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법사위는 월권 말고 인터넷 실명제 폐지 원안 통과시켜야

지역

[논평] 법사위는 월권 말고 인터넷 실명제 폐지 원안 통과시켜야

익명 (미확인) | 목, 2015/12/10- 12:49

 

법사위는 월권 말고 인터넷 실명제 폐지 원안 통과시켜야  

정치적 의사표현 위축시키는 선거시기 인터넷실명제 폐지 촉구

 

 

어제(12/9), 법사위 여당 위원들의 반대로 ‘인터넷 실명제 폐지’부분만 제외한 채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지난 8월 18일, 정개특위가 여야 간 합의로 구시대적인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기로 했으나, 법사위가 이 조항만 제외하며 체계·자구심사를 넘어 월권을 자행했다. 법사위는 더 이상 월권 말고, 정개특위 원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 

 

선거법의 인터넷 실명제는 선거기간 중 언론사 홈페이지에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글을 올릴 때 실명확인을 거치도록 해,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다. 인터넷 선거운동이 허용된 마당에 선거운동 기간에만 실명제를 두는 것은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SNS가 이미 널리 사용되는 상황에서 규제의 실효성도 없다. 비록 지난 7월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내렸으나, 정개특위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하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 폐지에 합의한 것이다. 그런데 이를 법사위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보류시키는 것은 국회 스스로 자신의 입법권을 제약하고 상임위 논의에 월권을 행사한 것이다. 

 

반면, 법사위에서는 인터넷 실명제 폐지 통과는 보류되고 지역감정 조장하는 발언을 처벌하도록 내용은 처리되었다. 당연히 특정 지역출신의 개인이나 집단의 인격을 비하하고 부정적인 낙인을 찍는 등의 혐오 발언은 문제다. 그러나 비하 또는 모욕 등 처벌대상의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규제조항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정치적 의사표현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19대 국회가 그동안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해 어떠한 법개정을 이뤄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임기 내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는 것이 19대 국회의 마지막 소임이다. 법사위는 즉각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라.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19대 국회 통과 저지!

 

각종 위헌적인 파병을 정당화하는 나쁜 법안, 막아냈어요!

축하해주세요. 여러 평화단체들이 함께 오랫동안 노력한 끝에 이룬 성과입니다.

 

해외 파병이 반드시 국제 평화나 분쟁 해결에 기여하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이라크 파병, 또 다른 UAE 파병은 없어야 합니다.

 

 

국군 해외파견법 제정 반대 활동

 

2013. 12. 22. [논평] 국회는 위헌적인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 제정안 폐기해야

2013. 12. 26. [의견서]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안」에 대한 의견서

2014. 01. 23. [자료집] 한국군의 해외파견 결정, 추진, 평가 체계 진단

2014. 04. 11. [진술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 공청회 진술자료

2014. 12. 01. [논평] 위헌적인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 제정안 국방위 통과 규탄

2014. 12. 04. [기자회견]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 제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2014. 12. 04. [의견서]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에 대한 의견서II

2014. 12. 09. [논평] 국회 권한 포기할 셈 아니면, 「국군의 해외파견 참여법안」 반드시 부결시켜야

2014. 12. 15. [헌법 무시하는 해외파병법①] 분쟁·전쟁 몰고 올 이 법안, 통과될까봐 두렵다

2014. 12. 18. [헌법 무시하는 해외파병법②] 명분 없는 해외파병, 소수 기업만 웃는다

2014. 12. 19. [기자회견] 위헌적인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안' 부결 촉구

2014. 12. 22. [헌법 무시하는 해외파병법③] 해외로 팔려가는 군인들... 국회의원들, 너무하네

2015. 01. 08.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방청

2015. 01. 08. 국군 해외파견법안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면담

2015. 02. 23. [의견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의 헌법 합치 여부에 대한 의견서

2015. 07. 21. 법사위 위원들에게 <국군 해외파견법안에 대한 의견 요약> 전달

2015. 07. 28. [기자회견]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폐기 촉구

2015. 10. 28. 국군 해외파견법안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면담

2015. 11. 02. [카드뉴스]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 국회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려고 합니다

2015. 12. 03.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방청

2016. 02. 16. 법사위 위원들에게 <국군 해외파견법안 관련 국방부 주장에 대한 반박> 전달

2016. 04. 26. [성명] 법사위는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폐기해야 한다

2016. 02. 26.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방청

2016. 04. 26. 법사위 위원들에게 <국군 해외파견법안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입장> 전달

2016. 04. 27.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방청

 

금, 2016/05/20- 18:04
250
0

참여연대, 검찰‧법무부 등 공수처 반대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서 발표

검찰이야 말로 지난 20년간 공수처 도입을 좌절시킨 주범
바른정당 검찰의 대변인 역할 자임해서는 안 돼

 

참여연대는 오늘(2/16)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반대 주장에 대한 비판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국회 법사위 주최로 내일(2/17)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예정 되는 등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 등은 공수처 도입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대검찰청과 법무부, 바른정당이 주장하는 공수처 도입 반대 논거를 반박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처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대검찰청과 법무부의 공수처 도입 반대 주장에 대한 다음과 같이 반박 의견을 제시했다.

 

첫째, 중립성 확보가 불가능한 정치적 수사기구라는 주장에 대해,
참여연대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수처 도입안은 공수처장을 국회의 추천위원회 등을 거쳐 정치적으로 공정성 시비가 최소화된 인사로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이고, 공수처 소속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 등의 인사권을 특정 세력이 좌우하지 못하는 구조인 만큼, 검찰의 비판처럼 중립성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헌법에 반하는 위헌적 권력기관(통제되지 않은 무소불위 기관)이라는 주장에 대해,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진행된 12차례의 개별 특검이 행정부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것에 대해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린 적은 단 차례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수처가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진 직무권한 범위 내에만 작동한다는 점, 국회에 보고의무를 지고 있다는 점, 공수처 구성원도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징계처분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통제되지 않는 무소불위 기관이라는 주장은 과장이며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셋째, 공수처가 권력기관 총량만 증가시키는 옥상옥기구라는 주장에 대해,
공수처는 ‘검찰 위의 검찰’이 아니라, 검찰과 나란히 존재하여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고위 공직자를 중심으로 한 권력형 부패 사건에 대해 우선적 관할권을 갖는 기구라고 강조했다.  

 

넷째, 전 세계 유례가 없고, 20년간 폐기된 법안이라며 주장에 대해,
참여연대는 20년간 논의가 반복된 것은 법무부와 검찰의 저항 때문이지, 국민적 반대에 부딪히거나 학계 전문가들의 반대에 부딪혀 법안이 폐기된 적은 없다며, 검찰이야 말로 공수처 도입을 좌절시킨 주역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기소권을 1개의 검찰 조직 외 다른 기관이 가진 사례가 해외에 많지는 않으나 일반·강력사건과 특수사건에 대한 기소권을 가진 기관이 별도로 존재하는 영국 등의 사례가 존재한다고 소개했다

 

다섯째, 공수처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는 무관하다는 주장에 대해,
참여연대는 공수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직접적으로 목표로 하는 개혁방안이 아니라 인사권을 통한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공정한 수사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 밝혔다. 또한 공수처는 검찰이 독점한 기소권을 다른 기관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상호견제가 가능하고, 검찰로 하여금 자기의 위상과 입지 확보를 위해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정당의 공수처 도입 반대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 의견을 제시했다.

 

첫째, 공수처는 기존 검찰의 문제점을 그대로 둔 채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어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공수처 도입안은 검찰과 달리 대통령의 인사권을 못 미치게 하는 것이 핵심인데, 마치 공수처가 검찰과 동일하게 대통령의 인사권에 좌우되는 기관으로 단정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할 것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주장은 대검찰청의 주장과 같은 것으로 권선동 의원과 바른정당이 검찰의 대변인 역할을 자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둘째, 공수처 대신 국민이 참여하는 검찰위원회 설치 주장에 대해,
바른정당이 2월 7일 발의한 ‘국민의 수사 참여에 관한 법률안’의 실제 내용을 보면, 유명무실한 현재의 검찰시민위원회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건을 검사장과 검찰총장이 판단한 사건으로만 한정하고 있고, 또한 검찰총장이 위원들을 각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형태로 실질적으로 국민의 참여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셋째, 공수처 도입 대신 특별검사 발동요건 의무화 등 특검제도 개선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에 대해,
바른정당이 제안한 방안은 특별검사 수사개시 의무화 대상을 좁게 설정하여, 행정 각부의 장․차관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외의 비서관들, 국회의원과 국세청장이나 국정원 간부 등의 부패와 권한남용 행위를 배제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고 무엇보다 사건이 드러나서야 뒤늦게 특별검사팀이 구성되는 현 제도의 특성상 수사를 적시에 신속히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반대 주장에 대한 비판 의견서

 

 

목, 2017/02/16- 12:34
243
0

정무위, 서민금융진흥원법·기촉법·대부업법 졸속 처리

법사위에서 기존 법체계에 맞게 전면 재검토해야 
서민금융진흥원법, 채무자 지위 약화·채무조정 공정성 훼손 등 심각한 문제는 변함없어
기촉법․대부업법, 근본적 문제해결 외면한 미봉책에만 의존해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는 지난 2/18(목),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서민금융진흥원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안」(“기촉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부업법”) 등을 졸속으로 통과시켰다. 비록 여야 합의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위 3가지 법안은 여야의 ‘법안 주고받기식 거래’과정에서 기존의 문제점을 거의 교정하지 못한 채 정무위를 졸속으로 통과하고 말았다. 이 법안들은 모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나 「이자제한법」 등 국가 운영의 근간이 되는 법률과 심각하게 충돌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위 법안들의 법리상 문제나 기존 법제도와의 충돌 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은 서민을 위한 원스톱 금융지원이라는 미명하에 ‘서민금융진흥원’이라는 기관을 새롭게 설립하고 이 기관을 통해 현행 서민금융 공급 업무를 일원화하고, 민법상 사단법인인 신용회복위원회를 법제화하여 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발의한 초안은 자금지원을 통해 채권자가 된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까지 담당할 경우 심각한‘이해상충’에 직면해 공정한 채무조정을 훼손할 가능성이 컸다. 정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업무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위탁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식 논리상 이 문제를 우회했지만, 채권자인 서민금융진흥원의 지휘를 받는 신용회복위원회가 과연 이해상충에서 완전하게 자유스러울 것인지는 의문이다. 채무조정은 기본적으로 채권자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스러운 제3의 기구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우리나라에는 이미 법원이 운영하고 있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절차가 존재한다. 따라서 만일 채무조정 관행에 문제가 있다면 마땅히 법원 절차를 손질하는 것이 상식이다. 이런 점에서 서민금융진흥원법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개정안은 채권자의 집단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법제화도 주요한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동등한 자격으로 법원에서 채무재조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출자한 기구인 신용회복위원회를 법정기구로 격상시켜 채무재조정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개정안은 기존 법체계와 부합하지 않는다. 더구나 현재 금융기관이 채무자에 비해 압도적인 교섭력의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오히려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향은 채무자를 대변하는 대리인이 법원과 협력하여 채무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다. 채권자의 집단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신용회복위원회를 법률상 기구로 만드는 것은 채무자의 지위를 현재보다 더욱 악화시키고 바람직한 변화의 방향을 오히려 거스르는 것이다. 법사위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재검토해야 한다.

 

 

기촉법의 한시적 연장 역시 법사위에서 기존 법률과의 상충 여부를 철저하게 검토해야 한다. 채무 기업의 회생과 관련한 절차와 내용을 전반적으로 규율하는 통합도산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채권금융기관의 이해관계에 편향될 수밖에 없는 금융감독기구가 채무조정을 주도하는 것은 기존 법체계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인부합적이지도 않다. 정무위는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없이 위헌 시비에 끊임없이 시달려 온 한시법의 시한을 일시 연장하는 편법을 택했다. 또한, 한시법으로서 법의 시한을 연장하면서 동시에 법의 적용범위는 모든 금융채권자와 소규모 기업으로 확대했다. 법이 일몰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 적용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현행 이자제한법 상 사인(私人) 간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25%를 넘을 수 없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정무위가 처리한 대부업법은 여신 금융기관, 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상한을 예외로 존치시켜 27.9%로 제한하였다. 무등록대부업자에 대한 규제의 경우 이자제한법의 적용은 배제하면서 대부업법을 통해 이자제한법을 준용토록 하는 등 편법에 편법을 거듭하고 있다. 대부업자와 여신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가 하향조정된 것은 다행이지만, 예외 없이 모든 대부거래에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대차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바람직하다. 엄격하게 규제받아야 할 금융기관과 등록대부업자에게 사인보다 특혜를 부여하고 무등록대부업자에 대한 불분명한 규율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기존 법리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 법사위는 철저하게 심리해야 한다.

 

 

정무위의 이번 3개 법안 처리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법을 외면한 미봉책이자 편법에 불과하다. 한시법의 시한을 연장하면서 오히려 적용범위를 확대한 기촉법, 금융기관과 대부업자에 대한 특혜를 유지시킨 대부업법, 채무자의 지위 향상보다는 채권자의 이해관계 강화에 더 관심을 가진 서민금융진흥업법은 모두 잘못된 법안이다. 개인과 기업의 채무조정은 기본적으로 공정한 법원이 수행해야 하며, 서민금융은 중앙정부가 통할하기보다 지원대상에 대한 접근성이 좋은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중앙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사위는 이 3개의 개정안을 검토함에 있어 국민의 기본권과 채무자의 권리 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개정안이 법리상 문제가 없는지, 기존 법제도와의 상충되지 않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일, 2016/02/21- 13:34
240
0

참여연대, 검찰‧법무부 등 공수처 반대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서 발표

검찰이야 말로 지난 20년간 공수처 도입을 좌절시킨 주범
바른정당 검찰의 대변인 역할 자임해서는 안 돼

 

참여연대는 오늘(2/16)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반대 주장에 대한 비판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국회 법사위 주최로 내일(2/17)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예정 되는 등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 등은 공수처 도입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대검찰청과 법무부, 바른정당이 주장하는 공수처 도입 반대 논거를 반박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처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대검찰청과 법무부의 공수처 도입 반대 주장에 대한 다음과 같이 반박 의견을 제시했다.

 

첫째, 중립성 확보가 불가능한 정치적 수사기구라는 주장에 대해,
참여연대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수처 도입안은 공수처장을 국회의 추천위원회 등을 거쳐 정치적으로 공정성 시비가 최소화된 인사로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이고, 공수처 소속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 등의 인사권을 특정 세력이 좌우하지 못하는 구조인 만큼, 검찰의 비판처럼 중립성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헌법에 반하는 위헌적 권력기관(통제되지 않은 무소불위 기관)이라는 주장에 대해,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진행된 12차례의 개별 특검이 행정부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것에 대해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린 적은 단 차례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수처가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진 직무권한 범위 내에만 작동한다는 점, 국회에 보고의무를 지고 있다는 점, 공수처 구성원도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징계처분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통제되지 않는 무소불위 기관이라는 주장은 과장이며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셋째, 공수처가 권력기관 총량만 증가시키는 옥상옥기구라는 주장에 대해,
공수처는 ‘검찰 위의 검찰’이 아니라, 검찰과 나란히 존재하여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고위 공직자를 중심으로 한 권력형 부패 사건에 대해 우선적 관할권을 갖는 기구라고 강조했다.  

 

넷째, 전 세계 유례가 없고, 20년간 폐기된 법안이라며 주장에 대해,
참여연대는 20년간 논의가 반복된 것은 법무부와 검찰의 저항 때문이지, 국민적 반대에 부딪히거나 학계 전문가들의 반대에 부딪혀 법안이 폐기된 적은 없다며, 검찰이야 말로 공수처 도입을 좌절시킨 주역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기소권을 1개의 검찰 조직 외 다른 기관이 가진 사례가 해외에 많지는 않으나 일반·강력사건과 특수사건에 대한 기소권을 가진 기관이 별도로 존재하는 영국 등의 사례가 존재한다고 소개했다

 

다섯째, 공수처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는 무관하다는 주장에 대해,
참여연대는 공수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직접적으로 목표로 하는 개혁방안이 아니라 인사권을 통한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공정한 수사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 밝혔다. 또한 공수처는 검찰이 독점한 기소권을 다른 기관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상호견제가 가능하고, 검찰로 하여금 자기의 위상과 입지 확보를 위해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정당의 공수처 도입 반대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 의견을 제시했다.

 

첫째, 공수처는 기존 검찰의 문제점을 그대로 둔 채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어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공수처 도입안은 검찰과 달리 대통령의 인사권을 못 미치게 하는 것이 핵심인데, 마치 공수처가 검찰과 동일하게 대통령의 인사권에 좌우되는 기관으로 단정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할 것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주장은 대검찰청의 주장과 같은 것으로 권선동 의원과 바른정당이 검찰의 대변인 역할을 자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둘째, 공수처 대신 국민이 참여하는 검찰위원회 설치 주장에 대해,
바른정당이 2월 7일 발의한 ‘국민의 수사 참여에 관한 법률안’의 실제 내용을 보면, 유명무실한 현재의 검찰시민위원회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건을 검사장과 검찰총장이 판단한 사건으로만 한정하고 있고, 또한 검찰총장이 위원들을 각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형태로 실질적으로 국민의 참여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셋째, 공수처 도입 대신 특별검사 발동요건 의무화 등 특검제도 개선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에 대해,
바른정당이 제안한 방안은 특별검사 수사개시 의무화 대상을 좁게 설정하여, 행정 각부의 장․차관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외의 비서관들, 국회의원과 국세청장이나 국정원 간부 등의 부패와 권한남용 행위를 배제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고 무엇보다 사건이 드러나서야 뒤늦게 특별검사팀이 구성되는 현 제도의 특성상 수사를 적시에 신속히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반대 주장에 대한 비판 의견서

 

 

목, 2017/02/16- 12:32
230
0

 

국회는 지난 3월, 선거구 재조정과 정치개혁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했습니다. 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 인구편차를 2대 1로 줄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2015년은 그 어느 때보다 선거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적기입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8월 말까지 활동할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밀착 감시하고, 모니터링 논평을 연속 발표합니다. 


>> 국회 정치개혁특위 모니터링 논평 <1> 선거구획정안의 국회 수정 권한 없애는 것이 개혁의 핵심

>> 국회 정치개혁특위 모니터링 논평 <2> 소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않고 늑장부리는 정개특위

>> 국회 정치개혁특위 모니터링 논평 <3> 선거구획정안 국회 수정 권한 폐지 합의 환영한다

 

선거구획정위 권한 강화한 만큼 획정위원 독립적 구성이 필수 

비례대표 확대, 정당 설립요건 완화, 규제 위주의 선거법 개정 등 논의 본격화해야  
국회 정치개혁특위 모니터링 논평 <4>

 

오늘(5/29),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을 국회가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선거구 획정이 현직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될 가능성을 배제하고, 선거 1년 전까지 획정안을 최종 확정하도록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선관위원장에게 획정위원 1명을 지명하게 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한다.

 

이번 개정안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하는 획정안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등 획정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인 만큼 획정위원을 독립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수다. 개정안은 중앙선관위원장이 획정위원 9명을 위촉하도록 하고, 그 가운데 1명은 중앙선관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했다. 관례상 중앙선관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이 겸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나 그간 선관위가 선거 관리와 선거법 집행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을 여러 번 일으켰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획정위원 인선 권한을 갖게 된 여야 정당과 선관위원장은 유권자가 수긍할 만한 공정하고 능력 있는 인물을 추천받아 선정해야 하고, 선정 사유도 구체적으로 밝혀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록은 속기 방식으로 기록하여 선거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공개하는 것이 선거구 획정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것이다. 참여연대는 국회 정개특위가 획정위원을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거쳐 선정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이제 국회 정개특위는 선거구 획정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헌법재판소 결정에만 의존했던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할당 기준, 인구 산정 기준일 등 세부적인 기준을 합의해 법제화해야 한다. 아울러 이제 우리 선거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인 득표율과 의석율의 불비례성을 개선하고, 국회가 다양한 목소리를 대표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해야 한다. 전국 정당만 허용해 정당설립 자유를 제한하는 정당법과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규제 중심의 선거법을 전면 개정하는 논의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금, 2015/05/29- 10:04
22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