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4대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책법원 기능 강화가 대법원의 헛된 구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민변,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4대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책법원 기능 강화가
대법원의 헛된 구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선공약을 이유로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려다 국민의 반대여론에 부닥쳤다. 이에 2009. 6. 이명박 정부는 멀쩡한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을 죽은 강으로 규정하면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혈세 22조 원을 쏟아 부으며 속도전으로 밀어부쳤다. 이에 4대강 주변 지역 주민들 9089명은 국가재정법 위반, 하천법 위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수자원공사법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을 주장하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12.경 대전고등법원(금강사건), 광주고등법원(영산강 사건), 서울고등법원(한강 사건)은 각각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부산고등법원은 국가재정법이 요구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지만, 모래 준설과 보(8개) 건설공사가 완료된 상황이라는 공익을 내세워 사정판결을 하였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부산고등법원은 매우 상세히 논증하였다. 먼저, 국가재정법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업추진결정 이전 단계에서 당해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추진 여부 및 대안의 검토, 다른 행정목적을 위한 정책사업 사이의 우선순위결정을 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국책사업의 추진단계를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으로 설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당해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고 사업 간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제한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데 그 기본적인 취지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단순히 예산편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규모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신규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가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의 입법취지와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절차적 통제방법(행정부 자기 통제 방법 또는 사법부 통제 방법)으로 기능하고 있음에 비추어, 행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 사건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타당성 분석 수치에 대한 논란을 피한 것은 모법인 국가재정법의 입법목적에 반한다.
넷째, 이 사건 사업을 포함한 4대강 사업 중 핵심사업인 보설치, 준설 사업의 추진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면제시킬 정도로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라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 중 보의 설치와 준설 등의 사업은 관련 법률이 정한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예비타당성 조사가 대규모 신규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최초의 단계로서 이를 거쳐야 다음 단계인 타당성 조사 등 예산편성이 가능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목적, 취지,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가지는 절차적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단순히 다음 단계인 예산편성을 위한 선행 절차에 불과하여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음 단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는 이상 그 하자가 치유되거나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로 승계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는 하자는 이 사건 각 처분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사업이 설령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 이 사건 각 처분 자체에 내재된 하자라는 것이다.
2012년 이후 4대강 사건이 모두 대법원에 계속된 상황에서 위와 같은 부산고등법원의 판단은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에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한반도대운하 사업의 전초단계로서 추진하였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였고, 4대강은 여름이면 ‘녹조라떼’, ‘남조류’와 ‘큰이끼벌레’가 번무 하는 등 국민의 식수를 위협하면서 수질개선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2015년 가뭄에도 4대강의 보건설로 확보된 용수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5. 12. 10. 대법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판결(낙동강 사업의 경우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파기자판)을 하였다.
대법원은 ① 예산은 1회계연도에 있어 국가의 향후 재원 마련 및 지출 예정 내역에 관하여 정한 계획으로 매년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처분과 비교할 때 그 수립절차, 효과, 목적이 서로 다른 점, ② 이 사건 각 처분의 집행을 위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정부 이 사건 각 처분을 할 수 있는 한편, 정부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없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 내용의 집행을 위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등 예산과 이 사건 각 처분은 단계적인 일련의 관계가 아닌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점, ③ 예산은 관련 국가 행정기관만을 구속할 뿐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을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예비타당성조사는 이 사건 각 처분과 형식상 전혀 별개의 행정계획인 예산의 편성을 위한 절차일 뿐 이 사건 각 처분에 앞서 거쳐야 하거나 그 근거법규 자체에서 규정한 절차가 아니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써 곧바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입장은,
첫째, 예산수립절차, 효과 및 목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국 국책사업의 추진단계가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매우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
둘째, 22조원에 달하는 예산수립과 하천공사 실시계획은 독립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제한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분배를 하여 하천공사가 가능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고, 예산을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22조원의 예산수립과 4대강 사업 실시는 밀접하게 상호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점을 애써 무시하였다.
셋째, 대법원은 원고적격의 범위와 관련하여 당해 처분 근거법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을 들어 원고적격 여부를 판단하는데, 국가재정법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직접 처분근거가 되지 않더라도 관련 법률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종래의 입장과 매우 상반되는 판단이다.
넷째, 대법원은 상고법원을 도입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법원의 정책법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방하였는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써 곧바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함으로써 정책법원기능 강화라는 목표를 외면하였다. 왜냐하면,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는 국책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정부와 다수여당이 강행하는 경우에 사법적 통제는 불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다섯째, 대법원이 당해 처분 근거법률과 관련 법률로서 원고적격을 제한하는 이유는 행정소송이 민중소송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원고적격에 문제없는 경우라면 정부의 국책사업의 위법성 여부는 관련 법률의 위법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심사하여 객관적 위법성 심사라는 행정소송의 본연의 제도적 기능이 실현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번 대법원은 이러한 행정소송의 목적을 전혀 살피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책법원으로서 기능 강화라는 표방이 한 낱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든 국민에게 알리는 대법원의 맨 얼굴을 보여준 판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4대강은 스스로 원래 모습을 찾아가는 길을 택할 것이다.
2015. 12. 1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회장 한 택 근



세종보 물이 빠지면서 보이는 강바닥이 온통 녹조가 낀 모습이다.ⓒ 김종술[/caption]
한국수자원공사가 선착장으로 사용하던 장소도 온통 펄밭이다.ⓒ 김종술[/caption]
수공 보트를 정박하던 선착장은 온통 시커먼 펄밭이다. 질퍽거리며 한 발 내딛기도 힘들었다. 서너 발짝 들어가자 허벅지까지 푹 빠져 옴짝달싹할 수가 없다. 살얼음이 낀 펄에는 붉은깔따구와 실지렁이가 꿈틀거린다. 한두 마리가 아니다. 온통 펄밭을 뒤덮고 있다. 환경부가 지정한 수 생태 4급수 오염지표종이다.
새들의 쉼터로 사용하기 위해 박아놓은 말뚝도 민낯을 보였다. 말조개와 뻘조개 등 각종 어패류도 물밖에 노출되어 말라가고 있다. 펄이 낮은 가장자리는 작업자들이 치웠다. 그러나 펄이 깊은 지점은 들어갈 수가 없다. 입을 벌리고 죽어간 어패류 때문에 냄새가 코를 찌른다. 눈 뜨고 보기 힘든 처참한 광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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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 어도에 갇힌 물고기들이 죽어가고 있다.ⓒ 김종술[/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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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 어도에 갇힌 물고기들이 죽어가고 있다.ⓒ 김종술[/caption]
건너편 어도(魚道·물고기가 다닐 수 있도록 한 길)로 이동했다. 더 심한 악취가 풍겼다. 팔뚝만 한 물고기부터 작은 치어들까지 물 빠진 웅덩이에 갇혀 죽어가고 있었다. 일부 죽은 물고기는 야생동물에 머리가 잘리고 내장이 툭 터져 나와 있었다. 갇힌 물고기는 인기척을 느끼고도 꼼짝을 못한다.
강물 중간에 작은 퇴적토는 새들의 차지가 되었다. 허벅지까지 푹푹 빠지는 펄밭을 걸어 들어가자 듬성듬성 자갈밭도 보였다. 쫄쫄 물이 흐르는 곳에서는 펄이 씻겨 내리면서 고운 모래톱도 보였다. 그러나 바닥은 온통 녹조가 덮였다. 녹색 청태부터 물이끼까지 흐느적거리며 덕지덕지하다.
상류 물 빠짐은 적었다. 한두리대교와 금남교 등 교각 보호공이 있어 웅덩이처럼 고여 있기 때문이다. 세종시청이 바라다보이는 마리너 선착장 구조물도 물밖에 드러났다. 이동용 화장실은 엎어져 있다. 펄 위에 얹힌 선착장은 수거되지 않은 쓰레기가 많았다. 녹슨 철근부터 캔 깡통까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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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빠진 세종보 강바닥에서 퍼 올린 펄 흙은 온통 녹조였다. 녹조가 덕지덕지한 곳에서 환경부 수생태 4급수 오염지표종인 붉은깔따구가 득시글했다.ⓒ 김종술[/caption]
세종보 선착장에서 봤던 붉은깔따구와 실지렁이도 보였다. 얼음판 밑에서 거미줄처럼 얼기설기 엮여 꿈틀거리고 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온통 붉은깔따구였다. 세상에 이렇게 많은 붉은깔따구와 실지렁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다. 환경부는 저서생물 분포도 조사에 사용하는 방식은 가로세로 1m의 표본을 채취하여 조사한다. 정부 방식대로 한다면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로 추정될 정도였다.
환경부가 수생태 최악의 4급수 오염지표종으로 지정한 붉은깔따구가 살얼음이 낀 펄밭에서 꿈틀거린다.ⓒ 김종술[/caption]
현장에서 만난 서영석(남 46)씨는 "세종시에 거주하며 사진을 찍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한누리 대교는 저의 일몰과 야경 촬영장소다. 3일 전 세종보를 개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일요일 오후 촬영을 위해 세종보를 찾았는데 물이 빠지고 중간중간 물길과 모래톱이 바닷가 해변 같은 분위기였다. 정말 아름다운 강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수풀을 헤치고 들어간 강가에 들어가 발을 딛는 순간 펄과 같은 진흙 속에 빠져들었다. 역겨운 냄새가 어젯밤 아름답게 느껴진 금강이 아닌 죽음의 기운이 감도는 안타까운 현장이었다. 한 시간가량 걸으면서 너무나 속상했다. 4대강 이전부터 휴식을 취하던 장소였는데 몇 년 만에 이렇게 훼손되었다고 생각하니 정말 화가 난다. 금강이 살려달라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제발 원래대로 흐를 수 있게 해달라는 외치는 모습이었다"고 목소리를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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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빠진 세종보. 한국수자원공사가 위험을 알리기 위해 설치한 부표도 펄밭에 앉았다.ⓒ 김종술[/caption]
정부는 지난 6월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해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16개 보(洑) 중 6개를 개방했다. 그러나 공주보 20cm 등 제한적인 개방으로는 물 흐름의 변화는 없었다. 늦가을까지 녹조가 발생하면서 수질과 수 생태계 변화는 미비했다. 오히려 영하로 떨어진 요즘에도 낙동강 창녕·함안 구간의 유해 남조류 세포 수 기준(1만cells/mL)을 초과해 '관심'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2월 감사 발표와 12월 4대강 보 처리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환경부는 (수문 개방을) 기존 6개 보에서 14개 보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미 개방한 6개 보는 개방을 확대하고, 세종보와 백제보 등 8개 보는 추가로 개방한다는 것이다.
세종보는 시간당 2~3cm 수준으로 수위를 낮춰 하루에 50cm, 내년 2월 말까지 3.6m(30.5%) 낮은 8.2m 정도 최저수위까지 전면 개방할 계획이다. 개방된 보는 내년 영농기에도 유지된다. 정부는 수질, 수생태, 수리·수문·지하수, 구조물, 하상·퇴적물, 지류 하천 등의 정밀 모니터링을 한다고 발표했다.
환경부와 수공은 수위가 내려간 백제보와 세종보에 임시 수거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물이 빠지면서 밖으로 노출된 어패류와 물고기를 잡아서 넣어주는 일을 한다. 그러나 작업자가 쉬는 주말에는 물 밖으로 드러난 생명은 그대로 죽어가고 있다. 추가 조치가 필요해 보였다.
4대강 사업 당시 새들의 쉼터로 박아 놓은 말뚝도 물 밖으로 노출되었다.ⓒ 김종술[/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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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 상류 500m 지점 힌두리대교 부근도 물이 빠지면서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김종술[/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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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 상류 500m 지점 힌두리대교 부근도 물이 빠지면서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김종술[/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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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이 열리고 수위가 1.5m 정도 내려가 세종보. 하늘에서 내려다본 모습이다.ⓒ 김종술[/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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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 물이 빠지면서 보이는 강바닥이 온통 녹조가 낀 모습이다.ⓒ 김종술[/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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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 물이 빠지면서 보이는 강바닥이 온통 녹조가 낀 모습이다.ⓒ 김종술[/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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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힌두리대교 부근에서 바라본 세종보에 물이 빠지면서 펄밭이 드러나고 있다.ⓒ 김종술[/caption]
김종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가 설명중이다 .ⓒ 이경호[/caption]
삽으로 떠놓은 강바닥의 흙은 그야말로 검은 펄이었다. 김 기자는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 금강을 찾는 많은 이들에게 꼭 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검정색 흙을 보자마자 코를 막거나 혀를 찼다.
수상공연장과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마이크로 버블기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그야말로 '한심한 정부'라며 입을 모았다. "MB정부의 심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시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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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 수상공연장에서 설명중인모습 . ⓒ 이경호[/caption]
김 기자는 정비 사업 이후 금강이 망가졌다고 설명했다. 멀리서 보면 멋있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흉물이라는 것이다. 그는 아름다운 금강을 다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잠시 휴식이 되어줄 만한 공산성에서는 4대강사업 이후 무너져 내린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전했다. 정부는 4대강 사업과 무관한 일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준설로 인해 이런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김 기자의 생각이다.
마지막 코스는 세종보였다. 세종보 선착장에는 이번 장맛비로 떠내려온 쓰레기를 모아놓았다. 녹조를 보기 위해 백제보로 이동하려던 계획은 비가 많이 오면서 변경되었다. 비로 녹조가 쓸려 내려가면서 세종보의 마리나 선착장으로 이동했다. 완공된 이후 배가 제대로 뜬 적이 없다는 곳이다. 수자원공사가 임시 선착장으로 이용할 뿐, 시민들은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이 되었다. 세종보 상류에는 이런 선착장이 4개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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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 마리나선착장에 쌓여 있는 쓰레기더미. 멀리 세종보와 첫마을이 보인다. ⓒ 이경호[/caption]
김 기자는 마지막 해설 통해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적폐는 공동체 파괴"라고 설명했다. "사람이 죽어간 곳이 금강"이라는 김 기자의 말에 참석자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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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투어 단체사진 . ⓒ 이경호[/caption]
5대강 투어의 첫 번째가 된 금강에서 참가자들은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참석자들은 현장이 아니면 나눌 수 없는 이야기라며 매우 즐거웠다는 평을 남겼다. 참석자 중 한 사람은 "언론을 통해보는 것보다 직접 현장해서 활동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 다른 것 같다. 주변 사람한테도 꼭 알려야겠다"고 응원의 말을 남겼다.
보조 진행자로 참석하게 된 필자는 5대강 첫 번째 투어인 살아있는 금강 이야기가 시민들에게 잘 전해졌다고 자부한다. 5대강 투어가 진행되는 동안 다양한 이야기가 시민들에게 전해지길 기대한다. 4대강 문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기에 멈출 수 있다.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사무국장 042-331-3700~2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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