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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기술편취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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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기술편취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 토론회

익명 (미확인) | 수, 2015/12/09- 10:30

기술편취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 토론회

 

가진 자는 양심이 없고 못 가진 자는 기회가 없다

 

일시: 2015.12.09.(수) 오전10시3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위원장 김성진 변호사)는 12/9(수) 오전 10시, 국회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의원, 김기준의원, 박병석의원, 백재현의원, 전순옥의원 등과 공동으로 <기술편취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하도급거래나 위‧수탁거래의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대기업 또는 소위 갑의 위치에 있는 사업자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후 해당 중소기업과의 거래를 단절하고서 해당 기술에 약간의 변형을 가하여 자신의 기술인양 유용(이하 ‘기술편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규율할 법제도가 미비하고 전담 정부기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관련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와 구제, 피해예방이 사실상 난망한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박정만 변호사는 이와 같은 기술편취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관리행정의 공백이 존재하며 이를 보완할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기업에 의한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기술편취는 지식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며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청년의 창업 등의 경우, 그 가능성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어 관련한 법·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박정만 변호사는 ①기존의 부정경쟁방지법 상 부정경쟁행위의 구성요건을 하도급법 개정안과 중첩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다 세분화하는 방안 ②특허청에게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피해액수를 확정하도록 하는 방안과 ③기술자료 유용금지 및 3배 배상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현행 하도급법에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의 기술편취 행위 유형을 추가‧신설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 등을 조사하여 가해업체에게 행정처분 등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승완 변리사는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서 기업들이 비밀관리성에 대한 이해와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때문에 자신의 주요 기술정보를 대기업 혹은 관련 기업에게 ‘편취’당했을 때,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상의 규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승완 변리사는 이와 같은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상의 부정경쟁행위를 더 폭넓게 정의하여 기술탈취나 편취행위를 부정경쟁행위중 하나의 유형으로 정의하고, 더불어 영업비밀보호 요건도 더 완화시켜 기술유출 피해를 줄임으로써 중소기업이 자신의 기술을 대기업이나 경쟁업체에 의해 부당하게 탈/편취당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모비아트, ㈜테크마레의 대표가 참석하여 자신들이 경험한 기술편취과 관련한 실제 사례를 소개했다. 정기환 중소기업청 생산기술국 기술협력보호과장, 서을수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과장, 이유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 과장도 토론회에 참가하여 기술편취와 중소기업 피해 사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끝.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의원, 김기준의원, 박병석의원, 백재현의원, 전순옥의원

 

 

▣ 붙임자료 1. 토론회 개요

 

○ 제목 : 기술편취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 토론회

○ 일시/장소 : 2015년 12월 9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의원, 김기준의원, 박병석의원, 백재현의원, 전순옥의원

○ 주관 : 백재현의원, 전순옥의원

○ 관계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특허청

○ 내용

- 모두발언 : 김성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부위원장

- 발제1 : 불공정대응 입법과제(박정만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발제2 : 중소기업 현실을 반영한 기술보호제도 도입 방향(김승완 변리사 을지로위원회 법률 자문위원)

- 토론 : 정기환 중소기업청 생산기술국 기술협력보호과장, 서을수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과장, 이유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 과장, 조영민 을지로위원회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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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땜빵행정· 편의점주 기만 행태 강력 규탄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조장하며, 편의점주의 잇단 죽음에 대한 답인가
공정위, 대책 재탕해 실효성 없고, 이미 시행중인 표준계약서 발표 
결국 위약금 장사하는 가맹본부에 면죄부, 점주엔 비용·책임 전가
과도한 위약금 폐지·수익배분율 조정 등 불공정 조항 개선 시급


1. 오늘 공정위에서 편의점 업종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사용을 ‘권장’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경제민주화네트워크·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는 공정위가 법적 강제력도 없는 편의점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가맹사업 공정거래가 확립될 것이라는 근거없는 자신감의 배경은 무엇인지 공개질의 하며, 무엇보다 편의점주들을 또 다시 기만한 처사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 

 

   또한 공정위는 최근 GS25 편의점주의 죽음, 세븐일레븐, 씨유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무혐의 처리해 사회적 비판의 중심에 있는 상황에서, 처음 내놓은 입장이, 기존 대책을 재탕해 포장해놓은 표준계약서를 내놓은 것이다. 우리는 공정위의 땜질행정 및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 이는 전국의 편의점주와 가족들, 편의점 알바 등 노동자를 기만하는 처사이다.


2. 표준계약서의 주요내용인 영업위약금, 송금지연 위약금, 심야영업 강제, 인테리어 강제 등은 편의점업계의 만성적 불공정행위로 이를 시정하기 위해 이미 공정위가 2013년 모범거래기준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고, 박근혜 정부의 규제철폐 정책으로 2014년 폐지하였다. 이후 편의점주 자살사건으로 다시 이슈화 되자 이를 땜질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통해 기존 모범거래기준을 그대로 옮겨 놓았고, 심지어 영업위약금 규정의 경우에는 기존 모범거래기준에 비해 후퇴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이미 편의점들의 계약서에 반영돼 있는 것을 마치 ‘위약금 등 편의점 주요 분쟁 사유를 사전에 예방‘한다며 언론을 통해 호도하고 편의점주와 국민 상대로 공갈치는 것과 다름없으며 결국 편의점 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

 

3. 공정위 표준계약서의 문제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적한다.

 

1) 과도한 위약금 문제
가. 영업위약금 부분은 기존 모범거래기준보다도 퇴보했다
예를 들면 기존 2년 6개월 운영후 폐업하였을 경우 기존에는 4개월 치 로열티를 지급하면 되지만 현재 기준대로라면 6개월치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
 
나. 왜 편의점주만 장래의 특정되지 않은 손해까지 배상해야 하는가
- 편의점 가맹본부는 점포 하나가 폐점할 경우 대체점포를 물색하는데 2~6개월 가량 소요되므로 위약금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타 프랜차이즈 업종 모두 해당되는 사항으로 공정위가 그간 만들어온 업종별 표준가맹계약서 어딜 찾아봐도 영업위약금 조항은 없다.


- 매출이 저조하면 가맹점주는 판관비, 인건비, 임대료를 지출해야되므로 손해가 발생하지만, 가맹본부는 매출총이익의 대략 35%를 로열티로 받아가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이 가맹점주와 달라 손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일반 프랜차이즈에 비해 편의점 본사가 가져가는 로열티는 월 평균 373만5천원으로(공정위 2012. 12. 13.보도자료) 타 업종에 비해 과도하다)


- 영업위약금은 장래의 기대수익 손실금에 대한 청구인데 가맹본사의 상권분석 실패로 폐점하였음에도 가맹사업에서 나타나는 우월적 지위의 특성상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고 가맹점주에게만 장래의 특정되지 않은 손해까지 퉁쳐서 배상하라는 건 편의점가맹본부에 대한 특혜일 것이다.

 

다. 결국 공정위는 발생하지 않는 장래의 수익에 대한 위약금까지 수령하며 불합리한 위약금 장사를 하고 있는 편의점 가맹본부의 영업위약금 제도를 표준계약서에 포함해서 결국 기업에 면죄부를 부여했고, 한술 더 떠 기존보다 후퇴한 영업위약금을 올려놓았다.

 

2) 시설인테리어 잔존 위약금
가맹사업에서 나타나는 우월적 지위의 특성상 편의점 오픈 시 인테리어 비용을 본사가 부담하므로 폐점 시 가맹점주가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인테리어 잔존액을 배상하게 되어 있어 기존과 동일하다.

 

3) 광고비의 경우도 원래 본사가 부담하였고 판촉비용은 배분율대로 부담하는 것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4) 시설인테리어 공사비 내역 공개
가. 편의점 폐점 시 수천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이 인테리어 잔존 위약금은 2013년 공정위가 부당한 위약금에 대한 모범거래기준을 정할 당시 가맹본부들이 결코 양보할 수 없다 하여 인테리어 비용의 상세내역도 알지 못한 채 수천만원의 위약금을 내야 했다 

 

나. 그동안 인테리어 시설비를 가맹본부가 비공개하고 점주들에게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문제가 관행적이다. 가맹본부 인테리어 지급 비용 내역을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교부하기로 했는데 세금계산서 등 구체적인 비용 내역이 아닌 이상 실효성이 없다.

 

4. 공정위는 2012년-2013년에 모범거래기준을 만들었다가 상위법에 저촉되고, 가맹본부의 기업활동을 위축한다 해 폐지했다. 또 편의점 가맹본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겠다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참여연대가 신고한 사건에 면죄부를 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다 최근 공정위 책임론이 불거지니 수년전 대책을 표준계약서라고 발표하고 결국 위약금 장사를 눈감아주는 면죄부를 준 셈이다. 

 

공정위는 왜 편의점 본사의 주식은 두배로 오르고 어디 하소연 할 데 없는 편의점주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편의점의 고질적 병폐인 영업위약금, 출점경쟁으로 인한 수익악화, 과도한 로열티(수익배분 조정) 등을 규제하기 위해 법령 개정 및 실효성 있는 법집행을 해야 할 것이다.

 

수, 2015/11/0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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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는 아직 끝나지 않은 진행형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외에도 정권의 도움 필요한 부분 산적
합병 후에는 청탁 필요성 없는 듯한 삼성의 피해자 코스프레 어불성설 


어제(1/16)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 특경가법상 횡령 및 위증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삼성그룹은 문제의 돈 430억 원은 청탁의 대가가 아니며, 그 증거로 박근혜 대통령과의 제2차 독대(2015년 7월 25일) 및 최순실에 대한 지원 계약(2015년 8월 26일)이 있었던 시기는 모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을 다루는 삼성물산 주주총회(2015년 7월 17일)가 개최된 이후라는 점을 들고 있다. 즉 삼성은 합병 주주총회 종료 후 더 이상 아무런 청탁의 필요성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지원 압박에 못 이겨 돈을 낸 피해자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완결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넘어야 할 난관 역시 문제가 된 합병 건 못지않게 높고 험준한 산들이다. 구체적으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따라 생성된 신규 순환출자 고리의 해소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필수 불가결한 금산분리 규제완화 관련하여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보험지주회사 지배하에 있는 보험회사의 비금융 계열사 지배 금지에 따라 매각해야 할 삼성전자 주식 매각이익의 유배당 계약자 배당 등 굵직굵직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들은 행정부의 행정행위나 국회의 입법 활동과 관련된 것이어서 삼성의 입장에서는 정권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부분이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간의 거래는 이런 경영권 승계의 전체 과정을 전제로 그 구체적 측면을 파악해야 하고, 승계 과정의 첫 번째 고비를 겨우 넘은 삼성이 더 이상 승계와 관련한 청탁의 필요성이 없는 것처럼 강변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동에 불과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한 전체적인 구도와 추가적인 청탁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재용 부회장과 박 대통령 간의 뇌물죄 부분을 철저히 수사할 것과, 법원은 이 부회장의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더 이상 청탁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삼성의 피해자 코스프레에 현혹되지 말고, 사건의 전체적인 구도를 파악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 여부를 심사할 것을 기대하고 요구한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한 합병이 성사되었다고 해서 완료된 것이 전혀 아니다. 아직도 삼성이 넘어야 산은 높고 험하다. 우선 삼성은 2015년 9월 1일자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공식화한 후 당장 합병 과정에서 출현한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해야 할 과제에 직면한 상태였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12월 27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정에서 주식이 신규로 취득돼 일부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된 것으로 해석, 삼성SDI가 보유한 新삼성물산주식 500만주(2.6%)를 2016년 3월1일까지 처분하도록 명령했다. 문제는 이 주식을 계열사가 인수할 경우 또 다른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될 수 있어서 이재용 부회장이 자비로 인수하는 등 신규 순환출자 고리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이재용 부회장이 선택한 방식은 자신의 돈만이 아니라 자신이 지배하는 공익재단의 돈을 동원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이 2015년 5월 15일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공익재단을 경영권 승계에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https://goo.gl/3bBgpP)을 어기고, 2016년 2월 25일 삼성생명공익재단으로 하여금 삼성 SDI가 매각하는 삼성물산 주식 3천억 원 어치를 인수하도록 하였다. 더구나 이 재원은 출연 받았던 삼성생명 주식을 매각한 자금으로 원래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사용했어야 하는 돈이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상증세법상의 재산운용 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세무당국이 즉시 증여세를 부과할 것을 촉구(https://goo.gl/9XmTsf)했으나, 관할 세무 당국인 용산세무서는 아직도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행정부와 삼성 간의 유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2016년 4월 이후 기획재정부는 대기업집단 규제제도를 정비한다는 명목의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면서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는 순환출자로 보지 않도록 하는 취지의 제도 변화를 추진하다가 순환출자 규제 자체를 형해화 한다는 공정위의 반대로 좌절된 것으로 알려졌다(https://goo.gl/NXpAo8).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누가 어떤 의도로 이런 제도 개선을 추진했었는지에 대한 특검의 진실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산분리 규제완화 역시 이재용 부회장이 넘어야 할 또 다른 산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금융자본인 삼성생명과 산업자본인 삼성전자를 모두 지주회사 체제 내에서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주회사는 금융자본 또는 산업자본 중에서 한 부문의 회사들만을 지배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 규제(공정거래법 제8조의2)를 개정하여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 제도는 삼성을 위한 너무나도 노골적이고 명백한 특혜였기에 그 동안 몇 차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입법되지 못한 난제 중의 난제였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순실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던 2016년 말에도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https://goo.gl/OHzmrx)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업무계획에도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포함시키고 있다(https://goo.gl/KKym3F). 따라서 이 제도의 도입을 두고 삼성과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한 거래를 했을 개연성은 충분히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삼성생명이 장차 매각해야 할 삼성전자 주식의 매각 이익 처리도 문제다. 삼성생명이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될 경우 삼성생명은 금융지주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금융지주회사법 제6조의4, 제25조).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모두 유배당 계약자의 돈으로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막대한 매각 이익을 삼성생명과 유배당 계약자 간에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물론 현재 금융위원회가 시행하는 배분원칙이 보험업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것이 유배당 계약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19대 국회 때에는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유배당 계약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도 있다(https://goo.gl/pPcUQO). 이 부분은 역사적 부당성이 개재된 이익배분의 문제이고, 감독당국의 공정성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어서 삼성이 일방적으로 매각 이익을 현재의 규정에 따라 배분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많다. 따라서 어쩌면 이 문제에 관한 한, 정권 차원의 도움이 다른 문제보다 더욱 절실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2015년 7월 25일의 제2차 독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삼성의 승계과정이 이 정부 내에서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 당사자는 이를 단순한 덕담으로 치부하고 있으나, 이재용 부회장이 합병 이후에 해결해야 할 여러 난관의 무게를 감안할 경우 그것은 단순한 덕담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즉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형식적으로 성사된 이후에도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았을 정황이 산적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특검의 수사는 이런 전체적인 구도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하고, 현재까지 수사력이 집중된 합병의 부당성 외에 소홀히 다루어진 사각지대는 없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법원 역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 여부를 심사하면서 삼성이 직면한 승계과정의 전체적 난맥상을 충분히 고려하고 부정한 청탁의 가능성을 참작하여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화, 2017/01/1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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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계좌수 200만 개, 자산운용사 운용자산 927조 원. 더이상 금융은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다. 금융을 잘 모르는 사람들조차 대출, 보험, 할부,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들과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는다. 열심히 일해도 평범한 삶조차 쉽지 않다는 사회적 푸념도, 왜곡된 부의 분배 구조도 사람들을 금융소비자로 내몰고 있다.

하지만 금융소비자의 돈을 운용하는 금융사를 감시하는 일은 점점 어려워 지고 있다. 돈의 흐름은 빠르고 복잡해졌다. 금융소비자는 물론, 금융감독기관들조차 이 흐름을 따라잡기 힘든 실정이다. 금융계의 낡은 적폐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뉴스타파는 <적폐청산 프로젝트> 시리즈의 하나로 ‘금융개혁’을 통해 금융계의 적폐를 들춰내고, 그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시류를 타는 능력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느냐에 대해 굉장한 직관력을 갖고 있어요. 펀드쪽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했던 부분입니다. 핵심은 펀드를 판매할 루트를 누가 잡느냐, 어떻게 잡느냐였거든요. 그때 미래에셋의 ‘1억원 만들기’가 통했습니다. 가장 많은 리테일(소매점)을 확보해 지금의 미래에셋을 만들 바탕을 만들었습니다.

5년째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과 미래에셋 그룹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권준 TNPI 대표의 말이다. 권 대표는 지난 20여 년간 금융계에서 근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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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회장은 누구나 인정하는 금융계의 ‘신화’다. 20대에 증권사 직원으로 금융계에 입문, 10년만에 지점장을 거쳐 창업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로부터 20년만에 미래에셋을 자산 규모 92조 원의 거대 금융그룹으로 성장시켰다. 금융계의 공고한 지형을 뚫고 자신의 입지를 세운 대표적 자수성가 금융인이다.

미래에셋 창립 20년을 맞은 올해, 박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야성’의 회복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8차례나 야성이란 단어를 반복하며 초심으로 돌아가 제2의 창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은 지난해 대우증권을 인수합병하는 등 세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 사업의 최대 수혜자로 불리며 국제 자본시장 진출을 목전에 두고 있다.

박 회장과 미래에셋이 강조한 ‘야성’은 미래에셋의 지배구조에도 존재한다. 비금융 계열사를 통해 그룹 내 금융사들을 지배하는 사실상 금융지주회사 체제이지만, 정작 지주회사 도입은 수년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 고의로 지분관계를 조정하고 금융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막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때마다 미래에셋이 강조해온 것이 ‘야성’이다. 체제 전환이 미래에셋이 갖고 있는 야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에 취임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한 보고서에서 미래에셋 지배구조의 ‘야성’에 대해 경고를 한 바 있다.

지금처럼 가족회사들 중심의 소유구조를 유지하면서 편법을 통해 현행 지주회사 규정을 회피하는 것이 투자회사로서의 야성을 잃지 않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미래에셋그룹은 자산총계 기준으로는 삼성·한화 그룹에 이은 국내 3위, 자본총계 기준으로는 삼성그룹 다음의 국내 2위의 금융그룹이다. 그 위상에 걸맞는 그룹 조직형태와 소유·지배구조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경제개혁연대 경제개혁이슈 2016-4, 김상조, 이은정

문제는 이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편법과 탈법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오너의 이익을 중심으로 계열사들이 움직이다보면 금융소비자의 이익은 뒷전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주회사가 가지는 투명성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가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부당 내부거래가 있다든지 일부의 투자자를 해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하는 거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이와 관련, 미래에셋 측은 뉴스타파에 보낸 서면답변에서 “미래에셋이 선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성장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미래에셋의 경영철학 및 핵심가치는 고객우선”이라고 밝혔다. 지배구조와 관련해선 “기업이 성장하며 자연스럽게 형성된 지배구조로 편법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해외에서는 지주사 전환은 기업의 선택적 가치로 인정받는 부분이다”고 답했다.

# 장면1. 2006년 미래에셋증권 상장 : 고객돈 166억 원 쌈짓돈으로 펑펑

2006년 2월, 미래에셋증권은 상장 당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주식시장에 화려하게 등장했다. 하지만 상장 사흘만에 미래에셋증권의 2대 주주였던 외국계 투자은행 CDIB가 자신의 지분 150만주를 처분하면서 곧바로 상승세가 꺽였다. 상장 초 6만 원대였던 주가는 넉달뒤 4만 원대까지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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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확인한 당시 미래에셋계열사들의 미래에셋증권 주식 매매 내역에 따르면, 당시 미래에셋의 주요계열사, 미래에셋생명과 미래에셋자산증권은 넉달에 걸쳐 20차례(장중대량거래 2건 포함)에 이르는 매수 주문을 냈다. 매입한 주식은 총 200만주. 대주주의 이탈에 따른 주가 급락을 막기 위해 계열사가 일사분란하게 주식을 사들인 셈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주식의 시세를 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176조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당시 미래에셋증권의 최대주주는 미래에셋캐피탈. 사실상 미래에셋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핵심 회사로, 당시 박현주 회장과 그의 개인회사들이 이 회사의 지분 50%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

문제는 동원된 미래에셋생명의 자금이 금융소비자의 자금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미래에셋생명이 미래에셋증권의 주식을 사들이기 위해 동원한 고객의 돈은 총 166억 원에 이른다. 더구나 당시 미래에셋생명(전 SK생명)은 미래에셋그룹에 편입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전신인 SK생명 시절 유입된 고객의 자금이 미래에셋 그룹의 조직적 주식 매수 활동에 동원된 것이다.

미래에셋 계열사 임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포착된다. 구재상 당시 미래에셋자산운용 사장, 정상기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사장, 김경록 미래에셋투신운용 사장 등 계열사 임원 8명은 CDIB의 대량 매도가 시작되기 직전 일제히 5만주가 넘는 미래에셋증권 주식을 처분했다. 이들은 상장 직후  주식을 처분해 대주주의 대량매도에 따른 주가 하락을 피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제174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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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미래에셋 측은 장중대량매매 방식에 의한 정상적 거래였으며 계열사의 손익 여부는 특정 시점의 주가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래에셋생명의 주식 취득 또한 보험업법을 준수해 합법적으로 이뤄진 투자였다고 밝혔다.

# 장면2. 2006~2012 해외 부동산 투자 : ‘대박’은 오너, 고객은?

미래에셋 그룹은 2006년 중국 상해에 위치한 미래에셋타워 투자 성공 이후 해외부동산 투자를 확대해왔다. 지난 10년간 미래에셋 그룹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전체 규모는 5조 원이 넘는다.

미래에셋 그룹 해외부동산 투자의 시발점이 된 상해 미래에셋타워를 갖고 있는 것은 미래에셋 계열사들로 이뤄진 사모펀드 ‘미래에셋맵스프론티어사모차이나부동산투자신탁1호’다. 2008년 말 최초 지분 형성 당시 고객 투자금(미래에셋생명)과 계열사 고유 자금(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캐피탈)의 지분 비율은 3:7 수준이었다. 당시 투자금액은 2600억 원. 현재 이 빌딩의 가치는 1조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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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지분대로라면 27.4%의 지분을 갖고 있던 미래에셋생명의 고객 계정은 초기투자금인  700억 원의 3배, 20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투자 5년만인 2012년에 이뤄진 계열사 간 지분거래를 통해 이 기대수익은 반토막이 나게 된다.

당시 미래에셋생명은 지분 전체를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매각했다. 매각액은 1700억 원, 초기 투자금 700억 원을 제하면 이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은 1000억 원 수준이다. 큰 수익을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1000억 원에 이르는 추가 수익 기회를 잃은 것이다. 미래에셋생명으로부터 지분을 넘겨받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박현주 회장과 그 측근들이 9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실상의 개인회사다.

상해에서 계열사 지분 거래가 있었던 2012년, 브라질 상파울루에 위치한 오피스빌딩 파리아 리마 4440 빌딩에서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계열사 거래가 이뤄졌다.

미래에셋은 2010년 계열사 자금으로 지분이 구성된 ‘브라질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를 통해 이 빌딩의 지분 50%를 사들였다. 사모펀드의 지분 75%를 가지고 있던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12년 초 자신의 지분 전부를 매각해 400억 원의 수익을 남겼다. 다른 계열사 지분의 평가액을 포함해 당시 미래에셋이 거둔 펀드 수익금은 500억 원이 넘었다. 박 회장은 이 투자로 또한번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며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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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지분 거래 이면에 금융투자자의 막대한 손실이 있었다는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지분 75%를 매각한 곳은 미래에셋생명의 고객 계정. 헤알화 고평가와 브라질 정치 리스크로 인해 헤알화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가 높은 시점이었다. 그런데 거래 직후 헤알화가 폭락하며 펀드가 소유한 부동산의 가치 역시 큰 폭으로 하락했다. 2012년 600원 대였던 헤알화는 지난해 200원 대까지 떨어졌다. 미래에셋 측에 따르면, 설정된지 6년이 지난 이 펀드의 수익률은 현재까지도 마이너스 상태다. 갑작스런 계열사 지분 거래로 미래에셋은 큰 수익을 챙겼지만 환율 변동에 따른 피해는 엉뚱한 미래에셋생명 고객들이 떠안은 셈이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 측은 “글로벌 컨설팅 회사와 로펌의 검토를 거친 거래였다”며 “안정적인 배당을 통해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보험사의 성격에 맞는 투자자산이라 판단해 지분 거래가 이뤄졌다”고 답했다. 또 “환율 변동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일정 시점의 가격 변동만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취재 : 오대양
촬영 : 김남범, 오준식
편집 : 박서영, 이선영
CG : 정동우

금, 2017/06/16-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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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 ‘갑질·불공정 근절법’이자 ‘가맹점주 보호법’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 공동 기자회견

10.27 이학영 의원 발의, 국회에서 신속히 법 개정해야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6. 10 27(목)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가맹점주들과 함께 준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27일 발의합니다. 아울러 이학영 의원·을지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동시에 가맹점주 권익을 실현토록 하는 ‘가맹점주 보호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신속 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은 19대 국회에서 두차례에 걸쳐 일부 개정되었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과도한 수익비용분담의 구조적 문제로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가맹본부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당한 가맹점주들이 늘어나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26일 개최한 [경제민주화 실현, 중소기업·중소상인 살리기 연속토론회1_가맹점․대리점 거래 불공정관계 개혁에 관한 토론회 경제민주화실현-중소상인 살리기 연속 토론회1. 가맹점‧대리점 피해사례 발표 및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발표된 피해사례에 대한 개정사항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 광고·판촉 시 가맹점사업자의 사전동의 필수

△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시 공정위에 신고

△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 협의권 강화

△ 가맹본부에 법위반 시 3배 배상책임제 도입

 

 

이번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직접 발의하는 이학영 의원, 피해입은 가맹점주, 대리점주,   공익법률 단체, 시민단체가 직접 참여해 20대 국회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합니다.

 

수, 2016/10/2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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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플렉스의 티켓 가격 인상 꼼수 문제없다는 공정위

 

시장 점유율 92% 독과점 기업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묵인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10월7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2016년8월25일 통해 멀티플렉스 3사(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신고한 건에 대한 답변을 통해, 최근 멀티플렉스 3사가 티켓 가격을 꼼수로 인상한 행위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와 같은 공정위의 판단에 납득할 수 없으며, 공정위에 소비자의 공분을 산 멀티플렉스 3사의 행위에 대한 면밀한 재조사를 요구하며,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자료 일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멀티플렉스 3사가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 합계는 2015년 스크린 수와 좌석 수를 기준으로 92%에 달해,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멀티플렉스 3사는 올해 3월부터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순서로 불과 1~2개월 간격을 두고, 사실상 가격 인상 꼼수를 위한 좌석별·시간대별 티켓 가격차등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관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좌석과 시간대의 티켓 가격이 1,000원 상승했습니다. 멀티플렉스 3사의 이 같은 조치는 명백히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가격의 부당한 결정 또는 변경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멀티플렉스 3사는 상영관 시설 개선, 신규 기재 도입, 유지보수, 내부 관리 인력 투입 등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비용 대비 현저한 관람료 상승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멀티플렉스 3사의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자사 홈페이지에 실적자료를 공개하는 CGV를 살펴봐도, 2015년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비슷한 폭을 유지했고 순이익률은 오히려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즉 멀티플렉스 3사의 티켓 가격을 인상할 만한 정당한 사유를 마땅히 찾아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객의 라이프스타일 고려”한다거나 “영화 관람객의 선택의 폭을 넓혀 영화 관람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이유만을 내세워 기존보다 티켓 가격을 1,000원 인상한 것은 공정거래법 제3조의 2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합니다.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이 2015년 2월 멀티플렉스 3사의 불공정 행위를 모아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공정위는 아직까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정위가 이례적으로 참여연대가 2016년 8월에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한 달여 만에 조사 결과를 밝힌 것을 볼 때, 멀티플렉스 3사의 위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했다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공정위가 면밀한 검토 끝에 멀티플렉스 3사가 시설 유지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 대비 관람료 상승 폭이 현저히 높지 않다 비해 판단했다면, 그와 같은 판단을 내린 근거자료 일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공정위가 멀티플렉스 3사의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를 눈감고 시민들의 정당한 문제제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준 것으로 인해, 독과점 지위를 누리는 대기업은 연간 누적 2억 명이 넘는 관객들을 기만하는 담합 행위로 추정되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게 됐습니다. 공정위가 신고에 대한 답변 내용을 통해 밝힌바와 같이,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수십 년 동안 가격남용 규정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2건(이 중 1건은 소송에서 패소)에 불과한 실정”이기 때문에 멀티플렉스 3사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도, 사실상 독과점 기업의 횡포를 견제해야 할 공정위 본연의 파수꾼 역할을 다하지 않는 것을 반증하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지금이라도 공정위는 시민들의 정당한 불만과 의견들에 귀 기울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피신고인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정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끝.

 

 

▣ 붙임자료. 참여연대의 신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답변(2016.10.07.)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신고 처리결과>

답변일: 2016-10-07 10:08:47

민원번호: 2AA-1608-401336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 기관에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제기하신 민원(2AA-1608-401336)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3. 귀 기관에서는 멀티플렉스 3사가 영화관람 요금과 팝콘, 탄산 음료 등 매점 판매 품목에 대해 담합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셨습니다.

또한, 멀티플렉스 3사가 좌석별·시간대별 가격차등화 정책을 도입하여 영화 티켓 가격 인상한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셨습니다.

 

4. 먼저, 부당 공동행위(담합) 신고에 대한 답변입니다.

 

(1) 2016. 8. 26. 동 신고에 대해 확인을 하였고,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에서 정식 접수 및 사건에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현재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으며, 법위반 혐의가 발견될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본 민원 중 부당 공동행위 관련 부분에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카르텔조사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다음으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신고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일반적으로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은 해당 상품·용역에 투입되는 비용, 수요 변동, 수익률 등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러한 가격 결정과정에서의 가격남용, 담합, 부당염매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서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관여할 수 없습니다.

 

(2) 공정거래법은 제3조2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서비스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변경하는 가격남용 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나, 시행령 제5조에서 그 범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의 대가를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경우로 한정한바, 직접적인 가격 규제에 대한 한계로 인해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수십 년 동안 가격남용 규정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2(이 중 1건은 소송에서 패소)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이와 같은 법 집행은 해외의 경우에도 엄격하여 미국, 일본 등은 독점 기업의 가격 책정행위를 규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귀 기관이 지적하신 가격차등화 정책과 관련하여 멀티플렉스 3사는 상영관 시설 개선, 신규 기재 도입, 유지보수, 내부 관리 인력 투입 등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이 전혀 없었다거나 비용 대비 현저한 관람료 상승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곤란한 점, 단순히 2016년 상반기의 소비자물가상승과 비교하여 가격 인상 비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가격남용의 현저성이 입증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다른 상품 및 용역 시장의 경우와 비교하더라도 고객선호도가 높은 좌석에 추가 요금을 받는 대신 선호도가 낮은 좌석에 할인을 실시하는 정책이 시장의 관행이나 통상적 수준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사안에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 행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하기 곤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관련 법률 규정 등을 고려할 때, 귀 기관이 제기한 민원의 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민원처리에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02-2110-61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귀 기관의 본 건 신고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끝.

화, 2016/10/1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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