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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기술편취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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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기술편취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 토론회

익명 (미확인) | 수, 2015/12/09- 11:02

기술편취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 토론회

 

가진 자는 양심이 없고 못 가진 자는 기회가 없다

 

일시: 2015.12.09.(수) 오전10시3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위원장 김성진 변호사)는 12/9(수) 오전 10시, 국회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의원, 김기준의원, 박병석의원, 백재현의원, 전순옥의원 등과 공동으로 <기술편취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하도급거래나 위‧수탁거래의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대기업 또는 소위 갑의 위치에 있는 사업자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후 해당 중소기업과의 거래를 단절하고서 해당 기술에 약간의 변형을 가하여 자신의 기술인양 유용(이하 ‘기술편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규율할 법제도가 미비하고 전담 정부기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관련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와 구제, 피해예방이 사실상 난망한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박정만 변호사는 이와 같은 기술편취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관리행정의 공백이 존재하며 이를 보완할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기업에 의한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기술편취는 지식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며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청년의 창업 등의 경우, 그 가능성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어 관련한 법·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박정만 변호사는 ①기존의 부정경쟁방지법 상 부정경쟁행위의 구성요건을 하도급법 개정안과 중첩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다 세분화하는 방안 ②특허청에게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피해액수를 확정하도록 하는 방안과 ③기술자료 유용금지 및 3배 배상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현행 하도급법에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의 기술편취 행위 유형을 추가‧신설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 등을 조사하여 가해업체에게 행정처분 등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승완 변리사는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서 기업들이 비밀관리성에 대한 이해와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때문에 자신의 주요 기술정보를 대기업 혹은 관련 기업에게 ‘편취’당했을 때,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상의 규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승완 변리사는 이와 같은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상의 부정경쟁행위를 더 폭넓게 정의하여 기술탈취나 편취행위를 부정경쟁행위중 하나의 유형으로 정의하고, 더불어 영업비밀보호 요건도 더 완화시켜 기술유출 피해를 줄임으로써 중소기업이 자신의 기술을 대기업이나 경쟁업체에 의해 부당하게 탈/편취당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모비아트, ㈜테크마레의 대표가 참석하여 자신들이 경험한 기술편취과 관련한 실제 사례를 소개했다. 정기환 중소기업청 생산기술국 기술협력보호과장, 서을수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과장, 이유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 과장도 토론회에 참가하여 기술편취와 중소기업 피해 사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끝.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의원, 김기준의원, 박병석의원, 백재현의원, 전순옥의원

 

 

▣ 붙임자료 1. 토론회 개요

 

○ 제목 : 기술편취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 토론회

○ 일시/장소 : 2015년 12월 9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의원, 김기준의원, 박병석의원, 백재현의원, 전순옥의원

○ 주관 : 백재현의원, 전순옥의원

○ 관계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특허청

○ 내용

- 모두발언 : 김성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부위원장

- 발제1 : 불공정대응 입법과제(박정만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발제2 : 중소기업 현실을 반영한 기술보호제도 도입 방향(김승완 변리사 을지로위원회 법률 자문위원)

- 토론 : 정기환 중소기업청 생산기술국 기술협력보호과장, 서을수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과장, 이유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 과장, 조영민 을지로위원회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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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 1년, 어디까지 왔나」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개혁 평가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8년 6월 21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취지와 목적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기업 총수일가의 경제력 집중 해소, 갑을관계 4대 영역 개선 등 적극적인 개혁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개혁 의지에 비해 집행 체계의 미흡함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공정위의 늑장대응, 불투명 행정 등에 대한 문제제기는 계속되어 왔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공정위의 보수적 행정을 질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체제 1년을 맞아, 공정위 행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현재 추진중인 행정 개혁 현황을 점검하여 이후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개요

○ 제목 : 「김상조 공정위 1년, 어디까지 왔나」,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개혁 평가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8. 6. 21.(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최운열,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 프로그램

1부 -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에 관한 공정위 행정 평가

  • 사회 : 김남주 /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발제 : 서치원 /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토론
    배재홍 /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본부장
    정종열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국장
    정연덕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동원 /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총괄과장

2부 -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시장지배력 남용 개선에 관한 공정위 행정 평가 

  • 사회 : 김진방 /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발제 : 김남근 /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토론
    박상인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이상훈 / 변호사
    한경수 /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정창욱 / 공정위 기업집단국 기업집단정책과장
목, 2018/06/1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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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취업 비리, 금융위ㆍ금감원ㆍ국세청 등 권력기관들도 전수 조사해야

‘관피아’ 적폐청산, 퇴직공직자 취업비리부터 끊어내야

공직윤리 업무를 반부패기구에 맡겨 독립성과 효율성 높여야 

 

정채찬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이 구속됐다. 공정위 퇴직 간부의 재취업 알선을 지시하고 대기업에 강요하며 업무방해, 뇌물수수와 함께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다. 함께 영장 청구된 신영선 전 부위원장만 구속을 피했다. 공정위의 재취업 비리가 매우 조직적으로 자행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막강한 권한을 가졌으나 재벌 대기업의 불법행위에는 늘 애써 외면하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공정위였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이러한 검은 거래가 있었기 때문이다. 공직자들의 이같은 비리가 공정위에만 있다고 보기 어렵다.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국세청 등 주요 권력기관들도 전수 조사해야 한다. 허점이 여실히 드러난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제도의 개선도 시급하다.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과 김학현ㆍ신영선 전 부위원장은 2011년부터 2015년에 걸쳐 4급 이상의 고위 간부 20여 명을 대기업 등에 재취업시켰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고시 출신과 비고시 출신 퇴직자들을 나눠 해당 업체에서의 보직과 억대의 연봉까지 직접 정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이들 고위 간부들을 대기업이나 대형 로펌, 유관 기관 등에 재취업시키기 위해 퇴직 5년 전부터 비경제부서에 배치하는 등 이른바 '경력세탁'까지 했다고 한다. 4급 이상 고위 간부들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 있는 기업이나 법인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학현 전 부위원장 본인도 2013년 한국공정경쟁연합회장으로 자리를 옮길 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피했고, 현대차 계열사에 자녀를 특혜 채용시킨 혐의까지 받고 있다. 공정위 전체가 조직적으로 재취업 비리를 저질렀다. 대기업ㆍ대형 로펌ㆍ각종 유관 기관 등은 공정위 퇴직 간부들에 고액 연봉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공정위는 이를 대가로 해당 업체들의 뒤를 봐주며 공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의 엄정하고도 공정한 잣대는 애초부터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공정위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 보는 게 합리적이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가 어제(30일) 발표한 「정부 고위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2014년~2017년)」 보고서에서 확인되듯이, 2014년 12월 강화된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제도에서도 재취업에 성공한 퇴직 공직자 수와 비율은 해마다 늘어 2017년에는 93.1%(406명/436명))에 이른다. 특히 기관업무기준 심사대상인 2급 이상 고위 퇴직자들 가운데 취업이 승인된 사례도 급증했다(2015년 35.7%(10명/28명) → 2017년 72.1%(49명/68명)). 2014~2017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취업한 퇴직자는 648명으로, 이 중 63.4%(411명)가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조차 면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자윤리법의 빈 틈은 여전히 크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자체도 부실하다. 

 

공정위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조사ㆍ고발권을 가진 금융위ㆍ금감원ㆍ국세청 등과 같은 주요 권력기관과 그 곳의 퇴직자들에 대해서도 공직자윤리위가 취업심사과정과 취업제한 법규 준수 여부를 전수 조사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온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도 투명성을 높여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기 위해 공직자가 아닌 외부 인사 참여를 높이는 등 구성과 운영방식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아울러 공직윤리 업무를 독립적 반부패기구에 맡겨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하고 그 운영의 독립성과 효율성도 높여야 한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이른바 '해피아'라 일컫어진 비리의 고리가 있었다. 민간기업들과 유관기관들을 관리ㆍ감독ㆍ조사하는 각 정부 부처와 기관 관료들의 취업 비리가 공정한 경제와 사회 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그러한 비리의 고리를 더는 용인해선 안 된다. '관피아' 적폐,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 

 

논평 원문 보기/다운로드 

 

별첨 :  「정부 고위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2014년~2017년)」 (2018. 7. 30) 

화, 2018/07/3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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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당한 공정위, 적폐청산과 조직개편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과거 부실조사로 비난받은 사건들 전면 조사와 처벌 있어야 

독점·담합·불공정거래행위 포괄하면서 형사고발권 보유한 공정위, 견제와 감시 부재가 부패의 근원

권한 분산과 조직구조 개편 필요, 대기업과의 인적교류 해소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늘(6/20)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이 퇴직 후 취업이 금지된 업무 연관 기관에 재취업했다는 의혹과 대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부당 종결했다는 혐의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제검찰’로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할 공정위가 대기업 봐주기와 불법취업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위원장 : 백주선 변호사)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동시에 공정위 스스로도 적폐청산과 혁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간 공정위에 대해서는 대기업과의 유착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주요 담합사건에서는 부실조사와 늑장조사로 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부실조사와 봐주기 의혹으로 국민적 비난이 거셌던 가습기살균제 사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하여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매각해야 한다고 결론 내리고도 처분대상 주식을 500만주로 감축시켜준 ‘삼성SDI의 주식매각 축소 사건’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와 공정위 담당 사무관의 유착의혹이 일었던 성신양회 과징금 감경사건 △공소시효를 불과 17일 남겨두고 검찰에 고발한 이른바 ‘자동차 해상운송사 국제담합 사건’ △공소시효를 도과해 과징금 372억원을 부과하고도 아예 고발조차하지 못한 ‘자동차 연료펌프’ 담합사건 등을 포함해 부실수사와 늑장수사의 예를 다 헤아리기도 어렵다. 불공정거래 분야 역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아무리 하소연을 해도 공정위는 신고 접수 후 1년 가까이 사건을 끌다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사실상의 무혐의와 같은 심사절차종료결정을 내리기 일쑤였다.

 

독점, 담합, 불공정거래행위라는 주요 3개 분야를 오직 공정거래위원회만이 전담하는 현재의 조직체계가 이러한 비효율과 부패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지나친 권한집중에 따른 사건 수 증가, 각 분야별 특성에 따른 효율적인 규제의 어려움, 조사와 심판의 동시수행에 따른 객관성 저하, 수요자인 국민의 불신 등의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위 3개 분야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조직체계로 탈바꿈해 견제와 균형을 통한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러한 비판이나 제안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지금 가진 권한 중 그 어떤 것도 나누거나 내려놓을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던 공정위였다. 

 

기업 및 퇴직자들과의 유착을 근절하라는 요구에도 모르쇠로 일관한 것 역시 이번 사태를 초래한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지난 3월 26일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 외부교육의 90%가 (사)공정경쟁연합회 주최 행사일 정도로 압도적인 만큼 공정위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위와 같은 강의·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유착 의혹을 해소”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사)공정경쟁연합회는 역대 회장들이 공정위 출신 퇴직자들인데다가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SK텔레콤 등 대기업들이 회원사로 소속되어 있어 공정위가 (사)공정경쟁연합회와 특별한 관계를 유지할 경우 충분히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단체이다. 이미 지난 2017년 국정감사 때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은 한 조당 약 12명, 총 5개 조로 구성된 교육 참가자 명단에 공정위 현직 직원들과 주요 대기업의 임직원들이 함께 조편성되어 교육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교육비도 회원사 370만원, 비회원사 420만원, 국가기관 등 공직자 200만원으로 차별적으로 책정되어 특혜 제공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교육·강연프로그램이라는 이유로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공정경쟁연합회와 같은 통로가 계속 유지되는 한 공정위와 대기업들의 부적절한 유착관계 의혹은 끊이지 않을 것이란 지적에도 공정위는 개의치 않았던 것이다. 

 

오늘 공정위가 직면한 참담한 현실은 바로 이러한 독선과 오만의 필연적 결과이다. 견제와 감독이 없는 권력기관은 필연적으로 부패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물론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는 법집행체계 개선과 신뢰제고 방안, 각 분야별 정책을 발표하면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나름 노력해왔다. 그러나 오늘의 압수수색은 지난 1년간의 노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정위 내부의 불공정과 부정의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해주었다. 주요 정부기관 중 유일하게 적폐청산을 위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공정위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처벌이 없다면 스스로 그 잘못을 고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당연한 상식이지만 오직 공정위만이 정부기관 중 유일하게 이러한 상식을 외면했고, 그 결과가 오늘 검찰의 압수수색이라는 치욕과 국민적 실망감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번 압수수색을 계기로 공정위는 부적절한 유착의혹이 제기되었던 대기업, 퇴직임직원 등과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단절해야한다. 김상조위원장도 더 이상 그 고리로 연결된 관료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부당한 사건 종결과 불법 취업 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위한 조사기구를 하루빨리 출범시켜야 한다. 또한 이러한 사건의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독점·담합·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주요 업무를 오직 공정거래위원회만이 전담하는 현재의 조직체계 역시 혁파되어야 한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검찰이 이번 사건을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여 퇴직공무원들의 불법취업과 부당한 업무처리를 뿌리뽑는 계기로 삼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끝.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6/20-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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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대응 정책으로 제시된 표준계약서  활용 관련, 적극적 정부행정 필요해

최저임금 인상부담 분담 방안으로 표준계약서 활용 제시한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유통거래·가맹 표준계약서 활용률 파악 못하고 있어

하도급대금·가맹금·납품가격 조정 안되어 공정위에 신고된 건수 0건, 원인 파악 필요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최저임금인상 부담을 나누는 내용이 포함된 하도급·가맹·유통거래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얼마나 정착되고 있는지, 관련한 홍보는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유통거래·가맹 표준계약서 활용현황, 홍보내역 등과 관련한 정책질의와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2018.8.21.http://www.peoplepower21.org/Labor/1579228). 참여연대는 2018.9.3.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령한 정보공개 답변서를 분석한 결과, 표준계약서 활용 정책 관련하여 정부의  행정이 부족한 상황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표준계약서가 몇 개의 사업체에서 활용되고 있는지, 2018년 최저임금 인상분이 계약서상 몇 %가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참여연대의 질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하도급서면실태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가맹·유통거래 분야에 대해서는 ‘2019년도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를 통해 표준계약서 도입여부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답변일 현재(9/03) 하도급·유통거래·가맹표준계약서가 하도급·유통·가맹업체에 얼마나 도입되었는지, 표준계약서상 2018년 최저임금 인상분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하도급서면실태조사는 올해 연말에나 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도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내년에나 진행될 것”이라며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나눌 방법으로 내놓은 정책의 활용 상황을 확인할 자료를 정책 시행 8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하도급서면실태 조사의 경우 원사업자의 응답률은 100%에 가까우나 수급사업자의 응답률은 50% 가량이고 세부 문항에 대한 응답률은 더 떨어진다는 점(참고:http://www.peoplepower21.org/1559850)에서 서면실태조사가 끝난다고 해도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관련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지 의문” 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상승으로 하도급대금·가맹금(가맹수수료)·납품가격 조정을 원사업자·가맹본부·유통업체에 요청하였으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공정거래조정원에 신고된 건수에 대한 참여연대의 질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건수는 없고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자료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건수가 전혀 없다는 것은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으나, 한편 불이익에 대한 우려 등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거나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조정원의 관련 분쟁조정 신청건수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주무기관으로서 적절한 행정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의 홍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표준가맹계약서나 표준유통거래계약서의 경우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나 홍보물배포, SNS 홍보 등을 하였다고 밝혔으나,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한 홍보요청에 그쳤다”며 “표준하도급계약서 확산을 위해 하도급서면실태조사 대상 수급사업자 전체를 홍보대상으로 하는 등 홍보의 대상과 방법이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저임금인상을 분담할 수 있는 정책으로 대기업·가맹사업자와 하도급업체·가맹점주 양자 간의 “균형있는 거래 조건”을 만드는  표준계약서 활용을 제시한만큼,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얼마나 활용되는지를 면밀히 파악하고, 목표한 정책효과가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보도자료 원문(공정거래위원회 답변 상세내용 포함) 보기/다운로드

 
목, 2018/09/1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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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 공정위 출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심사 자료 공개해야

취업심사 부실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필요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중심으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일련의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소속 공직자의 취업제한심사와 관련해 공정위가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에 제출했고,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제한심사에서 해당 공직자의 재취업이 허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공직자윤리위는 기관의 의견서는 참고사항일뿐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그동안 심사대상자 대부분 재취업이 허용된 상황을 고려할  때, 공직자윤리위가 기관의 의견을 그대로 따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공직자윤리위는 취업을 승인해주는 거수기 역할로 전락한 것이며, 취업제한제도는 유명무실한 것이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공정위를 비롯해 조사·고발권을 가지고 있는 국세청,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출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심사 검토 의견서와 취업승인·불승인 사유서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감사원 감사를 촉구한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의3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심사를 받는 퇴직공직자의 전 소속 기관 및 전 소속 중앙행정기관(또는 지방자치단체)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퇴직공직자가 재직하며 관계를 맺어온 기관에서 작성된 의견서이므로 호의적인 평가가 기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취업제한심사 제도가 취지대로 작동하기 위해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는 곳이 바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이다. 참여연대가 지난 7월에 발행한 「정부 고위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2014년~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2017년 4년동안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심사에서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지는 비율은 무려 93%에 이른다.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금융위, 금감원 출신 퇴직공직자의 94%가 취업이 허용됐다. 사실상 대다수가 취업이 허용되고 있는 것이다. 심사 결과가 온정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넘어, 정부공직자윤리위가 기관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그런 만큼 감사원이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의 운영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에 나서야 할 것이다. 더욱이 조사·고발권을 가진 금융위, 금감원, 국세청의 경우는 취업을 대가로 불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협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들 기관들의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심사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이다.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는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이라는 대가를 고리로 민간영역과 공동의 이해관계를 형성해 주어진 공적 업무를 불공정하게 수행하거나, 퇴직공직자가 로비스트가 되어 전 소속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민간기업 및 유관 기관과 이들을 규제·관리·감독하는 관료 사이에 유착이 발생한다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가 위협받음은 물론 대기업 또는 재벌의 폐해 확대와 산업구조의 왜곡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결국 건전한 국가 산업 생태계의 파괴로 귀결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인사혁신처 소관으로 되어 있는 정부공직자윤리위 업무는 공직사회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공직자윤리위의 심사결과가 온정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취업심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사혁신처 소관의 공직윤리 업무 자체를 독립적 반부패기구로 이전하는 등 제도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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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8/1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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