39마리 발견

불법 성토 중단하고, 대장동 산업단지 개발계획 즉각 폐기하라

 

○ 부천시 대장동 평야에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Ⅱ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는 재두루미 39마리가 발견됐다.

 

○ 전 세계에 7,000개체만 서식하는 재두루미는 러시아의 아무르지역, 중국북동부, 몽골 지역에서 번식하고 한국, 일본, 중국(남동부)에서 겨울을 난다. 철원평야의 DMZ와 한강하구 농경지가 재두루미의 월동지로 알려져 있다.

 

○ 최진우 박사((재)환경생태연구재단 상임이사)는 12월 12일 오전 부천시 대장동 평야에서 재두루미 39마리를 발견했다. 최진우 박사는 “최근 한강하구에 위치한 김포, 파주의 도시개발 확대로 농경지가 감소하고 민통선 일대 인삼재배 및 비닐하우스 증가로 재두루미의 먹이활동이 어려워 상당수의 재두루미가 부천 대장동 평야까지 날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최 박사는 11월 16일에도 같은 곳에서 재두루미 4마리를 발견한 바 있다.

 

○ 2014년 경기도 생물다양성지역실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연천, 파주, 장항습지, 대장동에서 2014년 11월 17일~18일에 시행된 1차 재두루미 동시모니터링 결과 대장동에서 가장 많은 43개체가 관찰되었다.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매년 1월 시행하는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결과에서도 2013년 한강하구 권역은 대장동에서만 30개체가 발견되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 등 김포공항습지 시민조사단이 2014년 12월에 발표한 ‘김포공항골프장계획부지에 대한 생물종 조사결과’에 따르면, 김포공항습지 주변영향권인 대장동 평야 일대(약 120만평)에서 2012년 겨울에 재두루미 70마리와 흑두루미 1마리, 2013년 재두루미 32마리, 2014년 27마리를 발견했다.

○ 그러나 지난해 12월부터 대장동 농경지에 재두루미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대규모 성토작업이 벌어져 화물차와 불도저에 위협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2015년 1월 국립생물자원관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에서도 한강하구 전체에서 재두루미는 1개체 밖에 관찰되지 않았다.

 

○ 이번에 재두루미가 발견된 곳은 올 해 초 부천시가 대장동 평야 일대에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검토한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대장동 평야에 겨울철 성토작업이 해마다 벌어지거나, 개발계획이 실제로 추진된다면 재두루미가 더 이상 찾지 않을 수도 있다.

 

○ 대장동 평야는 김포평야의 일부로서 한강하구 생태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특히 재두루미, 기러기 등 겨울철새들의 중요한 먹이공급원이기도 하다. 부천시는 대장동 평야에 벌어지는 성토작업에 불법성은 없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일각에서 끊임없이 제기하는 대장동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즉각 백지화해야 할 것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에 인접한 도심 사이에서 유일한 재두루미 서식지인 대장동 평야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 대응해 갈 것이다.

 

 2015.12. 14.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 김동언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email protected])

 

151212 대장동 재두루미 (1)

151212 대장동 재두루미 (2)

 

1212일 오전 대장동 평야 재두루미 최진우

[보도자료] 부천 대장동 재두루미 39마리 발견…산업단지 개발계획 철회하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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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명에 달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지금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감옥에서 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이유는 하나이지만, 그들이 품고 있는 생각과 처한 현실은 저마다 다릅니다. 수많은 청년들 중에서 국제앰네스티가 만난 병역거부자 4명의 이야기를 더 들어 봅니다.

첫번째 이야기: 송인호(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저는 태어난 순간부터 범죄자였습니다. 감옥에 갈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기에 한평생이 감옥 생활이었습니다. 저는 예비 범죄자였습니다.”

인호는 최근 대학을 졸업하고 부모님이 운영하는 청소회사에서 일을 돕고 있는 중이다. 또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군복무를 수행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이에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안타깝게도,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인호는 어릴적부터 여호와의증인 신도였으며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인호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성경의 믿음을 계속해서 충실히 따를 경우 감옥에 가게 될 것임을 알았다고 했다.

ⓒ국제앰네스티/김용기

ⓒ국제앰네스티/김용기

인호는 자신의 어린시절을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초등학교 수업 때 장래희망을 적으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제 꿈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아무것도 적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엄마한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엄마 마음이 아플 거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어떤 반 친구들은 저한테 와서 ‘너 여호와의증인이지?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너 감옥간대’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는 초등학생 시절부터 대학 때까지 자신을 이상하게 여기는 친구들의 시선을 마주해야 했다.

“친한 친구들도 제가 제 종교를 밝히는 순간부터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에는 적막이 흘렀죠. 사람들은 저를 볼때는 미소를 짓지만 뒤에서는 서로 귓속말로 제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들처럼 대학 졸업이 다가오면서, 직장을 구하려고 했지만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직장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병역거부때문에요. 이름 있는 회사에 취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차별, 편견이 매우 심하거든요.”라고 얘기했다.

인호의 아버지는 처음에는 병역거부자가 되겠다는 아들의 결정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재판이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아들의 결정을 지지하게 되었다고 한다.

“사랑하는 아들이 감옥에 가는데 어느 아버지도 아들에게 그런 일이 생기기를 바라지 않을 거에요. 저는 제 신앙 때문에 늘 성실한 아들이 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릴적부터 저는 늘 최고의 아들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두번째 이야기: 김성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성민(활동명 들깨)은 현재 군복무 수행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18개월 징역형을 선고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다. 성민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주최했던 행사에서 한 병역거부자와 만나면서 영감을 받았으며 후에 군사주의에 대한 스스로의 견해를 발전시켜 나갔다. 이후에 그는 평화 활동과 비폭력 운동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성민은 병역거부자가 되기로 한 자신의 결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내게 있어 병역거부는 군인이 되기를 거부하는 것만이 아니라 삶 깊숙이 파고든 일상 속 군기와 맞서는 것이었다. (…) 종교와 국가, 민족의 이름으로 총을 들었던 사람들 대다수는 그저 명령을 수행하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그는 또한 군복무를 거부하는 것이 기독교인으로서 종교적 신념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믿었지만, 가족들은 그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다. “처음 병역거부를 얘기했을 때, 아버지는 1분도 안 돼 성경을 근거로 반대하셨어요. 가슴 이 아팠지만 그게 평균적인 한국사람들이 생각하는게 아닐까 싶어요. (…) 우리는 대화하며 서로의 다른 생각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병역거부를 고민하는 과정은 가족들이 함께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민은 자신의 가족들을 예로 들면서 한국인들이 군대에 대해서 가지는 다양하고 복잡한 감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군대에서 상처를 받은 할아버지도, 남자들처럼 군대에 가지 못해 아쉬워했던 엄마도 (…) 지금까지의 고민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내 생각과 신념은 주위의 친구들과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며 만들어 온 것이다. 병역거부는 내 개인의 양심의 결정만이 아니라 관계의 산물이기도 하다. (…) 영장은 내게 왔지만 거부는 함께 뜻을 모으는 모두의 이름으로 한다.”

앰네스티 활동가로 활발한 활동을 하던 성민은, 앰네스티 양심수이기도 하다.

ⓒ전쟁없는세상

ⓒ전쟁없는세상

성민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한다면, 여기로!


세번째 이야기: 이예다, 한국인 최초로 병역거부로 프랑스 난민 지위를 얻은 병역거부자

ⓒ국제앰네스티

ⓒ국제앰네스티

예다는 현재 프랑스에 살면서 직장을 구하는 중이며,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만으로 프랑스에서 난민 지위를 얻었다.

일본의 저명한 만화가 데츠카 오사무의 만화 “붓다”를 보고 감명을 받아 평화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예다는, 자신이 왜 군대에서 복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그에 대해 가족 및 친구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저는 군복무가 의무여서 군복무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군대에 대한 증언과 역사 자료를 수집하면서 군대 내 인권침해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역거부를 결심하고나서, 예다는 가족들과 이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에서는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군복무를 거부한다는 것은 감옥행을 의미했다.

“저는 행복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 행복이란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가치를 공유하는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병역거부자가 되는 것의 결과가 감옥이었기 때문에 저는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예다가 처음으로 병역거부 결심을 밝혔을 때 가족들의 반응은 각기 달랐는데, “아버지와 작은 누나는 제 생각에 찬성하지 않았지만 선택을 저에게 맡기고 간섭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강한 반응을 보였던 것은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왜 남들처럼 군대에 가지 않겠다는거냐. 왜 피해자가 되려고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감옥 대신 난민 신청을 하겠다는 결심을 밝혔을 때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다는 현재 프랑스에서 거주하며 그 권리를 인정받고 있지만 그에게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가족과 친구들을 볼 수 없다는 점이다.

“프랑스에 오고 난 뒤에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지지도 있었습니다. 저는 자존감을 얻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들을 볼 수 없다는 그 사실만 제외한다면 저는 잃을 것이 없습니다.”


네번째 이야기: 김정식, 예비군 병역거부자

ⓒ국제앰네스티

ⓒ국제앰네스티

정식은 군복무에 대해 다소 회의감을 갖고 있었지만 다수의 한국 남성들처럼 그냥 군대에 가는 편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정식은 2002년에 입대한지 일주일만에 군복무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달랐음을 알게되었다.

“총을 들고 북한군 복장을 한 마네킹을 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제 마음에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급자를 만나서 총을 들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군 교도소에 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는 결국 상급자를 찾아가 더 이상 군복무를 할 수 없다고 말했고,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옮기게 되었다.

2005년 첫 예비군 훈련소집을 통보 받았다.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지 한 시간만에 만약 강제로 총을 들게 되는 일이 생긴다면 자신이 그를 참아낼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정식은 그 같은 의사를 상급자에게 표명했고 나중에 경찰에 소환되었다. 이후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다.

“매번 법원에 갈때마다 저는 가족들에게 재판 후에 감옥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에 출석할 때마다 불안으로 가득했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비군 복무 기간은 8년간 이어진다. 이 기간 동안 매년 최대 160시간(예비시간 포함)까지 가능한 의무 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던 첫 해에 김정식은 50 ~ 100만원 사이의 벌금납부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벌금액은 매년 올라갔다. 예비군 거부 5년째가 되자 누적된 벌금액이 4천만원에 달했다. 이 벌금액은 나중에 벌금 1200만원,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조정되었다.

정식에게 형을 선고한 판사는 꽤 젊은 편으로 그의 상황에 대해 동정적이었으며 그에 대한 처우가 “반복 처벌” 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지만 그 판사는 현행법에 따라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

“가족에게 미안했습니다. 감옥에 가게 된다면 더 큰 걱정을 안겨주게 되는 것이니까요. 또 제 학생들이 스스로 인생의 결정을 내리게 되는 데 있어 제가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2012년 벌금을 납부하고 예비군 병역거부자로서 거쳐야 하는 모든 단계를 마치고 나자 김정식은 자신의 상황을 더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했다.

“저는 미래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예비군 병역거부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조금은 특별한 이야기: 양지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한 세 아들을 둔 아버지

ⓒ 국제앰네스티/김용기

ⓒ 국제앰네스티/김용기

※ 조금은 특별한 이야기는 곧 영상을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월, 2015/05/11-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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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3호기

월성원전 3호기 원자로 냉각재 14일째 누출 중

중수로 핵발전소 즉각 폐쇄하라!

  월성원전 3호기의 원자로 냉각재가 10월 5일부터 오늘까지 14일째 누출 중이다. 현재까지 약 500kg의 냉각재가 누출됐다. 월성원전 측은 누출량이 적고 전량 회수하고 있으므로 별문제가 아니라고 하지만, 원자로의 냉각재 누출은 가장 심각한 핵사고에 해당한다. 냉각재의 과다 누출은 후쿠시마와 같은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누출된 냉각재는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로 핵발전소 작업자 및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원자로 냉각재 누출이 14일째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이해할 수 없다. 월성원전 3호기의 냉각재 누출은 원자로와 비상노심냉각장치(ECCS)를 이어주는 배관에 부착된 밸브가 고장을 일으켜 원자로 쪽의 냉각재가 누출됐다. 밸브 고장에 따른 냉각재 누출 사고는 밸브 교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10월 11일 밸브에서 냉각재 누출을 확인했으면 곧바로 원자로 가동을 중단했어야 한다. 그러나 한수원은 10월 5일부터 일주일간 계속된 냉각재 누출 사고를 일주일 더 방치한 후 밸브 교체에 들어간다. 혹시라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서 의도적으로 냉각재 누출을 방치하며 월성원전 3호기 가동 중단을 지연했다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 월성원전 3호기는 2016년 9월 12일 경주 지진 발생으로 3개월간 가동을 멈추고 정비를 했다. 그리고 얼마후 2017년 3월 11일 또다시 정비에 들어가 8월 28일 재가동했다. 그로부터 38일 만에 냉각재 누출 사고가 터졌다. 지난 1년간 가동도 제대로 못 하고 두 차례에 걸쳐 정비만 8개월 넘도록 한 핵발전소에서 또다시 냉각재 누출 사고가 터지고 늑장 대응이 이뤄지는 모습을 보면서 “폐쇄” 외에는 대응책을 찾기가 힘들다. 경주 지진 발생이후 시민들은 핵발전소의 안전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월성원전 3호기를 비롯한 중수로 핵발전소 4기는 내진 성능이 매우 낮고 고준위핵폐기물이 다량 발생하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고준위핵폐기물 건식저장 시설 추가 건설을 둘러싼 극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중수로 핵발전소 4기는 가동을 즉각 멈추고 폐쇄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2017. 10. 18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문의: 이상홍 집행위원 010-466-1409

수, 2017/10/1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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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

박근혜 재벌의 정경유착의 최정점, 규제프리존법 추진을 전면 수사하여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2895" align="aligncenter" width="640"]Ⓒ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 Ⓒ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caption]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오늘(1/23) 13시, 특검사무실 앞에서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추진한 박근혜-최순실-전경련 특검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 하에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률적 문제가 심각하고 법의 내용이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뿐 아니라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가능하게 하여 의료, 환경,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의 공공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큰 악법입니다. 이처럼 법안의 문제가 심각함에도 야당은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법안의 반대 또는 폐기의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분야에서는 입지규제에 관한 규제특례로 인해 기업들의 사업 허가 절차가 단 13일만에 진행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환경성과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각종 사업들이 날림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환경파괴와 안전 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고 있어 보호지역에 대한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2882"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7-01-23_15-21-12 Ⓒ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caption] 또 심각한 것은 법안 제93조에 제시된 ‘전담기관’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의미하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재벌대기업이 하나씩 맡아서 지역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경제추진단을 이승철, 차은택이 맡았으며,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는 대기업과 안종범, 김상률이 주도했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입금을 하자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주문하고 규제청정구역(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이는 규제프리존법이 대기업 입금의 대가인 것을 보여주며, 명백하게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2879"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7-01-23_15-20-24 Ⓒ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caption] 고발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박근혜, 최순실은 공모하여, 대기업 총수인 피고발인들(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김창근 SK이노베이션 이사회 의장,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로부터 재단법인 미르, 케이스포츠에 출연금을 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기업 총수인 피고발인들은 각각 해당 그룹이나 계열사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미래전략산업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해주거나 세제지원 등을 받을 경우 막대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발인 박근혜가 추진하는 ‘규제프리존’은 바로 이들의 전략산업에 대하여 과감한 규제철폐를 하는 내용으로 재벌대기업간의 긴밀한 논의 하에 추진되었습니다. 결국 대기업 총수인 피고발인들이 지급한 출연금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며 제공한 것으로 뇌물에 해당하고, 피고발인 박근혜는 뇌물을 수수하고,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했으므로 수뢰후부정처사에 해당합니다. 피고발인 이승철, 안종범은 피고발인 박근혜의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행위에 방조행위를 한 것이며, 피고발인 강석훈이 규제프리존법안을 발의한 행위도 수뢰후부정처사의 방조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2881"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7-01-23_15-21-07 Ⓒ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caption]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2/1일 박근혜, 최순실, 이승철, 안종범, 강석훈과 정몽구, 손경식, 김창근, 이재용, 구본무, 김승연, 조양호 등 대기업 회장들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뇌물죄 등으로 중앙지검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1/23) 재벌특혜를 위해 세계 유례없는 규제완화법을 추진하고자 했던 이들에 대한 수사를 특검에 고발합니다. 그리고 특검은 박근혜와 재벌의 정경유착의 실체를 철저히 조사하여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을 해야 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법은 당장 폐기되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2883" align="aligncenter" width="360"]photo_2017-01-23_15-21-16 Ⓒ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caption]  

[기자회견문]

박근혜 재벌의 정경유착의 최정점, 규제프리존법 추진을 전면 수사하여야 한다.

- 규제프리존법은 미래산업분야에서 재벌특혜, 재벌반칙을 청부정책으로 추진한 것!
- 재벌은 정경유착의 주체지, 공갈의 피해자가 아니다.
- 정유라에게 학칙을 개정해 입학 특혜를, 재벌들에게는 청부입법으로 규제프리존법을 준 것이다.
2015년 10월부터 2016년 8월에 박근혜가 재벌들에게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할당하고, 돈을 받았다. 박근혜는 2015년 10월 7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규제프리존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재벌들에게 미래전략사업에 가장 파격적인 특혜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언론에는 규제를 풀어 푸드트럭과 같이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재단에 돈을 낸 재벌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약속이었다. 이어 2015년 12월 정부는 지역전략산업 선정이라는 이름으로 재벌들이 추진하는 미래 전략사업 중에서 몇 개를 신청하게 하여 선발했고, 2016년 3월까지 접수를 받았다. 지역전략사업에 신청한 기업들에게 출연금을 받고 이들에게 특혜를 주는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뇌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화여대는 학칙을 바꿔 정유라의 입학에 특혜를 주었던 것처럼, 박근혜는 돈을 내는 재벌들을 위해 규제프리존법의 입법을 발의하고 정책을 추진하였다.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규제프리존법은 재벌특혜, 재벌의 반칙을 눈감아주는 뇌물청부입법이다. 규제프리존법은 세계 유례없는 규제를 완화하여 4차 산업혁명의 분야, 미래 성장사업 분야에서 재벌들에게 파격적인 특혜를 주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벌들이 사운을 걸고 투자를 하는 미래 먹거리인 이 분야에서 선발된 재벌사업체에게 입지, 세제, 환경, 개인정보보호, 공정거래법, 국민건강 등 모든 법질서를 면제해 주는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실증특례를 허용하는 등 재벌사업체는 독점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 후발주자, 중소기업, 소비자는 정부와 재벌의 반칙의 피해자로 점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규제프리존법 추진과정이 정경유착의 정점임에도 야당의 미온적인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대선 전략으로 경제민주화, 공정경쟁, 포용성장을 말로만 내세울 뿐, 규제프리존법을 폐기하겠다는 선언도하지 않고 반대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 야당은 의료, 환경,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규제프리존법 추진을 당장 폐기하여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규제프리존법 추진에 대해 특검은 아직까지 수사 의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특검에 다음과 같이 요청하는 바이다. 미르재단 모금에 한창이던 2015년 10월 7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규제프리존 정책을 발표할 때를 전후해서 전경련과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를 수사하여 밝혀야 한다. 또한 2015년 12월 14일 지역전략산업 선정과정과 2016년 3월까지 재벌들이 신청한 규제특례는 무엇이고, 규제프리존법에 규제특례가 선정된 과정도 수사해야 한다. 그리고 청와대와 전경련의 밀실 논의도 모두 엄정하게 수사하여야 한다. 특검이 미래산업, 국민경제를 담보로 벌인 박근혜와 재벌의 정경유착의 실체를 밝혀내는 일은 공정경쟁의 틀을 닦는 일로 국민이 특검에게 부여한 숭고한 역할이다.
2017년 1월 23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무상의료운동본부·언론개혁시민연대·전국유통상인연합회·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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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1/2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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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환경부, 삼척 포스파워 환경영향평가 ‘끼워 맞추기식’ 동의

◇ ‘국민 호흡권 보장’ 약속한 환경부, 환경규제당국 임무 포기 ◇ 국민 생명과 안전 우선한다던 국정 철학에 위배, 기업논리 편승

2018년 1월 3일 -- 환경부가 삼척 포스파워 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하며 미세먼지 다량 배출로 인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석탄발전 사업을 정당화하고 환경 규제당국의 책임과 임무를 스스로 저버렸다. 환경부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최종 확정된 지난달 29일 삼척 포스파워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하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척 포스파워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전제로 석탄발전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이는 환경부가 여러 논란에도 삼척 포스파워 승인을 위해 끼워 맞추기식으로 서둘러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처리했다고 해석될 수밖에 없다. 환경영향평가는 삼척 포스파워의 해안 침식과 대기 건강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완대책이 제시되지 않아 현재까지 3차 재보완 협의가 진행 중이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산업부가 고시한 공사계획인가 시한인 지난달 말까지 착공하지 못 하면 전기사업법에 따른 ‘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하게 된다. 이미 산업부가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두 차례나 연장해주며 사업자에 대한 특혜 논란에 휩싸인 상태였다. 당초 정부가 LNG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한 4기의 석탄화력발전 사업 중 당진에코파워 2기만 LNG 연료로 전환하고 삼척 포스파워는 석탄발전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가장 큰 명분은 삼척 시민 다수가 석탄발전을 찬성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최근(12월 12~13일) 환경운동연합이 삼척시민 1,1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54.1%가 석탄발전소가 아닌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응답해 기존 주장의 타당성이 매우 약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사업자가 찬성주민 의견을 근거로 엉터리로 작성한 ‘환경영향평가 주민동의 의견수렴결과’에 대해 객관적 검증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다. 결국 환경부마저 기업 논리에 편승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의 추가 건설을 합리화하며 환경 규제당국 본연의 임무를 저버렸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와 ‘국민 호흡권 보장’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에 스스로 위배될 뿐 아니라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환경부는 삼척 포스파워를 추진하는 대신 오염배출 기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제시했지만 이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 석탄발전의 온실가스 배출은 기술적 저감 대책도 없어 후퇴를 거듭하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더욱 깊은 수렁에 빠뜨렸다. 환경운동연합 문의: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수, 2018/01/0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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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요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구제청구사건 심문기일 진행

일시 : 2016. 6. 21.(화요일) 14:30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3호 법정(4번 출입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정부 당국이 2016. 4. 7. 집단입국 하였다고 발표하였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하여 제기된 인신구제청구사건의 심문기일이 2016. 6. 21(화) 14:30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3호 법정(4번 출입구)에서 진행됩니다.

3. 이번 심문기일은 피수용자들인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수용이 적법한 것인지,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고 판단하는 재판입니다. 법원은 심문기일 진행을 위해 인신보호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수용자인 국정원에 대하여 위 종업원 12명 전원을 출석시킬 것을 통지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국정원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피수용자들을 심문기일에 전원 출석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바, 만약 국정원이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위 종업원들의 수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인신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수용의 임시해제 결정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다른 장소로의 수용 이송을 명하는 신병보호결정을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4. 재판부는 변호인들에게 위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통보한 상태인 바, 만약 피수용자인 위 종업원들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신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원칙에 따라 공개재판으로 진행하도록 요구할 예정입니다.

2016. 6. 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직인생략]

화, 2016/06/2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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