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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테러방지법, 국정원에 '날개' 달아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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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테러방지법, 국정원에 '날개' 달아줄 것"

익명 (미확인) | 수, 2015/12/09- 14:37

"테러방지법, 국정원에 '날개' 달아줄 것"

현행법으로 테러 대비 불충분, 정부가 입증해야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테러방지법 제정 압력이 거세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강경하게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정기국회 폐회를 하루 앞둔 8일 국무회의에서는 "IS도 테러방지법 없다는 것 알아버렸는데도 천하태평"이라며 야당을 향한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때만 되면 등장하는 테러방지법

 

2001년 9월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 이후 한국에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시도는 14년째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늘 논란을 불러왔으며, 이전 국회에서 답을 찾지 못한 채로 결국 임기만료 폐기된 법들이다. 같은 내용의 법안이 이번 프랑스 파리 테러 사건을 이유로 다시 불거진 것이다. 

 

그 14년 동안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입법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즉, 여전히 테러방지법은 만들어서는 안 되는 악법이다. 테러방지법은 테러의 예방이나 대응과는 본질적으로 무관하며, 국가정보원에 무소불위의 날개를 달아줄 뿐이기 때문이다.  

 

흔히 테러방지법이 테러의 예방이나 대응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테러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 수많은 논의가 있을 수 있다. 항공기 납치, 폭탄 테러, 인질, 핵물질, 국제 범죄 조직 등은 현행 국내법으로도 모두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테러방지법에는 새로운 유형의 테러의 개념은 전혀 없다.

 

한국에 테러의 위험이 갑작스럽게 커졌다는 근거도 전혀 없다. 파리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과거 미국이 벌인 이라크전쟁이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의 분쟁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며, 그와 같은 위협은 수십 년 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은 강력한 군대와 경찰, 국정원, 기무사, 검찰 등 국가 기관이 존재한다. 통합방위법 등 30여 개의 법령이 테러에 대한 대응을 명시하고 있다. 즉, 기존의 조직과 기존의 법령으로도 테러에 대한 대비는 충분하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는 국가 기관의 직무유기에서 비롯된 결과일 따름이다. 

 

시민사회단체는 국가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조직과 법령으로 테러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는 시민사회의 몫이 아니다. 정부가 테러방지법을 만들고자 한다면, 기존의 조직과 법령으로 테러에 대비가 불충분해서 반드시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과 설명 책임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본질적으로 테러를 100% 방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컨대, 자살 테러는 제아무리 테러방지법을 촘촘하게 만들어놓더라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테러의 발생 원인을 성찰하여 이를 제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 날개를 달아줄 뿐이다 

 

무엇보다도 그 14년 동안 국가정보원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막강한 수사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국내 보안 정보에 대한 수집권도 갖고 있다. 국회 등을 통한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정원은 여전히 정치에 개입(국정원 댓글 사건)하거나, 간첩을 조작(유우성 사건)하고 있다. 결국 국정원은 비밀 정보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 

 

국정원이 정보 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함에 따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당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이 제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테러의 위험도 커지는 것이다. 국정원이 제대로 된 정보기관으로 개혁되어야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테러방지가 가능하다. 테러방지법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국정원 개혁'이 되는 근거이다. 

 

국가정보원은 이미 2003년 12월부터 국정원 내에 '대테러상황실'을 설치·운용하고 있다. 상황실에는 국가정보원 직원 외에, 경찰청, 행정자치부, 국방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합동으로 근무하고 있다. 사이버 테러 대응 단위도 운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법률에 의거 대테러센터를 만들어서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여줄 이유가 없다.

 

국정원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국정원은 현재로서도 매우 위험한 존재이다. 진정으로 테러를 방지하고 싶다면 테러방지법을 만들고 싶다면 국정원부터 개혁해야 한다.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국정원이 '테러'라는 명분으로 민간 단체를 테러 단체로 규정하고, 휴대전화를 도·감청하고, 금융 정보를 마음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세상이 될 것이다. 국정원은 법을 지키겠다고 하겠지만, 누가 이를 믿을 수 있겠는가.  

 

테러방지법은 결코 한국적 상황에서 테러 방지의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설사 백 보를 양보하여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국정원이 중심이 되는 테러방지법'은 그 필요성에 비해 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한 우려가 크고도 명백하다.  

 

 

※ 본 기고문은 2015년 12월 9일 프레시안에 실린 글입니다. 프레시안에서 보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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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막바지, 여야가 정면대립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안.

지난 23일부터 시작된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이 강력히 추진하는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취재: 박경현
촬영: 김남범 김수영
편집: 정지성

금, 2016/02/2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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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_국회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정치․행정 개혁과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II. 국가기관 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3. 국정원 개혁 위한 「국가정보원법」개정

 

II. 국가기관 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3. 국정원 개혁 위한「국가정보원법」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는 국가안보를 위한 해외 및 대북 정보뿐만 아니라 국내보안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음. 국정원법 제3조 제1항은 국내보안정보를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정보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는 자국민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사찰하고, 국내 정치에 관여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어 왔음. 국정원은 정부기관의 정보 및 보안업무에 대한 기획 및 조정권한을 가짐으로써 다른 정부기관의 상급 감독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음. 또한 국정원은 주요 국가들의 정보기관들과 달리 수사권도 가짐. 비밀 정보기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다보니,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간첩조작 같은 국정원의 위법·탈법행위가 반복되어도 국정원에 대한 통제와 통제가 어려움.
  • 반면, 국정원에 대한 통제 및 감독제도는 유명무실한 수준임.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견제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하나, 대통령 외에는 국정원을 통제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실효적인 권한과 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함. 국회 정보위원회 조차 국정원의 광범위한 자료제출거부 및 증언거부권,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감독인력 지원 부재 등으로 인해 국정원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함.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원은 정부의 각 부처나 기관, 단체, 언론사 등을 출입하는 ‘국내정보 담당관제’를 폐지하고 국정원 내에 국내정보수집 전담조직을 폐지 함. 또한 국정원 산하에 민간 전문가와 국정원 전·현직 직원으로 구성된 <국원개혁발전위원회>와 <적폐청산TF>, <조직쇄신TF> 설치해, 국정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국가정보원법」 개정방안을 마련해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2017.11.29)함. 
  • 현재 국회에는 국정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여러 건 제출되어 있으나 심의조차 이루어지 않고 있음. 국정원 개혁을 법제화하지 않는다면 정권이 교체되거나,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국정원은 언제든지 정권유지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국정원의 위법·탈법행위는 되풀이 될 수밖에 없음.

 

2) 입법경과

  • 2018.01.15.[2011386]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85인)
  • 2018.01.31.[2011684]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0인)
  • 2017.07.05.[2007780]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천정배의원 등 11인)
  • 2017.06.27.[2007614]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8인)
  • 국가정보원법 총 14건이 계류 중. 2018년 1월 국회 정보위원회 주최로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었으나, 법안심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3) 입법과제

①  국정원의 역할과 기능 축소를 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 국정원의 범죄수사권을 경찰 등 일반 수사기관으로 이관
  •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권한을 타 정부기관으로 이관
  • 국정원을 해외정보 및 대북정보 전담 조직으로 개편하고 국내정보 수집 금지 

② 국정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 강화를 위한 「국회법」, 「국가정보원법」 개정

  • 국정원의 국회(상임위) 자료제출 및 증언 의무 강화 및 미제출 권한 축소
  • 국정원을 감독하는 국회 정보위원회 보좌를 위한 전문 인력 보강 및 국회 소속의 <정보기관 감독기구>와 대통령 소속의 <정보감찰관> 등 신설
  • 국정원 예산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예산회계특례법 폐지 
  • 국회 정보위원회의 예결산 심사 후 예결위 심사면제조항 폐지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행정감시센터(02-723-5302)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 전체 보기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9/0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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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분산과 상호 견제' 권력기관 개혁, 국회가 입법으로 완성해야

권력기관 개혁, 국회가 입법으로 완성해야

어제(1/14), 청와대가 검찰과 국정원의 막강한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고 경찰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권력기관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갖추고 이를 통해 오남용을 막겠다는 개혁안 기본 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국회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책임있는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권력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보다 집권세력에 우호적이며 국민에게는 군림하는 곳으로 존재해왔다. 때문에 청와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최근까지도 반복되는 권력기관의 권한 오남용 사건들을 제대로 규명하고 철저한 자기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는 바이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권한 및 대공기능 폐지, 국정원에 대한 국회와 감사원의 통제 강화, 검찰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및 기소권의 공수처 이관과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법무부 탈검찰화 등은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 등이 제시해온 권력기관 개편 방안으로 이제 국회가 입법을 통해 완성해야 할 단계다. 다만 경찰의 경우, 검찰과 국정원의 권한을 일부 조정하여 경찰 기능이 확대되는 것에 비해, 견제 장치가 미흡하여 또 다른 비대한 권력기관이 탄생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청와대는 경찰권한의 분리분산의 방안으로 자치경찰을 제시하였으나 ‘무늬만 자치경찰’이라고 비판받는 현 제주도의 자치경찰 수준을 뛰어넘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또한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정보경찰 폐지,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인사권의 감시 및 통제,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인권친화적인 수사관행 개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올해 6월 말까지 활동기한을 두고 있는 사개특위 중심으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한다. 국회는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앞에 정치적 유불리가 설 곳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국회가 책임있는 자세로 서둘러 입법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월, 2018/01/1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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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원 사찰 진상규명해야

국정원 개혁 이유 분명해져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기능 폐지 등 국정원 개혁 서둘러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동향 정보를 수집해 왔다는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의 주장이 나왔다.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민감하고 중차대한 시점에 헌재를 상대로 한 정보 수집은 가히 충격적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가정보원법(이하 국정원법) 위반을 넘어,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해 국민으로부터 탄핵당한 대통령과 현 정권의 유지를 위해 활동한 것으로 결코 묵과할 수 없다. 국회는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해당 정보의 수집 경위와 보고라인 등 진상을 신속히 밝히고 관련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과거 오랫동안 사법부 정보 수집을 담당했던 국정원의 한 4급간부가 박근혜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전담해 올해 초부터 동향정보를 수집해왔다고 한다. 지난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등에 대한 국정원의 사찰 문건이 공개되어,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었지만 또 다시 국정원은 동향보고라는 이름으로 위법행위를 버젓이 자행했다. 이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서 정한 직무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위법행위로‘동향정보’라는 이름으로 헌법재판소의 정보를 수집할 어떠한 근거도 없다.
        
국정원은 사실무근이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해당 기사를 제소하겠다고 하나 그간 국정원이 자신의 권한을 넘어 다른 기관과 민간인 등을 사찰하고 국내정치에 개입해온 사실이 어제오늘의 아니다. 이번 사건으로 국정원을 개혁해야 할 이유가 다시 명확해 졌다. 또 다시 국정원의 초법적 행태를 묵인 한다면 2012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은 재현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더불어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기능을 폐지하고, 직무범위를 벗어날 경우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등 국정원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또한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도 국정원 개혁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의지를 밝히고, 차기정권에서 이를 실행해야 한다.  끝. 

월, 2017/03/0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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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 ‘국가비상사태’ 판단 근거자료 비공개

‘국가비상사태’ 근거자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정보
국회 무력화하며 ‘테러방지법’ 추진한 근거 자료 이제라도 밝혀야 


지난 3월 22일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달 당시 시점을‘국가비상사태’로 판단, ‘테러방지법’을 직권 상정한 근거자료를 공개하라고 한 참여연대의 요구에 끝내 자료 공개 거부방침을 통지했다. 

 

국회사무처가 밝힌 비공개 사유는 설득력이 없을 뿐더러 황당하다. 해당 자료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제7호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자료의 경우 일정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을 직권 상정한 2월 23일 ‘국가비상사태’의 상황인지 검토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은 이미 끝났다고 봐야 맞다. 게다가 이번 경우 직권 상정된 ‘테러방지법’이 이미 지난 3월 3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므로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을 사유로‘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이유를 비공개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또한 국회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기관으로 경영 또는 영업 비밀을 중시하는 법인이 아니다. 국회가 지켜야 하는 가치라면 이는 오히려 민주주의와 국민의 알권리이다. 국회의 법안 심사 권한은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이다. 그러나 정 의장은 당시 상황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하여 국회 고유의 권한을 임의로 정지시켰다. 또한 ‘국가비상사태’라는 것은 국민의 안전 및 생명보호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정 의장은 관련된 일체 정보를 국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이처럼 직권상정을 결정한 판단근거를 밝히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하며 우리 사회의 민주적 가치를 지키는 데에도 중요하다. 정의화 의장은 지금이라도 직권상정의 근거로 삼은 일체의 자료를 공개하여 국민의 불안 및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 붙임문서1.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

 

 

목, 2016/03/2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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