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박근혜 정부는 모든 노동자를 잡아들일 것인가

지역

[논평] 박근혜 정부는 모든 노동자를 잡아들일 것인가

익명 (미확인) | 목, 2015/12/10- 13:18

 

박근혜 정부는 모든 노동자를 잡아들일 것인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자진출두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자진출두했다. 대규모의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조계사와 불교계를 겁박한 결과이다. 박근혜 정부에게 묻겠다.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노동자를 저성과자로 낙인찍고 노동자의 동의도 없이 취업규칙을 멋대로 바꾸어가며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이 정부의 노동개악을 반대하는 노동자를 모두 잡아들일 것 인가? 

 

해고의 부당함을 알리는 노동자를 손배가압류와 돈으로 억눌러도, 비정규직과 저임금의 처절함을 알리는 노동자를 불법집회라며 물리력으로 손발을 묶어도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주머니 속 송곳처럼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외쳐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리할 것이다. 정부가 노동자와의 대결을 선택했다고 해서 노동자의 노동3권이 불법이 될 수 없다. 

 

반노동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개악을 막기 위한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연대는 계속될 것이다. 어떠한 국가폭력도, 정부의 탄압도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노동자와 시민의 연대를 끊어놓을 수 없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오늘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오판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다시 제출된 ‘새누리당의 노동개악안', 어떠한 지지도, 최소한의 명분도 없다

야당, 좌고우면할 사안 아니며, 어떠한 거래도 있을 수 없어
 

새누리당이 20대 국회 첫날, 파견법 등 회기종료로 자동폐기된 4개 법안을 소속 의원 123명의 공동발의 형태로 또다시 제출했다. 2015년 9월, 당론발의한 5개 노동관계법 중 기간제법을 제외한 파견법, 근로기준법 등의 개정안으로, 정권은 이들 개정안을 관철시키고자 학계의 이름을 빌어 여론을 호도하고 급기야 대통령이 민간이익단체를 앞세워 입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서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새누리당이 재차 발의한 노동개악안에서는 시민의 어떠한 동의와 지지도, 최소한의 명분도 찾아 볼 수 없다. 

 

2015년 9월, 당론발의한 5개 법안 중 기간제법이 제외되었다는 점은 새누리당이 123명의 소속 의원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개정안의 본질을 보여준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015년 9월, 노동관계법 개정안 발의 이후, 그 어떤 양보도, 타협도, 합의도 있을 수 없으며 제출한 5개의 개정안 모두를 한꺼번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 치 물러섬이 없었다. 그러나 2016년 초, 대통령의 담화 이후, 기간제법을 포기했다. 그토록 단호하고 강경했던 입장이 왜 후퇴하게 되었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그저 대통령의 단 한 마디에 입법추진이 중단된 기간제법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관계법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어 누가, 누구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대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악의 핵심은 파견법 개정이고, 그 내용은 55세 이상, 고소득 전문직, 뿌리산업 등에 대한 파견허용이다. 이것은 파견의 전면적인 확대에 다름 아니다. 새누리당은 이를 통해 파견확대로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일자리 질을 제고하며 파견규제 강화 및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한 대책도 반영했다니 새누리당에게 지난 주말의 구의역에서의 사망사고와 현재 진행형인 조선업계의 대량해고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구의역에서 사망한 정비노동자는 서울메트로가 아닌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였고, 조선업계에서 진행 중인 대량해고에서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고용안전망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도 역시 거대재벌의 조선업체 소속이 아닌 파견업체 소속 노동자였다. 이미 전 산업에 만연해 있는 ‘파견’의 결과는 너무나 명확하니 새누리당이 다시 제출한 파견법이 초래할 결과에 대해 자세히 논할 이유가 없을 지경이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고용안전망을 후퇴시킬 새누리당의 노동개악안의 처리는 절대 불가하며 노동자의 삶과 권리는 어떠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야당은 어떤 작은 성과를 남기기 위해 새누리당의 노동개악안의 일부라도 통과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좌고우면할 일이 아니다. 

화, 2016/05/31- 14:38
353
0

3차 민중총궐기 소요문화제 선언문

 

오늘은 12월 19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지 3년째가 되는 날이다.

세월은 화살과 같다는 말이 인구에 회자되지만이 정권의 3년은 길고 긴 고통으로 점철된 악몽의 3년이었다.

 

이 정권의 지난 3년은 공약파기 3민생파괴 3년이었다.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강화하고노동자에게 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공약하였다그러나 경제민주화는 취임 6개월만에 시늉만 하다 파기되었고수 많았던 복지 공약들은 축소후퇴폐기되었으며, ‘해고요건 강화와 비정규직 차별 해소는 고사하고 쉬운 해고와 전국민의 비정규직화를 골자로 하는 노동 개악만이 강행되고 있다.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농민들에게 쌀값을 21만원으로 올려주겠다고 공약하였다그러나 지난 3년 이 정권은 끝없는 묻지마 FTA’와 농민을 죽이는 개방 농정으로 일관한 끝에지금 쌀값은 13만원, 90년대 수준까지 폭락하여 개 사료값만 못하게 되어버렸다.

박근혜 정권에서는 인권도 곤두박질쳤다보수언론과 단체들이 앞장서는 여성장애인이주민,성소수자들을 희생양 삼는 낙인과 혐오는 끔찍할 지경이다.

 

이 정권 하면 떠오르는 세월호 참사’ 역시 현재진행형이다사고 당시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했던 이 정권은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민이 요구한 특별법을 누더기로 만들고이마저 쓰레기 시행령으로 무력화였으며그것도 모자라 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을 3분의 1로 토막 내고기한을 축소하고여당 추천위원들이 조사활동을 보이콧하며 진상 규명을 가로막는데 온 힘을 쏟고 있다참사를 막는 대신 진상규명을 막는 이 정권은 결국 제2의 세월호 사건인 메르스 사태를 야기하였고이 나라가 민중의 안전에는 눈꼽만큼의 관심도 없는 나라임을 또다시 증명하였다.

 

이 정권의 지난 3년은 불통의 3민주 파괴 3년이었다.

이 정권은 대선 당시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이 드러나고 부정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국민의 선택으로 국회에 의석까지 갖고 있는 통합진보당을 종북으로 몰아 해산 하였다이번 민중총궐기 과정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며 집회를 금지하였고차벽을 설치했을 뿐 아니라 살인 물대포로 백남기 농민 등 집회 참가자를 중태에 빠뜨렸다벌써 한달이 넘어가고 있지만 이에 대해 처벌은커녕 사과 한마디 없다박근혜 정권하에서는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집회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테러리스트가 되고 언제 또 살인 물대포에 제2, 3의 백남기 농민 같은 비극적 사태가 생길지 모른다또한 2천만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려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체포하고 얼토당토 않은 소요죄를 적용하겠다고 날뛰고 있다급기야 이제는 집회 자체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마구잡이 집회 금지까지 남발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이 정권의 지난 3년은 친일과 반북 대결평화 파괴의 3년이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통일 대박을 운운하던 이 정권은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대신 대북 적대정책을 강화하고무분별한 대미 추종으로 일본의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을 용인하는 친일행위까지 마다하지 않았다이에 따라 이 나라는 언제 강대국 간의 분쟁이 전쟁으로 확대될지 알 수 없는 불안하기 짝이 없는 곳이 되어가고 있다또한 미국은 100kg만으로 300만명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탄저균 실험을 1000만 시민이 살고 있는 서울 용산기지에서 15차례 감행했다고 한다미국에서는 탄저균의 위험을 잘 알기 때문에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막에서 실험을 하면서 말이다더 놀라운 사실은 한국 정부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미국의 한국민 우롱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지난 오산기지에서 탄저균 반입 사실이 밝혀졌을 때에도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한차례만 탄저균 실험을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이러한데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대통령은 미국 정부에 항의 한마디 하지 않고 국민들께 사죄의 한마디도 없다.

 

민주주의도민생도평화도 없는 이 헬조선의 폐허 속에서이 정권은 이제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을 골자로 하는 노동 개악을 날치기-강행하려 시도하고 있다. 13만 군중의 결집에도,살인 진압에 대한 국민의 분노도 아랑곳없이 노동개악을 강행하고 있다그렇다면 우리가 돌려 줄 것은 더 강력한 투쟁과더 많은 결집과중단 없는 투쟁 뿐이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이 노동개악을 강행한다면민주노총의 총파업과 함께하는 전면적인 대중 투쟁과 4차 민중총궐기를 통해 날치기 무효화와 정권 심판 투쟁에 나설 것이다우리는 또한 백남기 농민의 살인진압 책임자를 처벌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무릎 꿇고 사죄 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싸우지 않는 야당새누리당과 차이가 없는 보수 야당은 박근혜 정권의 폭주를 가능케 한 원인이다우리는 더 이상 민중의 생존을위기에 빠진 민주주의와 평화를 보수 야당에 맡길 수 없으며정권의 폭주에 저항하는 척 야합하는 들러리 보수야당에 기대하지 않고 박근혜 새누리당에 맞서 노동자농민빈민을 중심으로 민중진보정치를 실현할 것이다.

 

2015년 12월 19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토, 2015/12/19- 14:27
346
0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0일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올해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와 노동자대회 등을 주최해 도로교통법과 집시법 위반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돼 조계사에 은신한 지 25일 만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 6월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민주노총 건물에서 생활하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가한 후 16일 조계사로 피신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25분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과 함께 은신해 있던 관음전을 나왔다. 대웅전에서 절을 올린 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으로 이동해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한 위원장은 생명평화법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일 동안 고통과 불편을 감내하여 주신 조계종과 조계사 스님, 신도님들께 감사드린다”며 “무엇보다 이천만 노동자들의 생존이 걸린 노동개악을 막기 위한 활동에 함께 하겠다 하신 조계종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저를 구속시키고 민주노총에 대한 사상 유례없는 탄압을 한다 하더라도 노동개악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왜냐하면 이것은 전 국민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노동자 서민을 다 죽이고 재벌과 한편임을 선언한 반노동 반민생 새누리당 정권을 총선과 대선에서 전 민중과 함께 심판해낼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노동재앙, 국민대재앙을 불러 올 노동개악을 막기 위해 이천만 노동자의 생존을 걸고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6일 새누리당이 발의한 ‘노동 5법’을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에 나선다.

목, 2015/12/10- 18:57
344
0

박근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함께 주력하고 있는 이른바 ‘노동개혁’이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9월 13일 노사정이 합의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 중 일부 독소조항이 시행되고, 새누리당이 같은달 16일 발의한 5대 노동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노동현장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저성과자로 찍히면 상시 해고 가능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는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조건 완화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고, 경영상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일반해고가 도입될 경우 인사평가에서 저성과자로 분류된 사람은 해고 1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 물론 현재도 노조에 가입하지 못한 상당수의 노동자들은 명예퇴직, 희망퇴직, 권고사직 등에 상시적으로 노출돼 있지만 회사에서 노동자에게 일정 수준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런데 일반해고가 도입되면 회사가 ‘값 싸고 손 쉬운’ 해고를 할 수 있는 길을 터주게 되는 것이다.

또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노조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개정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관련 행정지침을 만들고 있다.

이 두 가지 사안은 9월 13일 노사정 합의문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내용으로 봉합해 놨지만 불씨가 남아있다.

▲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이 노사정 합의문을 최종 의결한 9월 15일 오전, 민주노총 간부들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삭발하고 있다.

▲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이 노사정 합의문을 최종 의결한 9월 15일 오전, 민주노총 간부들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삭발하고 있다.

파견업종, 직접 생산 공정까지 확대

고용노동부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관련 행정지침(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사이 국회에서는 새누리당이 노동 관련 5대 개정 법안을 발의해 노동계를 압박하고 있다.

노사정은 기간제와 파견노동자에 대해 공동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후 대안을 마련해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합의했지만 새누리당은 35세 이상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 대상자(55세 이상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와 업종(뿌리산업)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는 ‘인력난이 심한 업종’으로만 파견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업종이 바로 ‘뿌리산업’이었다는 사실이 새누리당 법안에서 드러난 것이다.

지금까지 직접 생산 공정에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았는데 뿌리산업(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 산업)까지 파견이 허용되면 전체 제조업에 파견이 허용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수차례 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국내 완성차 사업장들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게 된다.

파견노동자는 자신을 고용한 사업주와 일하는 직장의 사업주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도 어렵고 고용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9월 법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받아 134일째(10월 22일 현재) 옛 국가인권위원회 옥상 광고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며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는 최정명 씨는 “파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이라며 “정규직도 이제 자리를 내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지난해 9월 법원에서 기아차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는 판결을 받은 기아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한규협, 최정명 씨(사진 왼쪽부터). 22일로 134일 째 옛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옥상 광고탑에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 지난해 9월 법원에서 기아차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는 판결을 받은 기아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한규협, 최정명 씨(사진 왼쪽부터). 22일로 134일 째 옛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옥상 광고탑에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동법 ‘날치기’ 과거 경험 되풀이될까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여야 의원이 동수인데다 위원장이 야당 의원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발의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과거 크게 논란이 됐던 노동 관련법들이 날치기 처리된 전력이 있는 데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연일 ‘노동개혁’을 강조하고 있어 올해 연말에도 이 같은 일이 재연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1996년 12월 26일 새벽, 당시 신한국당(현 새누리당)의 날치기로 정리해고법이 도입됐고, 2010년 1월 1일 새벽에는 타임오프를 도입하고 복수노조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이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주도로 통과됐다.

1996년 정리해고가 법제화될 당시에도 정부와 여당은 정리해고가 자의적으로 남발되는 것을 막기위해 정리해고 사유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때로 한정한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정리해고는 우후죽순처럼 발생했다. 최근 고용노동부 역시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면서 일반해고가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11월 12일까지 전국 1만 개소 ‘을들의 국민투표’

정부가 말하는 ‘노동개혁’이 사실상 ‘노동개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시민사회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등 노동, 시민단체는 지난 7일 ‘을들의 국민투표’(링크)를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와 재벌의 ‘노동개혁’ 추진안과 노동자, 청년, 서민의 요구안을 비교해 놓고 시민들이 직접 원하는 곳에 투표하도록 한 것이다. 전국 1만 곳에 투표함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다음달 12일까지 투표를 받는다. 22일 기준 전국 137개 지역, 1천100여곳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투표 결과는 전태일 열사 45주기인 11월 13일 공개된다.

▲ 지난 20일 서울대 캠퍼스에 마련된 ‘을들의 국민투표소'에서 한 대학원생이 투표를 하고 있다.

▲ 지난 20일 서울대 캠퍼스에 마련된 ‘을들의 국민투표소’에서 한 대학원생이 투표를 하고 있다.

※ 첨부자료 :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2015.9.15)

목, 2015/10/22- 20:06
344
0

을들의 국민투표 포스터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 : 개혁인가 재앙인가? ‘을’들의 국민투표 


1. 국민투표는요?
- 8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이제는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다”며 임금피크제와 직무성과급제 도입, 그리고 더 많은 노동유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여러 수단과 비용을 들여서 하반기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직결된 결정과 정책들이 우리와 무관한 곳에서 벌어집니다. 그런데 박근혜표 노동개혁이 실현되면 우리는 행복해질까요?


- 이제 국민들에게 묻겠습니다. ‘국민투표’는 전국에 1만개의 투표소를 설치해 2,000만 노동자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이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는 주권운동이자 직접 민주주의 운동입니다.
 
2. 국민투표 운동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10월 7일 제안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국민투표실행위원회가 구성됩니다.
- 노동조합, 사무실, 성당, 교회, 생협 매장, 거리 등 전국 곳곳에 1만개의 투표함이 설치되며, 동시에 인터넷에서도 투표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 국민투표 사업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언론기고와 기획 캠페인들이 같이 진행됩니다.
 
3. 국민투표 기간 : 10월 7일(수)부터 11월 12일(목) 자정까지
- 마감시간(11월 12일)에 맞춰 투표인명부를 함께 넣어 투표함 입구 봉인 후 중앙 실행위원회로 전달합니다.
(봉인 부분에 직인 또는 손도장<개인> 등을 남길 수 있도록, 전달 방식은 추후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적 개표위원들에 의해 개표가 실시되며, 결과는 국회와 청와대에 전달합니다..
- 세부 개표 방식은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등과 맞물려 논의 중입니다. 추후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국민투표, 이렇게 진행됩니다.
1) 투표방법
- 투표자는 비치된 투표인 명부에 간단한 인적사항 (이름, 생년월일, 거주지[시군까지], 메일주소) 기입합니다.
- 투표용지를 받아 해당 투표 용지에 기표 후 투표함에 담도록 합니다.
- 기간 동안 다양한 방식과 내용으로 투표를 진행 (이후 E-mail 등을 활용하여 소식 공지)

 

2) 투표진행방법
- 동봉해드린 선거공보 포스터를 주변에 부착하고, 투표가 진행중임을 주변에 알려주세요.
- 각자 다양한 방식의 선거운동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인증샷, 온라인행동, 선전전 등)
- 투표가 진행되고 있음을 사진으로 찍어 www.votechange.kr 에 올려주세요.


3) 추가로 투표함을 신청하려면?
- www.votechange.kr 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010-9633-0314로 주소, 성함을 적어 보내주셔도 신청가능합니다.

 

5. 국민투표 실행단위

 국민투표제안위원회
- 국민투표제안위원회는 10월 7일 11시 발족 기자회견과 함께 국민투표 사업 진행을 위한 실행위원회 구성.
- 제안위원은 3만원의 기금을 내며, 투표함세트 1개를 받아 설치하고 전국에 투표함이 설치되도록 조직한다.
- 강연, 영상, 기고, 모금 등의 방식을 통해 국민투표를 호소하며, 이 운동에 사회적 힘을 싣는다. 

 국민투표실행위원회(공동상황실)
- 10월 7일 발족하는 국민투표제안위원회 산하에 사회 각계가 참여한 실행위원회를 구성
- 실행위원회는 각 부문, 사회단체, 지역 등에서 파견한 실행위원들로 구성.

 국민투표 지킴이
- 지킴이는 취지에 동의하는 누구든 될 수 있으며, 지역과 부문에 투표함을 제안하고 조직하는 모두를 칭함.

 

6. 국민투표 실행계획

① 국민투표 대상
- 연령제한 없이, 의사 표현이 가능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함.

② 국민투표 실행 기금 : 국민의 힘으로, 국민투표!
- 제안위원은 실행기금 3만원 이상을 납부.
- 국민투표 지킴이(기표소 및 투표함 설치 개인, 단체)는 1곳당 1만원의 실행기금을 납부.
- 국민투표 실행을 위한 국민 후원 계획 마련.

③ 국민투표 결과 발표
- 11월 12일 자정까지 마감하며, 개표 형식 및 방법은 추후 논의

 

7. 국민투표 투표방식

① 투표방법
- 투표자는 비치된 투표인 명부에 간단한 인적사항 (이름, 생년월일, 거주지[시군까지], 메일주소) 기입합니다.
- 투표용지를 받아 해당 투표 용지에 기표 후 투표함에 담도록 합니다.
- 기간 동안 다양한 방식과 내용으로 투표를 진행합니다. (이후 E-mail 등을 활용하여 소식 공지)

 투표진행방법
- 동봉해드린 선거공보 포스터를 주변에 부착하고, 투표가 진행중임을 주변에 알려주세요.
- 각자 다양한 방식의 선거운동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인증샷, 온라인행동, 선전전 등)
- 투표가 진행되고 있음을 사진으로 찍어 www.votechange.kr 에 올려주세요.

 추가로 투표함을 신청하려면?
- www.votechange.kr 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010-9633-0314로 주소, 성함을 적어 보내주셔도 신청가능합니다.

 

8. 온라인투표 및 투표진행상황 확인 : www.votechange.kr

- 홈페이지에서 온라인투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에서 1만개의 투표함의 배포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투표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logo.png
 
 
국민투표실행위원회 정책설명보기
 

1만개의 투표함 설치하기

 

 

 

금, 2015/10/23- 17:22
34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