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4대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책법원 기능 강화가 대법원의 헛된 구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민변,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4대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책법원 기능 강화가
대법원의 헛된 구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선공약을 이유로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려다 국민의 반대여론에 부닥쳤다. 이에 2009. 6. 이명박 정부는 멀쩡한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을 죽은 강으로 규정하면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혈세 22조 원을 쏟아 부으며 속도전으로 밀어부쳤다. 이에 4대강 주변 지역 주민들 9089명은 국가재정법 위반, 하천법 위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수자원공사법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을 주장하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12.경 대전고등법원(금강사건), 광주고등법원(영산강 사건), 서울고등법원(한강 사건)은 각각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부산고등법원은 국가재정법이 요구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지만, 모래 준설과 보(8개) 건설공사가 완료된 상황이라는 공익을 내세워 사정판결을 하였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부산고등법원은 매우 상세히 논증하였다. 먼저, 국가재정법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업추진결정 이전 단계에서 당해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추진 여부 및 대안의 검토, 다른 행정목적을 위한 정책사업 사이의 우선순위결정을 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국책사업의 추진단계를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으로 설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당해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고 사업 간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제한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데 그 기본적인 취지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단순히 예산편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규모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신규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가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의 입법취지와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절차적 통제방법(행정부 자기 통제 방법 또는 사법부 통제 방법)으로 기능하고 있음에 비추어, 행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 사건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타당성 분석 수치에 대한 논란을 피한 것은 모법인 국가재정법의 입법목적에 반한다.
넷째, 이 사건 사업을 포함한 4대강 사업 중 핵심사업인 보설치, 준설 사업의 추진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면제시킬 정도로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라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 중 보의 설치와 준설 등의 사업은 관련 법률이 정한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예비타당성 조사가 대규모 신규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최초의 단계로서 이를 거쳐야 다음 단계인 타당성 조사 등 예산편성이 가능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목적, 취지,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가지는 절차적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단순히 다음 단계인 예산편성을 위한 선행 절차에 불과하여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음 단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는 이상 그 하자가 치유되거나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로 승계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는 하자는 이 사건 각 처분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사업이 설령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 이 사건 각 처분 자체에 내재된 하자라는 것이다.
2012년 이후 4대강 사건이 모두 대법원에 계속된 상황에서 위와 같은 부산고등법원의 판단은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에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한반도대운하 사업의 전초단계로서 추진하였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였고, 4대강은 여름이면 ‘녹조라떼’, ‘남조류’와 ‘큰이끼벌레’가 번무 하는 등 국민의 식수를 위협하면서 수질개선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2015년 가뭄에도 4대강의 보건설로 확보된 용수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5. 12. 10. 대법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판결(낙동강 사업의 경우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파기자판)을 하였다.
대법원은 ① 예산은 1회계연도에 있어 국가의 향후 재원 마련 및 지출 예정 내역에 관하여 정한 계획으로 매년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처분과 비교할 때 그 수립절차, 효과, 목적이 서로 다른 점, ② 이 사건 각 처분의 집행을 위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정부 이 사건 각 처분을 할 수 있는 한편, 정부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없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 내용의 집행을 위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등 예산과 이 사건 각 처분은 단계적인 일련의 관계가 아닌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점, ③ 예산은 관련 국가 행정기관만을 구속할 뿐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을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예비타당성조사는 이 사건 각 처분과 형식상 전혀 별개의 행정계획인 예산의 편성을 위한 절차일 뿐 이 사건 각 처분에 앞서 거쳐야 하거나 그 근거법규 자체에서 규정한 절차가 아니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써 곧바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입장은,
첫째, 예산수립절차, 효과 및 목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국 국책사업의 추진단계가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매우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
둘째, 22조원에 달하는 예산수립과 하천공사 실시계획은 독립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제한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분배를 하여 하천공사가 가능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고, 예산을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22조원의 예산수립과 4대강 사업 실시는 밀접하게 상호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점을 애써 무시하였다.
셋째, 대법원은 원고적격의 범위와 관련하여 당해 처분 근거법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을 들어 원고적격 여부를 판단하는데, 국가재정법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직접 처분근거가 되지 않더라도 관련 법률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종래의 입장과 매우 상반되는 판단이다.
넷째, 대법원은 상고법원을 도입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법원의 정책법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방하였는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써 곧바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함으로써 정책법원기능 강화라는 목표를 외면하였다. 왜냐하면,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는 국책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정부와 다수여당이 강행하는 경우에 사법적 통제는 불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다섯째, 대법원이 당해 처분 근거법률과 관련 법률로서 원고적격을 제한하는 이유는 행정소송이 민중소송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원고적격에 문제없는 경우라면 정부의 국책사업의 위법성 여부는 관련 법률의 위법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심사하여 객관적 위법성 심사라는 행정소송의 본연의 제도적 기능이 실현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번 대법원은 이러한 행정소송의 목적을 전혀 살피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책법원으로서 기능 강화라는 표방이 한 낱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든 국민에게 알리는 대법원의 맨 얼굴을 보여준 판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4대강은 스스로 원래 모습을 찾아가는 길을 택할 것이다.
2015. 12. 1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회장 한 택 근

금강 합강리 조류조사결과[/caption]
실제로 수문개방이후 모래톱이 드러나고 하천 중간에 모래가 쌓인 섬이 발달했다. 이를 토대로 활동하는 오리들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수면성 오리의 경우 깊은 물보다는 낮은 물을 선호하는데 잠수를 못하기 때문에 낮은 물에 사는 수초와 부유물 등을 채식하기 때문이다.
수문개방 이후 생기는 하중도와 모래톱은 휴식처와 채식지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특히 하중도의 경우는 육상포식자인 삵과 고양이로부터 새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수면성 오리들에게는 안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조사에서 잠수성오리인 비오리의 개체가 80개체에서 65개체로 줄었지만 다른 잠수성오리인 흰죽지가 추가로 확인되었다. 수문이 개방되더라도 작은 둠벙이나 하천이 물이 고이는 소가 생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종다양성이 증가하는 결과가 일어 날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수문개방 이후 물에서 생활하는 고방오리, 흰죽지가 발견되면서 종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수문개방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던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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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도에 휴식중이 오리들 .ⓒ 이경호[/caption]
4대강 사업이후 조류가 급감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세종보 상류의 기초데이터가 없어 비교는 불가하다. 그럼에도 1년 전에 비해 수문 개방 이후의 조류의 서식밀도와 개체수가 증가하는 경향성이 나온 것만으로도 매우 유의미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조사결과에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은 최상위포식자인 맹금류의 개체수와 종수 모두가 증가한 것이다. 2016년 5종 12개체였던 맹금류가 6종 42개체로 증가한 것이다. 잿빛개구리매가 2017년 새롭게 확인되면서 종다양성을 높였다. 독수리가 4개체에서 31개체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번에 확인 된 독수리는 하중도와 모래톱이 드러난 곳에서 휴식과 먹이를 먹고 있었다. 수문개방이 되지 않았다면 관찰이 불가능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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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강리에 채식중인 독수리ⓒ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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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꼬리수리가 금강 상공을 비행중이다.ⓒ이경호[/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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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강리에서 비행중인 잿빛개구리매 ⓒ이경호[/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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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 수문개방 이후 합강리에 조성된 하중도에서 오리가 쉬고 있다ⓒ이경호[/caption]
맹금류의 증가는 생태계의 균형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결과다. 최상위 포식자인 맹금류는 하부 생태계의 균형 없이는 서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맹금류의 서식은 지역의 생태를 확인하는 깃대종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맹금류는 법정보호종으로 지정하여 보호받고 있다.
이번 현장 조사에서 맹금류를 포함한 법정보호종은 모두 8종이 확인되었다. 흰꼬리수리, 독수리, 잿빛개구리매, 쇠황조롱이, 황조롱이, 흰목물떼새, 원앙 흑두루미가 법정보호종에 속한다. 8종의 법정보호종의 확인은 합강리 생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해주고 있는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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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보호종 현황[/caption]
세종시 건설당시 환경영향평가에서 15종의 법정보호종 서식이 확인되었다. 당시 확인했던 큰고니와 큰기러기 등은 이번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과거 기록에는 매우 부족하지만 수문개방 이후 증가한 종수와 개체 수는 생태계 회복의 가능성을 미루어 짐작하게 한다.
수문개방이라는 큰 이슈 이후에 1회의 조사로 모든 것을 확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회복될 가능성을 짐작하기에는 충분한 조사였다. 아울러 정밀한 조류조사가 이루어진다면 현재도 더 많은 종의 서식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수문개방을 유지한다면 멸종위기종 등 종 다양성과 서식밀도가 꾸준히 높아질 것이다. 때문에 수문개방 이후 변화와 효과를 꾸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수문개방 이후 합강리 일대의 정밀조류조사 등을 다양한 조류와 생태상을 확인 할 것을 관계부처에 공개적으로 제안한다. 이를 통해 합강리 일대가 4대강 사업 이후 첫 번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해본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4대강 살리기라는 폭거에 아이들이 뛰어놀던 금강은 중장비가 몰려들어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다.ⓒ 김종술[/caption]
지난해 6월 금강을 찾은 성가소비녀회 최다니엘 수녀가 금강에 들어간 모습이다.ⓒ 김종술[/caption]
잉엇과 어류인 물고기가 강바닥에서 떠오른 녹조류 사체 속에서 병든 모습으로 둥둥 떠다닌다.ⓒ김종술[/caption]
MB 정부는 4대강을 망가트리고, 강에 기대 살던 사람들은 내쫓겨났다. 물고기와 새, 야생동물은 중장비로 무장한 특공작전에 무자비한 학살을 당해야 했다. 국가지정문화재가 파손되고 세계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죽어가는 무법천지로 변한 금강, 거긴 헌법의 가치와 의미도 상실됐다.
대통령이 바뀌면 때마다 특별법을 통해 훼손하고 말살시키는 강과 산, 자연에 대한 인간 중심의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의 권리'를 헌법으로 명시해야 한다. 자연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보호받을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완성된다고 생각한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정부의 수문개방으로 백제보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상류에 모래톱이 드러나고 있다. ⓒ 김종술[/caption]
공주시가 석장리박물관 상류에 7억 원의 혈세를 들여 공원을 조성 중이다. ⓒ 김종술[/caption]
4대강에 공원과 체육시설이 세워졌다. 강바닥을 판다고 하더니, 강변을 다졌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의 하나로 수변생태공간을 만든다며, 3조 1132억 원을 들여 모래성을 쌓았다. 이렇게 세운 수변공원이 전국에 357개다. 이중 금강에는 90개가 있다. 7만 명이 거주하는 부여군에 여의도 공원의 50배가 넘는 아방궁이 생겼다.
국민 혈세로 세운 아방궁은 유령공원이 됐다. 사람이 찾지 않아 거미줄만 늘어났다. 번쩍번쩍하던 시설들은 썩고 부식돼 가루가 됐다. 돈 들여 심은 나무보다 잡초가 무성히 자라 정글에 와 있는 착각이 들게 할 정도다.
공원을 때깔 좋게 만든다며, 나무를 심었다. 강으로 따라 정체 모를 나무가 꽂혔다. 오죽하면 4대강 사업이 한창일 때, 인기 있는 나무의 가격이 30~40% 이상 치솟았다. 느티나무, 벚나무, 왕벚나무, 이팝나무는 사고 싶어도 없어서 못 샀다. 나무들의 몸값이 오르면서 품귀 현상을 불렀다.
정부가 뛰니 지자체들도 널뛰었다. 느닷없이 나무심기 쟁탈전이 벌어졌다. 산에서 들에서 자라던 나무가 강으로 왔다. 강가에서 살던 나무는 파헤쳐지고 버려졌다. 4대강 사업 9년, 강에 가면 말라죽은 나무를 쉽게 볼 수 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죽어가는 나무는 흔하다.
유령공원에 나무심기 운동은 끝나지 않았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지난해 ‘금강권역 둔치유지관리비용’이란 명목으로 사용한 세금은 105억 6000만 원이다. 나무만 심은 비용은 공개하고 있지 않다. 올해는 96억 6700만 원이 잡혔다. 엉뚱한 나무를 심는데,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거다.
이게 다가 아니다. 최근엔 4대강 사업 흔적 지우기가 거세지고 있다. 국토부가 이용률이 떨어지는 수변공원을 정리하겠다고 나서자 세종시, 공주시, 부여군 등 자치자체가 기존의 유령공원을 밀어버리고 새로운 공원을 만들고 있다.
지난 27일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상류 강변을 찾았다. 신규 공원이 조성중인 곳이다. 장비와 공구를 다루는 사람들의 손놀림이 바쁘다. 공주시는 내년까지 7억 원을 투입 금강가도 경관 조성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공원을 만들고 있다. 반면, 4대강 사업으로 만든 공주보 인근 공원은 밀어버렸다. 용도를 바꿔 다르게 사용한다는 것이다.
공주시는 ‘금강르네상스’, ‘금강 옛 뱃길 복원사업’, ‘금강 수면 종합관광레저’ 등 사업을 준비 중이다. 4대강 사업으로 만든 쌍신생태공원은 밀어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 축구장 건설을 하겠다는 것이다. 2개의 축구장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만 도·시비 포함 20억 원이다. 부여군도 마찬가지다. 백제보 하류에 축구장을 신규로 만들었다. 2km 가량 떨어진 상류에 4대강 사업으로 만든 축구장은 사용자가 없어 잡초만 무성하다.
공주시 담당자는 “‘쌍신 축구장 조성사업’ 건설을 위한 입찰 공고가 올라가 있다. 2개의 축구장이 건설되는데, 20억 정도가 들어간다. 구조물은 없이 토공 작업으로 4개월 정도면 끝난다. 사용목적은 외부 영입해서 시합도 하면서 시민들도 이용하는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다”고 설명했다.
세종시는 나무 옮겨심기에 바쁘다. 4대강 사업으로 세종보 앞 자전거도로에 심었던 벚나무와 왕벚나무가 말라죽어서다. 27일 강변을 걸으며, 나무들의 상태를 살펴봤다. 120그루 중 80그루가 죽었다. 세종시는 나머지 40그루를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들여 다른 장소로 이동시켰다. 세종시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다.
세종보 수자원공사 선착장 인근에 죽은 사체로 발견된 너구리가 썩어가고 있다. ⓒ 김종술[/caption]
정권이 바뀌고 수문이 열렸으나 공직사회는 그대로다. 현장이 아니라 책상이 일터다. 환경부가 내놓은 수문 개방 뒤 현장조사결과가 마음에 와 닿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들은 오늘도 책상 앞에서 전화기를 붙잡고 ‘보고’만 받고 있다.
환경부는 4대강의 수문개방에 따른 결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현장조사는 비정규직의 몫이다. 혼자서 드넓은 구역을 관리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제대로 된 현장조사가 어렵다. 잘못된 정보가 보고돼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지난 27일 세종보에서 죽은 물고기를 발견했다. 인근 강변에는 너구리로 추정되는 사체도 보였다. 강바닥으로 눈을 돌리자 펄 위에 죽은 어패류들이 즐비하다. 그 곁에 붉은 깔따구가 지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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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보 수문개방으로 물 빠진 상류 청양군 임장교 앞 펄밭에서 조개들이 죽어가고 있다. ⓒ 김종술[/caption]
백제보 상류 임장교도 똑같았다. 시커먼 강바닥에 수백 개의 말조개와 펄조개가 흩어져 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서 말라죽은 거다. 썩은 사체에서 지독한 냄새가 풍긴다. 하지만 환경부 상황실에 적힌 내용은 현장과 다르다. 이날 기자가 목격한 죽은 물고기와 너구리, 조개류는 ‘현장조사’에서 제외돼 있었다. 환경부 상황실과의 통화내용이다.
백제보 수문개방 이후 수심이 낮아지면서 백로와 왜가리가 찾아들고 있다. ⓒ 김종술[/caption]
강이 흐르자 금강에 변화가 나타났다. 하늘을 나는 새가 달라졌고, 강물에 사는 물고기가 바뀌었다. 수문을 열었을 뿐인데, 금강에는 희망이 싹트고 있다.
백로 왜가리가 돌아왔다. 4대강 사업 후 강은 민물가마우지 차지였다. 보 주변에서 물고기를 사냥하는 민물가마우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실제로 지난 1일 공주보 하류에서 목격한 민물가무우지는 70~80마리 가량이다. 하지만 수문을 개방하고 2주가 지난 27일, 같은 장소엔 5마리가 전부였다.
모래톱이 사라지면서 자취를 감춘 ‘백할미새’도 돌아왔다. 지난 27일 공주보와 유구천이 만나는 합수부에서 수십 마리를 목격했다. 콘크리트 장벽이 강물의 흐름을 막은 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새다.
흐르는 강에 사는 물고기도 돌아오고 있다. 이대로라면, 고인 물이 앗아간 모래지표종인 흰수마자와 꾸구리, 미호종개를 목격하는 날이 머지않을 것 같다.
하지만 아직은 붕어와 잉어, 가물치 등 정수성 어종이 물속을 장악하고 있다. 정수성 어종은 흐르지 않는 물에 서식하는 어류를 말한다.
정확한 데이터도 있다. 지난 2013년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4대강 보 설치 전후의 수생태계 영향 평가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0년 2880마리가 관찰됐던 정수성 어종이 2012년 7435마리로 2.58배 증가했다.
수문 개방 2주, 금강에선 수상한 낌새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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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밖으로 드러난 모래톱에 나타난 ‘백할미새’다. ⓒ 김종술[/capt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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