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2015 원조투명성기획포럼, "대한민국 IATI 가입, 준비현황과 과제는?"
정부는 전경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라!
– 반복된 정경유착을 방관하는 것은 산자부의 직무유기 –
– 전경련, 삼성, 박근혜 정부의 관계 철저히 수사해야 –
지난 22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세월호 반대집회를 벌인 보수단체를 전경련에서 집중지원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전경련은 청와대의 요구로 2014년부터 보수단체에 70억원을 지원했다. 자금을 받은 어버이연합을 비롯한 보수·우익단체들은 이른바 폭식집회와 같은 세월호특별법 반대 시위 등의 친정부시위를 주도하였다. 경실련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전경련의 설립허가 취소를 주장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시절 전경련 해체에 동의를 했다. 하지만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경련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정경유착을 일삼고, 설립목적에 어긋난 활동을 하고 있는 전경련 설립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한다. 전경련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자금 출연을 주도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었다. 또한 삼성의 요구를 받아 반인륜적 행위를 일삼은 보수단체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각종 불법 정치자금과 정치인 대상 로비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
이는 전경련의 설립목적인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 구현과 우리 경제의 국제화 촉진”과 전혀 맞지 않는 활동이다.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에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미 수차례 불법행위가 드러났음에도 주무부처인 산자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는 산자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밝혀진 전경련-삼성-박근혜 정부의 연결고리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방송에서는 전경련의 보수단체 지원의 배후에는 삼성과 청와대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삼성은 직접적인 지원 대신 전경련에 자금을 전달하여 청와대의 요구를 들어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했다. 이는 삼성을 비롯한 주요재벌들이 전경련을 정경유착의 연결고리로 이용했다는 증거이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 남아있는 국정농단 관련 재판들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전경련에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는 동안 전경련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조금씩 멀어졌고, 전경련은 다시 활동을 재기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정경유착 사건들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거대한 사건으로 터져나왔다. 이제 이러한 사건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 하루 빨리 전경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이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수십년간 반복되어온 정경유착의 역사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전경련은 반드시 해체되어야 한다.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실망스런 “아시아국가 최초”의 한국 ODA 정보공개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 정식 회원국도 아닌 일본보다 정보공개 제한적
최소한의 정보공개로는 국정운영의 ‘개방‧공개‧공유’ 취지 살릴 수 없어
어제(8/11) 정부는 원조투명성 증진을 위한 자발적 이니셔티브인 ‘국제원조투명성기구(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이하 IATI)’에 한국 공적개발원조(ODA) 정보를 “아시아국가 최초로”공개했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공통 기준에 따라 원조 정보를 공개해 원조의 흐름을 투명하게 만드는 그 첫 발을 뗀 것이다. 다소 늦었지만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가장 기초적인 ODA 정보 공개에 그친 것으로 실질적인 정보공개의 취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정부가 이번에 IATI 정보공개 항목 39개 중 13개 필수항목을 공개했다. 시행기관 및 사업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에 해당한다. 기관정보 7개 항목 중 기관식별ID, 기관명, 보고기관유형 3개 항목만 공개했다. 사업정보 역시 전체 32개 항목 중 사업명, 사업날짜, 협력대상국명, 사업분야 등 사업에 관한 기초 정보 10개 항목만 공개대상에 포함됐다. 이 정도의 정보로는 ODA 사업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기 매우 어려워 원조가 제대로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보여주는데 한계가 많다. 아직 정식으로 IATI에 가입해 있지 않은 옵서버 국가인 일본만 하더라도 기관정보 5개, 사업정보 16개 총 21개 항목의 ODA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IATI에 가입한 한국보다 더 많은 ODA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올해가 한국 정부의 IATI 정보공개 첫 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한국의 정보공개 범위는“아시아국가 최초”라며 자랑할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한다. 아시아 국가 중 OECD 공적개발원조 공여국 협의체인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은 일본과 한국 두 나라뿐이다.
ODA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원조를 주는 나라나 받는 나라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 유사한 사업을 중복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은지, 계획과 실제가 동일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납세자인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기초가 된다. 이는 공여국 내 ODA의 지지와 공감대를 확산하는데 중요하다. 협력대상국은 자국에 유입되는 전체 ODA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주체적으로 국가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현재 정보공개 수준으로는 이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기초적인 정보만으로 원조 지원 현황을 비교‧감시하는 데에 한계가 따르며 협력대상국에서도 자국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활용하기 어렵다. 이제라도 IATI 가입국으로서 원조형태, 자금형태, 구속성 현황 등 원조 정보 공개항목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원조투명성을 증진하고 한국 ODA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에서 정부는 IATI 이행을 위해 정보공개 범주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과 세부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특히 한국 ODA의 분절화 문제를 고려할 때 적용 기관을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만이 아니라 현재 ODA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산하기관까지 확대해야 한다.
아무리 정보를 공개했더라도 찾아보기 힘들다면 이는 ‘개방‧공개‧공유’의 취지를 살렸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 정부는 이미 투명한 정부를 표방하며 공공정보를 국민에게 개방하고 공유하는 것을 정부 운영 패러다임으로 하는 정부3.0을 시행중이나 각 부처의 시행 수준 역시 실망스럽다. 정보 공개는 정보 가용성과 정보 접근성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하고,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공개한 ODA 정보는 첨부파일로만 되어 있어 검색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아보기도 어렵고 인터넷에서 바로 접근가능하지도 않다. 이제 막 뗀 첫 걸음이 선언적 조치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정보공개 사실에만 의의를 둘 것이 아니라 사용자 친화적인 정보공개 방식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 한국 정부의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 정보공개 사이트 >>>
(참고. 영국 개발협력정보 사이트 >>> )
현대차그룹의 출자구조 재편은
경제력 집중 억제와는 무관하다
– 공정위는 허울뿐인 지주회사 제도 강화 조속히 추진해야 –
어제(28일) 현대차그룹은 사업구조 재편, 순환출자 완전 해소 등의 내용이 담긴 출자구조 재편안을 발표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언급도 있었다. 내용대로라면 순환출자는 해소되겠지만, 문어발식 다각화와 금산분리 문제를 비롯한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소유·지배구조 개편안은 아니란 점은 분명하다.
우선, 현대차그룹의 출자구조 재편은 허울뿐인 지주회사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이번 재편으로 현대글로비스에 있던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의 지분이 현대모비스로 모이게 되어 이를 정점으로 지배구조가 단순화된다.
하지만 현대차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지는 않았다. 현대모비스를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에는 여러변수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주회사 전환시, 주식 양도차액에 대해 과세이연을 해주던 조세특례제한법이 2018년 말로 일몰예정이며,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원이 소모된다. 또한 미약하지만 지주회사 관련 규제도 받게 되어 지배구조 강화에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대캐피탈, 현대카드 등 금융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에도 영향도 받는다. 현대차그룹은 지주회사 체제와 현재의 체제에서 지배구조를 단순히 하여 총수일가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안 중 현 체제를 택한 것이다.
현대차그룹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재편으로 미래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비전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마찬가지로 대주주의 사회적책임에 적극 부응하는 선진화된 지배구조 체계를 도입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황제경영이 유지되는 체제이다.
결국 현대차그룹의 출자구조 재편 방안의 문제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억제를 가져오는 방안은 아니라는 점이다. 경제력 집중 억제를 할 수 있는 법제도의 미비가 이러한 개편안을 가져오게 만든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번 현대차그룹의 개편을 긍정적으로만 보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현재 무력화되어 있는 지주회사 제도를 비롯하여 금산분리 원칙, 문어발식 확장, 일감몰아주기 근절 등의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적극 개선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기업집단 단위로 지주회사를 지정하는 등 지주회사 제도 강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팀(02-3673-214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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