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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4대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책법원 기능 강화가 대법원의 헛된 구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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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4대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책법원 기능 강화가 대법원의 헛된 구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익명 (미확인) | 금, 2015/12/11- 17:46

[민변,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4대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책법원 기능 강화가

대법원의 헛된 구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선공약을 이유로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려다 국민의 반대여론에 부닥쳤다. 이에 2009. 6. 이명박 정부는 멀쩡한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을 죽은 강으로 규정하면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혈세 22조 원을 쏟아 부으며 속도전으로 밀어부쳤다. 이에 4대강 주변 지역 주민들 9089명은 국가재정법 위반, 하천법 위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수자원공사법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을 주장하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12.경 대전고등법원(금강사건), 광주고등법원(영산강 사건), 서울고등법원(한강 사건)은 각각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부산고등법원은 국가재정법이 요구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지만, 모래 준설과 보(8개) 건설공사가 완료된 상황이라는 공익을 내세워 사정판결을 하였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부산고등법원은 매우 상세히 논증하였다. 먼저, 국가재정법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업추진결정 이전 단계에서 당해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추진 여부 및 대안의 검토, 다른 행정목적을 위한 정책사업 사이의 우선순위결정을 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국책사업의 추진단계를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으로 설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당해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고 사업 간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제한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데 그 기본적인 취지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단순히 예산편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규모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신규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가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의 입법취지와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절차적 통제방법(행정부 자기 통제 방법 또는 사법부 통제 방법)으로 기능하고 있음에 비추어, 행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 사건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타당성 분석 수치에 대한 논란을 피한 것은 모법인 국가재정법의 입법목적에 반한다.

넷째, 이 사건 사업을 포함한 4대강 사업 중 핵심사업인 보설치, 준설 사업의 추진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면제시킬 정도로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라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 중 보의 설치와 준설 등의 사업은 관련 법률이 정한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예비타당성 조사가 대규모 신규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최초의 단계로서 이를 거쳐야 다음 단계인 타당성 조사 등 예산편성이 가능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목적, 취지,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가지는 절차적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단순히 다음 단계인 예산편성을 위한 선행 절차에 불과하여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음 단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는 이상 그 하자가 치유되거나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로 승계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는 하자는 이 사건 각 처분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사업이 설령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 이 사건 각 처분 자체에 내재된 하자라는 것이다.

 

2012년 이후 4대강 사건이 모두 대법원에 계속된 상황에서 위와 같은 부산고등법원의 판단은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에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한반도대운하 사업의 전초단계로서 추진하였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였고, 4대강은 여름이면 ‘녹조라떼’, ‘남조류’와 ‘큰이끼벌레’가 번무 하는 등 국민의 식수를 위협하면서 수질개선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2015년 가뭄에도 4대강의 보건설로 확보된 용수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5. 12. 10. 대법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판결(낙동강 사업의 경우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파기자판)을 하였다.

 

대법원은 ① 예산은 1회계연도에 있어 국가의 향후 재원 마련 및 지출 예정 내역에 관하여 정한 계획으로 매년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처분과 비교할 때 그 수립절차, 효과, 목적이 서로 다른 점, ② 이 사건 각 처분의 집행을 위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정부 이 사건 각 처분을 할 수 있는 한편, 정부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없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 내용의 집행을 위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등 예산과 이 사건 각 처분은 단계적인 일련의 관계가 아닌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점, ③ 예산은 관련 국가 행정기관만을 구속할 뿐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을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예비타당성조사는 이 사건 각 처분과 형식상 전혀 별개의 행정계획인 예산의 편성을 위한 절차일 뿐 이 사건 각 처분에 앞서 거쳐야 하거나 그 근거법규 자체에서 규정한 절차가 아니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써 곧바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입장은,

 

첫째, 예산수립절차, 효과 및 목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국 국책사업의 추진단계가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매우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

 

둘째, 22조원에 달하는 예산수립과 하천공사 실시계획은 독립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제한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분배를 하여 하천공사가 가능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고, 예산을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22조원의 예산수립과 4대강 사업 실시는 밀접하게 상호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점을 애써 무시하였다.

 

셋째, 대법원은 원고적격의 범위와 관련하여 당해 처분 근거법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을 들어 원고적격 여부를 판단하는데, 국가재정법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직접 처분근거가 되지 않더라도 관련 법률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종래의 입장과 매우 상반되는 판단이다.

 

넷째, 대법원은 상고법원을 도입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법원의 정책법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방하였는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써 곧바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함으로써 정책법원기능 강화라는 목표를 외면하였다. 왜냐하면,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는 국책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정부와 다수여당이 강행하는 경우에 사법적 통제는 불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다섯째, 대법원이 당해 처분 근거법률과 관련 법률로서 원고적격을 제한하는 이유는 행정소송이 민중소송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원고적격에 문제없는 경우라면 정부의 국책사업의 위법성 여부는 관련 법률의 위법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심사하여 객관적 위법성 심사라는 행정소송의 본연의 제도적 기능이 실현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번 대법원은 이러한 행정소송의 목적을 전혀 살피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책법원으로서 기능 강화라는 표방이 한 낱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든 국민에게 알리는 대법원의 맨 얼굴을 보여준 판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4대강은 스스로 원래 모습을 찾아가는 길을 택할 것이다.

 

 

 

 

 

 

2015. 12. 1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회장 한 택 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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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민변이 옳았고, 검경이 잘못했음이 드러났다.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대체로 정당하지만 일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변 소속 변호사 5명(권영국, 이덕우, 송영섭, 김태욱, 김유정)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였다(권영국 변호사에 대해서는 제29부 2014고합728호, 나머지 4인 변호사에 대해서는 제28부 2014고합1256호).

 

법원은 권영국 변호사에 대해, 2012. 5. 10. 청운동 사무소 앞 집회에서의 집시법 위반죄와 일반교통방해죄 및 2014. 7. 14. 정부서울청사 후문 행진에서의 모욕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고, 그 외의 나머지 행위들(2012. 5. 19. 서울역 광장에서의 집회, 2012. 6. 16. 여의도 문화광장에서의 쌍용차 걷기행사, 2013. 2. 23. 서울역 광장에서의 집회 및 2013. 7.과 8.의 대한문 화단 앞 집회들)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하면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다.

 

또한 나머지 4인 변호사에 대해서는, 이들의 2013. 7. 25. 대한문 화단 앞 집회와 관련 공무집행방해죄와 체포치상죄는 무죄로 판단하되 체포미수죄를 인정하여 이들에 대해 벌금 150만원과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하였다.

 

법원은 경찰이 대한문 앞에서 보여 준 일련의 행위들이 집시법상 적법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이는 지극히 정당한 것이다. 자연인인 경찰이 ‘(유인) 질서유지선’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향후 경찰이 집회 현장에서 질서유지를 명분으로 행하는 무분별한 집해 방해 행위를 제지하는데 있어 중요한 준거점이 될 것이다. 경찰의 위법적인 ‘질서유지선’ 설정 행위에 저항한 민변 변호사들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나 집시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은 위와 같은 판단의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결국 민변이 옳았고, 검경이 잘못했음이 법원의 판결로 입증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이 경찰의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위법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점 및 그 결과 위 4인의 변호사들이 체포미수죄를 범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시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공권력의 행사는 적법하지 않으면 위법한 것이지 그 중간 지대는 있을 수 없다. 그런데도 법원은 공권력의 행사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위법하다고도 볼 수 없다면서 오히려 위 4인의 변호사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다. 우리는 법원의 이런 판단을 도무지 수긍할 수 없으며 이 점은 항소심에서 분명히 바로 잡혀야 한다.

 

우리는 오늘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향후 시민들의 집회를 방해하고 훼방한 경찰들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추궁해 나갈 것이다.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대가로 얻은 알량한 승진의 상찬을 시민의 이름으로 박탈하고, 시민이 입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당당히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기소해야 할 자들은 기소하지 않고, 기소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에 대해 무분별한 기소를 일삼은 검찰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위 변호사들에게 사죄하여야 한다. 아울러 집회를 방해한 경찰들을 당장 기소해야 한다. 검찰이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검찰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묻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오늘 법원의 판결을 통해 경찰이 집회 장소를 침범하며 줄줄이 늘어놓은 ‘질서유지선’은 위법한 것이며, 경찰 자체는 ‘질서유지선’으로 인정될 수 없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민변이 온 몸을 던져서 지키고자 했던 것이 민주주의의 질서유지선임도 확인되었다. 이후에도 우리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활동에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계속 매진해 나갈 것이다.

 

2015. 8. 2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08/2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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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당시 조성한 인공 공원들... 사람의 흔적은 '없었다'

 

이경호(대전환경운동연합 처장)

  지난해 여름, <오마이뉴스> 4대강 독립군이 금강 둔치에 조성된 공원에 들어가면서 찍은 영상이다. 사람 키보다 높이 자란 잡초들이 우거졌다. 4대강 사업 때 막대한 세금으로 조성했지만, 관리가 되지 않는다. 강변 벤치는 잡초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대리석 바닥도 깨져있고 나무로 만든 난간도 망가진 채 방치되고 있다. 사람의 흔적이 없다. 1년 뒤인 지난 6월 22일에 찾아간 공원은 예전의 모습 그대로였다. 금강엔 이런 강변 공원 90여 개가 있다. 4대강 사업 때 천연 습지와 생물서식처를 훼손한 뒤 만든 인공 공원이다. 인구 7만 명인 부여군에도 여의도 공원 50배가 넘는 공원이 있다. 4대강 사업 때 나무도 심었는데 대부분 죽었거나 죽고 있다. 매년 풀을 베는 데 수백억 원씩 든다.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있어서 사실상 '유령공원'이다. 어찌해야 할까?  
[금강 8] MB표 콘크리트 구조물도 포함
흔히 단양 8경, 대전 8경 등은 자연경관이 뛰어난 곳을 지정한다. 관광 상품으로 삼을 목적이다. 4대강 사업 이후에 금강에도 8경이 생겼지만 일부 지역은 생뚱맞은 곳이었다. 자연 경관을 해치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지정한 것이다. 대신 부여 천정대, 공주의 연미산 청벽 등은 이전부터 아름다운 경관으로 꼽혔으나 금강 8경에서 제외됐다. 현재 지정된 금강 8경은 1경 금강하구둑 철새도래지, 2경 신성리 갈대밭, 3경 옥녀봉, 팔괘정, 4경 낙화암, 부소산성, 구드래, 5경 백제보, 왕진나루, 6경 공주보, 곰나루, 7경 세종보, 8경 합강정이다. 이 중 합강정, 공주보, 세종보, 백제보는 8경으로 지정되기에는 매우 부적합한 곳이다. 특히 3개 보는 대규모 건설 사업의 결과물이다. 적어도 3개 보가 경관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주변 상황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세월이 필요했다. 2012년 4대강 사업의 완공과 함께 8경으로 지정됐지만 이곳은 금강 8경이라는 이름값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곳의 경관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대규모 공원 조성이 필요했을 것이다. 금강에 투입된 4대강 사업비는 2조3천억 원인데, 이곳을 녹색으로 덧칠하려고 수목을 심는데 500억 원이 추가로 들어갔다. 생태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천연 습지 등을 불도저로 밀어내고 90개의 공원을 조성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3047" align="aligncenter" width="600"] 금강 둔치에 심어진 나무 수종 국토교통부제공[/caption]  
[나무가 죽는다] 집단 폐사 악순환 
[caption id="attachment_193048" align="aligncenter" width="640"] 논산 하왕지구 둔치에 고사한 나무들 ⓒ이경호[/caption] 4대강 전역에 357개의 수변공원을 만들었다. 3조1132억 원의 혈세를 들였다. 이때 금강의 강변 공원에 심은 나무만도 수십만 그루이다. 이 나무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매년 농약과 비료를 주면서 관리했던 나무를 제외하면 집단 폐사했다. 나무를 베어버리고 다시 식재하는 일도 반복됐다. 공사비가 자기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고수부지로 불리는 둔치는 우리나라의 강우 특성상 1년에 1~2회 정도 침수된다. 큰비가 내릴 경우 물에 취약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금강 둔치에 심은 나무는 이런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산에서 잘 자라는 참나무, 느티나무, 회화나무 등을 심은 것이다. 둔치가 높아서 큰비가 와도 물에 잠기지 않는 곳도 있다. 하지만 일부 수종의 경우는 뿌리가 물에 잠기면 곧바로 고사하는 종들이다. 물에 잠기지 않더라도 비가 많이 와서 뿌리가 물에 잠길 경우 고사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한두 해 동안 둔치가 물에 잠기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물에 잠길 수밖에 없기에 사망선고를 받고 강변에 심어지는 꼴이다. 반면 버드나무는 하천변에서 워낙 잘 자라기 때문에 따로 심을 필요는 없다. 버드나무는 1년에 수 미터씩 자라며 하천 수량도 조절해주기에 강에 적합한 나무이다. 하지만 4대강 사업 때 멀쩡한 버드나무를 베어 버렸고, 수위가 상승하면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수몰된 버드나무 군락지도 많다.  
[MB 공원] 가난한 지자체에게는 짐
[caption id="attachment_193049" align="aligncenter" width="640"] 부여군 봉정지구에 방치된 시설물 ⓒ김종술[/caption] <오마이뉴스> 4대강 독립군들과 함께 지난달 21일부터 2박3일간 금강을 탐사취재했다. 강변 공원에는 다양한 시설물도 들어섰다. 멋진 벤치를 만들었고, 보도블록이 깔린 강변 광장도 있다.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축구장, 테니스장 등의 운동시설도 설치했다. 정자와 그늘막 등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여가 공간도 마련했다. 하지만 이런 운동기구와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왜일까? 도보는 물론 차를 타고도 접근이 어려운 공원도 많다. 인구 7만 명인 부여군에 여의도 50배에 달하는 강변공원을 만든 것은 과잉공급의 전형적인 사례다. 더 큰 문제는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소규모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관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도 없기에 관리할 필요성도 없고, 관리 자체가 비효율적이다. 상황이 이쯤 되면 공원에 가지 않더라도 어떤 상황인지 짐작할 수 있다. 누구도 돌보지 않는 '유령 공원'이다. 벤치는 풀로 뒤덮였다. 난간은 파손됐다. 보도블록은 홍수 등으로 유실돼서 어디가 길이고 숲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운동기구는 누가 훔쳐 가기도 한다. 곳곳에 빈 술병과 쓰레기가 나뒹군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에는 용량초과 상태다. 1년에 2~3번 정도 산책로 주변을 제초하는 게 공원관리의 전부이지만 이때마다 야생동물들은 전쟁을 치른다. 수많은 동물들이 제초작업을 피해 도로로 도망치면서 로드킬 당한다. 이런 제초 작업마저도 정부가 예산을 내려주지 않으면 지자체는 속수무책이다.  
[놔둬라] MB 흔적 지우기
MB가 망친 자연생태습지가 원래 모습을 되찾는 데 수십, 수백 년이 걸린다.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을 내쫓고 세운 콘크리트와 철재, 나무 구조물이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 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를 경제적 손실로 계산하면 4대강 사업 때 쓴 세금 22조 원을 능가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단 한 사람도 책임 지지 않았다. 헛돈을 쓴 게 분명한데, 처벌받은 자가 없다. 이를 그대로 둔다면 MB 아바타 같은 자치단체장이 나타나 유령공원의 망령을 되살릴지도 모른다. 실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한 자치단체장은 유령공원을 갈아엎고 사람들이 찾지 않을 그곳에 수십억 원의 혈세로 축구장을 만들었다. "2015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라는 게 지자체 담당자의 설명이지만, 치적 쌓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공원을 조성하는 데 쓴 막대한 혈세가 아깝기는 하지만 그대로 놔두는 게 정답이다. 우선 매년 수백억 원의 세금을 들여 아무도 찾지 않는 공원을 관리하는 건 예산낭비이다. 또 '유령 공원'에는 외래종이 유입되기도 하지만, 자연적으로 천이과정을 밟고 있다. 자연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다.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기에 자연이 스스로 둔치의 생태적 가치를 회복하고 있다. 비가 많이 오는 곳은 패여 나가고 일부 지역은 퇴적되기도 한다. 많은 시설물을 흙과 식물들이 뒤덮고 있다. 목재로 만든 시설물은 자연스럽게 썩어가면서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지형이 자연스럽게 변화되면서 다양한 생물들이 찾아오기도 한다. 둔치에 물웅덩이가 생기면서 희귀종이 찾아오는 사례들도 있다.(MB님, 여긴 제발 자전거 타고 오지 마세요) 풀과 나무들의 천이는 스스로 하천의 둔치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2017년 11월 금강의 수문이 열렸다. 강물이 흐르자 다시 강의 모습을 회복하고 있다. 그런데 강물이 흐르는 곳만 강이 아니다. 둔치 역시 강의 일부분이다. 많은 생물들은 물이 흐르는 강을 중심으로 둔치에 서식공간을 마련하며 살아간다. 강의 흐름이 회복과 함께 둔치에 회복도 필요한 이유이다. 모든 공원을 없애고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하겠지만, 세종시처럼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도 있다. 세종시가 들어서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 따라서 금강의 90개 공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구간은 공원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용도를 전환해야 한다. 이게 금강에서 MB의 흔적을 지우는 일이기도 하다. 제발, 'MB 유령공원'을 그대로 놔둬라
금, 2018/07/1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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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달성군이 낙동강에서 벌이는 황당한 탐방로 공사

- 100억 원 예산을 들여 천혜의 자연자원을 망치는 4대강사업식 하천공사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천혜의 자연자원이 망가지고 국민혈세가 탕진된 대표적인 예가 4대강사업이었다. 4대강사업으로 국토의 혈맥과도 같은 4대강이 인공의 수로로 전락하고 수많은 생명이 사라져갔으며 천문학적인 국민혈세가 날아갔다. 4대강사업은 국민적 공분을 산 대표적인 환경파괴 사업으로 현재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받고 있으며, 4대강을 재자연화하라는 국민적 요구로 4대강의 수문개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낙동강에서 4대강사업식 하천공사가 대구 달성군과 국토부에 의해 진행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인공시설물에 대한 국토부의 옹색한 해명

국토부(대구지방국토관리청)과 대구 달성군이 낙동강변 천혜의 자연자원인 화원유원지 화원동산 하식애 앞에 '국가하천 유지관리용 낙동강변 다목적도로건설사업'이란 명목으로 탐방로 조성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대구 달성군이 화원동산 하식애 앞 낙동강 안쪽으로 강철 파일을 박아 탐방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대구에서 원시적 자연식생이 남아있는 거의 유일한 하식애의 생태와 경관이 이 사업을 통해 망가지고 있다. 문제가 많은 사업에 100억 원이라는 거액의 국민혈세(대구지방국토청 30억 원, 대구 달성군 70억 원을 투입하는 매칭 사업)까지 투입되고 있다. 특히 국가하천 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국토부가 문제의식도 없이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국토부가 이 사업을 허용하면서 내세운 목적은 '순찰'. 그러나 이 설명은 옹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이 사업의 진짜 목적이 뭐냐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국토부 산하 대구지방국토청 담당자는 "하천 순찰용"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821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화원동산 전경. 강변으로 강철파일을 박은 흔적들이 보인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821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화원동산 전경. 강변으로 강철파일을 박고 탐방로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하식애의 생태계와 경관을 망치는 공사가 아닐 수 없다.ⓒ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원래 이곳은 화원동산의 하식애 부분 즉 절벽 구간으로 길이 없는 곳이다. 낙동강과 하식애가 맞닿아 있는 부분이자 물길이 들이치는 수충부에 해당하는 구간이다. 이런 곳에 없는 길을 만들어내면서 '유지관리'라는 명분까지 붙여 고작 이유를 단 것이 순찰용이란 해명이다. 원래 길이 없어 사람도 다니지 못하던 곳에 순찰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홍수방어라는 하천관리 기본도 어긴 국토부

더구나 이곳은 수충부로서 홍수 등의 큰물이 지면 거센 물길이 부딪혀 어떠한 구조물도 견디지 못하는 곳이다. 이런 곳에 탐방로 공사를 허용하고 예산까지 투입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홍수방어라는 기본적인 하천관리 매뉴얼과도 배치된다. [caption id="attachment_188215"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도만 보더라도 탐방로 공사 현장이 얼마나 엉터리 공사인지 잘 알 수 있다. 이런 사업을 허가하고 예산까지 보탠 국토부는 어느 나라 국토부인가? 4대강사업으로 국토파괴부란 비아냥거림을 듣고 있는 국토부가 국토하천 관리에서 손을 떼야 하는 이유다. ⓒ다음지도 갈무리[/caption] 이와 관련해 인제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재현 교수는 다음과 같이 크게 우려했다. "정말 위험하다. 이런 시설물은 홍수 나면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곳에 어떻게 탐방로를 만들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환경운동가인 최병성 목사 또한 탐방로의 미래에 낙제점을 주었다. "강물의 흐름상 그 탐방로 안전하지 못하다. 집중호우시 낙동강의 불어난 강물이 탐방로를 치고, 휩쓸려온 덤불들이 저 탐방로 교각에 엉키면서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216"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 2002년 8월 말 태풍 루사가 침공한 화원동산의 모습. 탐방로가 예정된 구간이 강한 강물에 휩쓸리고 있다.ⓒ 김종원[/caption] 국토부가 국가하천을 관리할 역량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이런 식으로 국가하천을 관리할 것이면 국토부는 국가하천 관리에서 손을 떼는 것이 옳다. 가뜩이나 국토부는 4대강사업을 강행한 주무부서로서 국민들로부터 '국토파괴부'란 비아냥거림까지 받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4대강사업 후 똑같은 행보를 보인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천혜의 자연자원을 망치고 있는 대구 달성군

이 문제투성이 사업에 있어 대구 달성군 또한 책임이 크다. 화원동산 하식애는 천혜의 자연자원으로 대구 달성군이 '개발'이 아니라 '보호'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다. 식물사회학자 김종원 계명대 생물학과 교수는 하원동산 하식애의 가치를 이렇게 설명했다. "화원동산 하식애는 대구에서 원시적 자연식생이 남아있는 거의 유일한 곳으로, 대구광역권에서 가장 자연성이 높은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곳은 희귀 야생식물자원 보존 창고로 모감주나무, 쉬나무, 팽나무, 참느릅나무, 참산부추 등 인공으로 식재하지 않는 잠재자연식생 자원의 보고다. 특히 모감주나무군락이 유명한데 산림청은 모감주나무를 취약종으로 분류 지정보호 대상 115호로 보호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821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화원동산의 모감주나무군락이 열을 지어 늘어서 있다.ⓒ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821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화원동산의 모감주나무에 앉아 쉬고 있는 개똥지빠귀의 모습. 화원동산과 그 인근에는 텃새와 철새를 비롯한 다양한 새들이 찾아온다.ⓒ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또 이곳은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서 야생동물의 중요한 은신처이기도 하다. 김종원 교수는 다음과 같이 하식애의 생태적 기능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곳은 달성습지를 오가는 야생동물의 피난처나 휴식처로 기능을 하는 중요한 거점이다. 조류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서식처이다. 특히 지형적 특성상 이동철새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거점이 아닐 수 없다.“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뿐만 아니다. 이곳은 예로부터 '배성10경'의 하나로 꼽히면서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던 곳이다. 오죽하면 신라 경덕왕이 이곳의 풍광에 빠져 이 일대를 '화원'이라는 칭했을까. 석양이 질 무렵 이곳의 경관은 낙동강의 그 어떤 곳의 낙조보다 아름답다. 탐방로 조성 현장 위로 철새들이 무리지어 날고 있다. 이처럼 달성습지에는 다양한 철새들과 텃새들이 살고 있다.ⓒ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적 경관적으로 중요하고 아름다운 곳에 강물 위로 쇠말뚝까지 박아서 흉측한 인공의 구조물을 만든다는 것은 이곳의 생태와 경관을 깡그리 망치는 행위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이 사업을 전해들은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견해다. 게다가 "이런 기막힌 사업에 국민혈세 100억 원까지 투입해서 공사를 벌인다는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에 다름 아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우려와 주장은 국토부와 달성군이 지금 즉시 이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명백한 이유이기도 하다. 천연 자연자원을 보호할 것인가, 4대강사업식 하천공사를 강행해 비난을 자초할 것인가? 국토부와 대구 달성군의 행보가 주목되는 까닭이다. 한편, 대구 달성군은 이 사업의 목적을 묻는 질문에는 "주민 편의를 위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조성 그리고 친수공간을 활용한 인간과 환경, 문화의 조화 및 녹색성장"이라고 밝혔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월, 2018/02/1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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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입국 사건 관련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장 면담 진행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달 19일 북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의혹 TF는 서훈 신임 국정원장에 대하여 면담신청을 하였습니다. 종업원들의 집단 입국 사실이 알려진 후 1년 3개월 가까이 시간이 흘렀지만 가족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인단조차 한차례도 종업원들의 신변을 확인할 수 없었고, 관련하여 제기된 모든 의혹과 논란 중 어느 하나 해결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3. 이에 대하여 국정원은 지난달 28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장과의 면담을 진행할 것을 통지하였고, 오늘(7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TF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장의 면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 지난해 4월 집단입국 사실이 알려진 후 처음으로 국정원 관계자와의 면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면담 진행 후 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브리핑을 진행하거나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7. 7.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목, 2017/07/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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