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자회견] SKT,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언론ㆍ노동ㆍ시민사회ㆍ지역가입자 단체 입장발표

지역

[기자회견] SKT,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언론ㆍ노동ㆍ시민사회ㆍ지역가입자 단체 입장발표

익명 (미확인) | 목, 2015/12/10- 15:00

 

SKT,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재벌만의 방송통신 세상, 미래부와 방통위는 답하라
언론ㆍ노동ㆍ시민사회ㆍ지역가입자 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  

 

SKT,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5년 12월 10일(목) 오전 11시, 국회 본청 216호

언론개혁시민연대·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전국언론노조·참여연대·진짜 사장나와라 운동본부·통신공공성시민포럼·서대문 가재울라듸오·마포 서대문지대위·서대문 민주광장·노동자연대·약탈경제반대행동·정보통신노동조합·KT새노조·희망연대노동조합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 언론단체 발언
 -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규찬 대표
 - 언론노조 김환균 위원장


■ 시민사회단체 발언 : 참여연대 또는 통신공공성시민포럼


■ 지역시민단체 및 마을미디어 발언
  :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를 위한 마포서대문 지대위 장수정(가재울라듸오 대표)  


■ 진보정당 : 정의당 추혜선 언론개혁기획단장 


■ 노동단체발언 : 희망연대노조 윤진영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를 위한 마포서대문 지역대위 오현주

 

 

<기자회견문>

 

SKT,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
재벌만의 방송통신 세상, 미래부와 방통위는 답하라

 

방송과 통신은 누구의 것입니까? 지금의 케이블 방송과 IPTV, 그리고 급성장한 이동통신 시장을 만든 사람들은 매달 꼬박꼬박 요금을 내는 2,500만 가입자와 변변한 휴일도 없이 일 해온 노동자들이 아닙니까? 그렇게 성장해 온 SK와 CJ라는 두 재벌이 어느 날 갑자기 자사의 직원들도 모르게 인수합병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재벌들끼리의 인수합병은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송·통신 시장의 인수합병은 공장과 기계를 넘겨받는 거래가 아닙니다. 


방송과 통신 서비스는 시민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들을지, 무엇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게 될지를 좌우합니다. 텔레비전이나 휴대폰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입자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거래하는 시장이 방송과 통신 시장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케이블 사업자나 통신 사업자들이 말하는 공정 경쟁을 외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420만 가입자를 가구당 45만원의 가치로 계산하고, 일자리를 겹치게 만들어 노동자들끼리 경쟁을 강요하며, 콘텐츠를 사업 수단으로 쓰려는 재벌의 탐욕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목소리를 전하려 합니다.

CJ헬로비전의 23개 지역 가입자를 인수한 SK는 어떤 기업입니까? 전국에 동일한 방송 채널들을 송출하면서 인터넷과 모바일 결합상품에만 주력해 온 재벌입니다. 이들은 왜 방송법에 케이블 방송에만 유일하게 지역 독점을 허용하고 공적 책무를 부여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량한 사회공헌이라는 이름으로 홍보만을 해온 재벌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지역 사업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역 방송채널을 강화하겠답니다. 그렇다면 지역 지상파 방송과 경쟁하겠다는 말입니까? CJ헬로비전 23개 권역의 420만 가입자는 그나마 지역마다 다르게 나오던 채널들을 보지 못하고, SK브로드밴드인가 아닌가라는 선택만을 강요당하게 되었습니다. 방송 선택권만 그럴까요? 우리는 SK가 인수하려는 420만 가입자가 초고속인터넷과 모바일 신상품을 위한 시장임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결합상품이라는 이름으로 몇 년 동안 한 통신사에 묶여 있는 가입자들에게 또 어떤 유혹을 던지려 하겠습니까? 

 

SK의 CJ헬로비전 인수는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머지 68개 권역에서는 또 다른 재벌인 LGU+가 가입자 점유율 규제에 묶인 SK와 KT를 제치고 가입자를 지키려는 케이블 방송과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입니다. 전국의 모든 가입자들은 영문도 모르는 혜택의 미끼로 약정의 덫에 놓이고, 지역에 정을 붙인 케이블·통신 노동자들은 실적 경쟁의 압박으로 해고의 위협에 놓일 것입니다. 천 억 원의 펀드를 조성해서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CJ와 SK의 선언은 정말 시청자를 위한 것입니까?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으로 SK는 KT와 함께 유료방송 가입자의 60% 이상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지상파 방송사들과 재전송·VOD 댓가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던 재벌들은 이제 언제라도 지상파 콘텐츠를 방송하지 않겠다는 협박의 무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시청자를 위한 콘텐츠 육성입니까?

 

SK의 CJ헬로비전 인수는 두 사업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SK는 지금 방송법에 명시된 유료방송사업자들의 점유율 규제가 IPTV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허점을 알고, 60%가 넘는 케이블 사업자의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변경허가를 결정한다면, 자신들이 만든 독과점 방지 규제를 폐기하는 꼴이 됩니다.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가입자들의 선택권도, 노동자들의 안정된 노동 현장도 없는 지역, 재벌의 영업만이 판치는 그들만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미래부와 방통위에 전합니다. 방송·통신 가입자이며 이용자, 그리고 노동자인 우리들은 재벌만의 방송과 통신 세상을 만들려는 이번 인수합병을 결코 허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방송, 전화, 인터넷, 휴대폰까지 모두 재벌에게 넘겨주면 노동자는 부품이, 콘텐츠는 미끼가, 가입자들은 ATM기가 될 것입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SK-CJ의 변경허가 심사를 중지하고 다음과 같은 우리의 요구에 답하십시오.

 

첫째, 방송의 지역성은 지역 채널에만 있습니까? 지역마다 다양한 채널을 볼 수 있는 선택권은 지역성이 아닙니까? 왜 지역 가입자들은 유료방송사업자가 마음대로 바꾸는 채널편성을 지켜보아야만 합니까? 초고속인터넷과 휴대폰 가입은 또 어떻습니까? 결합상품이라는 이름으로 싸게 판다면서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강요하는 불법영업은 왜 여전히 지켜보고 있습니까? 방송과 통신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사업자를 감시할 권리를 가입자에게 넘기십시오. 유명무실한 지역 시청자위원회를 지역 이용자위원회로 강화하여 마땅한 권리를 방송법에 명시하십시오.

 

둘째, 지역 가입자들의 불만은 누구에게 쏟아집니까? CJ입니까, SK입니까? 부당한 영업강요와 고용불안으로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아닙니까? 지역 공공성을 노동으로 실천하는 수 만 명의 노동자들에게 방통위와 미래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전국의 수 많은 서비스센터와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보장할 방안을 유료방송사업자들의 심사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셋째, 케이블, 위성, IPTV의 공적 책무는 무엇입니까? 방송사업자마다 차별화된 재허가, 재승인 기준을 만들겠다고 한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전국 가입자의 60% 이상이 통신 재벌에게 넘어갈 위기를 맞고도 이들에게 어떤 책임을 부여했습니까? SK의 CJ 합병을 허가하여 공영 방송을 쥐고 흔들 방송·통신 생태계의 포식자를 만들 셈입니까? 통합방송법에 IPTV를 포함한 분명한 점유율 규제와 가입자·노동자를 위한 공적 책무를 명시하십시오. 


방통위와 미래부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하십시오. 어떤 응답도 없다면 가입자와 노동자는 안중에도 없이 SK의 CJ 인수합병을 허가하여 재벌만의 방송통신을 만들겠다는 답변으로 간주하겠습니다. SK가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할 심사를 요청한 지금, 어떤 응답도 없다면, 우리는 전국의 모든 가입자, 방송통신 노동자, 시민사회 단체, 정치권 및 학계와 연대하여 방통위와 미래부가 방기하고 있는 우리의 권리를 되찾을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2015년 12월 10일
SKT의 CJ헬로비전 인수 인수·합병 반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언론개혁시민연대·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전국언론노조·참여연대·진짜 사장나와라 운동본부·통신공공성시민포럼·서대문 가재울라듸오·마포 서대문지대위·서대문 민주광장·노동자연대·약탈경제반대행동·정보통신노동조합·KT새노조·희망연대노동조합)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법정제제 4건 밑으로’ 등 조건 달았지만 실효 의문

종합편성(종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TV조선이 올 4월 1일부터 2020년 4월 21일까지 3년 동안 사업을 더 벌이게 됐다. 지난 2월 24일 끝난 재승인 심사 평가에서 625.13점으로 기준인 650점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방송사업 허가를 다시 얻었다.

3월 24일 방통위는 2017년 제16차 회의를 열어 JTBC, 채널A와 함께 TV조선의 방송사업 재승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승인 조건을 붙였다지만 오보‧막말‧편파 방송으로 공적 책임을 외면한 데다 스스로 약속한 콘텐츠 투자 계획조차 지키지 않은 TV조선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방통위는 TV조선에게 연간 법정제재를 4건 밑으로 유지하고 시사‧보도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33% 아래로 떨어뜨리라는 승인 조건을 달았지만 유효 기간을 1년이나 2년으로 줄이지 않았다. 6개월마다 점검해 재승인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업무를 멈추게 하거나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했으나 실효가 있을지 의문시됐다.

콘텐츠 투자도 TV조선이 약속한 만큼만 지키면 3년 동안 방송사업을 계속할 수 있어 방통위가 송방망이를 들었음을 엿보게 했다.

▲ 3월 24일 방통위 심판정에 오른 ‘2017년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 안건 보고서

▲ 3월 24일 방통위 심판정에 오른 ‘2017년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 안건 보고서

야권 추천 방통위원들도 TV조선 재승인에 합의

야권 추천 방통위원인 김재홍 부위원장은 “(TV조선이나 채널A와 달리) JTBC 재승인 유효 기간을 올 4월 1일부터 2020년 11월 20일까지 8개월을 더 준 건 (차별적인) 보상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며 “(TV조선처럼) 역행하면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으나 여권 위원들과 TV조선 재승인에 합의했다. 역시 야권 추천을 받은 고삼석 위원도 “(TV조선이 승인 조건을) 준수하지 못하면 시정명령 나가고, 그 뒤 6개월 단위로 점검해 영업 정지나 승인 취소로 가는 것”임을 강조했으나 애초 주장했던 ‘승인 거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말았다.

한편 재승인 심사 평가에서 731점을 얻은 JTBC는 2020년 11월 20일까지, 661점을 받은 채널A는 2020년 4월 21일까지 종편PP를 계속 운영하게 됐다.

금, 2017/03/24- 14:51
283
0

방통위는 왜 SKT와 SK텔링크의 알뜰폰 관련 불법․부당행위 제재를 연속 보류하는가?

- SK텔링크의 알뜰폰 관련 불법·부당행위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엄정 제재도 하고, 동시에 피해자들의 손해도 원상 복구할 수 있도록 병행 조치해야
- 근본적으로는 통신당국이 나서서 SKT등 통신3사가 알뜰폰에서 철수하게 해야

 

1.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알뜰폰 관련 불법․부당행위를 일삼고 있는 SK텔링크에 대한 제재조치를 또 보류했다. 지난 6월에 보류를 하고, 이번에 또 보류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애초에 이 문제를 신고했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와 통신․시민단체들은 심각한 우려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텔링크의 불법․부당행위는 비교적 명확하고 사실관계도 대부분 특정이 되었는데, 왜 자꾸 제재를 연장하는 것인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일부 진행하면 솜방망이 처벌을 하겠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방통위는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다. SKT와 SK텔링크의 잇따른 불법․부당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제재할 것은 제재하고, 또 동시에 피해자들에 대한 원상회복이 가능하도록 병행해서 조치를 하면 될 일임에도 이렇게 제재를 계속 보류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2. 지난 6월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제재를 하는 이유는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SK텔링크가 피해 회복을 어떻게 하는지 지켜본 뒤 제재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는 피해자들에 대한 일정한 보상 조치를 할 시간을 주고, 또 그것이 일부라도 진행되면 제재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억울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의 시행여부와 그 정도를 감안한다는 것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나, 매번 그런 식으로 배려해주고 봐주기 하다 보니 지금까지도 정보통신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SKT 등 통신재벌 3사에 의해 수시로 크고 작은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성찰이 필요핟. 즉, SKT 등에 의한 크고 작은 이용자들의 피해 발생 -> 소정의 피해 회복 조치 -> 솜방망이식 또는 봐주기 처벌 -> 또다시 크고 작은 이용자들의 피해 발생이라는 악순환이 하나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3. 방통위가 SK텔링크의 심각한 불법․부당 행위를 “약한 위반행위”로 판단돼 기준금액을 2억5000만원으로 두고 피해 구제 여부 등을 감안하고 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SK텔링크의 알뜰폰 상품을 마치 SKT 상품인 것처럼 이용자들을 철저히 속여서 가입을 받는 등 SKT와 SK텔링크의 알뜰폰 관련 중대한 불법․부당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를 “약한 위반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SKT와 SK텔링크가의 불법․부당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여전히 SKT의 SK텔링크에 대한 직간접적인 부당 지원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특히, SK텔링크는 최근까지도 단말기가 무료인 것처럼 이용자들을 기만하여 가입시켜놓고 단말기 할부금을 꼬박꼬박 청구하는 일까지 사실로 확인되었다.(별첨 : 참여연대의 7월1일 신고서 참조)

 

4. 참여연대와 통신․시민단체들이 SKT와 SK텔링크의 각종 불법․부당해위를 신고한 것이 작년 5월인데, 1년이 넘어선 지금까지도 제재를 안 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이다. 누가보기에도 통신당국이 SKT와 SK텔링크를 ‘봐주기’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SKT와 SK텔링크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 무겁다면, 다른 불법․부당행위에 비해서 더욱 가중처벌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방통위와 미래부 등 통신당국은 왜 이렇게 SKT와 SK텔링크를 끼고 도는 것인지 피해자와 우리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통신․시민단체들은 다시 한 번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앞으로도 적극 대응해나갈 것임을 재천명한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단말기와 통신요금의 대폭 인하와 함께 특히, SKT 등 통신재벌3사의 불법․부당행위도 근절될 것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는 것을 방통위, 미래부 등 통신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통신소비자협동조합·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 별첨 1 : 2014년 5월 첫번째 신고 내용 요약
※ 별첨 2 : 2015년 7월 두번째 신고 내용 요약

 

목, 2015/07/16- 16:49
282
0

미래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예고는 오로지 SK텔레콤을 위한 것

참여연대, 미래부의 입법예고안을 적극 반대하는 의견서 제출
요금인가제를 강화하여 통신요금 인하 기제로 공공적으로 활용해야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공고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입법 예고안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미래부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번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현재의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통신요금인가제는 통신사들의 자율적인 요금인하 경쟁을 저해하지 않으며,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은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확대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2. 미래부가 5월 23일 공고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통신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선불통화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호 강화 △경쟁상황평가 제도의 개선 및 평가 기준 등 마련입니다.

 

3.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위와 같은 미래부의 개정입법 예고안 중에서 △통신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부분과, 주요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미래부가 제시한 신구대조표를 통해서 파악된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요금인가제 폐지에 대한 의견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인가제는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신규 요금제 출시 및 기존 요금제 인상할 때만 적용되고, SK텔레콤이 기존 요금 인하 시에는 신고만 하면 되며 KT와 LGu+는 신규 요금제 출시‧기존 요금제 인상/인하 시에는 신고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현행 인가제는 통신사들의 자율적인 경쟁을 저해하지 않으며, 실제로 통신서비스 전환기 때마다 인가제의 적용을 받는 SK텔레콤이 선제적으로 주도했음.
△ 오히려 인가 업무를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요식행위로 처리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참여연대는 2015년 2월 11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청원을 제출했음.. 주요 내용은 오히려 인가제를 강화하여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투명한 심의제 운영으로 요금인가제를 통신요금 인하 기제로 활용하려는 것임. 이용약관심의제 신설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을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도 발의할 예정임.
△ 인가제를 대체하는 신고보완제는 15일 내에 보완을 요청해야 하는데, 15일의 기간은 약관의 문제점을 검토하기에 부족한 시간이어서 사실상 약관에 대한 부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입법예고안의 신고 보완제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큼

 

◎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에 대한 의견

△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는 과거에 이미 실패한 사례임. 과거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통신 3사 중에서 SK텔레콤만 단말기 제조에 따른 이득을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음. 게다가 SK텔레콤의 단말기 출시 또한 통신시장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여 SK텔레콤의 독점적인 시장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우려가 있음.
△ 그리고 현재에도 통신사 전용 단말기가 이미 판매되고 있으므로 통신사가 단말기 제조를 허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조치로 보임.

 

4. 따라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미래부가 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중에서 이용약관 인가제 폐지와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부분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 미래부는 이용약관 인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대체하게되면 SK텔레콤만 이득을 얻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한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 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국민들에게도 미래부 개정예고안의 부작용을 적극 알릴 예정이며, 미래부가 기본요금 폐지,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등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정책을 추진하도록 강력히 촉구해나갈 예정입니다.

 

▣ 별첨자료 
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목, 2016/06/02- 11:21
279
0

SKT본사 앞에서 헬로비전 합병 반대 1인 시위 진행

통신공룡 SKT가 알뜰폰 1위까지 합병해서야
공정위·통신당국은 방송·통신 독과점 심화시킬 헬로비전 합병 불허해야

일시 및 장소 : 1월 21일(목), 오전 11시30분, SKT본사 앞(을지로)

 

CC20160121_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반대 1인시위

<SKT본사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는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사무국장>

 

1. 방송통신실천행동·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SKT의 이동통신비 기본료 폐지와, 통신당국의 SKT에 의한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를 촉구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체감온도 영하 20도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20일(수) 오전 11:30부터, 서울 을지로 SKT본사 앞에서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사무국장과 희망연대 박대성 대외협력국장이 각각 1인 시위를 펼칠 예정입니다. 

 

2. 공정위·미래부·방통위는 SKT가 CJ헬로비전 인수 합병 인가 심사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방송통신실천행동과 참여연대는 다시 한 번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밝힙니다. 최근 SKT과 LGu+ 간에 CJ헬로비전 인수에 관한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기업 간의 시장 점유율 획득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SKT의 CJ인수합병은 △통신독과점의 모순을 더욱 심화시키고, △SKT가 알뜰폰 1위인 헬로비전까지 합병함으로서 요즘 뜨고 있는 알뜰폰 시장까지 왜곡하게 되고(MNO뿐만 아니라 MVNO에서도 시장점유율 1위 및 시장지배자로 등극) MNO 1위로 독과점에서 확고부동한 시장지배적 지위 사업자인 SKT이 MVNO 알뜰폰(알뜰통신) 시장에서도 1위가 되어(1위 CJ헬로비전+2위 SK텔링크의 합병으로 시장점유율 50%를 훌쩍 넘게 됨) 통신서비스 시장에 심각‧중대한 왜곡이 발생하게 되고, SKT의 시장지배력이 더욱 심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무엇보다도 알뜰폰 중소기업들이 SKT와 헬로비전의 합병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알뜰폰마저 SKT 1인 지배 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특정 재벌의 지역방송 장악과 지역방송독과점도 가속화시키고(지역케이블방송+SK브로드밴드), △여타 사업자 고사 위기 심화, △동시에 이용자·소비자들의 선택권에도 심각한 침해를 가져올 것 등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4. 게다가 국내 1등 통신사인 SKT이 새로운 기술 개발과 신규 시장 창출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미 심각한 상황인 국내 통신시장의 독과점을 더욱 공고화하고 및 이미 존재하고 있는 방송서비스 영역으로까지 진출하여 통신서비스의 지배력을 방송영역으로까지 부당한 전이를 강행한다는 것은, 경제민주화의 차원,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관점에서도 결코 용납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앞으로도 방송통신실천행동·참여연대는 SKT의 기본료 폐지 촉구 및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를 위해, 뜻있는 시민들과 함께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통신비 대폭 인하, 통신공공성 강화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입니다. 끝. 

 

방송통신실천행동/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

목, 2016/01/21- 16:49
279
0

ahn_podbbang.jpg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안진걸의 을아차차>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을'들의 현실과 문제점, 해결방안까지 친절하고 구수하게 설명해주는 방송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18회. 통신 전문가들이 SKT의 헬로비젼 합병을 반대하는 이유 (2015.12.8)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6404?e=21845597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_vTcnRX0w3U

 

출처 : 국민TV http://www.kukmin.tv

 

 

화, 2015/12/08- 16:06
27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