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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찰의 불법 감금행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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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찰의 불법 감금행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12/10- 18:55

경찰의 불법 감금행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경찰은 강정마을에서 공권력 남용 중단하라


오늘(12/10)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제7단독, 판사 우광택)은 경찰이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을 감금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사건에 대해 불법성을 인정하고 원고 측의 피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지난 2012년 6월 28일, 해군 측은 제주해군기지사업단 앞에서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이 진행하려 했던 촛불 문화제를 경비용역들을 동원해 방해했다. 이에 방해의 이유를 묻기 위해 촛불 문화제에 참석한 여러 사람들이 기지사업단 안으로 들어갔지만, 해군 책임자는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경찰을 동원해 강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했다. 해군 측의 요청에 의해 동원된 경찰들은 항의하기 위해 기지사업단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 중 일부를 에워싸고 2시간이 넘도록 감금행위를 자행했다. 당시, 경찰들에게 에워싸인 사람들은 무슨 이유로 못 움직이게 하는 것이냐고 항의하고 경찰의 감금행위를 해제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경찰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감금행위를 지속했다. 경찰에게 감금된 사람들은 심지어 화장실을 갈 때도 경찰의 허락을 받고 경찰이 동행한 가운데에서만 다녀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지난 2014년 11월, 당시 감금되었던 피해자들은 경찰의 불법적인 감금행위로 인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는 요지로 국가 상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과정에서 당시 감금행위의 주체였던 서귀포경찰서는 일체의 감금행위를 부정하고, 원고들이 풀어달라는 요구를 한 적도 없다며 시종일관 거짓말로 일관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당시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와 불법행위가 밝혀진 것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드러난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었던 2011년 8월부터 2012년 8월까지, 1년 동안에만 정부는 12만 8천여 명의 육지경찰을 동원해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을 진압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수한 폭력이 자행되었으며 공권력이 남용되었다. 바로 며칠 전인 12월 2일에도 제주해군기지 공사차량에 사람이 치어 다친 상황에서 경찰은 해군과 시공업체의 책임을 묻기보다 이에 항의하는 주민과 평화활동가를 연행하기에 혈안이 되었다. 국가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해군의 경비용역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 지금도 제주 강정마을에 하루 수백 명씩 동원되고 있는 경찰의 실체다. 

 

우리는 오늘 내려진 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을 환영한다. 하지만, 여전히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공사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경찰의 폭력과 공권력의 남용에 주목한다. 이제라도 경찰은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의 정당한 요구를 막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15. 12. 10.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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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손배소송으로 노조 압박

파업에 참여했다가 전 재산과 임금까지 회사에 가압류 당했던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가 2003년 1월 분신해 숨지면서 손배소송의 위험이 세상에 알려졌다. 15년이 지난 요즘은 회사뿐 아니라 국가(경찰)도 손배소송으로 노동자와 노조를 위협하고 있다.

국가(경찰)는 노사갈등 때 중재자로 개입한다. 노조원과 경비용역이 충돌할 때 경찰도 일부 부상당한다. 폭력을 행사한 노조원은 형사처벌 받는다. 요즘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국가(경찰)가 노조원 개인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손배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때문에 금속노조 법률원에는 노사갈등보다 노정갈등으로 인한 소송이 더 몰린다.

집회 관련한 형사사건이 더 많아

금속노조 법률원이 최근 20개월간(2015.1~2016.8) 맡은 소송은 모두 975건이었다. 소송 형식으로 나눠 보면 형사사건이 305건, 행정사건 290건, 민사사건 287건, 기타 93건 순이었다. 형사사건 상당수가 경찰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집시법) 위반을 다투는 것이다. 노조 법률원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나 정부의 법제도개선을 법적으로 타투는 것보다 경찰(공권력)과 공방을 벌이는 게 더 많았다.

전체 975건의 소송은 사건 내용별로 노조활동,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행동권 등 25개로 나뉜다. 25개 내용별로 소송 건수를 보면 사업장 밖 노조활동(214건)이 가장 많고, 사업장 안 노조활동(94건), 단결권 침해(79건), 비정규직(71건) 순이었다. 1~4위까지가 458건(46.9%)으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1~2위를 차지한 사업장 안팎 노조활동은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는 집회 중 벌어진 다툼이 많다. 결국 한국의 노사관계를 소송 측면에서 분석할 때 노동3권 중 단체행동(쟁의)이나 단체교섭이 아닌 기본적인 단결권을 둘러싼 다툼이 더 많았다는 결론이 나온다.

파업보다 기본적 단결권에 발목 잡혀

975건 가운데 금속노조 법률원이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직접 개입한 주요사건은 53건이었다. 53건 중 형사사건이 41건(77.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것도 노조가 제기한 소송은 20건인데 반해 피소 당한 게 33건이었다. 이는 노사 갈등을 조정해야 할 국가가 단결권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노조와 노조원에게 집시법 위반으로 형사적 책임을 묻는데 이어 거액의 손배소송까지 제기해 이중 압박하는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20개월치 소송을 분류한 금속노조 법률원 박현희 노무사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단체행동권이나 단체교섭은 고사하고 노동3권 중 가장 기본인 단결권조차 누리지 못한채 비정규직노조를 중심으로 사업장 안밖에서 노조인정 등 단결권을 요구하는 집회(시위) 하다가 공권력과 싸우는데 진을 빼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 형사 행정 민사 기타 합계
1 사업장밖 노조활동 168 22 14 10 214
2 사업장내 노조활동 26 36 21 11 94
3 단결권 침해 28 32 16 3 79
4 비정규직 16 13 38 4 71
5 통상임금     57 2 59
6 일반징계   46 5 1 52
7 쟁의행위 13 16 16 6 51
8 정리해고 10 9 18 13 50
9 복수노조 6 22 12 7 47
10 징계해고 1 19 10 3 33
11 단체협약 3 9 13 4 29
12 폐업 7 3 9 8 27
13 인사권 행사 1 12 8 4 25
14 차별 3 5 10 3 21
15 단체교섭 7 8 1 4 20
16 노조 채무 2 6 10 2 20
17 산재/노동안전/보건   14 2 2 18
18 임금체계 3 2 10   15
19 저성과 2 7 5 1 15
20 직장폐쇄 4 4 3 1 12
21 전임자 1 1 2 4 8
22 노동자 감시통제 3 2 2   7
23 근로시간   1 2   3
24 휴게/휴일/휴가     3   3
25 쟁의조정 1 1     2
합계 305 290 287 93 975

▲ [표1]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 소송(출처 : 금속노조 법률원, 2015.1 ~2016.8)

노동권 미흡한 특수고용직 등 비정규직에 더 가혹

민주노총도 국가(경찰)의 손배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가(경찰)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걸어 종결된 13건 중 특수고용직이나 간접고용 등 비정규직 관련 사건은 6건이다. 배상액은 모두 2억 4,259만원인데 이중 비정규직 사건이 1억 5,069만원(62.1%)에 달한다. 민주노총이 정규직 중심으로 구성된 걸 감안하면, 국가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비정규직에게 더 가혹했다.

  발생 피고 행사 내용 확정액(만 원)
1 2007. 6 민주노총 특수고용 권리보장 대회 2436
2 2007. 7 민주노총, 개인 8명 홈에버노조 파업집회(비정규직) 2520
3 2006. 6 금속노조, 개인 5명 하이텍코리아 집회(공장폐쇄) 910
4 2007.10 건설노조원 10명 건설노조 집회 1074
5 2007. 9 민주노총 노조원 19명 울산중부서 담장손괴(현대차 비정규직) 558
6 2007.11 기아차 노조원 6명 범국민행동의날 상경차단 1087
7 2007. 8 민주노총 뉴코아 앞 미신고 집회(비정규직) 380
8 2007. 7 S&T노조 등 6명 S&T 정문앞 집회 260
9 2009. 5 민주노총 화물연대 집회(334명 기소) 8101
10 2011. 2 민주노총 전북본부 민주노총 집회 (버스노조) 1480
11 2010.11 금속노조, 4명 쌍용차 집회 899
12 2011. 6 금속노조 등 12명 유성기업 집회 4520
13 2014.12 공무원노조 노조원   34
합계   2억4259만원

▲ [표2] 민주노총이 피소 당해 종결된 손배소송(출처 : 민주노총, 붉은색은 비정규직노조 사건)

노동3권을 제대로 갖지 못한 특수고용직과 간접고용 노동자는 쟁의행위에 제약이 많다. 때문에 이들은 정부에 정책개선을 요구한다. 요구는 집회(시위)로 표현된다. 이 때 공권력(경찰)과 충돌이 불가피한데 국가가 집회에서 생긴 피해에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노총 박은정 정책국장은 “경찰이 해마다 집회시위 따른 경찰장비 파손에 대비한 예산을 확보해놓고도 집회당사자에게 모두 배상하라는 건 지나치다”고 했다.

사용자 손배소송, 숫자 줄지만 액수는 급증

국가와 함께 사용자의 손배소송도 여전하다. 민주노총에 대한 손배청구 총액(기업,국가 포함)은 사용자가 노조탄압 수단으로 손배소송을 적극 활용해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의 분신을 불렀던 2003년 500억 원을 넘긴 뒤 올 들어 1867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손배소송을 당한 노조 수는 2003년 51개에서 24개로 절반으로 줄었지만 청구액은 크게 늘어 노조 당 청구액은 2002년 8억 8천만원에서 77억 8천만원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조사 시기 청구액 (억 원) 사업장 수 (개)
2002. 6 345 39
2003. 1 402 50
2003.10 575 51
2011. 5 1583 12
2013. 1 1307 16
2014.  3 1692 17
2015. 3 1691 17
2016. 4 1558 17
2017. 7 1867 24

▲ [표3] 민주노총 연도별 손배 피소(출처 :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코레일은 2009년 노조파업 때 노조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해 오히려 이익을 냈다. 서울지법은 손배소송에서 코레일이 전면파업 때 72억원의 영업손실을 봤으나, 인건비(무노동무임금)와 동력비를 줄여 86억원을 절약해 오히려 14억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하청노동자 앞에 시간만 끄는 공권력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처럼 변호사 20여 명이 일하는 법률원이 있는 곳은 그나마 낫지만 지역의 작은 비정규직 노조는 회사와 국가의 손배소송의 휘청거린다.

강원도에서 시멘트를 생산하는 삼표동양시멘트는 1년 365일 24시간 공장(광산)을 가동했다. 명절 휴가도 없이 하루 16시간씩 일했던 하청노동자들은 한 달에 잔업만 100시간 넘게 해도 정규직 임금의 절반도 못 받았다.

이들이 노조를 만들자 원청은 수십 년 일한 100여명의 하청노동자를 도급 해지해 모두 내쫓았다. 쫓겨난 하청노동자들은 노동부와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불법파견)을 제기하고, 다시 일하게 해달라고 정문 앞에서 농성했다.

노동부는 8개월을 끌다가 노동자의 손(위장도급)을 들어줬다. 1심 법원도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지만, 원청은 20억원의 벌금(이행강제금) 내면서까지 직접고용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법원이 불법파견으로 판결해도 회사가 버티면 그만이다. 현대차 사내하청 사건 때도 버티다 선별적으로 일부를 신규 채용하면 그만이다.

오히려 원청은 하청노동자 농성을 이유로 업체를 통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서 노동자를 대리한 공익인권법재단 윤지영 변호사는 “통상 회사가 손배 소송을 제기할 땐 파업(쟁의행위)이 문제가 되는데, 삼표동양시멘트는 계약해지 당한 뒤 다시 일하게 해달라고 농성한 게 손배청구 이유라서 이럴 땐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어떻게 구성할지 난감하다”고 했다.

동양시멘트노조 김진영 교육부장은 “노동부의 위장도급 판정도 태백지청장실 점거 끝에 겨우 얻었는데, 그때 로비에 ‘동양시멘트 기증’이라고 새겨진 대형 거울을 보고 많은 걸 깨달았다”고 했다. 비슷한 시기 쫓겨나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하청노동자는 밤에 태백지청 근로감독관과 원청 임원이 만나는 걸 목격했다.

손배소, 한미FTA 이후 집회통제 주요수단

국가(경찰)가 집회와 시위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 2006년 한미FTA 체결 반대집회가 처음이었다. 2008년 광우병 촛불 이후 손배소송은 국가가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통제하는 주요 수단이 됐다.

집시법 2조는 ‘시위’를 “여러 사람이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결국 집회와 시위는 실력행사와 위력을 예정한다. 집회와 시위 등 기본권 보장은 국가 의무다. 그런데도 국가는 집회 관리통제의 수단으로 손배소송을 적극 활용해 기본권을 억압하고 있다.

공익인권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서선영 변호사는 한 토론회에서 “정치과정에서 생긴 문제를 개인간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한 손해배상이란 수단에 그대로 적용하는 순간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집회의 모든 책임을 주최자에게 전가하는 건 결국 정치적 반대의사가 강한 집회를 하지 말라는 경고이자 엄포라서 국민 기본권을 위축시킨다”고 했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지난해 12월 열린 국가 손배소송 토론회에서 “기본권 중 타인의 불편을 전제로 인정하는 걸 ‘관계적 권리’라 하는데, 집회의 자유와 노동3권이 대표적 ‘관계적 권리’다. 집회와 시위는 교통제한이나 소음 등 생활방해를 당연히 동반한다. 국가가 이런 관계적 권리에 손배 청구를 남용하면 오히려 기본권을 방해하는 셈”이라고 했다.

집회때 불법은 형법으로 충분히 제재 가능

국가가 집회와 시위에 형법이 아닌 민법상 손배소송을 제기하는 게 법리상 이질적이고, 기본권 조정자로 국가의 의무에 반한다는 의견도 있다. 집시법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적, 형사적 재재를 부과하지만 민사적 제재는 입법화하지 않고 있다. 집회와 시위 등 표현의 자유로 인해 일어나는 법 위반에 대해 민법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남용하는 건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킬 공산이 크다.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인권법센터 변호사는 “국가가 공익목적에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려다가 생긴 피해를 갈등 당사자에게 물리는 건 기본권 조정자로서 국가의 의무에 반하고, 국가는 개인들에게 형법, 행정법으로 충분한 제재수단을 갖고 있다”고 했다.

경찰, 광우병 촛불 손배소 고법까지 패소

경찰은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를 주최한 대책회의와 네티즌 등 17명에게 5억 1,709만 원의 손배를 청구했다. 경찰은 대책회의가 개입하면서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공소장에는 허점이 많았다. 누가 가해자인지 모르고, 부상경위도 입증하지 못하고, 출동하다가 넘어져 다치거나, 동료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은 부상, 대치 중 탈진까지 모두 주최 측에 손해배상 청구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씨는 2008년 6월 25일 체포됐는데 경찰은 안 씨가 6월 29일까지 농성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고등법원까지 경찰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쌍용차 회사는 취하했는데 국가는 끝까지

노조에 대한 국가 손배소는 2009년 쌍용차와 2011년 유성기업 파업이 대표적이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2,646명 구조조정에 반발해 2009년 5월 22일 점거파업에 들어가 회사 경비용역과 충돌했다.

77일 뒤 경찰은 8월 4~5일 헬기와 기중기로 공장 내 노조원을 진압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경찰)는 노조와 노조원을 상대로 장비파손과 치료비, 위자료 등 16억 6,961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14억원, 2심 법원은 11억원을 인정했다.

회사도 노조에 33억원 손배소송을 제기했으나 2015년말 모두 취하했다. 그러나 국가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가 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파업으로 94명이 구속되고 300여 명이 벌금과 형사처벌을 받았다. 자살한 노동자도 28명이다. 여기에 국가(경찰)까지 손해배상 소송으로 압박하고 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노조탄압 무기인 손배, 가압류를 국가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성기업노조는 교대근무제 개선을 위한 교섭결렬로 2011년 5월 18일부터 점거파업에 들어갔다. 회사는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아 파업 첫날 직장폐쇄했다. 6일 뒤 경찰은 회사의 요청으로 공권력을 투입해 파업노동자를 해산했다. 이후 노조원과 경비용역은 회사 앞에서 계속 충돌했다.

한 달 뒤 민주노총 충남본부가 회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공장 정문 앞을 통과해 예정된 집회장소로 이동하려는 집회참가자들과 이를 막아선 경찰이 충돌해 양측이 다쳤다.

국가(경찰)는 노조와 노조원에게 장비 손상과 경찰 치료비, 위자료 등 1억 1,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4,500만원을 인정했다.

불법파견 해결 요구 파업에 20억 손배판결

부산고법은 지난달 24일 현대차 하청노동자가 불법파견 해결을 요구하며 벌였던 울산공장 점거파업을 지원한 당시 금속노조 간부와 현대차 정규직, 비정규직 4명에게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대차 하청노동자들은 2010년 7월 대법원이 동료 최병승 씨에게 불법파견을 판결하자 현대차에 하청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그해 11~12월 25일 동안 파업했다.

민변 노동위원회 등 노동법률단체는 대법원 상고를 위한 인지대 비용 1,500만원 마련을 위한 모금에 나섰다. 이들은 원심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내고, 노조탄압 수단으로 악용된 손배소송의 부당함을 알리는 운동도 펼치기로 했다.

제주 강정마을은 실마리 찾아가는데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놓고 정부가 반대 주민에게 거액의 손배소송을 제기해 문제가 된 강정마을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정부(해군)는 공사연장 손실을 시공사에 배상하고 그 중 34억 4천만원을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해결책 검토를 약속한데 이어, 지난달 11일 열린 첫 변론에서 정부 측은 “소송 외적인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주민들과 협의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 실마리를 찾는 중이다. 하지만 노조 상대 손배소는 여전히 노조 통제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 민주노총 박은정 정책국장은 “정권이 바뀌었지만 노조를 상대로 한 국가 손배소는 어떤 해결책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수, 2017/09/1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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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강정 송년회

 

2015 강정 송년회 <수고했어, 올해도!>

12. 12(토) 오후 5시 ~ 8시, 요기가 표현갤러리 (홍대)

 

강정마을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모두들, 우리 육지에서 만날까요?! 신나는 장기자랑과 공연, 따뜻한 선물교환과 시상식, 도란도란 강정 이야기까지. 멘도롱또똣한 강정 송년회. 수고했어, 올해도!

 

문의 :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02-723-4250, [email protected])

 

강정기록전 <적, 저 바다를 보아라> 12.9 ~ 12, 요기가 표현갤러리

강정기록전

 

강정기록전

 

화, 2015/12/0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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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30_제주 정책토론회

2015. 11. 30. 정책토론회 <제주 군사기지와 동북아 평화를 말한다> ⓒ 참여연대

 

정책토론회 제주 군사기지와 동북아 평화를 말한다

 

정책토론회

제주 군사기지와 동북아 평화를 말한다

제주기지전대 창설 앞두고 군사기지화의 영향에 관해 토론

제주 해군기지, 동아시아 군사적 갈등의 제물 될 수도

 

2015년 11월 30일(월)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오늘(11/30) 정책토론회 <제주 군사기지와 동북아 평화를 말한다>를 개최했다. 12월 1일 제주 해군기지에 해상작전을 지휘·지원하는 제주기지전대가 창설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토론회는 제주도의 군사기지화가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 평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삼성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동아시아 대분단선의 긴장 심화와 깊어지는 제주도 군사화의 함정>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미일동맹이 주축이 된 해양 연합과 중국 사이의 해상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 10년간 중국은 전략 무기에 대한 현대화를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급속히 진행해왔고, 이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해상 패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 해군기지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토대이자 오키나와를 보완하는 의미를 가지며, 한국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태평양 군사동맹 체제의 하위 파트너로 보다 분명하게 편입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제주 해군기지가 한미일 군사동맹의 전초기지로 향후 유사시 대륙과 해양 세력 사이의 갈등 가운데서 ‘대분단체제의 제물’이 되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한국이 역내 군사갈등을 예방하고 동아시아의 평화지대화를 이끌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제주 해군기지의 역할과 문제점> 발표에서 정부와 군이 ‘만일의 사태’, ‘불확실한 위협’을 거론하며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정당화해왔지만, 오히려 제주 해군기지가 ‘확실한 위협’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해군이 계획대로 이어도에 대한 초계 활동에 나서면, 오히려 이어도 인근 수역에서 한중 해군 대치와 이에 따른 양국 관계에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미래의 불확실한 위협’을 ‘확실한 위협’으로 만드는 극히 어리석고도 위험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어도 문제는 협상으로, 말라카 해협 해적 대응은 합동 순찰 등 국제 공조체계 구축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이 주장하는 제1 도련선 안쪽에, 그것도 중국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입구이자 중국 핵심 해군전력의 출구에 만들어지고 있는 제주 해군기지는 미중 간의 패권경쟁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8월, 주한 미 해군 사령관을 지낸 리사 프란체티 준장이 ‘미 해군은 제주 해군기지에 항해와 훈련을 목적으로 함선들을 보내기를 원한다’고 밝힌 것을 지적하며, ‘제주 해군기지가 중국에게 위협으로 간주되어 동아시아 평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시민사회와 학자들의 지적을 정부와 보수 언론이 ‘근거 없다’고 일축해왔던 것을 비판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오키나와·한국 민중연대, 후텐마폭음소송단의 다카하시 토시오 사무국장은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이 오키나와에서는 후텐마 기지 오스프리 배치와 헤노코 신기지 건설로, 한국에서는 평택의 미군기지 이전 및 확장, 제주 해군기지 착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전략에 의해 동아시아의 주민들은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당하고, 군사기지로 인한 일상적인 피해에 노출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등 미일동맹 강화, 한미일 MD 구축 등 최근 일련의 흐름이 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카하시 사무국장은 헤노코 신기지 건설은 오키나와를 다시 전장을 몰아넣는 결정이며, 일본 재무장은 일본 국민을 다시 ‘동양의 악마’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제주 4·3의 희생, 한반도 분단에 의한 비극을 고착화하고 있는 것이 오키나와의 미군기지라고 생각한다며, 그 원인에 대항하여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평화를 위한 아시아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고권일 강정마을회 부회장과 홍기룡 제주평화인권센터 대표는 앞선 발제자들이 한반도와 동북아 관점에서 제기한 문제들에 동의를 표하고, 제주도 주민으로서 제주 기지전대 창설과 제주 해군기지 본격 가동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제주도의 군사기지화를 막아내는 것이야말로 아시아 평화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좌장 : 홍리리 제주 범대위 공동대표

 

발제 1 : 동아시아 대분단선의 긴장 심화와 깊어가는 제주도 군사화의 함정

이삼성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발제 2 : 제주 해군기지의 역할 및 문제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발제 3 : 오키나와 군사기지와 동아시아 평화

다카하시 토시오 (오키나와 한국민중연대 사무국장, 후텐마폭음소송단 사무국장)

 

토론 1 : 고권일 (강정마을회 부회장)

토론 2 : 홍기룡 (제주평화인권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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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2/02-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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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은 해방과 한반도 분단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는 여전히 요원해 보입니다. 70년 전,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비극은 핵무기가 인류에 미치는 재앙적인 영향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지만 갈등과 대결, 군비경쟁의 악순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 그에 따른 미국 핵 자산의 한반도 진입과 일본의 재무장, 그리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군사력 확충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군비 경쟁은 70년이 지난 지금 당시보다 더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위험한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까지 그냥 두어야 할까요?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과 '참여연대'는 이 악순환의 출발 지점인 정전체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보장하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2015, 이제는 평화' 연재를 시작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진을 통해 현안에 대한 분석과 대안, 국방·외교 분야를 바라보는 평화적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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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와 한국, 닮았다

[2015, 이제는 평화] 실론에서 강정까지, 평화를 외쳐야 하는 이유


강은주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

 

스리랑카와 한국, 한국 안에서도 제주 강정 마을과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을까. 스리랑카는 '실론'이라는 옛 이름으로도 불리는 큰 섬으로 보기도 하니, 실론과 제주도는 섬이라는 공통점이 있겠다. 그것 말고도 뭐가 더 있을까? 멀게만 느껴지는 스리랑카 안에서 일어난 전쟁의 비극, 지금도 진행 중인 고통의 참상을 알아가는 것 못지않게 스리랑카와 강정, 스리랑카와 한국 간의 공통점을 찾아가다 보면 그 또한 놀랍고 서늘하다.

 

지난 11월 13일 저녁,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주드 페르난도 교수 초청 간담회 : 실론에서 강정까지-미국의 재균형 전략과 아시아 평화'가 열렸다. 주드 페르난도(Jude Fernando) 교수는 스리랑카 싱할라 족 출신으로, 스리랑카에서 활동 당시 타밀 족과의 화해 운동 및 반전 평화 활동에 참여하여 정부에 반체제 인사로 낙인 찍혀 귀국이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다. 독일과 아일랜드에서 스리랑카에 대한 국제 민중 법정을 개최하는 등 타밀 대학살에 대한 스리랑카 정부의 책임, 미국 등 관련국의 책임을 묻는 운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스리랑카 내전은 1983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 지난 2009년까지 무려 26년간 일어났던, 아시아에서 가장 긴 내전으로 기록된 전쟁이다. 이 기간 10만 명이 사망했다고 하지만 집계조차 어렵고 정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다는 추정도 있고, 많은 수의 실종자를 포함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13일 저녁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실론에서 강정까지 : 미국의 재균형 전략과 아시아 평화'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주드 페르난도 교수

지난 13일 저녁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실론에서 강정까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주드 페르난도 교수 ⓒ참여연대

 

전쟁은 스리랑카의 다수 민족인 싱할리(Sinhalese)족과 스리랑카 북부에 주로 살면서 분리 독립을 요구했던 소수의 타밀(Tamils)족 간에 벌어졌다. 2009년 타밀족의 패배로 끝났지만, 이 전쟁은 단순히 두 민족만이 관련된 전쟁이 아니었다.

 

우선 식민 통치 기간 동안 두 민족을 이간질하며 제국주의 확장에 이용한 영국이 스리랑카 내전의 불씨를 만들었다. 영국은 인도와 인근 해상로를 지배하기 위해 인도의 바로 아래 위치한 스리랑카를 요충지로 판단하고 이 섬을 '실론'이라고 칭했다. 영국은 인도 남부와 실론 북부의 타밀 사람들을 끊어내고 싱할리와 타밀 사람들 간 종교, 민족 간의 갈등을 교묘히 이용하여 통치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는 영국을 대신해 미국이 이 지역에 힘을 행사하고 있다.

 

미국은 2007년 비밀리에 스리랑카 정부와 '상호 군사 정보 및 공동 훈련 협정'에 서명했다. 이 당시 스리랑카와 이런 협정을 맺은 나라는 없었다. 스리랑카는 2007년에도 여전히 학살을 비롯해 인권을 유린하는 국가였기 때문이다. 인권 문제로 인해 미국이 스리랑카 전쟁 기간에 군사적 관계를 단절했다고 잘못 알려져 있는데, 오히려 군사 협정을 맺고 있었던 것이다. 이 협정에 서명하는 이유가 담긴, 다음과 같은 외교 전문이 유출되었다.

 

"스리랑카는 주요 바닷길에 걸쳐 있으면서도 인도의 앞문에 위치해 있다. 이는 정치·군사적 활동이 아시아에 집중되는 새천년 변화의 시기에 군사적 준비 태세를 유지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서명은 미국 국방부의 전 지구적 작전 역량과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이는 남아시아에 또 다른 병참 지대를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2001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면서 미국은 스리랑카 정부에 더 많은 군사 원조를 하게 됐다. 아프가니스탄 등을 비롯한 중동과, 중국 등 동아시아 사이에 위치한 남아시아의 스리랑카에 미국의 군사력을 집중 배치하는 것이 미국에게는 절실히 필요했다. 스리랑카보다 더 남쪽에 위치한 작은 섬 '디에고 가르시아'에 있는 미군 기지는 위치와 규모에 있어 한계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스리랑카 북동부에 위치한 트링코말리는 영국 식민 통치 시절부터 최고의 군사적 요충지로 꼽혀온 항구였다. 미국이 트링코말리 항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북부를 기반으로 싸워온 타밀족을 격퇴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다.

 

주드 페르난도 교수는 미 태평양 사령부가 2002년 후반 한 달간 트링코말리 항에 다녀간 후 나타난 일들 세 가지를 말했다. 

 

"첫째 트링코말리 일대의 타밀족 학살이 일어났다. 둘째 미국 본토 등지에서 미군과 스리랑카 군과의 정례적 군사훈련으로 스리랑카 군이 업그레이드 되었다. 셋째 미군의 군사 지원과 더불어 미군이 스리랑카 군에 무기 쇼핑 리스트를 제시하고 스리랑카 군은 신무기들을 도입했다."

 

스리랑카 내전의 상흔을 보여주는 지뢰 매설 경고 표지와 타밀 반군의 은신처

스리랑카 내전의 상흔을 보여주는 지뢰 매설 경고 표지와 타밀 반군의 은신처 ⓒ강은주 

 

인도 또한 스리랑카에서 타밀에 대한 통제권을 얻기 위한 전략으로써 1980년대 후반부터 타밀족 학살에 개입해왔고 이로 인해 1만2000여 명의 죽음을 불러왔다. 1990년대에는 미국의 전략적 동맹에서 하위 파트너의 역할을 담당하며 스리랑카 전쟁에 개입해 왔다.

 

전쟁 마지막 달이었던 2009년 5월, 스리랑카 정부군이 '발포 금지 구역'에서 민간인들을 학살할 때, 미국은 비밀리에 스리랑카 정부와 이 지역 위성 사진을 공유하며 학살을 묵인하고 지원했다. 2009년 1월부터 종전이 선언된 5월 19일까지, 4개월 동안 스리랑카 정부군이 북부 지역에 총공격을 시작하며 약 4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때 발생한 14만6000여 명의 실종자들의 행방에 대해 스리랑카 정부는 지금까지도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 이 전쟁의 비극을 키운 데에는 미국의 영향과 책임이 너무나 분명하게 자리하고 있다.

 

1983년부터 시작된 스리랑카 전쟁은 2000년대를 넘어서야 양측 간 어느 정도 힘이 비슷해지는 때를 맞게 되었고, 더 이상 전쟁이 아닌 평화를 원하는 움직임이 생기면서 2002년 2월부터 국제 사회의 지원 속에 '평화 프로세스'가 시작됐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은 고의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스리랑카 정부와 타밀 자치 행정부 사이의 힘의 균형을 깨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미국의 영향과 압박으로 유럽연합(EU) 또한 타밀군을 이끌었던 LTTE(타밀 타이거즈)를 테러 단체로 규정하고 스리랑카 정부와 동등한 협상 주체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평화 프로세스는 좌초되고 말았다. 심지어 유엔마저 직원들을 철수시키면서 학살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았고 이후 예견된 학살도 예방하지 못하게 되었다. 

 

2013년 12월 7일~10일에 독일 브레멘의 성 바오로 교회에서 '스리랑카에 대한 민중 법정'이 '상설 민중 재판소'에 의해 열렸다. 상설 민중 재판소의 목적은 "국가나 국제기구가 지정학적 원인 또는 다른 동기로 인해 민중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할 때, 민중의 권리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상설 민중 재판소의 '스리랑카에 대한 민중 법정'에 피소된 네 국가-스리랑카, 인도, 영국, 미국-의 변호를 보면 네 나라가 공통으로 갖는 의견 두 가지는 이것이다. "LTTE는 테러리스트 조직이다", "모든 해결 방안은 분리되지 않은 단일 스리랑카를 전제로 해야만 한다."

 

미국 등의 서구 국가들이 주도하는 '테러와의 전쟁' 15년 동안 오히려 테러 희생자가 10배 늘었다는 보도가 최근 잇따랐다(2000년과 비교, 2014년 희생자 3만여 명). 또 미국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침공에서 보듯이 테러 조직, 테러 국가로 지목하는 일부터가 얼마나 허울인지가 드러났다. 전쟁을 원하는 측이 누구라도 테러 조직으로 지목할 수 있음을 봐온 것이다. 이는 국가 대 국가뿐 아니라, 한 국가나 사회 안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이들을 테러 조직, 반국가 단체 등으로 지목하여 진압하고 해산시키는 패턴으로 재생산되기도 한다.

 

또 스리랑카만 놓고 보더라도 분리나 자치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 국가주의를 조장하고 주입시키는 것이 정작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로써 이권을 어떤 나라가 왜 얻는 것인지 살펴야 한다.

 

영국 제국주의의 독이 묻은 채 강대국 인도를 머리에 이고, 미국의 영향권에도 놓여버린 스리랑카를 보면 한국이 떠오른다. 일제의 잔재가 여전하고 중국을 곁에 하고 살면서 한국도 역시 미국의 영향 속에 놓여 살아가는 나라다. 계속해서 내전의 상처가 진행 중이라는 점도 비슷하다.

 

다음은 '스리랑카에 대한 민중 법정'의 판결이다. 

 

"스리랑카 혼자서는 집단 학살에 대한 야욕을 달성할 만한 능력을 갖고있지 못하다는 인식, 그리고 본 법정은 영국, 미국 그리고 인도에 대해 집단 학살을 공조한 죄가 있다고 믿는다. 나아가 법정은 영국과 미국을 집단 학살 과정의 명백한 공범으로 판단한다. (…) 증거 심의 과정에는 인도뿐만 아니라 중국과 같은 다른 국가들의 잠재적 책임에 대한 조사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세계 어디가 됐든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야욕과 야만에 눈 감는다면, 위의 판결에 한국의 상황을, 또는 어떤 나라를 대입해도 이상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한국 혼자서는 / 북한 혼자서는… 미국, 중국, 일본의 공조죄"로 대입하는 일이 없으려면 전쟁은 어디에서도 안 된다고 계속해서 함께 말해야 한다.

 

지정학적 요충지라 하는 곳에서 살아가는 나라일수록 군사 기지 건설 등에 있어서 신중하게 다각도로 접근하고 결정해야 한다. 군사적 결정권을 온전히 그 나라가 갖고 있지 않고 또한 다른 나라들과의 역학 관계가 첨예한 경우-앞서 이야기해온 스리랑카, 한국, 또 오키나와-가 더욱 그렇다.

 

지난 8월 리사 프란체티 전 주한 미 해군 사령관은 "미 해군은 제주 해군 기지에 함선들을 보내기를 열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군이 한국의 군사 기지를 사용하고 함께 군사 훈련을 하는 것만으로도 중국, 북한과는 관계 악화로 바로 이어질 수 있다.

 

제주도민들은 4.3 당시 국가에 의해 폭도로 매도되고 죽임당했던 고통을 안고 살아왔다.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세우고 진압했던 것을 사죄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기리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그 기억들을 축소시키려고 하는 것도 한국이나 스리랑카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곳이면 어디서든 계속되고 있는 일들이다. 

 

4.3의 상처가 제대로 치유되지도 않은 채 강정 주민들은 또 다시 일방적인 국책 사업 강행으로 제주 해군 기지가 들어서는 폭압의 시간을 겪었다. 국가는 안보 논리로 마을 주민들을 몰아붙이고 국가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로 호도하고 여론으로부터 고립시켰다. 4.3 학살에 미군이 묵인, 공조했듯이 제주 해군 기지 건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작은 마을의 주민들은 수세에 몰려서도 평화의 가치를 세계에 알려냈다. 공사 방해로 구속되고 과도한 벌금에 신음하면서도 전 세계 곳곳에서 연대를 받았다.

 

아래는 '스리랑카에 대한 민중 법정' 판결의 마지막 부분이다.

 

"법정은 5월 18일을 '물리바이칼 추도일'로 제정하여, 스리랑카에서 자행된 집단 학살의 희생자를 기리고 희생자 및 그 가족들의 고통과 트라우마를 위로하는 일에 전 세계 시민 사회와 정부의 동참을 요청한다. 이러한 상징적인 발걸음은 희생자들의 기억을 수호하기 위해 전 지구 공동체가 시작해야 할 구속 과정의 시작이 될 수 있다."

 

먼 나라의 일들을 주시하는 것은 시선의 분산이 아니다. 어디에서도 전쟁을 준비하거나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그들을 지키는 동시에 나를 지키는 일이다.

 

목, 2015/11/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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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기지전대 창설 반대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2월 1일(화) 오후 12시 30분,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12월 1일, 해군은 기지전대 창설을 시작으로 제7기동전단과 잠수함전대를 제주로 이전하여 제주 해군기지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제주 해군기지는 향후 한미일 군사동맹의 전초기지로 활용되어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또한 정부와 해군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건설하겠다는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기지 가동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기지전대 창설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함. 

 

2. 개요
○ 제목 : 제주기지전대 창설 반대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5년 12월 1일(화) 오후 12시 30분,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앞
○ 주최 :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 문의 : 제주주민자치연대 (064-722-2701, [email protected])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월, 2015/11/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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