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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4대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책법원 기능 강화가 대법원의 헛된 구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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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4대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책법원 기능 강화가 대법원의 헛된 구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익명 (미확인) | 금, 2015/12/11- 17:46

[민변,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4대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책법원 기능 강화가

대법원의 헛된 구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선공약을 이유로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려다 국민의 반대여론에 부닥쳤다. 이에 2009. 6. 이명박 정부는 멀쩡한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을 죽은 강으로 규정하면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혈세 22조 원을 쏟아 부으며 속도전으로 밀어부쳤다. 이에 4대강 주변 지역 주민들 9089명은 국가재정법 위반, 하천법 위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수자원공사법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을 주장하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12.경 대전고등법원(금강사건), 광주고등법원(영산강 사건), 서울고등법원(한강 사건)은 각각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부산고등법원은 국가재정법이 요구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지만, 모래 준설과 보(8개) 건설공사가 완료된 상황이라는 공익을 내세워 사정판결을 하였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부산고등법원은 매우 상세히 논증하였다. 먼저, 국가재정법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업추진결정 이전 단계에서 당해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추진 여부 및 대안의 검토, 다른 행정목적을 위한 정책사업 사이의 우선순위결정을 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국책사업의 추진단계를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으로 설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당해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고 사업 간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제한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데 그 기본적인 취지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단순히 예산편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규모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신규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가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의 입법취지와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절차적 통제방법(행정부 자기 통제 방법 또는 사법부 통제 방법)으로 기능하고 있음에 비추어, 행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 사건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타당성 분석 수치에 대한 논란을 피한 것은 모법인 국가재정법의 입법목적에 반한다.

넷째, 이 사건 사업을 포함한 4대강 사업 중 핵심사업인 보설치, 준설 사업의 추진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면제시킬 정도로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라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 중 보의 설치와 준설 등의 사업은 관련 법률이 정한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예비타당성 조사가 대규모 신규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최초의 단계로서 이를 거쳐야 다음 단계인 타당성 조사 등 예산편성이 가능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목적, 취지,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가지는 절차적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단순히 다음 단계인 예산편성을 위한 선행 절차에 불과하여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음 단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는 이상 그 하자가 치유되거나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로 승계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는 하자는 이 사건 각 처분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사업이 설령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 이 사건 각 처분 자체에 내재된 하자라는 것이다.

 

2012년 이후 4대강 사건이 모두 대법원에 계속된 상황에서 위와 같은 부산고등법원의 판단은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에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한반도대운하 사업의 전초단계로서 추진하였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였고, 4대강은 여름이면 ‘녹조라떼’, ‘남조류’와 ‘큰이끼벌레’가 번무 하는 등 국민의 식수를 위협하면서 수질개선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2015년 가뭄에도 4대강의 보건설로 확보된 용수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5. 12. 10. 대법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판결(낙동강 사업의 경우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파기자판)을 하였다.

 

대법원은 ① 예산은 1회계연도에 있어 국가의 향후 재원 마련 및 지출 예정 내역에 관하여 정한 계획으로 매년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처분과 비교할 때 그 수립절차, 효과, 목적이 서로 다른 점, ② 이 사건 각 처분의 집행을 위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정부 이 사건 각 처분을 할 수 있는 한편, 정부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없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 내용의 집행을 위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등 예산과 이 사건 각 처분은 단계적인 일련의 관계가 아닌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점, ③ 예산은 관련 국가 행정기관만을 구속할 뿐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을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예비타당성조사는 이 사건 각 처분과 형식상 전혀 별개의 행정계획인 예산의 편성을 위한 절차일 뿐 이 사건 각 처분에 앞서 거쳐야 하거나 그 근거법규 자체에서 규정한 절차가 아니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써 곧바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입장은,

 

첫째, 예산수립절차, 효과 및 목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국 국책사업의 추진단계가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매우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

 

둘째, 22조원에 달하는 예산수립과 하천공사 실시계획은 독립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제한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분배를 하여 하천공사가 가능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고, 예산을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22조원의 예산수립과 4대강 사업 실시는 밀접하게 상호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점을 애써 무시하였다.

 

셋째, 대법원은 원고적격의 범위와 관련하여 당해 처분 근거법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을 들어 원고적격 여부를 판단하는데, 국가재정법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직접 처분근거가 되지 않더라도 관련 법률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종래의 입장과 매우 상반되는 판단이다.

 

넷째, 대법원은 상고법원을 도입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법원의 정책법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방하였는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써 곧바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함으로써 정책법원기능 강화라는 목표를 외면하였다. 왜냐하면,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는 국책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정부와 다수여당이 강행하는 경우에 사법적 통제는 불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다섯째, 대법원이 당해 처분 근거법률과 관련 법률로서 원고적격을 제한하는 이유는 행정소송이 민중소송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원고적격에 문제없는 경우라면 정부의 국책사업의 위법성 여부는 관련 법률의 위법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심사하여 객관적 위법성 심사라는 행정소송의 본연의 제도적 기능이 실현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번 대법원은 이러한 행정소송의 목적을 전혀 살피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책법원으로서 기능 강화라는 표방이 한 낱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든 국민에게 알리는 대법원의 맨 얼굴을 보여준 판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4대강은 스스로 원래 모습을 찾아가는 길을 택할 것이다.

 

 

 

 

 

 

2015. 12. 1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회장 한 택 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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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셀프’ 법원개혁, 이대로는 안 된다 – 참담한 사법부 “70주년”에 부쳐

비자금 조성, 재판 관련 보고서의 유출, 일선 법원 결정에 대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부당한 개입 등,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사법농단 사태는 그 끝을 알 수 없이 참담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분노 또한 그 끝을 알 수 없이 커져 가고 있다.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의 수사는 납득할 수 없는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가로막혀 있다. 이례적으로 4일간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증거가 파쇄되는 등, 우려했던 증거 인멸도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최초 사법농단 사태에 대하여 고발까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취하였으나, 그 이후 법원행정처는 검찰의 수사 협조 요청에도 부응하지 아니하였으며, 나아가 법원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대하여 그 대다수를 기각하기에 이르렀다. 기대를 모았던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조차,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문제에 대하여는 침묵으로 일관하였을 따름이다.

사법농단 사태의 재발방지책이라 할 수 있는 법원개혁 또한 난맥상에 처해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사법농단 사태의 진앙이 된 법원행정처 스스로 ‘셀프개혁안’을 만든 사실, 나아가 이를 입법화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가 로비를 한 사실까지 드러나는 형국이다. 법원행정처가 만든 ‘셀프개혁안’은 공청회 등 기초적인 국민적 의견 수렴 절차조차 단 한 차례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개혁의 대상인 법원행정처가 개혁의 독자적 주체로 나서는 언어도단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있어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회복, 재발방지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총체적 난국 속에서, 일방적으로 ‘셀프개혁안’을 추진하려는 법원행정처의 위와 같은 행태는 현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경박한 인식 수준을 극명하게 대변한다. 국민들은 사법부에 대해 뼈를 깎는 쇄신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법원행정처는 그저 스스로에 의한 땜질식 처방으로 국민적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임은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한 세 차례 사법부의 셀프 조사는 초라한 결과만을 내놓았을 따름이다. 우리는 이를 통해 개혁 대상 스스로의 개혁은 결코 불가능하다는 당연한 원칙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다. 사법부가 주도권을 갖는 법원개혁은 ‘국민과 함께하는 법원개혁’이라고 볼 수 없으며, 결코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을 수 없음을, 우리는 사법부에 경고한다.

법원개혁의 추진은 범국민적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법원개혁의 추진 기구는 반드시 사법부의 통제 영역 밖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사법부·행정부·입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등 각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현재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의 협소한 의제를 넘어 현 시기 요구되는 법원개혁의 다양한 요구들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 사법개혁의 역사는 우리에게 국민적 지지 없이 법원개혁의 성공도 없다는 사회적 교훈을 남겼다. 만시지탄이나, 국회는 법원개혁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하여 법원개혁에 필요한 역할을 자임하여야 한다. 청와대와 행정부 또한 법원개혁 문제를 강 건너 불 보듯 방관할 것이 아니라, 과거 참여정부 시절 사법개혁위원회 및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등의 전례를 참고하여 신속히 법원개혁의 길에 동참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사법부 스스로 독자적인 법원개혁은 불가능하다는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국민 모두에게 사법개혁의 진정한 길을 묻는 개방적 입장으로 선회하여야 한다.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원개혁,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권력을 견제하며 사회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원개혁, 사법농단 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법원개혁, 우리 모두는 그 엄중한 과제 앞에 서 있다. 사법부는 이러한 시대적 과제의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제대로 된 방향의 법원개혁에 진력하여야 할 시기이지, 만연히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 준비에 나설 한가한 입장이 아니다. 우리 모임은 우려스러운 사법부의 ‘셀프’ 법원개혁 시도를 규탄하며, 진정한 법원개혁이 현실화 될 때까지 감시와 비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8. 9.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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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9/1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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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대한변협 테러방지법 의견서에 대한 13개항의 공개질의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이라 한다)는 2만명에 이르는 전국의 모든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법정(法定)단체로, 변호사 직역의 사명인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변호사 직역의 공공성을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변호사은 2016. 2. 24.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에게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및 동법 본회의 수정안』(이하 ‘테러방지법’)에 대한 전체 찬성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테러방지법 제정이 19대 국회의 마지막 이슈가 된 이후로, 시민사회는 테러방지법이 테러방지에 무용할 뿐 아니라 국정원에 광범위한 사찰권을 부여하는 반면 권한을 견제할 통제장치는 인권보호관 1인의 신설에 그치는 등 대의제와 국민주권을 근간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에 해악을 끼칠 법률이라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제정 반대의사를 밝혀왔습니다.

 

특히 대한변협 소속 일부 변호사들은 대한변협의 이번 의견발표가 내부 의결기구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중대한 회칙 위반이 있을 뿐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찬성의견에 관한 어떠한 근거나 사례도 찾아볼 수 없다는 취지의 항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협은 계속하여 침묵을 지키며 공식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모임 소속 변호사들은 대한변협 회원으로서,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해온 대한변협 역사가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이번 사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대한변협의 공식적인 의견 표명을 촉구하기 위하여 대한변협에 다음과 같은 질의서를 보내는 바입니다.

 

-  다       음 -

 

1.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원회 의장으로부터 언제, 어떤 경로로 대한변협이 테러방지법에 대한 법률 의견서 제출요구를 받았는지. 대한변협의 공문 접수처를 통해 받았는지, 회장님을 비롯한 누가 접수받았는지, 접수 받았다면 그 문서와 문서번호 등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와 같이 특정 정당의 정책위원장 또는 의원이 변호사들의 대표조직인 대한변협에 대해서 법률의견을 구하고 이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는지. 사례가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대한변협이 국회의장, 국회 상임위 차원의 요구가 아닌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 등을 포함하여 특정 정당의 법률의견서 제출 요구를 받아 이와 같은 법률의견서를 제출한 사례가 있는지요.

4. 법률의견서 제출요구를 받은 후, 통상적인 절차인 대한변협 법제위원회 회의를 거쳤는지요.

5. 언론보도에 의하면, 법제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하창우 회장님의 의지로 일부 상임이사와 협의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이렇게 해야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요.

6. 대한변협의 테러방지법 법률의견서의 초안은 누가 작성하였는지요.

7. 대한변협의 테러방지법 법률의견서가 통상 변호사들의 법률의견서의 최소한의 요건(외국사례, 국내사례, 유사법과의 관계, 기본권 침해가능성에 대한 조사 등)을 갖추었다고 보는지요. 또한 질의에 대한 의견은 동어반복적 표현에 불과한데 과연 법률의견서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8. 대한변협 법률의견서는 국회 공식적인 법률의견서 접수처인 의사국 의안과를 거치지 않고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원회 의장에게 직접 전달되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9. 법률의견서에 의하면 1인의 인권보호관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진정 그러한 의견이 맞는지요.

10. 대한변협은 국민의 기본권침해가 우려되는 테러방지법에 대한 법률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회원들, 지방변호사회와의 협의를 거친 사실이 있는지요.

11. 일부 변호사들의 의견에 의하면 이번 법률의견서는 새누리당의 주문생산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어떤지요.

12. 대한변협은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변호사들의 대표조직으로서 갖춰야 할 정치적 중립성, 이제까지의 법률의견서 제출 절차와 관행, 법률의견서로서의 갖춰야할 최소한의 질을 담보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한변협의 의견은 무엇인지요.

13. 대한변협은 2003년에 국가정보원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하여 테러 관련 정의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정보기관에 권한을 집중시키는 것은 민주국가의 권한배분 및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반하는 등 헌법적 문제점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였습니다(첨부1. 참조). 그러나 지금 대한변협은 유사한 내용의 이번 제정안에 대하여 찬성으로 입장을 변경한 바, 기존 검토의견과 달리 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지요.

 

이상과 같은 질의를 드리오니, 속히 사실을 공개적으로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16. 2.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금, 2016/02/2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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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접견거부 취소소송 항소심 대응계획 및 새정부 해결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7. 6. 15.(목) 14:30, 서초동 법원삼거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주최 :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의혹 사건 대응 TF

접견거부 취소소송 항소심 대응 계획 및 새정부 해결 촉구 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천낙붕 변호사를 비롯한 12명의 변호사들은 지난해 5월과 6월에 걸쳐 여러차례 지속적으로 경기 시흥 소재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찾아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변호인 접견신청과 서신·물품의 반입신청을 하였으나, 박근혜 정권의 국가정보원은 국제법과 국내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법률상 정당한 권리를 부인하며 이를 모두 거부하였습니다.

3. 이에 천낙붕 변호사를 비롯한 12명의 변호사들은 원고로서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변호인 접견거부처분과 물품 및 서신반입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피고 국정원장 작성의 퇴소확인서를 근거로 북한 종업원들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퇴소한 사실을 인정하며 이 사건 접견거부처분 등을 취소하더라도 북한 종업원들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접견이나 서신·물품의 반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2017. 3. 23. 소각하 판결을 하였습니다.

4. 이에 천낙붕 변호사를 비롯한 원고 12명은 항소를 하였고,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사건 2017누42943 접견거부처분 등 취소)에 소송 계속 중에 있고, 내일 2017. 6. 15. 목요일 오후 3시 20분 제1별관 306호 법정에서 첫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입니다
5.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의혹 사건 대응 TF 소속 변호사들인 원고들은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 앞서, 북한 종업원들이 현재도 여전히 외부와 격리된 채 국가정보원에 의해 수용, 관리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사실조회 및 북한 종업원들의 현재 상황과 이 사건 접견거부처분 등 당시 원고들의 접견신청 등에 대한 북한 종업원들의 진정한 의사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북한 종업원 12명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였고, 내일 진행될 변론기일에서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있을 예정입니다.
6. 우리 TF 소속 변호사들은 박근혜 정권의 적폐청산을 소명으로 하는 새로운 정부의 등장과 최근 국정원장과 감찰실장의 교체, 국정원 내 ‘적폐청산 태스크포스 TF’ 신설 등 국정원의 개혁 움직임에 남다른 기대를 갖고, 새정부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의혹사건에 대하여 인도주의적, 인권적 관점에서 새롭게 그 진상을 규명하여 남북간 현안 문제로 부상한 이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내일 6. 15(목) 오후 2시 30분 법원삼거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 오후 3시 20분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 참석할 예정이오니 내외신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기자회견 안내

0. 일시 : 2017. 6. 15.(목) 오후 2시 30분

0. 장소 : 서초동 법원삼거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0. 사회 : 장경욱 변호사

1. 접견거부처분 등 취소 항소심 첫 변론기일 대응계획(북한 종업원 증인신청 등) : 오민애 변호사

2. 새 정부에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

– 탈북자 인권보장차원의 변호인 접견을 촉구하며 : 천낙붕 변호사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기획탈북 의혹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 채희준 변호사

– 북한 종업원들과 북한 가족과의 상봉을 통한 남북관계의 개선을 촉구하며 : 권정호 변호사

기타( 이 사건 변호인으로서 원고들의 소회, 생략 가능)

3. 항소심 첫 변론기일 참석(오후 3시 20분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6호 법정)

4. 첫 변론기일 진행 후 진행경과에 대한 기자브리핑(제1별관 앞)

2017년 6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의혹 사건 대응 TF
팀장 장 경 욱(직인생략)

수, 2017/06/1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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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1[성명]언론지배구조개선법처리촉구.hwp



[성명]

3당은 박근혜 부역언론청산법 처리에 총력을 다하라!

 

야당은 벌써 촛불을 꺼버린 것인가? 이제 겨우 탄핵소추안을 처리했을 뿐인데 야당은 이미 승리감에 도취된 모습이다. 어느 당에서도 박근혜 체제를 청산하기 위한 결연한 의지를 찾아볼 수가 없다.

 

200만 촛불시민의 요구는 무엇인가? 단지 탄핵만이 아니었다. 시민들은 이재용 구속”, “언론도 공범이란 피켓을 들고 촛불을 밝혔다. 박근혜-최순실 일당뿐 아니라 국정농단을 불러온 체제를 함께 탄핵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박근혜 공범인 재벌지배체제도, 부역언론체제도 모두 청산하라는 것이 바로 국민의 명령이다.

 

근데 국회는, 특히 야당은 무엇을 하고 있나? 언론장악 진상규명에도, 부역자 청산에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3당 의원 162명이 공동발의한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법안’, 즉 박근혜 부역언론청산법은 상임위 법안소위에도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야당이 법안 처리를 위해, 언론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흔적을 거의 감지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법안상정을 막고 있는 여당-간사 탓만 하며 세월아 네월아 하고 있다.

 

대통령이 탄핵됐다고 새누리당이 이 법안을 호락호락 통과시켜줄 것이라 생각하는가? 커다란 착각이다. 새누리당은 법안저지를 위해 일찌감치 스크럼을 짜고, 버티기에 돌입했다. 친박 부활, 정국반전을 위해 부역언론 사수를 위한 결사행동에 돌입했다. 이 스크럼을 뚫고,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같은 자세로는 안 된다. 탄핵소추안 처리에 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당력을 총동원하겠다는 비상한 결의가 필요하다.

3당에 강력히 요구한다. 민심을 받들어 지금 즉시 2차 탄핵 행동에 나서라. 박근혜 탄핵을 넘어 박근혜 체제를 청산하기 위한 비상행동에 돌입하라. 공영언론 지배구조개선법을 박근혜 적폐 청산을 위한 1호 법안으로 선언하고, 모든 당력을 집중하라. 국민들은 어느 정당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는지 지켜볼 것이다. 누가 박근혜 체제 청산을 위해 사력을 다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만약 이 상태로 법안상정조차 하지 못한 채 임시국회를 마친다면 촛불의 행렬은 야당을 향하게 될 것이다.

 

20161221

언론개혁시민연대

수, 2016/12/2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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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 개방 이후 늘어난 겨울 철새, 반가워라

- 세종보 수문개방 효과 입증됐다. 새들을 위한 공간을 위해 수문개방 유지해야!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지난 11월 세종보 개방 이후 겨울철새가 증가했다. 지난 1월 20일 현장에 나가 조사한 결과 총 55종 2,401개체, 이 가운데 물새는 29종 1,532개체였다. 이는 2016년 겨울에 조사한 총 종수 54종 1,840개체, 물새 26종 939개체 수보다 증가한 결과다. 이중 주목할 부분은 수면성오리의 증가이다. 고방오리 1종이 추가로 조사되었고, 개체수 역시 690개체에서 1,266개체로 급증 했다. 수면성 오리가 증가는 호소화 되었던 세종보 상류가 개방되면서 하천지형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7922" align="aligncenter" width="692"] 금강 합강리 조류조사결과[/caption] 실제로 수문개방이후 모래톱이 드러나고 하천 중간에 모래가 쌓인 섬이 발달했다. 이를 토대로 활동하는 오리들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수면성 오리의 경우 깊은 물보다는 낮은 물을 선호하는데 잠수를 못하기 때문에 낮은 물에 사는 수초와 부유물 등을 채식하기 때문이다. 수문개방 이후 생기는 하중도와 모래톱은 휴식처와 채식지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특히 하중도의 경우는 육상포식자인 삵과 고양이로부터 새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수면성 오리들에게는 안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조사에서 잠수성오리인 비오리의 개체가 80개체에서 65개체로 줄었지만 다른 잠수성오리인 흰죽지가 추가로 확인되었다. 수문이 개방되더라도 작은 둠벙이나 하천이 물이 고이는 소가 생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종다양성이 증가하는 결과가 일어 날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수문개방 이후 물에서 생활하는 고방오리, 흰죽지가 발견되면서 종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수문개방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던 결과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7797" align="aligncenter" width="640"] 하중도에 휴식중이 오리들 .ⓒ 이경호[/caption] 4대강 사업이후 조류가 급감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세종보 상류의 기초데이터가 없어 비교는 불가하다. 그럼에도 1년 전에 비해 수문 개방 이후의 조류의 서식밀도와 개체수가 증가하는 경향성이 나온 것만으로도 매우 유의미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조사결과에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은 최상위포식자인 맹금류의 개체수와 종수 모두가 증가한 것이다. 2016년 5종 12개체였던 맹금류가 6종 42개체로 증가한 것이다. 잿빛개구리매가 2017년 새롭게 확인되면서 종다양성을 높였다. 독수리가 4개체에서 31개체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번에 확인 된 독수리는 하중도와 모래톱이 드러난 곳에서 휴식과 먹이를 먹고 있었다. 수문개방이 되지 않았다면 관찰이 불가능한 모습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7931" align="aligncenter" width="567"] 합강리에 채식중인 독수리ⓒ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524" align="aligncenter" width="640"] 흰꼬리수리가 금강 상공을 비행중이다.ⓒ이경호[/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717" align="aligncenter" width="640"] 합강리에서 비행중인 잿빛개구리매 ⓒ이경호[/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718"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종보 수문개방 이후 합강리에 조성된 하중도에서 오리가 쉬고 있다ⓒ이경호[/caption] 맹금류의 증가는 생태계의 균형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결과다. 최상위 포식자인 맹금류는 하부 생태계의 균형 없이는 서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맹금류의 서식은 지역의 생태를 확인하는 깃대종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맹금류는 법정보호종으로 지정하여 보호받고 있다. 이번 현장 조사에서 맹금류를 포함한 법정보호종은 모두 8종이 확인되었다. 흰꼬리수리, 독수리, 잿빛개구리매, 쇠황조롱이, 황조롱이, 흰목물떼새, 원앙 흑두루미가 법정보호종에 속한다. 8종의 법정보호종의 확인은 합강리 생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해주고 있는 결과다. [caption id="attachment_187925" align="aligncenter" width="640"]  법정보호종 현황[/caption] 세종시 건설당시 환경영향평가에서 15종의 법정보호종 서식이 확인되었다. 당시 확인했던 큰고니와 큰기러기 등은 이번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과거 기록에는 매우 부족하지만 수문개방 이후 증가한 종수와 개체 수는 생태계 회복의 가능성을 미루어 짐작하게 한다. 수문개방이라는 큰 이슈 이후에 1회의 조사로 모든 것을 확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회복될 가능성을 짐작하기에는 충분한 조사였다. 아울러 정밀한 조류조사가 이루어진다면 현재도 더 많은 종의 서식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수문개방을 유지한다면 멸종위기종 등 종 다양성과 서식밀도가 꾸준히 높아질 것이다. 때문에 수문개방 이후 변화와 효과를 꾸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수문개방 이후 합강리 일대의 정밀조류조사 등을 다양한 조류와 생태상을 확인 할 것을 관계부처에 공개적으로 제안한다. 이를 통해 합강리 일대가 4대강 사업 이후 첫 번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해본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목, 2018/02/0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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