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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무책임한 국토부 전월세 대책 도입 또다시 무산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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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무책임한 국토부 전월세 대책 도입 또다시 무산시켜

익명 (미확인) | 수, 2015/12/09- 10:58

무책임한 국토부 전월세 대책 도입 또다시 무산시켜

 

국토부, 자문단에 호된 비판받은 연구용역 토대로 전월세 대책 반대

특위 제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계약갱신권 없이 실효성 떨어져

정부·여당 전월세 대란 책임 방기 중단하고, 세입자 보호제도 마련해야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2015년12월8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교통부로부터 임대료 규제의 효과 등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를 보고받았으나, 정부 측의 완강한 반대로 인해 또다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합의는 또다시 무산됐다. 이전의 수차례 회의를 통해 여야가 합의했던 전월세 전환율 인하,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표준계약서 의무화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제출하기로 확정했을 뿐이었다. 전월세 전환율 인하와 분쟁조정위원회 설치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필수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자문회의를 통해서도 수많은 문제를 지적받은 연구용역을 토대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되풀이했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올해 12월31일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나, 국토부와 여당은 1년 내내 전월세 대책의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논의를 거부했다. 지속되는 비판 여론에 마지못해 국토부가 발표한 연구용역 결과는 전월세 상한제를 시행할 때 초기 임대료가 상승하는 것으로 예측했으나 시뮬레이션이 과장되어 있고, 중장기적인 안정화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결여됐다. 한편, 전월세 상한제와 별도로 계약갱신청구권만 도입했을 때에도 초기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부작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토부 연구용역 결과에는 임대차기간 연장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분석이 빠져있고, 과거(1990년) 사례를 바탕으로 현재 시점에 무리하게 적용한 문제가 있으며 이 때 정교한 계량분석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연구용역에 포함된 해외국가의 세입자 보호제도 분석 역시, 세계적인 임대료 규제 강화 추세를 간과한 채, 일부 지역의 임대료 규제 완화 사례를 들어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역대 최악의 전월세 대란으로 인해, 집 없는 서민․중산층의 고통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세입자 보호 제도 마련을 약속했던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1년 내내 지속된 정부·여당의 맹목적인 반대와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제는 여야 지도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단위를 마련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야 할 때다. 전월세 대란을 놓고 수수방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하는 정부·여당은 하루빨리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반드시 19대 국회 내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담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 끝.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

서민주거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전국 주거·시민·사회·노동단체 연석회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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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 협상 관련 공개질의 답변 요청

– 사업방식 변경, 보조금 증가, 열차간격 증가 등 상당부분 협상 단계에서 변경
– 재정절감, 요금인하 등 시민과 공공을 위한 사업이 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A노선(GTX-A) 우선협상대상자(신한은행 컨소시엄)간 실시협약 협상이 진행중이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무상 재정지원액 상승, 열차배차 간격(시격) 증가, 수요 감소에 따른 요금인상 등 애초 고시했던 내용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 협상진행 과정에 대한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그간 민간투자사업은 시민보다는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한 협상으로 막대한 혈세를 낭비해왔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협상이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시민과 공공을 위한 협상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경실련은 일각에서의 우려가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공개질의를 실시했다.

우선 위험분담형민자사업(BTO-rs)이었던 사업 방식이 수익형민자사업(BTO) 방식으로 전환된다. BTO-rs는 박근혜 정부 당시 운영단계에서 손실시 정부가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한다며 민간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경실련은 BTO-rs방식은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MRG와 유사한 제도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견고한 입장을 밝혀왔기에, BTO방식으로의 변경에 대해서는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 MRG가 폐지된 이후 BTO는 운영단계에서 손실은 민자사업자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운영비용보전이 없는 BTO방식으로 변경된다면 사업제안 조건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업방식 변경은 기존 사업조건 중 중대요인의 변경이므로 재공고 입찰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정부는 재고시 없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업방식 변경으로 인한 정부 보조금 증가, 열차 간격 증가, 운행횟수 감소로 인한 요금 증가 등 시민들과 밀접한 사안들이 변경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기내 자신의 지역구와 관련있는 대형 SOC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 사업진행을 비정상적으로 서두른다는 의심도 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언론보도에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자 국토교통부에 사업진행과 관련된 공개질의를 실시했다.

별첨) 공개질의서, GTX-A 사업추진 경위, 사업제안 내용

1.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후 협상단계에서 ‘BTO-rs방식’을 ‘BTO방식’으로 변경해 협상이 진행중이라고 함. 경실련은 BTO-rs방식은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MRG와 유사한 제도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견고한 입장을 밝혀왔기에, 협상과정에서 BTO방식으로의 변경에 대해서는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함.
만약 운영비용보전이 없는 BTO방식으로 변경된다면 사업제안 조건도 달라질 것으로 추정되는바, 이러한 사업방식 변경은 기존 사업조건 중 중대요인의 변경이므로 재공고 입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주무관청(국토교통부)의 판단내용 및 근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cf) BTO-rs방식 : 운영단계에서 손실발생시, 정부에서 손실분의 5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분담한다는 측면에서는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주는 MRG방식과 유사함.
BTO방식 : 운영단계에서의 손실은 민자사업자가 모두 부담함.

2. 민사사업 협상은 국민(정부)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어서는 안됨. 그렇기 때문에 사업 방식이 BTO방식으로 변경된다고 해도 무상 재정지원액이 증가해서는 안됨. 민자사업자의 사업제안 내용과 대비하여 협상과정에서 재정지원액 증액이 없음(협의 감액은 가능)을 명시적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존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열차배차 간격이 6∼12분임.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서-동탄 구간의 경우 SR과의 선로 공용사용 사안으로 제안내용보다 시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기존 사업제안(수요예측 포함)이 부실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임. 협상과정에서 시격이 제안내용보다 늘어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만약 시격증가에 따라 운행회수가 줄어들게 되면 사업시행자의 운영수입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우선협상대상자가 예상한 수요 29만명을 재산정한 결과 2∼3만명 줄어들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때 민자사업자는 운영수입 확보를 위해 요금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됨. 요금인상 여부가 협상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비랍니다.

5. 통상적으로 착공은 공사에 착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내 착공을 꾸준히 주장하고 있음. 일각에서는 김현미 장관이 퇴임 전 자신의 지역구와 관련 있는 SOC사업을 서둘러 착공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주무관청의 입장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 일반적으로 실시협약 체결은 우선협상자 선정 후 1년 이상, 이후 실시계획 승인은 1년 가량으로 약 2년 이상 소요됨. 우리나라 민자사업은 나름 치밀하게 협상을 했더라고 잘못 협상된 민자사업이 상당하였음. GTX-A사업은 3조원이 넘는 초대형 사업으로서, 만약 올해 실시협약과 실시계획 승인을 병행한다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후 7개월 만에 사실상 모든 것을 종결시키는 것임. 실시협상 및 실시계획승인을 비정상적으로 서두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바,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명확한 입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화, 2018/11/2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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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카타(Takata Corporation)는 에어백 제작사 중 한 때 2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던 굴지의 에어백 제작사였다. 하지만 2013년 무렵부터 에어백 팽창 시에 때 금속 파편이 튀면서 운전자와 탑승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고 심지어 사망에 까지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되었다. 최근까지 언론보도를 따르면 타카타 에어백 결함에 의한 피해 상황을 추론하면 무려 24건 이상의 사망과 300건 가량의 부상이 발생했다.

이에 2013년부터 타카타 에어벡을 장착한 차량들에 대한 대규모 리콜이 시행되었다. 2017년까지 일본에서는 약 2000만대, 미국에서만 약 4600만대 이상의 리콜이 시행되었고 최근 호주에서도 230만대 이상의 차량에 대해 의무적인 리콜이 시행되었다. 단순 산술적으로도 유럽과 아시아 지역을 포함하면 타카타 에어백의 전체 리콜 규모는 1억대를 이미 초과한 것으로 보인다.

타카타 에어백 사태는 워낙 자동차 산업 역사상 전례가 없었던 대규모 리콜사태로 기록되었고 결국 타카타는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2017년 6월 26일 일본과 미국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 파산 당시 타카타의 부채규모는 무려 약 1조엔, 우리 돈으로는 무려 10조원에 달한다고 알려졌다.

여기까지가 잘 알려진 타카타 에어백 사태의 대략적인 내용이다. 그러면 한국의 경우 운전자와 탑승자를 죽음까지 이르게 하고 제작사를 파산까지 몰고 갔던 타카타 에어백에 대한 리콜 현황은 어떨까? 정보공개센터가 국토교통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08년부터 2018년 3분기까지 자동차 리콜 현황을 공개 받아 타카타 에어백과 관련된 리콜 내역을 추려봤다.


해외 에어백 리콜 뒤 2년 3개월 지나서야 한국 리콜 시작

한국의 경우 타카타 에어백에 대해 처음으로 리콜이 이루어진 것은 2015년 7월 17일 혼다의 CR-V차량과 어코드 차량 이었다. 다행히 한국에서 타카타 에어백의 피해자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지만 타카타 에어백에 관해 처음으로 규모 있는 리콜이 2013년 4월과 5월 사이에 시행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한국의 타카타 에어백 관련 최초 리콜은 무려 2년 3개월가량이나 늦게 시행된 사실상 늑장 대응이었다. 이때까지 국토교통부는 사실상 거의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셈이다.

이후 2016년까지 타카타 에어백 관련해서 7만7703대에 대해 리콜이 시행 되었다. 이 중 시정이 완료된 차량은 5만6499대로 시정률은 약 72%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리콜은 리콜에 의한 결함의 시정은 차량 소유자가 리콜에 응해 시정 조치가 이루어져야 완료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운전자와 탑승자가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위험에 비추어 보면 부족한 시정률로 72%는 크게 부족한 시정률로 보인다. 리콜에 대한 공지와 조치도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만 맡기고 타카타 에어백 장착 차량의 위험성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별도의 조치들 이뤄졌던 흔적은 딱히 보이지 않는다.

2017년부터 지난 10월까지 토요타 2만4706대, BMW 1만7416대, 아우디 와 폭스바겐 1만8938대, 닛산 2471대, 혼다 1968대 등 타카타 에어벡을 장착한 국내 수입차 8만4636대에 대한 추가적인 리콜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2017년 이후의 리콜조치 시정률은 현재까지 집계 중으로 어느 정도 추가적인 리콜이 이루어졌는지 정확하게 파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2015년부터 현재까지 타카타 에어백과 관련해 총 16만2339대 차량을 대상으로 적지 않은 규모의 리콜이 시행 중이다.


한국지엠 19만대 리콜 대상...빨라야 내년 5월부터 리콜

추후에 리콜 대상 결함 자동차들의 시정률이 어느 정도나 될지 좀 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문제도 만만치 않다. 한국 지엠의 경우 아직까지 리콜 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지엠의 경우에는 특정 기간 동안 생산된 크루즈, 아베오, 올란도, 트랙스 등 주력 4개 모델 차량이 모두 대상 차량으로 확정되었고 리콜 규모는 지금까지 총 리콜 규모를 뛰어넘는 19만4528대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생산년도에 따라 아무리 빨라도 내년 5월부터 리콜이 진행되고 2013년부터 2017년에 제작된 모델은 2020년 6월에나 리콜이 된다는 황당한 소식이 들려온다.

아직까지 시정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타카타 에어백 장착 차량을 타고 다니거나, 이제 막 리콜 대상 차량 모델과 규모가 공개된 한국지엠의 리콜 대상 차량을 타고 다니는 국민들은 결국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며 차량을 운행할 수밖에 없는 불안한 상황이다.


소비자보다 기업 우선하는 국토부... 리콜 지연 징계 미뤄

그렇다면 왜 한국에서 유난히 리콜이 확연하게 지연되거나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이는 국토교통부의 리콜 강제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가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지금까지 공통의 분석이다. 현행 자동차 관리법에서는 제작 결함 은폐·축소에 대한 과징금이 ‘10년 이상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되어 있다. 또한 의도적으로 지연된 리콜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매출액의 1% 까지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피해에 비하면 이 정도 과징금은 그저 표면적인 수준이고 이마저도 최근 폭스바겐과 비엠더블유 사태와 같이 국가적인 규모나 일정 큰 규모의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리콜에 따른 제재가 이루어진 적도 드물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2015년 타카타에 약 7천만 달러(약 800억원)의 과징금을 발 빠르게 부과했던 것에 비하면 제도적 측면에서도, 실천적 측면에서도 한국의 리콜에 대한 책임은 상대적으로 너무 가벼운 편이었고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런 점을 잘 알고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는 말이다.

최근 폭스바겐과 비엠더블유 사태와 같이 의도적인 조작과 심각한 결함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정부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 9월에야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제작 결함 은폐·축소에 대한 1억원 이하 벌금과 지연된 리콜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매출액의 1% 까지 부과하는 현행제도를 각각 매출액 3%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고 소비자의 생명·신체, 재산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도 기존 3배 배상을 5배에서 10배로 징벌적인 성격을 뚜렷하게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정부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의원발의 안으로 국회 소관위에 산적해 있고 모두 계류 중이며 아직까지 정부안은 제출되지도 않은 상태다.


타카타리콜.xlsx



화, 2018/12/1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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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242836092/in/dateposted/&quot; title="20190306_주임법올해1호법안처리촉구기자회견 (6)" rel="nofollow"><img alt="20190306_주임법올해1호법안처리촉구기자회견 (6)" height="6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82/47242836092_49651abee3_c.jpg&quot; width="800" /></a></p> <p> </p> <h1>2019년 1호 법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h1> <h2>20대 국회 3년 간 발의된 법개정안만 30여건, 여야 공약 이행 안해<br /> 상가임대차 계약갱신기간은 10년이지만 주택은 여전히 2년에 불과<br />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계약갱신제도 즉각 도입하는 법 개정안 처리해야</h2> <p> </p> <p>주거권네트워크를 포함한 주거시민단체들은 오늘(3/6)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가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계약갱신제도와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올해 1호 법안으로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직후에는 국회 정문 앞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처리를 염원하는 ‘1’자 모양 탑을 쌓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여야 5당 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주거시민단체 요구안을 전달했습니다.</p> <p> </p> <p>발언에 나선 서울세입자협회 박동수 대표는 20대 총선과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한 목소리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약속했고 문재인 정부도 ‘촛불혁명 입법‧정책 과제’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 도입을 공약했지만 아직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만 33건에 달한다며 더 이상 법 개정을 늦춰서는 안됩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임대사업자등록제도는 등록된 임대주택 세입자들에게만 4년 또는 8년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 상한제가 적용되는만큼, 모든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p> <p> </p> <p>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강훈 변호사는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정해진 임대 기한이 없거나 장기 임대차를 지향하고, 임대료는 표준(공정)임대료와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하도록 세입자들을 보호하고 있다”면서, 국회가 하루 빨리 국내 주거 세입자들의 미흡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강훈 변호사는 유엔 사회권 위원회가 ‘사적 시장에서 치솟는 주거비를 규제하는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임차인의 더 오랜 계약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갱신을 제공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협력하여 해외 주요 선진국과 같은 강력한 세입자 보호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p> <p> </p> <p>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원장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 전세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지만 과반 이상의 청년들이 거주하는 보증금이 낮은 월세주택의 임대료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면서, 청년세입자들에게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청년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임대차 계약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고 정보가 부족한만큼 지역별 표준임대료를 고시하여 임대차 계약시 참고하도록 하고, 임대인과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충분한 상담과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지자체 차원의 주택임대차 상담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p> <p> </p> <p>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Gw5sxH51EEGWAUWm3SvzrnSorBVZMZAEa7R…;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 </p> <hr /><p> </p> <p>[기자회견문]</p> <p> </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span style="font-size:22px;">국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span></strong><strong><span style="font-size:22px;">올해 1호 법안으로 처리하라</span></strong></p> <p> </p> <p>20대 국회가 문을 연지 3년이 흘렀다. 지난 3년간 여야 정당 모두가 민생을 챙기겠다는 약속을 되풀이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비롯한 수많은 민생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파행을  일삼아왔다. 그동안 저소득층의 소득은 감소하고 분배 지표는 더 악화되었으며, 서민들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은 심각해졌다.</p> <p> </p> <p>주택임대료와 보증금 상승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전월세인상률 상한제’와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세입자의 계약연장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갱신제도’는 핵심적인 세입자보호 대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9년 이후 임차인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임대기간은  30년째 2년에 머물러 있다. 작년 9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것과 비교해도 너무 짧다. </p> <p> </p> <p>20대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법안만 33건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대 총선과 대선공약, ‘촛불혁명 입법‧정책 과제’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을 약속한 바 있지만 현재 감감 무소식이다. 야당들 또한 국민 절반에 이르는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 문제 해결은 뒤로한 채 파행을 일삼으며 국민들에게 분노와 실망을 주고 있다.</p> <p> </p> <p>이에 반해 서구 유럽과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1960년대부터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한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펼쳐 왔다. 세입자에게 비교적 긴 법정 계약갱신기간을 보장하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료 인상을 규제하는 한편, 정부와 지자체가 표준(공정)임대료,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해 적극적으로 임대료를 조정한다.</p> <p> </p> <p>유엔 사회권 위원회도 지난 4차 사회권 심의 권고에서 ‘사적 시장에서 치솟는 주거비를 규제하는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임차인에게 더 오랜 계약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갱신을 제공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우리도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인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통해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책임져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p> <p> </p> <p>국민 절반이 넘는 무주택 세입자들을 위해서는 계약갱신제도와 전월세인상률 상한제를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지금처럼 수많은 주거세입자들이 2년마다 이사 걱정에 시달리고 주거비 부담을 호소하는 한 우리 사회는 지속 불가능한 사회가 될 것이며,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도 실현될 수 없다. 올해 1호 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국회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p> <p> </p> <p>주택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도입하라!</p> <p>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보장하라!</p> <p>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p> <p> </p> <p>2019년 3월 6일</p> <p>기자회견 참가자 일동</p> <p> </p></div>
수, 2019/03/0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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찔끔 인상된 2019년 표준지가로는 공평과세 어림없다

– 대규모 재벌빌딩, 아파트, 고가단독, 상가빌딩 등 대부분 시세반영률은 40%
– 정부는 64.8% 시세반영률 산정 근거 등 관련자료 투명하게 공개하라
– 수십년간 이어진 엉터리 공시지가·가격 조사에 대한 감사청구 예정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가 발표됐다. 전국 토지 3,300만 필지의 가격을 정하는데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지만 정부의 공평과세, 시세반영률 현실화 의지가 무색할 만큼 또다시 엉터리 가격이 고시됐다. 현실화율이 64.8%라는 정부 주장 역시 믿기 힘들다. 찔끔 인상된 표준지공시지가로 공평과세는 어림없으며, 정부는 시세반영률 산정 근거 등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지자체장은 아파트 보유자와의 세금차별을 부추기는 엉터리 공시지가에 대한 검증에 나서야 한다. 경실련은 수십년간 반복되는 엉터리 공시지가, 공시가격에 대해 감사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상화(시세 80%)하려면 2배 올렸어야 하지만 고가필지만 20% 찔끔 상승

표준지공시지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은 9.4%, 서울은 13.9% 상승했다. 그러면서 토지의 시세반영률이 지난해보다 2.2%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불평등한 공시지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표준지공시지가를 2배로 상승했어야 하지만 극히 일부(전체의 0.4%)만 20% 상승했을 뿐, 나머지 99.6%는 7.3% 상승하는 것에 그쳤다. 지난해 6% 상승한 것에 비추어 봤을 때 공시지가 현실화를 위한 정책적 판단은 없는 수준이다. 특히 서울과 광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경우 상승률이 오히려 지난해 보다 낮은 경우도 있다. 정부가 조세저항에 굴복해 공시지가 정상화는커녕 단순 시세변화만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최고가 필지는 이번에 평당 6억원으로 2배가 상승했지만 주변에서는 평당 10억원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같은 명동, 그중에서도 메인 상권에 위치한 표준지 10위인 토지는 고작 평당 3억 7,000만원으로 결정됐다. 9위역시 명동이지만 3억 9,.000만원에 불과하다. 또한 2014년 평당 4.2억원에 매각된 삼성동 GBC(구 한국전력 본사)역시 30% 상승해 평당 1.9억원이 되었으나(열람 시 조회, 최종고시 변경될 수 있음) 여전히 5년 전 시세의 45%에 불과한 수준이다. 결국정부 주장과 달리 다수 고가 토지는 시세와 대비해 훨씬 낮은 엉터리 가격을 결정한 것이다.

이처럼 공시지가는 매년 수백억원의 세금으로 조사되지만 수십년간 조작되어 엉터리로 고시되어 왔다. 이로 인해 대다수 토지를 보유한 재벌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는 막대한 세금 특혜를 누려왔다. 이를 정상화 하겠다는 정부마저도 조작을 지속하고 있는바, 경실련은 공시지가, 공시가격 조사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것이다.

수치만 제시된 현실화율 64.8%에 대한 관련 자료를 투명히 공개하라

정부는 이번발표에서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64.8%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실련이 아파트용지와 상업용지 등의 시세와 공시지가를 비교한 자료와는 차이가 매우 크다. 5대 재벌이 보유한 35개 빌딩은 39%, 33개 아파트 단지는 38%, 지난해 거래된 1,000억이상 빌딩은 27%, 9개 광역지자체 최고가 필지는 42%에 그쳤다. 토지 가액의 대부분이 아파트 용지와 상업지이기 때문에 정부의 현실화율은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간 정부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2014년 61.9%, 2015년 63.6%, 2016년 64.7%가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율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산정방식과 과정을 공개하지 않아 왔다. 정부가 현실화율 제고 의지를 다신 올해 상승률이 2016년과 같은 수준이라는 것은 정부 자료가 사실과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바, 현실화율 산정기준과 방식, 관련 자료를 투명히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국책팀(02-3673-2146)

화, 2019/02/1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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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도 재벌 건물주 위해 공시가격 조작에 동참하려는가?

– 낮게 조작된 공시지가, 표준주택 핑계로 아파트 공시가격까지 낮춰
– 청와대와 감사원이 14년간 공시가 조작특혜에 대해 즉시 조사해야

어제(14일)부터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가 시작됐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은 5%, 서울은 14% 상승했다. 정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단독주택·토지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 전체 평균 현실화율은 유형간 공시가격의형평성 차원에서 작년수준(68.1%)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지난 1년간의 시세변동분을 반영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설명이다. 결국 애초 정부가 이야기했던 조세정의·공시가격 정상화는 공염불로 끝났다. 시세보다 턱없이 낮게 조작된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으로 올해도 어김없이 불평등 과세와 보유세 특혜가 이루어질 것이다.

문재인정부 20개월 부동산값은 폭등했다. 서울지역의 아파트와 토지 등 부동산값 상승액은 600조 규모로 추정된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아파트값은 38%나 상승했다. 하지만 낮은 보유세율과 낮게 조작된 정부의 공시가격 때문에 불로소득은 사유화되고 불평등과 빈부격차는 더욱 심해질 상황이다. 김현미 장관, 이낙연 총리 등 문재인정부도 2018년 정부 결정권한인 공시가격이 시세와 일치되도록 불공평했던 과세기준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그러나 어제 정부가 발표한 아파트 공시가격은 시세의 68%로 2005년 아파트 공시가격제도가 도입된 시기의 75%에도 미치지 못한다. 68% 역시 근거를 공개하지 않아 믿을 수가 없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수십년간 낮게 조작되어왔던 단독주택과 상업업무빌딩, 토지 등 시세의 40% 수준인 시세반영률을 개선하지 않았다. 70%대였던 아파트조차 단독주택을 핑계로 떨어트린다면 문재인정부 역시 가격조작에 동참하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

공시가격은 최소 시세의 80% 수준으로 즉시 개선해야한다. 아파트는 물론 주택과 토지 등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가격을 즉시 재검증하여 조작을 바로잡기 바란다.

1989년 토지공개념과 공시지가제도 도입한 지 30년이 지났다. 하지만 시세를 제대로 반영못했고 30년동안 낮게 조작되어왔다. 2005년 노무현 정부는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91%라고 밝혔지만 경실련이 42%임을 밝히며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후 시세반영률이 공개되지 않았고 이번에 표준지, 표준주택, 아파트 등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공개했지만 산정근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보유세를 강화하겠다고 공시가격을 도입했지만 고가단독주택은 오히려 공시가격(집값)이 공시지가(땅값) 보다 낮게 책정되며 14년간 공시가 도입 이전보다 낮은 보유세를 내며 세금특혜를 누려왔다. 경실련은 지난 2월 2005년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잘못된 공시가격 제도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신청했다. 감사원은 속히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 청와대도 관료들의 공시가격 조작여부를 조사하고 근본적인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시세반영률 산출근거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경실련은 지난 2월 15일 표준단독주택과 표준지의 10년간 시도별 현실화율과 현실화율 산출근거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법적 통지기한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답변하지 않고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정부가 시세반영률 산출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보도자료_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금, 2019/03/1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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