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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기술편취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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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기술편취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 토론회

익명 (미확인) | 수, 2015/12/09- 11:02

기술편취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 토론회

 

가진 자는 양심이 없고 못 가진 자는 기회가 없다

 

일시: 2015.12.09.(수) 오전10시3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위원장 김성진 변호사)는 12/9(수) 오전 10시, 국회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의원, 김기준의원, 박병석의원, 백재현의원, 전순옥의원 등과 공동으로 <기술편취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하도급거래나 위‧수탁거래의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대기업 또는 소위 갑의 위치에 있는 사업자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후 해당 중소기업과의 거래를 단절하고서 해당 기술에 약간의 변형을 가하여 자신의 기술인양 유용(이하 ‘기술편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규율할 법제도가 미비하고 전담 정부기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관련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와 구제, 피해예방이 사실상 난망한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박정만 변호사는 이와 같은 기술편취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관리행정의 공백이 존재하며 이를 보완할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기업에 의한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기술편취는 지식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며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청년의 창업 등의 경우, 그 가능성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어 관련한 법·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박정만 변호사는 ①기존의 부정경쟁방지법 상 부정경쟁행위의 구성요건을 하도급법 개정안과 중첩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다 세분화하는 방안 ②특허청에게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피해액수를 확정하도록 하는 방안과 ③기술자료 유용금지 및 3배 배상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현행 하도급법에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의 기술편취 행위 유형을 추가‧신설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 등을 조사하여 가해업체에게 행정처분 등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승완 변리사는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서 기업들이 비밀관리성에 대한 이해와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때문에 자신의 주요 기술정보를 대기업 혹은 관련 기업에게 ‘편취’당했을 때,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상의 규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승완 변리사는 이와 같은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상의 부정경쟁행위를 더 폭넓게 정의하여 기술탈취나 편취행위를 부정경쟁행위중 하나의 유형으로 정의하고, 더불어 영업비밀보호 요건도 더 완화시켜 기술유출 피해를 줄임으로써 중소기업이 자신의 기술을 대기업이나 경쟁업체에 의해 부당하게 탈/편취당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모비아트, ㈜테크마레의 대표가 참석하여 자신들이 경험한 기술편취과 관련한 실제 사례를 소개했다. 정기환 중소기업청 생산기술국 기술협력보호과장, 서을수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과장, 이유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 과장도 토론회에 참가하여 기술편취와 중소기업 피해 사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끝.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의원, 김기준의원, 박병석의원, 백재현의원, 전순옥의원

 

 

▣ 붙임자료 1. 토론회 개요

 

○ 제목 : 기술편취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 토론회

○ 일시/장소 : 2015년 12월 9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의원, 김기준의원, 박병석의원, 백재현의원, 전순옥의원

○ 주관 : 백재현의원, 전순옥의원

○ 관계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특허청

○ 내용

- 모두발언 : 김성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부위원장

- 발제1 : 불공정대응 입법과제(박정만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발제2 : 중소기업 현실을 반영한 기술보호제도 도입 방향(김승완 변리사 을지로위원회 법률 자문위원)

- 토론 : 정기환 중소기업청 생산기술국 기술협력보호과장, 서을수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과장, 이유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 과장, 조영민 을지로위원회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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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변화 없는 공정위, 공정과 혁신에 대한 의지 찾기 어렵다 

형식적 대책의 나열에 그친 2018년 업무계획, 불공정 행위 피해자 보호방안 빠져

대통령 공약사항의 이행계획도 없고 독점적 권한에 대한 집착도 버리지 못해 

독점적 권한 해소, 피해자 권리보호, 재벌개혁 위한 실질적인 대책 즉각 추진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6일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5대 정책과제로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 △대ㆍ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권익 보호 △법집행 체계 혁신을 제시했다. 아울러 세부추진과제도 함께 제시해 공정경제를 실현하고 혁신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에 제시한 5대 정책과제 및 세부과제에는 촛불혁명으로 대표되는 국민적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형식적 대책이라는 한계가 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적 권한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진정성있는 대책이 빠져있으며, 소위 ‘갑질’이라 불리는 불공정행위로 고통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 등의 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보호 방안도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재벌개혁 역시 본질적인 구조개혁 등이 아닌 일감몰아주기 단속과 같은 일부 분야에 한정된 단편적인 수준의 대책에 머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제라도 독점적 권한의 해소, 불공정 행위 피해자의 권리보호, 본질적인 재벌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고 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야 한다.

 

독점적 권한에 대한 반성과 쇄신의지 없는 정책과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표적인 독점권한이자 병폐로 지적받아온 ‘전속고발제’ 폐지는 다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제도 자체의 폐지’라는 대통령의 공약을 “공정위 소관 일부 법률에서 전속고발제 폐지”라고 축소시킨 뒤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촛불시민과 대통령의 약속을 후퇴시킨 것이다. 게다가 이번 정책과제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는 아예 빼고, 유통3법(가맹·유통·대리점) 등의 일부 특별법에서의 전속고발권을 일부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폐기하고 공정위의 독점적 권한을 유지시키겠다는 사실상의 공개선언인 셈이다. 

 

 전속고발권 폐지와 함께 대표적인 권한내려놓기로 각 분야의 요구가 많던 타 기관과의 협력방안 역시 이번 대책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늘 많은 사건과 민원에 시달려 제대로 된 업무처리가 어렵다는 변명을 늘어놓던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찰과의 협력조사 및 수사, 지방자치단체와의 조사권 분담,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력행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에는 이른바‘자동차 해상운송사 국제담합 사건’에서 공소시효를 불과 17일 남겨두고 검찰에 고발을 해 비판을 받았고, 지난 해 11월에 과징금 372억원을 부과한 ‘자동차 연료펌프’ 담합사건은 아예 공소시효를 도과해 고발조차 하지 못했다. 그 때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타 기관과의 협력에 소홀해 사건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여전히 공정거래법의 집행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자신들만이 해야 한다는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효율적인 법 집행을 하지도 못하면서 권한은 오직 우리들만이 갖겠다는 태도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그 자체를 위해 존재하고자 하는 조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공정거래법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 검찰・지방자지단체・중소벤처기업부와 같은 타 기관들과의 협력시스템 마련 및 권한 공유 등을 통해 자신들이 독점해온 공정거래법 상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편해 보다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하나의 기관이 조사와 심판을 동시에 수행하는 이중적 구조의 문제와 함께, 시장경쟁촉진과 불공정거래피해구제라는 상호 대립되는 역할을 하나의 기관이 맡는 모순적이고 비효율적인 문제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스스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효율적인 대처를 하지도 못하면서 모든 권한은 독점하겠다는 집착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국민모두를 위한 기관으로 새롭게 탈바꿈하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 이것이 공정한 경제와 혁신성장을 바라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자 대통령과 대통령을 뽑은 국민들의 요구이다. 

 

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보호 방안이 없는 형식적 대책

 

 지난 오랜 시간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위원회’라는 오명이 생길만큼 많은 비난을 받았던 이유는 바로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같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권리보호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즉, 공정거래위원회는 스스로를 자유시장에서의 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쟁’을 관리하는 ‘경쟁당국’이라고 인식해왔다. 때문에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은 수많은 국민과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에게는 ‘우리는 돈 받아주는 기관이 아니다’, ‘피해와 관련해서는 법원으로 가라’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고, 그 결과 거대한 국민적 비난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비판을 인식한 듯 김상조 위원장은 취임 이후 을의 눈물을 닦는 데 주력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이러한 위원장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전혀 포함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라는 조직이 여전히 변화의 의지가 없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특히 1년 넘게 조사를 하고도 법 위반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정의 대표적 사례로 수많은 비판을 받았던 ‘심의(심사)절차종료제도’의 폐지에 대한 내용은 정책과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다수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회적 폐해가 커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3개월 안에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 트랙제도’의 도입 역시 빠져있다. 이른바 ‘미스터 피자’사건으로 상징되는 개별사건에 대한 무성의한 처리를 방지할 ‘일반 국민이 참여‧판단하는 조사심의 심사위원회 도입’이나 ‘무혐의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 허용’등의 필수적 개선방안들 역시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을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행정에서는 실질적 변화없이 전과 똑같이 무성의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사건을 처리하거나, 불투명하게 행정을 지속하는 것은 모순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순적인 태도는 그 동안 온갖 ‘갑질’에 시달려온 국민들과 중소기업들을 두 번 울리는 행위인 만큼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루라도 빨리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을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책 없는 재벌개혁 방안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병폐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집단이 바로 ‘재벌’이다.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단순히 규모가 큰 대기업이 아닌 온갖 편법과 불법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해온 집단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분명하다.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불법과 편법으로 부의 편중을 심화하고,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문어발식으로 확장한 재벌의 기업체계를 개선하고,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경영시스템 전반을 손질해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시장에서 퇴출될 정도의 강력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경제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책은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과 대책은 전혀 담겨지지 않은 채 일감몰아주기라는 극히 일부 영역에 국한되어 있다. 공익법인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일부 포함하고 있으나 앞서 지적된 문제들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너무나도 부족하다. 이미 국회에 개정안까지 발의되어 있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부과방안’이나 ‘성과이익공유제’와 같은 재벌과 중소기업의 상생적인 협력방안을 위한 정책에 대한 언급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재벌개혁과 관련해 가장 필요한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인만큼 재벌관련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도 엄정한 사건처리는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그러나 이 역시 이번 발표에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 

 

 국민들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재벌의 불법행위를 용인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국민들이 바라는 나라는 재벌에게 큰 소리 한 번 치고 뒤돌아서면 다시 과거의 악습이 반복되는 나라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발 맞춰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벌개혁 방안을 다시금 내놓고, 강한 의지로 해당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실질적인 정책을 진정성 있게 추진하라

 

 국민들은 촛불혁명을 기점으로 우리나라가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 또한 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대한민국이라는 국민과 대통령의 의지를 가장 앞장서서 수행해야 할 기관인 만큼 형식적인 대책이 아닌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정책을 진정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공정위의 독점적 권한 해소, 불공정 행위 피해자의 권리보호, 실질적인 재벌개혁 대책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되는 우리 사회의 중대한 과제이다. 끝.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1/2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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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명목으로 공정위-대기업-대형로펌 간의 만남 여전

공정위 외부교육의 90%는 (사)공정경쟁연합회 주최 행사로 압도적
(사)공정경쟁연합회는 삼성전자,현대차,대형로펌이 회원사로 있는 ‘공정거래 분야의 전경련’
공정위, 신뢰제고 위해 강의・교육 프로그램 개선하고 유착 의혹 해소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직의 신뢰제고를 위한 TF팀 운영,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제정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공정경쟁연합회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기 위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공정위 임직원과 법무법인 변호사, 대기업 임직원, 공정위 퇴직자와의 접촉을 교육훈련이라는 명목으로 공식화하는 모양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공정위의 개혁 진행상황 점검을 위해 지난 1월부터 2차례에 걸쳐 ‘공정거래위원회 임직원들이 참여한 외부교육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하여 분석한 결과, 공정위 직원들이 교육훈련프로그램 명목으로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SK텔레콤 등 대기업들이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사)공정경쟁연합회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 공정위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지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12월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을 제정·발표하면서 보고 예외 사유로 경조사, 토론회, 세미나, 교육 프로그램 등을 명시하는 것은 물론 2018년 업무계획에서도 이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어 이 문제에 대한 개선의지가 없음을 지적하였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지난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려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위원회 임직원들이 참여한 외부교육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임직원이 2013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사)공정경쟁연합회에서 주최한 교육·강연프로그램에 강연자 또는 교육생으로 참여한 횟수가 2013년 30회, 2014년 71회, 2015년 92회, 2016년 88회, 2017년 94회로 다른 유관 비영리법인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1> 2013-2017년 공정거래위원회 임직원들이 참여한 외부교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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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018.01.03. 공정위의 정보공개청구 답변서 중 일부

 

 

특히 (사)공정경쟁연합회가 주최하는 ‘공정거래전문연구과정’의 경우 가장 최근인 2017년에는 9월 8일부터 11월 24일까지 약 3개월간 매주 1회씩  총 10회 과정에 7명의 공정위 직원이 교육생으로 참여하였으며, 1인 당 200만원씩 총 1천 4백만원의 예산을 공정위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사)공정경쟁연합회의 역대 회장들이 공정위 출신 퇴직자들인데다가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SK텔레콤 등 대기업들이 회원사로 소속되어 있어 충분히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단체라는데 있다. 이미 지난 2017년 국정감사 때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 조당 약 12명, 총 5개 조로 구성된 참가자 명단에 공정위 현직 직원들과 주요 대기업의 임직원들이 함께 조편성되어 교육과정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교육비도 회원사 370만원, 비회원사 420만원, 국가기관 등 공직자 200만원으로 차별적으로 책정되어 특혜 제공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표2> 공정거래법 전문연구과정 교육비 납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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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 제공

 


그러나 이러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월 29일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을 제정·시행한다고 발표하면서 여전히 경조사, 토론회, 세미나, 교육프로그램 참석을 ‘보고 제외 사유’로 명시하고 있고, 지난 1월에 발표한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에서도 ‘지난 해 마련한 조직혁신방안 및 외부인 접촉 관리방안을 내실있게 실천’하겠다고만 밝힌 바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공정위 사건을 담당하거나 공정위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법무법인 변호사나 회계사, 대기업 임직원의 경우에도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공정위 직원과 얼마든지 대면 접촉이 가능한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갑을·불공정 문제 해결에 있어 조사권과 처분권, 전속고발권 등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소극적인 행정을 통해 수많은 ‘을’들의 눈물을 자아낸 바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의 신뢰제고와 법집행체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고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사)공정경쟁연합회와 같이 공정성을 심히 훼손할 것으로 우려되는 민간단체와의 유착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지 못하는 모습은 다소 우려스럽다. 공정위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 이를 대기업들이 회원사로 있는 민간단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전문성이 인정된 각 대학원의 과정을 이용하는 등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다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유착관계로 비쳐질 수 밖에 없는 특정 민간단체에서 강의하는 것을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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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3/2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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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의 1차 하청업체의 하도급법 위반 불공정행위
근절 대책 및 하청업체와의 상생 방안 재질의

1차 하청업체에 하위 하청업체와의 상생 독려, 경영간섭 해당 안 돼
하위 하청업체 생존 위협하는 갑질, 원청 현대차가 직접 해결 나서야

 

 

어제(7/16)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확산 등을 위해 2차 이하 협력사의 경영여건이나 소속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도록 대기업이 1차 협력사를 독려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한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이하 “하도급법 지침”)」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https://bit.ly/2uoketm).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현대자동차그룹(이하 “현대차그룹”)에 「1차 하청업체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대책 관련 재(再)질의서」를 발송하여 하도급법 지침 시행 이후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의 하위 하청업체 대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개선 계획 등을 묻고, 향후 그룹 차원의 2·3차 하청업체와의 상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소위 ‘갑을’ 계약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문제에 대해, 2018. 4. 6. 김상조 위원장(https://bit.ly/2lajF1i)은 「하도급분야 대·중소기업 간 상생방안 발표회」에서 “상생 협력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단순히 혜택을 주는 시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 스스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발표회에서 현대차·기아차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중소 협력사의 인건비 부담 완화 및 2·3차 협력사 경영 안정을 위한 기금 등을 신규 조성하기로 했으며, 현대차·기아차의 1차 협력사인 만도 등도 2·3차 협력사와의 각종 협력방안들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상조 위원장은 “제시된 상생 방안은 대부분 그 수혜자가 1차 협력사로 한정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2차 이하 협력사의 경영 여건 개선에 필요한 방안들이 보다 많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2018. 3. 13. 참여연대는 「1차 하청업체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대책 관련 질의서(https://bit.ly/2Ngqhai)」를 통해 현대차그룹에 그룹 차원의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대응 및 실태조사 현황과 향후 개선 계획 등을 묻고, 2·3차 하청업체와의 상생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2018. 3. 30. 현대차그룹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위반에 해당하여 실행이 어렵다는 의견을 참여연대에 전달했다. 그러나 이번 하도급법 지침 개정 시행으로 인해 대기업이 2·3차 하청업체의 경영상황을 점검하고 1차 하청업체들의 불공정거래행위 개선을 독려하는 행위가 하도급법 상 위반행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현대차그룹은 하루속히 이 문제에 대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대기업집단 1차 하청업체의 2·3차 하청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는 작금의 일이 아니며, 특히 국내 최대 규모의 원청회사인 현대차그룹의 경우 관련 사건 및 소송 등이 빈번하다. 최근(6/27)에는 현대차·기아차 2차 하청업체인 ㈜가진테크 대표가 1차 하청업체 ㈜명신의 지속적인 단가 후려치기, 어음부도, 금형 이원화 등(https://bit.ly/2Lln1tK)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기도 했다. 소위 ‘갑을관계’로 불리는 불균형한 경제권력 관계 하에서 이렇듯 갑질은 하위 하청업체의 ‘생존’마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어야 하며, 정착단계에서는 원청회사 차원에서의 관리·감독 또한 필수적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하도급법 지침 개정을 계기로 공정 거래질서 정착 및 2·3차 하청업체들의 경영·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원청회사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끝.

 

▣ 별첨자료 : 현대차그룹의 1차 하청업체 불공정행위 근절 대책 관련 재질의서

 

[보도자료/원문보기]

 

 

 

- 현대차그룹의 1차 하청업체 불공정행위 근절 대책 관련 재질의서 -

 

1. 1차―2·3차 하청업체 상생 관련 사업 현황

 

<질문 1-1>

현대차그룹은 1·2차 하청업체의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고 있는바, 1·2차 하청업체의 상생을 위해 현대차그룹이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질문 1-2>

언론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에 직접 부품을 공급하는 1차 하청업체들의 평균 매출 규모는 2001년 733억 원에서 2016년 2,722억 원으로 연평균 9.1% 지속 성장(https://goo.gl/gWPrFR)했습니다. 또한, 현대차그룹은 ‘1차 협력사 위주 상생협력 활동에서 나아가 1차―2·3차 협력사 간 상생협력 관리체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차그룹은 2·3차 하청업체들의 성장규모에 대해서는 분석한 바 있습니까? 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3> 

<질문 1-2> 관련, 2·3차 하청업체 성장과 관련된 자료가 없다면 앞으로 이에 대해 조사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조사 계획에 대한 세부 내용을, 없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2.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실태조사 계획

 

<질문 2-1>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2차 이하 협력사의 경영여건이나 소속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도록 대기업이 1차 협력사를 독려하는 행위가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한 관련 하도급법 지침이 오늘(7/17)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은 1차 하청업체의 2·3차 하청업체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대해 향후 그룹 차원의 실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2>

현대차그룹이 <질문 2-1>에 따라 실태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의 각종 불공정거래행위 적발 시 이를 외부에 공표할 의사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3>

현대차그룹이 <질문 2-1>에 따라 실태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이를 통해 적발된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그룹차원의 시정조치 및 해결 노력을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만약 계획이 있다면 그 방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대응 계획

 

<질문 3-1>

2018. 3. 13. 참여연대가 「1차 하청업체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대책 관련 질의서」를 통해(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53998) 질의한 바에 따르면,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인 ㈜화신, 금문산업, 서연이화, 한온시스템㈜, 대유에이피, ㈜다스 및 ▲현대차그룹의 2차 하청업체이자 다스의 1차 하청업체인 에스엠 등의 ▲하도급 대금의 부당결정·부당감액·미지급, ▲서면계약서 미발급, ▲부당특약, ▲부당반품, ▲부당위탁취소, ▲기술탈취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 의혹 및 실제 관련 공정위 조치결과(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가 존재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 조사 및 중소벤처기업부 신고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많은 2차 이하 하청업체들이 상위 하청업체들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고통받으며 생존의 위협까지 겪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향후 이 같은 1차 하청업체들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그룹 차원에서 공유하고 재발방지 등을 위해 대응할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3-2>

<질문 3-1> 관련, 현대차그룹이 그룹 내 1차 하청업체의 하도급법 위반 불공정거래행위 현황에 대해 대응할 계획이 있다면, 이에 대해 ▲원인 조사, ▲1차 하청업체에 대한 징계 및 견책, ▲피해 2차 하청업체의 구제,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그룹 차원의 시정조치를 시행할 의향이 있습니까? 의향이 있다면 그 방법은 어떤 것이 될지 각 위반 사례별로 구체적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향후 개선 계획

 

<질문 4-1>

2018. 3. 13. 참여연대의 「1차 하청업체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대책 관련 질의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53998)」 내 별첨자료에 따르면,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의 2·3차 하청업체에 대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2·3차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한 1차 하청업체 불공정거래행위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4-2>

소위 ‘갑질’로 불리는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는 2·3차 하청업체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을 관계가 명확한 현 하도급 계약 구조 하에서 1차 하청업체의 자진 시정 노력 없이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발생한 2·3차 하청업체 피해에 대한 구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도급법 지침 개정 이후 현대차그룹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1·2·3차 협력사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개별 업체 불공정거래행위 사례 해결에 개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 2018/07/1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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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편취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 토론회

 

가진 자는 양심이 없고 못 가진 자는 기회가 없다

 

일시: 2015.12.09.(수) 오전10시3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위원장 김성진 변호사)는 12/9(수) 오전 10시, 국회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의원, 김기준의원, 박병석의원, 백재현의원, 전순옥의원 등과 공동으로 <기술편취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하도급거래나 위‧수탁거래의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대기업 또는 소위 갑의 위치에 있는 사업자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후 해당 중소기업과의 거래를 단절하고서 해당 기술에 약간의 변형을 가하여 자신의 기술인양 유용(이하 ‘기술편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규율할 법제도가 미비하고 전담 정부기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관련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와 구제, 피해예방이 사실상 난망한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박정만 변호사는 이와 같은 기술편취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관리행정의 공백이 존재하며 이를 보완할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기업에 의한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기술편취는 지식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며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청년의 창업 등의 경우, 그 가능성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어 관련한 법·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박정만 변호사는 ①기존의 부정경쟁방지법 상 부정경쟁행위의 구성요건을 하도급법 개정안과 중첩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다 세분화하는 방안 ②특허청에게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피해액수를 확정하도록 하는 방안과 ③기술자료 유용금지 및 3배 배상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현행 하도급법에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의 기술편취 행위 유형을 추가‧신설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 등을 조사하여 가해업체에게 행정처분 등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승완 변리사는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서 기업들이 비밀관리성에 대한 이해와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때문에 자신의 주요 기술정보를 대기업 혹은 관련 기업에게 ‘편취’당했을 때,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상의 규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승완 변리사는 이와 같은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상의 부정경쟁행위를 더 폭넓게 정의하여 기술탈취나 편취행위를 부정경쟁행위중 하나의 유형으로 정의하고, 더불어 영업비밀보호 요건도 더 완화시켜 기술유출 피해를 줄임으로써 중소기업이 자신의 기술을 대기업이나 경쟁업체에 의해 부당하게 탈/편취당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모비아트, ㈜테크마레의 대표가 참석하여 자신들이 경험한 기술편취과 관련한 실제 사례를 소개했다. 정기환 중소기업청 생산기술국 기술협력보호과장, 서을수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과장, 이유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 과장도 토론회에 참가하여 기술편취와 중소기업 피해 사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끝.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의원, 김기준의원, 박병석의원, 백재현의원, 전순옥의원

 

 

▣ 붙임자료 1. 토론회 개요

 

○ 제목 : 기술편취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 토론회

○ 일시/장소 : 2015년 12월 9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의원, 김기준의원, 박병석의원, 백재현의원, 전순옥의원

○ 주관 : 백재현의원, 전순옥의원

○ 관계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특허청

○ 내용

- 모두발언 : 김성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부위원장

- 발제1 : 불공정대응 입법과제(박정만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발제2 : 중소기업 현실을 반영한 기술보호제도 도입 방향(김승완 변리사 을지로위원회 법률 자문위원)

- 토론 : 정기환 중소기업청 생산기술국 기술협력보호과장, 서을수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과장, 이유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 과장, 조영민 을지로위원회 팀장

 

수, 2015/12/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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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달 공정위 간부들이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퇴직 후 대기업과 유관기관 등에 불법 재취업한 혐의와 공정위 운영지원과의 재취업 알선 의혹 등을 수사하면서 공정위와 인사혁신처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재취업할 수 없습니다. 만약 취업하려 할 경우 취업심사(제한/승인)를 통해 자신이 속했던 기관·부서의 업무연관성 여부를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확인 받아야 합니다.

 

이번사건을 통해 취업심사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된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참여연대는 매년 [퇴직후취업제한보고서]를 발간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제한/승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해온 바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 방위산업체 취업희망한 군 출신 퇴직자 10명 중 8명 취업 허용

 

“국방부·방위사업청 퇴직 후 (3년 이내에) 방위산업체에 취업한 112명 중 76%에 해당하는 85명이 업무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의심되는 경우로 나타남.”

 

“특히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에서 KDX-Ⅲ 사업팀장으로 근무했던 퇴직공직자가 KDX-Ⅲ 전투체계를 제공하는 삼성탈레스(현 한화탈레스)에 취업하고, 방위산업체의 보안감사 및 점검, 보안 측정, 방산종사자 신원조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무사 출신 퇴직공직자 다수가 피감기관이 될 수 있는 방위산업체에 취업하는 등 업무연관성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취업가능’결정이 내려지는 사례가 다수 발견됨.” 

*뚫리는 방탄복에 대해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육군사관학교 교수, 취업제한심사를 통해 해당 방탄복 업체 연구소장으로 취업

 

 

 

 

금융당국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심사에서 90% 금융계 취업 허용돼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48명 중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사람은 43명으로 90%의 심사대상자의 퇴직 전 공직업무가 취업예정기관의 사업과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음.”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43명 중 16명(37%)의 사례에서 퇴직 전 근무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검사국에서 근무하다가 저축은행에 취업한 경우 등 퇴직 전 부서·기관과 업무관련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가능’결정을 내린 사례도 다수 발견됨.”

 

 

 

고위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을 매개로 한 민관 유착을 막기 위해, 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심사가 더 엄격해질 수 있도록 업무관련성 평가를 강화해야합니다. 그리고 취업제한제도가 온정주의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예방하고, 독립성 제고를 위해 공직윤리 기능을 현재의 인사혁신처에서 반부패총괄기구로 이전해야 합니다.  

 

화, 2018/07/1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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